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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6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결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권은정  오늘 심사는 집행기관 6개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야 하므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숙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933억3,800만원이며 기정액 3,552억6,900만원 대비 380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80억 원이 증액된 3,87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900만원이 증액된 58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쪽에 도시복지위원회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48억3,800만원이 증액된 2,336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에 세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32억1,600만원이 증액된 2,74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7억6,900만원이 증액된 2,281억8,300만원이며, 8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1억4,700만원이 증액된 2,683억8,900만원이며, 부서별 증감내역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외 2개 사업으로 세입·세출 규모는 58억3,800만원이며 기정액 57억6,900만원 대비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13쪽에 명시이월입니다.
  구 전체 명시이월사업은 행정지원과의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충 외 43개 사업으로 총 157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1억1,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전액 기타지출로 1억1,200만원으로 이번에 청소년육성기금이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4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추가반영·조정하는 것으로 2회 추경 후 여건변화로 발생한 자체수입 증감분과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내시변경에 따른 재원조정과 연도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이월하였고, 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변경되어 발생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청소년육성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과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 추진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고 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이 명시되어 청소년육성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 설명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행복정책과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정책과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결과 평가우수지자체선정에 따른 보상금 2,000만원 축하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72페이지, 세출부분에요.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강화 밑에 307-05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1억7,7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이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여 이용자가 한 25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구시에서 타구의 예산은 좀 줄이고 조정하여 우리 구에 예산을 배정하여, 저희들이 집행하는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혜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250명 정도 늘어서 예산이 증액 내시변경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이용자는 총 어느 정도이십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사업은 14개 사업에 제공기관은 13개 제공기관이 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이나 14개 사업이랑 13개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도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또 예산하시고 또 추경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 위원    세입에는 지금 한 9억9,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10억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거죠?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세출부분에 2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01-01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조성에서 9억4,700만원이 증액된 교부금인데요.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사회복지관에 가서 브리핑을 들어봤어요.
  현장도 돌아보고 했는데,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파크골프장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예.
이정숙 위원    거기를 가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설명도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지난 12월 2일 현안업무로 브리핑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예.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에 건강증진실과 디자인실의 면적이 한 11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연습타실이 5개소, 장애인 연습타실이 1개소, 그리고 휴게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거기 면이 몇 개 나온다고 했어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전체가 6개입니다.
  연습용이 5개, 그다음 장애인 연습용이 1개로 총 6개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연습용 5개, 장애인용으로 1개.
  그러면 같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분리가 안 되어 있고, 그렇죠?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같이 그렇습니다.
  지하에 110평방미터 전체에 6개 연습타실과 휴게실까지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휴게실까지.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니, 일반인들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쓰면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데에 기구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기구는 장애인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지금 다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예, 장애인에 맞도록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무쪼록 오래된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기능보강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완전히 다 보강이 될 때까지 과장님께서 체크를 잘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272페이지, 보훈 선진 도시 조성에 401-01 시설비, 보훈 선진 도시 조성 사업에서 저희가 벽화하고 홍보물을 했잖아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했는데 지금 감액이 한 75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 100주년이라 굉장히 보훈 선진도시 조성에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저희들 당초 계획도 현충고가교 교각에 태극기와 무궁화를 설치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태극기와 무궁화 그 밑에 게비온까지 설치하였습니다.
  전체 금액이 1,7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6월 달에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예우하는 차원에서 주변에 앞산맛둘레길 일원에 음식점에서 할인하기 위해서 포스터, 홍보물 제작·부착에 84만7,000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이 한 865만 정도 남았는데, 그 금액 중 7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를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냉방기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지금은 행복정책과인데 그 당시에는 주민생활과였습니다.
  3층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냉방기가 2002년도식이라서 상당히 노후 되고 불량상태였습니다.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사무실 이전이 계획되었습니다.
  봉덕1동 사무소가 신축하면서 나간 그 자리로 토지정보과가 봉덕1동 사무소로 가고 저희들 주민생활과가 토지정보과 1층으로 이전하면서 집행하지 못한 냉난방기 구입비 전액 286만7,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전에 주민생활과 사무실은 직원휴게실과 일상감사실으로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전에 있는 냉난방기로도 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면적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용시간도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 있는 냉난방기로도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2002년도로 노후가 많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안 되면 과장님 바꾸세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항상 예산편성하실 때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연장해서 여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 교부가 10월 17일 날에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된 상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지난번에 12월 2일 브리핑을 드릴 때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외벽에 알루미늄 복합패널 설치라든지 노후승강기 교체, 외벽창호 새시 교체, 그다음에 안에 있는 비품, 물품을 교체하는 그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비품도 교체할 그런.
  내년도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직 계획이 수립?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지금 현재는 개괄적인 계획밖에는, 어느 부분을 교체하겠다는 그런 전체적인 것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교부는 이미 2달 전에 되었는데 그동안에 전혀 계획을 안 세우신 이유가 뭔가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사실 견적 받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업체에서 하지도 않는데 견적을 받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금액도 전체 10억에서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해서 전체 10억360만원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개괄적인 계획만 되어 잇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직 업체선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영희 부위원장님과 이정숙 위원님과 우리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2억 들여서 저번에 기능보강사업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석면제거, 급식장 그런 개선된 부분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왕 개선하는 거면 정말 돈을 들인 티가 나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예전보다 뭐가 달라졌지, 조금 더 깨끗해졌구나 이런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강사업을 하실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리셔가지고, 이 돈으로 뭐 하나라도 더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획을 먼저 잡으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 사업 안에 조명 교체도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능보강을 해놔도 어두우면 이게 좀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LED 교체를 해서 밝은 조명으로 교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1차 추경에는 운영비가 삭감되었었고요.
  2차 추경에는 바우처 사업이 증액이 되었었거든요.
  3,48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었고, 또 3차 추경에는 1억7,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매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을 수 없고?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저희들 이창지 팀장을 비롯한 담당자께서 홍보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수혜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타구의 예산은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해서 저희들 구에 배정되는 것을 보면, 팀장을 비롯한 직원께서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250명 정도 수혜자가 늘어서 추가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늘어서 지금 1억5,500 정도가 되잖아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니, 전체금액이 15억5,000이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14억7,000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얼마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가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사업은 균형특별회계와 시비·구비가 70대20대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본예산 이후에 3차를 하는 게 사실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을 이미, 3차 추경을 해야지 어느 정도 각이 나오는데 이것 없이 본예산을 먼저 하고 3차 추경을 하다보니까 감액되는 부분도 많고 증액되는 부분도 많다보니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사업 때문에 이렇게 3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3차 추경에서 무조건 감액을 해서 털어내겠다는 것은 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감액이 아니라…….
○위원장 권은정  아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 수혜자는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각 동에서 수혜자 발굴을 많이 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니요, 이 사업 말고.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위원장 권은정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에서 3차 추경에서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우리가 명시이월되거나 이런 사업 외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았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잘 알겠습니다.
  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라고 해서 국비가 1억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봉급인상 관련해서 법이 사실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정부에서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거 사실 이렇게 되면 다시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률이 통과는 안 되고 예산은 확보되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들도 매칭으로 해서 반영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이런 삭감이라든지 증액이 적도록 본예산 편성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정말 예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국가에서 불용액이 많을 경우에 패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국비에서 이렇게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경우에 이것도 포함이 되나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은 일병 같은 경우 33만1,000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이 줘야 되는데 당초는 법이 통과되면 이게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법은 통과가 안 되고 예산은 반영된 이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조금 잘하고, 법 통과도 잘 되어야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지자체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관련을 지금 복지지원과에도 장애인과가 있잖아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주택매입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도 있고 복지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혹시 사업 연계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선도사업인데 복지지원과 장애인팀과 연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혜자가 그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2020년 3차 추경도 마찬가지고, 2020년에도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타과와도 연계를 하셔서 이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으로 13개 제공기관과 14개 사업 이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취지에 맞게 기능보강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타과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부서 간 협력을 해서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평가에서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2,000만원 포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어려운 구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구민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기금 등 보조금 변경내시와 2019년 신규 및 추경성립전 집행사업, 2018년 보조사업 정산분 등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린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안 설명은 2019년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기금,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세출에 284페이지를 보면 한파저감시설 설치에 401-01 한파저감시설 설치, 단열페인트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로당 어디에 하셨다고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최영희 위원    어디였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대명6동에 있는 대우경로당하고요.
  그다음에 봉덕3동에 있는 목련경로당 각각 500씩 해서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6일 날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효과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 이게 더운 날씨에는 차열기능도 하고요.
  또 동절기에는 단열, 방수기능까지 있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독일제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지원이 되어 있고, 지금 2,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최영희 위원    이거 2020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2020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저희 남구에서는 수행기관이 남구종합복지관에서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발달장애, 지체장애가 있는 대상으로 방과 후에 평일은 2시간, 휴무날에는 4시간 이렇게 발달장애아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307-05 공유네트워크 우리동네이모선생님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편성 되었는데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남구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1, 2호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고요.
  또 하나는 대명6동에 대명역 맞은편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모들 품앗이입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에 아이들 부모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돌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아이들을 지도하다보니까 지도용품이 또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돈이 없고 하니까 간단한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마침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응모를 해서 되어서 4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아이들 지도하는 데 용품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사서 아이들 지도도 하고, 간식비도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6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있고요.
  307-11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활동용품 지원이 지금 시비로 내려왔고 명시이월 될 예정인데, 이게 우리 남구 관내 학교 밖 청소년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가서 보니까 한 300명 좀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뭔가 하냐면 올해 국민디자인단 지원과제 공모를 했거든요.
  대구시에서 행정안전부로 했는데, 거기서 선정이 되어서 8억 예산을 10월 달에 대구시에서 받았습니다.   
  시에서 각 구군별 균등배분을 했습니다, 1,000만원씩.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하라고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우리 사업수행기관은 꿈드림입니다.
  YWCA 3층에 있는 꿈드림 거기서 아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용품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예산하시고 추경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복지과는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증감이 된 부분인데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84페이지, 대명9동 경로당 신축공사와 감리비가 올라왔는데요.
  대명9동 경로당을 몇 층으로 지으실 생각이세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저희들 단층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이정숙 위원    단층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이정숙 위원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라든가 공간이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 것도 2, 3층 올릴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거는 안돼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여건도 되지만 경로당은 사실 2층은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2층 이상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이정숙 위원    아니, 밑에 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다른 걸로 또 활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저희들 경로당 2층이 비어 있어서 타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시설도 더러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구태여 2층까지 지을 이유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래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저희들 경로당 2층에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들어가 있고, 보훈단체도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새마을도 들어가 있고 지금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해서 예산까지 수반해서 2층까지 지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정숙 위원    아니요.
  우리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이정숙 위원    지금 1, 2호해서 2점까지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3호점도 확대해서 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2층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들도 복지거점센터를 지으면 그 속에 넣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2-02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서 다 나눠드렸는데, 이 18개소는 어디, 어디에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노인요양시설 18개소에 배분했는데, 여래원, 그다음에 무량수전, 햇빛 뭐 아무튼 많습니다.
  그렇게 총 합쳐서 18개입니다.
  정식명칭은 제가 다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요구하시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공유네트워크(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체험교실)에서 이게 지금 벌써 지원이 되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이정숙 위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사실 위원님 조금 아까 공동육아나눔터에 400만원 사업하고요.
  이 장애인 인식개선 1,300만원하고 1,700만원은 저희 직원들이 자랑 같지만 누구도 모르는 대구시의 틈새예산을 알아서 공모사업한 것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이거는 지금까지 장애인자립센터에서 학교나 이런 데 다니면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사로라든지 슬라이드 뭐 많습니다.
  장애인 체험용구입니다.
  이것을 항상 다른 구에 빌려서 하다보니까 언론보도가 되더라도 다른 구의 마크가 찍혀 나오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한 10년 정도 임차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계속 구비를 좀 편성해서 해달라라고 요구가 많았었는데 사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마침 우리 직원이 이런 틈새 예산이 있는 것을 알고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받아서 센터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어디에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우리 남구지체장애인협회.
이정숙 위원    지체장애인협회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여기 보면 슬라이드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이정숙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럼 계속해서 10년 동안 타구에서 빌려서 하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10년 좀 넘게 빌려 썼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더 필요한 것은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이제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1,500 예산을 이야기 하던데, 1,300하면 다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 거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래도 직원들이 꼼꼼하게 시 예산까지 잘 챙기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307-11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물으신 부분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용품구입 지원을 아까 설명하실 때 한 300명이 조금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체육용품은 어떤 거를 사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저도 계속 시에다가 문의를 해봤는데, 이게 체육용품을 사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완전히 줘버리느냐, 아니면 센터에서 용품을 구입해서 보관하면서 임대를 해주느냐, 이게 아직까지 한번 물어보라고 했더니 시에서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이정숙 위원    정해진 게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각 구에서 아마 임의적으로 하라고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구가 꿈드림에서 하면 아마 체육용품을 갖다가 구입을 여러 종류로 해서 빌려주는 것은 어려울 거 같고 아마 그중에서 체육에 취미가 있다거나 체육에 대한 그게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서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맞습니다.
  직접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그러면 내년도 예산사업할 때 꿈드림하고 저희 부처하고 같이 미팅을 한번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도 한번 정하고 또 타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잘 하셔서 아이들이 별거 아닌 걸로 기분이 또 상할 수도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이정숙 위원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어렵고 힘든 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경로체육대회 어르신한마음축제지원에 5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요.
  2018년 결산도 500만 원가량이 남아서 감액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2020년 예산에는 3,000만원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위원장님, 사실 감액된 거는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님들이 사실 교부금은 최소 얻지만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음식도 좀, 우리가 거의 다 봐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은 예산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입장식이 또 없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었고, 또 기타 음식이나 이런 것도 직원과 팀장님들이 다 일일이 다 다니면서 몇 군데 견적을 봐서 싼 데다 하고 했거든요.
  그 예산이 남았는 것이지 또 내년도에는 입장식이 생길 지도 모르고, 사정변경이 또 어떻게 생길 지도 몰라서 일단 3,0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같이 입장식이 없어지고 또 그렇다면 추경 때 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럼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사실 3차 추경이 국비,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내시변경에 인해서 증액, 감액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인 데 시비가 늦게 내려왔다,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 이렇게 돼서 3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도 하고 이해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본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잔액이 많이 남아서 여기에 감액을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처음에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모두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3차 추경에 와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털어버린다, 그런 식으로 결산 추경으로 가서는 방향이 안 맞는 거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물론 우리 어려운 구의 재정을 생각해서 직원 분들이 뛰어 다니시면서 저렴한 것들,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런 것은 다음에 예산을 짜실 때 그런 것들을 이전에 3년간의 통계를 낸다든지 그렇게 하셔서 사업에 관한 것은 예산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다음에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에 이것은 다른 것으로 재원을 이전하셨기 때문에 다 감액을 하신거죠?
  아니다.
  이것은 뭔가요 그러면 장기임차, 기자재구입?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몇 페이지?
○위원장 권은정  293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에 장기임차, 기자재구입이 신규 편성되어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이것은 뭔가 하면요.
  저희들 올해 하반기에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 전환 수요신청을 받았는데, 민간어린이집 2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구청2층 회의실에서 PT를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봉명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어서 대구시로 올라가서 또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비가 1억1,000이 나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의 시설을 좀 괜찮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 1억1,000이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근저당설정비가 또 1억 있어야 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1,000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럼 이것은 지금 다 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위원장 권은정  집행이 다 된 상태이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지금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올해 12월까지.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집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집행을 할 거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307-11을 보면 1,800만 원가량이 증가했거든요.
  이게 수혜자 증가로 인한 구군별 조정에 인한 증액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이것은 사실 심리선별검사비가 있고, 심리치료및상담비가 있는데 사실 국·시비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심리치료및상담비는 2019년도 신규사업이었는데, 대구시에서 수성구 1개소하고 남구에 3개소만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 3개소가 어디냐면 호동원, 에덴원, 대구아동복지센터입니다.
  대구시 전체에서 4개소만 시범운영을 했는데요.
  시에서 연말되니까 예산이 남다보니까 남구에만 남은 예산을 전부 교부를 해버려서 사실 이렇게 되었고, 또 그 영향이 제일 컸고 둘째로는 사실 인원도 좀 줄어든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증가했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니, 조금 준 것도.
○위원장 권은정  아, 감소했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그 영향도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게 불용이 많이 될 수가 있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이것은 위원님, 불용이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지금 대상아동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50명.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선별검사 받는 인원이 한 51명, 그다음에 심리치료및상담을 받는 인원이 한 45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럼 저희는 확정인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대구시 전체 4개소를 시범운영 했는데 3개소가 남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남으니까 아마 남구로 아마 전부 다 교부를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 시 예산까지 파악해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활동용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면으로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인 의견이시겠지만 저희가 본예산 전에 3차 추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한해의 마무리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본예산을 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 본예산을 먼저하고 3차 추경을 할 경우에 사실 이게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복지지원과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이루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들이 사실 좀 드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3차 추경 같은 경우에 국·시비 내시변경에 의한 감액, 증액 외에 다른,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상을 했던 사업에 많이 금액이 남아서 감액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연말까지 또 내년에도 예산집행을 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는 생활보장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나 부재중이라 부득불 주무팀장이 대신 제안 설명을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을 모시고 생활보장과 2019년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저희 생활보장과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에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최종변경 내시반영과 집행잔액조정을 위한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안 설명은 2019년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과 세출회계 항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네,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302페이지에 보면, 301-01 복지용 양곡공급에 1,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국비이기는 하나 그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 포함입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네, 다 포함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이게 양곡공급 수요가 점점 느는 추세입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기초수급자가 일단 늘어나면 따라 느는 게 상식입니다.
  양곡의 질에 따라서 벌레가 생겼다든지 이런 소문이 나면 조금 줄어드는 현상인데, 기본적으로는 숫자의 증가에 따라서 양곡 공급량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요.
  377페이지에 보면 224-06 그 외 수입에서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의료급여)에 1,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당이득금 회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면 의료급여수급자가 범죄행위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상해라든지 범죄행위에 기인해서 의료급여를 받았거나 받았는데 원래 상해가 되면 보험이 안 되고, 교통사고 같으면 교통사고보험이나 가해자가 의료비를 대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로 의료급여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조사를 해서 그 금액을 가해자한테 저희들한테 받아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팀장님께서 수고하시는데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묻겠습니다.
  301페이지, 301-01 사회적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 국·시비 매칭사입인데요.
  한 8,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해산·장제급여가 1년이면 올해 얼마 나갔어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지금 11월말 기준으로 해산급여 12명, 장제급여는 214명이고요.
이정숙 위원    200 몇 명?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214명.
이정숙 위원    많네요, 장제급여가.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예예. 
이정숙 위원    장제급여가 한 번 하는데 얼마죠?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75만원, 해산급여는 60만원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지금 해산급여는 7,200만원, 장제급여는 1억6,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정숙 위원    근데 이거는 8,000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예.
이정숙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국가에서 내려줘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연말이 되면 구군 간 조정을 통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많이 남으면 모자라는 구 조정하다 보면 그러면 많은 곳에는 추가로 주고, 적은 곳에서는 금액이 모자라지 않게끔 감액하고 그렇게 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생보과는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사실 크게 물을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더 애써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생활보장과에는 대부분 감액이 많은데요.
  국·시비 내시변경, 그다음에 구군 간 조정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 혹시 수요가 줄었다거나 수요가 늘었다거나 이렇게 돼서 증액이나 감액이 된 경우가 있나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특별하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 경우는 없고, 그냥 내시변경으로 인한 감액?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예.
○위원장 권은정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용 양곡공급에 1,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예, 가능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 만큼이 다 수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예.
○위원장 권은정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 같은 경우에도 3차 추경에 대부분 이거랑 비슷한 금액이 다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는 수요가 우리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거는 국가에서 국비, 시비로 내려주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의 수요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만큼만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지 않아서 조정이 된 경우도 있는데, 올해도 일단 본예산이 조금 빠르다 보니까 많이 내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만큼 빠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하는 청년, 생계급여수급자가 대상이다 보니까 신청하면 나중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해서 많이 늘리는 데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네.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그렇다 보니까 대상자가…….
○위원장 권은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2018년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도 1,490만원, 8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었고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네.
○위원장 권은정  지금 2019년 3차에는 1,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에요.
  비슷한 추세로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만큼의 수요는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주실 때 우리의 수요는 이 만큼이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는 말씀인거죠.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매달이나 분기나 보고가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좀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다 싶을 만큼, 저희들의 요구가 안 들어먹게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확보한 금액을 시도로 나누고 시군구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근데 이렇게 되면 감액이 조금 클 경우에는 불용률이 높을 경우에 패널티를 받는 게 있잖아요?
  예산의 불용률이 높을 경우에 패널티를 받는,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복지부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관계없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입니다.
  평소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시장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307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전통시장 협업화 사업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전통시장 협업화 사업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9월 10일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었고, 대명시장을 지역으로 선정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거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사업은 어떻게 진행?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9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하고,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아까 어떤 것을 하실 예정이라고 했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작년도에 우리가 5,000만원 시비를 받아서 쿨링포그를 설치했는데, 당초 1억5,000을 우리가 요청했지만 시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1억을 요청해서 9,0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한 100m 구간에 쿨링포그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돈이면 거의 다 원하는 지역이 되나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다 되지는 않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것도 모자라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한 100m 정도 됩니다.
  기존 5,000만원으로 사업을 했는 것은 한 50m 정도 되고, 추가로 한 100m를 더 연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또 사업을 못 한 부분은 또 저희들이 노력해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되는 대로 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0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307-02를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307-02와 뒤에 있는 307-02는 거의 사업이 비슷한 데 전문인력 이것만 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2개 사업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전문인력 지원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한 번 더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같은 사업인데요.
최영희 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제가 이해를…….
최영희 위원    아, 여기 보면 308페이지에 보면 고용정책활성화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307-02에서 309페이지 상단에…….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고.
최영희 위원    네, 있고 그 밑에.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사회보험료, 그 다음에.
최영희 위원    그 밑에 307-02, 중간부분에는 항목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같은데 전문인력 차이로 이렇게 따로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간부분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전문인력 지원 부분은 앞에 것과 뭐가 다른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렸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제일 위에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료하고 전문인력 지원사업, 이렇게 각각 3가지 사업이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제일 위에 307-02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그다음에 307-02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제일 밑에 307-02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그러니까 제일 위에 일자리창출사업하고 3번째에 있는 전문인력하고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최영희 위원    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지원해주는 게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지원,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인데.
  일자리창출사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기업 내에서도 경영이라든지 예산, 회계, 마케팅, 법률 이런 분야에 특정한 인력을 채용했을 때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로 일반적으로 지원해주는 인건비와 이것은 이런 분야에 별도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예비)사회적기업이 2가지 다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겠네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예산하시고 또 추경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307페이지, 전통시장 협업화 사업에서 402-02 전통시장 협업화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9,000만원이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요.
  시비네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네, 전액 시비입니다.
이정숙 위원    이게 지금 사업개요를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사업규모는 한 100m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예산은 편성된 9,00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아케이드 구간 내에 쿨링포그라고 하는 것은 아시지요?
이정숙 위원    예예, 온도 3, 4도 낮춰주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그러니까 이게 팬 기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예상은 팬을 한 10대 정도로 하고, 노즐을 40개.
이정숙 위원    노즐 40개.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노즐에서 안개비처럼 뿜어내면 이것을 갔다가 바로 뿜으면 밑으로 떨어지면 상품 진열해놓은 게 상할 수도 있고, 가게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팬으로 해서 바람을 불어서 전체 번지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정숙 위원    아, 팬으로 해서 날려준다, 옆으로.
  그쪽으로 안 떨어지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안개비가 위에서 떨어지면
이정숙 위원    뿜어 주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뿜어 주는 데, 밑으로 뿜어 주거든요.
이정숙 위원    밑으로 그냥 이렇게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를 들어서 생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옷이라든지 그런 가게는 밑으로 뿜으면 옷이 젖을 수도 있어서 팬으로 해서 날려주는 그런 기능으로 해서 쿨링포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정숙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지요?
  공모사업인데 상인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작년도에 저희들이 좀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1억5,000을 갔다가 요청을 했는데 한 5,000만원밖에 시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구간 정도는 못 하고 5,000만원에 대한 한 50m 정도를 설치하고 나니까 시장상인회에서도 설치해서 운영해보니까 효과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한테 추가로 또 설치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올 9월에 선정된 것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거 50m는 지금 설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이정숙 위원    그럼 어느 쪽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입구에서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 입구에서부터 해서 50m는 되었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이정숙 위원    한 번 가서 보셨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이정숙 위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지금 아직까지 문제점은, 사용을 해본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민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남구 전통시장이 몇 군데 되잖아요?
  의외로 대명시장이 좀 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받는데, 과장님께서 골고루 균형 있게 시장이 발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잘 해주셔서.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참고로 관문시장 같은 경우는 고객지원센터에 쿨링포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 거기 되어 있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이정숙 위원    고객센터에.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고객지원센터에.
  아케이드 구간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이정숙 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시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셔서 두루두루 시장마다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릴게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남구 전체에 대해서 골고루 신경을 씁니다.
이정숙 위원    네 30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에 307-0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에서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사업은 시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회적기업 내에서 경영이라든지 이런 특수분야에 예산, 회계, 마케팅, 법률 이쪽으로 경영혁신 차원에서 종사자 한 사람을 채용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데가 사회적기업 영남필하모니, 도장마트, 퓨전국악이어랑, 소유성문화 지금 4군데에.
이정숙 위원    4군데에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아니, 6군데입니다.
이정숙 위원    6군데에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아트앤허그, 인디503 이런 사회적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여기서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전부 다 각자 다 다릅니다.
이정숙 위원    다 다르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도장마트 같은 경우는 일하는 종사자가 제일 많은데 한 스물 몇 명 정도 됩니다.
  거기를 보면 컴퓨터로 해서 도장 파는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필하모니는 음악 쪽으로 해서 퓨전국악 쪽으로.
  제가 솔직히 아주 상세한 세부사업은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거 사회적기업 6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여기에 우리가 전문인력 지원해주는 사회적기업이 6군데이고.
이정숙 위원    예, 6군데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여기 일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마다 얼마씩, 얼마씩 해줘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여기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아마 최대 2,000만원인데 자부담이 10%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 자부담도 있네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이정숙 위원    자부담 10%, 2,000만원 지원해주고.
  그럼 6군데 각자 다 한군데씩 2,000만원씩 다 해주는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각자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인원수대로 10% 이렇게 되요, 아니면 한 군데에 대해서?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이런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전문인력에 대해서.
이정숙 위원    아, 한 사람의 전문인력.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전문분야 마케팅, 법률, 정보통신 이런 분야에 직원을 채용하면 우리가 이런 직원을 채용했으니까 인건비를 지원해줘.
이정숙 위원    인건비네요, 인건비.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그 회사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정숙 위원    그러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내년에도 사업추진하시는 것 잘 하셔서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307페이지에 402-02 전통시장 협업화 사업 이게 시에서 9월 달에 시비를 받으신 거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선정이 되었고 시비는 언제 내려 왔나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시비는 10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10월에 내려왔고, 10월에 확보가 되었는 거고 사업에 내년도에 하신다는 말씀하셨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결산 추경에 우리가 편성이 되면 올해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권은정  네네, 그러면 이거 왜 명시이월에 안 올리셨어요?
○시장경제팀장 강지중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팀장 강지중입니다.
  쿨링포그는 올해 건설과에 보면 폭염대비로 시에서 갑자기 예산을 줄 테니까 폭염대비 쪽으로 일단 어디 할 데가 없느냐 이렇게 되어서 시장 3군데를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봉덕시장하고 관문시장하고 대명시장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관문시장은 5,000만원이 올해 내려와서 고객센터 그 주변에다가 물안개 식으로 되어 있는 노즐 식으로 뿌리는 것을 설치 완료했고, 그다음에 대명시장은 추후에 또 돈이 나머지 5,000만원, 저희들이 1억5,000을 올렸는데 5,000만원이 내려와서 예산에 따라서 일부구간만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또 있다가 갑자기 시에서 자기들 예산에 의해서 협업화 사업이라고 해서 한 9월 달이 되어서 공모할 수 있는 구청에서는 공모해라, 전체 구청 다 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대명시장에는 일부구간만 했는데 나머지 구간을 곧바로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시급해서 일단 대명시장에 9,000만원을 저희들이 공모를 올렸습니다.
  공모 올려서 올해에 2개구나 3개구에서 그렇게 협업화로 공모가 선정되어서 한 10월 말경 정도 되어서 예산이 일단 공모가 되었다 해서 돈이 한 11월 달 초쯤에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민간이전사업이라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 23일에 끝나면 곧바로 대구전통시장재단에다가 민간이전으로 그 사업을 줘서 거기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올해 중으로 저희들이 추경 끝나자마자 올해 중으로 대구전통시장재단 쪽으로 저희들이 9,0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주고 전통시장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럼 민간이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제가 답변할게요.
  이것은 협업화 사업으로 진흥재단에다가 우리가 예산이 편성 확정되면 바로 우리가 지출을 합니다.
  돈을 전통시장진흥재단에다가 지출을 하면 집행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통시장재단에다가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주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봅니까? 
  확인을 하세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그렇게 하면 예산을 올해 전통시장진흥재단으로 계좌이체를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내년도에 되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내년 5월 전에는 이게 폭염대비 사업이기 때문에 5월 전에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마무리되도록 하고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중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다 하고 나면 정산보고도 받고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사업진행할 때 같이 가서 협업을 하시는 거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렇죠, 예예.
○위원장 권은정  확인도 하시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상황,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하고 같이 업무 논의도 하고 또 저희들 의견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시장경제과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고, 또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사실 사회적기업에 국비나 시비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남는 것, 감액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다시 반납하는 그런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여쭤본 거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지 마시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업을 발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3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 그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입니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서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해 금년 2019년 대구시 주관 청소행정종합평가에서 13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최우수상 연속 받게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127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을 보면요.
  폐기물 민간위탁에서 307-05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약해서 한 달 뒤에 이 금액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313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민간위탁에서 마찬가지로 307-0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1,46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물가변동이나 계약단가가 조정되어서 그렇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단가가 달라지는 일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원래 연초에 저희들이 대행업체는 2년간 계약합니다.
  2년마다 항상 하는 게 뭐냐면 1월 달하고 9월 달이 되면 물가상승률로 인건비가 항상 상승하거든요.
  저희들이 올 때마다 신청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원가분석의뢰해서 인건비만큼은 저희들이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상승해서 계약을 새로하고, 새로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 조정내역이고 여기에 처리하는 수수료 같은, 쓰레기가 많아서 생활폐기물이 많아서 늘어나는 그런 계약단가가 달라진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런 거는 없고요.
  방금 물으실 때 명시이월은 물량이죠, 처리할 때 비용에 대해서 물론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만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니까 이게 회계연도가 바뀌는 바람에 12월 말 되면 지급을 못 하니까 우리가 명시이월 시켜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항상 대행업체가 매립장이나 이런 데에 가서 양이 얼마라고 끊어 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매년 평균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약간 여유있게 유예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313페이지 세출은 인건비 오르는 것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오른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예산하시고 또 추경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313페이지, 308-10 쓰레기 처리비용에서 9,2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소각장에 물량이 조금 줄었다고 하시는데, 올해 몇 톤 처리되었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총 몇 톤 처리하였는지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톤당 가격했는 것만 있지, 총 몇 톤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정숙 위원    근데 보통 보면 3년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짤 때 정리를 해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정숙 위원    근데 9,200만원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런 것은 조금 판단이 안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게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숙 위원    예예.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게 말씀드립니다만 버릴 때 아무래도 쓰레기 버리는 용량은 우리가 사실 감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간다고 책정을 하고 나서,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전에 원가분석할 때 자기들이 원가분석하는 기관에서 대충 연간 얼마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했는 그 기준으로 해서 톤 당 계산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변동이 있을 때마다 매년.
  그러니까 작년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는 것도 있고 올해 했는 것도 있는데, 그 계획은 어차피 계획은 계획이니까 변동이 있을 때 연말에는 정산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사실 이게 감 잡기에는 어려운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게 원가분석을 하시잖아요, 그 분들이.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정숙 위원    해서 책정을 해주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정숙 위원    해주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만약에 이렇게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면 이런 것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과장님도, 우리 구청 측에서도.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근데 이게 증액되는 것은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상승분으로 주로 증액이 되고요.
  감액되는 것은 우리가 버리는 게, 쉽게 말해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애산앤프에 버릴 때 버리는 양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만큼 쓰레기 버리고 종량제하는 게 잘해서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201-03 자원순환의날 행사운영비에서 아까 시하고 행사를 통합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에서 하셨어요?
  장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자원순환의날 행사는 2018년도에 처음 행사한 것입니다.
  처음 행사한 건데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원순환의날 행사가 시의 평가할 때, 청소행정 평가할 때 가점이 들어가는 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캐치해서 2018년도에 했거든요.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가점이 빠졌습니다.
  점수를 안 줘요.
  처음에는 솔직히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점수를 안 줄 바에는 굳이 우리가 따로 돈 5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에서 자원순환의날을 2018년도에 할 때에도 시는 시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해서 특수시책 비슷하게 했는 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빼버렸습니다.
  500만원 절감한 택입니다.
이정숙 위원    네, 316페이지에 301-12 석면피해자 지원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는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내용이 어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자기들이 일을 한다든가 어디에서 따로 병원에 가서 석면 검사를 해오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자 그대로 행복정책과에 가면 옛날 전쟁 날 때 나오는 판정을 받듯이, 이런 판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정숙 위원    판정은 어디에서 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국립병원 환경 그쪽에 있는 의사 진단서가 나와 줘야 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등급처럼?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등급은 따로 없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성성근  석면 피해라는 확정을 받으면 석면 진폐증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정숙 위원    진폐증.
○환경관리팀장 성성근  예.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탄광 들어가서 뭐 나오면 그것을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정숙 위원    네 진폐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127페이지,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에서 이월사유에 보면 보조금 모집공고 지원자가 없어서 명시이월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민간개방화장실이라는 게 보통 일반 큰 단지 말고 아파트?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 것은 안 돼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주유소나 이런 데.
이정숙 위원    그럼 어디, 어디에 돼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오픈 된 곳.
이정숙 위원    오픈 된 곳.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무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이게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려운 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거기 주유소나 공동된 건물주가 50%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정숙 위원    아, 50%.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러니까 공고를 내고 하라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정숙 위원    아, 그렇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게 홍보를 안 했다,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50%를 부담하는 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정숙 위원    맞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를 두 번인가 했는데도 아무도 신청이 안 들어와요.
이정숙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동 건물, 토지정보과 입구 있잖아요.
  그 위에 전광판 달아 놓은 것을 제가 오늘 봤거든요.
  비오고 이러면.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와도 관계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혹시라도?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게 안에 제일 문제 되는 게 전선이잖아요.
  전선 안에 통상적으로 보면 안에 커버를 덮고 하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비 누수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상관 없습니다.
  전기만큼은 누전이나 단전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따로 이쁘게,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뒤에 안에 딱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3년 연속 최우수상을 또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남구 대단한 것 같습니다.
  14년, 15년 계속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녹색환경과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201-02 공공운영비에 차량선박비에서 감액이 4,000만원 가량 되었어요.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는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 절감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근데 2018년에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이 또 감액이 되었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작년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권은정  네, 작년 3차 추경에 5,000만원이 감액 되었어요.
  그 사유는 아마 상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그때는 5,000만원, 지금은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는 사실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그 이유가 뭔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공공운영비 중에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결국 기름값이나, 기름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감 잡기가 참 어렵거든요.
  차가 거의 80대가 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운행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해서 이왕이면 추경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넉넉하게 해놓아야지만 나중에 계약할 때 나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것도 계약할 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단가계약을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단가계약을 할 때 이것도 포함인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근데 해도 결국은 사용량에 따라 틀려지는 거니까 무게당 얼마를 계산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때 그때 따라서 그리고 기름값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도 금액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했는 것 때문에 기름값 이게 사실 무시를 못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무시는 못 하는데 지금 1∼2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1,000만원 단위잖아요.
  4,000만원, 5,000만원이면 사실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유류비만 있는 게 아니고 수리비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수리비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노후된 차량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관리를 조금만 잘 하면 수리비가 적게 든다고 보거든요.
  연식을 기준해서 우리 감가상각 계산하듯이 통상적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저쪽에서 매일 음식물차량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매일 뒤에 가서 씻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네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리고 관리를 잘 하느냐, 잘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량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희들이 차가 소소하게 사고도 많이 납니다.
  사고가 많이 나고 차량 수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것 다 알겠고 관리를 잘 하셔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한 해만 이렇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 가량이 남았다 말이에요.
  감액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충분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해가 아니고 2년이잖아요.
  그 이전 것은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는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년 정도의 통계를 내셔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구 재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하실 때 그밑에 201-02 공공운영비,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에서 상판수리하시는 것을 16대분을 다 삭감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예.
○위원장 권은정  이것을 언제 아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게 시기는 거의 하반기 다 되어서 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하반기라 함은 그럼 6월 이후?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렇죠.
  7, 8월 달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7, 8월 달 정도에 아셨다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럼 이게 상판교체보다는 전체교체가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교체를 결정해서 전액 삭감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7, 8월 정도에 알았던 사항이고 근데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본예산에는 그대로 상판수리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상판수리비가 16대분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게 현재까지는 아까 6, 7월 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이게 부식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수리하려고 봤을 때 살짝 해서 밑에 본체하고 같이 수리를 했을 경우에 모양이나 이런 게 큰 차이가 없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네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차이가 나는 게 많아서 아예 새로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내년에 또 그런 일이 발생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예산 편성을 안 해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근데 지금 상판교체를 전체 교체로 결정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상판교체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185대분 중에서 16대분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6대라고 하는 것이, 2012년도에 최초로 했는데요.
  최초로 할 때 2016년도에 했는 것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우리가 그쪽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상판만 바꿔서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보기가 앞뒤가 안 맞아 버리니까 색상도 완전히 차이가 나고 해버리니까 이렇게는 안 하고 내년도에 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최근 것이라도 상판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 것은 지금 7년이 지난 것인데 3년이나 4년 전 것이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 부식이 된다거나 해서 상판만 부식된 것을 살짝 바꾸면 전체가 크게 무리 없는 게, 그 정도 분으로 해서 여유분으로 준비를 해놓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일부는 상판만 갈아서 될 것은 상판만 수리를 하는 거고, 전체 갈아야 되면 전체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올해 안에 편성을 해놓았던 것은 전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신 거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렇죠.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01 연구용역비에 자원순환기본계획 집행계획수립 용역비가 2019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지금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게 편성할 당시에는 이 부분을, 아까 설명해주신 부분을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니요.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자원순환기본법이 작년 2018년도에 생겼거든요.
  그 법에 시, 도, 광역시에서 자원순환기본계획 5개년 수립을 하고,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초자치단체는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해라고 이렇게 자원순환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권은정  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어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9월이나 10월 달이 되어서 나왔으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인가 10월에 하다가 중간보고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잘못했다 해서 기간이 더 길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올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보시면 2020년도에는 집행계획수립 용역비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원래 이번에 법에는 우리가 집행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집행계획을 수립은 해야 돼요.
  그때 시에서 나온 얘기가 이것은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나면 집행계획은 5년 치를 갈라서 하면 구에서는 굳이 돈을 안 들여도 거기에 맞춰서 집행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만드는 것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환경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그 계획에다가 우리에 맞게끔 일반 우리 계획 만들 듯이 하면 된다고 해서 내년에는 돈 없이 그냥 집행계획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17페이지에 307-02 맑은물보전 및 자연보호활동에서 아까 설명해주실 때 자세히 못 들어서 3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잠깐 몇 페이지요?
○위원장 권은정  317페이지에 307-02.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 300만원 준 거요?
○위원장 권은정  네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게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연초에 되면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은정  네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우리 보조금 주는 협회로 해서 보조금심의회에서 금액 전체를 단체별로 할당을 해서 쫙 안 줍니까?
  줄 때 저희들 과에는 원래 1,000만원이 해당이 되었어요.
  1,000만원을 요청하고 되었는데, 저희들 과에 3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개 단체가 예산 300만원을 신청을 안 했어요.
  안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켜버렸던 것이죠.
○위원장 권은정  음, 원래는 신청을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처음에 계획할 때는 연초에 보면 우리 얼마한다고 단체별로 새마을 이런 데에 몇 천만원, 몇 천만원씩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은정  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러면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이 예산이 적정하다, 적정 안 하다고 해서 오케이해서 판단하고 나면 또 세부적으로 해당되는 단체에서 다시 또 정식적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은정  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올리는 과정에서 그것을 신청 안 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할 때, 그것은 이 사업내용에 안 맞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내년도에는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내년도에는 어차피 들어가기는 다 들어갔는데, 그것은 단체별로 지원금을 예를 들어 똑같은 1,000만원일지라도 단체가 3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체가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줬는 것을 깎였으면 이 단체에서 저 단체로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전체 예산은 상관없지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바꿀 수 있는 여유가 아예.
  딱, 딱, 딱 찍혀서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내년도에는 하게 되면 아예 전체 액수만 나오면 거기서 단체별로 조정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따로 해야지요.
○위원장 권은정  조정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니요.
  올릴 때 저희들이 올리지요.
○위원장 권은정  정해진 게 없고, 조정을.
  그럼 매년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지원받는 금액이.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지요.
○위원장 권은정  매년?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근데 특별하게 없으면 잘 안 바뀝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얼마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더 적게 받았다 그러면 반발이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반발이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내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은정  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사업내용이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고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삭감한다고 봐야죠.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것 나중에 보조금 받는 단체들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평가에서 13년 연속으로 최우수상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3차 추경에 이렇게 편성된 예산과 또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집행을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완회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에서 일부 감액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321페이지에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에서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위생등급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탁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중앙정부, 즉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올해 만 개소를 지정하고자 목표를 세우고 했는데, 올해 실제적으로 실적이 4,000개소밖에 안 됩니다.
  4,000개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직접 국비로 바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하게 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돈을 지출하려고 했는데 국비로 우선 다 충당되었기 때문에 우리 돈을 지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행정운영경비에서 101-01 보수 부분에서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2,100만원 넘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시간외근무를 안 하신 겁니까?
  어떤 사유로.
○위생과장 이완회  일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요즘 정규근무시간 내에 집중근무해서 시간외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다음은 올해 위생과가 정원이 18명인데 거의 16명 현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파견근무자가 파견근무 후에 미충원 직원이 있었고, 그 다음 육아휴직, 출산휴직 등으로 한 2명 정도가 늘 부족한 상태에서 과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생과는 이번 3차 추경에는 인건비 삭감과 그다음에 구비가 필요가 없어져서 삭감하는 내용 두 가지 정도로 있는데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는 3차 추경에 우리가 국비나 시비의 내시변경 그다음에 구군간의 조정으로 인한 감액 그런 것으로 편성된 부분 외에 우리가 사업상 처음에 예상을 잘못해서 감액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없어지도록 항상 좀 거기에 신경써서 예산편성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용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하셔서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5개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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