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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30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예산 이용 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예산 이용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8시41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제258회 남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예산 이용 승인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권은정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예산 이용 승인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비 부족에 따른 예산 이용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입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숙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담당자의 아시다시피 감배정 에러로 해서 부득이 정책사업 변경 건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승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다음은 복지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거주시설 카리타스, 힘찬누리 2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사업 이용 예산 편성입니다. 
  1회 추경시 17억315만5,000원이었고요. 
  3회 추경 1차분 감액 결정액이 16억1,589만4,000원이었습니다. 
  3회 추경 2차분 감액이 16억208만6,000원이고, 12월까지 저희들 집행액이 16억8,485만2,19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지출액이 8,276만6,190원이었습니다. 
  부족 예산 충당 방안으로 타 구 집행잔액 반납금 3,600만원을 교부받아 가부족액이 4,676만6,190원이 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의 복잡성과 다양성 등을 감안하여 이용 예산 편성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내년도 업무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고, 또 내년도에 올해 가부족액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최선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이번 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타 구에서 남은 교부금 3,60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했는데, 이거는 언제 받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오늘 시에서 교부결정변경 공문이 왔었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지금도 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시비로 써야 할 일을 우리 구비로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됐는데 과장님, 지금 복지과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은 믿음이 가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구비가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과장님,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국·시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국·시비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이용하려는 이 예산이 구비란 말씀이세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2018년도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저희들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걸 사용하고요. 
  내년도에 반납고지서가 날아오면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반납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구비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결국은 구비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만약 여기서 승인이 안 되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승인이 안 되면 저희들 사용을 못 하고요. 
  결산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결산에서 마이너스를 하고 그러면 1차 추경으로 해서 하실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니요, 못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렇게도 못하고 아예 인건비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권은정  이것을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12월 5일날 공문이 내려와서 3차 추경 삭감을, 그때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때 모르셨더라도 조금 더 뒤에라도 충분히 과에서는 이것을 파악하셨어야 되는데.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저희 과에 예산이 한 1,650억쯤 되는데요. 
  하루에 예산 품위만 해도 80건 정도 결재가 올라옵니다. 
  일일이 체크하기는 역부족이고요. 
  당초에 3차 추경 때 시에, 2차 추경 때 시의 담당자는 기 교부액 플러스 우리 담당자가 요구하는 6,900만9,000원 이것을 요구했는데, 시의 담당자는 기 교부액에서 6,900만9,000원을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답니다. 
  우리 담당자는 그게 아니고, 예산액에서 전체 조정된 예산액에서 6,900을 더 달라 했는데 시의 담당자는 기 교부액에서 플러스를 했는 거예요. 
  단지 교부 결정이 내려오면 우리 담당자가 자기가 요구한 금액이 내려왔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전체 예산금액이 얼마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시에서 교부금액 6,900만원 그것만 왔는 것 확인했고, 전체 예산액을 확인을 못 한 건 저희들 불찰입니다. 
  불찰이고, 또 여기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시의 담당자도 전체적인 금액을 봐가면서 교부를 해야 되는데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부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저희가 이게 매년 나가는 돈이잖아요. 
  매년 나가는 돈이고, 평균적으로 나가는 어느 정도의 덩어리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것을 감을 이번에 이렇게까지 많이 했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구에서도 몇 번이나 확인을 조금 더 했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았을 때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희도 연락도 못 받고 온 상황이라서…….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죄송합니다. 
  저희들 금요일 오후 늦게 이걸 인지해서 금요일 저하고 예산계 담당자하고 시에 갔었습니다. 
  과장님 만나 뵈러. 
  만나서 저희들 입장도 이야기하고, 하소연도 하고 했는데 안 돼서 또 토요일, 일요일 날도 출근시켜서 타 구 현황도 파악하고, 복지부하고도 작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 working day(근로일)가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부족했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오전에 부청장님 모시고 또 시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시일이 너무 촉박해서 국·시비를 보조 받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용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도에 올해 저희들이 구비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복지부에서는 확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우리 구비가 투입이 안 되도록, 안 그래도 열악한 재정인데 우리 구비를 쓰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렇게 워낙 업무가 가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몇 백 만원 차이가 아니라 이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수시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도 과장님께서 미리 전화라도 한번 주셨으면 물론 자체적으로 해결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저희까지 온 건데 어쨌든 이용을 하게 된 부분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과장님이 그 전에,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주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하셨어야 되지 않냐,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이기는 한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왔습니다. 
  이 일이 무엇인지.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여기 와서 느꼈는데요. 
  너무 죄송스럽고, 제가 상황 판단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너무 당황해서 복지부하고 시에 작업해서 이 사태가 이렇게 안 나도록 애만 썼지 사전에 승인까지 요청한다고 의회에 생각을 염두에 두고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럴 입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제가 미리 전화라도 드렸어야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은정  과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경 성립전의 예산을 사용할 경우에 저희가 미리 부서에다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만약 이런 일이 터졌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당시에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셔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지만 안 되면 부탁드립니다, 라든지 이런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 집행하는 데 공문이나 이런 것 내려오면 꼼꼼하게 살피셔서 절대로 3차 추경과 본예산이 끝난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예산 이용 승인안』의 건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예산 이용 승인안』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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