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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30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예산 이용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예산 이용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8시57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2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예산 이용 승인안』의 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예산 이용 승인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현  그러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예산 이용 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비 부족에 따른 예산 이용 건으로 본 안건은 감배정의 에러로 해서 부득이 구비로 우리 정책사업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사업 변경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승인이 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복지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러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사업 이용 예산 편성입니다. 
  3회 추경 2차분 감액시 총예산이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총예산이 16억208만6,000원이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집행액이 16억8,485만2,19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지출액이 8,276만6,190원이었는데 부족 예산 충당 방안으로 타구 집행잔액 등 반납금 3,600만원을 교부받아 가부족액이 4,676만6,190원이 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의 어떤 복잡성과 다양성 등 참고하셔서 이용 예산 편성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내년도에 올해 승인한 예산을 확보토록 최대한 애를 쓰고 업무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이용 예산 편성을 이 금액을 못 하게 되면 어차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 맞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아니고, 저희들 결산서상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최영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 한 35명쯤 되는데 그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카리타스하고 힘찬누리. 
최영희 위원    일단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괜찮고, 그런데 결산에서 부족분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애초에 집행하려고 했던 것이 예산이 국비와 시비였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국비와 시비였는데 교부금이 언제 내려온다고 공문이 왔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3회 추경 2차 분이 12월 5일자 공문이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12월 5일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이정숙 위원    그래서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결이니까 또 지금 타구에서 3,600만원을 가져오고, 또 우리 구비로 한 4,676만6,000원 정도로 합해서 이용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일단 2018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정숙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행정은 정확하고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도 잘못이 있겠지만 기획실장님이라든가 또 이게 사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기획실장님이라든가 주생과의 국장님까지도 문제가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예산 편성 수립 시 항상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물론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미스(miss)가 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꼼꼼히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예산 이용 승인안』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예산 이용 승인안』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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