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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2월 6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1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 1월 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정현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미래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의하신 의원과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1인 발의)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남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만들게 된 경위부터 한번 같이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의의적으로는 최근에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로써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지만, 특히 이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라고 보통 상위법이 있는 상태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사업별 예산설명서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페이지 알려드릴 테니까 93페이지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불법촬영범죄 예방사업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추진근거가 대구광역시 조례로 추진되고 있었는데요. 
  사업 예산에는 구비와 시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비, 시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구비 같은 경우에는 홍보제작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점검하고 난 뒤에 어떤 실비보상 차원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1,000만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나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20 업무계획서 127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및 합동점검을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협력사항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예시를 해뒀고요. 
  특히 협력 체계로써는 사업 자체가 여성단체협의회뿐만 아니라 구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와 같이 협력하지만 사실은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함께 협력한다, 그런 정도로 명시를 해줬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자기 자체 사업을 할 때 상위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조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제가 이거 끝나자마자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것 조례가 상위조례가 있어서 우리가 같이 만드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20년 1월 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래안전과 소관으로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이희주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영상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현 의원님 그리고 이희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불법촬영 카메라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예방되고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운영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이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남구의회 제259회 임시회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12일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작년 8월 6일날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됨에 따라서 법안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해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자고 하는 게 이 금번 조례의 제정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로 금번 조례 제정의 주된 목적을 규정하고, 두 번째로 적극행정 실행을 위한 계획 수립, 그리고 또 구청의 책무를 정함과 아울러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및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 사항을 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 조치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작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나 부패영향평가·행정규제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항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2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 [제7조제1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된다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항, 3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3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도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여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 [제7조]에 보면 총 6개의, [제7조제1항]에 보면 6개의 호로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6개 조항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영 [제12조]에 따라서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이라든가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와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이라 하면 영 [제5조] 및 [제7조제1항4호], 그리고 [제10조제1항4]호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감사기구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을 사전컨설팅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 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그다음 [제3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영에는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는 인사위원회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청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갖다가 우리 남구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각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법 제도가 현장 간의 괴리가 점차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소극적 집행자를 넘어서 공무원들이 현장의 무게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조례안이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구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20년 1월 23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1월 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5호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지난 2009년 적극행정 면책제도 최초도입 등 적극행정을 유도·지원하기 위해 제도와 정책을 운영 중이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2019년 8월 6일 공포 및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주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실장님, 남구는 인사위원회가 이 위원회를 대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따로 위원회가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따로 이 위원회가 있을 때는 위원회가 열리냐 아니냐 정도로, 또 일단은 이 위원회가 기능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정연우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이걸 대체하게 되면 실제로 또 이 기능이 유명무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려면?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안건하고는, 위원회의 명칭은 똑같지만 별개의 안건으로 다룰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하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위원회를 하지만 우리 적극행정 추진위원회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런 식인가요? 
  다른 날에 벌어진다든가 아니면 하루에 벌어지는데 텀을 나눠서 한다든가 이런 식입니까, 전자 쪽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날을 정하려고 합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그 날 열리는 걸로, 그 날은 그 기능을 하는 날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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