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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2월 6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4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4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 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최영희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의하신 의원과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청소년 관련 정책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듯이 청소년 관련 정책 시행이나 사업추진, 평가과정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수렴 의무, 참여위원에 대한 포상 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에 대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여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최영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최영희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 이정숙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 권은정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호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2020년 1월 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목적 및 기능, 위원의 구성·임기 및 해촉, 회의 개최, 청소년 관련 구 정책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위원회의 의견 제시와 의견 수렴, 위원회의 우수활동 위원에 대한 포상 및 위원회 운영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자치권 확대로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 등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여성가족부 업무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청소년 정책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7년 최초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매년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종 회의와 활동을 통해 역량을 키워왔으며 지난 1월에 열린 청소년 정책수립 공청회에서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제정이유를 보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의 참여 보장을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의자가 최영희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 이정숙 의원, 정연우 의원님, 권은정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건으로 심의 있게 회의를 거쳐서 상위법이라든가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최영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최영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저희가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공청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내용 보다는 만들어진 경위와 어떻게 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움을 주신 복지지원과장님과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예상이지만 앞서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통과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으로 각 지자체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것이 있구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활동되면서 정책을 내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청소년정책참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의회에서 받아서 조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게 우리 지방의회의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이었구요.
  그리고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조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서는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이라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소년 기본법 안에서 청소년 건강증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로 일단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시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까지 구청과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바라는 정책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회와 그리고 실행 해내는 구청, 지방자치단체가 이어질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들까지도 지방의회의 의의를 살리는 것도 1차적인 목표이고요.
  2번째 목표로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 혹은 어르신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받아주는 것이 또 의회의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3번째로는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의회에서 의회협의체로서 만들어 간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복지지원과장님이 와 계신데 대표로서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이것을 받아서 꼭 좋게 실현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제3항도 같이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그리고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은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관은 경찰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 속도제한이라든가 조금 더 강한 법률로 제재를 하는 것인데, 저희 교통안전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식이법과는 거의 상관없이 통학로에 있는 교통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인데요.
  대구광역시 시 조례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시 조례에 거의 따라서 왔고, 저희 조례에서는 대구광역시 시 조례에서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에서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계획 등은 빼고,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구에는 교통전문 공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교통학 박사로 알고 계신데, 서구하고 저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행스럽게 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준비해서 왔는데, 아마 업무보고 받으실 때 같이 보실 것입니다.
  업무계획 보고 받으실 때, 업무계획서를 보시면 페이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47페이지와 그리고 852페이지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67페이지에 보시면 이미 저희가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교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육 외에도 852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사업은 올해는 2020년에 봉덕초등학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작년에는 대명초등학교이었나요? 효명초등학교였나?
  거기 앞에 개선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퀴즈왕 대회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예산도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서도 이 조례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여론에서도 어린이 교통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이미 실행을 하고 있고 상위,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 우리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간다는 근거 보다는 각각의 지자체가 조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 조례로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도시복지위원회와 함께 다 같이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정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이정현 의원님, 이정숙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 권은정 의원님, 최영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으로 2020년 1월 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남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심각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을 낮추어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등과 시설 설치에 대한 권장,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우울증으로 진단받는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을 완화함으로써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드릴 안건은 이정현 의원님, 이정숙 의원님, 권은정 의원님, 최영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호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교통안전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관리에 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스트레스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그 심각성과 폐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행정적 대안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에 열린 청소년 정책수립 공청회에서 학생대표가 발표한 청소년 스트레스 개선 및 문화공간 확대라는 제목의 청소년 정책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스트레스 저감책을 제도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안전강화와 관련한 별도 규정 없이 통학로 주변 시설 설치 및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을 대구시를 통하거나 우리 구 시책사업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 어린이 보호구역이 총 40개소이며, 초등학교 11개소, 특수학교 1개소, 유치원 14개소, 어린이집 14개소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 차원에서 어린이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 근거 마련, 또 통학로 주변 공사 시 안전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통학로에서 보다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정현 의원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정현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처음 만들어지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은 지금 사회적으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이 많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이 이 조례로 인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를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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