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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남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8월 19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3인 발의)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비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1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건발의 의원과의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이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희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임위원회의 정수를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 사임 및 보임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의 의회운영위원회 4명, 행정자치위원회 4명, 도시복지위원회 3명인 위원회 정수를 모두 4명 이내로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안은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현  이희주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20년 8월 1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73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희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권은정, 이정현, 정연주 의원이 공동발의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은 상임위원회의 정수를 조정하고 사·보임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김연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희주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주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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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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