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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남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12월18일(수) 오후14시


  1. 의사일정(제3차 특별위원회)
  2. 1. '92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92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남구청장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순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후 회의를 개최하겠사오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2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남구청장제출) 

(14시 04분)

○위원장 조순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는 17일에 이어 제6회 정기회 상정의안인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에서와 같이 집행부서 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으며,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바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과장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일정에 의거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채병광 사회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병광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편의상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앉은 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사회과장 채병광입니다.
○위원장 조순제  채병광 사회고장께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시고 경상비 부분에 거기서부터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사회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사회복지 기본경상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660만원입니다.
  월액으로 신설된 공통과목입니다.
  저희 과에 11명 정원에 12개월로 66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107만5,000원 93년도 충무계획 유인물입니다. 단가 2만원에 40부에 8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한 후 재산 전산조회하는 수수료로 매1인당 25원 단가에 만1,0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만5,000원 이렇게 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107만5,000원 다음은 노정관리 분야에서 경상사업비가 165만원입니다.
  그 중에 급량비가 75만원, 정보비가 50만원 특별판공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로서 영세민보호 경상사업비로 13억1,396만5,000원입니다.
  그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 상담활동 급량비로 사회계 정원이 4명입니다.
  식사대 2,500원으로 100일간으로 해서 1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수용비 및 수수료로 716만5,000원, 그 가운데는 거택보호 양곡조작비에서 운임비로 8,500원에 130톤 운임에 110만5,000원, 하역임으로 1톤에 5,000원 해서 130톤 65만원, 거택보호 양곡배급대행 수수료 물량은 130톤에 156만원, 민속절 위문품 운송료 2회인데 설날, 추석절 1회에 10만원 해서 2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유인비가 매당 100원 해서 10,000매 100만원, 저소득 서민집단지역 공동변소 분뇨수거 수수료 대상이 3개소 있는데 개소당 70만원 해서 210만원, 장애인수첩 인쇄하는 유인비로 매당 150원, 3,000매 45만원, 장애인 카드 인쇄 매당 50원, 2,000매로 해서 10만원.
김상태 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고 계속 하면 어떨까요?
  앞 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거기에 충무계획서는 민방위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그렇지요. 민방위 기본연습 충무계획은 민방위과에서 수립합니다.
  사회과에서는 보사, 동원 수립합니다.
김상태 위원    각 과에다 수립을 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과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동원 계획이 있는 사회과와 사업 부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기본적인 수립은 민방위과에서 하고 충무계획 자체는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각 동원 소관분야로 합니다.
김상태 위원    여기 노사업무 추진에 전년보다 정보비가 하향 조정되었고 그리고 특별판공비 부분에 노사간담회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노동조합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우리 남구 관내에는 22개소가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모두가 노동조합 설립이 되어 있는 직장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니까 22개소에 노동조합장들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가지는데 필요한 비용이 4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400만원이 아니고 40만원입니다.
김상태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40만원 가지고 됩니까?
  노사 간담회를 22개 업소에…
○사회과장 채병광  작년에는 12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안정의 기미가 보여 예산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소득시민 집단지역 공동변소 분뇨수거 수수료가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크기와 규모 또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이천2동에 2개소 대명7동에 1개소인데 현재 이천2동에 있는 것은 정비관계 1개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1개소가 없는 것 같으면 3개소로 왜 해 놓았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편성요구 당시에는 3개소가 있었습니다.
  신천대로 확장관계로 철거되었는데 철거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정정을 해야지 3개소라 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정정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곧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평수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소공원 이용객이라든지 인근주민들이 이용하는 비율로 보아서 약 60세대 150명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사회과에서 청소라든지 불결한 곳을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관리는 저희 사회과 소관이 아닙니다. 수수료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판공비 부분에 노사간담회가 있는데 유인물비에 400만원이 나와 있고 예를 들어 저소득 집단공동변소 3개소가 나와 있는데 실무자가 작성을 했더라도 과장님이 계수 조정에는 한 번 점검을 하고 유인물에 착오가 없어야지 40만원을 400만원으로 기재하고 단가를 3,000개를 하는 것을 3,000원으로 하는 계수조정에 허점이 많이 노출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예,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세민보호 보상금으로 4억2천378만6,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세민생활 보조금으로 65명에 1,000만원, 영세민환자 무료 진료비 50명에 2,000만원, 저소득장애인 자녀 학비보조 15명분에 241만2,000원 영세민 자녀수업료 지원, 2,000명에 대해서 3억8천590만4,000원, 영세장애자 보장구교부 20명에 447만원, 시설보호 장의비로 7개소에 100만원, 합계가 4억2,337만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구료급량비로 6억6,717만1,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 구료급량비로 560가구에 740명 대상으로 3억8,186만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작년도에는 8억2,5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4억2,300만원인데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 예산이 줄어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작년도 영세민 총대상자가 올해 와서 줄어든 현상입니다.
이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영세민 숫자가 75명이 남구 전체 숫자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생활부조금 중에 응급구호라든지 전년도 대비를 해보니 대략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하원호 위원    각 동에 영세민 거택보호자가 있는데 영세민으로 지정되는 사람 거기에 감독을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저희 과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통장들이 상당한 기분에 의해서 이 사람을 영세민으로 했다가 나중엔 저 사람을 했다가 조정을 함으로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이러한 불공평에 대하여 감독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앞으로 영세민 책정에 상당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세민구호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6천717만1,000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택구호 대상자 구료급량경비로써 560가구에 740명 대상으로 3억8,186만5,000원, 그 다음 시설보호비가 저희 구에서는 7개소가 있습니다.
  860명에 대한 2억8,530만6,000원, 양곡대는 급량비 내에 속합니다만 백미는 1,359원에 물량이 0,34㎏에 720명에 대해서 365일분 1억2,178만6,513원입니다. 정맥이 1,074원에 0.08㎏, 720명에 365일분은 2,399만1,312원, 거택보호 부식비로 가구주에 대해서 200원에 190명에 대한 365일분 1,387만원 그 다음에 진료비로써 취사용 410원에 530세대에 365일분 7,931만4,500원, 월동용 연료비로 205원에 530세대에 365일분 3,966만7,250원 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정맥 백미 여기에 가구수 인원수하고 백미 정맥은 720명, 거택보호대상자는 560가구 부식비는 530세대 기준을 어디에다가 둡니까?
  백미 주는 사람은 720명이고 부식비 주는 사람 560가구, 거택보호대상자는 560가구인데 이것이 통일이 안 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이것은 보사부 급량비 지급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하는데 일단은 구호대상자가 책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 지침에 다라 세대주하고 가구원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최일오 위원    이 백미 주는 사람이 사업명에 거택보호대상자 중에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그렇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뒤에 부식비 주는 세대는 30세대가 줄었습니까?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는 것은 계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사회계장 허영조  원래 대상숫자는 560가구에 740명입니다.
  여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려면 4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출입 관계가 있고 이런 사정에 의해 가지고 720, 530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식비 관계 세대주는 500원이고 세대에 속해 있는 가구원은 200원입니다.
  이래서 530과 190을 합하면 720명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계속 하겠습니다. 구료피복비입니다. 국비보조 일반회계 편성분인데 시설보호 7개소에 있는 860명에 대해서 2,84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생보자 직업실시에 따른 민간인데 대한 위탁금입니다.
  2억1,539만1,000원 이것은 생보가 직업훈련은 100명 대상으로 1억71만6,000원 저소득층 직업훈련 50명 대상으로 해서 1억1,467만5,000원입니다.
이정훈 위원    과장님, 잠깐만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영세민 취로사업비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구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도에 비해 50%가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정훈 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했고 일당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일당은 만원입니다.
  2,000명이 대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조금 전에 영세민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다른 부분에 예산을 적게 책정한 경우가 있는데 또 이것은 늘어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연인원입니다.
이정훈 위원    작년에 1,000명이었는데 금년에 배로 2,000명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취로사업을 1주일 할 것을 14일로 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작년에 1,000명 가지고 일을 다 했는데 금년에 또 어디에 더 할 일이 있어 2,000명으로 배로 늘려야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작업량 중에 거북한 일을 또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수도 준설작업과 산지정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평균 1주일 하던 것을 지금 14일 하라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정훈 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1,000명 가지고 우리 남구관내에 하수구 준설작업을 다 안 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다 했는 것은 아닙니다. 남구 관내에 하수구 연장이…
이정훈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하수구가 배로 늘어났습니까?
  작년에 1,000명 가지고 했던 것이 금년에 또 우리 관내에 2,000명이 필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작년에 1주일에 1,000명으로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더 많이 2주간에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를 들어 밥은 한 그릇뿐인데 금년이 되었다고 두 그릇을 먹어야 합니까?
  일할 것은 작년도 같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배로 불어났으니 이만큼 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최일오 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준설을 하는데 작년에는 봄에만 했는데 올해는 두 번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정훈 위원    확실한 답변 할 수 없습니까?
○사회계장 허영조  91년도 1인에게 1주일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92년 내년에는 14일 정도 일을 하도록 하여 좀 더 생활을 윤택하게 하도록 목적을 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사회과장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사회계장 허영조  예산 부서에서 모든 경제성장이라든지 영세민생활관계 이런 것을 참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작년에 일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1주일 할 것을 2주일 한다고 해서 일 할 것이 현재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사업량은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총괄적인 질문을 한 번 해 봅시다.
  영세민 관계가 앞서 말한 보상금 관계는 국비, 시비가 거의 다 아닙니까?
  구비가 얼마 안 되지요?
  그 다음에 구료급량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영세민이 생활이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영세민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상금관계는 국비, 시비에서 지원하니까 지급하고 대상자 선정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개제되고 그 다음 구료급량비 같은 것은 단순처리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작년도 1,000얼마는 국고로 도로 돌려주었지요?
○사회과장 채병광  예.
김상태 위원    그러니까 중앙으로부터 지원된 지원금은 직접 영세민을 파악하여 일 하기가 귀찮고 업무가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가급적이면 줄여서 하는 것이 낫겠고 구료급량비라든가 영세민 취로사업 같은 것이 자체 소모성이 있는 것이니까 막 써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대 위원    작년에 취로 사업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올해 취로사업 할 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채병광  다음 기타 경비로 1억7,100만원입니다.
  전출금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2,000만원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이자 특별회계 전출이 3,100만원입니다.
  다음 적립금으로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자 자녀장학금 기금조성으로 금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매년 2,000만원씩 1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영세민이자 특별회계에서 3,100만원을 물어주는데 예를 들어 국비나 시비나 지방비나 영세민을 도와주면 그만이지 또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자를 3,000여만원을 물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사실은 저희들 생각도 동감입니다.
  영세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당연히 무이자로 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원체 재원자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대상자 자녀학자금 기금조성에 2,000만원 있는데 총무과도 이전 기금조성을 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위원장 조순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로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병광 사회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만희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가정복지과 9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억9,143만8,000원입니다. 아동복지 사업비가 5억4,1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 사업비가 1억9,300만원, 부녀복지 사업비가 5,600만원, 유아교육비 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기본경상비 국비 국내여비가 8명에 48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에 어린이놀이터 모래부설이 15개소에 27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부사역비 15개소에 488,000원입니다.
  정보비에 있어서 불우아동 건전육성지원활동비가 100만원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결손가정 소년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보호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로 시설아동 입학축하 선물이 5,000원 해서 100명 5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7,974만2,000원으로 내역으로는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9,288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738만2,000원이고 시비가 92만3,000원, 구비가 2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비입니다. 114명에 1,14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체육대회 지원금이 300만원, 보육시설 취원아동 급식비 470명에 5,611만8,000원입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설명 도중에 잠깐 묻겠습니다.
  91년도 4,3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1,900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시설아동 입학축하 선물이 5,000원씩 100명을 준다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막대한 예산을 받아서 집행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4,300만원인데 1,900만원이 집행액이 아니고 당초 예산 1,900만원이던 것이 추경이 되어 가지고 4,3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도 잘 파악이 안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모래 부설에 1㎥에 12,000원씩 되어 있는데 물론 어떤 근거에서 정했겠지만 보통 15톤 차에 11㎥라고 보면 한차에 18만원의 모래가격인데 어떻게 ㎥당 12,000원이 나왔는지요?
  또 이 단가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인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가격인 줄 압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차당 2㎥로 해 가지고 24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당 1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8톤 차량을 보통 6㎥로 계산합니다. 보통 15톤 차를 12㎥ 하는데 112㎥를 여기 계산대로 하면 14,400원인데 시중 현장 도착가격이 7-8만원 주면 사는데 턱도 없는 단가입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은 1개소 당 8톤 2차 반으로…
김재철 위원    12,000곱하기 15㎥ 곱하기 15개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김재철 위원    ㎥당 12,000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렇지요.
김재철 위원    ㎥당 12,000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위원님이 아시는 루비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김재철 위원    ㎥당 6-7,000원 주면 삽니다.
  그래서 꼭 이것만 꼬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현실하고 단가가 맞지 않다 이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운송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김재철 위원    현장 도착으로 해도 6-7,000원이면 삽니다.
  지침서에 나와 있다니까 할말이 없겠는데 모든 예산편성을 보면 단가가 현실단가와는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침서대로 했겠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세대 보호비에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비, 교통비가 나오는데 1년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1년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일선 동사무소에 감사를 해 봤는데 소년가장세대에 관심을 좀 가져 주어야겠어요.
  영세생활 보호지원이다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은 무의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1년에 9,300원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했겠지만 9,300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런데 소년가장 후원자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유아원에 몇 명에 보모 1명이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지금 여기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과거 유아원이 아닙니다.
  과거 보육시설이 유아원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보육시설에는 유아 15인당 영아 7인당 교사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과거 유아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유아원은 거의 유치원 기능과 같기 때문에 아동 40명에 교사가 1명이 있습니다.
  유아원의 경우는 교육위원회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영아에는 젖먹이 어린아이도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박종대 위원    10명에 1명씩
김상태 위원    시설복지 시설에 종사자 연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정규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 중에는 자격을 갖춘 자도 있고 보육자도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매년 1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2박3일 정도로 각급 훈련을 시킵니다.
김상태 위원    만약 교육을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교육비가 한 사람에게 10만원씩인데 실질적 교육을 갔다와서 교육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2박3일 동안 어떤 교육을 받는지 몰라도 교육을 만약에 이수를 하지 않으면 자격에 제한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켜도 좋고 안 시켜도 되겠네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교육이 필요는 한데 사정에 따라서는 시켜도 좋고 안 시켜도 좋다 이렇게 보면 좋겠나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교육을 하면 좋은데 꼭 사정이 있어 못하게 되면 자격에 어떤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 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가는 것이지요?
  이분들에게 복지시설 재단 이사장의 돈을 주어 보내는 것 아닙니까?
  돈을 꼭 구에서 주어야 하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80-90%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20%에 대한 것, 인건비 10%에 대한 것 자기 시설에 대한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자부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시설 원장님들이 거의가 부자라는 사실을 압니까?
  차도 좋고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차는 꼭 운영상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차도 정부에서 사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아닙니다.
이정훈 위원    아니지요? 그럼 기름값은 대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아닙니다.
이정훈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골프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분들이 그만큼 생활능력이 있는데 자기 직원들이 개인별로 교육을 가는데 자기들이 교육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왜 구비로 가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시설의 수용비에 있는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다 종사자들의 질을 해마다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개발시켜 향상시키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정훈 위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직원들의 교육을 보내는데 교육비를 지급해야지 왜 구민의 세금으로 교육을 보내야 할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작년에 전액 시비로 교육을 보냈습니다.
이정훈 위원    시비에서 구비로 넘어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구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사회복지시설운영 자체가 정부에서 80-90%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부담해 주는 것은 저도 압니다. 원장님들이 생활이 어려워 봉사하는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것은 개인의 재산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았으면 무얼 해서 돈을 모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 전에 개인의 재산이 있었겠지요?
김상태 위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딴 뜻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을 보내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에 시설에 투자했으면 기대치만큼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감독됨으로서 다른 길을 가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쓰일 땐 안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체육대회 지원금입니다.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지원아동 급식비 6,11억5611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공작물 개체비 500만원, 2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대수선비로 어린이놀이터 공작물 수선 및 도색 15개소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로 총예산이 1억9,390만7,000원으로 내역으로는 구 노인회 운영비로 550만원, 남구부인회 사무국장 및 사무원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유지관리 보수로 43개소 1,290만원입니다.
  의료비 노인건강 1차 진단비가 960명에 480만원, 다음 보상금 총예산 1억2,412만원으로 노령수당이 8,940만원, 경로당 난방연료비 77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1,032만원 경로효친표창 시상금이 50만원, 경로잔치 경비가 16개 동에 50만원씩 800만원입니다.
  경로주간 경로체육대회 참가에 지원 200만원, 노인지원 보사활동 보상이 40만원, 경로우대 이발업소 보상금이 32개소에 576만원입니다.
이정훈 위원    경로우대 이발업소 보상금은 이발관마다 매월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한 동에 2개소씩 선정을 해 가지고 월 1만5,000원씩 보상을 해 줍니다.
최일오 위원    경로우대 이발보상금 이것을 내년부터는 좀 인상을 시켜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발소에서 노인을 위하여 보상해 주는 1만5,000원은 젊은 사람 한 사람만 깎으면 한 달을 보상해 주는 1만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기피합니다.
  기피함으로 노인들이 푸대접을 받으니까 매월 15만원씩 정도 대책을 세워 주면 노인들이 경로우대 이발소를 찾아가면 훨씬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위원장 조순제  경로당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43개소에 매년 도배도 하고 수리도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없는 걸로 압니다. 낡은 경로당을 노인들끼리 돈을 내어서 도배도 하고 수리도 하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한꺼번에 예산사정이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하면서 금년도 계획은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난방기구 지원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희 동에는 올해 동 유지가 사비로 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덕회보에도 나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는 다른 데에 있다 와서 노인시설이 잘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4,596만원입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비로 총 5,610만원입니다.
  내용으로 기타 수당에 여성대학 강사수당이 120만원, 여성사회 교육 강사수당이 동당 아파트당 4회에 24만원, 주부합창단 운영 강사수당이 지휘자가 144만원, 반주자가 144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부합창단 발표회 팜플렛 제작비 60만원, 여성교양강좌 재료비 90만원, 주부합창단 발표회 중식 및 다과비 50만원입니다.
  보상금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상금 10쌍에 100만원 우수여성지도자 시상이 30만원, 주부합창단 발표회 단복구입보상 14만원, 모자시설 하계수련대회 참가자 보상이 16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지원이 1,168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116만원
  다음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중 총 예산액이 3,341만7,000원입니다.
  기차 경비, 전출금,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전출금이 639만2,000원입니다.
이길웅 위원    주부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매회 3만원 해서 24회 연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습량을 24회씩 해야 되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주부합창단 연습이 사실은 1주일에 한번씩 연습을 하거든요.
이길웅 위원    1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복지정책에 예산은 아주 인색하게 편성을 해놓고 주부합창단 강사 수강료는 144만원씩 편성한 것이 좀 모순이 안 되는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도 사실 이런 분야에 봉사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교통비 정도는 이해가 가겠는데 144만원씩 받아간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데 예산편성의 묘를 살려 양해를 얻어 좋은 대안이 있어야지 이 점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분들 나름대로 시간이 없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원호 위원    시설아동 입학축하선물 구입비 50만원, 주부합창단 발표 외 중식비 50만원, 세부적인 사항이 지정되어 있는데 왜 특별판공비고 명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여기에 적합한 과목이 특별히 없고 해서 여기는 두는 것이 적합하여 그랬습니다.
김상태 위원    금년도에도 전년도 추경하고 합쳐서 10억2,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것도 전년도 예를 들어 대폭 삭감해도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리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아닙니다.
  10억2,200만원에 여기 청소년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어 청소년 업무를 빼면 7억9,143만원으로써 청소년 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예산에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교육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고 하니 교육비를 줄입시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 공무원들도 업무연찬을 위해 가지고 매년 가고 하는데 시설교사들도 교육 등으로 하여 능력을 배양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위원장 조순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3시 25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조순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특별위원회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제 남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무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남구보건소장 이재무입니다.
  저희들 총소요예산은 13억9,083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순제  소장님, 인건비 급여부분에는 생략을 하고 사업비, 기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차량유지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짚차 1대, 구급차 1대, 봉고 16갭 2대 해서 예산은 7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예산절감에 96만7,000원 하여 9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방역용 아연드럼통 2개, 방역용 호스 차량연막기, 수동분무기, 동력분무기 휴대용연막기입니다.
  다음 의료장비 유지비에서 28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검사실 기기 30종에 대한 60만원, X-선 직촬기 보수비 70만원, X-선 직촬기 및 부속자재 80만원, X-선 필름 자동현상기 70만원 그리고 행정장비 유지비 12만원, 절감편성액은 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933만6,000원 이것은 유지비입니까? 구입비입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유지비도 있고 수동연막기, 건전지 같은 것은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의료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를 감안하여 예비비입니다.
  연료비 41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이 56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 봉덕진료소를 폐쇄하면서 그곳에 사용하던 연료를 대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9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내역에 수당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이 수당은 직원들의 숙직 수당입니다.
이정훈 위원    앞에 인건비에 포함 안 시켰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이것은 별도 편성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이 수당은 숙직수당입니다.
  급량비는 시간외 근무를 할 대에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주는 급량비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종 행정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법정 경비는 아니지요?
이정훈 위원    판공비입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법정 경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법정경비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예,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자산취득비는 그럼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무턱대고 편성된다고 하실 것이 아니고 위원들도 알고 싶어 묻는데 10만원 이하 자산취득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알아야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죄송합니다.
이정훈 위원    740만원에 대한 이해가 안 갑니까?
김재철 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타실, 과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위원들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규정에 의해서 편성되는 줄 압니다만 편성 자체가 좀 틀리다 말입니다.
  이래서 보건소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사무장님, 740만원에 대한 내용은 모릅니까?
○사무장 정진화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리려니까 항목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57명에 대한 법정 기본경비가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10만원 이하 행정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10만원 이하는 묶어서 편성해도 된다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장 정진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예산계장님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상태 위원    목에 자산취득비 해서 책상 의자, 캐비넷 들어 있는데 그 다음 관서당 경비 목에 들어가서 또 자산취득비는 무엇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럼 소모성 있는 비품을 하는 것입니까?
○사무장 정진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순제  이 문제는 다음 계수 조정할 때 한 번 더 물어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보건소장 이재무  기본경상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4,984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내여비가 3,420만원, 의료비가 2억1,564만원 그 중에 검사시약 및 위생재료가 5,287만원으로 성병검사, 간기능 검사, 보건증, 간염검사, 위생재료, 시료집기, 수용시설아동 건강진단, 전투경찰 신체검사, 장내세균검사, 1회용 지정, 처방전 및 진료용지, 1회용 주사기, 의료보호진료비, 의료보험 진료비 등입니다.
김재철 위원    각 실과마다 월액여비가 나오는데 본 위원도 법정 경비라는 것을 압니다.
  법정 경비로써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월액여비는 근무를 안 해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무한 자에 한해서 지출되었지요?
○보건소장 이재무  저희들에게는 올해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김재철 위원    3,420만원이라는 것이 금년 회계연도가 끝나고 보건소에서 집행을 안 하다가 출장을 가거나 안 가거나 집행한 것으로 올라오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제가 미처 자세한 것을 몰라 죄송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예산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산계장 김동기  이것은 각 개인당 15일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다 주는데 안 갔을 때는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보건소에서 15일 이상 이렇게 많이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있습니까?
○예산계장 김동기  인원수에다 경비를 올려놓았습니다.
  15일을 출장을 못 가는 분은 날짜별로 해서 지불을 하고 15일 이상 가는 분은 전액을 지출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정훈 위원    만약 15일 이상을 안 가도 날짜별로 지급을 해준다 말입니까?
○예산계장 김동기  전액은 안 주고 날짜별로 계산 지급합니다.
이길웅 위원    이 제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 새로 신설되었습니까?
○예산계장 김동기  예. 금년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동에 4만5,000원씩 월액으로 되어 있었고 금년부터는 동에 10만원, 구처에 5만원 책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출장을 가는 날만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5만원으로 지시가 내려와 정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국내여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나갈 경우는 4월경 접종 시에는 한 달 내내 나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무료감염 접종을 위해 학교에 3팀씩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일을 넘게 나갑니다.
○위원장 조순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출장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작녀에는 제가 출장을 나가도 출장 여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음 X-선 필름, 직촬, 간촬 합하여 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신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국비가 63만원, 구비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임산부 1·2차, 영유아 1·2차입니다.
  그리고 영세민 질병퇴치 진료비는 의료약품 구입비입니다.
  3,7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사업비가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용 피복비가 64만5,000원 내용으로는 보건소근무자 위생복, 방역요원 작업복, 민원실근무자 근무복입니다.
이정훈 위원    소장님, 총무과에서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 보건소 직원들도 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보건소장 이재무  동절기와 하절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1년에 두 벌씩 해서 50,000원씩 보건소 직원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보건소장 이재무  내년에 확장이 되어 한 사람이 더 옵니다.
  그래서 1벌이 더 필요합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같이 올리지 따로 올립니까?
김재철 위원    무료접종 일본뇌염 500원 5,000명인데 한번 무료접종하는데 500원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가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다음에 보면 유료접종이 일본뇌염이 500원 7,000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이것은 각 학교라든가 보건소 내소자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 접종을 합니다.
김재철 위원    실지로 일본뇌염에 대해서 무료로 해도 500원이고 유료로 해도 500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단가는 무료나 유료나 다 500원입니다.
이길웅 위원    앞에서 보건소 직원 여비가 5,000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말고 또 여비가 59만7,000원 또 나와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직원들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여비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아직 설명을 안 드린 부분입니다.
박종대 위원    영세민 질병퇴치 진료비에 3,775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보건소장 이재무  총괄적으로 올린 것은 약품구입비입니다.
이실근 위원    지출에 비교해서 보건소가 1년에 벌어들이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무장 정진화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철 위원    13억9,000만원 예산편성에 수입은 1억3,000만원 됩니까?
  유료 예방접종 단위는 건이고 무료는 명인데 한 건이 어떻게 해서 무료인데 500원을 받고 유료인데 무료로 하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무장 정진화  대상자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무료는 일본뇌염 1인당 제조구입비가 500원씩입니다.
  무료대상자는 영세민자녀에만 무료로 접종을 하고 유료는 돈을 받고 저희들이 접종을 해 줍니다.
김재철 위원    무료는 한 사람에게 500원씩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장 정진화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유료에 1건인데 또 500원이 나갔느냐 이 말입니다.
이정훈 위원    유료접종 해놓고 돈을 받는데 지출로 잡아 놓았습니다.
  우리 구 예산에 잡아 놓았습니다.
○사무장 정진화  무료는 그대로 무료로 나가는 것이고 유료는 500원을 저희들에게 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지출이 되고 세입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세입에 왜 잡습니까?
○사무장 정진화  이것은 세출 대 세입 똑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무료 같은 경우는 사실 구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유료 경우 500원을 주고 500원을 받고 판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다면 왜 여기 구 예산에 잡혀있나 말씀입니다.
○사무장 정진화  유료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구입을 해서 접종을 하면서 돈을 받아 구세입으로 넣고 합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국내여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항결핵 보건수수료하고 피임약제 및 콘돔보급 수수료입니다.
이길웅 위원    앞에서도 국내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국내여비로 157만9,000원이 책정되어 있는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국내여비 그 일을 피임약제 및 콘돔 수수료는 대구직할시 정수조례 5조에 의해서 정수액의 100분의 30을 재활용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결핵체 보급수수료는 징수조례 제5조 2항에 의하여 징수검정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핵요원 현지여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자체 필요한 비품을 구입할 수도 있는 항결핵체 보급 수수료는 결핵치료에 근무하는 자에 한해서 필요한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임약제 및 콘돔보급 수수료는 가족 계획 요원에 한해서만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런데 왜 국내여비 항목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재활용비에 사용하게 되어 있고 시 지침에 의해서 여비라든가 결핵실 같으면 영양제라든가 비품 등 지침에 따라 책정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산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계장 김동기  항결핵 보급수수료 하고 피임약제 및 콘돔보급 수수료는 약품을 구입하고 운반하는 수수료에 관한 100분의 3을 기관에서 임의대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목은 여비하고 3개 과목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여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실근 위원    여비 항목에 들어갔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비항목에 구입을 하는 것과 같이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계장 김동기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피임약제 및 피임기구보급 수수료 175만4,000원 중 100분의 30이 보상금으로 내려왔는 것이 50만7,000원이 다음에 항 결핵 수수료 471만2,000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본청에서 100분의 30을 보상금으로 89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을 집행하는데 세출에서는 본청 계획서에 보면 여비, 수용비, 영양제 구입 세 가지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장려사업으로 보상금 성질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보상금에 산정을 하지 않고 여비에 일괄적으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항목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까? 저희들이 묻고 싶은 것은 예산산출 근거에 의해서 맞나 안 맞나입니다.
○예산계장 김동기  항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서 산정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여비에 일괄적으로 다 넣었기 때문에 월액 여비도 있고 해서 이중으로 되어 문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수용비 및 수수료 4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출물 수거수수료 민원실 비치 잡지라든가 정화조청소 수수료, 영세민 자궁암조기 발견검사 의뢰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및 기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용 유류는 경유, 휘발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동력분무, 수동분무, 차량연막, 휴대용연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방역인부임은 보건소 2명, 동 16명 그리고 보일러공 1명 합해서 6,8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업무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특별판공비 60만원은 방역요원 간담회 행사를 하여 방역요원들에게 간단한 식사와 선물을 주어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36만8,000원 가족계획 시술 권장비입니다. 구료급량비 22만7,000원입니다.
  입원실에 환자가 입원했을 때 급식을 제공하고 여기에 필요한 취사도구 유지비입니다.
  구료피복비 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X-선촬영 환자복인데 민원인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길웅 위원    방역인부임이 있는데 이 분들은 일당제입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비가 와서 방역작업을 하지 않으면 예산은 남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이 분들이 때에 따라서 비가 올 때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장비수선이라든가를 하여서 대체하여 일당을 주도록 합니다.
김재철 위원    여름철에 매일 방역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한번 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재무  구역을 6등분 해서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6일만에 한번씩 돌아가게 됩니다.
이정훈 위원    한 달에 몇 일을 계산합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28일 계산이 됩니다.
이정훈 위원    어떤 방법으로 6등분으로 나누어 방역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사회담당 직원과 통장님과 이렇게 의논하여 6등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정훈 위원    주민들이 여름철에 소독을 안 해준다고 계속 동에다 항의를 하면 기름값이 없고 약이 없어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금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병역인부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1차적으로 동장님 책임 하에 약품이라든가 기자재 요원을 관리하도록 하고 2차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이런 말씀 아닙니까?
  동에서 1만6,100원씩 해서 1개 동에 1명씩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의 연근무일자가 153이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끔 나갑니다만 내년에는 관리에 좀 더 철저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방역실체가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앞으로 방역을 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10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목재의자라든가 소형연막기 연도순으로 개체를 해야하고 민원인 음료수를 전기로 끓여서 공급하는 것하고 결핵환자카드가 아주 오래 되었는데 이것을 새로 정리하는 것하고 회전의자 진료실용과 검사실용으로 구입하여야 하고 X-선필름 판독기가 오래 되어 개체해야 됩니다.
  그것이 체중기, 옷장, 신장기, 간촬기 등을 합하여 자산취득비입니다.
  심전도는 성인병 조기 예방용 기기입니다.
이정훈 위원    심전도가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번에 꼭 구입을 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이번에 꼭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훈 위원    외제입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예, 국산은 안 됩니다.
  지금 들어오는 기기는 자동으로 컴퓨터화 되어서 판독되어 나오기 때문에 집단검진하기가 좋습니다.
최일오 위원    조달 물품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아닙니다. 입찰을 부쳐 구입합니다.
박종대 위원    천평은 약의 무게를 다는 저울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무장 정진화  결핵치료제 아미나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1개월 내지 3개월 분을 주는데 3개월 분이면 몇 천정을 줍니다.
  이것을 다 세어서 준다면 인력소모도 많고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천평에 달아서 주기 위해서 천평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심전도나 천평을 구입 안 해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재무  심전도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설부대비 60만원 같으면 진료실 이전하는데 설계용역비가 60만원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진료실하고 약국을 꼭 이전을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주로 오는 진료실 영세민이라든지 다양한 환자들이 보통 2층 계단을 올라와야 됩니다.
  일반건강진단을 하려면 1층 민원실에 문의를 하고 2층 진료실로 가서 접수증 받아 다시 1층으로 가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2층에 다시 X-선을 촬영하고 검사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환자라든가 영세민 환자를 연세 드신 분들이 오면 진료를 받고 약품 처방전을 받아 1층으로 가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약을 받으러 다시 2층으로 와야 합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모두 1층으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예. 진료실과 약국을 1층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장소변경입니다.
김상태 위원    사용하는데 불편하더라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겠지요?
○보건소장 이재무  제가 봐서는 내년에 꼭 했으면 합니다.
김상태 위원    공사를 해도 좋은데 이 보다 더 급한 것부터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민원인들이나 내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꼭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정훈 위원    앞으로 모자보건센터가 없어지지요?
○보건소장 이재무  예.
이정훈 위원    모자보건소가 없어지면 거기에도 장비가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청사를 바꾸면서 2층 진료실에 주사실이 있습니다.
  이 주사실을 개조를 하여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를 위해서 있는 요원을 활용해서 장비를 사용하는 계획입니다.
  대수선비 중에 약국, 진료실 이전공사가 보고 드린 대로 5,000만원이고 X-선실 내부구조 변경이 600만원이 소요되고 환자관찰용 납유리 설치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400원 해서 1,000만원이 들고 건물도색을 하여야 되는데 5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이전공사가 5,000만원인데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올렸습니까?
  내부공사 평당 80만원이라 하여 놀랐습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칸막이 바닥 인조석 깔개가 700만원이고 청정틀 설치가 600만원, 화장실 북쪽으로 이전 및 배관공사가 900만원, 하장실 기구 구입비가 300만원, 창틀개체가 600만원, 칸막이 및 타일공사가 700만원입니다.
이실근 위원    좋습니다.
김재철 위원    공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입찰에 부칩니다.
이정훈 위원    공사비는 다시 견적을 다시 받아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김재근 위원    내부수리공사가 평당 80만원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워드프로세스 구입 2대 260만원, 수동분무기 8대 28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 92년도 예산이 13억9,000만원이지요?
  거기서 13억9,000만원 순수구비로 투입해서 수입은 1억3,000만원이라고 했지요?
  구입의 세금이 12억6,000만원이 기업으로 말하면 적자입니다. 즉 투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도 사무행정감사 때에 지적했듯이 방역업무라든지 노인건강진단이라든지 각종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특히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는데 두서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정수물품도 가격이 상당히 많았고 이번 예산을 물품구입비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까지 남구보건소는 어떤 기구로 환자들을 치료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기존 기기도 있고 또 노후화 되어서 장비보강도 하면서 검사 항목도 늘인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장비구입이 더 많은 줄 압니다.
양병화 위원    보건소 연건평이 얼마 됩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330평이 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대수선비가 7,000만원 이상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X-레이실 유리가 납으로 된 특수유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싼 편으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소장님께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가 주로 영세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아닙니다. 영세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전체가 이용합니다.
김상태 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주로 영세민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보건소에 가도 충분히 되는데 이용을 안 한다 이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지난번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적성검사를 보건소에서 했다는데 일반병원에서 적성검사를 하면 7,000여원인데 보건소는 2,000여원이 든다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순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로써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무 보건소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곽철환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 사항을 듣겠습니다.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관리입니다. 기본경상비 국내여비가 1,260만원입니다. 저희 과 전체월액 여비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84만원 내역으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 및 홍보용 책자 인쇄, 공해방지 현수막 제작설치비, 배출업소 시료 채수병 구입 다음은 정보비입니다.
  내역으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요원 활동비를 포함해서 700만원입니다.
이정훈 위원    활동요원은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민간인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공무원입니다.
이정훈 위원    공무원 월급 안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야간에 단속하는 요원입니다.
이정훈 위원    낮에는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경찰, 검찰, 구청 등 합동으로 단속을 할 적에 활동비입니다.
최일오 위원    공해방지 배출업소가 별로 없고 북구청에 공해방지에 대한 정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인데 남구는 공해방지가 크게 단속할 것도 없는데 1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재철 위원    지난 2회 임시회의 때 본 위원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장구하게 과장님께 물었는데 그때 답변에 남구에는 공장도 없고 공해 방지하는 곳도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환경은 공장뿐만 아니고 가정 오수도 환경공해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신설로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내년부터 알차게 시행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사실은 전반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약합니다.
이정훈 위원    신천제방을 관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이정훈 위원    남구가 관장하는 신천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5명이 필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 3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저희 구에 환경명예감시원이 20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간담회를 할 비용 16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인건비입니다.
  이는 모두 청소종사원입니다.
김재철 위원    청소원들의 인사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돈만 동에서 지급을 하던데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동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만 동장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동에서는 전혀 인사권이 없던데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내부적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청소부분에 동장이 지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고 환경미화원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환경미화원을 위해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이런 혜택이 가는 것을 주지시켜 주어야 겠습니다.
  청소미화원들의 이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운동화 몇 켤레 받을 수 있고 작업복을 몇 벌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이길웅 위원    환경미화원이 일용직인데 가령 불의에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건강이 안 좋아 일을 못하면 일당은 못 받더라도 다른 수당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종사원들이 근무 중에 다쳤을 때는 전부 보험처리가 됩니다.
  일과 이후 개인적으로 다쳤을 때는 공상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이길웅 위원    기본금은 못 받더라도 그 이외 수당이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개인적으로 일을 못 할 때 일당은 지급 안 되어도 다른 것은 지급이 됩니다.
이정훈 위원    청소인부 중에 청소감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청소감독을 폐지시키고 동장님께 모든 권한을 위임시켜 주면 안 됩니까? 현재 청소감독이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현재 감독은 5명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럼 그 사람들 전부 청소종사원으로 돌리면 인건비가 많이 절약되겠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실지로 자기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면 좋은데 어떤 때는 감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총괄을 하니까 그렇고 동으로 위임하게 되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고자가 생겼을 때 또는 합동으로 청소를 할 때는 전적으로 동장님께 권한이 위임되었을 때는 지휘가 곤란합니다.
이정훈 위원    동장님들이 바라는 것은 위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의 아무리 시키려 해도 말을 안 들어 일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2-3년 전 동장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대다수 동장들은 위임을 거부하였습니다.
박종대 위원    동장님들이 동네를 한 바퀴 점검하면 어느 곳에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곳의 실태를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동으로 완전 이관을 해서 하면 좋은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해가 가지 않네요? 지금 어떤 욕심에서 그러는지 몰라도 현재 동 감사를 하고 동에 건의사항도 듣고 동을 돌아보니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이번에 지적사항에도 들어갔는데 이분들 대다수 이야기가 왜 쓰레기를 안 치우냐 하니 청소인부가 말을 안 들어 못 치우겠다 하는데 권한을 동장에게 주면 전부 깨끗이 치울 수가 있을 것인데 구청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구청의 지시에 다르지 동장 지시에는 안 따른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독제도 5명을 폐지시키면 인건비도 절감되고 또 동장한테 모든 걸 이양시키게 되면 동장이 청소인부를 더 활용해서 동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전 동장과…
이정훈 위원    그런데 청소감독 폐지를 시키게 되면 청소인부가 자꾸 옮겨 다니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다녀보고 자기한테 상납 적게 하고 말 안 들으면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러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서도 모르는 척 하지말고 제도개선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전 동장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청소종사원이 일용인부에 해당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일용인부에 해당됩니다.
이실근 위원    일용인부에 이렇게 돈을 많이 주어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지금 현재 청소종사원들에 지급되는 금액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환경보호과 일용인부에 지급되는 금액이 2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소입니다.
  이런 문제를 동장님들을 모아 협의해서 제도개선을 오늘보다 좋은 것으로 개선해 나가야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김상태 위원    20여년 동안 근무하고 나가면 위로금 좀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퇴직금을 줍니다.
김상태 위원    일용인부인데 퇴직금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4,000만원 종사원들의 퇴직금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써 종사원들 각종 피복 작업복, 우의, 농구화, 안전조끼, 작업모 등 1,746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급식비하고 야간 오물방기 단속 환경순찰비가 2,650만원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청소용 재료인데 빗자루, 리어카, 수선비, 청소차량 안내녹음 테이프, 휴지통 도색, 청소차량 덮개, 분리수거 홍보물, 공중변소 안내판 등 3,32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정화조 청소 통지서, 계고서 등 인쇄물이 137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목욕비, 연말위안 야유회, 선진지시찰, 정년퇴직자 기념품 전달,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9,720만원입니다.
최일오 위원    분리수거 시행되지 않는 것 이것 빼 버립시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꼭 된다 안 된다 단언하기 힘듭니다.
최일오 위원    안 되면 안내방송을 하던지 하지 비닐봉지를 구입하여 집집마다 몇 개 주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이길웅 위원    정화조 청소통지서 30원씩 곱하기 2만여매가 되어 있는데 정화조 회사에서 경비를 들여 가지고 각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화조 회사를 보태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정화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정화조를 청소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길웅 위원    이것이 큰 예산도 아닌데 대형회사에서 막대한 이득을 보면서 돈 60만원 경비를 우리 구청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면 오히려 회사에 광고료를 받아 가지고 인쇄물을 배부해야지 회사를 자꾸 이득을 보인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정화조 청소대행업소 측이 봐준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화조는 1년에 한번 이상은 청소를 해야 만이 수질이 좋아진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실근 위원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이것은 어디에 쓰여 지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작업하다가 다쳤을 때입니다.
이실근 위원    그러면 노동청 산재에 가입 안 된 상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노동청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보험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노동청에는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이실근 위원    그래도 산재법을 보면 몇 명 이상이 되면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노동청에 산재가입이 안 된다면 일반 1일 고용인원을 채용하게 되는 것이 되거든요?
  일일 고용인 같으면 전체로 다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2,000만원만 올려놓았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이것은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실근 위원    물론 유동성이 있는 줄은 압니다. 치료비를 물어주는 한도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치료비를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기관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실근 위원    기관에서 부담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폐기물관리계장 이진현  산재보험을 넣으려고 우리도 무척 애를 써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소종사원은 산재보험을 못 들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산계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연간 평균액 공무원 보수 직급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일용인부임하고 환경미화원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상 구분되는 것이 일용인부임은 수당도 없고 한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계장 김동기  환경미화원은 2년 전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계속 월급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작년까지는 일당만 주었는데 금년에 와서는 휴일근무수당, 월차 유급수당 주는 일반회사와 같이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길웅 위원    가령 정화조 청소통지서 및 계고장을 정화조를 하는 회사에 모두 200만원이 투입되는데 구민이 낸 세금으로 개인회사에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사업과 관계없이 관내 있는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려고 하니 잘 하는 시민도 많지만 어떤 때는 잘 안 하는 시민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 정화조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김상태 위원    정화조청소 통보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정화조 청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근본적으로 그 규정을 고치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양병화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청소 종사자 인부자녀학비, 보조수당, 중학생, 고등학생 있는데 오늘 우리 배부 받은 공무원 직급별 현황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삭제해도 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일용잡급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걸로 압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입니다.
김재철 위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금년에 아파트나 주택지역이나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지역별, 단체별로 부녀자들이 수집해서 앞으로 자원재생공사가 활성화되면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에 대한 50%를 단체나 조직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곳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이정훈 위원    너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위에서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만 저희 구는 큰 자금이 필요 없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3,000만원 재활용품 지원을 해준다면 6,000만원 상당의 재활용품이 나와야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6,000만원이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래서 이 예산은 예상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집하는 회사명칭이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자원재생공사입니다.
김재철 위원    남구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남구에 없습니다. 달서구에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정부투자사업인 걸로 아는데 분리수거가 완전 정착이 되면 재활용품을 모아서 거기에 파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모았다고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싣고 가게 됩니다.
김재철 위원    7개 구에서 한 군데서 합니까?
  정부투자공사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계장 이진현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환경청의 소속으로 자원재생공사 대구지사가 칠곡관음동에 있습니다.
  관음동에 차량이 8대가 현재에 있고 내년도에 27대를 확보를 한답니다.
  확보를 하면 남구에 5대 정도를 줄 것이다 하는데 5대가 예정이 되면 예를 들어 이천1동 부녀회에서 종이류나 고철 등 한 차분을 모아 놓았다 이것을 좀 실고 가라고 연락을 하면 거기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싣고 갑니다.
  영수증에 의해서 구에 환경보호과에 50%를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영수증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고 우리 종사원에 대한 보상금은 없습니다.
  일개 개인이 고물 등을 1만원 어치 팔았다 하면 이것은 보상치 않습니다.
김재철 위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지 압니까?
○폐기물관리계장 이진현  정부투자공사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100만원 밖에 안 가져 간 것을 자원재생공사에서 500만원을 주고 사 가지고 갔다 그러면 250만원을 보상해 주어야 안 됩니까?
  그런 부작용도 없잖아 있겠네요?
  재활용품 수집이 정부투자공사에서 자기네들 자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폐기물관리계장 이진현  자원재생공사에는 안 줍니다.
  재생가능품을 모은 조직에 줍니다.
김재철 위원    재생공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에 준다 말입니까?
최일오 위원    분리수거를 하면 고철이나 병이나 폐지는 청소차에게 맡기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일반가정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최일오 위원    청소원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청소쓰레기장에 가기 전까지 대충 분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굳이 3,000만원을 들여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령 1,000만원을 재생공사에서 받았다 치고 영수증은 2,000만원을 한다면 1,000만원을 두고 500만원씩 갈라 먹기를 한다면 부조리 여지가 많을 것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구청에서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권이 없지요?
  영수증 가지고 오면 지출되고 감사권은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내년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구체적 실시단계에 가면 별도 세밀한 지침이 생긴다든가 방침이 있을 겁니다.
최일오 위원    청소원들의 복지를 위해 쓴다면 열심히 모아 분리하여 팔고 보상을 해준다면 위원들이 납득이 가고 또 예산을 승인을 해 줄 것인데 이것을 조직이 모아서 득을 보고 팔아서 득을 보고 하는 이 안은 탁상공론입니다.
김재철 위원    무슨 근거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이것도 내무부 지침입니까?
○폐기물관리계장 이진현  대구시 지침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내용은 손수레 브레이크 있는 것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은 약간 문제점이 있어 올해는 조금 보완을 하여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스티커, 앰프, 론놀박스 구입 3대입니다.
박종대 위원    손수레 28대 올해 새로 구입하는데 작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올해에는 어떤 보완으로 하여 구입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직접 종사원들의 불편사항 이야기를 대신하면 박스가 너무 적어서 부련하다, 뒤에 날이 완전히 개문이 안 되고 반쯤 열리기 때문에 쓰레기를 부을 때 한 번에 쏟아지지 않아 불편하다는 2가지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환경보호과장이 이미 제작의뢰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저희들 과에서 이렇게 하면 편리하겠다 하여 재무과로 구입 의뢰를 합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에도 편리하다고 했지요?
  올해 28대는 좀 신경을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다음 휴지통 150개 정도 스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다 설치된 후 어디어디에 설치되었다는 서류를 한 번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위치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곳에 설치해야 효율적이 되겠는지 검토하셔야 될 줄 압니다.
  145개를 나무 심듯이 하시지 마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휴지통이 31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체전대비로 중요한 요소에 스텐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는 철판에 도색을 하고 아주 노후화된 것은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상태 위원    체전대비로 남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요간선도로변에는 정비를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특별한 지시는 없습니다.
  타구에서도 우리 구와 비슷하게 개체와 보수를 합니다.
이길웅 위원    휴지통 남구관할에 300 몇 개나 있습니다.
  관내 나가보면 관리가 옳게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도 과장님께서 동하고 잘 협조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나서 추가로 더 설치하겠다고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있는 것도 관리를 잘못하면서 또 새로 설치하려 하는데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이길웅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남구 관할에 파손된 휴지통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1년에 한 두 번 정도 도색을 하고 파손된 것을 보수를 합니다.
  금년에도 얼마 전에 보수를 하고 도색을 했습니다.
  실지로 죄송합니다만 충분한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구입인데 청소차량 4대를 압착식으로 대차를 하고 1대를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총예산은 1억2,500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수명이 다 된 차 연도수는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보통 6년 내지 7년입니다.
박종대 위원    6년에서 7년을 쓰고 수명이 다 된다고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관리소홀은 생각도 안 하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대략 6, 7년이 되면 수리하는 회수도 많고 수리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정화조차는 10여년이 되어도 다 활용하고 있고 구청에 청소차량은 6년, 7년에 대차한다는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마지막으로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환경업무가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금년도에 증액된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최대한 억제해야 될 것은 억제해 주시고 또 반은 추경으로 다루었는데 이번 본예산도 많은 삭감을 해서 꼭 해야 될 것은 추경으로 다루도록 1년 살림을 잘 꾸려 나가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재철 위원    일용인부임은 21억입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동에 나가면 쓰레기 때문에 동민들이 진정이 수 건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제도상 개선도 하시고 특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순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으로 조규동 위생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동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위생과 92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 중에 국내여비입니다.
  1,200만원 중에서 월액여비가 직원 1인당 5만원 해서 20명에 12개월로 1,200만원 다음 경상비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70만원에 대해서 식품공중위생 허가신청서 6종에 50원씩 1,000매에 30만원하고 자율감시반 복장 단속모자와 단속완장이 1개당 4,000원씩 100개 40만원 기습용이 아니면 노출단속으로 하면 적발위주보다는 계몽 위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 및 기타 12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매달 10가지 품목 이상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사 수수료가 12개월 해서 건당 1만원씩 120만원이 되는데 이 수수료는 보건환경연구소에 지불됩니다.
  그래서 증지를 구입하여 매 검사 때마다 첨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비 4,000만원은 우선 접객업소 지도단속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심야퇴폐 변태단속요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야단속을 하는 요원들에 대해서 1인당 만원씩 정보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과 총 직원은 20명입니다만 20명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 사정상 추경을 요구하는 일이 있더라도 2분의 1 10명을 기준해서 매달 20일씩 12개월을 해서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야퇴폐 변태단속 차출 요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과에 있는 직원들에 한한 이야기이며 지금 말씀드린 것은 타과에 지원을 받을 경우 구청, 동, 교직원 이런 요원들을 차출할 대는 5,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지금까지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1회 300명 이상 동원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상 사정이 있고 해서 예산계에서 50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50명 해서 월2회 12개월 6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지원감시반 활동비 이것도 타과 직원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5,000원을 계산해 가지고 1개 지역에 10명씩 3개 지역에 50일 기준으로 하여 750만원
  그 다음 감시초소 운영비 양지로에 감시초소가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치운영비가 만원을 15일 기준으로 150만원 도합 4,000만원을 필요로 합니다.
박종대 위원    감시초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감시초소가 대구에 7개소가 있는데 구청당 1개소씩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양지로만 감시초소를 설치해 놓고 자율지도 요원들이 나와서 매일 밤에 자율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한다든지 감시 초소를 보수한다든지 특히 양지로 같은 경우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건전영업거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의식을 계도시키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첨한다든지 또 건전영업 거리기를 게양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활동하는 시간은 보통 영업이 시작되는 저녁 7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익일 새벽 2시 내지 3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회원들 건전민간단체들도 경우에 따라서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자율방범하고는 틀립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틀립니다.
김상태 위원    심야변태 퇴폐 단속하는 것 한 달에 20일 하고 그 다음에 타부서 차출요원 월 2회 하고 또 취약지 감시반 활동을 해야 하고 그럼 매일 단속한다는 것입니까?
  단속을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우리 구에 맞도록 한 달에 두서너 번을 하더라도 알차게 하고 늘 단속하는 것처럼 하면 단속능률도 안 올라갈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과 20명이 2분의 1을 매일 단속을 해서 20일은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상설기동 단속반이라 해서 매일 운영해야 되는 사정입니다.
  5,000원씩 주는 퇴폐변태업소 2회 단속한다든지 취약지 단속요원들에 대한 감시초소 운영이라던지 이것은 내무부가 일제 단속을 하라는 전국지시가 한 달에 4번씩 있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꼭 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와도 미흡할 정도인데…
김상태 위원    공무원들이 매일 단속에 나가야 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정말 저희들이 매일 나가야 되느냐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김상태 위원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매일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래 해도 근절되지 않는다면 방법을 바꾼다든지 해야지 효과도 없는데 예산만 낭비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단속요원 비용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에게 시간 외 수당을 주는 것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시간 외 수당 있습니다.
  단속 나가는 직원은 다른 시간 외 수당을 안 받습니다.
이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어떻게 보면 단속요원들이 정해진 월급을 타는데 단속비 만원이 웬 말이냐는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저를 비롯해서 위생과 직원들이 만원을 받고 단속할 것인지 안 받고 집에 갈 것인지 물으면 돈 안 받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단속요원들이 2시간에 택시 이외는 달리 집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금조로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내무부에서 10월 8일자로 저희들에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전에는 경찰관을 동원할 때도 만원씩 주었습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우리 위생과 사무실용입니다.
  주간 1시간에 111원을 계산 8시간 135일로 해서 11만9,880원, 야간에 111원 계산 4시간 135일로 해서 5만9,940원 저희들 과 계산 상 예산상 178만원을 구하기 위해서 주간 야간을 했습니다.
  사실상 주간에는 연료비가 필요가 없고 야간에 연료비가 필요합니다.
박종대 위원    변태업소 위반을 할 때는 항상 연락을 하면 단속반이 해결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상황실 운영할 때 꼭 30일 같으면 365일 그렇게 다 근무 못하지만 거의 다 상황실이 운영됩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행여나 심야영업을 하는 곳이 있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할 때 항상 대기할 수가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여기에 단속을 보면 22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위생과장 조규동  상황실 운영은 사실 그렇게 운영하지 못합니다.
  계산상만 13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당직실로 신고를 받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180만원 되는데 이 보상금은 금년에도 100만원이 더 있어서 사실상 집행을 다 하지는 안 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무엇이냐 하면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야밀실 영업하는 것을 시민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많은 정보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가 있을 때 집행이 가능하고 행위가 없을 때는 돈이 그냥 사장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산취득비가 30만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과가 신설이 되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순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동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당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소관 부서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서 과장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도 높은 열의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장시간 당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회 남구의회 정기회의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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