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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6월 26일(금)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3.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3.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8.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0.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3.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15.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정연주 의원)
  3.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4.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5. 3.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4.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5.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6.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7.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8.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9.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2인 발의)
  12. 10.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11.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12.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13.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14.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7. 15.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홍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 6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0년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24일 정연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대환  이남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의정회 원로님들 오늘 방청에 오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의정회 원로님들께 감사드리며, 남구의회는 매일매일 새롭게 발전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남구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구청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초선 첫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2020년 국가 균형 발전사업 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남구의 많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정연주 의원) 
○의장 홍대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연주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정연주입니다.
  제261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며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와 자산명세서등의 공유재산과 물품을 비교해본 결과 약 1,790억 원의 오류가 발생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런 오류가 연래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결산서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였지만 이는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재무회계결산의 자산평가는 토지를 원가 건물을 시가로 표기하고 공유재산 결산 방식의 결산 평가는 토지와 건물 모두 취득원가로 표기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자체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 회계기준에선 취득원가로 자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자체 회계기준상 가격 평가 방법이 취득원가로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항목에선 수치도 같은 것이 정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에는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전에는 모두 다 공공재산이었으나, 지방자치제의 시작으로 공공재산과 공유재산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는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제4조제4항]에는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는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는 회계장부와 공유재산 대장을 사실상 ‘이중장부’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 소유 재산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같은 항목인데도 공유재산 대장에 기재된 수치와 재무제표상 수치가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상북도는 재무제표상 24조7,00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등의 유형자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대장에는 3조 원가량만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의 자산 대비 불일치 비율은 88.5%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통계들도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공유재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예산 낭비와 정책 비효율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각종 토착 비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니다. 
  현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e-호조재정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이원화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자산관리시스템으로 예산집행시에는 e-호조재정시스템을 통해 자산등록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의 증감의 변동 내역 없이 새로운 자산만이 계속 이중되어 결산상 자산액이 과다 계상되는 오류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실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있어 이중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 물품관리와 자산관리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부서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산관련 통합교육 등의 자산관리 업무 능력 향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재산과 물품 총괄 담당자는 자산관리에 있어 자산 변동 내역이 지방재정시스템으로 연계 호완 될 수 있도록 부서 담당자간의 복식부기 기록에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분기별로 혹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자산이 정확히 등록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 확인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공유재산은 지역주민의 복지와 재정수입 확보에 활용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산의 올바른 실태파악과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사적 용도로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보다 투명하고 올바른 재정운영을 구민에게 보여주어 신뢰를 쌓게 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정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주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에는 본 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결산 총괄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설명과 상세내용은 기 배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086억5,6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3,581억3,400만원보다 505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4,211억1,800만원이며 예산현액 4,086억5,600만원의 103.05%이며 징수결정액 4,285억7,000만원의 98.26%로써 미수납액이 74억5,200만원 발생하여 27억8,0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6억7,200만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4.81%인 3,465억7,600만원이며 178억4,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81억4,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8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25억7,300만원이 증가한 52건에 178억4,300만원으로 예산운용에 있어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사업 과정을 보다 더 자세히 분석하여 설계용역, 부지매입 등 선시행이 가능한 것은 동절기에 조기 추진하는 등 전체 공정을 관리하여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남겨놓는 것은 재정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나가는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이 많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징수율이 다소 늘었습니다. 
  세출 분야는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79억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은 건전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다음연도로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는 특히 한 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 갔으며, 그 방향성에 따른 보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성과 보고의 중요성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과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적정한 예산 편성과 성실한 운용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올바른 기준과 척도로 심사하였음을 생각해 주시고 본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정연주 예산결산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홍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영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최영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희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희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운영하던 T/F팀을 정식 기구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서 간 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 상향을 통해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총 정원 및 정원 간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적 제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에서 지역 제한의 규정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및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여성폭력 예방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여 성별영향평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2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5.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권은정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권은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의 해로움을 교육·홍보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지원 및 실시, 과도한 음주로부터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원안가결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등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 후 보조금 집행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에 규정된 내용과 같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설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전세점포 임대지원 부분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외식산업진흥법 [제3조],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수립과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외식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 범위를 추가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상위 규정에 맞추어서 조정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현행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 업무를 위탁하여 급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공정한 업체선정과 사업추진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지침의 개정에 따라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의 범위와 시기를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어려운 한자어 등 각종 용어를 정비하여 알기 쉽도록 하였기에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일부터 계속된 25일간의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바쁜 일정 속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번 제1차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준비 등 적극 협조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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