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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6월 15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외 3인 발의)
  3. 2.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이정현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2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발의 의원과의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외 3인 발의) 
2.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이정현의원 발의) 
○위원장 최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구민생활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 제4조와 5조는 신청과 승인 및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토론회 등의 진행과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과 제9조에서는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도 제안설명 같이 드릴까요?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안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연구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예산심의의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기초교육 그리고 남구 예산서를 통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가능하다면 의정연구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다 같이 연구단체에 포함되어서 활동하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통과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이정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20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4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정연우, 권은정, 최영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는 구민생활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각계각층의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희  김연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석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입니다.
  이정현 의원님 외 3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토론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목적을 비롯하여 운영원칙과 지원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역문제는 대부분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여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제반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상위규범에 위반됨이 없고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아무런 의견이 없으므로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밖에 입법에 따른 형식적 절차나 조례운영에 따른 비용추계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은 의원님들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잘 설명하신 내용에 있는 것처럼 공청회가 있지 않습니까?
  공청회가 있는데,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사안을 설명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정현 의원    네, 중요한 질문이라서 우리가 회의규칙 상의 공청회를 지정되어 있었거든요.
  배부해드린 자료 맨 끝장에 보면 관계법령에 보시면 남구의회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공청회를 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청회는 의회나 상임위원회별로만 사실상 열 수 있게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한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 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지만, 우리 각 개인의 의원들이 열 수 있게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하는 게 목적입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은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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