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1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6월 19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입니다.
  남구의회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세입 부분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5억3,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시정요구 받은 적 있죠? 
  이것과 관계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세입…….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 과태료요? 
최영희 위원    네,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과태료를 즉시에 부과를 안 해서 시정조치를 받으신 적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이 미수납액이 발생한 게 5억3,700만 원 정도인데 이것과 관련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하고는 특별한 상관이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냥 빨리 부과하고 늦게 부과하고 이것과는 상관없이 미수납액이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미수납액 징수에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세외수입 업무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녹색환경과 보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현황 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재활용 자원수거율 향상과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을 절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책목표 이건데 여기에 주요내용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분리수거 정착 방안이 있고요. 
  그 안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음식 쓰레기 줄이기 홍보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재활용수거율만 측정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음식물류 처리 홍보 줄이기 홍보 이런 것도 뭔가 성과지표로 해서 양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지표도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음식물류 관련해서 음식물 줄이고 하는 건 매년마다 감량 관계에서 보고를 토탈로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관계없이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감량은요. 
  쓰레기감량이나 아니면 대형 폐기물 감량이나 음식물 감량은 이쪽 관계없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해서 위에다 보고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커스를 큰 틀에서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해야만 위에 중앙정부에서 각 자치제 받아서 감량 그걸로 해서 어떤 나름대로 큰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였는데 한번 참고는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여기 성과분석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순회 교육 및 홍보와 각종 특수시책 추진으로 감량 목표는 달성하지 못 했다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최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구시 청소행정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상 받으신 건 정말 잘하셨고 또 축하드릴 일인데 이 음식물 줄이기 홍보를 통해서 얼마나 이게 줄어들었는지 이것도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성과지표도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기획조정실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알겠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전체가 음식물이 다 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 약간씩 이게 마이너스된 데는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는 문제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환경을 생각하면 문제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대기오염은 관리를 통해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여기에 보면 탄소절감양이 달성율이 54%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높이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하고 많이 하는데 홍보하고 하는데도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계속 퍼센트율을 자꾸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성과지표에 대해서 달성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환경보전활동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한다, 여기에 보면 환경보전활동 참여인원 수로 성과지표를 측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활동 참여인원 수만으로 이 성과지표를 만드시는 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 기획조정실하고 한번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이분들이 활동을 하셔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참여하신 수로만 파악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게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보면 집행잔액 비율이 90.75%로 주민행복국 중에는 다소 낮은 편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세출 부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최영희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해서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아까 대략 설명은 해 주셨지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온화한 날씨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비품과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비품 파손이 많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날씨와 상관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저희들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게 안에 항목이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는데요. 
  이것 통이나 이런 것을 보면 파손된 게 상당히 많아서 작년 대비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을 감안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날씨가 반대로 추우면 이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 같은 게 얼어서 깨지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다가 들고 하다 보면 이게 겨울철에 뭐가 있냐 하면 딱딱하면 하다가 음식이 들고, 큰 건 우리가 하지만 조그마한 건 우리가 다 옮기는 과정에서 부딪히다 보면 금이 가고, 금이 가면 또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RFID 종량기기 유지보수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상판만 교체할 경우 본체 노후로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수리 중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지금 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상판만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영희 위원    그래서 올해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상태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세입에 63페이지, 녹색환경과 보니까 미수납액이 3억9,552만8,230원인데요. 
  전체적으로요. 
  223에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미수납 폐기물 등등 정화조 이렇게 해서 과태료 수납금이 2,000만 원 정도가 넘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다음연도로 이월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왜 이월된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 과태료라는 게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징수가 다 100% 한다는 것을 보장을 못 하면 이월시켜서 계속 보관을 해야 되니까 계속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한 해 해서 못 받는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몇 년치, 과년도, 2년, 3년, 4년 계속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이 지나야만 결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손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못 받으면 계속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5년 지나기를 바라는 것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종류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실제로 어려운 사람도 있기는 있고, 또 전출가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 관련해서 돈 받는 게 참 어렵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차량이니까 차량 자체가 압류하고 이러면 되는데 집에 가정에 있는 것 이것은 압류하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이정숙 위원    아무튼 계속 추적하셔서 징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출입니다. 
  152페이지 부서성과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등 5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10개며 성과지표 달성율이 54%에서 131%인데 성과지표 중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절감량이 성과달성율이 54%, 또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동수 성과 달성율이 63%로 성과지표 달성율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도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수시로 약간 환경이 조금 조금씩 변하는 게 있다 보니까 성과지표도 해마다 전례 답습성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서 제고하고 할 수 있는 지표도 바꾸고 하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사실 전년도 성과자료는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과 실적 산출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년도 성과계획서는 추정치로 보시고, 전년도 결산보고서 상에서 최고실적을 근거로 해서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을 갖다가 수정해서 반영해 주시고요. 
  사업 추진 후에도 사업 효과가 미미한 것들 그런 사업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집 및 운반비 민간위탁금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이 8,117만1,920원, 또 음식물 분리수거 민간위탁금과 경상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이 9,959만7,450원, 민간위탁금과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유찰돼서 지연됐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 한 번에 낙찰이 안 돼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게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리동하고 신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하는 그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쌉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상리동이나 신천에서 혹시나 기계가 오작동이나 사고 날 것을 대비해서 시에서 각 구·군마다 민간업체 하나씩 선정해서 업체하고 전부다 계약을 해놓아라, 왜냐하면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설이지요. 
  사설인데 비용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공공시설하고요. 
이정숙 위원    10배나 차이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처리비용이 차이 나는데 대신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5%, 6%밖에 안 돼요. 
  우리 남구 전체의 쓰레기 처리의 양을 따졌을 때 5, 6%밖에 안 되니까 그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가 계산이라는 게 보통 타산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안 들어오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각 구·군마다 그게 낮다 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구도 거의 유찰이 다 됐습니다. 
  업체가……. 
이정숙 위원    타구까지 다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한 2개 내지 3개 업체가 우리 8개 시·군·구를 한 4, 5개 정도 업체가 다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달서구나 수성구나 이런 데는 양이 전체 퍼센트 5%라도 많으니까 어느 정도 타산이 맞지만 우리 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안 많다 보니까 확 달려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 상리동하고 그것은 빼고 민간대행업체는 어디에서 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민간업체는 영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상리동에 공공처리장 있잖아요. 
  자주 고장이 나고 이런다고 했는데 매일 들어가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매일 들어갑니다. 
이정숙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점검해요? 
  시에서 해요? 
  우리 구에서도 하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상리동하고 신천은 시에서 우리 매립장이나 이런 것처럼 일반 재활용 봉투 오면 재활용이나 이런 것 보면 매립장도 있고 SRF라고 해서 소각하는 이것 전부 시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토록 수시점검을 잘하셔서 우리 구에서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집행잔액이 8억8,223만1,940원 발생이 되었는데요. 
  특히 인력운영비 중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예산 소요 판단이 안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원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기준을 예산 편성할 때 정원 대비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해서 일단 한 사람 정도가 주니까 저희들 인력이 한 사람 주는 게 있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환경미화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환경미화원이 우리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급 얼마, 몇 급 얼마 이렇게 딱 정하는 것처럼 하는데 인건비가 딱 책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건비는요. 
이정숙 위원    그런데 사실 인건비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지출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보다는 약간 업을 시켜 놓아야 되지, 모자라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아마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남은 겁니다. 
이정숙 위원    예, 인건비 소요에도 정확히 검토를 잘하셔서 반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첨부서류 270페이지 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이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서 6건에 4억1,871만1,750원인데요.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저희들 과에서 명시이월하는 것은 주로 대부분 다 뭐냐 하면 위탁금 있죠. 
  민간위탁금 하는 업체,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12월 달에 비용을 청구해서 다 끝난 건 1월 달에 청구서가 그다음 해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감안해서 이월시켜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것하고 우리가 실적이라 그래서 반입 양이라 해서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그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반입이 얼마 들어왔다, 그러니까 요금을 내라고 청구 들어오는 게 그 다음 해에 들어오기 때문에 12월분, 그러니까 당해연도 12월분에 대한 위탁 수수료나 반입수수료를 1월 달에 다 이월 시켜야 됩니다.
이정숙 위원    사업 과정을 면밀히 검토를 잘하셔서 선시행할 것은 선시행하시고,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해서 인센티브 주잖아요. 
  주는데 이게 전액 4,000만원 전액 시비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탄소포인트는요. 
이정숙 위원    시비인데 이게 지금 지출이 3,560만원하고 반납이 440만원인데요. 
  사실 홍보를 제가 캠페인을 한 거는 봤는데 이것 캠페인은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탄소포인트 같은 경우는 비용이 홍보비용이라 해서 가입한 사람에게 기념품 같은 것 주기도 하고, 홍보하는 사람들 교육하고 이런 것도 인력 있지 않습니까? 
  인력들하고 하는 건데 그게 딱 떨어지는 게 참 어려워요. 
  거의 다 보니까 타 구도 조금조금씩은 다 남습디다. 
이정숙 위원    아니, 인센티브 이렇게 가입신청하면 현금으로 통장에 딱 들어오던데 그것은 사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렇죠. 
이정숙 위원    예, 그렇게 들어오던데…….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게 뭐냐 하면 올해 예를 들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작년에 퍼센트가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자기들이 노력을 안 하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해 줄 수 없는 거니까 얼마를 갖다가 다운을 시켜야만 그것을 자료를 근거로 해서 꼽아주는 거거든요. 
  무조건 다 꼽아주는 건 아니고요. 
이정숙 위원    신청은 주민이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그냥 우리 구에 와서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고 봐요. 
  사실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캠페인을 확대하셔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파트 주로 아파트나 이런 데 상대를 많이 하는데요. 
이정숙 위원    1년에 몇 번 하세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숙 위원    이것은 확대를 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통반장이나 각종 회의 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그것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사실 보조금 반납하고 아깝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확보한 시비인데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우리 구에서 다 소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바뀌는 국가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2015년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성과지표가 설정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성과지표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활성화되지 않은 면도 있고 또 그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지표 설정함에 있어서 이 성과가 좋게 나오는 것 예를 들어, 달성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지표로 잡아서 해 놓은 것들도 사실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결산이라는 의미가 돈을 예산이 얼마 있는데 이것을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고, 물론 그 가운데 사유 중에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유에 의한 이월이 생기면 안 되지만, 미비한 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에 있어서 그런 의미는 사실 조금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한 해 동안 했던 사업들이 얼마나 성과 있게 시행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성과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지자체들이 거기에 선도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야지 선도적인 행정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해서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빨리 해결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들이 지금 결산에 담겨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결산 성과지표를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이지만 쭉 살펴보니까 그 정책목표와 맞지 않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요. 
  그 정책목표와 맞게 가려면 오히려 다른 부분이 또 지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쉬운 부분들이 지표로 설정되어서 심지어 그게 또 핵심지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 및 계도건수 이 목표 자체가 낮게 설정되어서 지금 실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목표가 2,500건이고요. 
  실적은 3,276건으로 달성율이 131%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2,500건 목표에 실적이 3,000건으로 120%의 달성율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목표를 설정해서 그 해에 성과를 보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 성과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요. 
  예산 말고도 사업에도 성과관리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과관리라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정량화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 정량화……. 
  항목에 들어갈 때 정성 평가되는 것은 사실 여기에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량화하다 보니까 내는데 이 개수는 왔다 갔다 많이 하기……. 
  그런데 이게 또 저희들이 적은 데로, 그러면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해마다 0. 뭐……. 
  해마다 1%라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사실 한계는 있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치가 있는데 그 치보다 더 매년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상승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물론 그런 것은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분명히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성과를 내년에 상승을, 그러니까 저희가 100% 달성을 할 수 없겠다고 예측되는 경우 그런 지표에 대해서는 사실 가중치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 및 계도건수 보시면 이게 지금 핵심지표예요. 
  핵심지표고, 가중치가 0.5%이고, 그다음에 목표가 지금 5년간 동일합니다. 
  그리고 실적은 이미 17년에 2,000건을 목표로 잡으셨을 때 이미 3,500건으로 실적이 높으셨어요. 
  그리고 2018년에 3,000 제가 지금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조금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지금 3,276건으로 지금 1,000건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설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일부는 인정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일부가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100%는……. 
○위원장 권은정  과장님, 이게 목표보다 실적이 지금 조금 과장하다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면 목표설정이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보통은 기준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일하게 가는 것은 특히나 이런 사실은 불법 투기 단속 및 계도건수가 많으면 오히려 안 좋은 건데, 사실은 이 건수들이 높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우려도 되고, 우리는 계속 계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주민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성과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이 목표는 과장님, 실적에 비해서 너무나 낮습니다. 
  그래서 목표설정은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재활용자원수거율 향상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재활용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양이 항상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맞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점점 올라갑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왜냐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이 의식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일회용품이라든지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표 같은 경우는 큰 제목을 보니까 재활용자원의 수거율 향상 및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을 절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자원의 수거율 향상을 지표로 잡기보다는 차라리 재활용을 자원 재활용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횟수라든지 그렇게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2019년에 용역을 주셨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되면서…….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용역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순환홍보, 교육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런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에 정책사업으로 시행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한 지표를 차라리 넣으셔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어떤 사업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쉬운 지표로 자꾸…….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런데 성과라고 하는 게 수치도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네, 맞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너무 미세한 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안 나오는 걸 또 잡기가 조금 애매하긴 애매해요. 
○위원장 권은정  네, 그것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너무 실적이 잘 나오는 걸로 잡아놓는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은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해 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수질환경개선에 체계적 관리실적 보시면 지금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치를 목표치로 설정해 놓으셨고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상승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지금 하향되어 있어요. 
  하향으로 목표가 잡혀 있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지금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위원장 권은정  성과지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에게 없는 책이라서 아마 못 찾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질환경개선에 체계적 관리실적이 올해는 조금 낮아요, 그렇죠? 
  2019년은?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사유가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낮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은정  이게 지금 관리실적 내용을 보니까 정화조 청소 및 배출시설 점검대상으로 목표치 설정을 하셨는데 정화조 청소나 목표치 배출시설 점검대상이 지금은 거의 지정되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렇죠.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낮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잘 못해 봤는데요. 
○위원장 권은정  네, 이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사실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의례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셨고, 또 기조실 쪽에서 우리가 과장님께 요구를 했기 때문에 드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체감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고 있고 어떤 이 사업이 ‘아,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수치만 가지고 하신다면 사실 이 사업을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한다고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기획조정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큰 틀에서 방침을 그렇게 적어 줘야 되는데 저쪽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서상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기획실 안에도 계가 2개 팀이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업무를 하는 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생각하는 성과관리하고 그 팀에서 생각하는 성과가 또 달라요. 
○위원장 권은정  맞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막 헷갈려요. 
○위원장 권은정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조실에도 말씀 드렸었는데 이원화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란한 상황이고 지표가 이원화되어 있으면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원화해 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니까 일원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원화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일원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일원화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이 지표에 대한 평가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 다 기조실에서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그 짜에 따라서 그 틀에 의식적으로 우리가 자꾸 잡아넣으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상에도 예산서도 결산에도 나오지만 정책사업, 단위사업 이 세 개 나오는데 그 틀에 자꾸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상하게 의식적으로 자꾸 더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정책이 있더라도 정책적으로는 하더라도 단위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은 또 빼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쪽에 예산 파트에서 하는 성과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단위사업을 전부 다 넣으라고 하니까 사실 참 막막한 게 많아요.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런 부분은 사실은 협의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우리 부서에서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을 확실하게 집으셔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그 지표가 사실 우리가 또 건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에 의한 지표일 수도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그런 부분 외에는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가 가능하도록 과장님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이제 아까 그래서 최영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환경보전활동 참여인원 수로 지표를 정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그것을 조금 지표에 대해서 인원수보다는 차라리 이 환경보전활동 활동을 얼마나 개최했는가, 그런 것으로 차라리 방향을 전환하셔도…….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개최하는 것은 숫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일주일마다 계속 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은정  과장님, 이게 지금 2018년에 비해서 2019년 예산이 2,000만원 증가했어요. 
  그러면 3,200만원이면 활동수는 같고 금액만 증가했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물가상승률도 생각해야 되고요. 
○위원장 권은정  물가상승률로 해서 1년 동안 2,000만원이 증액됩니까?
  그 전 해에는 100만원 늘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답변입니다,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한번 분석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시화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예,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 인원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인원수 플러스 뭘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 인원수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최영희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네, 예산이 증가했다면 당연히 활동이 늘어야 되는 것이 맞고 성과를 더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결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사업을 수립하시거나 생각하시거나 또 진행하실 때 방향을 생각하시고, 또 성과를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으면 경직된 행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직된 행정을 하게 되면 그 불편은 사실 고스란히 구민들이 당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회상에 편승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앞으로의 결산은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질의를 할 것이지만 이런 성과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환 생활위생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팀장 오태환  안녕하십니까? 
  위생과 생활위생팀장 오태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님이 달서구 보건소장 임명으로 인한 공석으로 직책상 순서에 의거 주무팀장인 제가 결산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우리 위생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오태환 생활위생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오태환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부서별 정책목표에 따라서 부서별 성과 달성율이 달성지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책목표, 수거검사와 식중독 예방 활동으로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가 있고요. 
  목표치를 보면 작년보다 훨씬 적게 목표를 설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18년도 같은 경우에 목표치가 123, 그다음에 지도·점검 업소수 목표치가 123이고, 실적이 272로 달성율이 221%였고요.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97건으로 잡고, 그다음에 실적을 319건, 그래서 달성율이 329%였고요. 
  그다음에 유통식품 수거건수도 보면 2018년도는 목표가 360, 실적이 614로 달성율이 170%였는데 지금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50, 실적이 585로 달성율이 390%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목표치도 조금 많이 목표에 비해 달성율도 높았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너무 적게, 낮게 잡아서 달성율을 더 올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위생팀장 오태환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목표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너무 또 낮게 설정하면 안 되는데, 일단 목표치를 이게 또 목표치를 조금 높게 설정하는 것을 앞으로 좀 하도록 하겠고, 이게 또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고 하면 우리가 목표를 적게 잡아놓아도 실적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너무 가시적인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표를 잡으시지 마시고 기획조정실과 상의해서 이 목표치를 측정하시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 밑에 정책목표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의 지속적인 홍보로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가 아름다운 개방화장실 지정 관리와 미미앤락 식품산업전 개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미앤락 식품산업전 개최도 보면 측정산식이 계획액 대비 예산집행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 집행을 당연히 거의 다 하시니까 100%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책사업목표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우리 남구는 2019년도 남구 미슐랭 프로젝트 이런 것을 했었잖아요. 
  대표적인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나 이런 달성율을 표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남구 미슐랭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당초에 모집을 생각했던 업소가 골목상권 내 한 3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소 중에 몇 군데가 지원했고 몇 군데가 혜택을 받았는지 또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금방은 알지 못 하겠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업소가 얼마나 혜택을 보고 매출에 기여를 했는지, 아니면 당장은 그게 지표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미슐랭 프로젝트에 참여했는 업소가 얼마나 이 사업에 만족도를 가지는지 이런 것을 성과목표로 삼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기획조정실과 충분히 상의해서 대표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또 이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위생팀장 오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에 성과지표 목표치라든지 이것 설정할 적에 그 부분을 기획실하고 관련부서와 같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팀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출 부분에 보면 위생과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 비율이 97.85%로 건전하게 운용됐다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 편성 운용에 있어 재정 운영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제안 설명해 주시고 또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서성과의 정책목표를 수거검사와 식중독 예방 활동으로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등 해서 3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6개고요. 
  또 성과지표 달성율이 100%이고, 특히 성과지표 중의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또 업소 수의 성과달성율은 329%이고, 유통식품 수거건수는 달성율이 390%인데요. 
  외관상 사실 보면 업무추진을 잘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목표치를 너무 작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전년도 성과자료는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과 실적 산출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년도 결산 보고서상에서 최종 실적을 근거로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치를 수정하고 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위생팀장 오태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그리고 결산서 235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기금이 식품진흥기금이며 2019년도 수입금은 2억5,600만원이고 지출액은 6,300만원이며 비융자성 사업에 사용을 하고, 또 1억9,000만원을 예치하셨는데요. 
  비교적 이 기금이 지급잔액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기금운용 활성화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팀장 오태환  예, 지금 보면 식품진흥기금 모금에는 수입이 대체적으로 보면 시비 보조금으로 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 위반하는 그 세원 그것으로 많이 진흥기금에 운용을 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과징금 수입이라고 하는 게 보면 식품업소 중 위반 행위를 했는 그에 대한 벌칙으로 과징금을 우리가 걷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는데 이게 또 우리가 과징금을 많이 거두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흥기금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여력은 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기금운용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또 검토를 잘하셔서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개선하고 보완하셔서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팀장 오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요. 
  앞으로 또 과장님이 되시면 또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위생팀장 오태환  예. 
○위원장 권은정  저는 결산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2015년부터 행안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이 성과지표라는 것이 생겼고, 또 성과지표를 우리 지자체에서 설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목표와 실적과 또 달성율을 파악해 보도록 하는 부분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 결산의 방향이 본예산에서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고 하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가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 지금의 또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위생팀장 오태환  예,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세 분이 지적하신 게 성과지표 달성에 보면 목표치를 너무 낮게 하고 또 실적이 많다 보니까 달성율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한번 검토해서 목표하고 실적 부분에 갭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팀장님 저희들이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이 지표가 너무 실질적인 것과 동떨어져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팀장님도 일을 하시지만 사실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서 이 사업에 대한 생각이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얼마만큼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이 구민들을 위한 사업인가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더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생활위생팀장 오태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업방향이 예산을 얼마만큼 들여서 사업을 많이 하겠다가 아니고 이 사업이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고, 성공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지표 설정이 되어야 하며 또 목표도 그렇게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생활위생팀장 오태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갈 겁니다. 
  계속 바뀔 거고요. 
  그래서 결산이라는 것이 한 해의 사업을 다 되돌아보면서 마무리하면서 어떤 사업이 잘 되었고, 잘 못 되었고 판단해 보고 또 평가하는 시간이 사실은 결산이고 또 이 사업들이 잘 안 되었던 사업들은 왜 안 되었을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고민을 같이 덧붙여서 다음 해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지금 결산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너무 수행되지 않았던 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를 많이 못 냈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결산을 하는 것이지, 이전까지의 방법은 조금 사실은 같이 병행도 되지만 또 그것만 집중해서 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으실 때도 실적에 비해서 너무 낮은 목표를 설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이 정책목표와 같이 동일하게 갈 수 있는 지표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팀에서 사실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기조실에서 내부적인 지표와 또 예산 구정평가를 위한 지표가 두 가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원화해야 될 수밖에 없는 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일원화할 수 있는 지표는 일원화해서 우리 부서에서 정말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지표를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도 앞으로는 생각을 전환시키셔서 예산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또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했는가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포괄적으로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사실은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그리고 이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생활위생팀장 오태환  예.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사실 이 결산이 지금 6월에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2020년 중반이 흘렀지만 지금부터라도 계속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위생팀장 오태환  예.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더 공무원들은 더 트렌드에 민감하고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고가 열려있지 않으면 경직된 행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행정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맞죠? 
○생활위생팀장 오태환  예. 
○위원장 권은정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트렌드에 민감해야 하고 열린 사고를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기본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다각도로 여러 면에서 판단하셔서 수행하실 때 구민의 입장에서 내가 구민이라면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시행된다면 좋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예산이 만약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하셔서 다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산의 의미이고, 또 그것이 꼭 반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생활위생팀장 오태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사실은 이것이 결산이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 동일한 지표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표가 분명히 바뀌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지표에 대한 목표는……. 
○생활위생팀장 오태환  현실에 맞게……. 
○위원장 권은정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팀장 오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또 주무관님도 계시는데 다 들으셨죠? 
  우리 다 남구청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계신 팀장님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8급이고 9급이라서 잘 모른다 하지 마시고 8급, 9급이면 사실은 사고가 더 열려 있어서 생각이 더 많고 아이디어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6급, 5급 되시는 팀장님, 과장님들은 그런 생각을 받으셔서 어떻게 하면 정책으로 잘 전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서 융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위생팀장 오태환  예, 위원장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성과지표라든지 목표라든지 그에 대해서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목표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환 생활위생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남구의회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우리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정책목표에 따른 부서별 성과표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름답고 참신한 도시경관을 조성한다 정책목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당초에 예산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각종 도시재생 사업 추진율 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측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료 수집 방법이나 출처가 e-호조지방재정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대비 지출금액으로 성과를 산출할 때 이 자료 수집 방법 이것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율이라는 것이 기준을 세우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히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보면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는 당해연도에 이게 사업이 끝이 났는 사업이 있고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있어서 이게 측정산식을 정확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e-호조 예산 재정 분야에 시스템을 동원해서, 이용해서 재생 집행율을 측정산식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각종 도시재생 사업 추진율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표와 실적해서 100%라고 되어 있는데 각종 도시재생사업 안에는 미군부대 주변 안전행복만들기 새뜰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미실시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100% 목표를 달성 100%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실제로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반면에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그리고 배나무샘골 마을 이런 경우는 새로 사업이 시작되고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전체 예산을 갖다가 새뜰마을 사업 부분과 다르게 집행율이 높아서 단위, 단위사업으로 보면 사실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부진사업에 해당됩니다. 
  주민들의 지역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해서 좀 그렇고, 그 대신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00배 행복마을 사업이라든지 새로 시작된 그런 사업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조기 예산이 투자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예산집행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목표를 조금 낮게 설정하셨는 것은 아닐까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게 국토부에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세부계획을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고 물론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해서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단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시계획 재정비로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 정책목표가 있고요. 
  성과지표로 남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용역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용역 계획이 끝나면 용역이 수립되면 100% 이렇게 성과지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에 관한 전체 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달성율이나 이런 것을 봐야지 용역 수립했는 것으로 100% 성과를 완성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역세권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역세권이 활성화되고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통해서 지역여건을 변화시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역세권 활성화에서 구청에서 안 그러면 지방정부라든지 우리 구 단위에서 재원을 투자하기에는 사실 그런 투자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은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용역을 완료하고 주변 여건을 법적으로나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사업 목표인데 지난해 2019년도 목표는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을 착수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목표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 연구용역은 현재까지 추진 중이고요. 
  현장에 사회조사가 사실 필요한데 코로나19 때문에 대민접촉이 조금 힘들어서 그 부분은 지금 약간 연구용역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수립 용역이 2019년도에 완성된 게 아닌데 100%로 해 놓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2019년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 기간이 원래 연구용역 수립기간은 지난해 3월 달에 사실은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적정한 업체를 구하고 해서 착공은 지난해 8월 달에 착공이 되었고요. 
  전체 연구용역기간은 올해 2020년도 9월까지 연구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체적인 성과는 조금 더 기다려야 나올 것 같고, 2019년도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사업까지는 다 완료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착공을 하면서 한 6,000만원 정도 착수금을 현재 주고 그 업체에서 현재까지도 용역을 수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보조 첨부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이런 금액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명시이월 내역서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에 ‘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 그다음에 도비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도비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이게 예산 과목에는 시·도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지자면 저희들 광역시이기 때문에 시비 보조금이 되는데 행자부에서 예산 과목을 갖다가 통계목으로 분류를 할 때 시·도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시·도비로 바꾸시든지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죄송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세출 부분 보면 부서원 모두가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 편성이나 운용에 있어서 또 목표에 맞게 달성율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설정부터 달성율까지 도시재생과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는 재정운영에도 건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제안 설명 말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연말에 미집행율이나 이런 게 조금 높게 나오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정리 추경 때나 조정해서 재원을 다른 데로 돌려서 구 전체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하거나 올해 2020년도 정리 추경쯤에 와서 필요가 없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감사합니다. 
이정숙 위원    부서성과 보겠습니다. 
  부서성과의 정책목표를 아름답고 참신한 도시경관을 조성한다 등 2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4개고, 성과 달성율이 모두 100%인데요.
  전년도 성과 자료는 당해연도에 성과계획 실적 산출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전년도 성과계획서는 추정치이므로 전년도 결산 보고서 상에서 최종실적을 근거로 해서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하실 때 전년도 실적치를 수정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맨 같은 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3,455만8,970원 또 미군부대 주변 안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집행잔액이 1억394만6,570원이며 비교적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사실 집행잔액은 충분히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중간점검을 통해서 추경에 삭감조정도 하시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다른 주민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행부서로써 굉장히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그런 걸로 해서 우리 구비 재원이 일부 묶여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게 지역 여건이 받쳐주지 않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혹시라도 집행이 안 돼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결산서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에서 설치, 운용한 기금이 2009년도부터 설치, 운용이 되고 있는데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수입이 2,600만원이고 2019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전무한데요.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주요재원을 몇 가지로 조례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중의 제일 큰 부분이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우리 구에 배분되는 수입금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국제행사 쉽게 말하면 U대회나 세계육상대회라든지 이런 거……. 
  큰 스폰서에서 광고를 밝혀서 하고 거기 수입금 남는 것을 배분해 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옥외발전기금으로 받아서 광고물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우리 구에 배분되는 수입금이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재원으로 하는 게 뭔가 하면 일반회계나 또는 전입금이나 재수수료 과태료 이행관계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을, 전입금을 받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지금 옥외광고기금은 현재 존치를 해 놓고 다음에 큰 국제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입금 배분되기를 사실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또 받는 계정이 없어지면 다음에 수입금을 받기도 또 곤란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모든 재원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설치 기본법에 따라서 써라, 이런 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원으로 한다든지 어떤 목적에 써야 된다든지 명확하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고 하는 조례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재원이 충분하다면 사실 받아서 여기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면 좋은데 일반회계 재원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기금을 충당해서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에 광고물정비사업에 관계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기금운용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개선하고 보완하셔서 기금운용활성화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첨부서류 270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0페이지에 도시재생총괄과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16건에 51억4,718만960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이 10건에 43억4,185만7,850원이고 사고이월이 2건 1억3,932만3,110원인데요. 
  계속이월비가 또 4건해서 6억6,600만원인데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현재 우리가 이월금이 많은 이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이 많은 이유가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에 관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 같으면 사실 한 번 이월하고 재이월하기가 쉽지 않고, 원래 그렇게 예산회계에서도 그렇게 계속 이월하는 것 갖다가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년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계속이월비도 6억6,000만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많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세권 개발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성과품이 납품되지 않아서 올 8월이 돼야 완료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도시재생 관련 401-01 시설비가 굉장히 많은데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년도에 최소 3년, 길면 4년까지 연장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사업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선시행 될 것은 선시행하시고 이월사업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 많으신데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체적인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행안부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성과지표라는 것이 생기고 또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목표와 실적과 달성율까지 산출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는데 사실은 여태까지의 결산이 목별로 얼마를 썼고 얼마를 남겼고 거기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 그런 결산에 익숙해서 사실은 성과지표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결산이라는 것이 예산을 얼마만큼 잘 운용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했던 사업들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었는가도 파악하는 것이 결산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결산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할 때 그것을 반영하고 또 그 성과를 많이 못 내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방향의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결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더 가고 있고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성과지표라는 것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 왔던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 성과를 알기 쉽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지표가 중요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이 지표 네 가지를 봤을 때는 얼마만큼의 중요도라든지,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이 지표를 설정하실 때 여태까지는 그냥 지침에 의한 지표설정이라고 했으면 지금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사업의 정책목표가 맞는가, 그다음에 이 정책목표와 맞게 설정이 되면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것인가 그런 부분이 지금 수반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과는 사실 도시재생사업들이 많아서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과 거의 밀접한 부분들이 많아서 더 성과를 평가해야 되고 사후평가에 더욱 더 민감성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사업하시는 데 업무에 매진하시다 보니 사실은 그런 생각까지도 깊이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 결산 이후로는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주민들의 만족을 이끌어낼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100% 집행, 그러니까 예산을 100% 집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물론 이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산출결과라든지 눈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겠죠.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집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구하셔서 성과지표를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사업 중에서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는 계속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계속사업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2000배 행복마을, 앞산행복마을, 그다음에 아까 새뜰마을 사업, 그다음에 용역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봤을 때 지표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이월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정말 부득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해로 끝나는 사업들도 아니고, 그리고 국비나 시비가 보조금 지급이 늦어져서 정말 부득이하게 또 이월되는 상황도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에게 이야기만 해 주시면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줄어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런데 그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금액을 들여서 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과연 우리 남구의 구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가는 생각을 가지시고 방향을 사업하실 때 이렇게 구민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방향을 트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도시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부분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말고 공공디자인 조성에서 2019년에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계속하고 계세요.
  이게 중간에 보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매년 수립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걸 매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토부나 중앙부처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공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구상하고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를 기본구상이라든지 제안하게 되는데 그 제안서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방대한 사업이라서 사회조사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사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용역비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207-01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이게 수립을 얼마만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있을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 보통 국토부에서 두 번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전혀 반영해 놓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국토부에 선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예산을 19억 정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안에 담겨야 되는 부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도 있어요. 
  그다음에 기초생활 인프라에 국가적 최저기준달성을 위한 계획도 담겨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담겨 있는데 사실 이게 공공디자인 조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위원장 권은정  네, 공공디자인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이라는 사업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남구 전체에서 사실 사업이 언제, 언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확실하게는 못 하는 상황이고, 언제 또 사업이 시행될지 모르고 그런 불규칙적인 면이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공공디자인 조성하실 때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도시재생사업이 일어날 경우에 서로 간에 연계성이 있어서 도시 전체의 미관이 정돈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는데 이 공공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공기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도시 자체에 어떤 공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도시 가로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 주차장, 광장, 공원, 가로녹지 다 포함되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이렇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하셨으니까 지금은 또 하셨고……. 
  용역을 지금 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난해 2019년도에는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성과품을 가지고 국토부에 응모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사업지 내에 용역이라고 보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니까 국한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앞의 사업과 뒤의 사업의 연계성을 생각하셔서 디자인이 비슷하게 가면 사실 그게 남구 관내 곳곳에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비슷하게 간다면 사실은 통일성을 가지고 정돈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시라는 것이 어느 특정 지역만 특히 남구로 범위를 한정시켜 봤을 때 특정 지역만 다른, 이렇게 디자인을 가져간다면 그건 조화롭지 못할 것이고, 구 전체가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다 조성이 돼야 주민들도 편할 것이고 전체적인 도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좀 떨어져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더라도 연계성이나 이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지금 사실은 가장 큰 남구 전체의 미관을 책임지다고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위원장 권은정  공원녹지과도 물론 사업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큰 틀로 가져가는 것은 도시재생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시행하실 때 도시재생과 따로 공원녹지과 따로 하지 마시고 사실 사업부서가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웬만하면 협업하셔서 서로 상의를 하셔서 비슷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런 것은 건의사항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입 결산 67페이지 보시면 지금 불납결손액이 5,700만원가량 굉장히 많이 결손됐거든요. 
  이 사유가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관리를 세입 부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공간점용료나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면 당해연도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독촉 고지서도 다시 발행을 하고 합니다만 그게 과년도 수입으로 이월될 경우에는 지방세를 총괄하는 세무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독촉고지서부터 재산 압류 그리고 불납결손까지 모든 걸 다 맡아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5,700만 원 정도의 불납결손액이 있어서 세무과에 한번 자료 조회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시효가 완료되어서 소멸된 것이 한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무재산이 1,700만 원 정도 그리고 평가액 부족이라고 받을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한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불납결손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세입 방법에 현재 제도가 조금 이원화돼서 운영돼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아마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많이 지난 상황에 대해서 시효소멸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평가의 부족으로 이렇게 불납결손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지금 그런데 이게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 재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광고물 관리에 투자되는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재원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 집어넣어서……. 
○위원장 권은정  그 부분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실제로 따지자면 별도로 기금을 정확하게 운용하자면 이게 저희들 기금에 넣어서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이것만 현연도 예산으로 보면 징수결정 6,400만원 해서 수입이 62만1,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으로서는 광고물을 관리하기가 재원으로써 쓰기가 불용한 거죠. 
  그래서 일반회계 재수수료라든지 재과태료를 일반회계 세입을 조치하고, 일반회계 광고물 관리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기금운용계획보시면 지금 제가 조례를 보고 있거든요.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매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여기에 보면 [제9조제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이게 지금 계획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이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이고 이것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불납이 이만큼, 결손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은 계획에 차질이 생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런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계획에는 이만큼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재원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과년도 수입까지 다 합쳐도 저희들 광고물 관리하는 사업의 예산을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병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일반회계에 전적으로 지금 의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기금 현재 옥외광고발전……. 
○위원장 권은정  기금으로써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금을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없앨 경우에 옥외광고 수입금 중의 우리 구에 배분받아야 될 수입금이 국제행사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 안 그러면 그런 요인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받아 올 창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금을 현재 존치하고 있고, 지금 저도 사실 올해 들어와서 이것을 파악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존치할 건지 말 건지, 존치를 하되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한 2,298만 원 정도의 기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반회계 다 넘기고 최소의 금액으로만 존치를 시킬 것인지 그것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지금 저희들하고 비교를, 얼마 최근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조치를 하려고 한번 해 보니까 타 구도 저희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기금에서 옥외광고물에 관계되는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금을 현재 이렇게 존치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대부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금이 가끔씩 배분되면 기금으로, 거기도 기금으로 조성하고 거기도 기금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주기 때문에 창구가 받을 창구가 없어서 존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도 불납결손액이 2,200만원, 거의 2,300만 원 가량이 결손되었고요. 
  또 2019회계연도에는 5,700만원 이것 누적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아닙니다. 
  지난해 결손시킨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지난해에 5,700만원…….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2019년도요.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누적이 아니라 신규로 불납결손액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사실 이게 매년 발생하는 불납결손액이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불납결손액은 과년도 수입 중의 미수납액을 불납결손하게 되는데 아마 지난해하고 올해 아마 2년에 걸쳐서 많이 결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 누적된 게, 과년도 수입은 계속 누적되니까요. 
  올해 불납결손하게 되면 그게 또 한 5년 이상은 세입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특정연도에 불납결손을 안 시키면 그게 또 누적되어 있다가 그게 말씀드렸던 아까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 시효소멸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마 지난해하고 2018년도 하고 2019년도에 불납결손액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불납결손액이 많지 않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아, 많았지 않았나……. 
  특정연도에 많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징금을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납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 이후에는 세무과로 이관되어서 세무과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세무과에서도 사실 도시재생과만 해도 이 만큼의 금액이 불납결손액이 되는데 사실은 여러 부서에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재생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불납결손이 커지지 않도록 과장님도 한번 과에서도 추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사실 과태료라든지 행정벌로 부과를 하는 것은 사실 과태료를 받음으로써 행정행위가 완료되고,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면 부과한 그 연도에 과년도로 넘어가지 않고 부과한 연도에 완납되도록 저희들도 부과할 때 신경을 쓰고 부과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2019년 한 해 사업을 시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위원장 권은정  그 시행한 사업이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실제로 저희들 하는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거불량지역이나 이런 곳을 골라서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비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특히 도로사업도 일부 해 나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안전마을 만들기 CCTV라든지 보안·방범 이런 사업을 보완을 해 나가는데 사실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고 구비로 다 투자한다면 그만큼의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 만족은 못 드리더라도 부족한 구 재정을 보완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와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조금 더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 다 만족은 못 시켜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부족한 구 재정을 감안해서 국·시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 발전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거기에 찬성하지 않을까 그 의견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 만족을 드렸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 합니다. 
  못 하지만 그래도 남구의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정주여건 바꾸고 좋게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사실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부족한 우리 재원을 국비나 시비를 받아와서 도시재생을 사업을 시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미관에 대한 그런 개선사항을, 그런 사업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 도시재생과는 정말 사업을 잘해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선정되는 것 자체가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국가적인 공모사업에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선정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또 그게 우리 도시재생과가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분명히 정말 효과적으로 시행되는가, 그다음에 구민들에게 정말 만족을 주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또 이제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주민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를 쓰시고 특히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 지속적인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공원녹지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정책목표에 따른 부서별 성과 달성율 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조성으로 녹색도시환경을 이룩한다는 정책목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에 첫 번째, 도심내 생태적 도시숲 공간조성, 그다음에 가로수 및 조경지 사후관리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측정산식을 보면 목표사업수에 조성사업수가 몇 개인지 해서 목표대비 실적 달성율이 100%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도심내 생태적 도시숲 공간조성은 목표 7군데를 선정하셔서 7군데 다 조성했다, 밑의 것은 가로수 및 조경지 사후관리는 목표 4군데 설정해서 4군데를 다 했다, 이런 뜻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네 번째 성과지표에 보면 건전한 살림조성 및 보호 관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목표사업수를 1개로 정하고 시행사업도 한 가지로 했는 게 맞나요? 
  630페이지 보면 단위사업,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에 보면 건전한 산림조성 및 보호 관리 목표건수 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세부 4가지가 있는데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최영희 위원    건수 1건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건전한 산림조성 및 보호 관리에 사업건수가 숲길조성 관리 1건입니다. 
  앞산 지역하고 장등산 지역에 숲길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이 1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영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등산 하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장등산하고 앞산 지역에 숲길 등산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건수가 예산 건수가 1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시는 다 됐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작년도에는 숲길 정비를 다 끝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그건 알겠고, 밑의 것 공원 조성 및 정비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고산골 공룡공원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해넘이전망대 또 보면 체험시설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면, 그래서 이것은 목표사업 수 대비 조성사업 수로 되어 있는데 목표를 몇 가지 잡으시고 조성사업 수를 그것으로 정하시면 100%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최영희 위원    네, 공원 조성 및 정비 사업이 있고요. 
  여기 측정산식은 목표사업 수의 조정사업 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예를 들면 고산골 공룡공원부터 해서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하겠다, 해넘이전망대 하겠다 이렇게 조성사업 수를 정한 만큼 목표사업이 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경우는 여기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이 완료되면 100%이고, 여기 여러 건의 사업들이 완료되는 것을 건수로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 해넘이전망대나 캠핑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 바로 아래 칸에 보듯이 지금 전체 공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50%로 달성율이 되어 있는데 제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하시겠다 하는 공원 조성 정비사업 수를 미리 생각하셔서 목표를 잡으셔서 100%를 이끌어내시는 게 아닌가 그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재 공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1개 공원, 1개 공원해서 숫자로 하는 방법이 저희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이것을 지금 단위사업들을 하다 보면 빨래터 해넘이전망대나 캠핑장 조성 사업 같이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위쪽에 공원 조성 및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 조성 건수 1개 공원, 2개 공원, 3개 공원 완료를 하면 100%로 잡고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산식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밑에 빨래터 해넘이전망대나 캠핑장 조성사업처럼 저도 공원 조성이나 정비 사업도 이런 실적, 공정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실적, 공정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많은 부분들 이렇게 봐 왔습니다마는 건수는 하나 완료되면 끝나는 건데 어린이공원 예를 들어 1개 공원을 조성하다가 공정이 70% 같으면 70% 잡아주는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것 산식을 예산계하고 고민해서 한번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한다, 정책목표에 두 번째, 강당골 스포츠클라이밍 조성 공사가 있어요. 
  지금 이 달성율이 40%인데 지금 2020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강당골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 같은 경우는 보상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그 안쪽에 국유지가 또 위치하면서 국유지를 임차하는 부분에 대한 또 소요, 그다음에 장애인 인증제도 BF 인증제도를 받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또 금년으로 이월되고, 또 이월 돼서 현재까지도 BF 인증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봄에 코로나 때문에 BF 인증 받는데 한 3개월 소요됐습니다. 
  서울 쪽에 출장을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대구지역 사람들을 또 못 오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고 해서 전년도에 또 많은 부분들이 시일이 지연됐는 게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 과정들 이런 것들 예상하고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연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곧 착공을 해서 입찰하고 착공해서 하면 7월에는 현장에 사업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더운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출 부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및 도시숲 관리가 있어요. 
  저희 보조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401-01 시설비에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18.83%로 다소 높은 편이고요. 
  여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거의 주민제안사업이 많이 있고, 또 시비 반납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현재 가로수 및 도시숲 관리에 401-01 시설비인데 이 사업들이 보면 그 중의 한 가지가 신천대로 상동교 관문경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 3억 원을 받아서 2018년도에 1억9,577만6,000원을 집행을 하고, 이월을 또 1억422만4,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했는데 이 당시에 2018년도 집행액이 또 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상동교 주변에 공룡공원 들어가는 진입구라고 보고, 이쪽에 공룡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주변 상가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 달서구에 대구 수목원 앞에 거기 보면 원시인 조형물이 있습니다. 
  원시인 조형물이 상당히 천재작가 이제석 작가가 했는데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그런 시기적으로 같이 겹쳤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에게 한 번 더 여쭤보고 했는데 주변 상가들은 상당히 공룡에 대한 반대가 심했습니다. 
  심했고 해서 설치 여부에 신중을 기해서 안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면 우리가 시비……. 
  교부금 같은 경우는 70% 이상 집행하지 않으면 잔액을 또 시에 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 우리 상동교 주변에 경관 개선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구비로 잔액이 세입 됐습니다. 
  시비로 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봉덕맛길에 화분터 개선해서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시에서 또 8,000만원을 또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받아서 우리가 재배정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게 또 중복돼서 시비로도 집행을 하고 시비 우선 집행을 해야지 구비는 또 세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1,500만원 남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남대구초등학교 꽃길터널 설치 이런 것은 다 시비기 때문에 170만원 또 잔액을 반납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남구청네거리 편의시설 정비 이것도 시비가 또 100%이기 때문에 56만3,310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수목 경관조명 설치, 공사비도 여기 집행잔액 58만2,000원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는 지금 많이 더운 날씨에도 여러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세출이나 이런 예산 부분에도 예산 편성 운용에 있어서 재정 운영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서성과부터 보겠습니다. 
  부서성과의 정책목표를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녹색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등 2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9개이며, 성과지표 달성율이 대부분 100%이나 이 성과지표에 빨래터 해넘이전망대 및 캠핑장 조성사업은 성과 달성율이 50%, 또 강당골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공사에 성과 달성율이 40%로 성과지표 달성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게 사실 전년도 성과 자료는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과 실적 산출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성과계획서는 추정치이므로 전년도 결산보고서상 최종실적을 근거로 해서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 실적치를 수정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같은 페이지에 지금 공원녹지과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1억9,800만원이 조금 넘는데요. 
  녹지 사후관리 사업이라든가 가로수 및 도시숲 정비 사업 등 해서 집행잔액이 비교적 좀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볼 수 있는데 이게 당해연도 내에 사실 중간점검을 통해서 잔액이 예측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삭감 조정을 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가 주민이 바라는 어떤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반납된 금액이 4,700만원이 넘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구 재정을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시비 등은 반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271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과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7건, 63억4,461만4,730원이고 이중의 명시이월이 6건에 57억7,358만4,400원 등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지금 이월사업 같은 경우가 주로 저희 과에서 하는 주요사업들인데 행정절차나 토지 보상에 항상 이월할 때마다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안 편합니다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예상해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협의보상을 해 보고 안 되면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하는데 그 시간들이 상당히 걸립니다. 
  예를 들면 덕천파출소에 저희가 도로 확장을 하는데 얼마 전에 입구 쪽에 집을 상당히 한 8개월, 9개월에 걸쳐서 노력을 해서 결국은 협의취득을 했습니다. 
  제일 입구에 파출소 바로 건너편에 예를 들면 그런 데는 했는데, 거기에 콩나물집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콩나물집 주차장이 차가 한 4대 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도 협의를 해 주시면 되는데 협의를 안 해 주시면 어차피 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공원도로선이 그여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강제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영업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했는 늦어진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행정절차 각종 재해영향평가 같은 것을 하면서 보완 상황들이 또 많이 발생됩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의 불찰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기간도 충분히 예상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월사업이 그런 쪽으로 많이 발생됐습니다. 
  보상 문제, 그다음에 행정절차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물론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설계용역이라든지 공기 부족, 또 다른 보상 절차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과정을 면밀히 분석을 잘하셔서 선시행할 것은 선시행을 하셔서 이월사업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잖아요. 
  해넘이전망대를 가서 봤는데요. 
  그게 우리 남구가 지금 계속해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도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 정도 높이에서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망을 해넘이전망대로써의 역할이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을 저는 나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게 증축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현재로 봐서는 증축을 더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높이게 되면 데크경사로, 데크 올라가는 부분이 또 늘어나야 되고요. 
  또 구조에 대한 보강이 또 돼야 되고, 영 100%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사업비가 과다 소요가, 추가 소요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저 높이가 13m 정도 높이가 되는데 이 경사로 데크를 현재 할 때 7%를 잡았습니다. 
  7%를 잡았는데 가급적 무장애길이라고 해서 요새 다른 지역들도 보면 국유림이라든지 무장애길을 많이 합니다. 
  계단이 없는 길을 만들어서 노약자들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 높이보다 상당히 올라가면 사업비가 상당히 한 2배 가까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 데크가 차지하는 어떤 범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넓어지기 때문에 현재 면적보다 높이가 한 50% 더 올라가면 그만큼 밑에 데크로드에 또 차지하는 영역들도 상당히 늘어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제가 이게 금방 어떻게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설명하실 때 계단을 안 타고 완만하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엘리베이터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보강은 충분히 밑에서부터 받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밑에 거기서 밑에서부터 보강을 해서 기둥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그게 아마 보강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증축이 된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세부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그 사업의 성과를 파악해 보도록 하는 성과 위주의 사업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결산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사업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가, 얼마만큼의 성공적인 효과를 내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 사업이 많이 시행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또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우선으로 깔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물론 이게 수반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행함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결산은 2019년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었는가를 파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 성과지표가 너무 포괄적이고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최영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공원 조성 및 정비 사업, 조성사업 수 이런 부분들도 산식을 다시 한 번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산식을 다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조성건수로 해 놓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조금 더 발전된 게 실적공정으로 그 밑에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해넘이전망대라든지 이런 산식에 대한 고민을 전면적으로 새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지금 결산서 626페이지, 627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분석에 보시면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기록해 두셨는데 사실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이라는 제목이지만 이 내용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산출하는 건지……. 
  과장님 혹시 결산서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봤습니다만 그 부분도 사실은 이게 산식 자체에 단순한 문제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뒤에 가서 성과를 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건수라든지 하다 보니까 전부 이월된 사업 외에는 다 100%로 잡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끝나면 성과지표 자체가 변경되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렇습니다. 
  거꾸로 맞춘 것 같이 딱딱 100% 나오는 것은 산식이나 지표, 지표에 산식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면 도심내 생태적 도시숲 공간 조성에서 측정산식 방법이 (조성사업수/목표사업수)*100이에요. 
  그러면 목표사업이 몇 개인지 그리고 몇 개를 조성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저희가 없으니까 이게 과연 어떤 과정에서 도출이 되었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성과를 파악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 권은정  측정산식을 이렇게 기재하신 것은 좋은데 기재하실 때 사실은 이게 수치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른 부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목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달성율이라든지 이게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이게 100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식조차도 저희들은 사실 이게 기준 되는 목표사업수가 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과장님만 아실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 문제가 지금…….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만약 이렇게 계속 가져가신다면 목표사업 수가 몇 개였고, 조정사업 수가 몇 개인지 지금 그 정도까지도 기재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성과분석 내에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여기에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관내 공원 리모델링 개소 수 및 앞산 지역 개발사업으로 남구의 새로운 테마파크 조성 자체가 모호한 상황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전혀 성과를 알 수 없고,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 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를 통한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 권은정  포괄적인 이런 추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기재해 놓으시면 사실은 이게 목표를 도달했는지조차도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목표치를 설정하실 때도 조성사업의 경우 계획이 있잖아요. 
  만약에 2년간의 계획이 있다고 하면 당해연도에는 얼마간을 할 것이고, 그다음 해에는 무엇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해에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의 목표가 아니고 올해 안에 그 목표를, 그 계획을 목표로 잡으셔서 그렇게 산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빨래터 해넘이전망대나 캠핑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빨래터 해넘이전망대하고 캠핑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공정률로 이렇게 지금 실적공정률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위원장 권은정  아니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향후에 우리가 구민들이 이용하시도록 만들어드리는 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지표가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거고, 변경되어서 또 거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또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사실은 이 지표 자체가 너무 포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실질적인 부분이 지표로 설정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분이 지표로 설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게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예산계하고 또 저희가 먼저 고민해서 예산계하고 작업해서 예를 들어서 해넘이전망대 캠핑장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용객 수를 분석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사 중에는 실적공정을 하고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고 사실은 만족도 유형 같은 경우는 측정방법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출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산출 지표 또는 정량적 결과 지표를 병행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정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 권은정  그다음에 연장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이 결산의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만큼 있었는데 이 예산을 왜 남겼느냐, 왜 불용액이 이만큼 있느냐, 왜 사고이월을 했느냐, 왜 명시이월을 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결산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만큼의 성과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성과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연구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향을 잡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분명히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성과가 없는 사업이라면 예산을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지양을 해서 다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방향을 잡기 위한 결산입니다. 
  향후에는 결산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부득이한 경우, 보조금이 늦게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토지 보상 합의가 늦어져서 그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사실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예산이 과다 계상돼서 남는 경우도 없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마 더 잘 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지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공무원들이 열린 사고를 가져야 되고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체감하는 분들은 구민들입니다. 
  구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또 구민들이 직접적인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구민을 향한 사업을 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하고,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공원녹지과는 이런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실 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되고, 고려되어야 되고요. 
  특히나 이번에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빨래터 해넘이전망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설계는 사실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실 고려해 주셔서 예산을 조금 더 들이지만 그런 향후에 전동 휠체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의 사업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시고 단순히 이 예산을 따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를 하고 조성을 했다고 끝내지 마시고,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지니고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것인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서 향후에는 잘된 사례 같으면 확대로 실시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잘되지 못한 사례 같으면 다음에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조형놀이대라든지 시설을 다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새로 설치된, 그러니까 새로 조성된 어린이공원을 늘 살피셔서 예를 들어서 하자라든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자가 생겼다 하면 다음에 우리가 조성할 때는 그것을 지양해야 되고,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이 더 중요한 거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2020년에 지금 6월이라서 사업이 벌써 이미 반 정도 진행되었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실 거지만 이제까지는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쭉 해 오셨다면 이제부터는 마음을 조금 바꾸셔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까, 또 이게 시행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를 늘 고려하셔서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2020년 결산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담기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동의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잘해 오셨고, 또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앞으로도 조금 생각을 전환하셔서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도 사업부서고, 또 우리 도시재생과도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재생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실 때 서로 간에 동시간 대에, 동기간 내에 시행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논의를 하셔서 디자인 같은 부분은 조금 동일하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분위기라도 조금 비슷하게 가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워낙 너무 잘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와 협의하시고 협업하셔서 우리 하는 사업이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4개 부서의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도시복지위원회 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