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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6월 24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본 결산서 작성 주무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위원의 질의‧답변 후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평소 자치행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정연주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중 결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2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4,086억5,6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4,211억1,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465억7,6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745억4,200만원 중 이월사업비가 178억4,3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57억3,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09억6,300만원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2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4,028억1,8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4,150억3,0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451억8,000만원, 잉여금은 698억5,0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이월사업비가 178억1,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6억9,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6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없이 58억3,8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60억8,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13억9,600만원, 잉여금은 46억9,200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사업비가 3,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6억1,7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면 2019년도 세입 결산액은 4,211억1,800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4,086억5,600만원보다 124억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가 4,150억3,0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60억8,800만원이며 2019년도 미수납액 74억5,200만원 중 27억8,000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46억7,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쪽과 5쪽에 세입 분야 회계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 결산액은 3,465억7,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086억5,600만원 대비 84.81%를 지출하여 2018년 결산보다 불용률이 1.4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451억8,000만원, 특별회계는 13억9,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59억8,900만원 중 178억4,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381억4,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쪽과 8쪽에 세출 분야 회계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내역은 복지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부족으로 4,676만7,000원을 이용하였고, 예산전용은 기획조정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등 4건에 7,65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으로 총 52건에 44억8,52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 2건에 22억366만3,000원입니다.
  9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 253억7,254만9,000원 중 부당이득금 패소에 따른 도로사용임대료 지급에 2억3,48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3,482만9,530원을 지출하고 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0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42건 152억642만원, 사고이월은 5건 19억3,999만원, 계속비 이월은 4건 6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공영주차장관리 연구용역비 사고이월로 3,092만5,000원이 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입니다.
  2019년도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7종으로 2018년도말 30억5,100만원보다 185억5,000만원이 증가한 216억100만원입니다.
  10쪽의 채권입니다.
  201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6억6,800만원이며 2018년도말 38억8,400만원보다 2억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억1,800만원, 특별회계는 500만원이며 기금이 1억4,5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1억600만원, 융자금 채권이 35억3,700만원, 기타 채권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11쪽입니다.
  201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937억1,300만원이며 2018년도말 현재액 3,825억5,300만원보다 111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주요 증·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물품입니다.
  201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62억9,400만원이며 2018년도말 현재액 64억8,100만원보다 1억8,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19년도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결산은 총수입금 4,211억1,801만1,005원 중 과오납금 8,600만23원을 차감한 실수입금은 4,212억401만1,028원이며 총지출 3,481억7,820만6,229원 중 16억242만3,343원을 반납 후 실 지급액은 3,465억7,578만2,886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전체 금액은 2억9,062만원이며 보증금이 0원, 보관금이 1억9,481만4,000원, 잡종금 등 기타가 9,580만6,000원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결산 규모는 앞에 보고내용과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5쪽, 재정운용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211억1,800만원 수납하여 전년대비 14.15%인 522억1,600만원 증가했고, 일반회계 세입도 전년도 대비 14.83%인 535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이 증가하였지만,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5.37%로 낮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비율이 84.63%로 높은 편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숨은 세원 발굴, 개선책 마련 등 자구적 노력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60억8,8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8.4%인 13억7,400만원 감소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19억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100만원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3억1,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결손처분 사유가 시효소멸 및 재산이 없는 것으로 결손처분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결손처분액에 대한 사후관리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마련으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에서 불용액은 전년도 보다 79억2,400만원이 늘어났으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삭감·조정하고 일자리 창출, 주민이 원하는 사업 등을 발굴하여 새로운 수요가 발생된 사업에 재투자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로 과도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한편 우리구의 열악한 구 자주재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신청에 의한 투자 사업비 확보와 특화된 사업 유치에 노력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자구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 종합 의견입니다.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이 없는 것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당면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재원의 발굴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미수납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특히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데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6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잘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5페이지, 특별회계에요.
  지하수관리 부분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억6,100만원인데 징수율이 0%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맞습니다.
  0%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잠시 자료를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환급되었는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지하수 요금을 부과했었는데 그것을 과다 부과해서 그 과다 부과한 만큼 이 금액이 지금 환급이 되어서 징수율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결산서 23페이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086억5,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4,211억1,800만원 또 지출액은 3,465억7,6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이 745억4,200만원이고 그 내역을 명시이월한 것이 152억700만원 또 사고이월이 19억7,100만원, 계속이월비가 6억6,600만원 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이 57억3,500만원 또 순세계잉여금이 509억6,300만원이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23.96% 98억5,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것은 지금 작년에 초과 세입금이 있어서 한 124억 정도가 됩니다.
  그게 지금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이 증가했고 또 세무과에서 재산세가 지금 우리 구비가 한 97% 정도가 구비로 재산세하고 그다음에 취득세, 이것은 시세이지만 그것을 많이 수납·징수를 해서 시에서부터 부동산교부세가 지금 많이 내려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한 63억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저희들 체납액이 지금 많지만 세무과하고 교통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46억 정도를 거둬들였습니다.
  또 조정교부금도 작년 연말에 많이 내려와서 전반적으로 그런 사유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정숙 위원    사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잔액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이 되면 건전한 재정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간에 점검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추가경정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조정을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새로 사업을 발굴하셔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는 사업에 재투자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다음연도로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이정숙 위원    결산서 2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 총괄은 4,211억1,8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522억1,600만원 증가한 사유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18억2,500만원, 세외수입이 37억1,400만원, 지방교부세 57억4,400만원, 조정교부금 86억700만원, 보조금 348억6,600만원이고요.
  감소 분야는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1억6,600만원이며 이중에 지방세 수입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지방세 그것도 아까 조금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 예년에 비해 초과세입금이 124억 정도로 당초 예산편성보다 실제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작년 연말에 교부 결정되어서 63억 정도가 내려왔었고, 증가되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많이 부단한 노력으로 징수를 많이 해서 그게 증가되었는 것 같고요.
  또 조정교부금도 작년 연말에 많이 내려왔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방세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분석, 파악됩니다.
이정숙 위원    이게 당초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세입 중에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자립도가 15.37%로 아주 낮은 편인데요.
  우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숨은 세원발굴과 세수증대에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체가 부도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민등록말소되어서 행방불명도 많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라든지 어렵게 부과한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에서 부과가 잘 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지금 세무과에서 38기동TF팀이라든지 또 교통과에서도 교통과에서 세외수입의 한 80%가 교통과 것입니다.
  교통과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도 마련하고 그리고 고액장기체납자 명단 공개라든지 홈페이지 명단공개라든지 재산압류, 공매를 한다든지 또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면으로 세무과하고 교통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부단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지방세가 많이 걷힐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기획조정실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부족분이 4건으로 7,600만원인데요.
  이게 예산 예측을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번에 결산검사 공고를 하면서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에 1차 추경이 끝나고 판결 선고가 났습니다.
  부당이익금 판결 선고가 났는데 지금 1차 추경 끝나고 저희들이 2차 추경 확정이 9월 27일인가 그렇게 되는데 1차 추경이 벌써 끝나고 판결이 났고요.
  2차 추경까지 가려고 하니까 3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 3개월을 지연하게 되면 지연손해금이라고 해서 3,500만 원 정도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됩니다.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로 해서 부당이익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사실 예산은 예정 계획이므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법적, 내재적 한계를 위반한 사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전용은 그래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떤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조금 전에 그것은 정말로 필요한 예비비 사용이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다음 예비비사용은 아무튼 가급적 자제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253억7,200만원 그리고 또 224페이지에 건설과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사업 배상금으로 2억3,4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지출을 했는데요.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부당이익금 패소에 따른 도로사용임대료 지급으로 대구지방법원 지급결정통보가 2017년도에 왔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못 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것도 지금 영선시장 건입니다.
  그게 지금 제1회 추경예산서 승인을 2019년 3월 27일 날에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송패소에 따른 항소포기를 저희들이 4월 15일 날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시급하고 해서 그때 지출결정을 저희들이 7월1일 날에 했는데 그때 추경까지는 사실 가기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정숙 위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서 예비비 사용 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도록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2017년도 법원판결이면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그때 그 상황이 그렇게 급하게 예비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최대한 자제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예산에 편성시켜서 지출을 하고 예비비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그렇게.
  그때 상황을 제가 잘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예산서 추계를 좀 면밀히 분석을 잘 하셔서 편성을 해주시고요.
  예비비 사용 목적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 예산 초과 지출 등에 맞게 사용하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고 가급적이면 예비비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결산서 23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에 설치 운영한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7개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이 30억5,100만원, 2019년도 조성액은 180억2,800만원, 2019년도 사용액이 3억7,800만원인데요.
  2019년도말 조성액이 216억인데 이중에 보면 자활기금 집행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작년 기금운용에 대한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취지에 맞는 사업이 없어서 그래서 집행을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집행이 저조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수립 시에 목표액이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기금운용사항을 좀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기금의 수익계획과 지출계획을 개선해서 보완을 해주시고, 기금운용활성화에도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마찬가지로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자리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2년 동안 예결산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 아마 내일이 마지막이기는 하지만 집행부를 마주하는 예결산 위원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를 조금 같이 하고 싶어서 기조실장님도 불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회의시간을 조금 일찍 하자고 할 건데 시간이 생각보다 딜레이가 되어서 조금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생각과 근본적인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심의·의결을 왜 의회에 주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혹은 비리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면 감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왜 심의·의결권을 결산의 심의·의결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제도적인 부분과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발전방향성을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관리로 넘어오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국민들, 남구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단순하게 예산을 잘못 써서 비리가 있어서 이 부분도 지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에서도 충분히 밝혀지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을 넘어서서 이 예산이 정말로 우리 구민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 돈을 써서 우리 구민의 삶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심의·의결권을 의회에 준 거 같습니다.
  그 부분으로 저는 기조를 남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예산 필요합니다.
  필요한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았는가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운영비라든가 혹은 전용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전용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볼 건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타 구의 예산서를 결산서까지도 검토해봤습니다.
  타 구에는 세부사업이 없던 것을 단위사업 내 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그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는 전용이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통운영비도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타 구에는 공통운영비라는 그 목적으로 가지고도 많이 그렇게 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가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라고 사실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제는 단순히 품목별 예산비용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우리 구는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성과적인 얘기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칭찬 혹은 잘하고 있다고 남기고 싶습니다.
  공통운영비 사용이라든가 예산의 전용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침 상 세출예산에 지침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혹은 신속처리해서 빨리 써라 이런 것들의 기조사항도 우리는 잘 지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예산 심의 할 때 집행부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적으로 추가경정 때 예측되는 경상비는, 경상적 비용들은,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전에 빨리 회수해서 새로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품목별예산으로 심의는 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너무나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성과관리로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나눠드렸습니다.
  한 장씩 드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행안부에 있던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왔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 시스템인가, 두 번째 운영을 하는 사람인가, 세 번째 이것을 보고 있는 의회 같은 곳에서 잘 못 보는 것인가, 세 가지 다 고민을 해봤습니다. 
  시스템적인 부분이 5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부분 때문에 생기는 일들은 최대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운영을 하는 입장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이 고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조금 더 선진적으로 나갈 것인가?
  행안부 지침 상은 행안부 지침 상 일 뿐, 지방자치제도로 봤을 때는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겠지만.
  그래서 대안적인 요소를 조금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에서 성과보고서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시복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더라도 지표에 관한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지표 설정은 사실상 시스템의 문제가 먼저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 설정 과정에서 보시면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투입지표가 대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의 말씀하신 내용들도 보면 왜 돈을 투자한 것이 어떻게 성과결과가 될 수 있느냐, 이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투입지표만 있고 결과지표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투입이 얼마나 되었는가에 대한 지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과지표가 더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 우리는 결과지표를 어떻게 낼 것인가, 우리 구는 특징상 투입지표와 산출지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몇 명이 했는가, 돈을 얼마나 들였는가, 이것을 조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결과 지표로써 어떤 것들이 좋아졌는가를 좀 더 심도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받았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성과계획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과 상관없는 기본적인 구의 성과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모든 게 다 예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성과지표를 많이 따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통합평가 우수부서 선정내역을 받아보니 통합평가 100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60%나 되는 것이 성과관리평가입니다.
  관리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가 최우선이고 그다음이 우수시책 평가이더라고요.
  그다음에 협업행정평가 이것은 다른 과와 어떻게 했는가를 보는 것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관리 평가 자체가 잘 되었나, 못 되었나 만을 너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 성과지표가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지 않는데 이 성과관리만 잘 되었다고 해서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과관리 통합평가 우수부서 선정하실 때에 배점기준을 조금 더 좋은 시책, 조금 더 성과지표를 만들어 낸 곳에 주안점을 두신다면 저절로 성과지표가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대안이고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을 검토하는 것에 있어서 신뢰하지 못해서 생기는 품목별예산, 돈을 얼마 썼느냐 이것보다는 신뢰는 기본으로 가져가고 이제는 정말로 이 예산을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우리 구민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예산 제도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남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마디 드리자면 이번 결산에서는 지난해보다 3차 추경 때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훨씬 깔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지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정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 저는 결과지표가 약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청이라는 것이 1년 예산으로 돌지 않습니까?
  2년, 3년 멀리보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1년 안에 결과를 바로 보지 못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1년이 아니라 일회성이나 며칠간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맞고 다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6월 25일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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