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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6월 3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인 만큼 의회운영에 나타난 문제점과 운영상 미비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은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처벌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전석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3일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위원장 최영희  이어서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석태 과장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최영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권은정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 그리고 정연우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의거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당면현안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고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업무 수행에 보탬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최영희  전석태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과장께서는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별첨으로 뽑아 놓으신 45페이지에서 의장님부터 상임위원장님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고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회사무과장님과 전문위원님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른 개념인데요.
  운영업무추진비에서는 사무과 직원 중식제공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료의원 식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간담회 이런 것도 줄 수 있겠죠, 의회운영이니까.
  근데 지금 사무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목적을 보시면 ‘의정활동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똑같고요.
  모든 활동을 이렇게 적어두셨고요.
  전문위원님들 것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참석자 석식 제공’으로 모두 이렇게 적어두셨어요.
  우선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장 의장님 쓰신 것만 해도 누구와 먹었다 정도는 확실하게 표시가 나게 쓰셨는데,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들 것은 누구와 했다는 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사실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많다면 많다고 그렇겠지만 그렇기는 한데 주로 저희는 직원들과 식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보면 거의 우리 의정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그 다음에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미처 양식에는 들어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원하신다면 앞으로 그런 것도 좀 더 상세하게 밝혀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은 상세하게 적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것을 확인하자고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일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이거는 우리 감사 말고 다른 감사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는요.
  다른 과 것을 한 번 보세요.
  다른 과 것을 보시면요.
  제가 지금 다 말씀 못 드리니까 기획조정실만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 것 여기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 것을 보시면요.
  각각 사용목적이 명품남구혁신TF팀 정기회의 및 간담회, 다음은 비전2030남구장기발전계획 중간보고회를 위한 다과구입,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 주셨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공통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직원들한테 중식 제공이나 간식 제공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행안부 지시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네.
이정현 위원    우리가 그것을 의회사무과라고 해서 그것을 벗어나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우리가 규정을 벗어나게 집행을 할 수는 없지요?
이정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여기도 자세히 안 적혀 있지만 저도 이해됩니다.
  의회사무과에서 특별한 시책이 없는 것도 이해되고 사실 매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되지만 적어도 어떤 데 썼다 정도는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밝히는 게,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썼다고 밝혀주는 게, 요즘 이런 게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의장님 것은 인터넷에까지 올리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권은정 위원님.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2가지 정도만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처음에 첫 번째로 여쭤볼 것은 의회 회기 자체가 본청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시청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은정 위원    아니요, 본청.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집행부에?
권은정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회기 일정?
권은정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것은 우리가 올해 연말에 보통 내년도의 전체업무, 의회회기일정을 우리가 확정이 되면 바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 쪽에는 우리가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공문으로도 보내줍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까지 전달되나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통상 우리가 아시겠지만 기획실이 저희 의회의 연결창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실에 보내주면 기획실에서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우리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리게 되면 우리 남구청에 있는 전 직원이 그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회기가 공개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다음해 회기가 거의 확정이 되면 다 전달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넘어오는 일부개정조례안이라든지 민간위탁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박하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일 전까지는 들어와 줘야지 그게 공고도 되고 그다음에 심의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없이 민간위탁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탁기관이라든지 업체라든지는 날짜가 거의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회기가 있다, 없다를 파악해서 미리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고 급박하게 정말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급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는 통과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받아 줄 수 있지만 그런 예외조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또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본청 공무원들에게 회기 중에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10일이 넘어가면 조례를 저희들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의원들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회의 회의자체를 좀 우습게 아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저희가 보통 보면 한 달 전쯤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임시회라든가 정례회 회기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간부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안건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회의가 개최되니까 부서장들은 참고해서 빠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구청장님이 주로 마지막에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줍니다.
  근데 권은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 집행부에서 그거를 방치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무관심 속에서 서로 업무를 미루다가 놓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런 안건이 있지 싶은데.......
권은정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다 이해하고 물론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하나씩 놓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잦아서 그렇게 급하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의를 당부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문을 다시 한 번 발생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집행부 각 실과에 공히 그런 것은 유념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는 사실 자기 본 과만 보면 되고 그 업무만 담당하면 되지만 저희 의원님들은 자기 상임위에 속하는 과들을 모두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업무량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을 빠뜨리지 않고 미리미리 제출해주시는 게 저희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물론 더 심도 있게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의견이 있으면 의견도 낼 수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너무 급박하게 들어와 버리면 사실 회의 자체도 좀 심도 있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꼭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권은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의계약에서 40페이지에 남구의회 청사 4층 회의실 및 복도환경 정비공사계약에서 2,120만원을 계약하셨는데요.
  이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 수의계약하신 게 맞나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은 우리가 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 없이 저희들이 판단해서 소액인 경우 그렇고, 2,000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그냥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권은정 위원    근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계약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 의회사무과에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우리 담당이 그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권은정 위원    네, 하셔도 됩니다.
○배진환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배진환입니다.
  거기 책에 있는 것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계약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넣어서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가 있어요.
권은정 위원    2,200.
○배진환 주무관  그러니까 기본 2,000에서 부가가치세를 합치면 2,200이니까 여기 우리 했는 것은 2,100만원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일단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대상은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계약하실 때에 견적서를 여러 곳에 받아 보시나요?
  아니면 한 군데만 보통 해보시나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저희들이 통상 물품을 구매를 하거나 이럴 때는 몇 군데, 최소한 2군데 이상에 견적은 다 받아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 적은 곳 하고 물론 내용도 검토하겠지만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권은정 위원    하실 때에 적어도 2곳 이상의 견적을 먼저 받아보시고 거기에서 비교를 해서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충분히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집행부에도 저희가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권은정 위원    의회사무과에는 그럼 이번에 이 복도환경 정비공사 계약하실 당시에는 이 업체에서만 견적서를 받아보신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아닙니다.
  최소한 2군데를 받고 이거는 우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 이미 한 두어 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봅니다.
권은정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본예산 전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권은정 위원    계속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항상 견적서를 몇 개씩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은 꼭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권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희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요청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다른 과에 전파되었지 싶은데, 의회는 제가 까먹은 것 같아요.
  따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 같네요.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이번에 올라온 행감 자료를 보니까 잘된 데는 어느 정도 되었던데.
  행감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 6월에 지적된 것이 있을 거라 말이죠.
  그 내용을 그때 조치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그때 하겠다고 끝내지 말고 행감이라는 것은 진짜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니까 작성하는 기한에 최대한 가깝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것도 요청드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25페이지에 건의사항 1번에 작년 것이라서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올해까지도 관련이 있으면 행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청바지 공장을 했었잖아요.
  의회 의장님이랑 부의장님이 직접 도와주셔서 시작했는데, 이게 되게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치적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 지적내용에 있었을 때 조치결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바지 공장과 같은 행사를 치러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신 것처럼 조치결과에 대해서 하겠다는 내용만 있는데 보통 그 뒤엣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최대한 작성하는 시점에 가깝게 확인을 한 번 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것을 저희도 처음에 이거를 제가 보고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게 작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감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넣는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작년에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지적하신 내용은 솔직히 의회운영공통경비라든가 이런 게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 직원들이 같이 머리를 좀 맞대고 좋은 안건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사실 청바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안을 내시고 저희들이 그냥 거기에 따라서 조금 지원해드린 것밖에 없는데 솔직히 그것을 넣으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것은 보고에서는 그냥 뺐습니다.
정연우 위원    제가 혼자 생각해보니까 그러셨을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 행감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만 관련있는 경우 올해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배 팀장님이랑 해서 의회와 의회사무과가 같이 잘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록에 두는 게 서로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내년 행감 때는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전석태 과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전 직원들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1분 감사종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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