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0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4월 28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남구 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남구 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 4월 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 확대와 그리고 상위법에 맞게 상위법 조항이 바뀐데 대해서 우리 조례도 조항을 맞추어서 할 예정이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준용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3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부개정사항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언어순화를 하는 의도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구성)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각1명”으로 개정을 하고 “5인”을 “5명”으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각 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2조제1항제1호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3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법관이라 하면 통상 대법원에서 근무하시는 대법관 및 하위 법원의 판사를 일컫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좁아서 조금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2호에는 “2인의 위원”을 “2명의 위원”으로 개정을 하고, 제2항에 보면 “각 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2항제1호에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를 띄어쓰기를 붙여쓰기로 하고 “3인”을 “3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2호에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을 제1항 제2호 띄어 쓴 것을 붙여쓰기로 하고 2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항에 “제1항 제2호”를 붙여쓰기하고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3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에서 “각 호”를 띄어쓰기로 하고, 그리고 제3조제1항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간단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에 보면 법 제9조로 앞에 미리 인용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언이라고 생각해서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3조제1항제2호는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8조 제11항”이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으로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1항제4호  “기타”를 “그 밖에”로 개정을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항 위원회 관할의 “각호”를 다음 “각 호”로 띄어쓰기로 조문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2항에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에서 2항의 제1호를 보면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남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4급은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3급 이상은 정무직까지 해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5급 이하로 대상자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항제2호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를 “남구의회 소속 5급 이하”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그리고 “임명당시”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도”, “임명 당시” 띄어쓰기, 붙여쓰기로, 또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언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보시면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을 모법 조항이 개정 변경되어서 이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항도 법에 맞추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호, 제3호, 제4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를 “사람”으로 바꾸고 “규정에 의한”을 일부 “따른”으로 다 개정을 했습니다. 
  제6조제3항도 “각호”를 “각 호”로 띄어쓰기를 하고 제6조제4항 같은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단순명료하게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에 보시면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에서 “기타”를 “그 밖의”로 언어순화를 하고 제9조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조항이어서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앞에 제1조부터 모법 인용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언부언인 것 같아서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12조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이 “운영에 필요한”으로 개정을 해서 법조문을 간략하고 알기 쉽게 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20년 4월 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7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회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 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띄어쓰기를 재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것 없으십니까? 
  이거는 제2조제1항을 보면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인데 중간에 점은 관계없지요? 
  3인했는데 3인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이 옆에 수정은 3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인데 3인하라 했는데 밑에 따옴표가 들어가면 문제지만, 전체 법관으로 다 들어가는 세분화 해놓은 것이라 관계없는 걸로……. 
정연우 위원    근데 되게 애매하다, 그죠? 
  각각 3명을 따로……. 
○위원장 이희주  괄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 낫지 싶은데, 중간에 점을 찍으니까……. 
  전문위원님 그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전문위원 김연달  콤마가 있어서 
○위원장 이희주  콤마가 아니고 중간에 점이 있어가지고. 
○전문위원 김연달  3인의 위원은 법관. 법관이 대상으로……. 
○위원장 이희주  판사, 검사, 변호사 총괄적으로 1인인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해석하기가 어중간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정현 위원    잠시 정회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 불러서 다시 한 번. 
○위원장 이희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중복조항 등을 일제 정비하고, 장기재직 휴가일수 확대를 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를 이번에 다 했습니다.
  제8조 공무원의 출장에 관한 사항, 제18조 연가일수, 제20조 연가일수의 공제, 제20조의2 연가 당겨쓰기, 제20조의3 연가 사용의 권장, 제21조 공무원 병가 규정, 제22조 공무원 공가 규정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특별휴가 중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유·사산휴가, 자녀돌봄 휴가 규정도 규정에 있어서 제23조(특별휴가) 제2항, 제4항, 제10항, 제15조를 모두 다 삭제하였습니다.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9항에 있는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입니다.
  작년 2019년 1차 노사협의 사항인데 기존 재직기간 10년 이상이 10일, 20년 이상이 20일, 30년 이상이 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30년 이상에 10일을 추가해서 20일로 해서 총 50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해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음으로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고 행정규제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20년 4월 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18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중복조항 등을 일제 정비하고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2019년 노사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이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내려온 것이라서 사실 딱히 얘기할 게 없는 게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이정현 위원    하나만.
  규정 내에서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제7조를 보시면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7조요?
이정현 위원    예.
  제7조제2항에 이게 상위법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제7조제2항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싶은데 이게 과연 신기합니다.
  이런 복무규정이 남아 있는 게 신기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지금, 확실한 건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하겠지만 제가 옛날에 총무계장으로 있을 때에 이게 노사 협의사항 중에 이게 한 안으로 들어가 있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사무실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상위법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 상위법에는 없는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예.
이정현 위원    근데 이게 노사 규정으로 협의가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아마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사무실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인데 상위법에 없는 사항이라면 남구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결론적으로.
이정현 위원    그렇죠.
  이게 이러한 조례 사항이 있는 게 좀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최근에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남겨야 되나, 이게 만약에 노사 협의사항이라면 노조 측에 물어봐서 이것을 남겨둬야 될까 한번 고민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저라면 없앨 거 같습니다.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밝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직장분위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공무원 자체가 검소한 생활과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만약에 모범적인 가정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는 조항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예.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남구 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구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최규완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입니다.
  평소 평생교육홍보과 업무 전반에 많은 관심과 든든한 지원을 해주시는 이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대구 타 구·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 3 체육시설별 사용료 중 제3호 파크골프장과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여 주민들이 부담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0년 2월 4일부터 동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사전검토와 관련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구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사단법인 대구남구스포츠클럽에 민간위탁한 남구 공공체육시설인 남구국민체육센터 및 강당골체육공원의 위탁관리·운영기간이 2020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위탁기간의 연장 등 규정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대구남구스포츠클럽에서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2월 27일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간연장이 가결되어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남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 민간위탁체육시설은 앞산순환로 686에 위치한 남구국민체육센터, 봉덕동 산129-2번지 일원에 위치한 강당골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남구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 2,641㎡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헬스장, 다목적강좌실, 실내체육관, 관람석 등이 있으며 강당골체육공원은 3면 규모의 테니스장과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사단법인 대구남구스포츠클럽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7년 12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2년 7개월 동안 위탁관리·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기간연장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대상시설은 남구국민체육센터와 이번에 무료로 전환하는 파크골프장을 제외한 강당골체육공원입니다.
  위탁업무는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 체육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2월 27일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기간연장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소요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남구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소요예산은 인건비로 총 1억원입니다.
  기존 지원되던 보조인력급여, 퇴직적립금, 4대보험 등 법정부담금 7,000만원 외에 대구남구스포츠클럽이 2017년 7월부터 연2억원씩 3년간 총 6억원을 지원받던 기금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2020년 7월부터 2명의 행정인력급여를 기금 50%, 구비 50%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20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1,500만원, 2021년도부터는 3,000만원의 구비를 추가 지원하게 되어 연간 1억원의 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 위탁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부분에 헬스, 탁구, 배드민턴, 요가·댄스 등의 GX프로그램,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를 운영 중이며, 12월 한 달 운영한 2017년은 610명, 2018년은 14,116명, 2019년은 15,298명이 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대관 실적은 2018년 43건, 2019년 51건입니다.
  위·수탁 협약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 순수익의 10%를 위탁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연도별 위탁수수료는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2017년 641만여원, 2018년 1,873만여원, 2019년 1,638만여원으로 총 4,153만여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2020년 5월 중 사단법인 대구남구스포츠클럽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구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20년 4월 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9호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3호 『남구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평생교육홍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안건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는 파크골프장 시설사용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주민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인 파크골프장 시설사용료를 타 군·구와 형평에 맞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는 체육시설 운영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단체의 관리·운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자치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재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구 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규완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과장님, 지난 회기 때 약간 그런 말씀 나눴던 거 같은데.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네.
정연우 위원    다시 한 번 조례가 올라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 있었던 회기 때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의원들이 노인 감면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거기에 주목한다고 이 얘기를 많이, 이 사항에 대해서 밀어붙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크게 꾸지람을 들었는데 결국 그때 의원들의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의회에서 얘기했던 게.
  근데 구청에서 입장이 달라진 게, 달라진 게 구체적으로 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른 구·군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예.
정연우 위원    그때는 다른 구·군 간의 형평성보다는 제 기억으로는 스포츠클럽 사무국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파크골프장을 제대로 운영해서 수익이 남으면서 제대로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거든요.
  거기서 달라진 게 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오면서 각종 회기를 거치면서 이 이야기는 의원님들하고 좀 나눈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이 조례가 제정될 때 타 구와 비교해서 우리 돈이 어떻게 보면 돈이 구비로 투입되었다는 부분, 그래서 구에서 사용료를 받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대구시에서 2020년도부터는 파크골프장도 유료화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남구에서 그때 조례 제정할 때 유료화로 추진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제가 오면서 타 8개 구·군의 파크골프장을 다 견학을 했었습니다.
  하고 둘러본 결과 이것은 우리 구만의 고집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8개 구·군이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가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파크골프장을 자기 구의 것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무료로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제가 식사 자리에서도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의원님들하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정연우 위원    그 말씀 잘 이해되었고 그때 주민들도 하셨던 이야기이고 그때 사무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아닙니다.
  사무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무료로 가는 게 맞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정연우 위원    그 합리성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바뀐 게 그러면 그때도, 지금 옳았던 게 사실은 그때도 옳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다르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길 텐데 의회랑 계속 이런 식으로 밀당을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많이 고민하셨고 많은 상황이 있으실 테니까 양보해드린 게 많은데, 이런 게 계속 한 두 개가 아닌 것으로 제가 2년 동안 파악하기에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계속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깊이 고민한 것은 그냥 제 입장을 밀어붙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결국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진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때랑 지금 달라진 거는 과장님 밖에 없거든요.
  구청의 일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의회의 의원들은 4년 혹은 상임위만 해도 2년 진행이 될 텐데 그동안 과장님은 각 과마다 세 번씩, 네 번씩 바뀐 데도 있잖아요.
  과장님 따라서 이렇게 바뀌시는 거면 사실 저희는 그 고려는 안 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이 사실 추진할 때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의회를 포함해서 남구에서 벌어진 그냥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크다면 큰 실수, 실정이 아닌가.
  우리가 깊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관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구민의 삶의 윤택을 위해서 공적인 일을 추진할 때는 주민들을 생각해야 되지 관에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만 바라보고 공적으로 우리 관에서 돈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부분으로 먼저 생각하면 해결될 거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맞습니다.
  하나만 말씀하셨던 것에 덧붙이면 저도 거기에 100% 동감을 하고 그 당시의 의원들도 그 말씀에 100% 다 공감을 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 차이가 있었던 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 위탁관리에서 마찬가지로 파크골프장을 원래는 가지고 가려고 했다가 안 하는 이유는 무료로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녹지과하고 우리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보니까 거기 사무실처럼 가건물 하나, 컨테이너형 건물 하나 했었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예.
  그거는 휴게실 겸 파크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 교육실, 사무실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누군가 한 명이 배치됩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배치자는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배치자 없이 그러면 알아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우리 남구파크골프협회에서 관리를 좀 해주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위탁관리에…….
○위원장 이희주  잠시만 이정현 위원님 그것은 4항에 질의를 또 새로.
이정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정연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안 이유가 타 구·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위원장 이희주  아까 전에 시 차원에서는 다른 구는 2020년부터 유료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료로 조례로 만든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예.
○위원장 이희주  결국 그러면 타 시 구·군에서 유료화로 또 되면 다시 또 조례를 유료화로 바꿀 계획입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그것은 지금 사실은 대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구 권영진 시장님이 사실은 파크골프장이 너무 사유화 의미가 있고 사실 사람들 와서 무료라고 하니까 막 난입하고 해서 유료화 하면 정리정돈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유료화를 추진하려고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사실 일반 골프장을 파크골프장화 시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여가도 즐기게 되고 사실 사람들이 돈 내고 칠만하다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조그마한 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료화는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타 구에 하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여기 체육시설심의위원회가 열렸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예.
이정현 위원    그것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싶어서.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이정현 위원    그것을 봐야지 이 동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알겠습니다.
  끝나자마자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 것에 대상시설에서 파크골프장을 제외했는 것은 관리가 무료화가 되면서 관리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근데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아침에 사실 청소부터 잔디관리 그 다음에 그 안에 시설물 전반적으로 관리할 인력 자체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그것을 관리 안 하면 사실 좀 힘든 것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녹지과하고 우리 과하고 수시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그럼 거기에 비해서 축구장은.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구민운동장이요?
○위원장 이희주  예, 축구장은 지금 관리를 구에서 직접 합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과에서 직접 관리하신다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예.
○위원장 이희주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구민운동장은 사실은 대관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반 구민들이 저녁에 특히 고산골에 사시는 분들이 일반 운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관에서 통제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게 아침, 저녁으로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대관에서 운동시설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트랙이나 그 주변을 이용하시는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특히 관리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음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처리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과하고 녹지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남구스포츠클럽에서는 관리인원이 그만큼 안 되어서 전체 관리하기 힘들다는 거죠?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그것도 그렇고.
○위원장 이희주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미리 여쭤보겠습니다.
  클라이밍장도 생기고 하면 이쪽도 그러면 남구스포츠클럽에서 위탁을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클라이밍장이 지금 생기게 되면 운영은 일단 시범운영을 거칠지 그것은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요금제가 된다고 하면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스포츠클럽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당골체육공원은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클라이밍장이 생기면 클라이밍장을 묶어서 강당골체육공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을 때에는 관에서, 우리 구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결과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강당골체육공원에서 파크골프장을 뺐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사항으로 동의안 제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밍장이 생기면 그것은 전문인력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녹지과하고 조성하면서 점차적으로 협의하고 의회에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것도 유료화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리질 수가 있겠네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예.
정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의 법적으로 동의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어서 남구의회에 묻는 건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어쨌든 민간위원회에서, 수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합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 부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이렇게 내용을 남기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정병교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병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병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로 신설하고, 선정 대리인 신청 및 결과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로 신설하였고,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로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대상이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영세한 개인납세의무자가 대리인 없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그 청구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선정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는 토지, 건물 공시가격에 따라서 한다는 내용이고요.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는 1,000만 원 이하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대상자가 종합소득급여 5,000만 원 이하,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는 내용이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10조에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11조는 기존 현행 제8조를 옮겼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사전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예산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도입한 선정 대리인 제도에 따른 필요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면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여 주는 건물주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과 대구시 감면 기준에 따라서 구세 감면동의안을 마련 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면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지원해주는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여주신 건물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감면내역은 지원 의료기관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의료업에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 2020년도 금년 재산세를 25%를 감면해 주고, 또 임대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금년 건축물 재산세액에서 감면할 예정입니다.  
  감면액은 한정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구 관내에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인 영남대병원을 비롯한 4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구 사업소세 종업원분이 되겠습니다. 
  그 해당 분을 면제합니다.
  감면추계액은 구세동의안 내용 4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구세는 9억1,400만원이 대충 추계액이 되겠습니다.
  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이 8억2,400만원 그리고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건물주에 대한 감면이 저희들이 임대료 인하 동참률 10%, 인하율 30% 가정을 해서 9,000만 원 정도 추계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추계하는 것은 대구시 산하 구·군에 동일하게 추계를 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동참률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잠정치 숫자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구세 감면동의안은 어려운 지역경제상황에서도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지원책입니다.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계 손실되는 예산, 지방세, 구세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세정담당관실에서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예산 담당관실하고  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지금 시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들은 2020년 4월 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0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호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세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안건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과 대구광역시 지방세 감면 계획에 의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병교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제가 확실히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소상공인 아니면 실제로 남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종업원의 주민세에 대한 것이죠?
○위원장 이희주   잠시만 정연우 위원님.
  지금 5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6항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    세무대리인을 구에서 대신 선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무대리인 선정 과정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혹시 기존에 구에 세무대리인으로 선정되셨던 분이 계속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선정을 바꿔주시는 건지?  
○세무과장 정병교  선정 대리인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선정 세무대리인을 시에서 대리인을 선정합니다.
정연주 위원    시에서 선정을 하고 이번이 처음이라구요?
○세무과장 정병교  예예.
  우리 남구 소관은 3명 정도.
정연주 위원    남구에는 3명으로 해서 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럼 이것은 조례만.
  이번에 선정되시면 얼마동안 이런 과정 같은 것은 다른 부칙으로 다 정해져 있겠네요? 
  2년으로 임명되시는 거구요?
○세무과장 정병교  예.
정연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조례가 없어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과정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이해를 빨리 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되게 훌륭한 제도들이고 정책들이기는 한데, 이게 소상공인들이 의아해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임대료 인하는 간접적인 지원책이거든요.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세금감면은 없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 지금 이게 여기 있는 종업원에 대한 주민세는 말 그대로 종업원들이 내는 주민세 자체를 깎아주는 거를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세무과장 정병교  지방세의 주민세가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 종업원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병원에 매기는 거거든요.
정연우 위원    종업원들이 병원에 내는 돈?
○세무과장 정병교  그러니까 대상이 예를 들어 가톨릭병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가톨릭병원의 전 직원들이 돈을 낸 금액이 1억5,000 이상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0.5% 세금을 의료기관에 매기는 거예요.
  개인한테 매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의료기관, 가톨릭병원이 주민세 종업원분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면제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연우 위원    종업원분마저도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정병교  네.
정연우 위원    직접적인 지원책은 없습니까?
  내려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남구에서 고민하시는 거라든가?
○세무과장 정병교  그거는 저희들이 종류가 지방세가 시세, 구세 따로 있거든요.
  주민세도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시세가 돈을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구세이기 때문에 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인데, 돈을 감면해 주는 게 개인사업자 5만원, 그러니까 6만5,000원 그리고 그러니까 원세가 5만원이고 6만2,500원이고 그러면 그거는 개인한테 개인사업자한테 나가는 주민세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 감면해주는 것이고.
정연우 위원    시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정병교  네.
정연우 위원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병교  국가 차원까지는 제가 그것도 소득세 감면해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상세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연우 위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이 되시면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것도 되게 여론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정병교  소득세도 국세인 경우에 감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0%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정연우 위원    그 50%는 아마 건물주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세무과장 정병교  예, 임대료 인하액의 50%.
정연우 위원    소상공인들이나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세금혜택은 없느냐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 하고 궁금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파악해주시거나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정병교  네,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감면이 9,000만 원 정도가 추정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병원에는 8억2,000이고 건물주에게 9,000 같으면 남구 전체를 보면 병원이 있는 비율보다 건물을 갖고 있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가 정확하게 자료 추정을 했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세무과장 정병교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은 기존 세금 부과하는 과세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는 기존 얼마를 내었고 물론 그게 일련의 변동에 따라 과표 차이는 작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25% 그리고 또 직원들이 사표를 내고 하는 사람의 급여가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종업원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거의 같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다고 틀림이 없다고 보면 되겠고요.
  ‘착한 임대료 건물주’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동참률을 우리가 10%, 그리고 또 임대료 인하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인하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100만원의 한 30%, 30만 원 정도 인하했다고 가정했을 때에 우리가 나왔는 추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명확하게 추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대료 몇 평에 얼마 임대했는 그런 추계도 저희들이 내서 보니까 한 3억 정도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추계하는 방법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이 같이 동일하게 통일하도록 해서 우리가 그렇게 추계를 했는 것입니다.
  좀 잠정치이기 때문에 ‘착한 임대료 운동’ 건물주에 대한 감면은 조금 오차가…….
○위원장 이희주  결국에는 산정하는 기준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신고하는 것도 일괄적이지 않고 조금 들쑥날쑥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정병교  그런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장 이희주  예, 기준표로.
○세무과장 정병교  예예.
  자기네들이 얼마 까줬다 그런 것은 나타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착한 임대료 운동’에 얼마 참여를 하느냐 그게 제일 변수요인이 되겠지요.
○위원장 이희주  신고기준이 여기서 파악하기가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정병교  예, 그러니까 자기 건물주가 세입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까줄 사람이 과연 얼마 있는지 그게 조금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대충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실질적으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실제로 건물주가 사업자를 내셔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데가 있고 그래서 부가세를 내시는 분이 있고, 사실은 제가 안 그런 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기준은 전자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한 건물주가 부가세를 안 내시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한 30만원 가지고 계시는데 그 30만원을 감면해도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참 기준이 이상하더라고요.
  실제로 3만원까지 부가세를 받아서 내시는 분이 있고 아닌 건물주가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세입자로서 몇 번을 경험했거든요.
○세무과장 정병교  객관적으로 서류가 나타나면 부가세를 신고하든 안 하든 예를 들어서 임대료 지급 했는 통장 같은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거시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연우 위원    대상범위는 굉장히 넓은 거네요.
○세무과장 정병교  예.
정연우 위원    거기와 관련하면 제 생각에는 이 추정액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아닌데 산정대상은 이것보다 훨씬 큰 것이고요.
  아마 계산해보니까 30억 정도로 계산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동참률 10%에 인하율 30%로 계산하니까 대충 1억 정도 생각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대상이 훨씬 클 것이고 동참률은 훨씬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것보다는……. 
  그렇게 계산하시는 게 더 안 맞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