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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일  시  2020년 6월 3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0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 자료 및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 추진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구정 추진의 잘된 점과 우수 시책은 전파하여 부서의 사기를 진작하며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할 것이며 구 행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아울러 개선 대책을 도모함으로써 남구의 비전을 제시하며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입니다.
  진행 방법은 감사일정표에 따라 집행기관의 부서장은 실‧국별로 선서를 하고 대덕문화전당 관장과 각 동장은 개별 선서를 한 후, 기 배부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별 실‧과장, 관장, 동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실‧과장, 관장, 동장께서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확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은 마지막 날인 6월 11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원활한 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선서를 위해 잠시 장내를 정리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계시고 그 외의 각 부서 실장, 관장, 동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장부터 감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출석 공무원의 증언대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과 선서를 거부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을 대표하여 이진숙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진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3일
자치행정국장 이진숙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세무과장 정병교
○위원장 이희주  이진숙 국장님과 과장 여러분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3일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위원장 이희주  이어서 김종오 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이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과 국민 안전, 평안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이희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속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이어서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이희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두서없이 쭉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27페이지 8번에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에 요구 드렸었는데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과도 상의해 보니까 아직도 많이 잘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과 저희 의회사무과장님과 저희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지, 뭔지를 저희가 바로바로 실장님에게 알려드린다든가, 그러면 실장님은 또 의회사무과장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전달해 준다던가 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제가 앞으로 써서 아예 차라리 문서를 드릴까 싶을 정도로 많거든요. 
  체감으로는 최소 80% 넘을 겁니다.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전달이 안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해 달라 차원을 넘어서 이젠 시스템적으로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논의를 한번 같이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예, 그다음에 이것은 여쭤볼 사항인데 철조망 관련해서 되게 청장님과 우려가 있었지만 또 우리 사령관이 바뀌시면서도 별 문제 없이 잘 협의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혹은 그 이상으로 협력이 잘 된다는 것을 보여준 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정연우 위원    그런데 진행상황을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다 한다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아마 구에서는 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다 하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디는 문 쪽에만 되어 있고 어디 쪽에는 보이는 데만 되어 있는 데 있고, 아니면 아직 진행 안 되는 것 같지 보이는 데도 있고, 오늘 또 차타고 오면서 확인 했었거든요. 
  캠프워커든 캠프헨리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제가 알기로는 연말까지 미군 측에서는 연말까지 원형철조망은 다 철거하겠다고 구두로 들은 상태고요. 
정연우 위원    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지금 그게 작업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 된 곳이 캠프헨리 동쪽에 보면 테마거리 2단계 무화과나무 빼내고 나무 심는 그 쪽 담벽은 다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나머지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회사 용역 주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미군 공병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시일이 걸리는 가 봅니다. 
정연우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정도는 그냥 실장님이 차 한 잔 하시면서, 담배 한 대 피시면서 저희 과장님에게 귀띔을 주시면 저희 과장님이 카톡을 통해서 저희에게 남겨주는 정도만이라도 해도 구정이 정말 원활할 것 같거든요. 
  저희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계속 저희 성격들이 막 나서시는 성격들이 잘 없으시잖아요.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어떻게 되어 가냐 하다가 이렇게 또 상임위에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이 방법을 단톡방이라도 만들어서 자료 공유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네, 그리고 아까 그 내용은 자세히 설명 안 해 주셨는데 52페이지에 동쪽 활주로 말고 서쪽 활주로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서쪽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정연우 위원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계속 역점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지금도 얼마 전까지 또 그런 지난달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문서에다가 못 담아서 그런데 사실 서쪽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저도 계속 협의체에 참여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지하화한다고 하니까 지하화 미군 측에서 불가능하다, 두 번째, ‘지상화’ 고가도로를 낸다, 그것도 옆에 건물에 받혀서 안 된다, 그래서 최종안을 지난 달, 지지난 달에 냈는 게 지금 대명5동 쪽에 재건축 동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구역 총 680m 중의 한 500m 정도는 재건축에 있고, 중간에 한 200m 정도는 지금 붕 떠 있는데, 미군부대 측에서 미군부대 쪽으로 10m를 밀고, 안쪽으로 담을 10m를 밀고 우리가 10m 재건축하는데 기부채납을 받아서 당초 40m 도로를 20m 도로로 내자……. 
정연우 위원    그게 사실 청장님 1안이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최근의 것. 
정연우 위원    1안, 2안, 3안까지 나왔다 다시 1안으로 돌아가신 거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게 1안으로 돌아간……. 
  처음에 2안, 3안은 지하화, 고가화 한다, 그것은 불가능이 됐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안 되고, 마지막으로 돌아온 게 지금 최종 그 안을 했는데, 그 안으로 지난달인가 사령관이 청장실에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미군 측에서 발을 또 뺍니다. 
  그 안에 담을 세우게 되면 담하고 건물까지 40m 띄워야 되는데 40m 안 띄우려면 담을 갖다가 이중으로 철강방어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제안을 하고 그 땅을 또 10m를 갖다가 우리에게 내주면 대체부지를 내 놓아라.
  그 대체부지를 내 놓으라고 하는데 대체부지가 없으니까 우리는 또 안을 제시했는 게 수영장 뒤쪽에 가면 옆에 조금 공유지 한 5,000평방미터하고 사유지 한 2,700……. 
  7,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교환하자, 안을 갖다가 시에다가 내놓은 상태고요. 
  그것은 1차안이고 그것은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시에서 공원과에서는 약간 반대를 하는데 도로를 내려고 하면 무작정 미군 측에 희생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의원님, 그것은 좀 무리지 않습니까? 
  국방부하고도 그렇고요. 
  대체부지를 내놓으라는 게 첫째 안이고, 두 번째 또 미군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47기지창 있지 않습니까? 
  중구에 47기지창인가, 창고?
  그 창고를 갖다가 캠프워커 안에 지어 달라, 그것을 옮겨주고 그것까지 추가로 거기에 덤으로 얹혀서 서편도로 10m 물릴까 지금 그래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옮겨주기만 하면 땅은 더 필요 없고 있는 땅에다가 옮겨주기만 하면 되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건물을 지어달라는 거죠. 
정연우 위원    자기들 땅에다가…….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자기들 땅이 있는데 그런데 그 땅이 어땠는가 하면 그 10m 물리는 땅에 우리가 이제 수영장 뒤에 부지 대체부지 공유해 주는 대가로 거기다가 조금 더 얹혀서 플러스 알파해서 우리는 5,000평방미터인가 안을 냈는데 조금 더 달라……. 
정연우 위원    대체부지까지…….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그런 것까지 다 요구를 하는 상태인데 현재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끝났고, 지금 미군부대 측에서는 19지원사령관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네. 
○위원장 이희주  질의 끝났습니까?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고 이것은 그냥 질의사항인데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잘 모르겠는 게 하나 있어서……. 
  53페이지에 토속음식 연구소 이것은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공약사항 당초에 출마하실 때 공보, 선거공보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광덕시장 정비사업과 토속연구소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상관없는데 처음에 선거공보에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 및 토속연구소 설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통시장 현대화, 재래시장으로 안 쓰니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그 사업을 하려고 남부시장하고 상생장터를 마련하려고 작년에 백방으로 했었습니다만 시장주민들하고 합의점을 못 찾아서 결국은 그게 상덕시장으로 갔거든요. 
  상덕시장으로 갔는데 거기 안에 전통시장을 새로 개선하면서 그 안에다가 토속음식 연구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째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대안을 마련했는 것이 광덕시장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꼭 토속음식 연구소 및 제조 공장을 꼭 시장 안에 둬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 두려니까 너무 제약이 많아서 다른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현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대구시 정기종합감사 이것을 다운 받아서…….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74페이지요? 
이정현 위원    예, 74페이지에도 같이…….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일찍 파악했으면 좋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시정요구와 결과조치 한 사항을 각 과마다 다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시정……. 
이정현 위원    예를 들자면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아마 제가 봤을 대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 현금 부과 이게 여러 과가 겹쳐 있지만 기획조정실인 것 같거든요.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과……. 
  이 올라와 있는 내용에 정확하게 무슨 과에 어떻게 돼 있다, 이것은 다 빠져 있거든요.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이정현 위원    공개해 놓는 자료에는 무슨 과가 됐다, 누가 그랬다 이런 것은 다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넣을 것 같으면 이 정도 넣을 수준일 것 같으면 각 과마다 지금 시정되어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요구나 주의요구 부분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우리 행감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보고를 같이 들으면 좋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이것은 다음 자료 목록에다가 다음 행감 위원회를 내년에도 여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목록에다가 추가해 주시면 공개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양식은 별도로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넣어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넣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네, 감사합니다. 
  앉아계시는 것도 고역일 겁니다. 
정연주 위원    아닙니다. 
  이번에 2020년 지방재정분석 실시계획 때문에 아마 지금 통계조사가 더 디테일하게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안 그래도 정부에서 세수 오차비율이 커서 세수를 과다하게 추계를 해서 우리가 거기서 리스크가 생긴다, 채무가 증가한다, 이런 결론들이 나와서 조금 더 완벽한 통계조사를 하라고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네, 통계조사가 원래 사업체 조사가 6월 달에 지금 시작했거든요. 
  원래 2, 3월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일단 그분들 종사원 교육을 일단 대면 교육을 안 합니다.
  대면 교육을 안 하고 각 팀별로 조사팀이, 팀당 한 6, 7명이 있는데 팀별로 해서 팀장을 하나 임명을 합니다. 
  그분들이 옛날에 경험 있으신 분들을 팀장으로 임명해서 그분들이 또 팀원 중에서도 경험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신규 1, 2분은 팀장들이 설명을 하고, 전체적으로 팀장은 한 6, 7명 정도는 우리 직원이 또 매뉴얼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대면, 각 방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연주 위원    네, 방문, 어쩔 수 없이 대면…….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다 구매해서 마스크를 다 그분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이런 것을 다 지급을 하면서 대면조사 하더라도 최대한 멀리서 직접 대면하지 말고 이런 세부수칙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육을 시켜가면서 최대한 코로나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연주 위원    네, 아마 꼼꼼하게 잘하실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 못 들었는데?’ 아니면 이런 수칙 같은 것도 매일 하시다 보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문서로 만들어 달라, 그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수칙을 지켜달라고 하면 밑에 팀원들이 사인을 하시고 출근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자료들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 확인했다는 것을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좋은 충고, 지적입니다. 
정연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시면, 37쪽인가요? 
  37쪽이네요. 
  이번에 20억 이상만 들어가서 원래 그런데 사실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 같은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당연히 그렇게 빠지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 없을까요? 
  아예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기획실에서는 주가 조정, 지원 아시다시피 업무 계획, 구조조정, 예산, 감사, 규제, 성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투입되는 게 없습니다. 
정연주 위원    없어서 그냥 큰 틀에서 그래서 지금 안정화기금 정도만 들어가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정연주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한 번 여쭤보려고요. 
  65쪽에 보면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승인 내역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성립전 예산승인 내역이 40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62건으로 20건이 넘게 증가를 했어요. 
  매번 사유가 사업 내시 변경인데 이게 그쪽에서 사업 내시 변경해서 저희에게 통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게 국가복지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정연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주 내시를 변경하는 게 맞는 건가요? 
  원래 한 매번 이렇게 40건에서 100건 가까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바뀌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통상 그렇게 내려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남구에 예를 들어서 연간 1억을 배정해 놨는데 국가에서, 이게 하다 보면 수요가 늘고 여러 가지 또 정부에 중간에 법이 개정되고 시책이 바뀌고 하면 그 법에 따라 예산을 추가로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감사지적사항 환수·변상내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작년에는 대부분 개발공채 매입필증을 깜빡한 정말 단순사고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이 내용은 사실 출장이라고 하는 게 직원들이 일단 1시간 이상 나가야 되고, 그리고 2km 가야 됩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청에서 이천동에 테마거리 때문에 출장을 나갔다 하면 왕복하면 1.9km밖에 안 돼요. 
  그것을 출장을 달고 나갔는데 출장비를 지급한 거죠. 
  그런데 사후에 거리를 재보니까 1.9km다, 2km 미만이다, 이게 우리도 하지만 이게 주민들 요즘 정보공개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제보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권고가 내려오면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감사할 때 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또 1, 2건 완벽하게 다 추려 내지를,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추려 내지를 못 하는데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정연주 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가기는 갔는데 거리가 조금 부족했다든가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든가 그 기준에 부족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딱히 크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아이고, 그런 것은 제가 없다고 장담 드립니다. 
정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더 여쭐게요. 
  보면 대명6동에 보면 주민등록 등 과태료 부과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경우에 이렇게 금액이 생각보다 금액이 몇 만원이 아니라서,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이것은 저도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주민등록 과태료가 사안이 클 때는 금액의 단위가 건당 큰 게 있습니다. 
  건수 한 건수가 단위가 큰 게 있습니다. 
  조금 중요한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아한 게 생겨서 58페이지에 분수광장 관련해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58페이지에 분수광장 이게 당초에는, 이것도 공약사항에 보면 대명문화거리 계대 뒷담 쪽에다가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계대 총장님하고 여러 분,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계명대 측에서 ‘NO’ 안 된다, 그래서 부지를 물색하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서부정류장 쪽에……. 
정연우 위원    아, 그것 말씀 하시는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서부정류장 쪽에다가 장소를 옮겨서 이것도 시비를 전부 전액 시비로 확보해서 지금 얼마 전에 아마 착수보고회인가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것은 정리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건 같은데, 여기 사업 자체에 덩어리와는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또 하나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면 사업명에 대명동 문화마을거리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되게 기괴한 짬뽕 같아요. 
  대명문화마을사업과 대명공연거리사업은 다른 거고, 시나 나라에서도 이게 되게 자꾸 짬뽕이 되는 것에, 짬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자꾸 섞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고 우려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섞여서…….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맞습니다. 
  저도 이게 관광 사업하고 문화하고 공연하고 막 섞여서 경관사업까지 섞여서 워낙 많은 게 한꺼번에 쏟아 넣다 보니까 욕심이 조금 과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정연우 위원    이것은 다른 사업이라고 이해해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당초에 공약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게 변동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추가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내년에 하게 되면 추가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작년 연말까지 실적이다 보니까……. 
정연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공약사업 중에 63쪽에 보면 공공시설 주차장내 시니어 스팀세차 부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공공시설 내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식으로 사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이 내용은 시니어클럽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아주 예전에 이천동 주민센터 옆에 보면 추어탕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간에 중단되고 그 사업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필요 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제안이 왔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부지 물색하는 중에 결국 강당골 공영주차장에 주차장 네 면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기계를 갖다 놓고 거기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사업도 이익사업도 되고, 그분들 수익사업도 되고 하는 게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액 사업비는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500만원이라고 하는 건 기계…….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5,000만원……. 
○위원장 이희주  5,000만원 기계 비용…….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기계 값입니다. 
  인력은 시니어 클럽 인력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고요. 
○위원장 이희주  공간은 어차피 주차장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아무래도 주차장을 활용해야 주차하시는 분들이 이것 활용을 쉽게 할 수 있고, 영업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그 전에 시니어 클럽에서 세차사업을 했는 데가…….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이천동 우리 추어탕. 
○위원장 이희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사례 같은 게 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했던 부서에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만족이 있어야 될 텐데 어르신 일자리를 하다 보면 실제 세차업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 물로 하는 것 같으면 환경 때문에 제약이 있어서 스팀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스팀으로 해서 과연 그만큼 소비자에게 만족이 갈지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고, 그리고 주차장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사업 용도로 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적법한지 그것도…….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관계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법상은 상관없는데 사유지를 하려고 하면 또 임대료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부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희주  어차피 주차장 면적을 갖다가 사업 용도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거기는, 여기는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희주  아, 그러면 전혀 관계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무료주차장이고 또 주차장 면적도 조금 넓은 지역이라서 대안을 찾은 게 그겁니다. 
  여기가 뭐 100% 적합지다, 하기 보다는 여러 군데 찾다 보니까 여기가 가장 그나마 대안을 찾은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서에서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 부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주민과 늘 함께하는 열린 의회, 선진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15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희주 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저희 행정지원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이희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는 차량 관련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175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 왜 다른지 궁금해서요. 
  총 차량대수는 122대를 다 적어 두시고는 그중에서 행정차량 운행내역만 적어 주셨잖아요. 
  26대……. 
  그런데 행정차량 수가 앞에 구청차량 현황에는 66대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차량 운행 내역, 2019년 운행 내역에는 26대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26번까지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아, 이것은 지금 관리번호 85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현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이것은 지금 승용, 승합만 들어가 있고, 특수차라든지 화물차 여기에는 다 포함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차량 유류대 지출현황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뭐가 들어가 있고 뭐가 빠져 있기에 또 대수가 다른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잠시만요. 
이정현 위원    관리번호 86번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구청차량 유류대 지출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현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이것은 현재 전기차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전기차를 다 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이정현 위원    구청차량 유류대 지출현황 관리번호 86번에 연번 4번 보시면 ‘01더4146’ 이 차는 전기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류대가 0원인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중간에 22번도 전기차라서 0원이고 다음 장에 35번도 전기차라서 0원이고, 저는 파악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동에 13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동 차만 빠져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동 차 13대가 빠져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은 그냥 화물이고 행정이고 상관없이 유류를 넣은 거란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이것을 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차량에 대해서 헷갈리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년에 이렇게 집회 검토 오면 경리계 담당자에게 통일을 시켜 줘야 안 되나, 제가 하면서도 이것 너무너무 많이 헷갈려서 애를 먹었습니다. 
  어떤 것은 들어가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가고 해서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몇 번이나 지금 내년에는 조정을 해야 되겠다, 헷갈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네, 저도 그 부분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조금 헷갈리고 타구에 유류대를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희는 이 정리 자체가 조금 달라서 헷갈리네요. 
  유류대 이런 것 나가는 것에 대한 그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다음 하기 전이라도 한번 정리되는 대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건 아닌데 한번 정리하실 필요 있으실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물어볼 건데요. 
  12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3번이고요. 
  우선 110페이지 먼저 보고 말씀 드릴게요. 
  작년 지적사항이잖아요.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적사항 재발방지 촉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보조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을 받으시는 분이 없는 직원이 없는 보조단체들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되는데 남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회,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조금 특히 그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작년보다 더 심하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나왔거든요.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작년보다 더 꼼꼼하게 감사를 했는 건지, 아니면 작년보다 조금 그 단체들이 더 못 하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해 행정지원과장으로 와서 작년 보조금을 정산해 보니까 사실 이번에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자를 통해서 몇 번이나 지적하고 푸시(push)를 가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거라, 제가 또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당장 이렇게 될 게 아니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담당하는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 담당하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 번 이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말하는 국가운동단체, 국민운동단체들 빼고 자원봉사센터는 사실상 저희가 위탁기관처럼 운영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구에 하나의 기관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위탁은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 기관은 어쨌든 위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른 운동단체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더 심각하거든요. 
  여기는 지출증빙서류 미비뿐만 아니라 직원 인건비 부적정 지출까지 했다고 하셨으니까 직접 하신 거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검토하신 내용을 보내 주시면 같이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주의·지도, 시정하고 나면 다른 게 있습니까? 
  이 비용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한 다른…….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비용을 잘못 처리하면 예입도 하고 합니다. 
이정현 위원    이번에 하신 게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올해 지금 작년 감사를 작년 것에 대한 올해 연초에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일부 금액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부분까지도 내용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네요. 
  이 남구자원봉사센터 것만 주시면 좋겠네요. 
  나머지 운동단체들이야 조금 더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우리가 대구광역시 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을 받아서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때문에 이것 다 환수됐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우리는 지적받고 하면 환수가 다 되는 상황이고 우리도 지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리하는 이런 자원봉사센터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조금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가신 분이 센터장님이 사실 우리 구청에 있다가 가신 분이잖아요. 
  더 철저하게 해 주셨어야 됐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부분은 자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가장 크게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자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이미 자료 정리를 해 달라고 해서 이것 말씀만 남기겠습니다. 
  자율방범초소가 작년에 7월 달부터 12월까지 자율방범초소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차 사업을 할 때 7개동을 먼저 하셨는데 그때 각 동별로 어떤 공사계약을 함으로써 한 업체가 7동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용으로 봤을 때 5,700만 원 정도거든요. 
  이게 사실은 한 업체가 5,7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하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의계약은 2,200까지…….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2,200입니다. 
이정현 위원    2,200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럴 수 있습니다. 
  이게 동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5,700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같은 사업을, 같은 공사내용을 쪼개기로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적에 따라서 그다음 2차 초소 대상할 때는 각각 나눠서 한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이정현 위원    이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은 안 좋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앞으로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로 봤을 때도 나눠서 했을 때가 비용 절감하는 데 더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저도 여기에 와서 이런 사실을 듣고 사실 조금……. 
이정현 위원    제가 다운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예산 지출 지침사항에서도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예산절감에 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구가 예산절감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업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리고 예산 효율성, 그리고 심지어는 합법성 중에서도 이것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자율방범대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고려를 하는 게 우리 구청의 합법성마저도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때 또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피치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부위원장님께서도 약간 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예, 과장님 작은 것 몇 개 여쭙고 가겠습니다. 
  과장님도 전달을 정확히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작년 행감 때 모든 과에 똑같이 말씀 드렸던 건데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치결과에 대한 시점이 다른 것 같다, 우리는 조치결과라 하면 이것이 작성되는 것에 제일 가까운 정도, 예를 들면 이게 5월 23일날 작성된다 하면 한 5월 16일 정도에 결과를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때 행감 끝나고 바로 결과를 적으신 것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제가 조금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치결과라 하면 진짜 조치하겠음, 말고 예를 들면 이것 다른 거기는 하지만 122페이지에 관리번호 44번을 보시면 이것은 조치 잘하신 내용이잖아요. 
  ‘조치하겠음’이 아니라 ‘하였고, 이러한 것들이 해결됐고 혹은 이러한 민원이 다시 제기돼서, 불만이 다시 제기돼서 이렇게 해결한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행감 자료에는 꼭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 그대로 계실지 바뀌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방금 이정현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되는 거지만 개인적인 사정 이런 것 다 아는데 제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게 자꾸 과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전달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과장님 차원에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아마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조치된 내용인데 안 들어가 있네, 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그냥 여쭙는 건데 이것은 뭐 때문인지 지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행감 특위에서 관리번호 45번에 위원 수에 민간인, 공무원, 구 의원을 따로 달라고 했는데 전달을 못 받으신 거죠, 과장님도?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못 받았습니다.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잘한 질문은 끝났고 크게 한 가지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흡연부스 관련해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희 의회, 혹은 의원의 불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2,000여만 원이 올라왔을 때에는 흡연부스가 생기는 이유가 사실은 흡연하시는 분들의 편의도 있지만 사실은 80%는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80% 이상입니다. 
정연우 위원    그렇죠. 
  사실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그러면 흡연부스에는 첫 번째 닥트, 혹은 두 번째 요즘은 공기정화시설이 포함된 게 많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그게 포함된 건 줄 알고 2,000여만 원이 합당하다, 제가 확인했던 어떤 다른 것을 봤을 때는 그것보다 적게 나왔지만 관에서는 하는 건 보통 저는 1.4배에서 1.5배 정도는 제 개인적으로 치고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문제 있다고는 할 수 없겠다 해서 통과된 거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그게 전혀 확인이 안 돼서 저희 모든 의원들은 놀랍고 당황했고, 과장님 오시고 닥트가 처리됐잖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1,000만원 차이 나거든요. 
  여기에 대한 건 정말로 제 개인적 의원으로 반성하면 왜 그때 당연히 잘 하시겠지, 믿고 잘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였지만 의원으로서는 제가 정말 실수를 크게 한 거구나, 이것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면서 모든 자료를 다 가져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잘 알 겁니다. 
  어떤 특히나 남구 같은 경우는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든다,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건 없는 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너무 확인을 안 하신다는 게 조금 있어요. 
  조금만 더 확인하셔서 제가 확인한 조달청 자료에는 흡연 공기청정 장치가 있는 게 한 2,000여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것 생각하면 많은 손해를 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것은 크게 부탁드리는 거고, 작게 부탁드리는 것은 자료 정리해서 더 가져와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실제로 총 얼마가 들었고, 3,000만원 안 되는 정도죠. 
  그리고 지금 조달청에는 2,000만원, 1,500만 원짜리들이 이런 것들이 올라와져 있다는 것을 제 생각에는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일단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네, 그리고 연결해서 여쭙는 건데 뭐냐 하면 그 예 중의 하나가 제가 계속 당황스러운 건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봉덕3동이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음향장치……. 
정연우 위원    네, 어쨌거나 큰돈은 아니지만 비효율적으로 큰돈을 우리 같이 정리를 잘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정리 잘 했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런 게 저는 갑자기 든 저의 어떤 급박함이나 이런 게 뭐였냐 하면 제가 아는 분야가 이만큼인데도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제가 모르는 분야까지 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입장은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거고, 공무원 모든 분들의 어려움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것 하나는 자료조사를 해 보는 거거든요. 
  주변에 전문가들을 2명이든 3명이든 둬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법률 지원가를 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용을 들이면서는 못 할 지라도 주변의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것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예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게 행지과의 일인지 시설계의 일인지 모르겠는데 4층 회의실에 믹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정연우 위원    그 믹서가 이번에 봉덕3동에 반려된 믹서와 똑같은 종류인데 더 채널수가 많은 쉽게 말해서 더 큰 거거든요. 
  제가 정확한 비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500에서 700 사이일 겁니다. 
  거기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믹서거든요. 
  첫 번째, 그걸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 디지털믹서를 갖다 두는 순간 무조건 전문가가 붙어야 되거든요. 
  사람 하나 하루 이틀 가르쳐서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도 그때 사실 청바지 공장 할 때 기억나시죠? 
  1월 달 그때 가서 그것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제가 그때 만졌던 기억이 나는데 저같이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도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거기 뒀다는 이야기는 저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 보이더라고요. 
  아무도 못 만지고 있고 대충 그냥 이렇게 하다가 또 비용 낭비구나, 특히나 거기는 채널수가 24개인가 그런데 거기서 밴드공연을 하지 않고서는 24개를 쓸 리가 없거든요. 
  뮤지컬 공연이나 밴드공연을 하지 않고서는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한 번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느 회사를 통해서 구매를 해서 지금 관리자가 누구인지까지. 
  아마 관리자가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는데 그 자료를 지금 요청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하나 1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확인해서 최대한 줄여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마당에 그렇게라도 줄여서 좋은데다가 비용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쪽에 보면 건전한 지출관리 및 결산의 내실화해서 회계 실무…….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몇 페이지요? 
정연주 위원    94쪽입니다. 
  회계실무 교육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누구에게 한 교육입니까? 
  이게 복식부기 교육 실시…….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담당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연주 위원    담당자 몇 분…….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각 동하고 각 부서의 회계 담당자들요. 
정연주 위원    그러면 각 동 모두 받으신 거예요? 
  각 동 담당자와……?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각 부서 동 담당자, 회계 담당자요. 
정연주 위원    각 부서의 회계 담당자분들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정연주 위원    반응은 어떠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반응요? 
정연주 위원    네, 다 아는데 왜 이런 거 하느냐, 이런 거 아니셨나요? 
  아니면 뭐 또…….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연우 위원님도 인사이동이 자주 있다고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알만 하면 담당자들이 바뀌고, 바뀌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년에 한 번씩은 회계 담당자가 받아야 될 교육입니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러면 원래 그전에는 교육을 하신 적이 없나요? 
  따로 복식부기 교육을……?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근래 들어서 1년에 한 번씩은 했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러면 원래 매년 연래 하는 거네요. 
  1년에 한 번씩 하던 거고, 올해는 이것은 벌써 실시했는 거고, 작년에……. 
  그러면 2020년 올해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올해 결산하기 전에 했습니다. 
  2월 달에 했습니다. 
정연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8쪽에 보면 이것 제가 이상해서요.
  직원후생복지사업 현황인데 휴양소(대명리조트) 운영을 했는데 또 비고에는 이용료 본인부담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이것은 우리가 콘도를 할 때 한 구자, 두 구자, 세 구자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여기 사용하는 이용료는 본인들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정연주 위원    이용료라고 하면……?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각종 집기라든가, 그게 숙박할 수 있는 그것만……. 
정연주 위원    43박에 대한 비용을 내는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렇죠. 
정연주 위원    그런데 지원액은 또 비어 있어서요. 
  칸에 이게 왜, 비어 있어서 이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이것은 이용료 부담료를 지원액에 넣었으면 좋은데 이 지원액은 이것을 적었어야 되는데 93박에 대한……. 
정연주 위원    네, 제가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쭈는 거예요. 
○노무복지팀장 권해경  이것은 예전에 저희가 2011년도에 계약을 분양권을 사서 썼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고 본인들이 필요하면 내가 숙박료를 지불해서 이용하면 되는 거라서 지원액이 따로 없습니다. 
정연주 위원    아, 그러면 숙박료 본인이 직접 내는 거네요. 
  이용료 부담 하는, 다른 부담이 아니라 그냥 그러면 이것은 후생복지사업의 현황이라 할 수 있나요, 어쨌든 분양권이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다, 이런 거네요? 
○노무복지팀장 권해경  예.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쓸 수 있는 분양권을 말하는……. 
정연주 위원    그냥 쓸 수 있는 분양권이지 뭐 공짜로 43박을 쓴 건 아닌 거죠.
  다 비용을 지불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정연주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연주 위원    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것 왜냐하면 앞쪽에 보면 직원 하계휴양소 임대차 계약을 또 여러 군데 했더라고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소유가든’, ‘라온펜션’ 이렇게 여러 군데를 또 했던데 또 리조트는 따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해서, 그러면 여기 앞쪽에 다시 보시면 하계휴양소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곳인데요? 
  하나, 둘, 셋, 네 군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혹시 몇 쪽입니까? 
정연주 위원    146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146쪽이요? 
정연주 위원    네, 하계휴양소 임대차 계약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146쪽에 11번 말입니까?
정연주 위원    네, 이게 여러 군데네요? 
  다섯 군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소가 다섯 군데인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하계휴양소라는 것이요?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은 아닌 것으로, 후생복지사업의 휴양소 대명리조트는 직원들이 돈을 내고 묵는 곳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대명리조트는 아까 계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세 구자로 해서 2031년까지……. 
정연주 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하계휴양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있는 하계휴양소는요? 
  다 아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노무복지팀장 권해경  저희가 하계휴양소라고 해서 작년에 여름휴가를 직원들이 갈 때 휴양소를 5군데를 인근에 선정해서 직원들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콘도 사업은 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해서 가는 거지만 이것은 구비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을 하계 여름휴가 때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다시 그러면 정리를 하면 후생복지사업으로 사실상 직원들에게 휴양소를 제공한 게 지금 이 5군데라는 이야기이시죠? 
○노무복지팀장 권해경  예. 
정연주 위원    이것은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건 안 되어 있고, 설계금액? 
  그러면 이것은 며칠을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것은 책자 92쪽에 상단에 보면 휴양시설 지원해서 직원 하계소 5개소에 286명이 286실 사용했다고 92쪽에 최고 위에 있습니다. 
  92쪽에요. 
정연주 위원    휴양시설.
  네, 이것은 하계휴양소 운영이고 콘도 제공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콘도사용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제가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정연주 위원    아닙니다. 
  저 그냥 좀 헷갈리게 적혀 있어서 제가 여쭸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소외계층 중고PC 보급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중고PC를 어디서 구하신 걸 어떻게 보급하신다는 건지, 그리고 사실상 아시다시피 PC라는 것이 오래 되면 불편한 점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이게 주로 구청에서 나오는 PC입니다. 
정연주 위원    구청에서 나오는 거면 내구연한 다 지나고 10년 넘은 것 이런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그런 게 대부분인데 이것을 따로 기증받는 것도 아니고, 주로 구청에서 우리 민원정보과에서 내구연한 지나면 PC라든지 본체 모니터를 교체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부분 옛날에는 또 몽골에도 주고 했는데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구연한 지났다고 또 영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정연주 위원    네, 사용하실 수 있게 잘 손 봐서 주시는 거 맞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속도가 조금 느릴 뿐이지 이런 데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정연주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PC를 제공하신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정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정현 위원님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차량이 보면 전체 122대를 보험을 드는데 보험비용이 전체 8,000?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아, 그거요? 
  그것은 지금 유찰됐습니다. 
  그게 요새 하도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2차까지 입찰했는데 유찰이 되는 바람에 수의로 계약했는 부분입니다. 
  보험 관련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보통 대당 가격을 따져보면 8,000만원 같으면 대당 한 70만 원 정도…….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굳이 나눠보면 그렇게……. 
  7,000만 원요? 
○위원장 이희주  70만 원 정도 대당.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대당 그랬는데 그게 작은 차고 있고 큰 차도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되는데 또 큰 차라든지 작은 차에 대해서 또 40만 원짜리도 있을 수도 있겠고, 7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위원장 이희주  실제 보험 넣으면 인원수 많은 건수 같은 경우는 보험이 들어갈 거고, 2인승 같으면 보험료가 조금 적게 들어갈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렇죠. 
○위원장 이희주  위험물 차량은 조금 더 들어갈 거고 이런 게 있는데, 보면 일반 보편적으로 보면 운전하는 분이 따로 계실 것 아닙니까? 
  아무나 운전하는 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아닙니다. 
  요새는 운전원이 지금 8명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운전원이 8명 있는데 운전원들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다 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돌아가면서 하기는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지금 운전원들이 숫자가 적어서, 옛날에는 과에 운전원들이 1명씩 다 배치돼서 어디에 출장 나가면 운전원들이 다 했는데 요즘은 굳이 운전원이라 해서 꼭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직원들도 운전을 다 하고 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그 연령대에 비해서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보통 일반 처음 운전하고 하면 보험료가 한 200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이렇게 8,000만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차량은 보험료가 적게 들어갈 것이고 어떤 차량은 많이 들어가는 게 있을 것이고 평균치가 전체해서 다 들어가는 게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전체 차량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희주  이것은 보통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보험을 넣으면 그런 비용에 차이가 많이 안 생깁니까?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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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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