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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4월 21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집행기관 5개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야 하므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230억8,500만원이며 기정액 3,679억9,000만원 대비 14.97% 늘어난 550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50억이 증액된 4,200억이며 특별회계는 9,500만원이 증액된 30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837억4,141만원이며 기정액 2,404억110만8,000원 대비 18.03%가 증가한 433억4,030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3,342억7,715만7,000원이며 기정액 2,824억5,564만5,000원 대비 18.35% 증가한 518억2,15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7쪽 세출예산, 8쪽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서 14쪽까지 부서별 수요 증감내역 검토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분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및 긴급복지지원, 국·시비 내시변경분과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세출 분야는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 코로나 위기관리를 위한 긴급복지 특별지원,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등의 국·시비 보조금 편성이 반영되었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특별지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지급,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단기일자리 참여자 보수비용이 추가되었으며 환경 분야로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및 재활용품수거 대행,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등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앞산 골안골 도시형캠핑장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인 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사업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역 및 긴급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조속한 지원으로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동시에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추가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각 부서의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저희 행복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하셨는데 제안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세출 부분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지금 국·시비 반영되어 있는데요.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 이것 추경성립전에 이루어졌는데 이런 방역물품은 어떤 경로로 사게 되시나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사전에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 50대 50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마스크와 방역, 손소독제를 구입하려 했는데 마스크가 생산이 부족하여 공공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것은 식약처에서 아예 통제를 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신청은 했는데 도저히 구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난감하시겠어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국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식약처에서 아예 제한을 두어서 지금도 구입을 못 한 상태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이고,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 뒤에 262페이지에 보면 307-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상금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go with 남구복지워크숍 이하 4가지 행사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100명, 150명, 180명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포상금으로 이루어지는 활성화사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여기 중복해서 계속 참여하시는 대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행사마다 관계되는 공무원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민간사회안전망 위원, 복지통장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중복도 중복이지만 여기에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내용에 뭔가 암만 포상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거든요.
  단순히 다과를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보다 조금은 얻어갈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역량강화라든지 사기앙양 추구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끈끈하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안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해서 201-01 사무관리비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비, 시비 이걸 예산 조정을 해서 증액된 건 없으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다수가 모이는 걸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드림스타트는 어떻게 지금 아동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금까지도 휴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 학생들이 일부는 아동센터에 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앞으로 5월까지는 완화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함으로 해서 별도의 지침이 있으면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꼭 돌보아 줘야 되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위기아동들도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적정하게 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돌봄이 필요한데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참 난감한 상황이긴 하네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배태옥 팀장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후원해 주시는 물품이라든지 생필품 키트라든지 각 세대의 아동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개원해서 운영을 하지 못 하더라도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가장 바쁜 과일 수도 있는데요.
  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아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못 나오더라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해 주시는 그런 애정을 조금 더 부탁드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관심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방제 및 자가격리 지원 활동에 또 물품관리에서부터 수령까지 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감사합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우리 행복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생활지원자금, 긴급복지특별지원금, 또 감염병격리자 생활지원금 해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잘 몰라서, 또 잘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꼭 지원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아마 혹여 행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고, 알리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코로나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게 긴급생계자금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동을 통하여 전 세대에 신청서와 안내문이 배부되고, 병원이라든지 요양원에 있는 경우에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민원으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긴급복지특별지원입니다. 
  긴급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특별지원을 받으면 대상이 안 되는데 이 사업 또한 이번 25일에 별도의 안내문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전 세대에 배부하고, 우리 구에 배정된 금액이 153억5,000만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남구에 거주하시는 어려운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대신 생활지원비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자가 6,201명입니다. 
  확진을 받았다든지 격리되신 분인데 이분들도 지금 현재까지 한 1,400명 정도에게 지급이 됐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자가격리 몇 분 정도라고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전체 인원은 6,201명입니다.
이정숙 위원    6,201명.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리고 그중에서도 자가 확진자가 1,361명입니다.
  요 근래에 보면 확진자가 우리 남구도 거의 제로로 계속 진행되고.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 한 집에, 한 세대 당 두 명 더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것 같은 경우에 세대 당 가구원수별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정숙 위원    그렇게 되죠? 
  그거는 지금 자가격리자 그거는 현금지급해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현금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좌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계좌입금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게 지금 7월 31일까지예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아닙니다. 
  이건 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정숙 위원    정해지지 않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조금 전에……. 
이정숙 위원    종식될 때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다 되는 거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진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우리나라 또 전 세계가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요.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가격리도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끝까지 긴급 복지예산 지원에 신경을 쓰셔서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문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그것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위원장 권은정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가 운영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처음보다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지나서는 일부 대상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지금 돌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돌봄을 제공하고 있고 정상적인 운영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마다 얼마정도의 이용 인원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나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인원이 한 290명 정도 되는데 일부…….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입니다. 
  저희가 거기 2월 19일 신천지교회 31번 환자가 왔다 가고 2월 18일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날 2월 19일 날 바로 휴원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교회 인근에 대구지역아동센터라고 대명초등학교 정문에서 한 50m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사실 그 주변이 거의 신천지교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굉장히 염려를 했었는데 한 곳에만 휴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하루 만에 과장님과 의논해서 전부 12개소를 다 휴원 조치를 했고, 그다음부터 한 달 정도는 사실 아동들이 안 들어왔지만 긴급돌봄을 하라는 계속 지침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8근무 시간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은 교육청에서 온라인 개학을 어제부터 해서 전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하고 있는데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서 아동들이 PC도 없는 그런 집이라든지, 학습자, 그러니까 학부모가 학습 지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아동들에 한해서 지금 한 50명 정도가 한 7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동들이 들어와서 컴퓨터를 켜놓고 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가 아동복지교사도 계속 지금 유급휴무를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20일이 돼서 배치를 전부 다 했습니다. 
  50명 아동을 학습지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종사자 13분을 다 배치해서 아동들을 학습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사실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던 이유가 학생들이 개학을 할 경우에 집단감염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이 조부모들이 돌봐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2차 감염, 그다음 3차 감염까지 우려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개학이 미뤄지고 또 온라인 개학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사실 거기에서도 사각지대가 좀 많고, PC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저희 아이도 온라인 개학을 해서 보니까 PC를 아이가 다룰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50명가량의 7개소에서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서 학습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가나요, 아니면 거기서 종일돌봄으로 있는 건가요?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사실은 잠시 거기 학습을 하고, 그리고 점식이나 간식을 먹고 사실 집으로 복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시간 있기도 아직 위험할뿐더러,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열을 재고 소독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걱정이 되니까 장시간은 체류하지 않고 학습하는 그 시간, 그리고 간식을 먹이고 귀가를 시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돌봄을 하는 경우겠네요.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한 3시간에서 4시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3, 4시간 정도. 
  어쨌든 불가피하게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방역 같은 건 정말 확실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예. 
○위원장 권은정  지금 과장님, 우리 포상금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평가 포상금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하셨는데 이 포상금은 어디에 따로 쓰라는 지침이라는 게 있나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별도의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포상금을 받은 유공공무원이라든지 유공기관단체를 위해서 사기앙양 추구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데 대부분이 집행되고, 사실 그 전에는 보면 포상금을 받으면 예산에 편성 안 하고 그 부서에서 쓰고 했는데 지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행복정책과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오는 것이 맞나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같이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실무위원이 있는데 거기와 저희들 것 연계해서 협력해서 추진하고 평가도 받고 수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 지금 수상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을 구상하는 거 이런 것 포상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을 구상해서 오셨잖아요. 
  예산 편성을 해 오셨어요.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희망앰뷸런스 증진대회라든지 이런 세부계획 같은 걸 사업계획서를 따로 받아서 우리가 포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서로 협력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제가 계획이 먼저냐, 아니면 예산이 먼저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사실 계획이 먼저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계획이 먼저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저희는 이 계획에 대해서 아까 최영희 위원님도 아마 그것 때문에 물어보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셨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사업계획에 받았는 돈 2,000만원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구청과 관련되는 유관기관단체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런 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지금 이게 예산심사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예산심사에서 포상금으로 예산을 책정해 왔다고 해서 저희가 100% 다 드린다는 건 아니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위원장님,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참……. 
○위원장 권은정  원칙을 따지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도의상 저희가 이 포상금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좋은 취지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도 하고, 물론 존중도 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반적인 것을 모른다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포상금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과 그다음에 지역복지사업 역량강화 힐링 워크숍, 그다음에 지역복지지원단 서포터즈.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4개, 5개 전체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거의 다 워크숍이고 역량강화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지, 어떤 프로젝트로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건지 저희는 전혀 아는 바가 없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지금 이 계획도,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릴까요? 
○위원장 권은정  안 되면 나중에 이것을 그냥 자료로써 서면으로 저희에게 주셔도 돼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그걸 다시 작성하셔서 주시지 마시고 처음에 받으셨던 거 있잖아요. 
  사업계획서라든지 그것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주셔도 됩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그게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고요.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산을 주시기 전에 이미 그 자료가 먼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저희가 처음에 개원하고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 안 바뀌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요구해야지 자료를 주신다는 것 자체가 아직 저희는 납득하기 힘들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는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아마 전달됐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주세요, 가 아니고, 저희도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저희 역할이고요. 
  그런데 전혀 자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멀뚱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자료가 그날 당일날 아침, 아니면 그 전날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 전엔 들어와야 돼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사실 위원장님, 상 받은 게 2,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인데 이 행사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건 맞는데 소규모 행사가 되다 보니까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견적서까지 다 드리는데, 큰 행사는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드렸을 것 같은데 포상금으로 받은 행사고 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저희 작년에 타운홀미팅 했었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위원장 권은정  처음으로 했는데 그때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가서 봤을 때도 정말 좋은 행사다, 이런 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다 있으셨고요. 
  거기에도 다 동일하게 합치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행사를 작은 행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구민들에게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행사인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포상금으로 작은 행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건 우리 자체가 이것을 작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물론 구비로 하면 부담이 있지만 포상금으로 이렇게 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취지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적어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저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같은 말씀 하셨어요.
  포상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소모성 행사가 아니라 역량강화 등 얻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그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미운영되기는 하지만 돌봄 위기아동들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 미운영 기간에도 아동들의 근황을 파악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아까 제가 당부드린 말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처음 겪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가격리자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거의 받아서 나누고 하는 일들을 모두 행복정책과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고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덕분으로 우리 남구가 이렇게 확진자 0명이라는 이런 정말 안정기에 돌입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많은 걱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기금 등 보조금 변경 내시와 2020년 신규사업 등 원활한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린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안설명은 2020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아울러 부연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76쪽 세출 부분에 보면 307-03 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 운영으로 지금 27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자료를 보면 노인회지회장 업무추진비가 270만원 올라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노인회지회장에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원래 노인회 지회장 업무추진비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의원님들 이게 무슨 이유인가 하면 지금 남구노인회 지회장 판공비는 보통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각 경로당에서 내놓은 회비가지고 충당했었는데 지금 8개구·군 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구에서 보조금이 안 나가는 구는 저희들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서구에 지회장 판공비하고 맞췄습니다.
  서구에 어떻게 되냐 하면 보조금이 420만원, 자부담이 540만원해서 연간 96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보조금은 없었고요.
  자부담에 6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270만원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에서 보조금이 지원 안 되는 데는 저희 8개구·군 중 저희밖에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같은 페이지에 노인일자리확충 관련해서 301-01 공익활동참여자 쿠폰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약 5억9,500 정도가 증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노인일자리와 관련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 있는데요. 
  공익형 일자리참여자가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한 2,520명쯤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참여하면 한 달에 27만원 인건비가 지원됐었는데 4개월 동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상품권을 8만1,000원, 다음으로 현금 18만9,000원 이렇게 하면 27만원 되잖아요. 
  여기에서 상품권을 5만9,000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겁니다. 
  4개월 동안요.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하려고 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동별로 노인일자리로 청소 같은 것 하시든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 지금 휴직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하신 부분에 월만큼 또 챙겨드리고 또 더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시겠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노인일자리참여자가 전부 다 3,230명쯤 되는데 그 중에서 공익형참여자 2,520명을 이렇게 하고요. 
  기타 동에서 일자리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은 임금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한 달에 10일 간 하루 3시간 한 달에 10일 일하고 27만원 임금을 지급했잖아요. 
  이제는 한 달에 20일, 30일도 괜찮다, 지금까지 임금 지급 못 했는 것을 시간만 채우면 다 주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거는 공익형입니다. 
  노노케어라든지 경륜전수라든지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네, 금방 말하신 공익활동참여자 어떤 부분이라고요? 
  다시 한 번만 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경륜전수, 그다음에 공익형 활동참여자라고 경륜전수라든지 노노케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대덕노인복지관도 있고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도 있고 시니어클럽에도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81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관리지원에 307-11 중증장애인 교양강좌 사업으로 1,000만원이 증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사업을 보면 사업위치는 대명3동 행정복지관센터 내에서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은 장애인의 인문학 강좌를 통한 소양 습득으로 지역사회 소통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IL센터가 소재지가 대명3동입니다. 
  대명3동이고 이분들이 어떤 단기적으로 일회성 강좌가 있을 때는 원래부터 대명3동 4층 대회의실을 임차를 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보건소에도 대회의실 빌려서 정기적으로 많이 했었고요.
  이번에 중증장애인 교양강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접근성이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와 제일 가깝기 때문에 대회의실을 빌려서 교양강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문화체험도 할 기회를 가지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의원님들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제가 재차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최영희 위원    네,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중증장애인 교양강좌 사업으로 이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문화기행이나 간담회도 있기는 한데 중점적인 것은 인문학 강좌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강사료 420만원 측정되어 있는데 이게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인문학 강좌가 한 10개 주제에 한 20회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비, 이분들이 회의라든지 교양강좌라든지 문화기행을 하면 또 식비가 필요하거든요. 
  그 식비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임차비, 홍보비, 회의비 그런 겁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이제껏 장애인 인문학 강좌를 만약 추진하셨으면 여기에 1회에 참여하시는 분,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추계가 안 나왔지만 한 40명 정도는 되는 걸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30 한 몇 명 정도.
  기본적으로 참석하는 대상이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인문학 강좌 했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사실 의원님 장애인들이 인문학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섞여서 하는 그런 인문학 강좌를 듣기에는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무래도 사업의 효과성도 좋고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강사들이 특히 강의를 하면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개인 개인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개인적인 성함을 다 불러주면서 강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같이 들을 수 있는 인문학강의보다는 자기들끼리 하는 강의가 장애인들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저희도 궁금해지는데요. 
  차후에 이게 예산이 반영돼서 인문학 강좌가 실시된다면 저희도 한번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에 따라서 방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으로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이 전원이 다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서 301-10 노인복지관 운영(추가지원)에 지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추가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의원님, 노인복지관이 대구 8개구·군 중 현재 대구시 전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비를 지원 안 하는 노인복지관은 우리 대덕노인복지관이 유일합니다. 
  지원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게 4억1,400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직원들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9,200만원이 나갑니다. 
  나가면 운영비는 연간 7,950만원 듭니다.
  그러면 수치로 계산해 보면 5,710만원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5,700만원 부족한 걸 갖다가 대덕노인복지관에서는 기존에 지역유지라든지 후원자들 결연을 맺어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했었는데, 대덕재단에서도 이게 한 10년 동안 계속 되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해서 우리 구도 자기들이 부족한 예산 당초에는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5,700만원이 부족한데, 그래서 사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많이 잘랐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2,000만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지금 대구시 전체에 보면 18개소 노인복지관이 각 구·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제일 많이 지원하는 게 9억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같은 데는요.
  최소 구·군비가 3,000만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대덕노인복지관이 유일하게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는 지원 안 하는 미지원 시설로 지금까지 사실 우리 남구에서는 재정상태, 재정상태 이래서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게 한계가 안 왔겠나, 사실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니,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니요, 시에서 해주는데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를 합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자치구에서 구비로 다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조금이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그렇죠. 
  보니까 연간 한 5,700만 원 정도 부족합디다, 보니까.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2-02 노인복지관 기능보강해서 지금 화장실 개보수 공사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견적서 한번 받아보셨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참, 견적서는 받아봤는데 제가 갖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면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그거는 그러면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다 뜯고 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개보수로.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의원님,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 2000년도에 아마 개관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화장실 개보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지하층에서 3층까지 화장실을 다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요. 
  한 4,000만원 들여서 다 해야 되는데 입식으로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입식으로 다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한 2,000만원해서, 그래도 다 하지 말고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지하층하고 2층만 우선 하자,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화장실 변기 그거를 바꾸는데 좌식으로 다 바꾸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그렇죠, 좌식으로 다 바꾸는 거죠. 
이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심의회 참석수당해서 저희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장기요양 지정 지침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올해부터 바뀌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작년도, 2019년도 정확하게는 12월 12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몇 월 며칠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2019년도 12월 12일.
  종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제는 처리기일하고 심사기준, 심사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신고제하고 지정제하고요. 
  그다음에 지정제가 되게 되면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 5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여기 장기요양기관하고 관계있는 분들을 하라고 해서 제가 담당과장하고요. 
  그다음에 보험공단에 장기요양지정기관센터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노인과 관련되는 대덕노인복지관장하고, 햇빛노인복지센터장하고요. 
  그다음에 노화예방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 소장님하고 그렇게 5분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307-03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보조금을 지금 이것도 회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보조금 심의를 받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이거는 보조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대상은 안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노인 인문학 강좌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대학 있죠. 
  그거하고 차이점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노인대학은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대덕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만 있었고요. 
  올해는 시에서 업무가 이관돼서 대구대학교 노인대학, 그다음에 대덕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노인대학,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노인대학 3개를 이제는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올해부터요. 
  그거는 노인대학이고, 노인이 어떤 평생에 살아가면서 배워야 되는 걸 그런 걸 갖다가 가르치는 곳이고, 여기에 노인인문학 강좌는 인문학에 대한 강의를 받아서 그 노인들이 어떤 새로운 정보도 접촉하고 그런 건데 사실 작년도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연간 예산이 1,000만원 지원됐었는데 수강생은 한 50명 조금 넘었습니다. 
  의장님도 항상 오셔서 인사말씀도 하셨는데 올해는 작년도 연말에 매년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강생 모집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업에 실효성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 사실은 올 당초 예산에 1,000만원 삭감해버렸습니다. 
  하고 나니까 노인회지회하고 노인들이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계속 하던 사업을 왜 중단하나, 워낙 요구가 강해서 올해 하반기만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에 반인 50%으로인 500만원만 지금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몇 회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계속 했었습니다. 
  한 36회? 한 40회 정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이정숙 위원    지금 이게 각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전체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노인회지회에서 합니다. 
  노인회지회에서 지역 50세 이상 어르신들 인문학 강좌를 듣기 희망하는 노인들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한 40회 정도 가까이 강사를 초빙해서 인문학에 대한 강좌를 합니다. 
  그때그때 강사가 다 다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40회 하실 때 1회당 모집인원이 지금 몇 명쯤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한 50명 안팎입니다.
이정숙 위원    호응 이런 건 괜찮았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호응 괜찮았습니다.
이정숙 위원    저희도 사실 저번에 앞산 쪽에서 인문학 강좌 했잖아요.
  그것 할 때 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강사가 좋아서 그런지 워낙 잘하셔서 그런지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뭐든지 들으면 다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도 어르신들을 위한 거니까 그래도 횟수를 조금 줄여서 하는 건 어떻겠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이게 보니까 연간 노인회지회에서 인문학 강좌 스케줄을 짜더라고요. 
  짜고 한 20회 정도, 한 36회 정도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던데, 사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올해는 상반기는 예산 50% 삭감을 하고 하반기만 하자, 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명9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추가비용으로 한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아주 상세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어저께 제가 구정현안업무 보고도 한 적 있는데 정부 품셈 공사비가 올해 들어서 많이 인상돼서 사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지출한 금액이 3억3,600만원이거든요. 
  교부세 총 5억 중에서 특별교부세 3억 포함해서요. 
  그만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1억6,400이었는데 이걸로 저희들이 공사하고 다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이왕 짓는 것 어르신들 마음에 들고 잘 지어야지, 그냥 대충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설계비가 저희들 1,2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감리비는 크게 많이는 안 드는데 한 400정도, 그다음에 공사비가 건축, 설비, 조경, 토목, 전기, 통신 다 합쳐서 한 1억7,800 정도 추계가 나옵디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당초 1억6,400에서 1억9,400으로 3,000만원이 꼭 필요한 사업 예산입니다, 의원님. 
이정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 견적서 몇 군데 한 번 받아보셨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저희들 설계를 넣었습니다. 
  설계를 넣으면 세부단가가 다 나옵니다.
  견적이 아니고요. 
이정숙 위원    단가별로 다 나와서 빼고 줄이고 할 것도 없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이정숙 위원    네, 279페이지 307-11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위험보상비해서 지금 1,6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된 장애인분들의 어떤 위험보상비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게 1일 5만원해서 최대 14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1일 24시간 기준 5만원입니다. 
이정숙 위원    24시간 기준해서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그 시간에 미달될 때에는 시간제로 계산합니다. 
이정숙 위원    아, 시간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282페이지에 401-01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해서 5개소, 5개를 하시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저희들 5군데를 갖다가 할 예정인데 지금 의원님 이거는 뭔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까지만 해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8개구·군이 1,500씩 시비가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라 해서 편성한 건데,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보면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한 경사로라든지 이게 설치가 미비 돼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밝은내일에 그쪽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저희들에게 공문이 옵니다.
  경사로 설치를 하라 어떻게 오는데 저희들이 건축주에게 권고도 하지만 건축주가 할 의지가 없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질 때는 소규모는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 올해 최소한 한 500정도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필요한 건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아직 어디 할지는 모른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요.
  중증장애인 교양강좌 사업에 국비나 시비로는 받을 수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시에도 알아봤는데 국비는 여기에 합당한 그런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런 공모사업이 없었고, 시에는 중증장애인 IL센터 운영비, 인건비를 다 주는데 이 프로그램비까지는 못 준다, 못 주니까 이런 건 자치구에서 하는 게 안 맞나, 라고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 노인대학 인문학 강좌지원, 그다음에 대한노인회남구지회 운영해서 업무추진비 들어갔고요.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김장사업으로 해서 재료비 및 활동비 지원으로 추경에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권은정  아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타구와 비교해서 남구가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와 비슷하게 편성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고 그리고 지금 노인대학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소가 그러면 어디서 진행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대명1동에 평생학습관 그런 데서 주로 개강식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여기에서 세부내역 중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 나는 게 있는데요.
  이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노인대학이 이번에 개설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노인대학이 아니고 인문학 강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런데 노인대학 인문학 강좌라고 여기에 자료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그것까지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노인대학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문학 강좌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노인인문학 강좌지원인데 일단 주신 자료에 노인대학이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 또 설명해 주실 때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대덕노인복지관에서도 노인대학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올해는 대구대와 노인지회까지 해서 3개소가 유지된다, 운영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노인지회에서도 노인대학이 이번에 개설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그건 매년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매년 있는데 저희는 자체 운영인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니요, 보조금을 줘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노인대학은 보조금을 시에서 구로 줘서 우리가 운영하고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시에서 하던 노인대학이거든요. 
  대구대학교 노인대학,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개소인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던 노인대학을 이제는 보조금을 자치구로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대구대학교 노인대학은 대구대학교에서 할 거고요.
  대덕노인종합복지관은 대명복지관 회의실을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 대덕노인종합복지관 3층에서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거는 알겠고요. 
  노인지회는 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평생학습관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인문학 강좌를요.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세부내역 중에서 혹시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보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어디 노인인문학 강좌 지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권은정  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위원장님, 인문학 강좌 이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까지 연간 예산 1,000만원으로 항상 운영하던 것이었습니다.
  하던 건데 올해 우리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사업의 효과성이라 이런 것을 봐서 올해 당초 예산에 예산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안 하니까 노인회지회하고 수강노인들이 이런 인문학 강좌를 매년 하던 걸 왜 안 하냐, 라고 저희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하도록 한번 해볼게, 라고 하고 작년도 예산 50% 감한 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런데 사업계획에 대한 건 일단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사업계획에 대한 건 저희들이 있는 게 아니고 노인회지회에서 계획을 다 세워놓았을 겁니다.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위원장 권은정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인회지회에서 물론 계획을 세우시는데 일단 예산을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보조금 명목으로 드리는 건데 거기서 계획을 세운 걸 우리가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가를 따져서 예산을 주는 게 마땅한데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데 지금 노인지회에서는 이전까지 하던 사업을 예산을 삭감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리고 있고, 우리가 그걸 만족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민원을 많이 넣으셔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권은정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있어야 되고 어떤 항목이고 어떻게 어떻게 성과가 나와서 이게 정말 우리가 필요하구나, 타당하구나를 인정해야지 예산을 나갈 수 있는 건데 그걸 반대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답변 드린 건 민원 발생 때문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기보다도 연간 한 36회 정도 인문학 강사를 초빙해서 36회가 전부 다 주최가 다른 겁니다. 
  강사가 다 다르고요. 
  1회 강사료가 제가 알기로는 2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어떤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그런 인문학에 대한 지식 같은 것 습득하고 그런 게 상당히 좋다고 평이 났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서 받아보고 이게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예산에 편성하는 게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사실 저희들이 업무상 바쁘다 보니까 미리 계획서까지 받아보고는 못했고 우리가 이 보조금을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할 때요. 
  지금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강사를 부르고 어떤 강사를 부르고 계획이 다 잡혀 있을 겁니다. 
  한 16회 정도요. 
  다 잡혀 있는데 자기들이 저희들에게 보조금 신청할 때는 그 계획서를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제가 앞서도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에 추경을 하는 이유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심의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따져서 예산을 결정하는 일인데 그 과정에서 그런 사업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가 미리 자료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우리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이 예산이 정말 타당한가를 볼 수 있잖아요. 
  무조건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러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이 자료도 앞으로는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주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만하고 사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과 상의할 수 있는 기간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주셔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지 그게 의회를 도와주시는 거지, 이게 하루 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렇게 보조를 안 해 주시면 저희도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꾸고 방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지금은 1차고 지금부터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도 있고. 
  앞으로 하실 때는 적어도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노인복지 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장 같은 경우는 보통 겨울에 많이 하는데 벌써 1차 추경에 이게 올라오는 이유를 사실 살짝 판단이 어렵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작년도까지는 위원장님 사실 예산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에서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에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600만원만 예산 편성했었는데 600만원이 뭔가 하면 노인회지회 한궁대회,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컴퓨터 강좌해서 이 3개 사업의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김장사업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남구바르게살기협의회에 김장을 아마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재작년까지는 항상 노인회지회에서 직접 김장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사실 불편한 점이 많아서 작년도 처음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김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에는 이 김장사업비도 있고 여기에 뭔가 하면 지회장 회의참석비라든지, 또 차량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올 초에 삭감해버렸는데 하다 보니까 올해 또 김장을 새마을이나 노인회지회 또 위탁하면 저희들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줘야 합니다. 
  작년도에 바르게살기에는 돈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얼마 드렸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제가 알기로는 250만원 줬었습니다. 
  줬었는데 올해도 새마을협의회에서 맡길지 바르게에 또 맡길지 모르겠는데 올해에도 맡기면 또 돈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회장님 차량유지비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일부가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해서 6개월입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는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이것 사업기간은 연간입니다. 
  연간으로 2,000만원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노인지회는 그렇게 됐고요. 
  어제 브리핑하실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복지지원과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우리 대명9동에 경로당 신축비용 있잖아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리모델링으로 하다가 리모델링하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신축으로 방향이 변경됐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셨어요. 
  이거는 계약내용에는 안 나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계약내용에요? 
○위원장 권은정  네, 구청에 계약정보에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계약현황에 지금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지금 설계공모를 해서 실시설계 중이고요. 
  계약은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계약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권은정  발주 정보에도 못 찾았는데.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아직 발주를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것 실시설계용역은 어디다 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업체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건축과 통해서 했는데 나중에 회사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은정  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일전에 설명하실 때 단층으로 짓는다 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신축을 굳이 단층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사실 위원장님 요즘에 경로당 노인수가 자꾸 줄어들고 2층으로 해놓으면 노인들 이동에 불편함도 있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 노인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단층으로 하는 게 노인들이 아마 이용하기도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은 사실 요즘에 2층 해놔 봐야 2층에 사용하는 경로당은 거의 없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를 경로당으로 1, 2층을 다 이용하자는 게 아니라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거기에 다른 걸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층으로만 짓게 되면 여기에 경로당에만 국한되게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해서 다음에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왕 하는 거면 그것까지 생각해서 하자는 거지, 지금 사실 이게 1억9,400이면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2층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사업비에요. 
  자재를 어떤 걸 쓰든, 공사비라는 게 고무줄 같아서 뭘 쓰던 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통상적으로 평당 400 정도면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건축면적이 한 20…….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28평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 정도로 만약 1, 2층을 짓는다 치면 50평 이상 가까이 된다고 치면 2억이면 지을 수 있어요. 
  평당 400으로 해서 계산했을 경우에.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글쎄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추계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니까 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대략 계산해 봤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면 2층으로나 지어서 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이라든지 그런 건 장소가 없어서 국비를 다시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노인이 줄어들고 어린이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 쪽으로 어른과 아이들을 붙여서 교육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을 불러서 동화를 읽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절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복지지원과 안에 모든 사업들을 조금 돌아보셔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 있겠다는 걸 예상하셔서, 리모델링이면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이게 신축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사업과 연계를 생각해서 이왕이면 예산이 드는 김에 차라리 더 쓰셔서 2층으로 짓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지금 위원장님 대구형 경로당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역할입니다. 
  경로당이 경로당으로서 역할만 아니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어울려서 문화체육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게 대구형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에 보면 경로당이 2층에 비어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려보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짓는 게 무조건 2층으로 짓는 게 다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구 재정상 2층, 3층 지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조금 어렵고, 또 그쪽 단가가 평당 400만원하면 2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짓는 김에 철골구조로 짓거든요. 
  짓는 김에 어르신들 마음에 들도록 잘 지으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제가 아까 주신 자료로 봤을 때는 인문학 강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간문제도 그렇고 사실 어르신들이 요가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씩 모아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활용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지금 당장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거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이왕이면 한 번 돈 들였을 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같은 의견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노인인문학 말씀……? 
○위원장 권은정  아니요, 아니요. 
  9동 경로당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일단 거기까지 제가 드리는 질의는 거기까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예산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에 중증장애인들에게 인문학 강의 해 주는 그런 건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강사들이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 그런 강의를 많이 하셔서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인문학 강좌가 개최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초대해 달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공무원들이 정말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 덕분으로 지금 이렇게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종식될 때까지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입니다.
  항상 저희 생활보장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팀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번 제안설명은 2020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부서원들 수고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출 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에 보면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있고요.
  301-01은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추경성립전)으로 6억5,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늘었는데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중복되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된 건지, 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밑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이번 코로나19에 따라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한시적인 그런 겁니다. 
  기존에 계속 줘 왔던 사업은 아니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생계지원금 같은 성격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해서 현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기존에 계속 전액 시비로 해서 행복급여와 장제비하고 해산비하고 동절기, 난방기해서 그런 성격에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계속 줘 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위의 사항은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는요. 
최영희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301-01 같은 위에 있는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은 기존에 해 왔던 일인데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국비 때문에 받아오셨던 것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업대상자가 작년에 조금 감소됐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변경되어서 내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대구시에만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이거는 전국에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은 생계곤란자금인가 이것과 중복해서 안 되게끔 따로 챙겨드리는 거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는 이렇게 지금 1회 추경을 보니까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순수 경상경비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전자복사기. 
  그래서 이 복사기는 사실 지금 상태가 어때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복사기가 현재 복사를 하면 위에 줄이 막 그여 나와요.
  그게 드럼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구입 한 게 2012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보통 6년인데 아마 지나서 큰 복사기는 현재 1대뿐입니다. 
  직원 35명이 사용하는데 1대 가지고 거의 8년 정도 쓰고 있는데 드럼을 교체하려고 하니까 20만원, 30만 원 이상 지금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체 시점도 됐고 해서 바꾸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됩니다.
  얼른 바꿔야, 그 과는 또 업무량도 굉장히 많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35명의 직원이.
이정숙 위원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사기적으로 문제도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얼른 바꾸도록 하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감사합니다.
이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보장과는 국·시비 변경, 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 증액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사기 외에는 추경에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두 위원님들과 함께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또 때 아닌 정말 처음 겪는 이런 일에 전시상황 같이 밤에도 근무하시고 차출돼서 가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덕분으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안정기에 접어든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종식될 때까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제260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죠.
  세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09페이지에 보면 301-09 행사실비지원금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상사업비를 분배를 해 놓으셨는데요.
  이것 중에 환경공무직 시산하 체육대회 지원비가 지금 1,65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원래 기정액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증감했는데요.
  상사업비 안 받았었으면 이 금액으로 또 할 수 있었던 금액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알다시피 저희가 13년 동안 청소행정 최우수상을 받아서 징수포상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그것 가지고 직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이 썼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 해당부서에서 상사업비는 사업비에 해당되는 건 지출하라고 해서 부득이 신규로 된 게 거의 대부분 사업비에 해당되고요. 
  그러면 과거에 저희들이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원을 부득이 구비로 책정하게 된 그런 계기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게 되면 돈이 이 정도 들어가신다고 생각하면, 이때까지 계속 몇 년째 이 돈 예산 가지고 했거든요. 
최영희 위원    얼마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2,250만원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 정도 금액은 매년 지출이 됐던 부분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작년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폐기물 민간위탁해서 307-05 해서 로드킬 동물사체처리 대행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2,000만원 측정되어 있는데요.
  세부자료에 보면 타구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 같은 데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당직 근무자가 사체 처리를 하고 있었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지금 보충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구를 제외한 다른 7개시·군·구에서는 요즘에 아시다시피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고 이래서 동물 사체를 치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직원들이 건의가 올라와서 전반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당직 근무자가 동물사체를 처리할 때 어떻게 했나요?
  화장을 했나요, 매립을 했나요, 어떤 절차로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게 저희들 근무시간 중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그걸 수거해서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거든요.
  죽고 나면,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퇴근한 이후인 야간이나 주말에는 저희들 직원이 가서 수거해놓았다가 나중에 환경미화원들에게 줘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사체처리대행을 맡기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맡기면 그 업체에서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영희 위원    씁쓸하네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보면 지금 마찬가지로 청소행정평가 상사업비 가지고 라보 2대, 포터 이렇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상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잡으신 건지, 이게 꼭 필요해서 잡으신 건지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여기 보면 위원님 잘 알다시피 폐기물 하는 자체가 아무래도 음식물이나 아니면 일반쓰레기 같은 게 차에 끼고 이러면 손상이 조금 마멸이 잘 되는 편입니다.
  실제로 내용연수보다도 안 돼도 차가 나중 되면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워낙 아시다시피 음식물 같은 것 하면 찌꺼기 같은 게 안에 많이 끼고 냄새가 많이 나서 차가 부속품도 상할 수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가 이것 아니더라도 사실 차 한두 대씩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정이 어떠냐 하면 내용연수 예를 들어 10년이라 하면 차가 7년 정도 되면 거의 차가 놔두는 격입니다.
  차가 운행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사업비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제일 오래된 것 한두 대씩 계속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10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해서 연결해서 311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판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청소행정평가 상사업비로 1,500만원 예산을 측정하셨는데요. 
  공동주택이 남구에 한 몇 개 정도 있나요? 
  지금 견적서에 보면 150개 수량을 측정하셨고, 1개당 제가 계산해 보면 10만 원 정도 안내판 제작비가 들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거는 안내판이 어떤 거냐 하면 공동주택에 보통 보면 집하장 이런 게 따로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따로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들이 안내판을 하게 되면 그것 말고, 그게 아니고 참 아파트 입구 있죠. 
  들어가는 홀. 
  들어가는 데마다 우리가 이거를 설치를 해 줘요, 안내판을. 
  쓰레기를 어떻게 버린다, 어떻게 버린다는 걸 그걸 홍보하려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공동주택이 1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게 한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수별로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세대 이상인데 100세대 들어가는 데 들어가는 게 아파트 전체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마다 쉽게 말하면 홍보물 들어가고, 하면서 아파트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우리 것만 붙이면 아파트도 별로 안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 홍보물 붙이는 거 있죠.
  그걸 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주게끔 병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이즈는 98cm×78cm 정도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 이렇게 똑같은 걸 여러 개를 제작하면 제작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마다 사이즈가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아파트 규모가 어떤 건 그 사이즈가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게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아파트마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24평 있는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32평짜리는 들어갈 때 그 위치 자체가 조금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조금씩 다 다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도 이런 게 있었지 않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하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없던 걸 해 주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그동안에는 예산도 조금 많이 들고 해서 안 하다가 청소행정 상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 보자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최영희 위원    부서와 또 청소에 직접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서 잘 하셔서 이런 상사업비를 매년 받아오셨는데 사실 사용하시는 데 건전성 때문에 이런 공문도 오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차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배출방법 안내판 이런 것도 하시면 좋겠지만 또 우리 남구는 CCTV 같은 것도 많이 열악한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위원님, CCTV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구 다음으로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청소행정용으로써는 CCTV가 대구 7개구·군 중 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남구가 조그마함에도 불구하고 중구를 제외하고 나면 달서구나 수성구에 비해 훨씬 적으면서도 그쪽보다 청소행정 CCTV는 150대 이상 더 많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1등 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엄청 많습니다. 
  400대가 넘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클린하우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렇죠, 그거는 그 위치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빼고 순수하게 우리 장비 이동하고 하는 그게 대구시 중에서 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올해에도 본예산에도 보시면 알고 있지만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5대를 또 구매하거든요.
  매년 보면 4, 5대 정도는 주민들 제안사항으로 해서 시 예산으로 해서 신청하면 CCTV 한 4, 5대 하는데 솔직히 골목골목마다 CCTV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CCTV하고 민원정보과에서 운영하는 방범CCTV 2대를 합쳐버리면 우스갯소리로 범인 잡는 것도 쉽습니다.
  그 정도로 연결이 많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이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구도 대구시,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종식이 안 됐습니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녹색환경과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사업비로 사업을 하셔서 지금 먼저 잘하셨다,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게 상사업비가 거의 보면 직원들 사기앙양을 하는 데 거의 써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에 추진함으로써 또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어떤 도움 되는 사업이 되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정숙 위원    페이지 309쪽에 301-09 환경공무직 한마음행사 지원, 환경공무직 시산하 체육대회 지원비해서 지금 한마음행사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9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한마음행사하고 체육대회가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먼저 여기 저 끝에 있는 환경공무직 시산하 체육대회 지원비라는 건 글자 그대로 행사를 시에서 주관해서 7개구·군이 전부 다 환경직이 모여서 단합대회도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행사고요.
  이거는 시행사입니다.
  환경공무직 한마음행사 지원은 환경공무직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단합대회도 하고, 연말에 총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걸 하는 비용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면 전체적으로 체육대회를 다 같이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 한마음행사를 해야 할 꼭 필요한 어떤 목적이나 해야 할 이유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한마음행사.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구에서 하는 거요? 
이정숙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구에서는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솔직히 13년 동안 계속 1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타구에는 사실 그런 게 없으니까 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 한 구 빼고는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미화원들도 같이 그걸 1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그에 대한 우리가 보상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정숙 위원    사실 청소행정이 13년이죠?
  그것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하기 어려운 건데 차별화된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5-01 환경공무직 산업안전보건교육용 프로젝터 및 스크린 구입해 놓았는데 이거는 지금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를 해서 쓰실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차고지 있죠?
  청소차고지 거기 들어가시면 오른쪽에는 저희들 사무실이고 왼쪽에는 휴게실입니다. 
이정숙 위원    좁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환경공무직들 시간대별로 음식물하는 사람, 기동하는 사람, 가로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신고하고 할 때 휴식공간인데 그쪽에서 설치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이게 분기마다 6시간씩 무조건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이정숙 위원    분기 6시간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분기 6시간.
  그러니까 일년에 24시간을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이게 또 벌금도 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맞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인원이 한꺼번에 다 못 받을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한꺼번에 못 가지요.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원들이 시간대가 조금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갔다가 복귀하는 시간이 11시, 12시, 1시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끝나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면 파트별 저희들이 123명인데 보통 한 30명에서 35명 정도씩 이렇게 갈라서 보통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 교육할 때 관리감독 누가 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교육 자체는 여기서 하고요. 
  거기는 저희들 직원 둘이 상주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관리하고 세콤 설치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냉장고 하고 TV는 어디에다 배치하는 거예요? 
  맨 거기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쪽에다. 
이정숙 위원    그쪽에 같이 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정숙 위원    네, 그리고 307-05 로드킬 동물사체처리 대행해서 이게 지금 우리는 아직 대행기관은 선정은 안 했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정숙 위원    안 했는데…….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의원님들이 돈을 줘야 저희들이 대행을 하죠. 
이정숙 위원    그래요, 안 했는데 이게 타구도 보니까 건당 이렇게 정산하는 것도 있고 연간 이렇게 일괄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거는 기준이라는 게 정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지금 실제로 거기 제가 드린 보충자료에 보면……. 
이정숙 위원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동인동물병원하고 황소인력개발, 더원생활환경, 대한실업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이거 할 만 한 업체가 없습니다. 
  남구는요.
이정숙 위원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남구는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것도 자격이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이정숙 위원    그런데 왜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게 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후 6시부터 당직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오후 그다음 날 9시까지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모르면 차량 한 대와 그 인력직원, 직원이 항상 배치돼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계속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보시면 7월, 8월 달마다 건수가 있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상주하는 그 사람 인건비나 차량유지비나 이 차 항상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에 만약에 예산에 해 주신다고 하면 그 위치가 나와 있지만 거기 보면 중구 소재하는 동인병원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하고 제일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전화해서 하면 빨리 처리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회전이. 
이정숙 위원    그러네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래서 동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 130만원에 1건당 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30만원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간 8시간해야 되고 토, 일 일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있고 없고를 물론 평균적으로 10건 이상은 항상 있으니까요. 
  거기 상주해야 되니까 인건비는 그 정도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차하고 유지비 나가야 되는 거고, 그것 수거할 때 1건당 비용해서 한 1만 원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니, 만약 지역 쪽으로 중구하고 가까우니까 중구와 하면 아무래도 중구하고 남구하고 같이 하면 조금 깎아줄 수도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런데 그게 일반 개인, 사인 간에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하지만 관에서 하면서 그게……. 
  일단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그 밑에 401-01 재활용선별장 관리동 바닥 및 벽면 도색공사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조명 교체까지 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지금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 저희들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게 뭐냐 하면 땅 부지, 부지만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빌렸고 그 위의 건물은 다 저희들 겁니다. 
이정숙 위원    건물 자체는 우리 남구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저희들 겁니다. 
  그리고 선별장 안에 관리동이 있고 그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 관리동이 있고, 선별 작업하는 선별장이 따로 있는데 그것하고 그 안에 기계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저희 소유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계만 저희 거인 줄 알았는데.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다 우리 겁니다. 
  땅 빼고 다 우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1,500만원인가 시에다가 항상 임대료를 줍니다.
이정숙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건물까지도 다 임대해서 쓰는 줄 알았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닙니다. 
  건물이 시에서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정숙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바닥하고 벽면 이렇게 조명이 상태가 어때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거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200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미군부대 옛날에 봉덕3동에 있던 게 이전해 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햇수로 따지면 13년이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손을 한 번도 안 보다 보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시에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서 하라고 했는데 차고지하고 선별장하고 두 군데 쓰라고 나왔는데 작년에 차고지 하는데 한 1,200만 원 정도 예산 투입해서 보수공사 했고요.
  그리고 여기 선별장에 한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관리동이 워낙 오래돼서 한 번도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지금 가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하다가 만 것처럼 되어 있는 것 있죠?
  건물을요.
이정숙 위원    예, 맞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러니까 작년에 한 1,800만원 할 때는 화장실이나 이런 데 안에 있는 것 보면 문짝 부러지고 변기 깨지고 이런 것하고 바닥 쪽하고 했는데 그래서 들어가 보면 뭔가 균형이 조금 하나는 깨끗하고 하나는 더럽고 이래요. 
  그래서 올해도 안 그래도 본예산 이게 상사업비로 원래 안 하고 구비로 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상사업비로 하라고 해서 잘 됐다 싶어서 해서 지금 이것 하게 되면 관리동은 앞으로 최소한 한 8, 9년 동안은 손을 안 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바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멘으로 전체를 다 바르는 거예요? 
  바닥을.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니요, 아파트 들어가면 밑에 마루 있지 않습니까? 
이정숙 위원    거실에 쓰는 마루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거실에 쓰는 마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멘이 아니고 마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정숙 위원    그러면 거기가 선별장이…….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니요, 선별장 말고 관리동. 
이정숙 위원    아, 관리동에만 한다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관리동입니다. 
이정숙 위원    관리동에 바닥한다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게 뭐냐 하면 관리동에 직원들이 선별장에 있는 사람이나 수지 온 사람이 거기서 쉬고 샤워하고 낮잠도 좀 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명하잖아요. 
  선별장에는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니요, 선별장이 아니고 관리동에 너무 어두워요. 
이정숙 위원    아, 관리동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어둡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재활용선별장에 조명한다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맞아요. 
  선별장인데 어두워요. 
이정숙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LED가 아니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닙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체하면서 LED로 다 바꾸는 거예요? 
  뭐로 바꿔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거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LED로 하든지. 
이정숙 위원    LED로 해놓으면 환하고 어차피 한 번 해 놓으면 오래 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자원재생팀장 박현정  LED로 합니다. 
이정숙 위원    LED로 해요? 
○자원재생팀장 박현정  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명은 몇 개 교체해요? 
○자원재생팀장 박현정  지금 15개해서 여기 견적서에……. 
이정숙 위원    견적서 받은 거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견적서 참고사항에 있지 싶은데요. 
이정숙 위원    네, 311페이지 405-01 공동주택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판을 붙이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100세대 이상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너 개 붙는 아파트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주민들의 어떤 의식 문제도 굉장히 관련이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100세대 이상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50몇 세 되는 세대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것보다 세대가 조금 작은 공동주택도 신경 쓰셔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지금 아파트가 100세대 이상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다 했거든요. 
  이런 것 설치한다고 다 물어보니까 37개소만 하겠다고 하고 안 하려고 해요.
이정숙 위원    왜 안 하려고 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쉽게 말하면 벽보 아파트 안에 들어갔는 거니까 옛날에 봉덕동 같은 데, 저쪽이나 이런 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싫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드릴 수 없는 거니까요. 
  아파트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전부 다 조사했는데 하겠다 했는 데가 37군데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정숙 위원    맞아요, 싫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정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01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해서 연구용역비가 지금 1,8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우리 구에서 집행계획 수립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자원순환법이 바뀌면서 시에서 기본계획이 올해 4월 달 되면 시행계획이 저희들에게 올 겁니다.
  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또 용역을 해야 돼요. 
  보면 보충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8개구·군에 전부 다 예산을 이 정도로 다……. 
  7번입니다, 7번.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인데 거기 보면 각 구마다 전부 다 했는데 우리 구만 지금 쏙 빠져 있어요.
이정숙 위원    얼른 하셔야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정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거점센터는 지금 현황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재활용센터가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건물이 저희들이 사려고 했는 데가 건물주가 따로 있고 땅주인이 따로 있고 2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 측이 있는 게 있고, 교회 있는 게 있고 2개가 따로 되어 있어서 며칠 전에 매매계약서를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사송으로 왔다 갔다 왔다 해서 매매계약서가 다음 주되면 아마 매입하게 되면 돈 지출하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건 서서히 하고 있는데 사람을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지금 시국이 이래서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요. 
  답답합니다. 
  사업 하기는 해야 되고, 모으면 또 그것 하기도 하고요. 
이정숙 위원    아이고, 맞습니다. 
  시국이 이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이러는데 모인다는 건 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이런 재활용거점센터 하실 때 검토 잘 하셔서 면밀하게 잘 보셔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 환경공무직 한마음행사 지원에서 8개구·군 중 몇 군데만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한 군데만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한 군데?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수성구만. 
○위원장 권은정  수성구만 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수성구가 8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타구에는 하지 않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예 없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를 저희들이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13년 동안 계속 우승을 전대미문하게 하고 있는데 이 청소행정평가가 생기고 처음부터 계속 남구만 1등 했기 때문에 그것 하게 된 배경에는 작년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들도 했겠지만 환경미화원들도 알게 모르게 사실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상심리로 고생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이렇게 했으니까 열심히 일해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겁니다.
  다른 데는 솔직히 신경이 별로 안 쓰니까 월급만 주면 된다는 취지지만 저희들은 다른 데보다 솔직히 타구에 비해 조금 더 우스갯소리로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면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려면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그것이 무엇을 성과를 어떻게 내겠는가, 그런 것을 따져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나 마나 그것을 판단하는 건데 지금 모범환경공무직 선진지견학 같은 그런 것, 그다음에 청소행정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환경공무직 한마음행사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목만 거의 봤지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거든요. 
  자료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구비 편성이잖아요.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100% 구비 편성인데, 물론 우리 남구의 청결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 게 맞고 보답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소모성으로 끝나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른 방향으로 만들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해 왔던 그런 사업에서 성과가 어떻게 있었는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우리가 작년까지 상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돈 집행할 때 계획서가 있거든요.
  그걸 한 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하면 자료를 토대로 이게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금액이 타당한가 안 한가를 계속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그날 당일 아침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날이라든지 이틀 전날이라든지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없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녹색환경과 한 부서지만 저희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12개죠. 
○위원장 권은정  네, 그 자료들을 다 파악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주실 때 일주일 전에는 주셔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그 사이에 과장님과 팀장님과 서로 이야기하게 되면 질의도 줄어들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일찍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올해 일찍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견적서를 주셨어요.
  첨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부서에 들어오는 견적서가 맞나요?
  이대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더 상세하게 들어오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여기에 들어오는 건 거의 이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권은정  거의 이렇게 들어오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쪽에 보면 TV나 이런 것 쪽은 아무래도 하이마트나 이쪽에 들어가면 돈이 더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예산 책정할 때 그쪽 것 보고 맞춰서 잡아넣은 거기 때문에 예산 들어오는 건 견적서 들어오는 건 다 사전에 그 업체하고 다 합의보고 이 정도 들 거라고 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겁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합의를 보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어제 견적서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할 거라든지 어떤 제품을 사용할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하시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LED 150W를 쓴다고 하는데 어느 업체에 어떤 것을 쓰는지, A/S 기간은 몇 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런데 그게 말씀은 맞지만 저희들이 이런 거예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정확하게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계약을 보통 받으신, 가견적을 받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략 견적을 낼 때 그 견적을 산출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도 있을 거고요. 
  그 근거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1식 몇 개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가견적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시공할 경우에 그때 감리를 다 하시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시공할 때 철저히 해야 되지요. 
  그거는 정말로 돈에 맞춰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계약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계약부서에서 저희들보다 더 엄밀하게 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렇죠. 
  원래 관급공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되게 수월하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걸 조금 감안하셔서 산출근거가 되는 물건, 물품, 대략적인 메이커라든지 냉장고나 TV 같은 건 모델명을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따로 투광기, 그다음에 장비, 전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사실 단가들이 다 달라서 어떤 메이커를 쓰느냐에 따라서 단가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디서 업체에서 받아보셨어요? 
  설계서.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설계서요? 
○위원장 권은정  예.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에 받은 것 있겠죠. 
  그쪽에 있는 걸 통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
  예산 미리 확보했는 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예산할 때 설계서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요. 
  업체가 없네요, 업체가.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업체는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권은정  알겠습니다.
  누가 이 용역을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직 업체가 결정된 건 아니니까요.
○위원장 권은정  네, 그냥 기본적인 거란 말씀이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 거의 아마 타구하고 공통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 주실 때 단위 같은 것 있잖아요. 
  금액 단위라든지 아니면 전체 단가 얼마에 곱하기 몇 톤 해서 총금액은 지금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보충자료에요? 
○위원장 권은정  예, 보충자료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찾아봐야 되는 게 있어서 그것 조금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상사업비로 물건사시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중에서 우리 구에 필요한 것들 조금 다 살피셔서 물론 우리가 일하는 곳에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물품들도 한번 연구하셔서 그쪽으로도 부탁드린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판 제작의 경우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도 혹시나 희망하신다면 지원 부탁드린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자료 정확도에 신경 써 주시고, 견적도 최소한의 견적을 내는 산출근거 그 정도까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원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01 일반수용비에 건설 유공 감사패 제작이 있고요. 
  명품남구 건설 유공 민간인 포상으로 50만원 두 분해서 2개를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보면 표창장, 상장, 감사장 3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패를 생각하신 이유와 제가 볼 때 감사패 1개 50만원은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색해 보니까 순금을 넣지 않으면 이 금액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던데 이 단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우선 지금 유공 민간인 포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신 대로 남구 포상 조례에 있습니다. 
  포상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면 훈격은 남구청장님이 수여하는 걸로 되고, 포상 인원은 2명, 2개 업체, 현재 저희들이 추진 중인 사업장이 총 5개소 정도가 됩니다.
  봉덕동에 3개소가 있고 대명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5개 업체 중에서 한 2명 정도를 감사장을 부여하려고 하고요. 
  또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렇게 감사장을 주는 이유 자체도 지역업체 하도급률 높은 사업장이라든지, 예를 들어 민원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됩니다. 
  감사장을 줌으로 해서 시공업체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또 시공업체가 감사장을 받게 됨으로 해서 연말에도 예를 들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도 한 2개 공사장에 대해서 남구 쪽으로 4,000만원하고 3,000만원 또 기부하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들로 봐서도 충분하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감사장 수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크리스털로 하게 되면 한 15만원 정도 선에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윈윈 차원에서 조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49만5,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줄 때는 화끈하게 좋은 것 주고, 또 저희들이 받아서 이럴 때는 윈윈 전략으로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하도급률 지금 안 그래도 대구시에서도 분기별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률 신경 써라, 남구 전체 하도급률이 한 70% 이상, 저희들이 원하는 게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강요를 업체 쪽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라도 좀 주고 우리 받을 건 받자, 이런 차원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일단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께서 다 고생하시고 애쓰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감사합니다. 
이정숙 위원    207-01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실태조사사업해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이제 5월 1일자로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이게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서 의무화 대상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피시창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화재안전성능보강 이러면 그러면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한다든가 스프링클러가 없다든가 미설치되고, 또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이런 건물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피시창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먼저, 법령근거는 건축물관리법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조사사업 사업비 2,000만원 신청하게 됐는데 주요목적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통해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도 예산 확보해 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 각 구청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 공문을 수신했고요 
  또 실태조사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 대상은 전체 다 건축물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3층 이상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 동수가 2만5,938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 대상되는 건 3층 이상에는 건축물 235개동이 예상됩니다.
  이거는 전산자료로 해서 확보한 자료입니다. 
  235개동은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외부감사팀에서 안전 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소화전 설치 여부라든지 내·외벽 불연재 사용여부, 스티로폼으로 해서 외단열로 했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외단열이 유행했기 때문에 요즘은 외단열을 많이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전체 조사해서 235개동 조사하면 저희들이 대충 예상으로는 10여개소 발취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보강해야 되겠다, 그런 관계들 전문가가 저희들에게 통계를 해 줍니다. 
  검사 결과를요. 
  그러면 검사 결과대로 저희들은 건축자에게 통제해서 화재에 취약하니까 보완하라, 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완할 때 되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건축주 부담하고 또 매칭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향후 계획은 실태조사는 9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건축주에게 통지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보시고 통보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거죠? 
○건축과장 피시창  예, 용역비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은 어느 업체에서 해요?
○건축과장 피시창  아직 그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10월 말일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을 향후에 한다, 그 소리네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통지하고. 
  그 관계는 향후에 또 상세하게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감사패 같은 경우에 저도 알아보니까 순금 들어가면 조금 금액이 높아지고 순금의 퍼센트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어떤 걸 토대로 이렇게 금액을 산출하셨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안 그래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 2개 업체가,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하지 못 해서 기획실에 풀 예산으로 해서 한 2개 업체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수여했는데 그 당시에 금액이 30만원인가 30만 원 선에서 감사패를 전해줬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안 그래도 49만 원짜리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고 작년에 준하든지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서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 2개소하더라도 100만원 금액밖에 안 되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시공사 할 때 잘하는 시공사에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패를 하나 주더라도 참한 것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 50만원 책정해서 2개소 100만원 책정했는데 그거는 100만원 다 지출하는 게 아니고 또 상태를 살펴보고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여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줄 때는 조금 좋은 게 주는 게 안 낫겠나, 주고도 실질적으로 시공업자에게 욕 얻어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금액에 따라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타 시·도의 업체들이 우리 남구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우리 남구의 돈을 다 가져가는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하도급을 줄 때 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게 지자체의 요구잖아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 요구를 얼마만큼 그쪽에서 수용해 주냐에 따라서 공사가 또 우리가 수월해질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인데 사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납득하고 수긍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셨던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되었나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고, 의문을 가지신 거지, 이거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금액이 나올 때 알아보셨던 그것들이 있잖아요.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자료들을 저희에게 한번 주셨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약간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나중에 선정하시거나 픽스(fix)를 하실 때 이런 걸 했습니다, 라고 결과물이라도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2개 정도로 견본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감사패를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전달하기 전에 저희들이 견본이라든지 보여드리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사실 1차 추경에 이렇게까지 없는 부서가 지금 건축과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써도 반갑고, 건축과로써도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처음 겪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차출도 되시고 야간에도 근무를 서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안심은 하지 마시고 긴장의 끈은 놓지 마시고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5개 부서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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