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1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시장경제과, 위생과, 녹색환경과


일  시  2020년 6월 5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는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먼저 각 부서장이 소관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조치 할 사항이 있으시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방문이 있는 부서는 현장 확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먼저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권은정  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생존자금 등 업무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고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요. 
  ‘다. 동물 보호 및 지도 관리’에 보면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신천에 2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 신천 둔치에 보면 개를 많이 데리고 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하고 상동교 쪽인가 그쪽하고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배변봉투 2만 매는 지금 소진이 되었나요? 
  남았는 상황이에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저희들이 매년 배변봉투는 구입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현장에 가서 배변봉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또 채워놓고, 채워놓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건 소진상황이 아니고 매년 구입해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있다가 소진되면 채우고, 채우고 해야 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나중에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리고 200페이지에 5번, 소통과 협력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확보가 있는데요. 
  여기 수행기관에 사단법인 한국문화공동체 BO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공연예술 기획자 양성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이 9,896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 교육 수료생이 지금 18분이시고, 이분들이 수료를 한 다음에 기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수료생 전원에게 교육을 받은 대가를 지불하는 금액인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사업은 작년도에 했는 수행기관이 사단법인 한국문화공동체 BOK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공연기획 분야에서 양성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저희들이 수행기관은 여기지만 우리 남구에 있는 꿈꾸는 씨어터 거기에 장소를 위탁받아서 작년도에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재료비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거라 보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    창업비용 지원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수행기관은 어디서 선정하신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하면 그 신청 서류보고 시에서 선정합니다. 
최영희 위원    본인들이 사업비를……. 
  시비를 따서 우리 구에…….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아마 2018년도에는 어떤 두 개 단체에서 신청해서 선정돼서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한 개 단체는 작년도에 신청을 안 해서 자기네들이 수행하기가 힘들고 해서 신청을 안 해서 작년도에는 한 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수행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가 전액 시비인가요? 
  구비는 없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것은 구비는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 보면 3번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쉼터 조성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추진 어떻게 되어 갑니까? 
  시에서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저희들이 지금 추진일정에도 보면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앞산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을 갖다가 작년도 12월 달에 용역을 줘서 올해 5월 6일까지 수행을 완료했는데 실제로 수행을 완료하고 나면 부지매입 단계, 그다음에는 실시설계 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앞산공원 같은 경우에 일몰제에 의해서 앞산공원 일대를 갖다가 매입을 추진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매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구 재정도 그렇고 하니까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매입하게 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산공원 조성계획변경을 신청하고, 설계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지금 앞산공원에 그 임야 부근에 어떤 시설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색을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저희 부서에서도 두 분이 시 공원녹지과에 가서 협조 요청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시 공원녹지과장이 우리 청장님도 만나 뵙고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좀 가급적이면 앞산공원 쪽보다는 다른 쪽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사실 이게 반려 놀이터라는 게 어떤 시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저희들이 와서 골안골에 캠핑장 옆에 하면 민원도 최소화될 수 있고, 그리고 캠핑장하고 또 윈윈 할 수도 있는 어떤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 계속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390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보면 대구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계약기간이 2년에 위탁금이 5,500 정도를 하는 방법인가요? 
  그러면 유기동물보호…….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거는 매년입니다.
최영희 위원    매년이에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탁금은 매년입니다. 
  계약은 2년 하고요. 
최영희 위원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 5,533만원이에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5,533만원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위탁금으로 해서 5,533만원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유실, 유기동물 포획한다든지, 보호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접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실적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1년에 이 정도 들어가겠다, 해서 5,500만원 해놓은 실적입니다. 
최영희 위원    여기 그러면 소재지는 어디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동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같은 게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도 우리가 감사 같은 것을 나가나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최영희 위원    점검은 가세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그게 우리 남구만 있는 게 아니고 북구라든지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한 4개 구청에서 대구유기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다 하고 전국적으로 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관리번호 419, 41번 일자리 만들기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이 코로나 관련으로…….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관리번호……. 
최영희 위원    419번, 238페이지입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최영희 위원    그 일자리 만들기 지원내역에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관련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남구청 관련해서 기사 났는 거 알고 계시죠?
  남구청 관련돼서 기사 나온 거 있죠. 
  방역 이런 거 관련으로……. 
  올해 하는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에 왜 동마다 방역하거나 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최영희 위원    지금 올해는 이게 일자리 만들기 지원내역에 2019년도 거는 그런데 올해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최영희 위원    여기 시장경제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동마다 지금 동장님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사가 났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들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이거 일자리,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을 하게 되면 원래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세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여기 지금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고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이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거고, 대구형 일자리 사업은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이게 보면 아마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되고 또 소득 상위 75% 이하인지 큰 기준은 그런 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은 여기서 배제됩니다, 노인 일자리로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청년 일자리해서 30세, 40세까지인가 그것은 배정을 좀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발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내용은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고,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이 있는데 또 단기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13억이 코로나 극복으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방역을 갖다가 방역비하고 재료비하고 해서 한 30% 배정해서 13억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인원을 갖다가 선발했는데 방역 관계는 이거는 동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도 하시는 분야가 동에서 하시는 역량과 여기 우리 시장경제과에서 하시는 부분이, 사업이 그 안에서도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장기로 하시는 것도 있고 나누어지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 모집하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 동과 협조를, 회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이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격조건을 명시하셔서 이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장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일자리 관련 사업도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 노력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참고로 희망 일자리, 단기 일자리 사업 그것은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자격기준 없이 그냥 무직, 실직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재산이 2억 이하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거는 없어서 그냥 그러면…….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여기 나온 이 2개는 기준이 있고, 여기는 자격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올해 사업이라서 추가로, 코로나 극복해서 추가로 13억 내려와서 하는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큰 기준이라 해봤자 무직이라든지 실직, 코로나 관련해서 실직자 이런 어떤 틀의 기준이지 소득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언론 보도에 나왔는 그것은 제보자가 잘못 안 거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거는 동장님이 선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재산이나 이런 것 상관 없이?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최영희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요.
  관련 돼서 공문이나 지침서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나중에 또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이게 정부에서 3회 추경이 통과되면 남구에, 대구시 전체도 되겠지만 남구에 한 1,000명 이상의 일자리 사업이 또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하면 굉장히 바쁘지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것은 아직 구체화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를 못 드리겠고,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특히 생존자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지금 생존자금 같은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끝이 났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최영희 위원    신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업무를 맡으시면서 또 타 부서에서도 지원을 많이 나와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럴 때 정말 이런 자금을 신청하신 분은 급박하고 정말 힘들기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파견 나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다수 공무원분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내 일처럼 생각하고 선정이 안 되시거나 하는 분들에게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도 물론 있었을 텐데요. 
  또 그렇지 않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냥 제출했는 자료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어떤 자료를 내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설명드리면 그분들이 덜 힘들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경제과나 전반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들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 증가되었는 부서가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정말 힘든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을 감안해서 내 일처럼 생각하고 상담도 해 주시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경제과는 책임감을 갖고 잘하시겠지만 파견오신 분들도 그런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을 향후에 심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시행하기 전에 교육이라든지 안내도 하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시장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이번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에서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장도 많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늘 애써주시고 고생해 주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감사합니다. 
이정숙 위원    네, 19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218페이지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특수시책으로 또 협업사업으로도 추진하고 계신데요. 
  전통시장이 활성화라는 게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남구에 몇 개 시장을 빼고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장기적으로 큰 숙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시장경제과의 과장님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실제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되는지 몰라도 7급, 6급, 5급 세 번에 걸쳐 어떻게 하다보니까 공무원 생활하면서 시장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7급 시장 업무를 이렇게 보면서 실무 업무라고 하죠. 
  그때 아케이드라는 게 처음 우리 남구에 명덕시장에 제가 감사 자료도 있지만 설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시장이 너무나 열악해서 그때 생각하고 지금 하면 천지개벽했을 정도로 시장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시장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하고 달라서, 이야기가 길어지지 싶은데……. 
  달라서 어떤 소유자가, 실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한 분이지만 시장은 소유자가 다양합니다. 
  참 여러 분이, 각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부터 장사해 오던 분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소유자분들이 점포 주인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환경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먼저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에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비라든지 아니면 또 국비, 시비를 갖다가 최대한 우리가 지원받아서 환경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정비보다는 시장 상인들의 어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봐서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어떤 경영 활성화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 교육이라든지 상인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주선도 하고 개최하도록 유도도 하고 해봤는데, 앞으로는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의 장사경영 마인드가 바뀌어야 안 되겠나 해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지금 우리 환경사업을 계속해서 시장에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성과가 나는 그런 경우는 없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실제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정숙 위원    성과조사 이런 것을 시장에 업소, 장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과조사. 
  환경 개선을 함으로써 손님들이 더 온 것 같다,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보는 시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업소 쪽, 시장 쪽에서의…….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환경개선 자체가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어떤 요구라든지, 시장의 어떤 상인들이 필요에 의하면……. 
이정숙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는 성과가 이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조금 좋아졌다, 뭐가 어떻더라 하는 성과결과가, 그런 결과물이 있었는가.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용역을 줬다든지, 서류상 성과결과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 없습니다. 
  없는데 하고 나서 어떤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용 손님, 고객들이 반응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아까 실링팬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관문시장에 하고 나서 상인회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온도가 한 2, 3℃ 이상 한여름 더위 때 낮아지는 그런 것을 체감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사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바뀐 것으로 인해서도 이 젊은 사람들만 해도 전통시장 안 찾아가거든요. 
  시원한 대형마트 가고 한데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196페이지, 지역경제 안정지원에 착한가격업소 지도·관리에서 2019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착한가격 선정업소 16개 업소를 선정하셔서 추진하고 계신데 선정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착한가격업소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16개소인데 13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가 연말에 그 3개소, 미용업소를 갖다가 3개 추가해서 16개인데 주로 보면 식당이 대부분입니다. 
이정숙 위원    식당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네, 식당이 반점이라든지 아니면 일식집이라든지, 한식집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이 대부분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207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의사항에 보면 착한가게 선정 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조치결과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시 외식업소뿐 아니라 이·미용업 등의 기타 개인 서비스 업소들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개인서비스 품목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이 조치결과와 같이 업소들을 발굴한 곳이 없어 보이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작년도에 3개 추가됐습니다. 
이정숙 위원    3개 추가됐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미용업소 3개 추가했고요. 
이정숙 위원    작년에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3개 추가했습니다. 
  미용업소. 
  추가됐는 업소가 미용업소인데, 저희들이 매년 이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해서 동이라든지 각종 조직단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고 있는데 선정 기준이 가격이라든지 위생 상태라든지 다양한 것으로 보다 보니까 적합한 업소, 또 선정 업소도 신청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희망하고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이정숙 위원    그러면 가격이 올라서는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내려라 하고는 계도나 그리하게 유도하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계도도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될 때 중국집에 자장면 5,000원 했다, 그런데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 6개월, 1년 뒤에 5,000원짜리가 6,000원, 7,000원 됐다 하면 계도도 하고 내리도록 유도도 하고, 안 내리면 선정해서 취소도 하고요. 
이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청은 업주들이 다 하는 거죠? 
  공문 보냅니까? 
  통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동에서도 추천을 하고요. 
이정숙 위원    동에서 추천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우리가 주위에 알음알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업소라든지 자격이 되는 업소를 파악해서 결국 본인이 희망해야 됩니다. 
  본인 업소가, 업소에서 희망해야 합니다. 
  최종……. 
이정숙 위원    그렇죠. 
  최종적인 것은 이 업주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동에서 추천받고 알음알음 이렇게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 일괄 공문 같은 것 한 번 보내서…….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동을 통해서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이정숙 위원    공문 보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추천해 달라고요. 
이정숙 위원    그러면 공문 보낸 것 있으면 혹시 그런 것도 하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게 부적합 업소에 지정 취소한 업소 있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없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이정숙 위원    착한가격업소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투명성 있게 잘해 주시고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물론 선정도 중요한데 수시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착한가격업소가 유지 관리가 되는 게 또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유지 관리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208페이지입니다.
  3번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 해서 지금 위원회가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위원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료를 갖다가 과장님께서 잘못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 부분은 제가 보기는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에 안 맞게 자료를 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낼 때는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했는 어떤 실적을 내라고 판단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위원회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의도에 맞춰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와 또 2019년도 3월 11일에 제정된 남구 동물보호 조례, 또 2019년 10월 10일에 제정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 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지금 자료상에 안 하셨다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어떤 운영실태, 또 위원회 개최, 미개최 그런 여부를 갖다가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특히 저성장과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제정한 이 조례는 위원회의 어떤 설치 규정에 따라서 일자리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 설치 운영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자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같은 페이지에 미집행 예산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미집행 금액이 1억6,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홍보에서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미집행으로 전액 다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 부분을 보면 공사에 따라서 여기 시설부대비가 81만원, 88만원 있는 것은 공사현장의 출장여비 성격이거든요. 
  여비 성격인데 실제로 우리가 기본 한 달에 출장 나갈 수 있는 우리 구 지침서상에 한 달에 횟수가 18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출장으로 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출장 용도에 맞게 나가다 보니까 이쪽의 부대비로는 집행을 안 해서 남았는 겁니다. 
  그쪽으로 출장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정숙 위원    네, 앞으로 재정 운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21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에서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에 위탁금이 실적에 따라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실적, 지금 포획을 몇 건 했고 접종을 몇 건 했고 한 실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구체적인 실적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198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에 나옵니다. 
  개가 181, 고양이 236, 기타 427두가 작년도에 우리 동물보호센터를 해서 포획도 하고 관리도 되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데 이게 업체에서 “그래, 이것 뭐 접종 몇 건 했어.” 하고선 그냥 수기로 올려도 그게 다 믿을 수 있나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그게 절대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 전산상으로 해서 이게 시스템이 딱 관리되기 때문에……. 
이정숙 위원    아, 시스템 관리가 다 돼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쉽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는 거짓이나, 5마리 했는데 10마리……. 
  절대 아닙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20에 수의계약 내용, 관리번호 398번입니다. 
  거기 보면 타구와 계약한 것이 공사에 12건 중의 10건, 또 물품의 제조·구매에 8건 중 7건, 또 용역에 보면 4건이 관내가 아닌 지금 타지역 업체하고 다 도급을 줬는데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에 했는……. 
  그 전부터 그쪽 업체를 갖다가 활용해서 하다 보니 예를 들어,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의계약을 갖다가 했는 업체라든지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두는 건 사후관리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각종 서류라든지, 여기 보면 우리 남구 쪽에도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발굴해야 되지만 행정 쪽으로 하는 것은 개인 호주머니에 돈 이렇게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행정 서류를 갖춰 와야 되다 보니까 그런 업체를 찾아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매년 해 오던 업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가 아닌 타구의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고요. 
이정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짜 지금 경기도 어렵잖아요. 
  침체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의 업체하고 도급을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최대한 발굴해서 우리 남구에……. 
이정숙 위원    사후관리도 충분히 되잖아요. 
  공사를 한다든지 뭘 하면 충분히 사후관리 다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물품 구입 같은 것도 당연히 지역에서 팔아주면 아무래도…….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저희들이 신경 써서……. 
  간단한 예로 우리 성당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상인회에서도 화장실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도 생기고 사후관리가 필요하니까 시장 측에서 잘하는 업체라든지 남구에 업체가 있으면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그 업체를 비교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서류 만드는 것도 어렵고 관에서는 하면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 됐는데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간단한 예입니다. 
  예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매년 해 왔던 업체를 하다 보니까 또 타 업체에 계속 이렇게 타구에 있는 업체를 하게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남구 관내 업체를 최대한 발굴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구 업체를 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상인회미등록시장 현황에서 남산시장, 대덕시장, 성명시장, 관문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상인회 구성을 안내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것은 뭐……. 
이정숙 위원    시장 기능 자체가 완전히 상실돼서 안 됐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장기적으로는 이 시장 자체를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폐지죠? 
  그러면 대책으로 상인회 구성 안내를 게 아니라 이것 폐업하지 마세요,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아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거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장이 존재하는 이상 상인회가 구성되고 하면 또 폐지되기 전까지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으면 환경개선 사업이지 현대화 사업보다는……. 
이정숙 위원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런 시장에 가보면 거의 구조만 되어 있어서 안에 들어가는 길이 겁날 정도로, 여기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깨끗하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인회 구성도 안 되고 해서 거의 지원도 안 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니, 이렇게 시장의 기능이 상실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연계시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떠세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시장은 정비 사업이라는 게 한정된 어떤 부지에서 소유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성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어렵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 성명시장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성명시장 있는데 성명시장 위치가 어디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성명시장……. 
이정숙 위원    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성명시장이 지금 대명4동 행정복지센터 그 밑에 보면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식으로 해서 거기 아파트 있는데……. 
이정숙 위원    거기는 그냥 다 일괄 성당시장 아니에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러니까 대명4동 주민센터……. 
이정숙 위원    예, 알아요. 
  성명아파트 있는 데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거기가 시장입니다. 
이정숙 위원    아, 그 안에 거기가 시장이었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거기가 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 시장 기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정숙 위원    아, 거기를 시장이라고 했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석유판매업소 및 가스취급업소 현황에 보면 경고도 있고 또 석유판매업소에 사업정지(4개월), 또 가스취급 같은 경우는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게 있는데요. 
  보통 지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가는 경우도 있고,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가스라든지 석유 같은 경우에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경찰 고발된 건 이런 것도 있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저희들이 점검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건 보시다시피 없고, 민원사항이라든지 현장에 나가 점검…….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한 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 지도·점검 내역에서 점검 내역 및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시장마다, 그 점검내용에 소방, 전기, 가스, 아케이드 점검, 화재예방 캠페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는 여기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결과에 대한 내용도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방, 전기, 가스 이런 것 점검을 했는데 소방에 뭐가 미흡해서 뭐가 됐다, 뭐 갈았다 아니면 뭐 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결과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과에 대한 표기도 신중을 기해서 다음부터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또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대부업 관리에서 점검 대상이 44개소이고 실태조사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으로 2회하고 계시고요. 
  지금 실태조사 보고서는 받아보시고 계시나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197페이지, 대부업 관리 아닙니까? 
○위원장 권은정  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실태조사 보고서……. 
○위원장 권은정  대부업 업무보고서를 받고 계시나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우리 자체에 점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권은정  네, 점검. 
  점검해서 등록취소는 왜 등록취소가 된 것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것은 자체 점검을 하면 점검 결과를 갖다가 그것을 정리하고 작성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지금 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는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보고서를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소 일반현황 및 대부현황·대부중개현황·차입현황 등을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법 [제12조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법인의 경우 6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3조제2항]에는 대부업자등의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및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르면 시장의 권한 중 대부업 등록 관리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사무에 대해서는 관할 구역 안에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장은 대부업자 등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부업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등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는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여부가 검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장 권은정  혹시 담당 팀장님 파악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경제진흥팀장 김현주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지금 44개소에 대해서 업무 보고서를 매년 상·하반기로 받고 계시는 거죠? 
○경제진흥팀장 김현주  예. 
○위원장 권은정  거기에 대해서 받지 못 했는데……. 
  미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시고, 그것이 누적되면 등록취소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제진흥팀장 김현주  예, 그래서 작년에도 등록취소 4개소 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대부업소 관련 자료들 지금 현재 남구 관내에 있는 44개소에 대한 그 자료들과 이것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경제진흥팀장 김현주  예. 
○위원장 권은정  그 날짜도 같이 자료에 담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경제진흥팀장 김현주  예. 
○위원장 권은정  혹시 이것으로 우리 남구가 감사에 대상이 된 적은 없습니까? 
○경제진흥팀장 김현주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감사의 대상이 된 적 있었는데,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고, 특히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잖아요. 
○경제진흥팀장 김현주  예. 
○위원장 권은정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주시고, 혹시나 그 불이익이 또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 보면 시장경제과에서는 위원회가 3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 3개가 운영되고 있고 2019년에는 한 번 개최됐었던 게 있었어요. 
  실적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서면심의는 디딤돌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서면심의도 개최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다 여기다 기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를 좀 부탁 드리고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 폼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폼에 의거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경제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게 지금 ‘할 수 있다’로 아마 되어 있지 싶은데……. 
○위원장 권은정  ‘할 수 있다’인데…….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아직까지 실제로 현실에 접목하는 게 좀 그렇고 해서 크게 구성을 안 하고 있는데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시책을 추진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 남구에,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비, 시비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0% 가까이가 사실 미집행 되어서 다시 우리가 반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것을 반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의논하는 안건이 있기 때문에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 관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사회적경제 관련으로 일자리, 특히 사회적경제는 청년 일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간담회 형식으로 대표와 대표 간에 만나서 해야 될 문제보다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 주고, 그러면 민에서는 어떻게 연구를 해서 그것을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할 것인가를 조금 더 소스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할 수 있는 안건을 오히려 만들어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요. 
  232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3번에 관문상가시장 실링팬(낭방장치)설치공사에 8,400만원가량이 집행되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232페이지요? 
○위원장 권은정  네, 23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3번.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관문상가시장 실링팬 설치공사.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이게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것은 어떻게 공사를 하신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수의계약 내용 안에는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 집행금액에 보면 8,4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위원장 권은정  입찰에 의한.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입찰에 의한 계약하신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네, 지금 제가 계약현황에 들어가 봤는데 찾을 수가 없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입찰 말입니까? 
○위원장 권은정  네, 계약 정보. 
  계약 정보에서 계약현황에 관문시장을 쳤는데 여기서 실링팬 관련으로는 전혀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여기는 아시다시피 물품이라든지 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원 넘어서면 입찰에 의해서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입찰에 의해서.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일단 계약 정보에 들어가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제가 더 찾아보고 일단 이 자료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입찰해서 계약했는 일자라든지 업체라든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자료를 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216페이지에 지금 나. 타시도 출장 내역에 단위를 잘못 표기하셨어요. 
  이게 단위 천원으로 따지면 7,400만원이 넘는 여비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기재하실 때 주의를 부탁 드릴게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여비가 조금 다른 이유는 뭔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어느 여비입니까? 
○위원장 권은정  6월 11일, 7월 31일 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같이 나가셨는데 여비가 두 분이 상이하시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것은 직급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직급에 따라 다른데 직급이 높으면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이게 지금 6급이 더 높게 나오는데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217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권은정  네, 216, 217. 
  지금 보니까 216페이지하고 217페이지를 미뤄봐서는 6월 11일 날 의성 가신 것은 과장님과 팀장님 같이 가셨고요. 
  7월 31일도 같이 가신 것 맞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관용차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관용차를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파악하고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지금 답변을 못 하겠는데요. 
○위원장 권은정  예,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다음에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같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유기동물 보호사업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정기 점검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게 아마 현장에 수의직 담당자가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점검하고 점검내용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점검내용은 자체적으로 점검 체크리스트라든지 점검표에 점검하고, 현장에서 계도할 부분이 있으면 계도하고 안내하고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지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이 조치결과에 보시면 ‘남구의 유기동물보호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구유기동물보호협회에 대해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하여 1년에 12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아 시정 조치 명령을 1회 통보하였으며 유기동물 포획, 분양 등 문의 시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임’이라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아서 따로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점검을 받아서 이분들이 어떻게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행정명령을 받은 것을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자료에 꼭 점검 몇 번 실시를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다 정도는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명덕시장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보조금 카드를 미사용해서 주의를 받았는데 이것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도 그게 어떤 단체도 아닌 상인회장의 어떤 개인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내년에 가면 깜빡 잊어버리고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위원장 권은정  수시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기점검 때 꼭 말씀하시지 마시고, 수시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서 이것은 매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다음에 자료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 안에 시설출입차량과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지도·점검 내용이 적혀 있어서, 조치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이게 매해, 2019년도 마찬가지이고, 2020년도 똑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구청에서는 학교를 방문해서 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장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에 그 실물을 보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하는 일이 있잖아요.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자료를 꼭 기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고, 특히 생존자금이 생겨서 접수 받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응대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분들이기 때문에 민원응대 하실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보충자료라든지 대체자료라든지 있으면 그런 것을 안내 정도까지라도 해 주시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접수가 끝났지만 앞으로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생길 때 그렇게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착한가격업소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선정도 중요하지만 현장점검을 통해서 유지 관리가 잘 되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해 주셨고, 아까 위원회 관련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시 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관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전통시장 안전 지도·점검 내역 안에 조치사항에 맞는 기재를 부탁 드렸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관문상가시장 실링팬 관련으로 자료 요구 드렸고요. 
  다음에 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해 드리고요. 
  다음에 민간위탁 사무 현황에서 정기점검 했던 내역, 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도 담아 달라는 말씀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 안에도 시설출입차량과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이 내용 안에 결과, 그다음에 점검 방법에 대한 것도 담아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다음 대부업 관련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점검에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알겠습니다. 
  다 메모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위생과장 이완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권은정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위생과장 이완회  네. 
최영희 위원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요. 
  당면현안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전한 남구 음식점 만들기’ 일환으로 지금 업소당 150만원까지 지원해서 손 씻는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5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면 150만원이 넘었을 때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최대 우리 구에서 주는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 나머지 부담은 자부담이죠? 
○위생과장 이완회  예. 
최영희 위원    네, 10%라고 되어 있기에……. 
○위생과장 이완회  그 150만원 미만인 부분의 10%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자 선정까지 되어야 되는데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지금 30군데가 신청해 왔는데 장소적인 문제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현장을 봐서 가능한지,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은 출입구 또는 객장 내인데 일부 영업주께서 화장실 입구라든지, 화장실 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는 줄 알고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업소도 제외시켜야 되는……. 
최영희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이완회  총 7,500만원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 추진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신가요? 
○위생과장 이완회  할 만한 데를 찾아서 권하는 데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국밥집 이런 집들은 우리가 봐서 객장 내에 스페이스도 되고 설치하면 큰돈이 안 드는 데도 할머니께서 ‘우리는 설치 안 해.’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해 드린다고 하는데도 흔쾌히 허락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데 억지로 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요. 
  홍보도 외식업 지부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지금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좋은 현안인 것 같은데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또 공사할 때 영업에 방해가 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적극 홍보해 주셔서 손도 깨끗하게 씻으면 감염병 예방도 되고 하니까 애써주신 김에 더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력인데요. 
  329페이지에 보면 이게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의 연장 페이지 같은데 7월 10일 날 빵 이름이 오타가 난 것 같고요. 
  7월 11일에 “회섭취후”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한참 읽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서원들이 또 열심히 이렇게 파악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예, 챙긴다고 챙겨 보는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리고 340페이지 관리번호 463에 보면 업무추진비 운영실태에 나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에 4번 7월 1일자 관내 식당 참석인원 6분 되어 있는데요. 
  다른 것은 식당 이름이 있는데 여기는 왜 관내 식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이완회  자료를, 결과 자료를 빼야 되는데 품위 자료를 뽑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5페이지에 보면요. 
  18번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협업사업 추진실적에 지금 우리 대표적으로 남구 미슐랭 프로젝트를 했고요. 
  또 올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신규사업 했던 것에 대한 업소별 사업 실적 같은 것은 어떻게 되시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위생과장 이완회  지난 업무보고 때 우선 1차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사업 성과를 분석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 시간이 짧지 않느냐 그래서 올 연말이나 되면 전년도 매출하고 올해 매출하고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사업성과를 측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업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에 저조할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꾸준한 관심과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같은 경우에 우리 업소별 브랜드 포장 디자인 해 주셨잖아요. 
  이 5개소 디자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위생과장 이완회  이것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자료를, 결과물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브랜드라든지 포장 디자인 했는 거에 실제 사진 같은 것을 봤으면 싶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46페이지 관리번호 476을 보면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물품의 제조 구매에 보시게 되면 거의 도급자가 남구인 경우가 2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타구나 시외로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3회 미미앤락식품산업전 참가업소 현수막 등 구입은 이런 부분은 특히나 남구에도 할 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힘든 시국이기 때문에 우리 구 내에 있는 업소를 적극 이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가능하면 남구 소재 업소로 올해부터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위생과는 품격 있는 위생업무를 정착시키고 또 위생안전 관리에 힘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던 부분들이 많고 하신데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더욱 위생안전관리라든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3번에 민관협력을 위한 외식산업의 활성화에서 식품산업전 개최를 4월에 이틀간 실시하셨는데요. 
  사업비를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3,000만원 정도, 구비 또 500만원 정도 해서 한 3,500만원 정도에 사업을 추진하셨는데요. 
  지금 사업성과를 보니까 방문객이 몇 명 왔다, 만족도 조사 이 정도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특별한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특별한 성과측정을 하려면 사실 정교하게 다듬은 어떤 측정도구라든지 전년도 방문객 또는 전년도 부스별 매출액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정도 수준의 행사에는 그런 게 조금 미비합니다. 
  미흡한데 성과 측정은 우리 이 행사뿐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떤 성과 도구를 마련하고 하는 것이 현재 수준으로는 설문조사인데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전년도 만족도라든지 미비한 것, 다음에 설문조사에 참여자들이 바라는 게 뭔지, 이런 사항들을 조사해서 차년도 행사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정도 규모, 규모가 작아서 성과 측정하기가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거면 어떤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이라는 것은 성과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이완회  맞습니다. 
  성과측정이 중요하고,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성과 측정 도구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 딱 내어놓을 만큼 성과 분석 결과물을 만들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안전전 개최 미미앤락 이게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이완회  네. 
이정숙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과장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체크를 잘하셔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성과에 따라서 그 사업이 다음연도에 할 때 거기에 따른 성과에 따라 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규모도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체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예. 
이정숙 위원    그리고 308페이지입니다. 
  6번에 생산에서 유통·소비까지 꼼꼼한 안전관리망 구축에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를 하잖아요.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하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일반 대형마트에 가서 그 물건을, 물품을 수거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수거해야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나 지침 이런 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또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조금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라든지 노상에 할머니들이 그냥 놓고 파는 음식들 사실 이런 음식들을 수거해서 검사 의뢰해 보는 게 의미가 상당히 있죠.
  그런데 이런 소규모로 판매하는 대형마트가 아닌 곳에는 나중에 어떤 부적이 나오면 추적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사하고 부적 나오면 부적 나오는 대로 거기서 종결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고 유통 경로가 확실한 대형유통업체에 음식들을 수거해서 그러면 문제점이 나오면 바로 조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대형마트 위주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물품수거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가능합니다. 
  편의점이나 이런 데도 가능합니다. 
이정숙 위원    편의점은 추적 이력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완회  예, 가능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대형마트에서만 우리 구에서는 계속 이 소비식품을 다 수거했어요? 
○위생과장 이완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품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추적이 가능한 소규모라도 편의점이나 이런 데는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 바닥에 할머니들이 나물을 갖고 오고 미나리 묶어서 팔고 이런 경우가 우리가 수거하기가 주저스럽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정숙 위원    네,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의점에도 보면 다양하게 물건들이 많아요. 
  많은데 편의점 같은 데도 다소비식품으로써의 수거 검사를 해서 환경청에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 업체가 꼭 대형 일반 마트뿐만이 아니라 일반 편의점에게도 이게 준수되어야 된다, 이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예. 
이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지금 31명인가요? 
○위생과장 이완회  네. 
이정숙 위원    31명인데 지금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 어떤 문제점 이런 거는 있으면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위생과장 이완회  그분들이 간담회라도 한 번 이렇게 개최하고 하면 거기에서 나온 통상적으로 말씀이 나오는 부분들은 활동 횟수가 좀 적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 놓고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 정도밖에 활동하지 않는다,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달라 이런 주문들이 나옵니다. 
  애로사항이라면…….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게 제공되지 않고 본인들의 차량을 좀 갖고 오세요, 이렇게 보통 하는데 운전도 해야 되고 걸어 다니는 것 아니고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할 때 차를 끌고 다녀야 되고 이런 요구사항들은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순수 자기의 어떤, 감시원으로서의 개인적인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적인 면에서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내가 이것을 계도로 끝날 것인가, 이게 지도·점검을 나가면 보통 보면 과태료 부과도 되고 여러 가지 시정, 계도해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하는데 어떤 적정선이나 한계, 감시원으로서 할 수 있는 계도밖에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업무적인 일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이것은 식품위생법상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 범위하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단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있고 공무원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단독으로 활동하면서 업소에 대한 단속 권한이 현재 법상으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집에 어떤 시정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벌을 받아야 될 정도로 잘못 했다 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그 업소에 대해서 잘못을 시정시키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감시원분들이 내가 이것 활동하면서 권한을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계도 이상에 위반사항을 적발하기에는 현행 법규상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지도·점검을 나가잖아요. 
  공무원과 같이 가지 아니하고 별도로 갔을 때 과연 저쪽 업소에서 왜 이런 것 있잖아요. 
  검사하러 왔다고 안내를 하면 왜 공무원이 아닌 것을 알고서는 ‘아, 됐다. 필요 없다.’ 이렇게 불신하면서 안 좋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면 과연 이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위생과장 이완회  만약 그런 업소가 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라든지 귀띔을 주면 그 업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권한 중에 할 수 있는 데도 이 사람이 거부했다면 법상 영업주가 잘못한 겁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거부하면 업주가 거부를 했다, 그러면 시정명령으로 가능해요? 
○위생과장 이완회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상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건의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데요. 
  늘어간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위생과장 이완회  요구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용 손님이나 영업장 주변 주민들의 요구 수준, 그전에는 조금 시끄러워도 참고 불편해도 민원 제기가 이 정도야 참고 넘어가지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조금만 불편해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사실 우리 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이나 서비스수준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요. 
  그런데도 이런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은 인근 주민이나 이용 손님 요구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이 건수 전체가 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연결된 그런 사항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여기에는, 여기에 표기된 건 100% 과에 접수된 겁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보통 위생상태가 불량이었는데 그런 신고를 받고 나가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위생 상태에 어떤 현장이 발견되지 못 했다, 안 했다 그리하면 또 다시 불시에 가셔서 검사를 다시 해요? 
○위생과장 이완회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 이런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름에 식중독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위생상태 등등 이런 게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건 식당에는 보통 지도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현행법규상 1년에 몇 번 하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업소라든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테마별로, 그러니까 여름철을 앞두고는 횟집을 일체 점검한다든지, 또 개학시즌을 앞두고는 학교 주변 음식점을 점검한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가서 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횟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그거죠? 
○위생과장 이완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인데요. 
  지금 나번에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서 지금 타 소재지하고 도급을 주는 건이 지금 15건 중의 13건 그리고 용역에 보면 10건 중의 10건, 타 업체와 도급 체결을 했는데요. 
  경기 침체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어떤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실정에 비해서는 어떤 특이사항이 없다면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것이, 도급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예,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올해부터라도 가능하다면 관내 업체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우리 지역 업체에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예. 
이정숙 위원    354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관리 내역에서 관리번호 485번에 모범음식점 운영 자금으로 해서 지금 상환이 완료된 것도 있고 상환 중인 것도 있는데요. 
  식품진흥기금이 2002년도에 기금을 설치해서 식품위생 및 주민역량 평가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이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주민 위생 수준을 높이는 데 2019년도 말에 조성액이 1억4,241만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융자 시에 이자는 이게 연리 몇 %예요?
○위생과장 이완회  화장실, 조리장 시설 개선 자금으로 융자를 받으면 연리 1%, 그 외의 다른 용도로 융자금을 쓸 경우에는 2%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담보 설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융자 조건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완회  대구은행에 이 식품진흥기금은 시에서 시 금고인 대구은행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대구은행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대구은행에서 열심히 심사를 합니다. 
  이게 빌려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대구은행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분의 신용도 만약 신용도가 1등급이면 아마 담보가 없어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용도가 낮거나 이러면 담보를 요구합니다. 
이정숙 위원    이게 융자 조건에 어떤 완화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규정 완화는, 그렇죠? 
  신용도가 따라가기 때문에요. 
○위생과장 이완회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이완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은행 자체에서 업체 관리를 다 하니까 조금 어려운 면도 있겠네요.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건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진짜 적극적으로 홍보 많이 해서 여러 사람이 이것을 기금을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여의치 않는 경우가 참 많네요. 
○위생과장 이완회  네, 저희들도 보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청의사가 있는 영업자분이 상담이 오면 신청하기 전에 대구은행에 융자 조건부터 우리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얼마까지 가능 하냐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고 그러면 신청해라,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프로세스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게 융자 아니, 기금이 있어도 쓰고 싶어도 이게 현실적인 문제하고 또 안 맞으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예, 우리도 이것 이 돈은 좀 많이 쓰면 좋습니다. 
  융자는 뭐 많이…….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써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홍보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예. 
이정숙 위원    355페이지, 식품 자동판매기 지도·점검 내역에서 커피 자판기가 지금 관내에 331개 있어요? 
  이건 순수 자판기만이죠? 
○위생과장 이완회  이게 2회입니다. 
이정숙 위원    1년에 2회죠. 
○위생과장 이완회  예, 160개 정도 되는데 그전에 일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자판기 점검 강화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2회로 늘렸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6월인데도 굉장히 더워요. 
  더운데 한 7, 8월 되면 몇 도까지 올라갈지 또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고, 또 시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손 씻기 위생을 더 철저히 잘 해라, 그런 위생이 더욱 절실할 때인데 사실 이런 자판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어 보고 놀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유통기한이라든가 위생상태 이런 것은 말할 것 없이 더 철두철미하게 지켜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더욱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올 여름도 식품이나 공중위생이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예.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305페이지에 ‘먹튜브를 찾아라! 남구 물베기 맛집거리편’ 유튜브 공모전 개최에서 사업을 시행하셨고요. 
  여기에 수상작 선정하셔서 시상까지 다 하셨다, 그렇죠? 
○위생과장 이완회  예. 
○위원장 권은정  시상까지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이분들이 맛집 한 군데를 자기들이 발굴해서 거기서 먹으면서 먹방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라든지 그런 게 반영되어서 시상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이게 현재 유튜브에 검색을 해 보셨나요? 
○위생과장 이완회  최근에는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잘된 동영상, 잘된 영상으로 해서 시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얼마만큼 유지되고, 또 얼마만큼 노출이 되는 것도 우리가 계속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후평가도 하시고 모니터링도 하셔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셔서 어떤 점을 보안하고 어떤 점을 더 빼면 될지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하셔서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남구에 맛집이라든지 남구에 어떤 관광 명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사업 시행 시에 마무리, 사후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예. 
○위원장 권은정  네, 그 연장해서 남구 외식업소 SNS 홍보 및 교육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이것은 교육을 하셨고 참가인원은 28명으로 물베기 맛집거리 내 일반 음식점 영업주 같은 맥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먹튜브도 물베기 맛집을 홍보하는 거였고, SNS 교육 또한 물베기 맛집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혹시 그 교육 사업 내용 안에 유튜브나 각종 SNS 활용 교육을 하셨고 또 동영상 촬영 및 유튜브 업로드 방법을 교육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셨나요? 
○위생과장 이완회  이것은 사후관리를 사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교육할 때 유튜브 활용 방법은 이런 것이다, SNS 교육은 이런 게 하는 것이다, 라고 교육을 하는데 만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분들이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예산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홍보를 잘하시라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활용을 하시라고 활용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 그 활용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정말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사후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다른 부분에 SNS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생과장 이완회  예. 
○위원장 권은정  네, 꼭 그렇게 사후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대구 할로윈&앞산맛집 개최에서 2019년 10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안지랑 곱창골목 및 앞산 카페거리 일대에서 이렇게 축제를 개최하셨어요. 
  제가 이틀 동안 다 가봤는데요. 
  이게 재작년하고 작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았거든요. 
  다른 것도 있었지만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사후평가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넣으신 것까지는 되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되게 아쉬운 점은 그 사후평가 설문지가 그 축제의 내용과 축제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축제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문항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양일간 설문조사가 다 다른가 싶어서 다 참여해 봤는데 양일간 설문조사는 동일했고요. 
  그리고 축제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양일간 축제가 내용이 너무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양일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도 오시고 토요일도 오시고 하셨는데 양일간 축제가 너무 같다 보니까 금방 지루해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축제를 또 계획하신다면 다르게 하셔서 금요일의 재미, 토요일의 재미를 다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취지가 지금 사후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축제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예. 
○위원장 권은정  네, 다음에 지금 어린이 저염식에 관련해서 지금 남구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 관련으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저염식이라는 것이 건강에 좋고 또 우리가 앞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또 거기에도 다 시행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더욱더 저염식을 해야지 성장에도 도움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가정에서 사실 어른들이 저염식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간을 하셔서 맛있게 만들어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학교의 급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저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염도에 맞춰서 요리를, 조리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음식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 저염식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저염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도 같이 수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저염식 사업을 하실 때 같이 넣으셔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예.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시 위생 행정평가 1위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던 결과라고 생각하고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마음을 모아서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안전한 남구 만들기 사업이 좋은 정책이라 생각되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잘 수행되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작성 시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맛집 메이크업 사업에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시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관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정숙 위원님께서 축제사후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가늠하고 다음 행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소비식품 경우에 편의점도 같이 넣어서 수거, 검사를 해 달라는 말씀 아까 해 주셨고요. 
  그리고 식품판매기의 경우 지금 6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더워지기 때문에 검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입니다.
  제261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민의를 대변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물신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근무하는 동료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권은정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작년도 청소행정평가 최우수상 받으신 것 부서원 포함해서 감사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251페이지에 쾌적하고 정온한 클린남구 조성에 ‘라’에 보면 운행차량 배출가스 관리 있고, 자동차공회전 줄이기 점검이 있는데 공회전 중점 제한지역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지역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특별한 지역은 없습니다. 
  기간이 되면 가서 신고 들어온 것도 있고요. 
  가서 보면 많이 한다고 신고 들어온 것도 있고, 평소 때 많이 하는 위치를 로테이션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공지하면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챙겨놓고 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에 보면요. 
  관리번호 428번 2019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에 보면요.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지급 인원이 68명이고 지출액이 47만5,000원 정도 지급됐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약 7,000원 정도 되는데 실제 금액이 한 7,000원 정도 포상을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게 5,000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수에 따라 내용에 따라서 여기 있지만 담배꽁초를 간단히 버리는 건 돈을 5,000원밖에 안 주고, 일반폐기물 하는 건 조금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운전 중 담배꽁초 같은 것 이렇게 버리는 것도 되어 있는데 이것 경찰서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cctv로 해서 저희들 신고 들어오잖아요. 
최영희 위원    아니, 경찰서에 과태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하는 것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태료는 경찰서에서 나오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니요, 저희들도 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과태료 고지도 하고 포상금도 주시고 이것도…….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죠, 포상금을. 
최영희 위원    경찰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기도 신고 들어온 건수…….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니요. 
  경찰서 하는 건 저희들에게만 해 주기 때문에 2군데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1군데밖에 못 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받는 거고,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에서…….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경찰서는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죠. 
최영희 위원    벌금을 하고 저희는 과태료 징수를 하고 포상금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저희 돈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있죠. 
  관리번호 421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시정요구 1번 여기에 보면 2018년에 비해 또 2019년이 더 증가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치결과에 보면 2019년부터 ‘산업안전교육을 분기별 6시간 실시하고 있고,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음’ 해서 조치결과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2019년도에 여기 환경미화원 부상(공상)내역을 보면…….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3건 증가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448번에 보면 건수가 18년도 12건보다 3건 늘어난 15건 늘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에 효과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친 경미, 경중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보여지는 자료에 의하면 건수가 증대된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교육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것은 참고로 말씀 드리면요. 
  저희들 2019년도부터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육을 시켰는데 법적으로 분기마다 6시간씩 교육을 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달 2시간씩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을 해도 솔직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인식이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123명이 되니까 솔직히 통제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전부 개개인의 개성이 강하고 해서 그런데 아마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재작년보다 다친 정도는 조금 다운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경미한 것도 요즘에 조금만 하면 전부 다 산재 신청하고, 그런데 요즘은 산재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산재하면 월급을 다 못 받거든요. 
  70%밖에 지급이 안 되니까 걔들도 그런 것 꺼리는 편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래서 보면 산재건수는 3건이 줄었는데 공상 같은 경우에 5건이 늘었어요. 
  급여 70%밖에 안 주시는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재라고 하는 게 다친 경우로 봤을 때 질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높다고 봐야 되니까, 경증하고 경상 정도 그 정도가 그 정도는 저희들도 왔다 갔다 하면 다칠 수가 있는데 그런 중증 같은 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과 교육 지속적으로 부탁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시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실시되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같은 것을 안 하는 차량은 10만원씩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앞에 나가서……. 
○위원장 권은정  네, 앞에 나오셔서……. 
최영희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기후대기과라고 알고 있어요. 
  이것 우리 남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저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또 이런 안내가 구민들에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준석 주무관  현재 대구 기후대기과에서 매연저감장치 다는 것하고 노후경유차 폐차 하는 것까지 같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구민들이 저에게 전화 와서 저희들은 시에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 전화하고 거기서 다 처리합니다. 
  현재 거기서 보증금하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게 대구시내 혹시 차타고 지나가시다 보면 운행제한 카메라가 지금 40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달까지는 계획적이고 시운전 중이고 7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을 다 뿌렸어요. 
  5등급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 뿌려서 본인들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저감장치를 어디 가서 부착해야 됩니까? 
○서준석 주무관  그 시에서 정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정업소에 가서……. 
○서준석 주무관  예, 거기서 정해주면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최영희 위원    혹시 이것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아세요? 
○서준석 주무관  그게 차마다……. 
  CC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나왔을 때 우리 구비로 측정되나요, 시로 넘어가나요? 
○서준석 주무관  제가 알기로는 구비로, 우리 세입으로……. 
최영희 위원    우리 구비로요? 
○서준석 주무관  예, 우리 남구 주민의 세금으로……. 
최영희 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이 나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서준석 주무관  지금 남구소식지에도 나가고 있고요. 
최영희 위원    게재되어 있고……. 
○서준석 주무관  경유차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있습니다. 
  거기도 홍보 문구집 나가고 있고요. 
  홈페이지에서도 띄워 놨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본인들에게도 다 통지가 갔어요. 
  해당되는 대로. 
  차량이 몇 년 이상 되면 다 해당되는 차를 저희들이 다 알기 때문에 다 보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지는 개인별로 나간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보내주신 것이고, 또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과태료가 부과되면 물론 구비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살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 가지고 단속을 당하시면 굉장히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서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도 앞으로도 이런 과태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준석 주무관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녹색환경과는 또 청소행정업무로 늘 수고가 많으신데 늘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주민불편 제로화를 통한 청결도시 조성에 ‘다’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저희들 재활용 처리 대행 차량 있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정숙 위원    그것은 보통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런 것 모아놓았다가 우유팩 이런 것 어르신들 모아갖고 오면 모아놓았다가 한꺼번에 가져가고 이렇게 하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여기에 나오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우리 흔히 말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합니다. 
  ‘다’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것은 종량제봉투입니다. 
  우리가 크게 나누면 종량제봉투가 하는 게 있고 재활용품 하는 데가 업체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해서 버릴 때 돈 내고 스티커 붙이고 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처리대행에 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맨 그 차가 재활용되는 물품을 싣고 가잖아요. 
  싣고 가는데 보면 비닐 같은 데 넣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대도로변에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종종 보여요. 
  그러면 이게 출근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차들이 도로니까 많이 다니잖아요. 
  사실 봉투 하나 때문에 이렇게 둘러서 가야 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업체에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게 하려고 하면 덮개 같은 것을 덮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정숙 위원    예,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어차피 오늘도 현장점검 가시면, 선별장에 가시면 있겠지만 거기에서 수거해서 거기로 가져오면 거기서 선별하는 것인데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정숙 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신청을 거기 업체에 전화해서 침대 한 개, 밥상 한 개 이렇게 신청하면 금액을 거기서 특정 정해주잖아요. 
  정해주면 물론 3개인데 조그마한 거 하나 빼서 만약에 여기서 신고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 안 가져가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가져가지 그냥 냅두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사실 금액 산정 매뉴얼 있잖아요. 
  일반인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저희들 가면 다 확인을 하는데 이게 사실 대형폐기물 버리는 게 일상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정숙 위원    맞아요. 
  자주 쓰지 않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것 외우지도 않고 1년에 버릴 게 건수가 몇 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것 말고 기억할 것도 많은데 그냥 물어보면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정숙 위원    그래서 이런 건 과장님, 금액 산정 어떤 매뉴얼 표를 마련해서…….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것은 홈페이지하고 다 들어가 보면 있는데……. 
이정숙 위원    있어도 사실 일반인들이 그것 그렇게 하기,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집 밖 건물 있잖아요. 
  아파트, 빌라, 놀이터 이런 데 아니면 놀이터 이런 인근에 클린시설 해 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해도 안내표기 같이 이렇게 뭐를 하나 부착시켜 놓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연구 좀 한번 해 보시기를 말씀 드려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런데 이게 흔히 말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니까 그거 하고, 원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반 주택인데 그게 집 앞에 붙이는 것도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주로 제일 많이 붙이는 게 공원이나 아니면 재활용클린센터 이런 데에 해야 되는데 그게 한 장으로서 압축돼서……. 
  그런데 이게 버릴 때 자기 집 앞에 버리지 않습니까? 
  대형 폐기물 같은 것 집 앞에 버리면 그것 어디인지 알았다가 털레털레 간다는 것도 사실 힘들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게 일괄 싹 가져가면 깨끗한데 그 주변이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뭐 버린다고 똑바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거 해놓고 나서 우리가 신고하고 가면 한 번 갈 때 뭐라고 딱 해서 입금을 받고 저희들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입금 받았는데 그 외에 추가로 적어진 건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그것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조그맣다고 무시하고 보내면 이 사람들이 가져가면 또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업체 입장에서는요. 
이정숙 위원    예, 맞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러니까 그것을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 의식을, 사실 주민 의식 쪽으로 많이 개선해야 됩니다. 
이정숙 위원    인식 개선은 당연한 건데 그래도 이것을 자꾸 안내하고 홍보하고 하는 게 관의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정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 행정 지도상에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일단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못 하겠지만 견본으로 한 동에 몇 개씩이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이런 거에 좌석 이런 거 달려서…….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게 엘리베이터 좌석에 하나하나씩 들어가려나……. 
이정숙 위원    용량이 많죠? 
  품목이 많아서…….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니죠.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필요합니다. 
  원룸이나 일반 단독주택이 이게 해당되지, 아파트는 자기들이 다 합니다. 
이정숙 위원    아니면 이것 통장을 통해서 한 번 안내문, 홍보지 같은 것을 해서…….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반 회보나 아니면 각종 회의할 때 한 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계속해서 안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맨 그 밑에 나에 두 번째 보시면 계명대 주변 등 상습투기지역 계도·단속 강화에서 지금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정숙 위원    예, 하셔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90회 이동해서 500 몇 건을 갖다가 그리 하셨다 하셨는데 그러면 상습투기 어떤 사각지대에 상습투기지역이 많이 완화됐다고 봐도 돼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저희들이 위치를 보면 사실 주관적인 게 어떻게 보면 솔직히 있는데 한 집이나 한 세대, 두 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 줄 수는 사실 없는 것이고요.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거기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해서 깨끗하게 많이 됐는데 그런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 어느 지역에 몇 블록이나 이 정도 걸치고 할 때는 저희들이 현수막이나 아니면 홍보&CCTV를 설치해서 하고 나면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동설치로 인해서 효과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동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요청하면 설치해 줍니다. 
이정숙 위원    맞아요.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쓰레기는 나온다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쓰레기는 100%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요. 
이정숙 위원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으로서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게 대책이 참 없는 게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남구가, 지금도 아직 단독주택이 많습니다만 재개발하는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재개발하고 재개발 안 되는 지역에 인접 지역이 문제가 저희들이 엄청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도 그렇고, 어떻게 됐든 간에 홍보하는 방법 빼고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5페이지 당면현안에 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에서 이제 16억 들여서 여기에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정숙 위원    계획인데 저희가 주민공청회도 듣고 또 저희 먼저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수렴도 다 들으셨잖아요. 
  이 사업 추진하실 때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26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요구에서 조치결과 ‘산업안전교육을 분기별 6시간 실시했고,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음’ 해서 291페이지와 연계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이 환경미화원의 어떤 일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뒤 차량에 매달려야 되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일 환경이 그런데 사실 지금 10건이죠?
  15건이네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총 15건입니다. 
이정숙 위원    예, 15건인데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부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보통 보면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더 미끄러지기 쉽잖아요. 
  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쓰레받기, 빗자루 이런 게 어느 때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봐도 위험하게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빗자루도 바닥 발 닿는 부분에 쓰레받기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진짜 문제거든요. 
  이분들의 의식이 더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특별한 물론 교육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아까 지침에 19년도에 6시간인가,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한 달에, 그러니까 분기마다 6시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문제라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게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시를 못 하거든요. 
  교육을 해도 자기들 짧게는, 그러니까 새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숙지해서 하는데 10년 이상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건을 옮긴다든가 자기 나름대로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이 참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잘 안 바꿔지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꾸준하게 교육을 통해서 하는 방법 외에는 획기적인 방법이 지금 힘들다고 저희는 봅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한 5년 정도 부상당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분석을 잘하셔서 내실 있는 교육, 건강 상태 체크 잘하셔서 또 휴식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환경 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리에 체납액 정리 현황에서 미수액이 건수가…….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관리번호 몇 번입니까? 
이정숙 위원    관리번호 451번입니다. 
  환경 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리 관리번호 451번, 미수액에 보면 건수가 4,800정도 그리고 금액이 29억 금액이 많네요. 
  조치내용도 보면 재산압류도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감액결손도 되고 하는데 열악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셔서 미수액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을 마련해서 미수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늘 청소행정에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청소행정에 으뜸가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또 설명하시고 또 이렇게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연장해서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5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설계금액이 부가세 포함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부가세 포함이 설계금액이고 계약금액이, 그러니까 우리 계약금액이 이 금액에서 부가세 포함하면 설계금액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이게 설계는 예산 아닌가, 품위금액이죠. 
○위원장 권은정  품위금액, 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품위하는 데 가면 보통 5%에서 10%까지 깎으니까요.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288페이지에 생활소음 기준 위반 조치내역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소음 발생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관리번호가 몇 번인가요? 
○위원장 권은정  관리번호 443번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것 작년에 했는 것 업체가 주로 걸린 이유가 공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끄러운 게 안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데시벨 65mm 책정하는 그 이상으로 나온 겁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게 지금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게 다 전부 다 재개발·재건축에서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업체들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보자, 동원은 끝났고…….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호만 끝나고 동원하고 삼정은 지금 아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동원하고 삼정은 하고 있는 중이고……. 
  매일매일 나가셔서 계속 책정하시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매일 책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보면……. 
○위원장 권은정  민원 발생할 때 가시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지금 위원장님 가시는 그쪽에 골안지구도 보면 상습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개발하면, 그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특히 터파기 공사한다든가 이럴 때는 막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씩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가서 측정해 보면 기준치만큼 안 나옵니다. 
  실제로 그 정도 시끄러울 정도 같으면 원래 할 때 방어막 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저희들이 가서 소음 나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방어막 같은 것 친다든가 그런 것 딱 보면 그것은 육안으로 보이니까 그것은 바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소음은 저희들 측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신청했는 사람 자기 집에서 재야 되거든요. 
  그것도 앞에서 찍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준이 또 찍어 보면 안 나와요.
  나가는 횟수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무조건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점검하는 건 어렵고요. 
  소음은 소음측정은 주민이 저희들에게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하는 게 소음측정만 하고요. 
  그 외에 방호벽 설치라든가 안에 그것 하는 건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은 재개발하는 업체 돌아다니면서 안에 들어가서 현장 소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사할 때 오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담당자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똑같은 거죠. 
  비산먼지도 비산먼지를 하게 되면 비산먼지를 하지 말라고 할 때와 장부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비산먼지를 안 하게 하는 그런 장치 같은 것을 저희들이 가요. 
  가서 현장소장을 불러서 항상 주지를 시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주지를 항상 시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지가 넓다 보니까 먼지 때문에 고통 받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런데 그것도 보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 구역이 크면 또 섹터별로 다릅니다. 
  여기에 따라 다르고, 저기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데 비산먼지라는 게 느끼는 감정이 사람이 느끼는 것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린 아이가 느끼는 것하고 어른들이 느끼는 것하고 젊은 사람이 느끼는 게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는 창문을 닫으니까 관계가 조금 없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거나 문을 열어놓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먼지가 많이 난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현장 소장이나 만나셔서 주지를 시켜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저희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항상 아침에 갑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아파트 개발업자라든지 아니면 공사 시공사라든지 그런 데서 와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제가 조금 당부 드리는 것은 공사현장을 둘러보면 회사마다 조금 달라요. 
  공사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른 편이긴 한데 그중에서 차량 주차, 공사하는 인부들 차량 주차하는 경우는 저희 골안골 같은 경우는 공사 안쪽에 주차 공간을 마련해서 다 들어가도록 했는데 어떤 부분들은 또 그렇게 안에 마련하지 못 해서 외부에 주차공간을 침범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권고를 하셔서 공사 현장 내에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권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쇄석으로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파쇄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거기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물을 뿌리고 그 사람들이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는 먼지에 대해서는 예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마련하되 이왕이면 기본 포장이라도 하시라, 그렇게 권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것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와 협의하셔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실 때 그런 것은 우리 남구에서는 공사하실 때 그것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먼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환경미화원 부상 부분에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끄러져서 부상당하는 경우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건이 돼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주로 빗길에 미끄러지는 것은 물기 때문에 미끄러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미끄러지는 것 자체가 물론 본인이 실수를 해서 미끄러질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것도 안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공할 때 신발까지 다 제공하시는 건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제공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그 신발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되는 것, 바닥이 조금 고무로 해서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신발로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맞는데 그게 일반 비가 올 때하고 비 안 올 때하고 다르겠죠. 
  그리고 또 그게 우리가 준 신발만 가지고 신는 게 아니고 자기 신던 신발도 있으니까, 발이라는 게 저희들이 주는 건 대중적으로 확 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 스타일 좋아하는 특히 젊은 아이들은 자기 맞게끔 신는 아이들도 더러 있어요. 
  있는데 이게 제일 하는 게 아까도 제가 이정숙 위원님께 말씀은 드렸지만 일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스타일이 있어서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대도 비오는 날은 밑에 홈이 많이 패인거나 이런 것을 다 하라고 하는 데도 그것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년 반 동안 느낀 것은 정신교육을 시키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뭐 가서 우의 주고 밑에 신발 새 것을 줘도 미끄러지는 사람은 미끄러집니다. 
○위원장 권은정  정신교육도 중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쨌든 작업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현장작업이죠. 
○위원장 권은정  네, 현장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작업을 위해서 작업화라든지 작업복이라든지 작업용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현장에서 작업하시면서 그것을 제공하는 것을 착용하지 않고 신지 않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까지는 사실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하실 때는 우리가 이 현장작업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우리가 다 판단했을 때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이 돼서 선정한 물건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작업할 때는 작업화를 착용하고, 작업복과 작업용품을 꼭 착용해 달라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그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품질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받아보시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제가 특별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우리 쓰레기봉투는 어디서 제작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입찰해서 되면 입찰된 업체에 저희들이 남구 로고 들어가고 했는 것을 인쇄한 것을 주는데 보통 한 달 반 정도 기준해서 저희들 것을 쓰레기봉투를 샘플로 갑니다. 
  가져가서 자기들 검사를 다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검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서 제작하고 있죠? 
  업체가……?
  쓰레기봉투 제작 업체는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업체명은 없는데……. 
○위원장 권은정  수의계약에도 없고 입찰 내역에도 없어서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했는 것이죠.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장 권은정  입찰에서 못 찾겠던데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입찰내역도 찾아봤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제가 따로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찰했는 건데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장 권은정  매년 같은 업체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입찰할 때마다 다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입찰해서…….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저가 쉽게 말해서 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그건 다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한 번 입찰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얼마간 계약을 하시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1년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1년간 그런데 매번 바뀌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저희들이 동판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 업체 되면 한꺼번에 1년치 것을 다 동시에 만들어내기에는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오면 한 넉 달이나 다섯 달 치 것을 한 달하면 저희들이 동판을 주고 찍고 다시 가지고 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검수를 하잖아요. 
  품질 검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품질 검수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검사는 따로 의뢰해서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어디에 의뢰하시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업체에서 안 하고 시설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검수하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품질원인가 따로 검사하는 데에서 두 달인가 한 번씩 그 리터마다 해서 견본을 몇 개씩 가져갑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수거해서 그것을 검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품질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권은정  네, 우리가 의뢰해서…….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우리가 의뢰해서 하고 품질검사를 두 달에 한 번 하신다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두 달 할 수도 있고 석 달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보통 두 달 정도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스티커는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스티커기 때문에. 
○위원장 권은정  스티커는 어떻게 하시나요? 
  품질검사를 하시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스티커는 품질검사를 안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안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생분해성을 쓰다 보니 잘 찢어져요. 
  그것도 최근에는 더 잘 찢어지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런데 쓰레기가 그게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3L, 5L 리터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딱 맞춰서 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나름대로 기준 할 때는 우리가 20L라고 해도 20L 이상 넣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그리고 또 안에 물질이 뾰족뾰족한 것이나 무게감이 동시에 이렇게 딱 맞으면 괜찮은데 넣다 보면 한쪽에는 무겁고 한쪽에는 또 가벼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넣다 보면요. 
  아마 그래서 차이 나는 게 안 있겠나 싶기도 한데요.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타비닐에 비해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종량제봉투 자체가 일반 검은 봉투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봉투에 대해서 내구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잘 찢어져요. 
  그래서 테이프를 감는 경우도 있고 수거하시는 분들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 번 보면 저녁 되면 주민분들이 많이 내놓으시거든요. 
  그러면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감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찢어져서……. 
  그리고 손잡이 끈 묶는 경우에도 거기에도 그 끈을 잡아당기시다가 끊어져서 그러는지 다른 끈으로 묶어놓으신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봐서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쨌든 구비로 인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렇죠. 
○위원장 권은정  그런 사업의 경우에 품질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네, 검사는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품질검사 했는 자료, 그다음에 업체 자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렇게 있으면 양쪽 끝을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양쪽 끝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지그재그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게 끝쪽은 붙어있지 않다 보니까 세게 잡아당기면 그 끝에 있는 스티커들이 다 떨어지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원장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권은정  예, 길쭉한 것 그게 한쪽만 남아있고 한쪽은 다 떨어지고 그냥 그대로 붙어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자, 아니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항상 같은 모양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디자인만 바뀌고요. 
  그런 품질에 대한 것들 이것은 사실 우리 구민들에게 판매를 해서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일이고, 그러면 구민들은 그것을 구입해서 이것으로 음식물도 버리고 종량제 쓰레기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민들이 구입해서 하는 거면 품질검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세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제 생각은 지그재그로 된 부분 끝 라인에 말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 분리시키시지 마시고 끝쪽은 붙여주셔서 다 떨어지지 않도록…….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라고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보겠죠. 
○위원장 권은정  그렇죠.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매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 없이 계속 의례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왜 처음에 할 때부터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면 그냥 딱딱 끊는 네모 형태로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만드는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네모로 하면 더 쉽지 않을까요? 
  제작하는 입장에 봤을 때,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게……. 
  그런데 굳이 그렇게 했을 때는 처음에 만들 때 아마 그런 게 있었지 싶은데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재사용 금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재사용 금지도 좋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놀이공원에 가면 이렇게 팔에 감아주는 자유이용권 혹시 아시나요? 
  그런 것 보시면 뜯으면 다 찢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차라리 그렇게 해 놓으시면 재사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실물을 가지고 왔으면 보여드릴 텐데 세게 뜯으면 그게 지그재그로 된 끝부분이 다 찢어지고 그냥 그대로 떨어지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게 접착된 부분에서 떼는 과정에서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권은정  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열 장짜리인가 이렇게 됐는 데서 하나 뗄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권은정  네, 하나 뗄 때.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되지 않은 부분은 잘 떨어지는데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지그재그만 붙어 있고 나머지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말씀인 거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정말 소소하다면 소소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런 소소한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매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거의 매일 사용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더 확실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신경을 쓰셔서 품질검사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주관한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에 응모하셔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이 사업 또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환경부에서 마찬가지로 주관한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지자체 성과 평가 및 경진대회에서 작년 시상하신 것,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제가…….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273페이지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협업사업 추진실적 해서 나번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확대 설치를 한 6,600만원 들여서 확대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가서 보니까 이렇게 네모칸으로 돼서 규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넣고 뭐 넣고 하는 게, 사실 그 규격통이 작아서인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관리를 지금 물론 노인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클린하우스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이니까 그 이후에 오는 건 사실 다 하기 조금 어렵고요. 
  아침에 할 때는 저희들이 청소를 노인일자리도 하시지만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클린하우스 저희들 청소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우리 과장님 직접 현장 한 번 나가보셨어요? 
  주변 한 번 보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주변은 특히 월요일 날 보면 많이 더럽죠. 
  아무래도 토, 일 일을 안 하니까요. 
이정숙 위원    거의 보면 평일에도 그렇고 주말에는 더 심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수거를 안 하니까 그렇겠죠. 
이정숙 위원    그게 사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안에 통은 한 반 정도 비었더라고요. 
  넘치지가 않는데도 이 주변이 다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비닐봉지나 이런 거에 넣어서 와서 거기 넣으려고 보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규격이 작으니까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것은 말씀하시는 건 음식물은 아닐 거고 재활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정숙 위원    네,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주변이 하나 더러우면 왠지 모르게 사람 인식이라는 게 하나 더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진짜 이게 쓰레기통이고 아주 더러운 것인데도 아주 닦고 빛내고 이러면 진짜 감히 못 버리는 주민의식의 변화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변일수록 더 클린하우스 주변은 더 깨끗해야 되고 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제가 볼 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한번 현장에 직접 나가보셔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정숙 위원    275페이지 20번에 수의계약 내용 공사를 보면 9건 중의 9건, 그리고 물품의 제조·구매에 73건 중의 51건, 또 용역에 보면 19건 중의 17건이 타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신데요. 
  과장님, 보실 때 이것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대구시내 것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크게 말씀을 드리면 관외로 되어 있는 건 저희들 몇 개 관외 보시면 저희들이 공사하고 물품하고 용역하고 토탈(total)해서 22건이 대구 아닌 다른 지역인데요. 
  특히 서울하고 이쪽이 많은데 주로 보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게 그쪽, 그러니까 대구에는 그게 사실 잘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특이한 이런 사항은 어쩔 수 없는 건 당연하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사실 토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하게 우리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 건 과장님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하고 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부상의 경우 작년 지적사항과 동일한데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증가하였다고 조금 더 지속적인 교육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에 기후대기과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으로 단속하겠다는 정책이 있는데요. 
  이런 과태료 부과 건의 경우 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라도 우리 구민도 대상이 되는 만큼 홍보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대형폐기물 처리비용표를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배부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고요. 
  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의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견, 위원 의견 등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 해 주셨고요. 
  또 클린하우스의 경우 청결에 신경을 특별히 써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수의계약 시 관내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관내 업체를 사용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메모하셨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재활용선별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재활용선별장 현장방문)

(15시29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