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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남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12월19일(목) 오후 14시


  1. 의사일정(제4차 특별위원회)
  2. 1. '92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92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남구청장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순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후 회의를 개최하겠사오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제6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2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남구청장제출) 

(14시 04분)

○위원장 조순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에 이어 제6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정기회 상정의안인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역시 제2차, 제3차 회의에서와 같이 집행부서 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으며,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바로 질의를 하는 일문일답식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계신다면 어제와 같이 과장들께서 좌석에 앉으셔서 설명을 하고 답변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이춘상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앞좌석에 앉아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지역경제과장 이춘상입니다. 세출예산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재료비 및 기타에 3,477만6,000원에 대한 내역 설명을 하겠습니다.
  직영묘포장 및 공원화사업장 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산에 1,300㎡ 묘포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꽃도 재배하고 묘포장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인부임 2명에 대한 노임이 193만2,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분대와 조경재 화초식재 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231만8,000원입니다.
  화초생산 종자구입비에 50만원, 부엽토 거름입니다. 여기에 60만원, 아파트 베란다 가꾸기 사업용, 고추, 가지입니다. 포기당 250원 1,500세대에 5본씩 187만5,000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꽃거리 조성용 화초구입비에 225만원, 담장가꾸기 사업은 주로 미군부대 주변입니다.
  덩굴장미 6,000 400본 240만원, 담쟁이 800원 3,000본 240만원, 전국체전 대비용 F.R.P 화분용 1개에 10만원씩입니다.
  100개를 설치해서 대구에 찾아오는 체전을 위해 오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좋게 심어주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통에 화초를 심기 위해서 1본에 250원 100개 30본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지식재 이것은 공지에 심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화초 250원 19,000본 하면 475만원, 국화 2,500원 2,000본 5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보았습니다.
이정훈 위원    아파트 베란다 가꾸기 사업용에 열매 및 화초라 하였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에 묘목을 구입하여 아파트에 배분해 준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전에도 우리가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사각형 화분통에 고추, 가지를 6포기씩 심어서 베란다에 걸어놓으면 보기가 좋습니다. 개나리아파트에 한 번 해 보았는데 이번 체전준비를 위해서 도로 변에 있는 아파트에 한 번 해 보았으면 하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럼 이것은 무료로 배부해 드리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구비로 구입해서 무료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관내 묘포장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심신수련장 입구에 있습니다. 430평 가량 됩니다.
김상태 위원    화초 생산에 종자와 부엽토, 이것은 화초를 가꾸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맞습니다.
양병화 위원    전국체전 대비 사업용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자에 전국체전 할 때는 시 보조로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내년 전국체전 할 때에는 구비로 전부 다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조가 내려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막대한 1,000만원의 금액을 여기에다가 활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꽃을 가꾸는 방법이 없겠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우리 관내 네거리에 교통구조 개선사업을 하고 난 뒤에 네거리 공지에 조사를 하여보니 100개 정도가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양병화 위원    거기에는 기존 꽃을 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화분을 큰 것으로 놓기 위해서…
양병화 위원    취지는 100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엇느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한 일은 없습니까?
  1,000만원이라 하면 막대한 돈입니다. 구 예산으로서는 시보조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다른 대비책이 없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지금으로 보아서 보조 관계는 본청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은 확신이 안 서고 제 소관으로써는 예산을 계상하여 한 번 해 보았으면 하는 의욕입니다.
양병화 위원    예산을 해보았으면 하는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매년에 한 번 해 보니 상당히 좋아서…
양병화 위원    돈을 많이 들여 하는 것이 물론 나뿐 일이 있겠습니까만 그것 아니더라도 모든 점에서 남구 자립도가 낮은 시점에서 전국체전을 한다고 해서 1,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제가 다른 좋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조순제  양병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면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저로 보아서는 이것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양병화 위원    그럼 이 돈이 꼭 1,000만원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그것도 아직까지는 그저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우리가 알아보니 예산을 이 정도는 잡아야…
양병화 위원    전국체전도 하니까 화려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해 보았으면 싶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FRP화분용 모델이 거리에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지금 거리에는 없고 과거 전국체전 할 때에 기억이 날 겁니다. 동인로터리 등 요지요지에 동그랗게 큰 것…
백종교 위원    사진 같은 것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사진을 찾아보면 있지 싶습니다.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10만원 값어치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그것이 10만원 값어치가 아니고 제품을 물어보니 가격이 10만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일오 위원    담당가꾸기 사업에 작년에도 42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올해에도 48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작년에 사업하신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이천2동 8군 담장에다 심어 놓았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넝쿨이 1/3은 죽었고 나머지는 2, 3년 후가 되면 넝쿨이 우거져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좋아지지 싶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4동 어린이공원 담장정비 1,400만원, 대명11동 어린이공원 담장정비 1,000만원, 어린이공원 13군데 담장도색에 800만원 하여 사업비를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디서 견적을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견적을 받았는 것이 아니고 품셈표에 보면 나오고 설계를 하면 단가가 나옵니다.
이실근 위원    도색 1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공원녹지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덕2동, 대명4동, 대명9동, 대명1동, 대명7동, 대명8동,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15개소입니다. 그래서…
이실근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명8동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였는데, 작년에 개체공사를 하여 다 완료가 되었는데 이런데 또 도색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1년도 안 되고 몇 개월 사이에 어떻게 도색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5개월에 한 번 하는지 1년에 한 번 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보통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이실근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본 의원이 아는 것은 대명8동 어린이공원을 보면 단장개체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13개소 안에 도색이 들어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조순제  계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대답 안 될 적에는 담당계장이 확실한 적에 대답을 하셔야지요. 옳게 파악을 하지 않고 그런 대답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이실근 위원    진행합시다. 그 정도 알았으면 되었습니다.
최일오 위원    대명11동 공원 담장정비가 50m에 1,000만원입니다. 올해 한 대명9동 담장정비공사가 75m에 1,000만원입니다.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대명11동 담장공사는 대명9동 담장공사보다 25m 짧은 데도 1,000만원, 이것은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삭감해도 되지요?
이실근 위원    답변 못하면 전부 삭감하는 것이지요? 빨리 진행합시다.
박종대 위원    산출한 근거자료를 내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동력분무기 유지관리비 80,000원 3대 2회 하여 48만원, 제초기 및 전지기 유지관리비 60,000원 4대 하여 24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수목 전지작업에서 가로 가로수 전지작업에 20,100원 6,000본 70,100 0.1평 1회 844만2,000원, 조경수 전지작업에 675만3,600원입니다. 수목이신 인부임 150만7,500원, 수목병충해방제 가로수 253만원, 조경수 241만원
이길웅 위원    남구관할이 있는 나무가 6,000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철관계로 나무를 뽑아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예산을 잡았는지 그리고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나무를 몇 본 뽑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지하철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70%를 전지를 한다고 그래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이것은 계산하는 것이 품셈이 되어 있어서 저도 설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7할 정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가로수 70%라는 것은 가로수가 전체에서 해야 될 나무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다음은 조경지 제초에 644만원, 수목시비 및 월동대책인부임 450만원, 병충해 방제 농약, 가로수 조정수 합하여 561만원, 수목시비용 비료, 가로수, 조경수 합쳐서 480만원, 가로수 약제살포 및 급수유류대 92만7,200원, 재해대책용 자재구입, 지주목 외 3종 250만원, 조경수 월동대책 및 사후관리 재료 288만원, 급수 및 병충해 방제호스 구입 20만원, 자산취득비에 분무기 노후개체, 우리한테 약차가 1대 있는데 이것이 8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대폐차를 하려하다가 못하고 그래서 약차에 디젤엔진, 분무기 1대씩을 구입하는데 125만원이 소요됩니다. 동력전지기 구입 1대 35만원, 제초기 노후대체 50만원, 대수선비에 화분대 및 보호책 도색 및 보수 120만원, 다음은 시설비 관내 가로수 보식입니다.
  가로수가 커서 옮기고 하는데 10만원이 듭니다.
이실근 위원    1본 옮기는데 10만원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왜냐하면 인부로만 못하고 차량 장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과장님,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옮기는 가격이 아니고 차량 추돌사고로 인하여 가로수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차량이 안 잡히고 도망하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같으면 10만원 정도 주어야 보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예산안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꼭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실근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감사 때 보았는데 나무 한 그루에 30만원, 7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어째서 10만원을 계상한 것이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가로수는 주로 플라타너스가 우리 관내에 80% 가까이 됩니다. 플라타너스이기 때문에 가격이 적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어린이대공원에 근간에 심었는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주로 느티나무, 은행나무라든지…
이실근 위원    그것이 70원짜리입니까?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나무값이 70만원이 아니고 전체 모든 비용을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실근 위원    본 의원이 말이지요, 솔직히 이야기를 해 드리지요.
  감사를 하고 현장확인을 가니까 저녁에 나무를 심어놓고 구덩이를 파놓았더라구요, 우리 감사 도중에 심어놓았더라고요. 본 수를 확인하려고 가니까 그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지말고 지금 가고 싶으면 저와 같이 가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70만원짜리라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최일오 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양정관리 경상사업비 재료비 및 기타에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에 631만원입니다. 임업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전기 유지관리비 33만원, 동력톱 유지관리비 40만원, 연료비 산불예방 상황실운영 20만7,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무전기 검사 수수료 50만4,000원 허가 및 준공검사 수수료 78만원입니다. 상용피복비에 우리 직원들이 산불을 진화할 때 우리 직원들이 일반 구두를 신고 밤에 올라가니 발도 다치고 하여 그래서 등산화와 방화복을 해 주려고 예산을 한 번 잡아보았습니다. 저도 예산을 계상하고 보니 무리한 감이 드는데 위원님들 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고 정 안 되면 등산화라도 저렴한 것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이정훈 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안 해주고 안 되겠네요.
    (웃음소리)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다음은 급량비에 산불진압 대기근무자 급식비 125만원, 산불진압동원 야식비 180만원, 육림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산불진화도구 갈퀴 외 4종 150만원, 산불예방 시민계도용 깃발 외 4종 75만원, 입간판 50만원, 야생조수사료 30만원,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금년에 19명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1사람 늘려서 20명 쓰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은 금년에 19명인데 1사람 증원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19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실근 위원    꼭 있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꼭 있어야 됩니다.
이정훈 위원    앞산에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를 6,279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앞산의 시설물에 대한 세는 대구시에 다 가지고 가면서 산불감시요원은 왜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우리 구에서 19명 쓰고 있고 본청에서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에서 17명 그렇게 하여 앞산에 36명이 있습니다. 앞산은 남구 앞에 있고 남구 구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산출을 한 번 내어 보았습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유지관리비만 1억6,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1년 임대료 수입이 9,3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이래서…
이정훈 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앞산에 대해서 수입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다 가져가면 산불감시요원도 대구시에서 예산을 대어 주어서 감시를 해야지 우리는 산불이 났을 때 직원들이 동원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산불감시요원까지 우리 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딴 조치를 취해서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마 이것을 해야 과장님이 구민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산불책임을 구청장에게 두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불이 나면 동원되는 것은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그러나 감시요원 같은 것은 대구시에서 책임져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 한번 대구시에 건의를 하여 예산에서 빼도록 한번 해 봅시다.
최일오 위원    산불유급감시원 20명 예산 전부 없애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불이 나는 지점이 산중턱 이상이죠? 제가 산불진화작업에 네 번 참여해 보았습니다만 주로 산중턱에 불이 나지요. 솔직한 말로 유급감시원들이 도로에 다니면서 감시했다고 불이 나고 나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산불이 안 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나는데 우리 감시원들이 밑에서 다니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감시원들이 빨리 진화하기 때문에 불이 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불이 중턱에 나면 그때에는 진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최일오 위원    도로변에 불이 나서 그 사람들이 감시를 하면서 불을 진화하고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실지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불이 나서 조기에 진화를 하기 때문에 많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아이들도 불장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
이실근 위원    시에서 감시요원을 두고 구청에서도 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일원화 할 계획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부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본청에 가서 구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고 일원화하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용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과장은 자격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실근 위원    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승인을 안 해 주니까 무슨 도리가 없다고 믿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믿어서 될 일도 아니고
양병화 위원    건의를 한 번 해보라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건의는 할 수 있으나
이정훈 위원    과장님 이것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할 테니까 우리는 예산이 없어 산불감시요원을 못 쓰겠다고 한 번 해 보십시오 우리 의원들 핑계를 대면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의원님 핑계 대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 저도 물론이고 도시 국장님, 청장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본청에 연락하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구보다 더 인원을 많이 쓰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산불감시요원은 실지 남구에서 쓸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의무로 따지고 하면
이정훈 위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산불감시요원을 쓰면서 또 구청에서 이중으로 쓸 필요가 있나 그말입니다.
이실근 위원    오늘 당장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제가 뭐…
김재철 위원    산불예방행정에 대해서 주로 앞산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봉덕3동, 대명6동, 9동, 11동이 대상된다고 봅니다. 금년 5월경에 산불이 나서 저도 9동에 있으면서 앞산에 올라가 보았습니다만 우리 동민들이 올라가 불을 끄고 했습니다. 산을 인접한 동에 산불예방행정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어떤 특별한 공무원들은 방한복, 등산화도 사서 주고 하는데 동원이 된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민방위훈련을 면제해 준다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동의 진압에 기동력 있게 무엇을 해준다든지 이런 구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제가 건의를 받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그 관계는 민방위대원을 불시에 동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큰불이 났을 경우에는 전에 보니 동원되 민방위대원을 확인하여 훈련을 제외시켜준 기억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 105만원, 재료비 및 기타 식목일 행사 묘목대 500만원, 조립관리용 농기구 30만원
민태술 위원    식목일행사 묘목대 1,000본을 어디에 식수를 합니까? 묘목은 어떤 나무를 구입 하길래 5,000원씩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작년에 잣나무를 보니 높이 1.5-1.8m, 구경이 0.5㎝ 정도 잣나무를 구입하니 5,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종은 아직 정하지 못하였고 5,000원 정도 하여 1,000본을 심어야 안 되겠나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정훈 위원    나무를 심는 장소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식목일 행사를 하지 말죠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식목일날 행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지역경제과에서 제일 큰 행사입니다.
이정훈 위원    나무를 심을 곳이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심을 장소는 물색하면 나올 것입니다.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상정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담배소매인 신청서 외 5종 인쇄비 25만원, 재료비 및 기타 계량기검사 인부임 16,100원 2명 7일 4회 해서 90만1,000원입니다.
최일오 위원    218페이지 정보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500만원인데 일반과에는 100만원 내지 200만원인데 우리 지역에 큰 공장도 없고 경제를 활성화 할 그런 뚜렷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기본경상사업비인데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우리 도시국이 8개 과가 있습니다. 8개 과 모두 업무적으로 상당히 복잡한데 이것은 이 정도 있어야 국장님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렇습니다.
  밑에서 200만원은 과 정보비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일오 위원    계량기 검사인부임, 이것 전부 삭제합시다. 왜냐하면 저도 검사를 받아 보았습니다만 저울을 가져온 사람이 검사를 잘 받으려고 자기가 내려주고 자기가 얹어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구청에서만 하면 괜찮은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기 때문에 도구를 싣고 가야하기 때문에 인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끌고가야 할 형편입니다.
    (웃음소리)
  다음은 에너지관리 경상사업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에너지절약 현수막 16만원, 에너지절약 홍보전단 30만원, 시료운송 수수료 14만원, 재료비 및 기타에 시료 수거비 11만2,000원, 시료병구입 2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계 예산을 잡아보니까 작년도보다 7,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등산복, 등산화 이 두 가지 다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그렇지 않으면 등산화라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것은 해주어야 되겠더라고요 작년에 산불 낫는 곳에 가보니까 동구에서 오신 분들은 방한복을 입고 준비를 해서 왔는데 우리 남구 공무원들은 헐벗고 와서 그날 애를 먹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해 주어야 되겠어요.
○위원장 조순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춘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주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지역교통과 내년도 예산총액은 3억5,592만원입니다.
  그러면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국내여비가 1,020만원입니다.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78만원입니다. 이것은 폐차수거를 할 때는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대구 시보에 공고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78만원을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무전기 유지관리비 6만원, 카메라 유지관리 24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현장근무 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8명 있습니다. 8명에 대한 피복을 1년에 제복 2벌, 구두 1켤레, 모자 1개, 우의 1벌 이것은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량비 불법주·정차 야간단속급식비 3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전체총액이 9,617만4,000원입니다.
  이 내역은 노상주차장 설치 및 보수 750만원
양병화 위원    불법주·정차 야간에도 단속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야간에 보면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리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단속을 한다면 불법주·정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불법주·정차가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화요일, 금요일 1주일에 2번씩 합니다.
  야간 주·정차단속을 하면 불법주·정차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력이 한도가 있고 8명이 남구 전 관내를 커버하는데 어느 길에 가보고 야간단속을 하는데 왜 여기에는 차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답변할 말씀이 없습니다.
김상태 위원    전 공무원이 단속에 한 번씩 동원되었는 때가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주차단속에는 전 공무원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정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 8명이 있는데 그 사람 외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동 부근에 골목마다 소방도로를 막아서…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것은 단속차원이 아니고 전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단속원들이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또 단속하려고 하면 지방경찰청장이 단속노선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단속노선을 지정한 곳이 남구관내에 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 15개소이고 그 외는 뒤에 이면도로, 그 외는 이면소방도로는 단속노선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단속을 지정하여도 단속을 못하고 또 그곳에 단속을 하면 차가 갈 곳도 없고 사회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주차를 질서정연하게 하도록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단속요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선동에 배치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일선 동에 배치하면 하는 좋은 말씀도 있는데, 단속은 노선으로 합니다. 노선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대로터리에서 서부정류장까지 가면 동이 대명1, 5, 6, 9, 11동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 하면 단속원 2시람만 배치하면 쭉 나가는데 동별로 하면 여기서 저기까지는 대명5동이다. 여기까지는 대명1동이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현재 인력으로는…
김상태 위원    8명 인원으로서는 간선도로에 모두 단속한다는 것이 힘이 들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현재 사실상 이야기는 단속한다고 하지만 전면적인 단속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노상주차장 이것은 상이군경회에서 시에 일부를 주고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자기들이 사용하는 주차료를 받는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도로부지를 사용하는 사용료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에서 매월 대구시로 납부를 합니다.
박종대 위원    납부하는 그것을 건의하여 구비로 받을 수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시 조례로 해서 받는 것은 시 수입이 되고, 구 조례로 해서 받는 것은 구 수입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시 수입으로 되는데 우리 구로 3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구수입증대 차원에서 구 수입으로 오면 좋은데 관련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한번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표지판 48개소에 480만원, 불법주·정차 홍보물제작,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차원에서 현수막도 해야 되고 캠페인 할 때 어깨띠, 전단 및 홍보물 84만원,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스티커 122만원, 과태료납부고지서 146만원, 견인차 차량 표시 스티커 18만원, 과태료 독촉장 13만원, 방기차량수거 수수료가 5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 대행수수료, 불법주·정차 차량 보관소 이것은 현재 우리 불법주·정차를 견인하는 대행업소가 자기들이 견인을 해 가면 대당 2만원을 받습니다. 2만원 받는 것을 자기들이 바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구 수입으로 불입을 합니다.
  불입해서 도로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 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 12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전산화 비용 1,2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방기 차량수거 수수료 5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방기차량을 어디에다가 갖다주면, 또 차1대를 고철값으로 팔더라도 얼마 정도의 돈이 나올 것인데 이렇게 수수료를 들여서 끌어다 주고 돈도 한 푼도 안 받는다 말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현재 방기차량이 저도 들었는 이야기입니다만 옛날에는 폐차장에 차를 가지고 가면 고철값으로 5만원 정도는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개인이 쓰던 차나 혹은 사업용차량, 영업용택시 같으면 연도가 되면 폐차를 하는데 부속 같은 것은 쓸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폐차장에 가면 고철 값으로 얼마 정도를 받아 가는데, 현재 저희들이 취급하는 방기차량은 솔직한 이야기로 고철도 하나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일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집행 부서에서 방심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동장이 지역교통과장에게 이러이러한 골목에 방기된 차량이 있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바로 관심을 가지고 견인차에 연락하여 즉시 견인을 하면 때론 5만원 이상의 부속을 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방치된 차량을 치워달라고 보고하면 2, 3개월 되어서 타이어를 다 빼어가 버리고 차문을 다 파손해 버리고 내용 아는 사람이 필요한 부속을 다 가지고 가니 돈도 못 받는다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단 차를 버릴 그 당시에는 외모를 보면 잘 모릅니다. 3, 4일 정도 주차해 있다고 해서 주민이 불편하다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구청으로 보고를 합니다. 하면 개인사유물이기 때문에 일단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처리절차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입력된 등록원부에 의해서 이 차량 소유자가 누구냐를 확인해 보고 당신 차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언제까지 치워라 안 치우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고 일단 정식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치워야지 그냥 주민이 자기 집 앞에 차가 있다고 하여 우리가 차를 치우면 찻값을 우리가 다 물어주어야 합니다.
김상태 위원    조회를 해보고 난 다음에 소유주가 나타났다. 또한 소유자가 있다던가 안 나타났다 이럴 경우에는 자동차를 견인시켜 보관료까지 뒤에 청구를 할 수 업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여기 보관료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일오 위원    행정을 다루다보면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차주 조회를 하는 기간이 1달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그냥 방치하지 말고 방기차량이 있을 때 바로 경찰에서 견인을 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모든 조회를 하여 주인이 있으면 보관료 및 불법주정차 요금 5만원을 내고 찾아갈 것이고, 차주가 없으면 거기에서 견인료를 물어서 치워버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정골에 50여대의 차를 보관해놓고 구청에서 관리하기 전 차량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차부속을 얼마나 빼어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골목에는 타이어 4개까지 다 배어버리고 없다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견인을 해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가지는 못하지요 얼마나 어려움을 느낍니까? 그렇게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달간 차 조회를 하고 물론 행정상 어려움이 있겠지요 지금 현재 방기차량은 거의 1달 이상 방치되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그것은 시인합니다. 최 의원님께서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입장에서 받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방기차량을 발견하면 그것을 치우기 싫어서 안 치우는 것이 아니고 보관해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삼정골에도 더 보관할 여유가 없고, 폐차장에 보관하지 못하고 하니 보관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아니라 몇 달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지난달 11월달부터 임시 보관소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는 방기차량이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조금 전 동료의원인 최일오 의원이 말씀했던 방기차량을 깨끗할 때 가져가면 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에 그럼 현재 방기차량이라고 인정하는 그 시점이 어느 경우일 때 인정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주민신고 도는 동사무소의 보고를 받으면 차주를 확인합니다. 차주 확인하는 것은 사람확인이 아니고 서류상에 등록된 차주가 누구인가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당신 차량이 어디어디에 있는데 당신이 폐차를 하려면 페차장에 가서 페차를 하고, 그렇지 않고 사용하는 차면 빨리 치우라고 1주일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 내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기차량으로 알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일단 공식선언을 합니다. 그 뒤 그 기간 내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기차량으로 조치를 합니다.
최일오 위원    주인이 나타나는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주인이 나타나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물론 주인이 다 있기는 있는데 자기는 버린다는 마음을 먹고 갖다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문을 받고도 이행을 잘 안 합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등록사업소에서 폐차의 어떤 증빙이 없이 저도 고물차가 하나 있으니 아무데나 버려도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현행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 관리법상에는 현행법상 제재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는 도로에 위험물을 방치했다 이 조항인데 그러면 대로에 방치하면 도로교통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방치해 놓은 곳이 방천이라던지 뒷골목에다 방치하는데 이런 문제에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애매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정보비가 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만원이 지역교통과 교통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정보비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요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측면에서 각 구청 공히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물품구입비에 130만원, 내년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여서 과태료부과업무를 전부 전산화합니다. 전산화에 필요한 전산기기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순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위원장 조순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김세한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한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세한  건축과장 김세한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저희 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104 기타수당에 건축위원 출석수당 192만원, 국내여비 월액여비 1,260만원,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도면 청사진 30만원, 도시계획사업입안신문공고료 189만원, 경상사업비 급량비입니다. 무허가 불량건축물 합동철거자 구입비 112만5,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야간설명회 및 보상승인 종사자 급식비 125만원
김재철 위원    건축위원회를 매달 하였습니까?
○건축과장 김세한  매달 정규는 아니고 약 1달에 1번 꼴로…
김재철 위원    이것을 분기별로 하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세한  이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주는 것을 오래 둘 수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건축위원 8명에 대한 명단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세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계장 이토근  참고사항으로 건축계장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1달에 1번꼴로 민원을 빨리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부구청장님께서 수임하셔서 민원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민원이 바쁜 사람이 한 달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보통주택은 3일만에 처리되고 보통건물은 1주일만에 처리가 되는데 시사를 하여 하려고 그러면 1달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예산이 허용하면 1달에 2번꼴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1달에 1인당 교통비로 2만원씩 수당이 됩니다만, 예산이 허용되면 1달에 2번이라도 설계심사를 붙이겠습니다만 예산허용이 안 되면 민원이 지루하더라도 1달에 1번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계장님 거기에 부언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 건축위원회가 해야 될 업무가 무엇입니까?
○건축계장 이토근  건축위원회는 우리 관내 1종 미관지구부터 5종 미관지구로 5개 종류가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건축법에 심사를 하기 전에 도시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타일 색상 또는 창문 크기 등 쉽게 말하자면 건물외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1종부터 5종까지 심사를 마친 다음부터 건축법규에 하자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문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간선도로변에 건축을 할 때에는 도시미관상 어떻게 외부 구조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심사하는 것입니까?
○건축계장 이토근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이 사람 동의 없이는 건축할 수 없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건축계장 이토근  그것이 아니고 미관지구에만 적용됩니다. 우리 남구만 하더라도 미관지구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를 할 때 미관심사를 받고, 1종부터 5종까지 미관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로변에 건축물은 심사를 안 받고 건축법에 맞으면 그대로 허가를 내어줍니다.
김상태 위원    미관지구에 건축하는 것은 매 건물마다 전부 심사를 거칩니까?
○건축계장 이토근  사전에 설계도면을 내어서 투시도까지 담당하는 설계소장이 심사위원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심사위원 8분이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전체적으로 전체 의견을 종합하여 이것은 좋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합시다. 이것은 보완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김상태 위원    최종 허가권자는 심사위원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게장 이토근  그것은 허가가 나기 전에
○건축과장 김세한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건축과장 김세한  건축위원회 설치규정은 건축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위원회이고 거기에 의결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루는 것은 도시 내에 주요 미관지구, 주요 큰 도로변은 전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보는 것은 도시미관 주위의 건축물과 어울리는가 그 다음은 구조물은 안전한가, 특이한 색상은 사용하지 않는가를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축사의 의견도 듣고, 거기에서 조정하고 그대로 승인되는 수도 있고 변경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순제  그 정도로 하시고 다음으로 진행합시다.
○건축과장 김세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급식비 75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각종 서식인쇄 100만원, 광고물신고필증인쇄 100만원, 불법광고물 대집행 수수료 100만원, 재지 및 기타에 건축물관리대장 정리 및 인부임 298만2,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사역 322만원, 232정보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200만원, 무허가 건축물 지도요원 300만원
박종대 위원    무허가건축물지도요원 300만원에 대한 인원이 얼마며 몇 회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세한  10,000원 5명 5일 12월 해서 정오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병화 위원    작년도에는 정보비가 없는데 금년도에는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정훈 위원    건축물관리대장 저일 및 인부임에, 건축물허가를 내어줄 때 관리대장은 직원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세한  여기 대장정리는 저희들이 허가 사항보다는 건축물관리대장발급에 따른 사항입니다.
  담당직원이 창구에서 대민관계를 보고 딴 직원은 건축물 허가가 들어오면 도면이라던가 허가신고필증,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하고 나면 나머지 본 대장에…
이정훈 위원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세한  저희들 건축계 창구 담당 직원으로 1명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창구 보조원입니까?
○건축과장 김세한  예, 창구보조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은 보조원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세한  현재 여직원 한 사람을 쓰고 있는데, 없으면 저희 직원 1사람이 매달려야 할 정도입니다.
이정훈 위원    직원이 월급 받고 그것을 하도록 직원 채용하는 것인데
○건축과장 김세한  정식 직원 1명 배치하기에는 업무량이 부족하고, 또 없이 하기에는 벅차고 그러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양병화 위원이 물은 정보비가 500만원 신설되었는 이유와 우리 의원들이 일선 동에 감사를 하였을 때 동장들의 건의사항이 불법광고물정비, 강력한 뒷받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세한  전년도 예산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정비계장이 여러 의원님의 양해를 하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 하지영  도시정비계장 하지영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비가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은 잘 아십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건축법상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9평 이상 30㎥이상만 되면 하는 지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해서 내어주는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주민들이 거기에 계시는 분은 주로 영세성이 있고 오래 거주해서 저희들이 지역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면 본인들께 손해 또는 제재사항이 있는가 하여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매번 저녁에 밤늦게 야간 주민설명회를 가집니다. 한 동네 지정을 하려고 하면 3, 4번씩 많을 때에는 10여회를 해야 됩니다.
양병화 위원    답변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있는 것에 대한 견해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계장 하지영  전년도에는 3회 추경 때에 5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기 예산이 승인된 후에 시행이 되어 올해 처음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무허가 건축물 지도요원이나 무허가건축물 단속요원이나 똑같은 것입니까?
○건축게장 이토근  같은 내용입니다.
김상태 위원    이것은 특수공무집행활동비라 하여 1만원씩 나와 있고 그리고 앞에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정보비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에 것은 어떤 지침이 없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세한  작년 문제는 다르고 올해 200만원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을 대표로 해서 추진위원회도 있고 주민들이 저희들과 만나는 시간이 주로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정보비가 없다면 실제 저희들 원급에서 그 사람들 저녁 한끼라도 또는 차를 한 잔 대접해도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 형편입니다.
김상태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있어야 되고 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세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상태 위원    우리가 규정에 있는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규정에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안 되겠나 하는데요.
박종대 위원    야간 설명회는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야간 설명회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세한  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7시 내지 8시에도 나가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 임차료 관계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60만원, 용역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 5,000만원, 도시계획 도로사업변경 등 정비용역 6,000만원, 보상금 무허가 건축물 영세민 이주대책비 250만원, 자산취득비 무허가 건축물철거장비 함마 외 4종 50만원, 시설지구 지정벽보판 보수비 200만원
백종교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가 '91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몇 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세한  있었습니다. 대명3지구, 대명8지구를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봉덕3지구, 대명5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기록카메라 구입 30만원입니다. 저희들 소관 예산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순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토지관리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토지관리과장 김용식입니다. 토지관리과 '92년도 세출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총예산이 1억8,180만원입니다. 작년 1억6,927만원인데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 총 예산이 5,288만5,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국내여비 토지관리과 직원 8명에 대하여 480만원,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에 개별지가 조사 및 택지초과부담금 부과에 따른 급식비 24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택지소유상환관련서식 39종 인쇄비 25만원, 도시계획도면 대형복사 및 토지특성조사표 외 2종 100만원, 토지가격 열람, 조사부 및 명부 100만원, 개별부담금 산정에 따른 토지평가 감정수수료 1,954만5,000원입니다.
백종교 위원    개별부담금 거기에는 증감이 있을 수 있겠네요.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좀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앞에 액수가 추상적인 액수가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예상을 해서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초과택지 소유부담금 과징 및 토지거래신고검인 보조인부임 894만6,000원, 지가조사원 532만5,000원입니다.
  정보비 택지초과부담금 및 개발지가 조사추진에 1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470만원입니다. 토지소유지가 개별통지 우편요금 350만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 및 납부고지서 발부우편요금 120만원입니다.
  보상금 토지평가 자문에 따른 보상금 1,910만8,400원입니다.
  이 계산은 과학기술처 기술용역대가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했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순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세장 건설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장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240페이지 경상사업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공기업회계장부 25만원, 하수도 사용독촉고지서 147만원, 하수도사용료 징수관계서식 96만원, 재료비 지하수에 대한 시간계측기 유지관리비 39만원, 계측기수선인부임 107만5,000원, 주요사업비 시설 하수도긴급보수 3,000만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부 시비보조금입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현재 할 것이 전부 시비보조금입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기본경상비입니다. 기타수당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132만원, 피복비 청원경찰, 상용 피복비 67만원, 건설과 월액여비 1,440만원, 다음은 경상사업비 급량비 노점상 합동단속 급식비 270만원, 보상업무추진급식비 9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331만원인데, 재산 측량수수료 568만3,000원, 노상적치물 홍보물 인쇄 50만원, 도로점용고지서 및 서식 45만원, 보상토지부담금 감정수수료 568만3,500원, 92충무계획 100만원
이길웅 위원    노점상 합동단속급식비 270만원 계상하였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더불어 사는 사회라 하여 노점상 하는 분들 자녀도 교육을 시켜야 하고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단속을 나가면 잠깐 피해서 다시 장사를 하는데 그분들 생계와 직결이 되는데 굳이 예산을 없애 가면서 아무리 단속을 해봐야 결과가 없는데 예산을 없애가면서 하지말고 차라리 단속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성과도 없는 것을 그분들과 화합하는 차원에서 감정만 유발되도록 하고, 예산만 낭비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세장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전여 단속을 하지 않고 손을 떼었을 때에는 각종 시장, 거리가 무질서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일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단속을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을 하여야 할 입장입니다.
김상태 위원    국유측량수수료 150필지가 있는데 국·시공유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귝유지에 대한 것인데 주로 도로부지,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용도 폐지할 때나 그렇지 않으면 점용허가로 인해 경계측량을 하여야 할 때 그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정보비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철거활동추진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경찰지원의 접대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업무추진 100만원, 보상금협의 과정에 쓰는 정보비입니다. 공공요금 가로등 8,658만원, 방범등 9,360만원입니다.
최일오 위원    한전 '90년도 순수이익이 3,000억 하는 이익이 나왔는데 사실 방범등이 불이 안 오는 것이 전체 20%가 되니까 서대구 한전에 가서 통상설치를 하였는데 일률적으로 모두 요금을 다 준다 말입니다. 불이 안 와도 주고 무조건 설치하였는 건수 한달 요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장율이 잦으니 20% 정도 불이 오지 않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 삭감하여 조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저희들이 고장 났는 것을 지금 현재는 그때그때 동으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최단시일 내 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장을 방치하였을 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일오 위원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확률이 20% 정도 왔다갔다하는 것이 있으니 20% 정도 삭감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그것은 안 됩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과장님 그럼 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행상 빨리 하도록 되는 것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최일오 위원    20% 정도 삭감합시다. 불이 오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점장한테 이야기를 하여서
○건설과장 이세장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공공요금을 삭감하면 곤란합니다. 다음은 용역비에 봉덕3동 A3비행장 북편도로 축조공사 설계용역비 1,166만2,000원입니다. 연료비 노점상 초소연료비 28만8,000원입니다. 배상금, 지상 전주이설비 1,000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상전주 이설비가 어떤 기준에 적용됩니까? 25m 도로라든지 35m 도로 등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도로폭에 대한 기준은 없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시가지 내에 건축을 하면서 건축선을 뒤로 물리던지, 교통에 지장이 있는 전주 이럴 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골목길을 보면 집을 건축하다 길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주가 길 1/3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준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조사해서 모두 이설합니다.
김상태 위원    건축주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내거 전주를 한 번 옮길 때에는 직접 부담을 해서 옮긴 경우가 있었는데요.
○건설과장 이세장  저희들이 옮겨 줍니다. 왜냐하면 통행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외 여러 가지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저희들도 지장전주가 나옵니다.
김상태 위원    건축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도로에 장애요인이 생겼을 때 개인이 건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부담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예, 주로 이것은 도로에 대한 지장전주 이설비입니다. 그리고 기설 도로 보상금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도로가 상당히 보상할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5,000만원 금액이 약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많이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자산취득비 제도판 책상구입에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긴급보수비,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3,000만원, 도로굴착원상복구비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봉덕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 가로등 설치공사 4,500만원, 중동교에서 가든호텔 외 5개소 가로등 개체공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스위치함이라든지 등기구가 상당히 노후되어 여기에 3,750만원, 관내 방범등 설치공사 5,100만원, 관내방범등 수선공사 4,800만원입니다.
김상태 위원    중동교에서 가든호텔 간 가로등 설치를 언제 하였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여기 가로등은 한전주에 붙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부착된 것이 낡았습니다. 고장이 잦아서…
김상태 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김상태 위원    그럼 이번에는 전주에 안 하고 별도로 가로등을 세웁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전주에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부속이 낡아서 불이 안 오는 것이 있고 하여 오래 방치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김상태 위원    몇 년 만에 개체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20년 정도 지나면…
김상태 위원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10년도 안 되고 5년도 안 되지 싶은데요.
○건설과장 이세장  확실한 설치날짜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방범등 설치 개체수선이 1억5,0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건설과에서 일괄 집행합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저희들이 수선하는 것을 건설과에서 집행합니다.
김재철 위원    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동에서는 일부 작년 초에 조금 하였습니다마는 수리가 잘 안 되고 민원이 적체가 되고 동 자체에 기술 인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껴서…
김재철 위원    가로등을 개인이 설치한 것도 대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예, 개인이 해도 대장관리를 합니다.
하원호 위원    중동교에서 가든호텔까지는 원래 있는 전주에다 등만 교체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현재에 있는 것은 하나도 쓰지 못합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 현재 있는 부속이 상당히 낡아서 지금 개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한도에 30만원씩 하는데 단가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하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전주에 부착하는 걸로 하여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하원호 위원    전주는 손도 안 대고 등만 교체하는데 3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거기에 보면 한 전주에다 지주가 있습니다. 지주를 붙여서 해야 합니다.
하원호 위원    30만원이 예상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예상금액입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할 때 노임단가, 자재단가가 상승한다고 보고 금년도 예산보다 조금 상승했는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가로등과 방범등이 관내 설치되어 있는 숫자가 다 나와 있지요?
○건설과장 이세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설치했는 연, 월, 일이 있지요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우리 관내 동 수가 상당히 많아서…
김상태 위원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보고, 방범등, 가로등과 너무 액수가 많이 책정되어 있으니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한가, 또 그보다 더 필요한 곳에 쓰일 때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연구 검토 한 번 해 봅시다. 여기에 너무 액수가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예.
민태술 위원    방범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선비가 1동당 8만원인데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동에서 관리를 할 때는 금년 4월 이전에 보면 동장님에게 방범등 수리 20만원을 보냈는데 어느 동이든지 고장 난 등이 여러 곳에 있는데 보수를 하려하여도 예산이 20만원으로는 수리를 할 수 없어서 구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이 임시회 질의에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동장이 가지고 있는 돈은 2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선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 당에 8만원씩 되어 있는데 20만원으로 동의 수선을 못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일괄적으로 동장님들이 이런 예산으로는 절대 수선을 못하겠다고 해서 수선을 못하는 것이지 이전 예산이 풍부하게 있는데도 동장님께 감독권만 주고 구청에서는 입찰이나 그렇지 않으면 동 같은 것은 구청에서 돈을 관리하고 동에는 껍데기만 동장께 재량권을 주니 사실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위원장 조순제  민태술 위원 질의에 건설행정계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설행정계장 이상명  건설행정계장 이상명입니다. 상반기에 1,0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상반기 반 정도는 여러 가지 수리상 시간문제를 단축하기 위해서 위의 어른들과 의논을 하여 상반기에 반 정도는 동장께 재배정을 하여 수선하면 좋지 않겠나 하여 500만원을 16개 동에 방범등 수에 비레해서 민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적은 동에는 20만원 또 방범등이 많은 동에는 80만원, 100만원 나갔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 보았더니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방범등 수리하는 금액 기준이 구구각색이고 또 동에 방범등 수리하는 전업사가 마땅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관리상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판단해서 하반기부터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사무관리상이나 규정상이나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구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남은 돈 5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 되어서 네온사인 부과요금으로도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리비 2,8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300만원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0동에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 부탁드릴 말씀은 지역주민과 적은 것으로써 가장 효율을 높이고 주민생활 편익을 가져오고 또 주민생활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방범등 가로등입니다. 다른 예산은 몇 억이지만 이것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으로써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일오 위원    저는 전기업을 하다 보니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였는데 행정계장께서 소상히 이야기하니 더욱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00만원으로 생색내어서 동에 나누어주니까 1개 동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4,800만원에 16개 동을 나누면 1개 동에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동장께 위임해 주면 물론 수리비, 등기구 고장 난 것이 있고 하나는 스위치가 고장난 것이, 하나는 썬 스위치가 고장나는 것이 있고 전체 4가지가 다 고장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동에 유효 적절하게 300만원을 주면 업자 인가비와 2만원 소요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8만원 다 소요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유효 적절하게 300만원을 주면 예를 들어서 8만원씩 소요될 것을 300만원 가지고 몇 개를 고치느냐 하면 약 1,800개를 고칠 수 있습니다. 동에 가면 이것이 80,000원 600등 해서 480만원, 이것은 행정계장이 생각하시는 것이 착오입니다. 일괄성 있게 구청에서 4,800만원으로 어느 업자를 선정하여 입찰을 보아서 맡겼다고 해서 고장수리 하였다고 돌아서면 고장이 또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자신이 있으면…
백종교 위원    동으로 내려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순제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하고 다음으로 짚고 넘어갑시다.
○건설과장 이세장  다음은 24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4동 경상공고 서편 외 5개소 하수도 및 포장이 도로는 폭이 3-4m인 소로로 길이가 710m 여기에 하수도, 차도블록 포장이 6,000만원입니다. 대명3동 대명시장 주변 하수도 및 포장길이 220m에 1,800만원, 봉덕1동 미장교숙소 남편 하수도 및 포장공사길이 300m 1,500만원, 대명7동 영남전문대학 남편수도 및 포장공사길이 240m에 2,000만원 하여 총계가 1억1,300만원입니다.
이정훈 위원    봉덕1동 미장교숙소 남편 하수도 공사 이것은 저가 많은 이야기를 하였는데 지금 현재 하수도 깨끗합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전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현장조사를 하니까 그 부분에 침하가 일부 되고 있어서
이정훈 위원    여기는 하수도 뚜껑만 일부 교체하고 인도블록 보수를 조금 하여 달라고 하니 1,500만원 이것 어디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하수도 뚜껑이…
이정훈 위원    할 것은 안 하고 필요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니 예산만 낭비나 하니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할 일인데
○건설과장 이세장  현장 조사를 하니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콘크리트뚜껑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준설을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뚜껑을 전부 열 수 있도록 개체를 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준설을 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차도 블록과 인도블록이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건설과장 이세장  예, 그것을 개선하는데 1,500만원입니다. 전부 다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하는 것이 1,500만원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것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예.
김재철 위원    토목2계장인지 모르겠는데 대명9동 광덕시장 안에 동서로 하수도문제 때문에 전화를 하였는데 우리 동네에 잔치가 있어서 예결특위에 한 30분 늦었습니다만 그것이 설계가 잘못되었다면서요 오늘 또 가니 동민들이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현장조사를 하니 하수도는 구청에서 하였는 것이 아니고 시장지역에 전체 시설 절정을 하면서 하수도를 하였는 것인데 하수도 위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통로가 집 옆으로 붙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가 단면도 상당히 적을 뿐 아니라 현재 뚜껑도 없고 그 위에 세멘으로 전부 발라 놓았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완전히 막혀 있고 준설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그 통로에 하수도를 새로 내어야 합니다.
  통로 부분을 조사하니 도로가 아니고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것은 시장번영회에서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장 보수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제가 건설과장에게 말씀드리냐 하면 구 의원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주민들이 보면 못 살겠어요 그러니 내가 현장에 가 보아도 물이 빠지지 않으니 이런 것은 집행 부서에서 참고로 좀 해 주셨으면 했어요.
○건설과장 이세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건설과장님 봉덕1동 현지에 한 번 가 보았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예.
이정훈 위원    파손된 뚜껑 몇 개와 인도블록 파산된 것과 노면이 울퉁불퉁하여 눈이 오면 사람이 미끄러지면 다칠 위험성이 있어서 보수 공사를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면…
  내가 알기로는 건설과에 이런 보수공사를 할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남아 있지요.
○건설과장 이세장  현재는 보수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수 직영인부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시켜서 일부 공사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블록을 드러내다보니 전부 깨어지고 해서 침하된 지점을 보수하려고 하면 모두 물어내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파손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전부 교체하여야 되고 또 동편 쪽으로 나가면 골목 한 노선이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이정훈 위원    인도블록을 교체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예.
이정훈 위원    인도블록, 차도블록 한 장이 도대체 얼마 되는데요.
○건설과장 이세장  기존 뚜껑을 앞으로 준설하기 좋도록 골목길에도 유지관리하기 좋도록 앞으로 철 뚜껑으로 개체합니다.
김상태 위원    지난번에 봉덕2동 집단민원 문제, 하수구 설치를 했다가 또 다시 없애고 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계상 안 되었지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17세대를 그대로 방치하고 또 한 해를 넘기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작정입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그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적게 들여서 배수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데 그것이 기존 하수도 구배가 안 맞습니다. 전에 동장께 이야기하기로는 북쪽으로 개인 공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긴급 보수비를 가지고 있더라도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추진이 잘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되어서, 완전히 하수구를 하려면 도로축조를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그 안쪽이 낮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래도 봉덕동 중심지입니다. 세대수로 하면 20세대가 넘습니다.
  비가 오면 물을 퍼내어야 하고 지금 자체침수 시켜서 그곳에서 냄새가 나고 생활오수가 말이 아니던데 한 번 가 보세요. 이런 거 정말 빨리 하여야 합니다.
  건설과 '92년도 재정운영중기 계획과 금년 계획하고도 안 맞아 들어가지요. 우선 순위가 변경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중기 계획을 세웠다면 당해연도에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덕1동 공사는 그렇게 시급한 공사도 아닌데 하수구가 꼭 있어야 되는 이런 곳은 안 하고 요즘 보면 갓 씌우기와 도로 멀쩡한 곳에 깨어버리고 우리가 보면 정말 안타까운 정도입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에산 처음 계획할 때는 도로 축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고 하였는데
김상태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도로축조는 못 하더라도 양수기로 퍼낼 수 있도록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재해대책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재해대책요원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50만원, 재료비 및 기타 설해대책 및 재해대책 인부임 53만2,500원, 염화칼슘 25㎏ 100포 100만원, 모래주머니 20만원, 비닐 22만원, 모래 42만5,000원 이것은 전부 설해대책용 재료입니다.
  25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도로축조공사 측량수수료 7,433만원, 다음은 시설비 봉덕3동 A3비행장 북편도로 축조 12억원, 봉덕2동 효성타운북편 도로축조 5억3,000만원, 이천1동 영선국교서편 도로축조 4억2,000만원, 대명1동 정우맨션 이천2동 대봉상가주변 도로축조 6억7,000만원, 대명9,10동 파크맨션 북편도로축조 3억3,000만원, 대명8동 탑동네 서편도로축조 11억3,000만원, 대명2동 삼각로터리에서 가든 맨션 도로축조, 대명9동 안지랑네거리에서 대명여중 간 덧씌우기 2,700만원, 남문로 영대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 인도블록정비 500만원, 구청장 포괄사업비 3억원입니다.
김상태 위원    남문로 인도블록정비는 금년에 지하철공사를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사실 남문로에 인도블록이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은 지하철 개착공사구간은 빼고 나머지 터널식 하는 구간에만 사업을 합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물론 기술을 많이 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아서 멀쩡한 인도블록을 없애가면서 이 정도 같으면 우리로 보아서는 괜찮다. 도시미관에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와 같은 것을 헐어버리고 다시 개체하고,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전시 행정에 치우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데는 웬만하면 사용하도록 하고 그야말로 불편한 곳에 사용하도록 과거처럼 전시행정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지금까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방금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참고를 합니다. 당초에 세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그 외 주민 건의사항, 진정사항 또 청장님이 동 순시 때 받은 건의사항, 반상회 건의사항 이런 것 모두 받아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부언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구관내에 골목사정은 모르긴 해도 외람된 이야기인지 몰라도 동료의원들만큼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하는 데에도 구 의원들 뜻도 적극 반영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순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세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각 실과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심사일정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옥환 민방위과장이 교육을 가서 계시지 않으므로 주무계장인 김태환 민방위계장이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김태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민방위과장님이 나와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방위과 소관 '9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은 내무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화생방분대 37분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차적으로 해서 지급할 자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방독면 60개 구입을 하여 8개 분대에 지급하는 것이 국비지원 19만5,000원 하여 64만8,000원입니다. 분대장비 구입 M256 탐지키트 86만8,000원, M258 피복제독키트 58만2,400원, MK-1해독제키트 94만원, 오염포지판 12만3,200원, 일반우의 224만원, 고무장갑 19만원, 고무장화 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화생방분대 장비를 구입해서 총 37개 분대 중 우선 8개 분대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김상태 위원    이와 같은 장비가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까?
○민방위계장 김태환  이것은 우리가 전시하는 장비 밖에 없습니다.
김상태 위원    전시용은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쓰일 수 있는 장비인데 이런 장비는 갖추지 않고 있다 말입니까?
  그래서 내무부에서 갖추도록 하여서 하는 것입니까? 그럼 지금은 없습니까?
○민방위계장 김태환  지금 우리가 전시용으로 몇 개씩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일반우의 또는 고무장갑도 없습니까?
○민방위계장 김태환  이것은 훈련계장이 상세한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계장 박원묵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올해 구입을 조금 했습니다. 일반우의, 고무장갑, 고무장화를 구입해서 동에 전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현재는 있기는 조금 있는데, 있는 것 말고 이만큼 갖추어야 한다 말입니까?
○교육훈련계장 박원묵  연차계획으로 인해서 올해 37개 분대에 다 지급하여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8개 분대만 우선 지급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상태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용할 장비가 있는데도 새로 많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안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없으면 실지 비치해 놓아야 될 일이면 갖추어 놓아야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훈련계장 박원묵  예.
김상태 위원    이것은 전부 소모성 지급품입니까?
○민방위계장 김태환  거의 다 소모성입니다.
김상태 위원    소모성은 관리감독을 잘 하지 않으면 없어지면 그만이네요 어디 분실했다든지
○민방위계장 김태환  현재 탐지키트 이런 약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년수가 있어서 사용을 안 하여도 3, 4년 되면 소모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상태 위원    비치해 놓았다 하더라도 동으로 배당을 하여야 하고 관리감독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 망실시키는 일도 있고 소모성이기 때문에 추궁 못할 것 아닙니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민방위계장 김태환  앞으로 동에 지시하여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김태환  교육기자재구입 내년도에는 민방위교육은 재난 대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교육기자재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방독면 20개 구입에 22만원, 완강기 7개 84만원, 민방위교육실습용 매트리스 구입, 완강기 사용 안전시설 7매 245만원,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비상벨설치 96만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민방위교육장 방송시설 보수수리 40만원, 의자 수리보수 20만원, 형광등 개체 20만원,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 3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비 17개소에 2회 검사하여 258만4,000원 되어 있는데 258만4,000원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부기가 잘못 되어서 정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여 시설된 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는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4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18개소를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일 규모가 200톤 나오는 시설인데 우리 구에서 18개소에 대해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한 번도 안 해서 사실상 식수가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차 수질검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온풍기연료비 135만원,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연료비 20만1,600원입니다.
  민방위강사수당 정신교육 246만원, 실시교육 246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계획서 인쇄비 30분에 60만원, 인력자원봉사 26부에 16만원, 주민신고생활화전단 40만원, 주민신고기간 홍보전단 40만원, 주민신고스티커 105만원, 구청장서한문 50만원, 주민신고 현수막 20만원, 민방위 가로기 구입 80만원,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 140만원, 민방위교육훈련교재 126만원, 민방위교육장 홍보물 개체 30만원,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92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주민신고 보상금 60만원, 화생방분대원 교육 273만원,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38만2,200원, 통대장교육여비 147만4,200원 여기에 국비가 28만8,000원이 보조가 됩니다.
  직장대장교육여비 24만9,600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72만원, 여기에 국비가 21만6,000원, 민방위실기경연대회 180만원, 인력동원 실무자교육여비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업무 이것은 순수한 을지연습 관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자급식비 37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경 때 반영을 좀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300명이 5일간 하는데 저녁식사와 야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배로 소요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93년도 충무계획서 인쇄 120만원, 을지연습계획서 인쇄 60만원, 을지현수막제작 20만원, 을지연습 상황실 아치제작 80만원 그런데 을지연습을 하면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현황판 설치비가 금년도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432만원, 재난예고용 전화요금 36만원, 그리고 타부서에서는 정보비가 계상되어 있어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도움을 있습니다만 저희들 민방위과는 내무부 국무총리실, 국방부, 비상계획위원회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순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환 민방위계장은 수고가 많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2년도 자치단체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주신 집행기관 실·과장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된 당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활동에 높은 관심과 열의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써 '92년도 자치단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정기회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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