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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재생과, 건축과, 건설과


일  시  2020년 6월 8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창조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창조국을 대표하여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언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장 이성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도시창조국장 이성호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건축과장 피시창
건설과장 안전주
교통과장 김정수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위원장 권은정  이성호 국장과 과장 여러분께서는 감사 선서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성호 국장과 그 외의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민의를 대변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남구의회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및 결산안 심사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남구의회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물신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권은정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감사보고와 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는 2019년도 평가사업에서 전국도시재생한마당 뉴딜대상 최우수상 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실적이 있었는데요.
  그와 연계해서 397페이지에요.
  관리번호 50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에 ‘대명동, 그안에서 마음과 마을을 잇다’ 사업은 미선정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에 계시던 과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몇 년 동안 공을 들여서 노력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재생 이 분야에 대명1동은 영 기회가 없는지, 뭔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사실 대명1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 상황이, 주택 상황이 타 동이나 지역보다는 상당히 좀 상황이 좋습니다.
  이천동 배나무샘골 이런 데보다는 주택 상황이 좋아서,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세종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 그 정도의 사업 이외에 사실 좀 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매화마을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주택재건축사업…….
최영희 위원    앵두마을?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앵두마을.
  완전히 주택이 노후 불량화된 그런 지역을 재건축 사업을 하는 이외에 사실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는 남부시장이 지역도 불량하고 그래서 참 좋은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잘 해결되지 않는 바람에 좀 무산이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 대명1동은 남부시장을 제외하고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갈 만한 대상지역은 사실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남구에서 주택 상황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1동은 남부시장 이외에는 조금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명1동 남부시장도 사실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혹시나 재건축 이런 쪽으로, 재개발 이런 쪽으로는 영 가망이 없는 지역이라고 보여지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앵두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시도 해 놓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서 대명1동 주민센터 쪽으로 내려오면 사실은 가로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상황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잘 관리가 되어 오던 지역이라서 선정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희 위원    네, 혹시나 이런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은 것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예, 당연합니다.
  지역에서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510번, 페이지로는 400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도 공사하신 것을 보면 9건인데요.
  이중에 행복알리미 게시판 설치만 남구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남구에 있는 자영업하시는 분이나 기업이 힘들어지셨는데요.
  타 구보다는 남구에 가산점을 좀 주셔서라도 선정을 해 주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업무추진 할 때 남구에 거기에 합당한 업체가 없어서 선정을 못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진짜 가능하면 꼼꼼하게 찾아서 남구에서 영업을 하시는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는 많은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또 이번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감사합니다.  
이정숙 위원    371페이지, 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과 372페이지에 보면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조성 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와 운영비용에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먼저 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앞산행복마을 사업비 일부 잔액과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비를 한 28억 정도 확보를 하고 한국가스공사에서 민자지원을 2억원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이 뭔가 하면 제조시설을 건축해서 사회적기업을 입점 시켜서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은 사회적기업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우리 시설을 빌려서 임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주민커뮤니티공간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협의체 이런 쪽에서 대구시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은 구비의 추가투자 없이 건물만 완성을 해놓으면 입점업체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는 조성되면 현장지원센터 내지는 집만들기 지원센터를 여기 들어오게 해서 운영비를 최소화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추가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잘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은 영조물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을 때도 예산이 투자되지만 향후 이 건물을 20년, 30년 운영하면서 운영비로 상당히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연구하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나 도시만들기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를 여기서 근무를 관리하게 하고 하면 저희들 관리비나 이런 게 최소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사업추진을 잘해 주시고요.
  유지관리가 또 잘 될 수 있도록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면밀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38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93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심의안건이 없어서 미개최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렇습니다.
  심의안건이 없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떤, 어떤 사항을 심의하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지난해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난해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숙 위원    위원회가 형식적이지 않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94번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382페이지를 보면 8번에 미군부대 주변 안전행복마을 만들기를 보면 예산액이 8,600만 원 정도, 미집행금액이 3,600만 원 정도, 또 11번에 보면 미군부대 주변 안전행복마을 만들기에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미집행금액이 1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출이 있잖아요, 과장님?
  근데 지출을 여기다가 미작성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거는 제가……. 
이정숙 위원    이거는 뭐가 자료 작성이 잘못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이거 한 번 확인하셔서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이정숙 위원    384페이지 관리번호 496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에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018년도 현재액이 2,683만1,000원, 또 2019년 자금운용 지출이 없는데요.
  이게 기금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광고물의 정비 개선, 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지원, 시범거리 조성 주로 보면 시범거리 조성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간판 시범거리나 그렇게 직접 중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재원을 수수료나 과태료 이 부분을 재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이런 거를 재원으로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재원으로써는 아까 말씀 드렸던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갖다가 재원이 너무 적어서 운영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말 현재 2,683만1,000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자수입 외에는 현재 수입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숙 위원    재원이 작아서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주로 저희들이 어떨 때 이런 재원을 시나 이런 데서 보조금을 받는가 하면 국제대회 2011년 세계육상권대회라든지 월드컵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광고사업을 하게 됩니다. 
  광고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광고수입을 이렇게 각 지자체에 배분해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현재 대구시나 중앙부처에서 그런 기금을 현재 모으지를 못 하고 있고, 지자체에 연달을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6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간판 시범거리 조성이나 이런 게 사실 불가능해서 현재는 운영이 좀 그렇다는 것이,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8개구·군이 다 광고물로 인한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기금만 이렇게 존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시범거리에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이정숙 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정비개선사업 이런 걸로 해서는 어떤 새로운 사업 발굴을 또 방안을 해서 만들어서 해도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정비개선사업을 하는데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너무 적어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맞는 사업을 방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2,600만원 재원이 너무 적어서 시범거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기가 곤란해서, 그래도 거기 기금 폐지도 한번 검토를 해본 적 있습니다만 기금을 폐지하고 나면 중앙부처에서 연달하는 한 번씩 기금이 내려올 때 기금이 없으면 받지를 또 못 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현재 존치해 놓은…….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조금 있어야 된다는 그 소리네요.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국제행사라든지 쉽게 말해서 우리 국내에서 동계올림픽 같은 것 하면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에서 광고료를 받아서 각 지자체에 정비하라고 돈을 내려주는데 그 받는 통로가 기금입니다. 
이정숙 위원    기금이 있어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이정숙 위원    기금 운용이 목적에 잘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사업 발굴에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기금에서 꼭 하지 않더라도 일반회계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400페이지입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셨는데요. 
  관리번호 510번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공사에 9건 중 8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3건 중 3건, 용역에 보면 14건 중의 9건이 사실 타 지역하고 이렇게 도급 계약을 추진하였는데요. 
  우리 지역이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제일 큰 이유가 긴급하게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를 발굴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업체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외부에 있는 우리 구가 아닌 타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선정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찾아서 남구에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면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데는 남구에는 거의 해당하는 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리고 벽화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합당한 업체가 없어서 타구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남구에 있는 업체를 찾아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가 사실 없어요. 
  없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참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40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16번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에 온마을아이맘센터 담장개선에서 4건에 1억9,552만1,000원이 증액하였고요. 
  특히 이천동 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기존 무궁화 이식 및 서양측백, 오죽 신규 식재를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당초 예산보다 지금 1억8,374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게 사업 추진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안 들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건 사실 설계변경은 조금 과한 것 같은데 이게 당초에 실시설계용역에 반영을 못 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게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캠프헨리 동편 담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지역 주민들께서는 사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없으셔서 1단계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 조성할 무렵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셨고, 거기다가 석조 조형물, 물과 고인돌을 주제로 한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나니까 주민들께서 무궁화에 아마 특징인 것 같습니다. 
  식물의 특징이 진딧물이 많아서 주민들이 보행로를 다니실 때 굉장히 힘들다, 그런 건의가 직접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측백나무로 이렇게 수종 갱신을 해서 재식재를 하였고요. 
  저희들도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부대 주변에는 무궁화가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진딧물이 너무 심하니까 거기 보행자 미군부대가보면 담 쪽에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잎이 무성할 때는 방재를 해도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심하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숙 위원    사실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어떤 현장의 여건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사정 변경 등으로 이렇게 설계 변경은 가능할 수 있어요. 
  있는데 설계용역을 할 때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사도 하고 검토를 잘해 주셔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현재 YMCA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탁…….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YMCA에 위·수탁…….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남구청에서 YMCA에다가 민간위탁을 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도시만들기지원센터 자체는 우리 구 소속이고 직영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이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원래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한참 전에 도시만들기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제가 395페이지에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에 계약기간에 2019년 3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12월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셨는데 이 전후로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민간사무의 경우에는 원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위원장 권은정  네,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전후 서류를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찾아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자료를 꼭 찾아보시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이게 그러면 재위탁을 할 때도 항상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것은 기획조정실하고 한번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제가 알기로는 재위탁을 할 때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찾아본 결과, 민간위탁 동의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누락시키신 것 같아서 일단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만약 민간위탁 동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그러면 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사)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에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위탁금이 지금 없는 경우이기는 한데 이때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받나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것 역시 저도 자료를 현재 못 찾아봤습니다. 
  그것 같이 한번 찾아서……. 
○위원장 권은정  없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없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한번 찾아보고 명확하게 어떻게 사유를 한번 찾아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지금 현수막게시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이것은 저희가 위탁금이 없는 대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구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금 안전도검사라든지 극장벽보판 관리는, 안전도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수수료를 별도로 옥외광고협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금이 없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같은 경우는 지정게시대 상단에 보면 조그마한 광고를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광고 수익으로 이렇게 위탁 수수료를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런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문제가 살짝 있어…….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하는 관리 수수료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아마 업무협약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그렇게 서로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제가 알겠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자료들 찾아보시고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2000배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미술 특화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9년 1월에서 8월까지 고미술 재탄생을 위한 테마거리 조성에서 18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17년부터는 31억,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135억2,000만원 가량이 투입되어서 그 특화거리를 위한 조성을 하였던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이천동 고미술 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처음에 그 구상은 서울에 있던 인사동처럼 우리도 고미술 특화거리를 한 번 만들어 보고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던 지역이 지금 재개발 때문에 좀 사라지게 되었다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금 전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권은정  네, 일부가…….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거기 일부 문화지구, 캠프헨리 서측 담장 쪽에 있는 문화지구에 편입되는 고미술 업체 일부가 편입돼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이천동 주민행복센터 내지는 중남부상수도사업소 건너편 그쪽에 있는 고미술 거리는 다 관계없이 영업도 하시고 하고, 특히 중남부상수도사업소 건너편에 있는 고미술 거리에는 최근에 저희들이 2000배 행복마을 2단계 사업을 하면서 가로라든지 바닥 정비, 이인성 벽화를 갖다가 파노라마로 이렇게 설치를 함으로써 거기에 혹시 한 번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면 조그마한 갤러리라든지 카페라든지 전시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새롭게 많이 들어섰습니다.
  한옥을 개조해서 이렇게 또 하는 게 있고 그게…….
○위원장 권은정  네, 저희도 자주 가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렇게 우리 구에서 신경을 쓰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거리들이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사라지면 사실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개발·재건축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소문이 돌았을 것이고 그분들이 구청에다가 민원도 넣으셨을 것이고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부서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어쨌든 민의 일에서는 관이 개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관의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고미술 거리라는 것을 그리고 예산도 굉장히 막대하게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사라질 운명에 처했고, 그다음에 거기가 활성화가 사실은 이런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되지 못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미술 거리의 관계자라든지 그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을 시점부터 시작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떻게 다른 부분으로 이전하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 논의를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저희들 실제로 구 전체로 봤을 때는 문화관광부서나 이런 데서 사실 많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투자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문화지구에 들어가는 고미술 업체는 조금 저희들이 투자를 했던 그 부분의 주변지역에 있던 부분이라서 실제로는 저희들이 공적으로 많은 투자 사업을 한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고미술 거리에 입점해서 이렇게 문화재를 관리하고 매매를 하고 하는 그런 분들 중에 사실 극소수만 이렇게 문화지구에 포함이 되어서 사업지구로 편입이 되시는 부분이지, 실제로 저희들이 문화관광 파트나 이번에 도시재생 파트에서 투자를 해서 공적인 투자를 했던 부분에 이렇게 영업을 하고 계시는 문화재관리업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거의 기존대로 다 남아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사실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언론에 보면 몇몇 개 편입되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언론에 하시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나 문화관광 쪽에서 투자했던 그쪽 부분의 주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적인 투자는 사실 그쪽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2000배 행복마을 했던 사업지역이라든지 앞서서 문화관광 파트에서 했던 조형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그 문화지구에 들어가는 편입되는 지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말씀 잘 이해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천동 고미술 거리하면 지금 문화재,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들 문화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좀 특별하게 크게 운영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지금 수도사업소 맞은편 쪽으로 다 가계시잖아요.
  원래도 그쪽에 있었고 우리도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투입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고미술 거리는 그쪽뿐만 아니라 이쪽편도 사실은 구민들이 봤을 때는 고미술 거리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고미술 거리라고 하면 전체를 아울러서 고미술 거리라고 아는 것이지 그냥 “이쪽만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쪽이 고미술 거리입니다.”라고는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재개발·재건축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조금 마련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사실 저도 문화지구에 편입되는 업소 수는 많지는 않지만 몇 개 업소가 사실 오래전부터 30년, 40년 정도 이렇게 영업을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남구에 계속 살면서 쭉 봐왔던 분들이, 사실 조금 아쉬운 면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재산권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조금 사전에 문화 쪽 파트나 이런 데 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인사이동 때문에 여기 계시고 이전에 이 일에서는 아마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지금 부서의 장으로 계시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보고자 했던 일들에서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아마 편입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이것을 다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예.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문화관광하고도 협의를 해서…….
○위원장 권은정  네, 타 부서와 협업하셔서, 우리가 어쨌든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배나무샘골 문화센터 설계용역하고 주민 분들 모으셔서 한 번 발표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착수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5월 12일날.
○위원장 권은정  네, 착수보고회 한 번하셨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주민참여위원회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물을 짓던 간에 우리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달라, 최대한 수렴해 달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봤을 때도 전후 사정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설계에 나왔는 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주민들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상 그때 당시에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착수보고회를 사실 한 단계였고요. 
  그리고 도면상 표시되어 있는 용어하고 주민들이 평소에 쓰시는 용어하고 용어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걸 적어 가서 저희들이 일주일 후에 지역주민협의체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대화를 했는데 다 이해를 하셨어요. 
  다 이해를 하시고 그게 보니까 행정적인 용어를 구사한다든지 주민들이 평소에 쓰시던 용어라든지 여기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소되었고요. 
  주민들이 박수까지 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희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층 위치만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했고요. 
  내부에는 거의 원래 안대로 다 가기로 했고,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로 용어 차이 때문에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박수까지 받고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설계하시는 분에게도 마지막으로 말씀 드려서 해소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제가 아는 부분하고 살짝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때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주민하고 다시 재차 대화를 할 때는 그때 우리 의회에 계셨던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오시지 않아서 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가 쓰는 용어 구상에서 조금 다르게 하고 건축사분이 쓰시는 용어하고 또 주민들이 평소에 쓰시는 용어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 이해를 다르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다음 주에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 다시 모시고 설명드리고 이거는 이런 내용이라고 다시 설명드리고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하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박수로 통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그런 착수보고회 같은 경우에 용어 때문에 사실 우리가 관에서 쓰는 용어와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와 또 민에서 주민분들이 쓰는 용어가 지금 상이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착수보고회를 주민을 초청해서 할 때는 주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런 부분은……. 
○위원장 권은정  그런 배려도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차 일주일 후에 설명드릴 때는 주민들이 알기 쉽게 용어도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흔쾌히 이해하시고 수용을 다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 수종 아까 무궁화 때문에 진딧물 특성상 해서 변경한 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종 같은 것 식재할 계획이 있을 때 그 수종의 특성을 파악하셔서 식재 장소가 적절한가, 이것까지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궁화는 진딧물이 많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행로에 그게 식재가 됐을 경우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라는 것은 일반사람들도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관에서 그것을 간과했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이게 무궁화가 금년에 식재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 캠프워커 미군부대 주변에 담장에 식재가 굉장히 오래 전에 식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캠프워커도 남부경찰서 건너편 출입구에서 앞산아파트 보성청록타운 올라가는 그 주변에도 사실 녹수대에 무궁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심어놓았었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와서 철거를 했고요. 
  지금 캠프헨리 동수측 후문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에 보면 또 무궁화가 계속 식재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너무 저쪽에는 밀식되어 있고, 주민들하고 거리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화분, 화단구역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셨던 것 같고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2, 30년 이상 아마 식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그렇게 재차로 요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런 건 녹지과에 말씀하셔서 우리 도시재생과는 계획을 해서 식재를 하는 것은 있지만 원래 식재되어 있던 것에 대한 수종 변경은 사실은 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주민분들이 의견을 주실 때 공원녹지과라든지 담당 부서에 연계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앞산카페거리 관련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산카페거리 거기 보시면 입간판 하나 해 놓으셨잖아요.
  그 앞산네거리에서 현충삼거리 쪽에 가는 길에 앞산카페거리…….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남명삼거리.
○위원장 권은정  네, 남명삼거리 앞산카페거리에서 약간 녹슨 모양으로 하나 커피 이렇게 따르는 모양으로 있는 것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위원장 권은정  그 밑에 지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도가요? 
○위원장 권은정  지도가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 그래도 조형물이 조금 작고, 크기도 조금 작고 이렇게 특화되지 못 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에 개선을 해 달라는 그게 올라와 있는 것을 최근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든 그 담당 부서가 저희 과가 되든 어느 과에 되든 우리 구청에서 개선 작업을 전반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하실 때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하실 때 항상 정말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그런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과장님, 우리 관에서 현수막을 달잖아요. 
  현수막을 달면 현수막이라는 것이 거리도 될 수 있고 놀이터 이런 데 보니까 달아놓았더라고요. 
  달아놓았는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4월 며칠까지 신청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그게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기간이 지났으면 그게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이정숙 위원    그런 건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최대한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기간 지난 건 행정게시물, 특히 행정게시물을 철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눈에 안 띄는 데 달려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때 사업을 하실 때 시행하기 전에 저희에게 보고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같이 상의한다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2020년도에 여기 앞에 뭐 하나 생기잖아요. 
  서부정류장 쪽에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위원장 권은정  그것도 저희는 다 만들어진 안을 그냥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주민의견이라든지 물어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가서 이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가서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설명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냥 만들어진, 저희도 전혀 모르던 일이 생기면 저희도 나가서 주민 분들에게 말씀 드릴만 한 말이 없어지고 또 입장이 약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사업부서에는 항상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안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으면 저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권은정  예, 그런 말씀을 항상 말씀드렸는데 항상 기본계획안이 나오고 나서 저희에게 와요. 
  거기에서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사실 없습니다. 
  이야기를 한다고 바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또 이야기하는 게 주민의견수렴 항상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도 다 해 놓고 주민의견수렴을 하지 마시고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점에 가셔서 충분히 수렴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사업하실 때 물론 너무 신경 쓸 일 많고 업무가 과중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이왕이면 잘 만들어서 주민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그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게 저희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 분들을 위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주민들 의견을 시의적절하게 한번 여쭤보고 사업 구상안에서 의회하고 공유하고 의견 소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현장방문)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은정  현장을 다니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 남구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축과에서는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당면현안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권은정  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감사 보고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또 코로나19 때문에도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552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2번에 대명사회복지관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해 금액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지적했고요. 
  조치결과로는 ‘향후 실시설계 시부터 설계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등 시공 중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521쪽에 관리번호 585번 보면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가 특히나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9,468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2019년도 거기는 한데 연계해서 이것도 조금 설계변경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덕1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설계도상 설계지내력을 제곱미터당 15톤으로 추정해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지내력 시험한 결과 제곱미터당 5톤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내력 확보하기 위해서 매트 기초되어 있는 것을 PHC 말뚝기초로 변경하면서 파일을 56개나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자체는 당초 기존 건축물 철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때는 철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철거 다 하고 지내력을 체크해 보니까 지내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당초 설계상에도 지질분포가 불확실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터파기 후 지내력 측정 결과에 따라 구조 설계자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설계도상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공사비가 많이 증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의원님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참고도 많이 하고 가능하면 설계변경 안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같은 경우도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당초 설계도상에서 생각도 못 한 내용들이 나왔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일부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명10동 창작센터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하려고 내부 마감재에 자체 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균열이 많았습니다. 
  그 균열도 보수해서 구조안전을 다시 재검토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료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보수보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철거하기 전에는 이것을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예상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요. 
  기존 것을 철거해야 정확하게 그 지점에다가 지내력 테스트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설계도서상에도 그렇게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지내력 검토해서 구조 관계자하고 협의해라, 그래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또 설계변경을 해서 튼튼하게 짓는 게 맞기는 한데요. 
  또 전문가시니까 이런 부분에도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다음에 503페이지에 보면요. 
  관리번호 571번 수의계약 내용: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사 부분에 보면 공사건수가 25개소로 조금 많은데 이 중의 영신건축디자인 남구 이천동 소재의 회사만 남구로 도급되어 있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사는 다 타 구로 선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물론 타구에 우수하고 저렴하면 이용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남구의 열악한 재정이나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수준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조금 가산점을 주더라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시정요구 사항에 이정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지적받고 난 다음에 안 그래도 우리 청사유지관리 보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급작스럽게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문이 고장 났다, 하수도가 막혔다, 변기가 막혔다, 에어컨 필터가 안 돼서 에어컨 작동이 안 된다 이런 급박한 상황들입니다. 
  급박한 상황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먼저 선 보수부터 해야 됩니다. 
  후 결제 취하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긴급보수 업체가. 
  그래서 그 업체보고 지금 안 그래도 남구 관내 유능한 업체 있으면 안 그래도 조금 더 해서 하도급자로 선정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하라고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는 중이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예를 들어 관내 좋은 업체 있으면 저희들에게 추천해 주면 적극 나서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8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581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총 39개 단지 중 22개 단지가 선정됐고 15개 단지가 또 선정돼서 총 9,400여만원을 지원했는 실적이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 지금 지원이 되었는데 공동주택관리 이 지원액을 보면 한우그랜드맨션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 됐고, 또 정우맨션 같은 경우에는 4,235만원 사업비에 1,000만원이 지원됐고, 또 가든맨션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중의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야별로 지원하는 퍼센트가 다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차이를 보이면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 기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금액 자체는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초과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 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한 4,000만 든다 하더라도 한 70%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 4*7이 28 2,8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최대 1,000만원으로 지정해 놓았고요. 
  그리고 500만원 지정해 주는 건 재건축 예정지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단지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도 남구 지원조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우그랜드맨션은 297만원인데 소규모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을 줄 때 모든 위원회 같은 것도 하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회 현황에 공동주택 지원에 매년 한 3월 달에 1회 개최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3월에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신청이 들어오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그 후에 들어오는 경우는 예를 들어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저희들은 가능하면 추경에는 반영 안 시키고 그다음으로 넘기려고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그 전부터 이게 한 8년 전부터 계속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됐다고 보여지고, 한 해에 보통 보면 한 번 정도만 합니다. 
  급박한 경우 아닌 이상에는 또 추경하려고 하면 시간적인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1회 매년 신청 받아서 한 번 위원회 개최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몇 년 전인가는 설계변경해서 추경에 반영해준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번거롭고 해서 매년 급박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원래 7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구만 재정 때문에 1,000만원까지 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타 구에도 예를 들어 70%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기는, 조례에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70%가 다 지원한 경우에는 이 예산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5억씩 정도는 돼 줘야 됩니다. 
  민간보조금 개념이기 때문에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많이 남더라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민간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 저번에 한 2억까지도 지출한 적은 있었는데 저희들은 매년 한 1억 선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급박하게 유지보수를 원하는 공동주택이 있다면 사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말씀하신대로 급박한 경우면 추경에라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잘 판단해서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최영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가는 또 재개발·재건축 많은 사업에 늘 힘써주시고 고생하시는데요. 
  이번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감사합니다. 
이정숙 위원    행여 같은 질문이 있더라도 성심껏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477페이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서 빈집 정비사업에 11개소를 사업을 실시하셨는데요. 
  이게 주민편의시설로 제공되어서 쾌적하고 주민환경 마련에 아주 보탬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정비 후에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자료에 보면 소유자 이름이 있잖아요. 
  소유자 이름을 그대로 작성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잖아요, 그렇죠? 
  ‘김**’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건축과장 피시창  한 번 확인해 보는데 이거는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나가더라도 큰 실질적으로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개인정보에 저촉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개인정보보호법도 고려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48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관리번호 552번입니다. 
  시정요구 1번에 보면 ‘수의계약 시 관내 해당업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음’하고 503페이지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구분 작성에 관리번호 571에 공사에 보면 25건 중의 21건이 그리고 물품의 제조·구매에 1건 중의 1건이, 용역에서는 7건 중 7건을 그리고 페이지, 519페이지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청사유지 보수비도 23건에 19건이 타 업체하고 도급계약을 추진하셨는데요. 
  경기도 어려운데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건축과장 피시창  예,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치결과 답변만 이렇게 적은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남구 관내 업체가 훌륭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현재 원 도급자, 지금 우리 하고 직속 거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보수해야 되려고 하면 예를 들어 결재 받고 모든 업체 선정하고는 안 되니까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하고 거래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업체에 하도급, 지금 분야별로 하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도급 분야별로 참여시켜 주기 위해서 작년 지적하시고 난 다음부터 원 업체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장은 지금 곤란한데 지금 안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야기 중에서 기존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저희들도 관내 업체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당연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그것 할 것 같으면 관내에 업체들은 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니까 저희들에게 추천해 주게 되면 업종별로 관계없으면 추천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사, 하자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숙 위원    어떤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우리 구에 주는 게 마땅하고요. 
  그리고 업체 발굴도 우리 지역 내에서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업체 발굴도 많이 하셔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위원님께서도 좋은 업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49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 관리번호 554번입니다. 
  거기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참석인원은 있는데 회의 날짜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건축과장 피시창  예, 회의 날짜가 없다는 건 아직 한 번도 개최한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 미개최이에요? 
  그러면 이것 참석인원도 잘못 쓴 거잖아요. 
○건축과장 피시창  이게 참석인원은 아니고요. 
  전체, 전체 위원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숙 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수해서 참석위원이라고 있어요.
  그 목에 보면요. 
○건축과장 피시창  여기는 참석보다는 전체 위원 숫자로 표시한다고 한 겁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미개최로 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49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실적에서 관리번호 561번에 보면 청구건수가 295건에 처리현황에 보면 부분공개 34건, 비공개 9건이 있는데요.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가 들어오게 되면 전부 공개되는 건 개인 신상에 별다른 것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전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요. 
  다른 부분공개는 사람 이름이라도 예를 들어 아까 위원님께서 했듯이 ‘**’ 치고 그런 건 부분공개에 해당되고 비공개 같은 경우는 법상에서 사생활 침해가 급히 우려된다고 해서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에 보면 정보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취하는 신청했는 사람이 그대로 취하 내는 거고, 그런 상황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요즘 행정정보 공개가 들어오게 되면 원칙은 하여튼 전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부분공개를 하고, 가능하면 법상에 있는 대로 가능하면 다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행정정보 공개처리에 있어서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민원인들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521페이지입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에서 관리번호 585번입니다. 
  지금 1번에 대명10동 마을문화창작소리모델링 공사에서 지금 3건이 한 1억6,082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사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거의 보면 예산이 증액되잖아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는데 이게 원래 당초에 반영을 못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피시창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 설계상 검토를 잘못해서 예산이 증감될 것 같으면 공무원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통감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변경사유를 보면 특히 대명10동 마을문화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천장 같은 경우도 다 뜯어내야 기존의 구조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든지 그런데 천장을 뜯어내다 보니까 구조부 자체가 보라든지 기둥 자체에 균열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위험요소가, 안전에 위험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개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개보수를 함에 따라 방수라든지 보수보강에 따라서 물량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또 그리고 정밀안전 진단도 받았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한 6,500만원 증가하게 된 사유고요. 
  지금 여기 3건 설계변경 3건 됐는 사항인데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는 건 솔직히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당초에도 설계상의 문제점은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기존에 건축물이 있어서 지내력 확인이 불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상에서도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기존 건물 철거 후 지내력 테스트 후 구조 관계자하고 협의할 것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상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설계하면 너무 늦어지니까 공기 맞추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저희들도 가능하면 안 그래도 위원님이 계속 설계변경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맞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당초 설계용역 시에 면밀하게 여건 조사를 잘하시고, 검토 잘하셔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의회 별관 리모델링 하셨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피시창  예. 
○위원장 권은정  리모델링하시면서 지하에 탁구장을 넣으셨는데 탁구장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대명10동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권은정  아니요, 여기 의회동. 
○건축과장 피시창  지금 안 그래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체력단련실하고……. 
  그 전에 남구 같은 경우도 동호회가 있습니다. 
  탁구장에 직원들은 많은데 탁구장 개수가 적어서 많이 붐비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개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시간은 일과 후에 합니다. 
  일과 후하고 또 주말에 나가서 치시는 분도 있고, 활성화돼서 직원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일과 시간에는 왜 잠가 놓으시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일과 시간에는……. 
○위원장 권은정  혹시 점심시간이라든지 이용해서 운동……. 
○건축과장 피시창  그때는 점심시간에는 오픈 안 해 놓습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조금 더 해서 점심시간에도 오픈 시킬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탁구장은 항상 잠겨 있었고요.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고 있고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방법이라든지 개방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문에다가 부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탁구장 이렇게만 적혀 있고 문이 잠겨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언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 건지, 그다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전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것 부착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왕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끝난다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 변명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거의 건물을 짓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시고, 또 사업을 하는 건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이 사업을 한 이후에 운영은 또 행정지원과라든지 교육홍보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끝냈기 때문에 우리 것 아니다, 하지 마시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모니터링 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그 관계부서와 협업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 가설건축물 중에서 연장 신청 없이 지금 존치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4일 전에 통지를 다 해 줍니다. 
  완료 전에 통지를 해 주는데 예를 들어 건축주에게 불이익 당하지 말라고 통지를 해 주는데, 예를 들어 거기서도 통지 받고도 후속조치 하라고 저희들이 안내 통지를 또 하거든요. 
  완료가 다 됐으니까 재신청하든지 하라고, 그런데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뭐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하고 다시 추진해 주는 방향도 있고요. 
  그러면 솔직하게 일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일부 옮겨갖고도 없도록 하고 난 다음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설건축 해 줄 수 있으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받아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 방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최대한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미리 건축주에게 만료기간이 언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건 법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에 뽑아서 바로 통지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렇게 홍보는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주가 확인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알고서도 넘어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렇지요.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물론 계속 중복적으로 당하시는 분은 없다는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그런 중복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계속 누락을 시키시는 분이 계신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런 불이익이 많이 당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단속하시잖아요? 
  오늘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 하실 때 소유주 확인하시죠? 
○건축과장 피시창  예, 당연히 확인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현재 소유주 확인하시죠? 
○건축과장 피시창  예.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이것 하실 때 현재 소유주 확인하셔서 확인 못 해서 오는 부과업무를 제대로 못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우리 현재 공사할 경우에 공사감독관을 어디서 지금 쓰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공사감독관은 타 부서에서 예를 들어 복지과에서 공사를 경로당이라든지 하는 경우에 거기는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에게 공사감독관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팀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해서 통지를 해 주고 감독을 하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 건축직이 있는 부서에서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건축직이 공사감독관이 돼서 공사감독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건축직이 있는 경우에 도시재생과 밖에 없기 때문에 전당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감독관 요청이 오는 경우에는 감독관 선정해서 통지해 주고 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감독관 선정하시고 그게 법으로써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공사감독자가 검토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혹시 감리자들이 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감독한다고 하면 제일 우선은 설계도서대로 되는지, 또 감리자가 있는 경우는 첫째 최고 우선은 감리자가 모든 것을 주 일차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한다 하더라도 공정별로 나가서 계속 상주는 못 하니까 일차적으로 건축감리자가 감리자로 선정된 사람이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고 모든 면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저희 감독관은 큰 쪽으로 예를 들어 시공 하자보수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분야라든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중에서 우리가 자료를 계속 이렇게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건축과장 피시창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이라든지 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사관리자가 다 하고 계시는 것 맞죠? 
○건축과장 피시창  위원장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팀장이, 제가 지식이 좀 적어서 시설팀장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청사시설팀장 백인수  예, 안녕하십니까? 청사시설팀장 백인수입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른 부서에서 공사감독 그러니까 설계단계부터 시작해서 시공 준공까지 이르게 되는데 설계단계부터 우리 시설팀에서 건축, 그다음에 전기, 설비 이렇게 용역 감독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설계가 끝이 나고 도서가 납품되면 절차에 의해서 시공재로 선정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신축 같은 건 법적으로 감리자 선정 업무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감리자를 선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시공계획서라든지 그런 건 일반적으로 착공계가 접수될 때 그때 전부다 갖춰야 될 서류입니다. 
  시공계획서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재공급원이라든지 그런 건 전부 다 저희 공사감독자가 전부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혹시나 우리 구청에서는 공사감독자가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해야 되는데 그 권한이 없는 분이 하신 일은 없나요?
○청사시설팀장 백인수  그거는 우리가 소위 말로 책임감리라고 하는데 책임감리 이외는 공사감독자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자가 하고 일반적으로 감리는 공사감독자의 어떤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팀장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지는지를 감독하는 것 또한 우리 건축과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청사시설팀장 백인수  예,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감리원 자체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또 불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팀장 백인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남구 관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관내에 하도급을 준다든지 이런 것 몇 %정도 우리가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대구시라든지 전체적으로 한 6, 70%……. 
  60% 이상이고, 가능하면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70% 이상 지급해야 할 사항에 따라서 대구에 두고 있는 시공업자들, 하도급자들 주도록 저희들이 원도급자, 원 시공자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분기별로 우리 또 구청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하도급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렇죠. 
  또 워낙 시공사들이 원하는 방향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방이다 보니까 또 지방에 대한 어떤 선입견 그런 것도 있어서 잘 지키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소음과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민원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시공하실 때 물론 주차시설이라든지 공사인부들 주차시설 같은 경우는 부지 내에 마련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부지 내 마련은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임시포장이라도 해서 먼지가 덜 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마다 가보면 어떤 데는 포장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파쇄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파쇄석으로 해 놓은 경우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진·출입구에 물 시설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나는 먼지까지는 막을 수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임시포장이라도 우리 남구에서는 해 달라고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어렵지만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게 좀 어려운 사항은 되거든요. 
  공사하면 제일 큰 문제가 인부들 주차 관계입니다. 
  골안지구 같은 경우는 대지가 넓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도 넣어서 인부들 주차도 수용하고 하는데 거기서도 아스폰,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할 것 같으면 아스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쇄석에 넣어놓고 하는데 하여튼 먼지 좀 덜 나도록 현장에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건축행정건실화 대구광역시 주최로 최우수 시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당면현안 사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권은정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감사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533페이지에 자연재난 대비 대응시스템 구축에 보면 양수기 점검 및 가동 훈련이 있고, 양수기 점검 5월에 하는 것으로 해서 48대(구8, 동4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점검하시는데요. 
  사실 이거 홍수 났을 때 양수기를 쓰는 거죠? 
○건설과장 안전주  우수가 많이 집중되면 부분적으로 하수도가 범람하거나 등등 했을 적에 해소하기 위해서 비축해서 운영하는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제일 최근에 언제 썼는 건지 알 수 있어요? 
○건설과장 안전주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비가 없어서 하수도 범람해서 가동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최영희 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그러면 그 전도 몇 해 동안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계가 실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안전주  올해도 양수기를 전문가로 하여금 매년 수리를 하기는 하고, 운영실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냥 제 생각에는 기계가 정상인지 보려고 하면 실제로 물을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다 그렇게 전문가가 와서 그것을 다 가동을 해 보죠. 
  펌핑도 해 보고 다 해 봅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우리 자율방재단이나 공무원들도 참가한 가운데서 그런 것도 배워보고 하나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매년 동안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잘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안일하게 또 대응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향후에도 재난이나 이렇게 양수기가 필요한 시점에 즉각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교육하실 때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아주 철저하게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리고 550페이지에 관리번호 587번 주민 진정·건의사항 처리내역에 보면요.
  4번에 보면 대명5동 전신주 지중화 요청이 있었고, 2020년 한전 지중화사업 신청 및 선정여부와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추진예정임을 통보 이렇게 처리결과가 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에 한전 지중화사업 신청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예, 올해 5월 28일 날 공문이 지금 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여기 대명5동을 신청하실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예,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 선정 해 봐야 아는 거지만 선정되기가 어렵나요? 
○건설과장 안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소방도로에 특정 어떤 그 부분에 도시재생사업이 있다든지 국제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불특정 어떤 소방도로에 지중화하시는 건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그런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지중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배전함이 땅에 또 묻혀야 되고, 그에 따른 장소 확보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요구는 하고 있고,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서대구지점에서는 공문은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신청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사업비가 50대 50이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지금 난해하죠. 
  재생사업이 지구가 지중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덜한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안 그래도 이것 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 매칭 50대 50이라고 했는데요. 
  약 얼마 예산을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안전주  한 6억 원 정도……. 
최영희 위원    6억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전주 9건, 통신주가 10건 정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6억 원 정도 드는데 이게……. 
최영희 위원    그러면 3억씩인가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최영희 위원    3억씩 매칭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안전주  아닙니다. 
  그게 전체 사업비가 그 안에 있으면 사업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사업비에 50대 50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이고, 조금 어렵기는 해도 주민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하셔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안전주  안 그래도 저번에 대덕회 관련해서 서대구 지점장께서 오셨거든요. 
  와서 우리 국장님이 특별하게 답변을 드렸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일단 하고는 갔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충이 많겠지만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여쭤볼게요. 
  관리번호 593번 2019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에 보면요. 
  두 번째 방재단 임원교육이 있고요. 
  방재단 임원교육 및 간담회가 있는데요. 
  방재단 임원들이 혹시 오셨을 때 교육 강사료라든지 교육을 했으면 그런 것 외에 참여수당 같은 것 지급되나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품의는 1인당 5,000원씩 해서 지급됩니다. 
최영희 위원    임원이 몇 분이신데요? 
○건설과장 안전주  동별로 해서 한 15명 정도……. 
최영희 위원    동별 임원들만 모시면 총 15분이라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안전주  동별로…….
최영희 위원    동별로 15분……?
  한 동에 15분씩 오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전체 15명이시라는 말인가요? 
○건설과장 안전주  전체 동별로 단장님이 한 분 계시니까…….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여수당이 많지는 않네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최영희 위원    네, 그리고 한 개 더 있었는데요. 
  570페이지에 관리번호 618 공서 중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5번에 남구청 일원 노후 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가 있고요. 
  지금 증액이 4,694만2,000원 정도 되었어요. 
  이 설계변경되고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이것은 하수박스 내에 단면 보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밀 하수관로 보수공사 전에 정밀점검을 할 적에, 용역할 적에 다 조사를 해서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보수하러 들어가 보면 어떤 철근이 노출된다든지 단면 보수를 더 해야 될 군데가 조금 왕왕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더 하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이 한 116평방미터가 조금 늘어났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를 조금 더 했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더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를 하시다 보면 실제 현장과 또 설계했던 것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미리 면밀히 살피셔서 예산을 측정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조사해서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동안 또 코로나 때문에도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우리 남구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해 주시고 또 최영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건설과는 도로 시설정비라든가 하수관로 시설, 자연재난 대응으로 인한 그런 시스템 구축 등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또 민원이 제일 많은 과로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538페이지 당면현안에 2번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해서 오수관로하고 하수관로사업을 시공하고 계시는데요. 
  공사하실 때 보면 공사 주변에 주민의 어떤 보행이라든가 차량통행 이런 불편이 많이 예상되는데요.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안전 펜스라든가 주의등, 설치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공사장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안 그래도 우리 크게 하수도 관로 정비하는 공사를 보면 오수 분리공사가 있고 노후 하수관로는 이면도로에 우리 남구가 보면 전체적으로 옛날에 구역정리사업으로 된 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명동은 대부분 구역정리가 되어 있고, 봉덕동도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구역에 하수도가 보면 L유형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L측구 밑에 U자로 된 하수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돼서 한 30년이 넘고 이렇다 보니까 이 관로를 LO형으로 다 바꿉니다. 
  노후 하수관로정비 공사, 이 공사 특성상 이면도로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주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측구에 개체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이면도로 가보면 양쪽으로 주차가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펜스를 딱 이렇게 치고 공사를 해야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뒤에는 특히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안전펜스를 100% 다 확보해라, 해서 공사장을 다 폐합시켜 놓고 공사하도록 여러 번 주의를 시키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특히 오수관로공사는 특히 대심도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더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점을 특별히 유의해서, 하여튼 공사장에 안전사고가 절대로 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하·오수 관로사업이나 또 도로굴착, 도로개설, 도로시설물 이런 정비사업 추진하실 때 주민의 안전대책이라든가 보행이나 차량통행, 불편사항 또 미세먼지도 있잖아요. 
  그런 발생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550페이지입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주민 진정·건의 사항 등 처리내역에서 관리번호 587번입니다. 
  대명5동에 주민의 어떤 건의로 인해서 지금 처리결과가 20년도에 5월 28일날 공문이 와서 신청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지중화 사업이라는 게 우리 지금 남구 관내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맞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거의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없는데 지금 혹시 앞으로의 어떤 지중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안전주  지중화 계획이 매년 공문은 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에 있을 때 보면 지하철 공사를 한다거나 큰 국제행사로 인해서 거기에 그런 관련이 있는 또 지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 정책적으로 어떤 국가적으로 해서 국비를 받거나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구간도 달구벌대로 쪽에도 거의 지중화를 했거든요. 
  했고 그다음에 그런데, 일반 우리가 사업들이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사업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되는데 이게 그런 것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50%이라는 재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0%를 부담하기가 지자체에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업이 선정되는 것도,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둘째는 뭔가 하면 이게 이면도로에 아까 그런 식으로 특정한 어떤 지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실 여타 지역에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문은 매년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 오는데 거의 보면 한전에서 선정을 잘 안 해 주죠.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정숙 위원    지금 국비나 시비를 쓰려고 하면 지하철이라든가 국제행사 그런 것들만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시에 가서 회의하고 하실 때 우리 지역이 지금 어렵잖아요. 
  재정적으로 우리 구는……. 
  그리고 지금 이것 공문 5월 28일 날 와서 신청은 하실 것이지만 이것 지금 예산을 생각하면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렇죠? 
○건설과장 안전주  예. 
이정숙 위원    이런 것은 시에 가서 회의하실 때 충분하게 우리 지역의 재정 여건을 말씀하시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1년, 2년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이게 추진될 거예요. 
  우리 남구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방안의 대책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55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에서 관리번호 591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1997년도에 설치돼서 2018년도 말에 현재액이 16억5,419만9,000원, 또 2019년 자금운용 수입이 지금 2억2,933만4,000원인데요. 
  이게 보면 도로제설용 살포기 구입해서 5가지 사업에 지출이 5,600만원 쓰시고 잔액이 18억2,700만 원 정도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요. 
  이게 재난기금의 설치 목적은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또 공공시설물 중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긴급안전점검을 보수로 해서 정비하는 요소 정비를 충당하기 위한 그런 기금으로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규사업을 발굴을 많이 하셔서 기금운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559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공사에 8건 중 7건이, 물품의 제조·구매에 13건 중 12건이, 용역에 보면 33건 중의 30건을 타 지역하고 도급계약을 추진하셨는데요. 
  경기도 어려운 우리 지역 업체와 계약을 해서 도움을 주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각 분야의 물품이라든지 용역, 공사를 하면서 지역 업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최대한 지역 업체에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수의계약 할 때 어떤 특이사항이 없다면 우리 관내 업체하고 계약하셔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565페이지입니다. 
  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등 지급현황에서 관리번호 611번입니다. 
  대상 부지가 보면 5건에 2억7,075만8,000원을 지급했는데요. 
  이렇게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매입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매입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이 매입 추정액을 써 놓았지만 이 금액이 상당히 구 재정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해서 결과에 따라서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를 지급할 것인지를 내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아무래도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주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건 맞는데 이게 동시에 다 매입하는 건 사실 곤란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연차적으로 장기 매입 계획을 수립·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적에 한번 검토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570페이지입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에서 관리번호 618번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6건 중의 4건은 감액, 2건은 증액되었는데요. 
  이게 변경사유들이 있잖아요. 
  5번 같은 경우 보면 하수박스 보수 수량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설계할 때 변경사유에 대한 이런 내용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전주  5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하게 되면 요새는 주먹구구식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한다 해서 우리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해서 물량을 산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사업비를 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8:2로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다 조사, 용역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그걸 또 조사했는 것을 다 데이터를 환경부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재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보수 부위가 픽스, 고정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수해서 들어가 보면 어떤 부분보수라는 것들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당초 조사했는 것들이 조금 미비하다고 하면 미비할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 지금 보니까 이 보수를 조금 한 8m를 할 걸 한 2m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김에.’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런 데서 물량이 조금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5번 사항이고요. 
  나머지들은 보면 현장에 해 보니까 물량이 조금 당초 조사했는 거에 비해서 조금은 덜해도 되겠다, 이런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땅 밑에 파보면 아무래도 예상하지 못 한 부분들이 또 더러 생겨서 증가 요인도 생기고 감액 요인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시공을 하다 보면 환경 여건에 따라서 사실 변동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초 설계용역 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여건 조사, 검토하실 때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연장해서 한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29페이지에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상시정비에서 관문시장에 지금 노점상 정비하시고 계속 단속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많이 개선된 부분이라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40페이지에 고산골 공룡공원 주변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위원장 권은정  제가 주말에 현장을 가봤는데 주말에 공룡공원은 되게 붐비는 곳이거든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위원장 권은정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사람도 많이 몰리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에는 많이 붐비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고산골 공룡공원 주차장으로 가는 좁은 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공사하는 구간에 라바콘만 몇 가지 이렇게 몇 개씩 되어 있고요. 
  땅을 파놓은 부분에는 사실 따로 표시라든지 아니면 안전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테이프로 둘러주시면 좋겠는데 거기는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위험한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라바콘만 군데군데 세워져 있고, 바닥에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천 같은 것을 깔아서 물을 뿌려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주말에 붐비는 이런 장소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조정하셔서 불편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예, 주말에는 공사를 자제하도록 시공사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안전시설은 바로 제가 현장 답사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거기로 진입하는 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저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몇 미터 이후에 해 놓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좁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을 제가 발견하지 못 해서 어떤 차 같은 경우에는 후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오르막내리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를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주말공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붐비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주말공사를 자제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지금 앞산 충혼탑에서 청소차고지 하수박스 이설공사를 거의 끝내셨고, 6월에 준공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게 당초에 25억6,100만원이었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가 22억1,600만원이에요. 
  감액 사유가 있나요?
  지금 531페이지에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에서 그 네 번째에 보시면 앞산충혼탑 청소차고지 하수박스 이설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했던 사업이라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하는 1년 하는 공사였는데 2019년 예산 현황에는 25억6,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22억1,6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김재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산충혼탑∼청소차고지 하수박스 이설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 요구를 할 때는 하수박스 규격이 2.5에서 2.5로 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수리 규격 검토를 해서 박스 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2로 줆으로 인해서 25억 예산을 22억으로 바뀌었는 겁니다. 
  그것은 설계 단계에서 바뀌었고요. 
  지금 안 그래도 공사가 끝났는데 최종 그것은 또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암이 나온다고 추정하므로 했는데 지금 암이 지금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18억 정도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됐거든요.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시비니까…….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공사대금은 다 지급하신 상황인가요?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지금 준공은 안 됐고요. 
○위원장 권은정  준공 후에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상황입니까?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예. 
○위원장 권은정  제가 여쭤보는데 설계 단계에서 터파기 구간에서 흙막이 공사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질이라든지 현장, 현지 상황에 맞게 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지금 그때 실시설계를 하면서 천공을 합니다. 
  지질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앞산순환도로에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차량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위에, 옹벽 위에 산 쪽에 코어를 떴거든요. 
  보링을 해서 지질조사를 했는데 그게 추정 암반하고 밑에 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흉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질 조사가 완벽하게는 처음에 실시설계 할 때 못 했어요.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그게 반영이……. 
  그러니까 그렇게 실시설계 할 당시에는 우리가 위쪽에를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셨는데 그러면 밑에는 지질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영되어 있나요? 
  실시설계 안에……?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지금 설계변경해서 그걸 또 고압선 한전 관로가 밑으로 갔어요, 거기에. 
  그래서 보링을 못 뚫었거든요. 
  위에 뚫었는데 그것 하고 지금 거리가 한 5m, 6m 차이가 나는데도 이게 추정 암반선 자체가 많이 다르니까 저희들이 암 판정을 해서 암 판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암이 많이 안 나오니까 공사금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실제대로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을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립식 간이흙막이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그게 빠졌나요?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아니요, 간이 흙막이 조립식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게 지금 사실 흙막이 가시설은 조립식 간이 흙막이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조립식 간이 흙막이는 터파기 벽면에 붕괴나 토사 유입이 우려되는 토사층이나 풍화암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암질이 견고하여 터파기 벽면에 붕괴나 토사 유입이 우려가 없는 연암층에는 설치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예, 다 제외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제외하셨습니까?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예. 
○위원장 권은정  반영되어 있어서 18억 정도로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예.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변경내역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지금 최근에 6월 9일이 준공이니까 저희들 최근에 과장님 결재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위원장 권은정  최근에…….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예, 지금 공사금액이 준다고 하니까 25억에서 22억으로 줄어든 단계를 설계 단계에서 규격이 작아져서 줄었는 금액을 설명 드렸고요. 
  지금 여기에서 내년 또 행정사무감사 나오겠죠. 
  한 18억 정도, 20억 정도 안 되게 주는 이유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기준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그거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내용이 설계변경 내용이 포함돼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하실 때 현지 여건에 맞지 않는 공정 및 수령은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조치 하시고, 또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과장님, 지금 21번 그러니까 관리번호 606번에 2019년 평가사업 시상내역에 지금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532페이지 보시면 2019년 재난관련 평가 결과에 시상하신 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왜 기재 안 하셨어요? 
○건설과장 안전주  재난 평가받은 것 말입니까? 
○위원장 권은정  네. 
○건설과장 안전주  이것은 기준이…….
○위원장 권은정  네, 어쨌든 지금 대구광역시 주최로 2019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평가 우수, 2019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평가 보통, 그다음 행안부 주최로 2019년 재난관리평가 보통, 대구광역시 2019년 구·군 자연재난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해서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셔서 시상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여기에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위원장 권은정  네, 잘하신 건데 여기 담아서 이런 부분에는 꼭 담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에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고,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양수기의 경우 여름철 재난 대비 용품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작동 훈련으로 유사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정숙 위원님과 최영희 위원님 공동으로 지중화 사업의 경우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편리함이 있다면 고려해 달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갈무리를 해 주지 못 했네요. 
  과장님, 기억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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