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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2월 6일(화) 오전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5.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순종위원외4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순종위원외4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순종위원외4인 발의)
  5. 4.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순종위원외4인 발의)
  6. 5.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박순종위원외4인 발의)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재학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학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다섯 건의 안건은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으로, 동료의원이신 박순종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일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순종위원외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순종위원외4인 발의) 
3.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순종위원외4인 발의) 
4.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순종위원외4인 발의) 
5.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박순종위원외4인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이재학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안건들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박순종의원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종의원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1995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회의수당 지급 기준을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199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국내여비규정에 의거〔별표3〕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1996년 1월 3일 개정 공포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 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의거 남구의회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조문 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조례 및 규칙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학   박순종위원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종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1996년 2월 5일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골자는 95년 12월 30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회의수당 지급기준을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95년 12월 29일 공포된 국내여비규정에 이거 본조례 〔별표3〕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숙박료 및 식비를 국내여비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과 국내여비규정에 위법됨이 없으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의견 제시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1996년 1월 3일 개정 공포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구의회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조문 중 〔사무과〕를〔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조례 및 규칙입니다. 
  끝으로 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 및 규칙 개정안들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조례 및 규칙 개정안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 제시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이석복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박순종의원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중에 다만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럼 공휴일도 우리가 연간 계획된 회기일수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회의수당은 지급하되 회기 일하고는 관계가 없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위원   이영재위원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은 본 안건들에 대해서 더 상세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무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사무과장이 답변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해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박순종 위원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방금 이영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공휴일 관계는 우리 회기에는 사실상 포함을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회기를 잡을 때 만약에 7일간 잡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요일이 포함되고 또 그 중간에 국가 공휴일 3.1일절이라든가 8.15이라든가 국가 공휴일이 그 회기내에 포함될 때에는 자동적으로 일비가 지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당초부터 우리가 80일 동안에 공휴일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회기를 잡을때 공휴일이 들어간다든가 일요일 들어간다든가 들어갈 때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회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전체 80일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80일중에는 공휴일 들어 갈 때도 있고 이번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 때는 일요일이 안 들어 갈 때도 있고 우리가 7일이상 할 때는 일요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1주일간 회기를 잡을 때 3월 1일 공휴일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회의수립을 지급하고 
이영재 위원   회기에도 속하고
○사무과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우리 회기가 80일 아닙니까. 80일 안에만 공휴일이 포함되지 80일회기 밖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무과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재학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부언해서 예를 들어서 남구 의회가 임시회를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8일간 임시회 집회 요구를 했을 때 28일이 일요일이고 3월1일이 공휴일이면 실제는 8일이지마는 회기일을 할 수 있는 것은 6일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8일동안 회의수당 다 지급하지마는 일은 6일밖에 안 해도 연간 80일 한도 내에서 8일은 소진이 된다.
○사무과장 양준식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여비문제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별표3에 보시면 전에 보다 우선 위원들이 의장, 부의장과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사무과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를 들어서 2박3일간 서울이나 인천에 출장을 갔을 때 2막 같으면 1만8,000원해가 2일이니까 3만6,000원하고 식비가 1만8,000원 3일이니까 5만4,000원하고 교통비가 6,500해가 3일 1만9,500원 그리해서 10만9,5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그다음에 위에 보면 원격지회의 출장비를 포함한다. 이것은 이래가 안 가는데 원격지 회의수당 해놓고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 지급기준을 별표5에 되어있는데 별표5가 여기에 없어서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사무과장 양준식   원격지 회의 출석여비 이것은 우리 대구에는 해당이 안되고 도서지역에 군의원이던가 또는 시·도 의원들이 거주를 하다가 시 또는 도에서 회의가 있을 때 그분들이 당일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울릉군에서 하루만에 도저히 출석할 수 없으니까 대구에서 자고 그 이튿날 도에 가서 회의를 하게 될 때 그 비용을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재철 위원   우리 남구는 해당이 안 되네요.
○사무과장 양준식   예. 해당이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즉 말해서 공인이라는 것은 사무과장 공인을 사무국장 공인으로 변경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등의 정수조례에 의거해서 하는데 그 조례에 의거하는 것인데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원 조례에다가 공인조례를 개정하면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공인을 할 수 있다는 조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의사일정 3항도 그렇고
○사무과장 양준식   이것을 전문위원들 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 관련되는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를 일괄해서 과를 국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처럼 따로 따로 이렇게 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원활히 개정하기 위해 가지고 전부 따로 따로 과를 국으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해를 제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안 조례는 남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인데 원래 조례는 그 조례 아닙니까? 지금 내용은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바꾼다는 그것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의사일정 3항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의사일정 3항도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도 그렇고 의사일정 4항 의사일정 5항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다 같은 내용인데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네 개가 다 개정이 될 것인데 왜 따로 따로 조례 2개 규칙 2개가 올라 왔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가 명칭 변경인데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1월 3일 개정 공포가 되어서 직제가 바뀌어졌는데 전체 조례를 한참에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각각 조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공인조례 위원회 조례 또 규칙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 되어 있는 것을 일괄해서 할 수 있는데 이번 사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항마다 개정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서 조례가 따로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재철 위원   조계가 따로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 2개 규칙개정안 2개 올라왔는데 내 이야기는 원안조례인 앞으로 이중성 있는 조례나 규칙은 통폐합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무과장 양준식   각각 성격은 다 틀립니다. 공인조례도 그렇고 위원회 조례도 그렇고
김재철 위원   조항의 내용이 국장으로 바꾼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지마는 전체 조례는 내용이 틀린다.
○사무과장 양준식   예. 그렇지요.
김재철 위원   조금 이상해서
○사무과장 양준식   우리가 발의를 할 때 만약에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외 무슨무슨 조례 쭉 쓰고 규칙도 그래 쭉 써가지고 거기에 대한 몇 조 몇 항 몇 조 명 항은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렇게 우리가 사정을 해 가지고 한참에 의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김재철위원님 말씀은 그런 말씀인데 무엇할려고 종이만 낭비를 하고 복잡하게 하느냐 그 말씀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를 좀더 여물게 한다는 그런 뜻에서 따로 따로 그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0시41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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