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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6월 22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에 세입 미수납액이 73.86%로 비교적 낮은 편인데,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이런 것 수납이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하는 것은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반건축물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13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한 3배 되는 353건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2018년도에 105건을 부과했는데 2019년도 204건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행강제금은 2018년도와 비교해서 2018년도에는 약 5,400만원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근데 2019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6,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만큼 이행강제금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부과를 하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소방서에서 통보했는 위반건축물, 예를 들어 용도변경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법상에 주차장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추인을 해주고 이행강제금 1회 부과하고 추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도 득이 되고 저희들도 세외수입을 거둘 수 있고 위반건축물도 회수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 건축과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것, 지금 이행강제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참 상당하게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년도 수입에 보시면 2억7,400이 잡혀 있는데 2018년도와 비교해서 2019년도 상당히 더 많이 받은 셈입니다.
  이것은 지난년도 수입은 과태료하고 모든 이행강제금 다 포함되는데, 그것도 2018년도와 비교해서 4배 내지 5배 이상 더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 작년 같은 경우는 1억5,500을 또 지난년도 체납금으로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이 세무과하고 저희 건축과하고 협치해서 제가 판단해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수납액도 많이 늘어나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하고 부서원들 모두 노력하셨지만 조금 더 해달라는 부탁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보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정책목표에 따른 부서별 성과달성율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정책목표를 보면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여기 보면 성과지표로 빈집정비율이 있고 지금 달성율이 51%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이관된 새뜰마을 사업이 주원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401-01 시설비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과에서 2017년도 새뜰마을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새뜰마을 사업 안에는 빈집이 약 35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에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예산이 국비가 약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동으로 해서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 또 특히 새뜰 그쪽에는 미군부대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새뜰마을 사업 부지 내에 주민들은 그동안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 국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구비를 빈집정비 사업에 약 3억5,000만원 더 태워서 그렇게 마을을 가꾸는 사업에 동참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35채를 조사한 것에 대해서 각자 소유자한테 2번 내지 3번 정도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소유자들이 첫째로 동의를 안 했고, 2018년도에 빈집정비 사업으로 1건 딱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들어와서는 민영주택 개발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 자체도 동의도 안 하고 저희들도 더 이상 추진할 명분도 없고, 그 공모사업은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돈이 투자 안 된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투자했으면 민영사업 할 것 같았으면 구비가 다 날라가는 판인데, 지금 그래서 이쪽에 구비로 작년에 보통 보면 1억 예산으로 빈집정비사업을 4건 내지 5건 추진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포함해서 한 11건을 정비했습니다.
  주차장 1개소, 산지공원 10개소.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다 사용을 못 하고 2억1,000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점을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 편성, 운영에 끝까지 건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세입에 76페이지,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미수액이 8,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미수납금 징수 할 수 있도록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세출 보겠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를 보겠습니다.
  부서성과에 정책목표를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다 등 2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3개이며 성과지표 달성율이 51%에서 131%이며 빈집 정비율 성과지표 달성율이 51%로 저조한데요.
  특히 청사유지관리예산절감률 성과지표 달성율이 131%로 높은 실정인데요.
  지난해에 제가 사실 지적을 했는데요.
  연례반복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사유와 성과달성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먼저 청사유지관리예산절감율은 작년 같은 경우는 3%로 책정해놓았습니다.
  책정해놓고 지금 여기서 전기요금에서 예산절감을 실질적으로 조금 많이 하게 되어 버리면 성과달성율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지금 청사유지의 제일 큰 예산금액이 전기요금입니다.
  근데 전기 같은 경우, 저희들도 아낄 때는 최대한으로 아끼고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낄 때는 아끼고 그 대신에 날씨가 더운 날에는 직원들 업무환경을 높여주기 위해서 에어컨 가동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교해서 달성 성과도 재작년에 186%였는데 작년에 131%, 또 작년 날씨도 많이 덥고 해서 전기요금에서 조금 절약이 미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올해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낄 것은 최대한으로 아끼고 그리고 또 직원복리 차원에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틀어줄 때는 좀 과감하게 틀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전년도에 성과자료는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과 실적에 산출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결산보고서에서 결산계획수립 시에 전년도의 실적치를 검토하셔서 수정해서 반영을 해주시고요.
  사업추진 할 때 미비한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예산현액 6억2,961만3,000원 중 3억7,906만8,47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5,054만4,530원이 발생해서 불용률이 39.7%인데요.
  비교적 굉장히 높은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하여튼 저희들 예산 같은 경우는 빈집정비율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편입니다.
  아까도 최영희 위원님께서 질문에 답변했던 바와 같이 빈집정비율 이것은 그 당시에 특수한 경우에 있었던 내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빈집정비율이 51%밖에 안 되는 것을 거의 100%로 끌어올릴 수 있고요.
  보통 보면 시의 예산으로 따져보면 한 1년에 4건 내지 5건이 해당됩니다.
  한 채를 철거하는 데 약 2,000만원씩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올해는 반영시킬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잔액이 최소화되고 빈집정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사실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중간점검을 통해서 삭감 조정을 해주시고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거 같아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2015년 이후부터 성과지표가 설정이 되고 또 성과지표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실적을 산출해서 달성율을 산출해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봄으로써 사실은 결산이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탈피해서 이제는 사업성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결산에서는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는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었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성과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가지 정책목표로 성과지표가 3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빈집정비율 같은 경우에는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좀 낮은 편으로 달성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는 이 목표를 조금 낮게 책정한다든지 아니면 측정산식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실적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지금 안 그래도 매년 보통 보면 1년에 한 4건 내지 5건을 하고 하니까 그것을 예산으로 따지면 시에서 6,000만원, 구비 4,000만원 매년 예산이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건축과장 피시창  그럼 개소로 해도 되지만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에서 예산액으로 퍼센티지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거 같고요.
  지금 여기 51% 나온 것은 특수한 경우가 해당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지, 꾸준하게 살펴볼 것 같으면 이대로 측정산식도 집행액을 예산액으로 나누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지금 제가 보니까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가 35% 실적이고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위원장 권은정  35건인가요?
○건축과장 피시창  35%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35%.
  올해는 51%로 사실은 저조한 실적이에요.
  목표에 비해서 저조한 실적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빈집정비사업이라는 경우는 건축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주인이 동의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런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지표가 과연 이게 예산액 분의 집행액을 나눠서 곱하기 100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건축과장 피시창  개수요?
○위원장 권은정  네, 신청건수 대비 정비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적을 산출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산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서에 마이너스인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따진다면 이 실적만 본다면 사실은 이 사업은 성과가 없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작년 한해, 그러니까 2019년 한 해에 빈집정비사업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신청했던 건수에 대해서는 다 빈집정비사업을 하셨죠?
○건축과장 피시창  예, 100% 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런 100% 했는 상황에서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낮게 나와서 달성율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은 부서에서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측정산식을 조금 변경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던 성과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피시창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정책사업 목표를 바꾸고 성과지표도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지금 그리고 이 성과지표 자체가 그냥 행안부에서 해라 아니면 기조실에서 우리가 설정을 해서 달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이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또 그게 만약에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온다, 성과가 낮다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이 사업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결산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는 사실은 몇 년간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똑같은 지표가 계속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위원장 권은정  똑같은 성과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낮게 나타났고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집행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요?
  계약 입찰했을 경우에…….
○건축과장 피시창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달성율이 94%가 나왔다는 것은 일단 신청한 아파트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100% 다 지원을 하는데.
○위원장 권은정  네, 그렇죠.
○건축과장 피시창  자기들이 사업 축소, 예를 들어 A, B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A공사만 하고 B공사를 안 하는 경우에 그 잔액이,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게 한 6%를 차지했기 때문에 94%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여튼 예산 절감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100% 했다가 94%로 예산절감율로 따지면 6% 덜 들어갔으니까 예산절감율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다음부터라도 꾸준하게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액 분의 집행액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산출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주택에서 저희가 해달라고 했던 부분들은 다 지금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100%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니까 100% 다 우리가 했는 부분이 이렇게 94%로 해서 사실은 100%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낮게 나와서 이것은 산식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지 우리 부서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계속 이 측정산식을 계속 대입함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100% 다 했는 사업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과가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매년 봐도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잘못 설정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명히 바뀌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건축과가 사업하는 것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평가가 여기에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반영을 시켜주시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 여러분들도 사기도 올라가시고 또 이것으로 평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꼭 좀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내년부터는 필히 측정산식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해서 신청건수를 하든지, 예산액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100%가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일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은 측정산식의 문제점이 있다는 위원장님의 말씀 새겨듣고 내년부터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청사유지관리예산절감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계속 3%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성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정리를 좀 하셔서 몇 년간의 평균을 좀 내셔서 목표치를 정해서 달성율이 100%라든지 아니면 100% 이상 너무 초과 달성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결산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바뀌어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성과지표를 그냥 이때까지는 그냥 해왔던 거라면 이게 정말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말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지표로 성과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과지표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글씨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결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과장님.
  이때까지는 연례 반복적으로 쭉 해오셨다면 지금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구민들에게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생각을 조금 전환시키셔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2019년도 예산·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건설과는 세입 부분에 99.01%로 모범적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도로, 하천점유사용료 징수에 불납결손액 394만원 정도가 있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희 위원    예.
○건설과장 안전주  이게 당해연도 불납결손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희 위원    네.
○건설과장 안전주  이게 5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미수납되어서 결손처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징수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제가 보니까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월 달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6월 달에 부과를 했습니다만 그게 부과하는 그 해 3월 달 말까지 수납을 하게 되고 이게 1년 동안, 12개월 간이지요.
  12개월 간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세무과에서 체납징수팀에 징수 파트로 다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고 하지만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손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다음연도부터는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정책목표에 따른 부서별 성과달성율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정책목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이고 성과지표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성율로 봐서는 99%로 양호해 보이는데요.
  이 정비실적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실적이고 자료수집 방법으로 정비추진일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정비대상을 몇 건을 해서 정비를 몇 건을 했는지, 측정산식에 있어서 목표치를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저희들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는 노점상은 정비대상에 대해서는 각종 현실태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작성할 적에, 물론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목표에 대한 실적을 잡을 적에 저희들 측정방식을 보면 정비대상 대비 정비건수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노점상하고 이런 부분은 확실한 저희들이 측정치를 가지고 있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이게 불규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좀 실적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잡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대략 노점상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노상적치물이 불특정하다고 하시면 그러면 예년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 몇 건 정도 정비를 하셨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잡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예년 평균을 잡든지 해서?
○건설과장 안전주  저희들이 예년 평균은 한 3계년도를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정비율이 어느 정도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한 1만 건 정도를 예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정비를 더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100% 이상 더 잡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달성율이 100%가 넘어야 되는데 99%인 이유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이것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때는 정비건수가 조금 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설명으로 봤을 때는 약간 어패가 있는데요.
  노점상 쪽에서 덜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부서별 성과표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저희가 볼 때 성과지표를 한 눈에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작성하는 노력도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예산성과계획서 같은 것을 잡으실 때도 조금 구체적으로 노점상은 어떻게 정비실적을 잡을 것인지, 노상적치물은 어떻게 몇 건 대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결산에서 보기가 조금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공유재산 관리에 사무관리비 201-01 같은 경우에 583만5,000원이 전액 집행이 안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최영희 위원    여기 첨부서류로 저희한테 주신 것을 보면 세부사업에 국공유재산 관리가 있어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예.
최영희 위원    거기에 보면 통계목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583만5,000원이 집행이 전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국공유측량수수료하고 공유재산소유권이전신청수수료는 사무관리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집행미사유로 인해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국공유지 측량을 언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국공유지가 무담점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거의 보면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대방 측에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공유지에 그분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현황 측량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현황 측량을 통해서 만약에 점유하게 되어 있는 면적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고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하실 때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겠네요?
○건설과장 안전주  물론 이 예산을 잡을 적에는 이것도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데,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서 건전화 될 수 있도록 부서원 모두 노력 좀 해달라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세입에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미수납 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160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를 보겠습니다.
  부서 성과에 정책목표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등 5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7개이며 성과지표 달성율이 99%에서 120%이고, 특히 사용료 징수 성과지표 달성율이 122%인데요.
  성과지표 달성률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도 목표치는 굉장히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안전주  이 부분을 보니까 수치가 단위로 안 나와 있는데 억 원입니다.
  억 원이고 징수율 목표를 9억 원이라고 하는 수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전기분입니다.
  우리가 전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3월 달에 저희들이 도로사용료, 그다음에 하천사용료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11억 원은 왜 발생했느냐 하면 그 중간에 1년 동안에 추가로 도로사용을 더 하는 부분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더 하천점용을 더 하겠다,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천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과하게 되거든요.
  부과하게 되면 당해연도의 실적이 잡히는 거죠.
이정숙 위원    그럼 추가로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그렇죠.
  사용료가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전기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시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목표를 잡을 적에 물론 예년 수준의 수치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예년 전기분만 목표치로 잡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시분이 있다 보면 100% 이상의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전년도 성과자료는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과 실적 산출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전년도 결산보고서 상에서 최종실적을 근거로 해서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에 전년도 실적치를 검토하셔서 수정해서 반영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 4,686만40원을 포함해서 8억4,910만40원이며 이중 8억1,081만6,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108만770원이며 집행잔액이 굉장히 비교적 높은 편인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8억4,910만40원 예산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대부분 시설비가 401-01 시설비가 8억4,386만4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물론 사무관리비에서 유보액이 25만7,000원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유보액이 15만원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을 보면 연간 단가계약 시설비입니다.
  연간 단가계약 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를 받아서 세입을 받아서 저희들이 각종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유관기관에서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도시가스에서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도로굴착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복구를 하게 되는데 그 복구비를 쓰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연간 복구를 하기 위한 건설 계약상대자한테 낙찰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건설공사에서 낙찰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낙찰 차액하고 보험료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급공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최종 준공하기 전에 각종 보험료를 4대 보험료를 정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정산이 돈이 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3,000만원 이상의 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 집행잔액은 충분히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중간점검을 좀 하셔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을 하시든지 조정을 좀 하셔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 주민이 바라는 어떤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결산서 22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253억7,200만원 중에서 224페이지, 건설과에서 국공유재산관리사업 배상금으로 2억3,400만원을 지출결정을 하고 지출하였는데요.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부당이익금 패소에 따른 도로사용임대료 지급인데, 지방법원 지급결정 통보가 언제 왔어요?
○건설과장 안전주  작년 7월 달 즘에.
이정숙 위원    7월에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이정숙 위원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예비비 사용 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17년도 법원 판결이면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안전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산서 추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편성을 해주시고요.
  예비비 사용목적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중에 맞게 사용하도록 개선을 해주시고 가급적 예비비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이정숙 위원    235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서 설치 운용한 기금은 2004년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며 2019년도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해서 이자 포함해서 18억8,300만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에 5,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8억2,700만원을 예치하셨는데요.
  기금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 기금운용을 활성화시킬 어떤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이 재난관리기금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사용하는 그런 긴급운용비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우리 남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재난으로 보면 굉장히 발생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천재지변 비슷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론 국가적으로 기금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올해는 재난관리기금이 운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남구는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이게 또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엄격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쓰는 용도가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기금운용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기금운용사용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해서 기금운용활성화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결산서첨부서류 2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건설과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하수도정비 긴급보수 등 명시이월 2건에 5억1,521만원, 51억4,718만690원이며 이월사업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안전주  저희들이 총 2건의 명시이월이 발생했는데 앞산충혼탑에서 청소차고지 하수박스 이설공사 설계용역비는 지출하고,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공사기간이 올해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2020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불가결하게 감리비를 올해 2020년도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고요.
  계명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설계용역을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준공기간이 올해 10월입니다.
  10월까지 되다 보니까 올해 2020년으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10월 되면 마무리 다 됩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네, 다 됩니다.
이정숙 위원    사실 사업추진하다 보면 재원의 연말 교부라든가 용역기간, 공기부족, 기타의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성립 전이나 동절기에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용역, 보상절차라든가 사업과정을 좀 면밀히 분석하셔서 선시행될 것은 선시행하셔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국가상 바꿔가는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거 같아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또 실적을 산출해서 거기에 대한 달성율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파악을 해보자, 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번 결산에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이전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성과지표에 대한 관심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어떤 민감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결산심사를 했던 여러 부서에서도 다들 이번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짚어나가다 보니 “좀 놓친 부분도 많았다.” 그리고 “생각을 못 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과장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건설과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예, 안 그래도 성과지표 작성 문제는 구에서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위원장 권은정  네.
○건설과장 안전주  시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부서장의 연봉하고도 관계가 있다 보니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건설직이다 보니까 사업 부서에서는 목표를 잡기가 상당히 이로운 부분이 있어요.
  비사업 부서에 있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 사업부서이고 건설행정계이면 비사업인데 이런 업무들이 보면 정책목표를 잡기가 특히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예년의 실적을, 어떻게 보면 성과라는 것은 계속 나아져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면 그 나아지는 부분을 목표로 잡아서 당해연도에 율을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잡을 적에는 아무래도 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 율을 이롭게 잡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시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지금 과장님께서 거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또 반영이 되나 보니 구정평가에도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과지표 자체를 좀 이로운 부분으로 잡을 경우들도 있고 산출이 잘 나오도록 하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 있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또 반대로 목표가 너무 높아서 실적이 안 나와서 달성율이 낮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 자체를 조금 바꾸셔서 실적에 비해서 너무 달성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인 목표를 잡아달라는 시정요구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측정산식에 보면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면적 같은 경우에는 목표 분의 정비면적 곱하기 100해서 이렇게 목표가 100, 실적이 100, 달성율 1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영희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것은 이 목표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100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도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 외로 측정산식에 사용되었던 목표치라든지 정비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따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보니까 2018년 회계연도 성과지표에 보니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정책목표 아래에 성과지표 중에 사용료 징수율이 2018년은 사용료 징수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징수율로 바뀌었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제가 듣기로는 그게 그 해연도하고 전년도하고 그때에 그게 지침이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지침 변경에 의해서.
  네, 그러면 목표와 실적이 보면 목표가 9이고요.
  그러면 9%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과장 안전주  억 원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9억 원.
○건설과장 안전주  예.
○위원장 권은정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표기도 조금 필요할 거 같네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저도 안 그래도 이거를.
○위원장 권은정  근데 이게 지금 사용료 징수율로 되어 있는데 목표는 9억 원이라면 이게 금액하고 율하고는 안 맞잖아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러니까 여기는 안 써놓았는데 사실은 징수율 산정방식에다가 징수목표액 그다음에 징수실적액 이렇게 써놓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써놓아야지 이게 액이라는 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게 금액이구나, 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것을 보고 몰랐습니다.
  모르고 한참 직원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억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가 뭐고 시비는 뭐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해연도 전기분, 3월 달에 부과하는 징수금 9억 원이고, 시비 1억 원은 전기분 플러스 수시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해연도에 주민들이 더 점용을 하고 싶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거든요.
  그게 실적이 잡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측정방식을 세부적으로 써놓았어야 되는데 밑에 것과 같이, 징수실적액 대 목표액 이라든지 써놓으면 쉽게 이해가 갈 건데…….
○위원장 권은정  근데 사실은, 그 말씀도 맞아요.
  측정산식에 써 있으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더 쉬워질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율이라고 하면 보통은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산출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9억원으로 목표를 잡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납득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표도 바뀌어야죠.
○건설과장 안전주  그렇죠.
○위원장 권은정  금액으로 갈 것이 아니라 퍼센트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이것은 성과지표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그밑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 보시면 정비대상 분의 정비건수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비대상이 지금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정비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점상은 시장 앞에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은정   네.
○건설과장 안전주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건수가 있는 거죠.
  건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다 단속을 못 하고 활성화를 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불규칙하게 발생된다든지 그다음에 이러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하면 정비건수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상적치물은 사실은 이것도 불규칙하게 없던 부분이 생기고 또 철거를 하면 또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적으로 잡기가, 정비대상으로 잡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건설행정계 업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네.
○건설과장 안전주  그렇다 보니까 목표를 안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수치화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을 난해하게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제 생각에는 이 정비대상이 지정되어 있다면 정비대상을 정비만 하면 건수가 지금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100% 달성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렇죠.
○위원장 권은정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과장님.
○건설과장 안전주  거기에서 불규칙하게 도출되는 부분들이…….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그것을 잡으셔야지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것을 어떻게 잡기가…….
○위원장 권은정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비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대부분이 민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접수건수 대비 정비건수 이렇게 가시면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그것은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정비대상이 지정되어 있고 그것을 정비를 한 것으로 산출한다면 사실은 정비대상을 그냥 100% 정비만 한다면 100%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 예로 민원을 접수한다든지 그러니까 접수건수 대비 정비건수로 가시면 오히려 이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예, 하여튼 그렇게 고민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성과지표에 대해 하나, 하나 짚기가 사실은 저희도 어렵고 이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렇게 성과를 파악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사실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사업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또 이 사업이 잘 안 되었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담기 위해서 사실은 성과지표라는 것을 만듭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영희 위원님도 그렇고 이정숙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성과지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제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그냥 이때까지 연례 반복적으로 해왔고 또 기조실이나 행안부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시에서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사업의 방향과 맞는가, 그다음에 이 성과를 측정해서 우리가 산출했을 때 이것이 과연 성과와 일치하는가,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주신다면 다음에는 2020년 결산에는 좀 더 실질적인 실적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하여튼 최대한 고민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시정견문 및 구정환경 순찰 활성화를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율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제가 보니까 시행주체가 기조실입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위원장 권은정  근데 여기 건설과의 성과지표로 잡혀 있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안전주  저희들 시정견문, 환경순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기조실 감사팀에서 담당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건설과장 안전주  여기에 모든 잡히는 일들이 청소분야, 그다음에 가로환경분야, 그다음에 우리 건설의 도로시설유지관리분야, 하수도분야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우리 건설과에 시정견문, 환경순찰 이게 엄청나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 도로계, 하수계에서 일이 상당부분 포지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시행주체는 기조실이지만 지금 협업하시는 거네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관련부서들이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안전주  협업 맞습니다,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런 것도 사실은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에 지금 같이 제출하기로 되어 있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같이 나오거든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위원장 권은정  여기 성과계획서 내에 시행주체에다가 기조실 옆에 괄호해서 관련부서로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달성율이 굉장히 높네요.
  121%로.
○건설과장 안전주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노상적치물 같이 이 부분도 이렇게 잡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거의 민원이 들어는 것을 처리하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100% 이상 달성할 수밖에 없지요.
○위원장 권은정  네.
○건설과장 안전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스스로 또 불편한 부분이나 의원님들이 주시는 것을 처리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100% 이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결산의 의미 자체가 이제는 조금 변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고 사실은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사업했던 것에 성과를 헤아려 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해보는 것이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 더욱 더 공을 들이는 것이고 결산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아까 최영희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두 번 세 번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 결산을 그냥 다썼던 돈에 대해서 그냥 보고한다는 의미가 아닌 우리가 한 해 동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보고 반성을 해보고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갈 것인가 연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의 결산인 것이지 이제는 집행잔액으로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조금 구시대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조금 편승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도 계속 뒤에 계실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으로 다 승진을 하실 것이고 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 과장님처럼 의회에 나오셔서 브리핑도 하셔야 하니까 사업에 대한 생각을 너무 연례 반복적으로 해오는 일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만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안전주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번 기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업무수행에 보탬이 되도록 꼭 반영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교통과는 세입부분이 23.78%로 낮다고 보여지는데요.
  불납결손액이 18억9,700만원 정도 발생했고 실제수납율이 저조해 보이는데 여기에 따른 특별한 사유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최영희 위원    네.
○교통과장 김정수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교통불법주정차 과태료, 그다음에 검사지연 과태료,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인데 이 세 가지가 주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그 해에는 좀 들어옵니다, 세입이 좀 들어오는데.
  검사지연 과태료 하고 책임보험 무보험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수납율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낮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고지서도 몇 번 보내고 하는데 주로 보면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하고 검사지연하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 가정생활이 힘들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힘들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책임보험은 가입이 안 되면 그것은 범죄행위이거든요.
  범죄행위이므로 책임보험 가입 안 된 거 자체가 범죄행위인데 형편이 힘들다고 보고 저희들이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또 3차 보내고 계속 고지서를 보내는데도 수납이 안 되는 것은 형편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주로 대포차도 많고 범죄도 많고, 주정차 위반은 지금 그래도 저희들이 우선 납부하면 20% 감면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율이 조금 높습니다.
  한 60% 정도 나오는데 주로 보면 검사 과태료, 그다음에 의무보험, 의무보험이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이 조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도 몇 번, 고지서도 보내고 안 되면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주로 보면 차량은 주로 보면 폐차 시기가 다가오면 또 자기 필요 하에 사업이나 이런 거를 활동하기 시작하면 이게 체납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허가 내는 데에도 지장이 되니까 그때 되면 또 내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운전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할 거 같네요.
  그래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라든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징수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봐서는 과장님이나 부서원들이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우리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정책목표에 따른 부서별 성과달성율 표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163페이지에 보면 정책목표 3번째, ‘자동차관리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교통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이 부분에 첫 번째 성과지표를 보면 교통사범 처리율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목표가 82건, 실적이 56건으로 달성율이 68%였었는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가 50으로 내려갔고 반면 그래서 그런지 달성율이 139%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비해서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아서 달성율이 높게 나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정수  18년도의 달성율을 보면 지금 교통사범 처리율이 접수건수 분의 처리건수인데요.
  달성성과 목표가 82건입니다.
  18년도가 82건인데 실질적으로 처리한 것은 55건입니다.
  그래서 67%입니다.
  여기 2017년도에 당초에는 50건으로 정했습니다.
  18년도에 50건이었는데 17년도에 처리되지 않은 건수가 이게 넘어오면서 32건이 더 넘어와서 그렇게 82건이 되면서 율이 낮아졌고요.
  32건이 추가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목표로 잡히면서 처리율이 조금, 실제는 55건밖에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낮았고요.
  19년도는 저희가 당초 목표가 50건인데 처리는 한 70건 해서 목표달성 이상을 해서 그렇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18년도에 그때 17년도 것이 이월, 넘어와서 그게 목표가 높아져서 조금 낮았고요.
최영희 위원    18년도에 목표치가 82건인 이유는 17년도 것이 이월되어서 그렇게 측정할 수밖에 없었고 19년은 그 전에 것을 반영해서 50으로 잡았다.
  그 말씀이죠?
○교통과장 김정수  예.
  실적처리는 많이 했습니다.
  19년도에도 타구에서도 넘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처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2019년도 목표 50이었으면 지금 139%이면 목표보다 엄청 많이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조금 많이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성과 하실 때 제가 짧은 소견일 수 있지만 생각할 때 성과지표 작성 하실 때 접수건수라든지 처리건수 같은 경우에 처음 당초에 성과계획서를 잡을 때 좀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끔 측정하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가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현액이 1,600만원이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645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비율이 40.31%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미신청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가구당 총공사비의 80%이내를 지원해서 200만원까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접수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2건밖에 접수가 안 되어서 2건밖에 처리하지 못 했습니다.
  2개소에 2면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남구사랑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 금액 있잖아요.
  자부담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최영희 위원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런 데를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얼마까지 해줘라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데 이 공사비를 자부담을 최대한 줄여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이것은 시에서 공문이 와서 시 공문에 의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거든요.
  저희 구비가 800이면 시도 800,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 조정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정수  네, 면수도 한 면 보다 두 면하면 조금 더 보조가 더 되고 여건상 다 다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홍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지금 홍보 많이 해서 올해는 한 3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사실 남구에는 주차장 보급률이라든지 주차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확보해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부서의 할 일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앞으로도 예산 편성과 운영의 건전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74페이지, 세입에 미수납 금액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요.
  결손액도 타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교통과는 많은 편인데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미수납 징수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세출에 163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를 보겠습니다.
  부서 성과의 정책목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을 운영한다 등 3개를 설정을 하고 이에 따른 성과목표지표가 7개이며 성과지표달성율이 대부분 성과달성유율이 100%이상인데 특히 교통사범처리 성과달성율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2018년도에는 굉장히 68%로 저조했는데 17년도 미처리 된 것이 32건이 18년도에 이월되면서 같이 포함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2019년도에는 139%로 굉장히 높은데 목표치를 문제점을 개선해서 좀 나아진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과장님?
○교통과장 김정수  네.
이정숙 위원    전년도 성과자료는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과 실적 산출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년도 결산보고서 상의 최종실적근거를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시에 전년도 실적치를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20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예산현액이 1,696만원이며 이중 402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645만원과 집행잔액 649만원을 합치면 실제 집행잔액은 1,294만원으로 불용률이 76.29%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결산서 보충설명자료를 보면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미집행금액 중에 보조금 반납금액을 감하고 구 예산 집행예산만 가지고 집행비율을 산정하셨는데요.
  그 산정비율을 보니까 38.27%로 기재를 하셨는데, 보조금 반납금도 미집행 금액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맞죠?
○교통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사실 보조금도 미집행 잔액 맞잖아요.
  근데 왜 이 자료에는 그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보조금은 다 빼고 구 예산만, 왜 그렇게 자료를 그렇게 작성하셨어요?
○교통과장 김정수  집행잔액에 보조금 645만원만 집행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정숙 위원    예, 이거 보조금까지 다 하셔서 플러스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정수  이것은 시각차, 서로 생각 차이인데요.
  우리 담당자 분께서 저와 같은 생각으로 아마 보조금은 잔액으로 보지 말자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이정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보조금이라는 것도 미집행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료작성에도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결산서 208페이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2019년도 교통과 예산액 88억6,600만원 중 41억1,189만4,000원을 편성하고 예산액 대비 84.50%이고 특히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과다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비비 과다하게 된 것은 작년에 국가경영발전 주차장 확충에 관해 우리가 시에다가 신청, 교부금을 25억 받아가지고 그렇게 있어서 저희들은 우선 국가에서 받은 거 하고 시에서 교부금을 받은 거 그것을 가지고 우선 집행하고 예비비는 저희들이 다음 사업이 공룡공원에 앞으로 빌딩주차라고 하는 주차계획도 있고 해서 좀 아껴두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고, 고산골 공룡공원에 주차빌딩 그게 지금 그것도 국가균형발전기금으로 신청하지만 또 우리 자체 재원이 좀 있어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래서 공룡공원 주차빌딩 그거는 언제 돼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이정숙 위원    아니, 공룡 주차장이 있잖아요.
  공룡공원의 주차장, 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교통과장 김정수  저희들 공룡공원 주차장은 부지매입이 올해 안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영대병원 사면, 법면이라고 하거든요.
  경사면, 그 경사면이 한 25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안에 지금 영대병원하고 협상 중입니다.
  협상 중이고 그게 부지가 매입이 완료되면 그 다음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기금을 신청합니다.
  그게 복합 S.O.C라고 해서 그게 신청 받아지면 그게 되면 저희들이 저희 구청 특별회계와 함께 같이 섞어서 쓸 대상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주차빌딩 그거는 몇 층 올라가요?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 저희 주차장은 3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높이가 길하고 해보면 딱 3층 정도 됩니다, 바닥에서.
이정숙 위원    면은 몇 면 정도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한 100면 정도.
이정숙 위원    100면이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이정숙 위원    지방재정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확보하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의 일반회계 총액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은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조금 과하게 예비비로 편성 운용한 것은 특별회계에 건전재정운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공룡공원에도 주차빌딩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예비비로 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그래서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결산서첨부서류 277페이지입니다.
  교통과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공영주차장 관리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1건에 3,092만5,000원이며 이월사업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용역을 준 게 올해 언제 끝나죠?
○교통과장 김정수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연구용역비 3,092만5,500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조사를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저희들이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는 올해 7월 말쯤 되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이정숙 위원    7월 말에 완료돼요?
○교통과장 김정수  완료되면 그 나머지 금액은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말에 완성되면 그때 저희들이…….
이정숙 위원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재원의 연말교부라든가 용역기간, 공기부족 등 기타 사유로 인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도 사후과정을 면밀히 검토 잘 하셔서 선시행할 것은 선시행하고 또 선시행을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용역을 11월 달에 주셨다 하셨어요?
  발주를?
○교통과장 김정수  작년에 11월 달에 발주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게 2019년 예산 특별회계에 2019년 예산 당시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왜 발주를 늦게 하셨어요?
○교통과장 김정수  발주가 늦게 된 이유는 발주 그 자체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이 사실상 타구에도 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 구도 한다 이렇게 되어서 했는데 타구에도 앞에 다른 구도 하게 되고 해서 저희들도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늦게 판단을 해서 처음에는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세워서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서로 타구와 비교해보다가 보니 늦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럼 타구는 언제쯤 발주를 했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타구도 보통 보면 작년에, 타구에도 재작년에 앞에 했는데도 있지만 작년에 저희들도 타구에 전체적으로 조사해보니까 했는데도 있고 안 했는데도 있고 했는데도 있고 안 했는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용역이 꼭 필요한가 했는데, 이 용역조사를 안하면 다음에 우리가 국가균형발전 주차장 시설 신청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는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예산 편성하면 이미 예산편성 당시에 그게 다 고려가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는 당초에 의무입니다.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전에 예산 세워놓은 것도 앞에로 계속 넘어와 버렸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이제까지 안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11월에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 판단을 언제 하셨어요?
○교통과장 김정수  그래서 그 전에 7월에 저희들이 그 전에 이야기는 한 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과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다가, 그러면 타구에도 이렇게 하고 시에서도 수급실태 조사를 안 하면 앞으로 예산이 없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그 지침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교통과장 김정수  그 지침은 작년 초에 왔어요.
○위원장 권은정  2019년 초에.
○교통과장 김정수  초에 와서 저희들이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돈이 워낙 큰돈이어서 그래서 망설이다가 이것은 안 할 수 없다, 해야 된다고 해서 막판에.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용역은 어디 주신 거예요?
○교통과장 김정수  용역업체는 네오시오스라고 거기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거의 다 네오시오스.
○위원장 권은정  대구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정수  아닙니다.
  우리가 선정해서.
○위원장 권은정  아, 선정했는데.
  입찰 공고를 내셔서.
○교통과장 김정수  입찰 공고해서 들어왔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교통과장 김정수  거기에 많이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2019년 초에 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고민을 하다가 7월쯤에 결정을 하셔서 공고는 언제 내셨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저도 봐야 됩니다.
  계획서하고 이런 것을 제가 봐야 됩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자료로 주시는데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이게 사실은 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가 2019년 본예산 편성은 2018년 말에 하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미 이것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던 것을 중간에 어떤 사유가 있었던 간에 계속 미루다가 2019년 11월에 발주를 하시고 이게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신속집행을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머뭇거렸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머뭇거렸던 사유가 뭔가요?
  금액이 커서 그런 건가요?
○교통과장 김정수  아닙니다.
  수급실태를 여태까지 안 했거든요.
  지금 계속 안 해오다가 이 큰 금액으로 수급실태조사를 하게 되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예산을 세울 때도 이것은 원래 법상에는 3년마다 지침 상에 3년마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안 해오다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작년에 처음 하게 되어서 저희들도 작년에도 판단이 좀 서기 힘들어서 결국은 앞으로 안 하게 되면 이것은 시에 페널티를 받는다.
  받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법상에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리고 시에서도 2019년 초에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편성할 당시에 이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유가 있었기에 이렇게 늦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통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해야겠다는 마음에 예산을 세워놓고 나니까 이 큰돈을 과연 써가지고 이만큼 거기에 대한 이득이 나올까, 그런 판단이 안 서서.
○위원장 권은정  사업성과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김정수  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큰돈을 남구의 재정도 열악한데 이 큰돈을 과연 써서 수급실태를 해야 되나 그런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 저희들이 이 용역조사를 안 하면 불이익이 시에서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게나마 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어쨌든 중간과정이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게 발주를 주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바람직한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계획을 하시잖아요.
  계획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것을 모두 예상을 하고 예산에 편성하는데 그렇게 편성을 하고 나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셔서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과장님 부서마다 공통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산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 결산을 예산 대비 집행을 얼마를 했고 얼마간의 잔액이 남았고 이거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결산이었다면 지금은 결산의 방향이 이 사업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는가,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 했다면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기는 것이 결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지만 우리가 좀 더 나은 행정을 할 수 있고, 또 사업이 좀 더 좋은 질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정하고 실적을 산출해서 또 달성율로 성과를 판단하게끔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때까지 우리 성과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해서 사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좀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권은정  근데 이제 결산의 방향 자체가 그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성과지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성과지표로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그 내용으로 실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으셔야 되고, 또 실적을 내셔야 되고 달성율을 도출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3가지 정책목표에 7가지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과지표의 이름과 목표치를 제가 조금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밑에 보시면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과 정기검사 과태료 징수율 이렇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성과지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더 편하실 텐데요.
  결산서 163페이지입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위원장 권은정  거기 보시면 위에 부서성과에서 정책목표 3가지에 성과지표 7가지 나와 있는 것을 찾으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위원장 권은정  거기서 보면 밑에서 제일 밑에, 그다음에 2번째 것 해서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과 정기검사 과태료 징수율에서 측정산식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와 실적 달성율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이라는 것이 퍼센트를 나타낸 것입니다.
  아니면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이것은 퍼센트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퍼센트에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 자체가 20%를 목표로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해마다 수납율이 너무 낮아서 저희들이 성과를 많이 올려버리면 달성율이 떨어져서 그래서 20%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부과는 많이 하는데 수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만약에 보통 저희가 예를 들어 100건 하면 20건이 안 들어옵니다.
  주로 보면 의무보험 과태료나 정기검사 과태료 이것은 차가 정상적인 차가 아니다고 보면 됩니다.
  주로 대포차, 이런 차로 보시면 주로 범죄차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기검사를 안 한다는 말은 이것은 언제 고장이 나고 언제 차가 사고가 날지 모르고 보험을 안 넣었을 경우는 이 책임보험은 최저보험입니다.
  이 보험마저 안 넣는 것은 사고나면 상대가 어디 가서 물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는다는 말은 이 분들은 전부 범죄자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것은 그렇게.
  정기검사 과태료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의무보험하고 정기검사하고 2가지 다, 검사도 안 받으면 결국 차가 어디서 고장나서 어떻게 사고날지 모르잖아요.
  고속도로 갔다가 사고 나면 이 정기검사 안 받으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범죄차입니다.
  주로 대포차가 주로 안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근데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일반 구민들도 정기검사 고지서가 날아오잖아요.
  그럼 이것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보통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구민들 같은 경우는 대포차 외에 일반 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날짜가 넘어서 과태료를 낸다고 하면 거의 성실히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어떤 것?
○위원장 권은정  정기검사 과태료.
○교통과장 김정수  정기검사 과태료 징수율 35%.
○위원장 권은정  네, 그거는 지금 실적이 어떻게 돼요?
○교통과장 김정수  건수 말입니까?
○위원장 권은정  부과건수 말고, 부과건수 대비 수납건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보통 여기 율로 보면 됩니다.
  30%에서 35% 사이.
○위원장 권은정  아니, 율로 보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기준 되는 부과액이나 수납액이나 이런 기준 자체를 제가 모르는데 이것만 봐서는 성과를 알 수 없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납부율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권은정  네.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 현재 납부율은 여기에 보면 달성율 108% 뒤에 보면 19년도 율이거든요.
  처음 당초목표는 35%했는데 38% 정도 납부한다, 그 정도밖에 납부가 안 됩니다.
  건이 한 40건 정도 납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교통과장 김정수  자동차 검사지연에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부과건수가 1,952건인데 징수건수는 1,324건, 미수납이 628건 이렇게 되는데 금액은 1억7,312만9,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금액은 6,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1억6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율이 한 38%에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미수납 금액이 큰 거예요?
  지금 보니까 부과건수가 1,952건이고 수납건수가 1,324건인데.
○교통과장 김정수  이것은 정확하게 건수하고 금액하고는 안 맞습니다.
  어떤 것은 1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건수하고 이것을 율로 하면 되고, 금액은 작년에 같은 경우는 1억7,000만원을 부과했으면 6,700이 들어오고 1억600이 미수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 정도 납부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처럼 이런 측정산식에 기본되는 기초가 되는 자료가 있잖아요.
  부과건수라든지 부과액이라든지 수납액.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산출 측정산식을 궁금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근거하는 실적으로 지금 이것을 실적을 내시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그 기본 되는 자료를 다음에는 좀 같이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편할 거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아, 여기 자료를 내드릴 때.
○위원장 권은정  네네.
○교통과장 김정수  위원님들한테 교통과 통계항목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잖아요.
  여기에 그런 산출자료를.
○위원장 권은정  네, 다른 것으로 한 장 해서, 이 성과지표 내에 교통사업 확충 및 관리 같은 경우는 계획물량 분의 추진실적 곱하기 100 해서 지금 100% 달성하셨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위원장 권은정  원래 계획이 얼마 정도였는지는 사실은 저희는 모르거든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위원장 권은정  업무계획 안에 나와 있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 외에도 있을 거잖아요?
  예산 안에서 다른 추가적인 사업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을 개선한다고 쳤을 때, 당초에 업무계획 안에서는 이 만큼 할 것이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것도 다하고 저것도 다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예산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업무계획 외에는 저희들이 알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산식에 대입되는 자료를 모르니까, 이 근거되는 자료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위원장 권은정  네, 거기에 비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은 굉장히 높네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교통유발부담금은 주로 1000㎡ 이상의 건물소유주입니다.
  건물소유주는 거의 다 냅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게 거의 매년 내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위원장 권은정  네, 매년.
  그러면 거의 정해져 있고 매년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가요?
○교통과장 김정수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지요.
  그 건물 금액이 자꾸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공시지가 가격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약간 약간씩 올라간다고, 조금 조금씩 약간 상향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상향된다?
  근데 조금 조금씩 상향되는데 목표치는 5년간 동일하네요.
○교통과장 김정수  목표치는 저희들이…….
○위원장 권은정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상에서 지금 방향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가,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 했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다음 사업시에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이 예산을 들여서 성과를 그다지 내지 못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전환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 결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5년간의 계획 안에 이게 담깁니다.
  성과계획도 마찬가지이지요.
  5년간에 담기는데 사실은 중기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매년 소폭이라도 상승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유발금 징수율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제가 이해를 하자면 건축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매년 소폭이라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안에 지금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목표가 너무 높아서 실적이 낮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목표가 너무 낮아서 실적이 높게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정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지양하셔야 되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 권은정  이 성과지표로 우리가 사업성과를 판단하고 또 교통과 사업을 과장님께서 또는 팀장님께서 또 아니면 주무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성과지표이고요.
  그렇기 위해서 이 성과지표는 충분히 신중하게 설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과장님께서 이제까지는 그냥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기조실에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해오셨다면 지금부터는 생각을 전환하셔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성과지표를 좀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통해서 또 2020년 사업성과로 우리가 또 결산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과장님, 제가 어려운 말씀드린 것 아니죠?
○교통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권은정  네,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 권은정  전반적인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한 번 여쭤볼게요.
  토지정보과 세입부분에 보면 93.29%로 준수해 보입니다.
  불납결손액이 9,900만원 정도 있고, 구유재산 변상금이라든지 재산임대료 등 미수납 요인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불납결손액을 줄일 방안은 없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산 세입부분 중에 불납결손액이 9,901만8,200원이며 미수납이 있습니다만 불납액 중에는 우리가 받을 세입 중에 예산 세우고 남은 금액 중에 불납결손액은 모두 결손에 의해서 처리 하였습니다.
  미수납 금액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과 이월되는 금액 그런 금액이 미수납으로 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또 많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면서 첫째, 사업 자체가 변동이 되다 보니까 미수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를 들어 재건축하고 지적재조사 지구하고 중복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업 변경해서 미수납액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정책목표에 따른 부서별 성과달성율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165페이지에 보면 정책목표가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을 실현한다, 성과지표로 2번째 도로명 시설물 설치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표로 봤을 때 80, 실적이 664 달성율이 830으로 굉장히 높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 시설물 설치수가 목표가 50개, 실적이 157, 그다음에 달성율이 314%로 여전히 높은 거였었는데 지금 물론 상향해서 2019년도 목표 80, 실적 66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율을 조금 올렸다고 쳐도 달성성과율이 830%이면 굉장히 높은 건데요.
  이러면 당초 목표 잡으실 때에 조금 낮게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도로명 시설물 설치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이면도로에 지금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이런 전봇대에 걸린 현수식이라고 도로명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근데 종전에 이것을 하였다가 행안부의 정부합동평가 자료가 갑자기 변동이 되어서 이렇게 이 시설물은 대략 한 20만원 듭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주민밀착형으로 벽면에 스티커로 해서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가까운 데서 찾아볼 수 있도록 이런 수량을 500개 정도 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내용에 그래도 이런 집 안쪽에 벽면에 붙이면서 쉽게 위치 찾기에 쉽게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2018년도에도 계획량은 50개에서 157개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었지만 2019년도는 그래도 양을 어느 정도 다 안 되었나 싶었는데 거기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하는 벽면형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라는 그 물량이 500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664개 정도 중에 이 벽면형이 518개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방금과 같이 현수식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비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게끔 설치하다 보니까 80개에서 664개로 증가했는 그런 수치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은 언제 나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공문은 없는데…….
최영희 위원    목표 설정 해놓은 이후에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렇죠, 80개에서 500개로.
  정부합동평가 항목이 내려왔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성과지표 작성하실 때는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이번에는 우리가 업무활동 중에 다양한 업무가 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잡았는데 항목이 조금 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이 아닌 합리적인 것으로 맞게끔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을 보면요.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5억5,000 정도에 집행잔액 2억5,300 정도 지출비율을 했고, 지출비율이 54%로 조금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00% 남은 게 기타보상금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2억3,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은 안에 측량비로 우리가 4,000만원 정도 국비로 받았는데 안에 조정금이 있습니다.
  측량하다 보면 그 필지가 더 갈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는 그 여건에 대해서 항상 2억원을 세입세출로 잡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할 것인지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물량에 따라서 그 지역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조사 지역에 그런 재건축이 중복되어서 돈을 그만큼 들여서 재조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나, 이미 다 거기는 보상이 다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게 있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전량 다 계획을 다시 잡았습니다.
  우리 남구의 재건축·재개발 들어가는 그 지역은 다 빼고, 나머지 그쪽으로 계획을 청장님 방침을 다시 받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렇게 조정금이 발생해서 금액은 많지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소요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 2억 정도는 매년 책정을 해놓으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 편성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정건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세입에 금방 짚으신 부분인데요.
  불납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미수금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165페이지, 지금 부서성과에 대해서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전년도 성과자료가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과 실적을 산출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결산보고서 상에 최종실적치를 근거로 해서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시에 전년도 실적치를 검토하셔서 수정 반영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알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것으로 목표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조금 전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사업변경에 따라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게 20년도에 다시 예산으로 편성된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이정숙 위원    사실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은 충분히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해연도에 중간점검을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조정삭감을 하시든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이정숙 위원    주민이 바라는 그런 사업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28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아래에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 중 무체재산 9건에 4억4,545만6,892원이고 용익물건이 11건에 3억6,080만원인데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이 중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숙 위원    거기 보면 공유재산이 종류별로 현황에 보면 무체재산이 있잖아요.
  그거 하고 용익물건이 있는데 그거를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과가 갖고 있는 행정재산하고 각 실과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이 전부 다 합계내서, 그러니까 이 자료는 285쪽하고 286쪽에 종류별로 대해서는 전체적인 각 실과의 재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과에 있는 당해연도에 갖고 있는 필지수, 행정재산 중에 우리 것만 내용을 알고 있지만 물론 상세내역을 보면 용역물건이 뭔지 사실적으로 알 수 있지만 각 실과에 잡혀있는 하다못해 건물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상세하게 갖고 있는 것은 총 토탈만 갖고 있고 우리 행정재산은 대부료, 임대료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고 요구를 하시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토지는 토지정보과에서 무체재산권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이정숙 위원    입목죽은 공원녹지과, 도로는 건설과 이렇게 물품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체계가 다 다원화되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뽑을 때도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이 내용별로 받아서 뿌려진 것이기 때문에 상세내용은 안 에 있지만 토탈(total)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결산검사의견서의 52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자산관리시스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검토결과를 보면 e-호조재정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산관리가 이원화로 관리되고 있어 부서 간의 상호간이 원활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개선책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현재 그것은 제가 봐서는 작년 현황이고 작년에서 또 이월되어서 그 내용들이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내용 중에 많이 바라져 있고요.
  지금 이것은 향후대책은 작년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계속 반복되는 업무이고 반복되는 시스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소 누락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리고 올해 2020년도 업무계획 중에도 이런 내용을 다시 시스템에 뽑아서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틀린 것은 많이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다 잡았어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지금도 잡고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유재산프로그램하고 우리 지적전산프로그램을 리바이벌을 돌리면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정착이 안 되어서 이렇게 e-호조하고 틀린 건데, 지금은 거의 내용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올해 말 즈음 되어서 정확한 수치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셔서 자산관리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결산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부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부터 행안부에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실적을 산출하고 달성율을 산출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 시행되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시행이 되어도 지자체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못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감성이라든지 중요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사실은 사고가 그렇게 유연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서 우리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과 저도 마찬가지로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성과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기 위한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의 결산이 예산이 얼마였고 얼마를 집행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결산이였다면,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서 우리가 2019년에 어떤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이 어떤 성과를 냈으며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점이 보완이 되어야 되며 어떤 사업이 더 좋아서 이것을 확대시켜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은 결산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도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으면 사실은 행정이 조금 경직될 수 있고 또 그런 경직된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고스란히 불편을 겪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열린 사고를 가지고 또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결산상의 성과지표라는 것은 우리가 한 해 동안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반성해보는 그리고 그 사업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가라는 연구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결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지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지표이고요.
  이 지표를 통해서 성과를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표가 이제까지는 그냥 기조실에서 지표를 정해달라고 해서 그냥 정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냥 정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 안에 정말 성과가 제대로 실질적으로 담길 수 있는 지표인가를 고민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지표를 보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사업을 제대로 했다는 것이 파악이 될 것인가, 또 그것에 따른 목표설정과 실적산출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담겨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결산서 상에 그냥 성과지표가 있구나, 있으니까 산출하고 있으니까 실적을 내고 했다면 지금부터는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셔서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중개업소 지도·점검율에서 중개업소는 사실 거의 개소수가 정해져 있고 신규업소가 사실 몇 개 안되잖아요.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점검은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지도·점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면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라든지 민원 발생하는 그런 쪽에도 지도·점검 나가고 또 중개협회에 있는 직원하고 시에 중개업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 구군에서도 어려운 사항이 있는 그런 지도·점검이 3개가 아울러서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형식적인 상반기, 하반기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와 닫는 민원인하고 협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사실은 측정산식 자체가 지도·점검 업소수랑 개인공인중개사 등록업소수.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니까 개인공인중개사 등록업소수 분의 지도·점검 업소수 해서 곱하기 100 해서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고 달성율이 1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을 정해진 숫자로 나가서 점검하고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매년 해오던 것을 성과지표로 삼는다면 이것이 과연 성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점검을 나가는 횟수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접수건수에 처리건수라든지 그런 식으로 산출을 바꿔서 이게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담길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올바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사실은 측정산식이 정해지는 데로 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과지표의 의미자체가 우리가 성과를 얼마만큼 냈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향후에 이거를 측정산식을 변경하시든지 하셔서 이게 정말 우리 사업이 여기에 담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도로명 시설물 설치수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뀌었어요.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목표치는 계속 동일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계속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시면 5년 단위로 지금 성과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것이 5년간 동일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을 할 당시에 보면 이미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계획을 보시면 2017년에도 목표가 50이었고요.
  실적이 이미 143이었어요.
  그러면 목표설정이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목표를 설정하실 때에 실질적인 기반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까 생각할 때 지적재조사 사업이 우리 토지정보과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과지표가 왜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산출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돌발적인 상황도 있고 예측 불가능하기는 해서.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방금과 같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재조사하고 재건축하고 더블 되는 경우라든지 그런 복합적인 게 있는데 그래도 동의서를 우리가 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번 생각해봐서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우리 사업이 여기에 담길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주시고 또 거기서 한 눈에 성과를 알아 볼 수 있는 목표설정, 실적산출, 달성율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터무니없이 목표를 높게 잡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낮게 잡는다거나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것은 좀 지양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제 변화하는 결산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과장님께서도 지금까지는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하던 일을 쭉 해오셨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마음을 바꾸셔서 한 해 동안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업무를 거의 주로 담당하시다 보니 지금 거의 대부분 업무에 대해서 아마 많이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들이 어떻게, 잘 시행이 되지 않는 업무들이 있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사업 자체가 일방적인 정책사업목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왜 필요한지, 어떤 방향이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한 번 더 따져서 성과목표를 잘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평가를 위한 지표가 지금 따로 있고 예산지표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일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원화해달라고 일단은 건의도 드린 상황이고 그래서 나중에 아마 내부적으로 조정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때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과장님과 팀장님이 논의하셔서 정말 우리 부서에 맞는 성과지표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 맞는 목표설정하셔서 달성율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이번 결산은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정책사업목표를 가지고는 얘기를 잘 안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여기 있는 세입세출이나 결산 이쪽에만 어떻게 말씀을 드리나 저도 이것만 보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청사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이동도 하셨고 환경도 바뀌었고 해서 분위기는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독으로 이렇게 있으셔서 분위기는 조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좋습니다.
  형식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런 것도 없고 자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오고 싶은 사무실이 되자 하고 직원들하고 많이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집에 있는 것 보다 여기 있는 게 많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잘 하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저희들도 밖에 나가서 한 번씩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과 같이 길 왔다갔다하시는 것을 뵈면 항상 표정이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좋은데 사업을 진행해 오시는 데 사실은 토지를 지적재조사를 한다든가 구에서 개별공시지가 이게 조금 머리 아픈 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좀 더 내 가족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숙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4개 부서의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 도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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