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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남구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12월27일(화) 오후14시


  1. 의사일정(제1차 특별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3. 2.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4. 3. 대구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남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직할시남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대구직할시남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13.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직할시남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직할시남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8.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9.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10.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11.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12. 대구직할시남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13.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23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위원장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회 남구의회 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개최를 선포합니다.
  지난 16일 제6회 정기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남구청장이 제의 요구한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개정안과 대구직할시남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7건의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30일까지 4일간 당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부족한 본인이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당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신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건의 제정조례안과 8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선임하지 못한 간사 1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이 바로 지명해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안용수 의원께서 맡아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용수 의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지명합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남구청장제출) 

(14시 26분)

○위원장 김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5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오늘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점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에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동조례 부칙 2항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1991년 4월 15일에 위촉한 것으로 본다에 중점을 두어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일반적으로 법이란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일체를 말합니다.
  법규집은 추상적인 것만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예입니다.
  그러나 시기를 정하는 것은 행정행위로써 소급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당초 문화공보실, 법무계 실무자의 요구도 있었고 전문위원이 검토 잘못으로 이런 결과에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 있어 의장에게 시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의에 대한 2가지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종전 의결안에 대한 찬성, 지방자치법 제98조 2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이의가 있어 재의 요구한 조례안에 대하여 종전 의회 의결안대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부칙 2항이 약간의 무리가 있어도 본 조례는 확정됩니다.
  둘째, 종전 의결안에 대한 반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는 당초안부터 위법된 조례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를 야기 시켰으므로 종전 의결안에 대하여 반대의결 시키면 개정된 안대로 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의원들이 바라는 입법취지에 맞춰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원상태에서 새로 검토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은 종전 의결안을 반대의결 시켜 줄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하점수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제가 부칙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항에 보면 1991년 4월 15일 날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임기 3년을 집행기관에서 2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입법취지가 우리 의원을 임기와 바꾼다고 해서 소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법에서 추상적인 것은 조례로써 법으로써 가능하지만 1991년 4월 15일부터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규 발표 시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법 이론상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상도 위원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하점수  문제는 첫째, 91년 4월 15일로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위촉하면서 몇 월 몇 일 하면 되지 법조례로써 할 필요가 없다는 첫째 이유이며,
  두 번째, 1991년 4월 15일 하면 소급 입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소급입법이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의도 일부 조항이 잘못 되었다고 재의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9조 2항에 보면 일부조항에 대하여 재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 부서에서 일부 조항 때문에 재의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찬성시켜 가지고 본래 종전안 대로 그대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고 종전안을 완전 부결시켜 원점으로 돌려 처음부터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법이론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로 시켜 처음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정훈 위원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재의가 들어온 것을 통과를 시켜주면 다음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하점수  통과를 시키게 되면 2항에 1991년 4월 15일이 시행되는 걸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정훈 위원    4월 15일 시행을 한다는 것을 두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하점수  실질적인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기는 한데 이 조례안이 대외로 나갔을 때 남구청은 법 이론에 대해서 모르느냐는 비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법이론상에만 문제가 있지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하점수  인원이 8명에서 7명으로 인원을 줄였고 문제는 소급하는 데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정훈 위원    위촉 소급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의원이 자격상실을 했을 때는 자동 해촉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하점수  그렇지요? 우리 의원만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부칙에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하면은 지명조례위원 전 위원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앞으로 지방자치가 4년 후에 개원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하점수  그렇게 되지요.
이정훈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것 큰 문제도 없는 것인데요.
  임기가 2년이면 4년 후에 4월 15일에 또 새로 지방의원이 선출될 것이 아닙니까?
  그때부터 위촉이 되어 활동하면 선임 관계에는 문제가 없네요?
○전문위원 하점수  일반적으로 조례에 날짜를 명시한 것은 법이론상 안 맞고 소급해서 시행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론상에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시켰던 것을 재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꼭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다루었고 공보실장이 직접 나와서 같이 협의를 한 문제인데 의회에서 다루었는 것을 사용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 굳이 재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 말입니다.
  이론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하점수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다 배부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사전에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의 요구가 있는 법 취지가…
이정훈 위원    만약 이 재의가 받아진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검토를 전문위원 혼자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 전체가 다 했는 일인데 책임이 우리 의원들에게 있지 전문위원 혼자에게 어떻게 책임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으로서 법이론을 옳게 해석 못한 잘못이 큽니다.
이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상도 위원    전문위원이 그렇게 했다 해도 좋습니다. 차후에 이 조례안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하점수  다른 구는 이 조례에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들의 지명위원회에 넣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공보실장님, 다음 회기로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여 각 시도로 보내었을 때 문제저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본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공문 지시 자체도 검토를 해 보니 본청 검토자체도 잘못된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 위원께서 법제처에도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학술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인데 의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행정행위까지 만들었다는 모순점을 법을 아는 분이 보면 이것은 대구직할시 남구청 집행부서나 의회에서 법을 모르고 만들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날짜 명시했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소급해서 위촉까지 한다는 것은 행정행위이고 법제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공보실장님, 이 문제를 간단히 생각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나갔던 것이 재의가 들어올 적에는 우리 의원들을 보는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원들의 전체 생각을 한 번 물어보았으면 싶은데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제가 오늘 김재철 의원님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재철 의원님도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이정훈 위원    내가 볼 적에 재의가 들어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재의 자체가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상도 위원    한 가지 문의해 봅시다.
  조금 전에 하 위원께서 7개 중 6개 구는 제안이 없다는데 그렇다면 남구의회만이 이를 통과시키자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듣는 의원님들을 참여시킴으로서 지명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상도 위원    모범적을 앞서간다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신상도 위원    이것이 별 무리가 없다면 통과를 시키는데 동의를 합시다.
○위원장 김철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종전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한 분과 반대토론 하실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전안에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저는 반대토론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하고 또 20명 의원이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키고 나서 구청에서도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법무관실에서 잘못되었다고 재의를 요구하라는 주문이 있었는 모양인데, 사실 재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20명 의원에 대한 능력을 잘못 판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내년에 가서 다시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재의를 안 받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그러면 전번 의결에 대한 찬성 의견입니까?
이정훈 위원    예, 현재 안에 찬성을 합니다.
○신상도 위원    제가 통과시키자 했는데 이 위원은 그럼 재창이겠네요?
이정훈 위원    신 위원님은 통과시키자는 이야기입니까?
○신상도 위원    그렇지요.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다음은 종전 의결안에 대한 반대토론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성 위원    구태여 구의원 임기를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수정안 원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김 위원님도 그러니까 종전안에 반대 의견이지요?
김대성 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상도 위원    김대성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에 심도 있게 다루었는 안건을 변경을 시켜 임기를 4년을 2년으로 하자 소급을 하자 등등 일을 다루었는 것은 내부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내년에 조례를 다시 바꾸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일단은 동료 의원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김대성 위원    김재철 의원이 제안했다는데 김 의원에게 양해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이왕 올라왔는 것 내년까지 보류를 시키면…
이정훈 위원    원안을 통과시켜주면 자동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이 되면 소급해서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김대성 위원    임기는 꼭 의원들 임기와 맞출 필요가 있을까요?
○전문위원 하점수  소급을 해서 위촉을 하면 이것이 대외로 나가면 남구청이라는 곳에서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대외적 체면관계가 생깁니다.
이정훈 위원    집행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의결한 것인데 대외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남구청 직원들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까?
○전문위원 하점수  타기관에서 보았을 때입니다. 행정행위로서 결정해야 될 것을 왜 의결이 되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훈 위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이정훈 위원님과 신상도 위원님 의견대로 되었을 때 저희를 합법적인 절차는 대법원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현저한 위법이라는 그럴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정되어서 전국에 다 나가고 법제처까지 올라갑니다.
  그랬을 경우 전문위원, 문화공보실 직원, 법무계, 의회 의원님까지도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는 웃음거리가 됩니다.
안용수 위원    문제점을 안고 있는 안건을 의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정훈 위원    이것이 이미 의원들의 이미지는 떨어져있다 이것입니다.
  욕먹을 것 다 얻어먹고 다시 통과시켜 줄 필요가 뭐가 있나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다른 곳에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본청까지만 검토한 사항입니다.
안용수 위원    우리 남구가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자 시작했는 것이면 좀 신중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철환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의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종전안 대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인 위원 찬성)
○전문위원 하점수  이 찬성이 종전의결에 대한 반대찬성입니다.
이정훈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재의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재적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은 반대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남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남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대구직할시남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58분)

○위원장 김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13항까지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재정조례안, 개두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제안설명은 13건 중에 한 건만 설명을 안 한 줄 아는데 한 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대구직할시남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시정비정돈 계획에 따라서 철거키로 확정된 건물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왔습니다만 지난 12월 26일자 지방세법 시행령에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반영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 법령규정과 중복이 됨으로 지난 1988년 5월 1일 개정한 동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까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조례로써만 재산세를 감면하고 왔습니다만 12월 26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정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시행령은 그냥 두고 조례는 폐지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다가 당 조례의 규정으로써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한다는 것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점수 전문위원께서는 2건의 제정조례안과 9건의 개정조례안, 1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구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제정 및 개정조례와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 제9조에 의한 구세감면 또는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요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건 및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세법 취지에 따라 공익상 사유로 인하여 구세를 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함으로써 공익사업을 더욱 더 원활히 되도록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직할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제정조례로써 향교재산 중 농지(전, 답, 과수원) 및 임야이므로 당 구세는 현재까지는 이런 물건이 없어 본 조례 혜택 사유가 없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도 제정조례로써 교육용 중기 및 항공기를 보유한 학교가 현재까지 남구에는 없어 본 조례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구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개정조례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함으로 91년 12월 31일 시한 만료되는 본 조례를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는 것이 공익을 위해 감면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대구직할시남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도 개정조례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받은 사람에게 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본 조례도 91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무적차량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이유가 있다고 보며,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도 개정조례로써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해서 입법취지와 법리해석상 문제가 있어 사업소세(종업원할 포함)이라는 어귀를 넣었으므로써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도개정조례로써 우리 구에는 없는 마을공동경영사업장에 대하여 향후 있으면 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전국 조세 균형을 위하여 과세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도 개정조례로써 공공용지에 편입된 주민입장에서 볼 때 즉각 혜택을 주는 것이(지하철공사와 도시계획사업) 국민재산권 보호측면에서 당연한 조치로 생각되며,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고 당구에는 종합토지세 감면 업체가 없으나 이것도 연간 수입액에 대한 기간 및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배기량 개념이 4기통에서 2000㏄ 이하로 하고, 보철용 자동차도 상지계통 상이자도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본 법에 적용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며,
  대구직할시남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에 열거된 본 내용을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되면(대통령 재가가 91년 12월 26일) 본 조례안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도 납세의무자 편익에서 볼 때 서류 제출기간 연장은 좋다고 보며, 환경개선정비용으로 사용할 재산할 사업소세는 77년 이후 한 번도 세율변동이 없어 약간의 인상(3.3㎡ 500원∼825원)과 현재 중복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12건은 원안대로 통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하점수 전문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는 자유롭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    향교재산이 현재 남구에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하점수  향교재산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과세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본법 향교법에 따라 감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대성 위원    대명동 1892-2번지가 117.2㎡ 토지인데 감면대상입니까?
○전문위원 하점수  본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르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고 보고 토론을 생략했으면 싶은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남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인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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