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1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6월 15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2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8. 7.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28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최영희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발의하신 최영희 의원과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는 소관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최영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양한 음주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지역주민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음주청정구역의 지정과 안내판 설치, 음주청정구역의 음주제한 권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주류광고 제한과 청소년 대상 행사 등의 주류회사 후원행위 삼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 주민의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제한하는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절주 및 음주예방교육을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으로 최근 송파구에서 40대 만취남의 버스정류소 묻지마 폭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권은정  최영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최영희, 이정숙, 권은정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5호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0년 5월 2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35호와 배부해드린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의거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함으로써 과다한 음주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권 등의 음주청정구역 지정 및 관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절주 및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지원,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자 위촉,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지역주민의 참여 등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생활권 공원의 음주자 감소 및 계도효과와 절주 및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거나 실시함으로써 과다한 음주로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주민의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주가 건강과 타인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과다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소관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공동 발의를 한 조례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세 분이 충분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3조에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시범적으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중심으로 실시를 하고 그 외에 지역은 순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버스정류장 100m 이내에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같이 이행을 위한 제재 조항도 추가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의 영위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영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남구의회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4862호에 따라, 2014년부터 국무조정실·법제처·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조례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권고해 오고 있습니다.
  동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상위법령에 규정된 교부결정의 취소사유를 조례에 모두 명시하도록 권고한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례 제10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동일하게 개정하고, 조례 제12조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을 보시면 교부결정의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제10조제2항 1, 2호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 개정하고 조례 제1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의 규정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예산 조치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23일부터 2020년 5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요청과 같이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42호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4862호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요청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10조의 보조금 집행의 지도·감독 관련 조문 정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조례안 제10조에 신설 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재정법 조항과 같게 하였으며, 법령위반에 따른 제재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요.
  여기 교부결정의 취소사유를 조례에 모두 명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10조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항이 반영되었는데요.
  교부결정 취소했던 사례가 많이 발생되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위원님, 지금 현재까지는 교부결정 취소된 것은 없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4조에 보면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가 있고 남구청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조하여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조항과 2항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효행에 관한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위원님, 우리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학생들에게 효행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여기에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이 조례가 개정되면 조금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정비를 해라고 요청이 와서 하는 것이지요?
  공문은 언제 왔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그 공문이 작년도 10월 18일입니다.
  14년부터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제10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부정한 지방보조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지방보조금을 부당하게 쓰는 것에 대한 사용에 따른 규제 내용으로 보면 되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지방교부금 교부결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같게 지금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근데 지금 이거에 맞게 개정해야 되는 조례가 복지지원과에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저희 과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정비하시는 사항인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입니다.
  작년도 10월 달인데 14년부터 정부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과는 작년도 10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2019년 10월 18일이라고 하면 거의 1년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문이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가진 조례를 정비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고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의거, 자활기금이 법률에 따른 의무기금으로 전환되어 자활기금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과 상이한 점포 전세보증금 부분을 개정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두 번째로, 조례 제4조제2항 중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세 번째로, 조례 제12조제2항 중 ‘이천만원부터 일억원’을 ‘일천만원부터 일억오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 할 수 있다’를 ‘5년 이하 단위로 최대 5년’으로 하고,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21일부터 2020년 5월 11일까지 하였으면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결과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43호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자활기금 존속기한의 폐지와 점포 전세보증금 부분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조항 삭제와 점포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을 당초 이천만원부터 일억원을 일천만원부터 일억오천만원으로 지원기한을 당초 1년 또는 2년, 3회까지 연장을 5년 이하 단위 계약, 연장 시 10년까지로 변경이 주요내용입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조례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요.
  지원금액이 이천만원부터 일억원이었는데 일천만원부터 일억오천만원까지 확대된 사항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제12조에 보면 제2항에 ‘전세 점포는 전세보증금 이천만원부터 일억원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속해 있는 남구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 창업자의 경우에 이천만원에 한한다.’에서 개인의 경우 이천만원은 변동이 없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지원기한 1년 또는 2년, 3회까지 연장되던 게 5년 이하 단위계약, 연장 시 10년까지 할 수 있는 이 조항도 개인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개인 창업자에게도?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이것은 개인 창업자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최영희 위원    안 되는 사항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예.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에 조례에 보면 제9조 상환기간 연장, 제10조 감면조치가 있는데요.
  파산 또는 해산할 경우에 보통 자활기금을 이용 안 한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게 안 되시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감면조치가 있는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그런 어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배려해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남구의 경우, 이런 파산 또는 해산, 해체되는 사례가 많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파산되고 하는 것은 기한이 만료되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파산되고 하는 것은 지극히 드문 그런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으로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이것을 확대를 하니까 조금 기한도 연장해주고 금액도 확대를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원안가결이 된다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자활기금을 이용해서 탈수급을 한다든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의 지침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주요내용을 보니까 지원금액이 이천만원부터 일억원에서 일천만원부터 일억오천만원으로 변경을 하고 또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3회까지 연장에서 5년 이하 단위 계약, 연장 시 10년까지로 확대를 하는데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최대한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자활기금 대여이율이 얼마이지요?
  일반은행하고 비교해서?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많이 쌉니다.
  1% 정도, 점포 전세자금을 빌려가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새로 신규사업단에 대해서는 거의 전세점포를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4,000만원 정도 나갔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숙 위원    4,000만원 대여 되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4,000만원.  작년에 같은 경우는 9,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정숙 위원    확대되니까 아마 생활기금운용에 활성화될 거 같은데요.
  이게 저소득층들이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쓰이잖아요.
  그분들이 정착 잘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해주시고요.
  기금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조항을 삭제하시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삭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금 현재 보면 ‘자활기금을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어서 ‘적립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한이 지금 현재로 의무조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삭제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근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시면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제2항]에 보시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에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의 존속기간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법에 따르자면 이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조금 상충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가지고 기금관리기본법에는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 관련해서 아니 할 수 있다.’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아니 할 수 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제4조제3항]에 보시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명시조항을 삭제하는 것 또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내용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4조제1항]을 적용하셨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내용들을 보시면 연장할 경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이 존속기한 명시조항 삭제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여기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그전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존속기한을 해서 조례를 개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연장 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그전의 사항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거쳤는지,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장 권은정  한 번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나, 없나를 확인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 내용을 빨리 확인하셔야 이 조례가 지금 원안가결이 되든지 수정가결이 되든지 통과가 될 거 같거든요.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검토하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 알아보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금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는 [제4조제3항]에 보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로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법률에 따라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예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포 전세보증금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변경함으로 인해서 지금 대상자들이 확대되어서 이게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개인 창업자의 경우 2,000만원으로 한정이 되고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혜택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개인 창업자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성이 좀 따른다고 봐야 안 되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환금액도 좀 한정해놓은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완회입니다.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외식산업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제정목적입니다.
  3페이지, 조례안 제1조는 남구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뜻입니다.
  안 제3조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원대상 위생업소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위생업소 영업자, 관련단체 등이며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먹거리 골목 육성·홍보를 위한 사업,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 관련단체의 사업 지원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안 제6조는 안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는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결과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2002년 10월 30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6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즉 사용범위를 추가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안 내용입니다.
  먼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기금의 용도)에 제4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확산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그 밖에 다양한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기타 유형을 신설하여 정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의 임기 중 ‘2년으로 하되’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의 개정안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 등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포함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2건의 제정, 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외식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정과 식품진흥기금 사용범위 추가 등의 개정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계약 만료기간을 앞두고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한 대구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 내용은 급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교육프로그램 기획, 급식운영 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등 운영 전반 지원, 보육관련 지원기관 및 학부모,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구축강화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탁기관 선정계획으로 먼저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사업자 공개모집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소요예산이 2021년은 3억1,4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추진일정으로 이번 회기에 동의절차를 거치고 9월에 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와 심사, 10월에는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기대효과로는 급식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위생·영양 향상 및 먹을거리 안심 확보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영·유아기 건강 증진, 영양사 등 전문인력 고용으로 청년층 일자리창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6월 현재, 어린이시설 81개소 3,870명의 어린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인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인『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44호, 제45호, 제52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외식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위생업소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위생업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지원 취소사유 및 결정, 지원 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관내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구의 외식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본 안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사용범위를 한정짓지 않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추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임기 조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규정된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 외의 용도 사용범위를 추가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상위 규정과 맞추어서 임기를 조정하게 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현행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드릴 안건은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급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으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 지원업무를 위탁하여 급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공정한 업체선정과 사업추진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안 제4조에 보면 우선적 지원대상으로 우수업소를 먼저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식품위생법 [제47조의2]를 보면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업소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위생과장 이완회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만 정한 우수업소가 아니고 이 제도는 국가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기준인데, 영업자가 ‘우수업소로 지정해주세요.’라고 기준에 맞추어서 시설을 맞추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적정기준 이상이면 지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등급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런 우수업소에 대한 관리나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위생과장 이완회  지금 제도가 시작된 지 사실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되었나?
  지금은 우리 남구에서 17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업자들이 지정을 받으려고 시설 기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접객업소의 영업환경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심사 당시에 기준에 적합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이것을 수시점검을 하고 현재로써는 지정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도 시행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심사 당시에 기준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잘 없고 우리가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5조에 지원사업에 보면요.
  제6호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9항]에 보면 ‘융자사업과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 제6호 같은 경우에 이런 융자사업이나 이런 다양한 그 밖에 지원할 수 있는 인정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생과장 이완회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 밖에 사업을 딱 지정을 했으면 사실 그 밖에 사업을 넣지는 않았겠죠.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맞추어서 구청장이 지금 시기에는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맞겠다고 결정된 이런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수업소에 대해서 별도의 융자사업 같은 것을 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이완회  융자사업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용하시는 업소가 많으신가요?
○위생과장 이완회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율은 낮은데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자, 영세영업하시는 분들이 신청하기에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담보도 되고 신용도도 좋으면 기금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이것은 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기금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기금은 돈이 자꾸 사실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위생업소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지금 보면 특히 구내 같은 경우에 보면 영세한 위생업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수업소 같은 것을 지정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인식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약에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조금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관련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안이유가 근거마련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지원사업 대상과 우선적 지원 대상이 위생업소라든가 관련단체, 우수업소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데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것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위생과장 이완회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모범업소 운영자금 그리고 일반업소는 주방, 영업장, 화장실 개선 등 시설자금을 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기금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산조치 없음으로 해놓았는데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추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완회  그 다음해 계획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변성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무적 경비소요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예산이 되면 여건이 된다면 많이 할 수도 있고, 여건이 안 되면 예산편성 좀 적게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제3조제2항제2호를 보면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단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환경개선을 할 때, 좌식 식탁에서 입식 의자 이런 거로 바꾸는 것에 지원하는 데도 있던데 그럼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게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위생과장 이완회  시설 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이 사실 이 조례에 큰 목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좌식 식탁 지원 이런 것은 충분히, 이 조례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이정숙 위원    관련업체 이런 것은 요식업협회, 미용협회 이런 거죠?
○위생과장 이완회  네, 맞습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이정숙 위원    숙박업도 들어가요?
○위생과장 이완회  들어갑니다.
이정숙 위원    숙박업까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2조제3항에 보시면 ‘관련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남구 관내에 이 단체들이 몇 개나 있나요?
○위생과장 이완회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다 하면 12개 정도.
○위원장 권은정  12개.
○위생과장 이완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동업자조합이 법인으로 설립된 것이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주로 중앙회가 법인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권은정  지회로 되어 있는.
○위생과장 이완회  지회나 지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다음에 제3조에 지원계획에 보시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인데 기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수립을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완회  현재는 기간을 안 뒀습니다.
  계획을 만들 때 포괄적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연간시행계획 형태로 매년 만드느냐 이런 고려는 해봤는데 우선은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지원계획을 그때그때 만드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기본계획은 수립해놓고 때에 따라서 수립을…….
○위생과장 이완회  어차피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려면 내년도 지원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매년, 3년마다 이런 문구를 일부러 넣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보통 근데 시행계획 같은 것은 우리 조례상에서 기간을 보통 명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한 번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기본시행계획을 기본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당해, 당해연도마다 익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렇죠.
  어차피 하는 거라면…….
○위생과장 이완회  그런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놓으면 지원할 일이 없는데도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게 생길 수가 있겠죠.
○위원장 권은정  네, 근데 사실은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계획을 보통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마찬가지이고 보통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잖아요, 기본계획을.
  왜냐하면 이게 바뀌는 현상들 때문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을 그렇게 기간을 정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는 사실 예산을 위해서 매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기한 없이 해놓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계획으로 우리가 이것으로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이 변화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이완회  수정안을 주시면 그게 합리적인 수정안을 주시면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를 안 넣은 것은 저 같은 경우에 경험에 비추어보면 매년 한다든지, 2년마다 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는 경우에 조례에 넣으면 이 또한 하나의 사실은 일거리가 되고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다.
  필요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아니더라도 어차피 지원계획을 만드니까 굳이 그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 맥락으로 따지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도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위생과장 이완회  그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근데 사실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인데요.
  여기서 기간을 넣으면 더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거 같기도 하거든요.
○위생과장 이완회  예, 수정안을 주시면 우리 판단이 잘못 될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권은정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지원사업 내용 안에 제4항에 보시면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를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이완회  이 내용들이 한 5, 6년 전까지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일반예산도 그렇고 많이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주로 선진지 견학하기 위한 용도인데 지금은 최근에 들어서 이런 것을 잘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남구가 재정상황도 어렵고 그래서 예산편성도 못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안 넣어 놓으면 아예 예산편성이 막히는 것이고 넣어 놓으면 그래도 꼭 필요할 경우에 각 골목의 대표들을 모시고라도 전주라든지 어디 선진지를 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위원장 권은정  그럼 역으로 요구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해주세요, 라고 노골적인 요구는 없고 우리가 오히려 권장을 하지요.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가서 좀 배워 오시오.
  순천 막걸리, 여수밤바다 포장마차촌에 가서 여기 대표 몇 분이 가서 좀 배워오세요,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지금 예산 편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지금 역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이잖아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러면 그런 단체에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지금 현재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운영비를 가지고 사업들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부분인데, 그럼 그 지원을 해줄 때 이런 선진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는 1회라든지, 2회라든지 차라리 그 조항을 넣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단체 별로 1회 이런 조항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위원장 권은정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지만 지원을 해주는 조건 내에 선진지 견학을 한 번 정도는 갔다 와야 한다는 그런 조항을, 왜냐하면 저희들이 미슐랭도 그렇고 맛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성과를 이루어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원조례를 마련한다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그 부분은 단서조항을 넣는다면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담자는 말씀이 아니고 지원을 할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당신네들은 이런 부분을 꼭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을 지켜줘야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해달라는 말씀인거지.
○위생과장 이완회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조례에 담아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진문화 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내줄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해가지고 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야지만 사실은 이 예산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지원취소 같은 경우에는 지원중지입니까?
  아니면 지원금에 대해서 반환까지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반환까지 요구할 수 있는?
○위생과장 이완회  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 달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그 처분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해주시면 거기 제28조에 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내용이 쭉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서조항도 하나 달아주시는 것도 맞을 거 같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네.
○위원장 권은정  네, 저는 여기까지이고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가 지원하는 하고 띄고 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붙이는 게 맞잖아요.
  붙이는 게 맞지요, 과장님?
○위생과장 이완회  이것은 검토를 한 번 맞나, 안 맞나 제가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리지 못 하고 이것은 맞춤법이니까…….
이정숙 위원    네, 그것은 확인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 보면 개정된 사항 중에 제5조제5항에 보면 현행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임기 조정인데,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개정안에 따르면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임기가 2년마다 계속 연임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무한대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을 6년으로 제한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위생과장 이완회  골자가 그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위원을 어떻게 선출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현재로써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조건에 합당한 분을 우리가 위원으로 승낙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위원들이 저는 계속 할래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계속 연임을 시켜주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완회  그분들의 요구라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최영희 위원    아, 해달라고.
  연장해서 연임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조제5항에 보면 현행은 ‘기타 영이 정하는 수입금’, 개정안은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법령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죠?
○위생과장 이완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타 영이 정하는 수입급은 모든 법률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모든 법률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다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영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네, 잘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용도에 잘 맞게 기금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3조제4항이 신설됨으로써 지금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확장되었는 상황인거죠?
  확장하기 위해서 신설하신 거죠?
○위생과장 이완회  예.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요.
  지금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위탁 추진 중이신데, 여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구에서만 추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기존에 운영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현재는 남구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인데 지금 만료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직 몇 달 남았지만…….
○위생과장 이완회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재위탁을 뽑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위생과장 이완회  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3개월 전까지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 관내에는 2018년도 위탁할 즈음에 이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센터가 있어서 응모한 사례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이해를…….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2년 동안 여기서 해오고 계신데 이런 구에서만 진행을 해서 만약에 업체를 선정하셨다면 이런 경쟁업소나 이런 센터가 여러 개 지원을 해서 여기가 된 건지, 한 군데만 지원을 했었는 건지?
○위생과장 이완회  최초운영이 2016년도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운영자 공모를 한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영양사회, 그리고 경북대 이렇게 2군데에서 아마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 경북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연장을 했습니다.
  법에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다시 경북대학교가 운영자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도 1월부터 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5, 16, 17하고 지금 18, 19, 20 이렇게 6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춤형 영양관리라든가 위생관리 매뉴얼, 교육자료 이런 것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해서 3억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 전액을 한꺼번에 다 줘요?
  안 그러면 나눠서 줘요?
○위생과장 이완회  구청의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나눠 줄 수도 있고, 요즘은 전액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속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구청에서 빨리 자금을 사업자에게 줘야지만 구청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운영자금을 일찍, 일찍 일시에 교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정숙 위원    네, 기관에 보조금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이완회  연 1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점검을 하고 이 사업비에 관한 정산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전문회계법인에서.
이정숙 위원    아, 회계법인이 별도로 또 있어요?
○위생과장 이완회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사업평가는 그럼 어떻게?
○위생과장 이완회  그것은 또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년에 한 번씩 연단위로 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연 1회 평가를 따로 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결과는 지금 여태까지 201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나왔어요?
○위생과장 이완회  우리 남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최우수가 한 번 있었고,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은 몇 명이에요?
○위생과장 이완회  센터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이정숙 위원    7명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렇게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를 함으로써 동참을 유도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국비,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정기점검도 하시고 사업평가도 하시고 거기서 지정한 곳에서 회계법인도 감사를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이완회  예.
○위원장 권은정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와는 별개로 어쨌든 우리 관내에 어린이들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민간위탁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이완회  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3개월 전까지 공모를 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따지면 거의 90일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날짜를 따져 보니까 사실은 9월에 해도 관계가 없었던 동의안이에요.
  근데 이것을 급하게 이렇게 의회에다가 제출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여유를 좀 가지자, 라는 그 의미와 그다음에 전반기 의회에서 내용을 좀 많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구하는 데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데 사실은 저희 회기가 지금 청에 공고가 다 되지요?
  고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회기가 6월에 정례회로 다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실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이런 것들을 다 제출되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위생과장 이완회  예.
○위원장 권은정  저희는 조례도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10일이 지나면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규칙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지키지 못 하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날짜를 잘 살피셔서 회기와 조율을 잘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합동평가 지표인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어려운 한자어 등 각종 용어 정비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설 및 제빙 의무사항을 일부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거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제2조제8호 및 제9호 그리고 제9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설 및 제빙 의무범위와 시기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루어진 입법예고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46호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과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와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 범위 완화와 제설·제빙 시기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와 상위법령상 용어 및 기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의 권리, 의무 사항을 일부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요.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호의 가를 보면 주거용 건축물이 있고 나에 보면 비주거용 건축물 관리자가 있을 텐데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까지의 구간을 1미터 폭으로 줄여주면 해야 되는 범위가 줄어들기는 하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이 건축물관리자가 위반하거나 했을 때 법적인 규제 그런 것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없지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발의한 주된 것은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했겠지만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안전주  아무래도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새는 보면 그렇더라도 제설 작업은 제가 공무원 할 때부터 평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30년을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잘 쓸기는 씁니다.
  1미터를 쓰는 게 아니고 1.5미터를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인도를 있는 데로 다 쓸지요.
  어떻게 범위를 정해놓기 보다는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캠페인을 통해서라든지 주민 스스로 쓸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눈이 많이 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구는 눈이 많이 오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빙 같은 경우에 안 보이는 살얼음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원안가결 된다면 신경 써서 그런 것도 한 번 체크해 주시면 관내에 있는 구민들이 미끄러진다든지 이런 사고에서부터 예방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현행에 1.5미터까지 있던 거를 개정을 1미터로 완화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근데 꼭 1미터로 완화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요새는 규제완화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차원에서 주민 편의적인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줄인 거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대구는 사실 눈이 크게 많이 오지는 않아요.
  몇 년에 한 번씩 보면 의외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설이 한 번씩 내릴 때 있어요.
  내릴 때 보면 사람이 잠을 자는 시간에 밤, 야간 때에 눈이 오고 또 새벽에 비가 와서 그게 얼잖아요.
  사실 주민이라는 것이 눈 같은 경우는 쓸어내기가 쉬운데 그냥 얼어버리면 또 양지 같은 경우는 녹으면 문제가 덜 되는데 이게 음지 같은 경우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특별한 도구를 이용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거리를 지나는 주민이 가다가 할머니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고 하면 배상책임의 원인은 집 주인한테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아닙니다.
  일부 보험이…….
이정숙 위원    지침에 있지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보험에.
이정숙 위원    보험에 들어져 있어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남구에 최대액은 지금 몇 년 동안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현재까지는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 한 건도 없어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예.
이정숙 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하잖아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1.5미터 하던 것을 1미터로 해야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내 집 앞은 내가 쓸어야 된다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인식 자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 굉장히 보탬이 되는 것이에요.
  보탬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홍보 많이 하시고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저희 공무원이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거의 보면 눈 온다, 비 온다 이러면 사실 통장들이 다 나와서 거의 해서 큰 문제점은 사실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염화칼슘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요.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거의 대부분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 조항은 없고, 상위법에도 없고.
  근데 주민 분들 중에서 알고 계시기로는 자기 집 앞에 얼음을 안 치워서, 눈을 쓸지 않아서 미끄러져서 다쳤을 경우에 집 주인이 얼마간의 부담을 해야 한다, 치료비의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것은 상위법 자체에는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안전주  공공용 인도에 공공용 보도와 차도 그다음에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의무조항을 주민들에게 지울 수는 없지요.
○위원장 권은정  그럼 잘못 알고 계시는 거네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네.
○위원장 권은정  어쨌든 조례상에 항목을 보면 문구들이 전부 다 강제조항으로 다 되어 있어서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례인데요.
  이것은 그 계절이 오면 주민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홍보에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