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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6월 15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 5월 2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래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장기간의 의사일정으로 날씨도 더운데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안건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안건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운영하던 T/F팀을 정식기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담당을 2개를 조정합니다. 
  토지정보과에 지금 T/F팀으로 있는 지적재조사팀하고 건강증진과에 치매관리 T/F팀을 치매관리팀으로 정식팀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지적재조사팀에서 하는 일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제시대 때부터 대나무자로 해서 측량해서 지금 지적도를 만들어놓았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주거지역이 많아서 워낙 지적불·부합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주택 간에 보면 현대 지적도상에 측량해 보면 겹쳐져 있는 데도 있고 담 사이에 또 붕 떠서 가운데 지적도상이 없는 땅도 있고 합니다. 
  그것을 다 정리해야 정확한 국토 면적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의 치매관리팀은 지금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또 치매 유증상 환자가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치매관리센터를 남구에서 만들었고, 2019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업무추진 하는 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치매관리T/F팀을 만들어서 이제 치매관리팀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담당이관입니다.
  이것은 부서 간 서로 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합의해서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팀입니다.
  장애인복지팀이 현재는 복지지원과에 있습니다만 행복정책과로 가고, 드림스타트팀이 행복정책과에서 복지지원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은 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주민행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번 항목이 행복정책과 업무입니다. 
  드림스타트가 복지지원과로 가고, 장애인복지가 행복정책과로 오고, 또 [제2항2호]에 보면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 이것이 이제 여기 있던 장애인복지과 행복정책과로 가고, 드림스타트가 복지지원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2항6호]에 보시면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지적재조사팀이 별도로 업무 분장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또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면서 업무 전문성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직 늘어나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축 업무에 대응해서 신규직원 9급 상당 1명을 총 정원을 증원하려고 합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지자체에서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그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정원의 관리는 지자체 규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예산조치하고 비용추계서는 뒷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2조] 중 “‘684명’을 ‘68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670명’을 ‘671명’으로 한다.”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부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에 정원의 총수는 기존의 현행에는 684명되어 있는데 개정하면 685명으로 총원이 하나 늘어납니다. 
  그중의 집행기관의 정원이 670명에서 671명으로 늘어납니다. 
  별표 3에 6급 이하 계를 보시면 637명에서 638명으로 1명이 늘어납니다. 
  다음에 6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인력 증원은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의미이므로 9급 3호봉 보수를 비용추계로 합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라서 매년 3,480여만 원 그리고 또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3%로 해서 5개년간 비용추계를 했는데 1차년도에는 6개월만 하기 때문에 1,580여만 원이고, 2차, 3차, 4차, 5차년도는 내년 보수인상률 3%를 정해서 약 5차년도까지 1억6,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전액 구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 및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 사항을 반영해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1호]에 보시면 신고대상자가 ‘공무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범위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신고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 기준으로 연장했습니다. 
  징계시효가 통상 3년에서 5년입니다. 
  현재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조리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부조리는 행위한 날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징계시효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 원 이상)는 신고기한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형법상에 보면 공소시효가 보통 7년에서 15년 되어 있는데 적용하지 않고 무기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 원 이상 등)에 한해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7~15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기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 항목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조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용어정비라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2조]는 제1항 “‘공무원 등’이라 함은 구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를 범위를 확대해서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항목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하고 [제3조]는 용어정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4조] 신고기한입니다.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를 “행위한 날부터 3이내.”,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고, 수뢰액 3천만 원 이상인 중대범죄 신고기한은 신고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제5조]와 [제6조]는 용어정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제1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1조], [제12조]까지는 전부 용어 순화 및 용어 정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인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에서 지역제한의 규정을 완화하고,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에서 ‘대구광역시 내에 사무소 개설’이라는 지역제한 규정을 완화해서 폐지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 항목에 보면 위촉 방식 다양화 및 투명성 강화 규정을 신설합니다.
  위촉 시 공모 및 관련기관 추천 방식을 도입하고, 위촉할 때 정보공개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항목에 보시면 위촉 시 징계 받은 변호사 위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문성 및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한 직무 편중 방지 규정을 신설합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마’ 항목에 장기 위촉 제한 규정 신설과 임기 만료 후에도 진행 중인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 해제에 대해서 사유를 구체화하였고,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조문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이 더 수월할 것 같아서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용어 순화, 용어 정비를 한 내용입니다.
  [제2조] 위촉 관련입니다.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사무소를 개설하고” 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회·대한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별지 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3호 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가 위촉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고 이 항목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는 용어 순화, 용어 정비를 한 것입니다.
  [제3조3항]은 또 신설하였는데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임기입니다.
  당초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임 규정이 제한 규정이 없어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연임 조항을 상세히 명기를 하였습니다.
  [제2항]을 신설하였는데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고 새로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2]도 신설하였는데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를 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촉해제 할 수 있는 규정을 상세히 명기하였습니다.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항목을 신설해서 위촉해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는 용어 순화를 하고 용어 정비를 한 내용입니다. 
  [제6조의2]를 삭제를 하고 [제7조]로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를 신설하였는데 정보공개입니다. 
  “구청장은 법률고문 위촉현황, 법률자문 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 및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20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6호에서 제39호까지입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운영하던 T/F팀을 정식기구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서 간 팀별 조정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전략적으로 운영하던 T/F팀을 정식기구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서 간 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는 증가하는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 상향을 통해 승진적체를 해소하여 업무 전문성을 강화를 위하여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 상향을 통해 승진 적체를 해소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에서 지역 제한의 규정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및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과제와 권고안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첫 번째 것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맞습니까?
○위원장 이희주  예.
정연우 위원    여기 관련된 저희 행자위 관할이 아니라서 도복위의 팀 이동이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배경에서 이동이 됐는지, 저번에도 아마 팀 개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비슷한 차원으로 진행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장애인복지팀과 드림스타트팀이 서로 과를 이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저번에 브리핑 때 간략하게 한번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팀하고 드림스타트팀, 드림스타트팀이 사실 청소년 관련 업무가 많습니다. 
  청소년 관련 지원 업무를 대부분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약간 업무의 연관성이나 통일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관을 한 것이고, 또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과에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은 없는데 각 구에 실태를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전부 어디 가 있고 통일성이 없습니다.
  단지, 그렇다고 한 과에다가 업무를 전부 몰수는 없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업무량을 배분해서 복지 관련 부서장끼리 서로 합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안 있겠나, 그래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정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굳이 약간 세부적으로 보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한 것과 관련한 내용들이 공모 방식을 좀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 그리고 정보공개에 대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정연우 위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 사항은 지역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사실 제가 지금 짐작해 보기에는 배경이 이해도 되고 아마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오해도 될 수 있고, 잘못 쓰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분권에 있어서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역의 방식으로 하는 건 중요한데 이게 어떤 식으로 권고 사항이 내려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우려스러운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첫 번째로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권고 사항이 이것은 이 조례 하나만 볼 게 아니고 남구의 정책 전체와 지금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생각되고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정책 전체라 하신 말씀은 어떤 것이지요?
정연우 위원    일단 먼저 보시면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이게 이 모든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공정거래에서는 원론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건 구체적으로 고문변호사 선정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겁니까? 
  고문변호사 위촉에 대한 것만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정연우 위원    다른 내용은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다른 내용은 소관 사항별로 나가는데 그 내용은 다른 부처, 다른 부서 내용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만은 이게 권고 사항이 한꺼번에 내려올 때는 여러 가지 항목이 같이 내려오는데 이 조례 관련돼서 내려온 내용은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대부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원론적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지역 제한을 두지 마라, 모두가 공평하게 참여해라,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우리 소송할 때 내려올 수는 없는 일이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운영 과정에서는 충분히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촉에 제한을 두지 마라는 게 들어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정연우 위원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지역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말씀이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보면 유사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거나 본인들이 법령 검토를 해서 각 지자체에 조례를 다 검토해 보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개별 조례, 각 개별법에다가 적용되는 사항을 각 지자체에다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구체적으로 다른 조례나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통상 내려오고 있고, 또 우리하고 직접 관여 안 되는 광역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꽤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이 내용들에는 동의되는 것도 많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네요. 
  자치분권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정연우 위원    이것도 결국에는 의회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김이 더 세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우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해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변호사가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    여기 보면 위촉 방식 다양화 및 투명성 강화 규정 신설 같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공모는 어디다 공모를 하고 만약에 관련 기관에 추천을 해 주면 그 관련 기관은 어떤 곳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관련 기관은 조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고문변호사 학회·대한변호사협회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조2항을 이번에 신설했는데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회라든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 이 관련 기관단체의 범위를 해석하는 것은 저희들도 새로 또 한 번 질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문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한 번 범위를……. 
정연주 위원    이게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관련 기관단체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항에다가 전 단체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법률 단체를 담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느 단체까지 가능하냐 하는 건 저희들이 또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예, 그것 한번 답변 받아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지금 정보공개 동의서 및 청렴계약서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적지 않았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과거에는 명문으로 이렇게 적시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운영상 약간의 통일성이 기여가 안 되고, 일부 단체에서는 받기도 합니다만 명문으로 받아 조항이 적시되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강제를 근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연주 위원    지금 그러면 청렴계약서 서식이나 정보공개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 정보공개 동의서라든가 청렴서약서 같은 부분이 양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부분 좀 처음부터 통일을 시켜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보관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보관이 될까요? 
  이게 뭐 같이…….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위촉할 때 공문하고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해서 한 일 건으로 보관을 합니다. 
정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가이드라인 알아봐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페이지 3쪽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원 확보에 관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9안 [제5조]에서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필요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7조]에서는 피해자 정보보호, 안 [제8조]에서는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페이지 7쪽에 있는 안 [제16조]까지는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쪽입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는 2019년 11월 대구광역시 2019년 11월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페이지 1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참고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제19조]와 페이지 2쪽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존안이었던 [제11조제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부패 유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선하였습니다.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용어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의2]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신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입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20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40호와 제41호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미래안전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안건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호는 최근 성의 상품화,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여성폭력 예방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는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여 성별영향평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여쭙겠는데요.
  먼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유가 지금 개선권고사항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권고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청장에 의해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이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좀 부패유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6항]에 보면 위촉직의 임기는 관계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참조하여서 3년으로 해서 연임 없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연주 위원    지금 저희 원래 있던 조례에 맞춰서 지금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정연주 위원    연임은 그렇고 3년은 앞에 있던 아까 그 조례에 맞춰서 하신 거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정연주 위원    제가 만든 조례라서…….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생기면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아동 보호에 대한 조례가 있긴 한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이게 조금 의미가 다르지 않나, 지역연대 운영과 이렇게 조례가 폐지되면 달라지는 점은 없나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기존에는 지역연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가 세분화되면서 복지지원과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를 만들었고, 작년 5월에요. 
정연주 위원    네, 작년에 만들었더라고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이번에 우리는 또 그에 맞춰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도 그 연대 관련 조례가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폐지를 했습니다. 
정연주 위원    연대하는 것보다는 각자 세퍼레이트해서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게 더 낫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 하에 지역연대 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 
정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그냥 다음 회기 때 바꾸려고 했는데 다음 이것 개정할 때 그냥 개정할까 싶었는데 말씀 드리고 가는 게 맞아서 앞에서도 말씀하시기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특수한 내용 빼놓고는 위원회 조례 관련에 따른다, 라고 하는 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만든 조례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3년에 1회 연임도 그렇고, 성별영향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위원회 조례 안에서 있는 것들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네,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나머지 사항 전부 다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하는 게 훨씬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것 하실 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다음부터 참조해서……. 
이정현 위원    그렇게 그냥 다른 데 있는 것에서 그대로 다 가져와서 다 썼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져서 위원회 조례 만들어서 최소화시키자 한 게 목적이거든요. 
  나중에 이것 개정하든가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보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네, 여기 해촉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안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상 여기 안 들어가 있으면 해촉은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이 정도 넣어주는 게 맞거든요. 
  해촉이나 이런 내용 사실은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하면 해촉에서부터 모든 게 다 수당까지도 다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한 줄로 이 위원회가 다 정리가 되는데 여기는 빠져있는 것도 있고, 너무 많이 적어 놓은 것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은 크지 않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고 나중에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그 조례에 꼭 필요한 위원회 내용 외에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고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6항이 의안번호 41번이죠.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이제 성별영향평가로 바꾸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새로 신설되는 조 있지 않습니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대상을 선정할 때 이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4조의2 보시면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네,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특정성별영향평가라고 고려되는 대상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이것이 뭔지를 파악을 모르겠어서요. 
  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데 그 외에도 또다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할 만한 대상이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하나……. 
  제가 이것은 사실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특정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성별 평가라는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 유·불리한 또는 불균형을 인지해서 그 불균형을 정책에 있을 경우에 그 정책에서 잘못된 것을 발굴해서 개선하는 내용이거든요. 
  조례에도 그렇고 법에도 그렇고 각종 사업이 시행 시에 불균형이 있으면 그것을 특정해서 하나를 지정해서 분석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 청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여성 휴게실, 모유수유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여성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유수유실도 남자 화장실에도 필요하다, 그렇게 권고할 수도 있고요. 
  또 보건소 청사 관리에도 맨 화장실 문제인데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평가도 할 수 있고……. 
이정현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그냥 성별영향평가 아닙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냥 성별영향평가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그러면 성별영향평가 어떤 정책이 발현되는 중에 여기 성별영향평가가 안 들어가 있어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자고 하는 건지, 제 말은 성별영향평가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것 뭐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담당자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홍준 주무관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김홍준이라고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차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성별영향평가는 알고 계신 것 같아서 특정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새해에 매년 회계연도마다 새로 개정되는 조례, 그리고 법령 그리고 올해와 작년에 계속되어 왔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정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이미 개정된 조례나 법령이나 이미 오랫동안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이게 성별 쪽으로 봤을 때 특정성별에 혜택을 준다든가 불공평하다는 그런 게 판단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지정해서 특정감사와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나 특정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대구시에서는 매년 한 사업에, 딱 한 사업에 선정해서 1년에 걸쳐서 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구·군 단위에서는 법 개정돼서 조례 시에서 이것을 조례 반영해 달라, 이런 상태라서 아직 대구 안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안이 떠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에서는 지금 그냥 하나 지정해서 하는 것이고, 각 구는 이걸 조례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김홍준 주무관  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    네, 아까 제가 위원회 임기를 여쭸던 게 지금 성별영향평가법 개정하는 부분에서는 과거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게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정하실 때 같이 바꾸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여쭸었어요. 
  그리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렇게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14조거든요. 
  이게 과거 조례 같은 경우는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아까 남구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권고 사항이 들어왔고, 또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이라서 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그런 지적사항이 없어서……. 
정연주 위원    지적사항이 없어서…….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2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    개정하실 때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시긴 하실 텐데 두 번, 세 번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알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진행하는 것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통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별영향평가로 바뀌었는데 상위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모든 게 보면 법이라든지 조례 같은 게 가면 갈수록 디테일하게 바뀌는 편인데 여기는 분석하면 디테일하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냥 일반 영향평가로 바꾸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분석이라는 것은 분석하게 되면 세밀하게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통합적인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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