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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6월 18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할 안건은 지난 5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그러면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과의 2019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과 추가적 심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희 의회운영위원장님, 권은정 부위원장님과 이정현 위원님 그리고 정연우 위원님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최영희  전석태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의회사무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45만5,438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만4,438원은 공공예금 이자발생분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142만1,000원은 불용품매각대금 등 발생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억4,603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1,125만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3,478만원으로 집행율은 91.81%입니다.
  집행잔액 불용률은 8.19%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대부분 법적·의무적·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비교적 안정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효율을 기하였다고 생각되며 단위사업별로는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비의 집행율이 92.76%로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 등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집행율이 91.18%이며 기본경비 등의 집행율은 91.79%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1억3,478만원으로 예산집행 불용률은 8.19%로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부항목별로 대부분 집행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제261회 제1차 정례회 결산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희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따로 질의드릴 것은 없고, 의회 진행되면서 말씀을 나눴던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잘 설명해주셨는데 한 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유보액은 지출잔액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한 종목에 대해서 제외라고 해서 헷갈리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포함되는 것이고.
  이 추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하나는 추경예산을 포함시켜 주셔서 사실 저희가 이해를 굉장히 쉽게 잘 해주신 거 같아요.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이 3차 추경인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해하신 것처럼 올해부터는 달라지겠지만 작년까지는 3차 추경에서 정리 추경처럼 진행되는 바람에 사실 결산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과정이었고 그것을 구청과 조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과정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또 결산이 제대로.
  어쨌거나 이것과 관련해서 사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제대로 진행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연결해서 얘기하면 여기에는 불용률이 8.1%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1,800만원 이게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에 1,800만원 이게 바로 3차 추경에 정리된 것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사용 못 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것 같은 경우, 제가 계속해서 반복 드린 얘기지만 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의회사무과도 그렇고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더 붙이면 이것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빠진 게 아닌가 싶어서 자료에서 뒤에 지출잔액 옆에다가 사유를 그냥 적어주시면 저희가 한눈에 이해하기 쉽고, 내용들을 설명 자세하게 안 해주셔도 될 거 같으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희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결산 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공통경비에 관한 것인데 좀 다른 내용인데 이번에 저희가 2019년 것이라서 2019년도에 해외연수를 다녀와 보니까 느껴진 점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보액 개념은 우리 구청만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구청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아시죠?
  유보액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예산절감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을 확인해보니까 다른 과에는 경상적비용, 인건비 이런 것에 유보액이 없습니다.
  법정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겠지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내려온 5급 해외교육연수라든가 이런 것에는 유보액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외여비에는 유보액을 잡으셨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이것도 정액한도제 안에 라는 법정경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유보액이라는 절감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첫 번째, 우리 의회가 구청 산하 조직도 아닐 것이고 두 번째, 정액한도제라는 제도 안에서 쓰여지는 것인데 유보액을 굳이 둘 필요가 있을까.
  제가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유보액을 하지 맙시다, 하면 끝나는 일일 것입니다.
  맞지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 유보액.
이정현 위원    근데 여태까지 관례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과연 하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같이 얘기해서 정리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제 개인의 경험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출된 근거는 320만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액한도제 안에서 30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만 받을 수 있는데 심지어 유보액 제도 때문에 27%이군요.
  일반회계이니까 그래서 279만원이 나온 것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맞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실제로는 320만 원 정도에서 많이 깎여서 40만원, 50만원 가까이가 줄어들어 더라고요.
  제가 이 돈이 50만원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희는 거의 100만원 돈을 저희 개인 사비로 지출하고 가게 되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과연 유보액을 놔두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해외연수라는 게 국민적 여론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너희들 놀러가는 거 아니냐.’하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그 정당성조차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액한도제 안에 있는 국외여비, 국내여비, 그다음에 의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번에 걸쳐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하한선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액한도제도 있고 유보액도 두는, 유보액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구청 자체에서 그냥 두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의회 내 비용은 의회 자체로 알아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유보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자,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의미로 하는 것이지 그게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유보액은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주고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올해는 해외연수를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내년에 되어서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 직원 분들조차도 유보액이 잡혀 있잖아요.
  직원 분들도 지금까지 개인 사비 내시고 가신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직원들은 개인 사비를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네, 향후에는 직원 분들까지도 유보액, 우리 같이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 유보액도 가능하면 풀어서 절감이 된다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유보액 개념을 조금 풀어서 그런 비용적 부담을 의원이나 직원이 갖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마다 다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 말씀드릴 것이라서 과장님 질책하려는 것도 아니고 과마다 다 말씀드릴 것이라서 들어보시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나머지 직원 분들 특히 팀장님들, 이제 과장님 되실 거잖아요.
  누군가는 과장님 되시고 하실 거잖아요.
  하실 때 꼭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과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이 책자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결산서 제일 앞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정현 위원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이제 성과보고는 제일 첫, 그 의회 품목별 여기 앞에 부서성과를 적게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이정현 위원    그리고 뒤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에서는 의회사무과는 418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있으시면 좀…….
  41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네.
이정현 위원    보이시죠?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
이정현 위원    성과단위하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건데 예산결산의 제도가 선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 지금 하시는 품목별 예산은 전쟁 때 쓰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쓰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아마 행정학 공부하신 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제도로 하자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한데 제도적으로 아직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질책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방법으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건수가 298%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배 정도면 200% 가까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거 원인 분석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원인 분석이 있습니다.
  이 원인 분석으로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 같거든요.
  단순히 포괄적 책정방법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기에는 힘든 거 같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이렇게 4개 방향으로 단위를 설정해서 보통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일 앞에 있는 활동화 지원건수 이것은 저희들이 60% 정도, 그다음에 그밑에 있는 것은 10%, 10%, 20%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100%를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보면 의정활동 지원건수가 거의 우리가 목표를 60% 정도, 우리 의회 전체에서.
  그다음에 의원 비교견학 및 연수는 보통 우리가 10% 정도를 잡아 놓고…….
이정현 위원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의원활동 활성화 지원건수 2019년 달성성과 달성율을 보시면 298%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근데 이것은 저희들도 진짜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시면 자연적으로 이 건수는 많이 높아지겠죠.
  그러나 활동을 적게 하시게 되면 이게 줄어들고 그런데…….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예측하거나 예측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못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298%가 나왔던 원인은 알 수 있잖아요.
  예측은 못 하지만 원인결과는 확실하게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조금 더 적어주시면 그런 자료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이 성과분석, 성과제도가 시스템적으로 자리 잡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쉽게 말하면 이것은 의안처리건수 이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달성 성과도 많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의원님들이 2019년도 의회 회기 안에 의안처리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네, 그거를 여기다 적어주셨어야 했다고요.
  그거를 여기 원인 분석에다가 적어주셨어야 되었다고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팀장님들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선진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품목별로 하나, 하나 비용 얘기하고 100만원, 1만원 이것 때문에 질책 받고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예산제도를 해야겠습니까?
  국회에서 1만원, 2만원 때문에 질책하고 하겠습니까?
  “성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성과를 가지고 갔으니까 이 예산은 당연히 썼어야 되었다.”, 혹은 “성과적으로 이런 것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 예산은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라는 선진적인 예산 제도, 예산심의 제도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이상적인 것입니까?
  제가 과장님 질책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진짜 옛날에 품목별 예산에서 예산 제도도 매년 많이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지금 바꿔나가는 추세가 지금은 성과별로 하고 옛날에 제로베이스 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았었는데…….
  솔직히 이 결산서라는 것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만드는 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것을 인지를 좀 하셨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아마 이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당 부서로 해서 이런 성과 같은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적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결산심의위원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못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여튼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달성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었는데 그 달성 성과가 나타난 원인을 여기다가 적으셨어야 되었다는 제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예.
이정현 위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
이정현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과장님, 다른 과 가서도 똑같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과장님들 끝나고 나면 다음 세대의 과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산 제도가 바뀐 지가 십 수 년이 지난 이 예산제도를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방의회에서 이런 식의 심의·의결을 하는 것은 뒤처지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바뀌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정현 위원님과 좀 겹쳐서 저는 그것과 연장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과를 살펴보니까 2018년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건수에서 연간회기운영에 목표는 56.4, 실적은 56.5 그래서 달성율은 101%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산출방법이 바뀌면서 달성율도 바뀌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아까 설명해주실 때 이 4개 성과지표에 대해서 100%로 맞추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권은정 위원    근데 지금 타 부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100%로 맞춰서 지표를 정한 부서는 없거든요.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아마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연간 정책사업목표가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앞서가는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 하에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우리가 지표를 이렇게 4개를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권은정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100%를 만들어 내려고 하면 각자의 지표별로 우리가 퍼센티지 중요도를 이렇게 둬서 퍼센티지를 다 줍니다.
권은정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를 이렇게 다 보면 여기에는 56%이지만 실제 저희들이 잡은 목표는 60%입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있는 것은 10%, 10%, 20% 이렇게 해서 총 100%를 잡았는데, 성과가 예를 들어서 56.4%라면 조금은 좀…….
  아, 목표를 근데 이거를 딱 그렇게 잡기는 그래서 이거는 계산 수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추다보니 56.4%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다른 실과에도 보면 거의 100%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에서 우리가 목표수치가 넘어간다면 이것과 같이 달성 성과가 290%도 나오고, 127%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권은정 위원    네, 근데 그것도 이해가 다 되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성과가 너무 초과로 나올 경우에는 지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표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표의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목표와 실적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수치 방법이 바뀌어서 지금 달성 성과가 이렇게 많이 초과되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 자체도 그 수치가 반영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 건데, 성과의 목표는 그대로 가고 성과의 실적은 수치 방법이 바뀐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성 성과를 우리가 수치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목표에도 적용해서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보통 우리가 성과를 내겠다는 것은 목표 대비 실적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권은정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저희들이 보면 특별위원회 활동지원 지표 같은 것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고 그대로 따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100%로 되어 있지요?
권은정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러니까 이것과 같이 이런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의원 간담회 횟수 같은 것은 우리가 목표는 전년도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그것을 한 10회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12회도 할 수 있고 13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10회가 안 된다면 실적이 100% 안 나오겠죠.
  90%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인데요.
  사실 여기 위에 있는 의원 비교견학 및 연수 횟수 같은 것도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맨 위에 있는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건수 이것은 이름 그대로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 같은 경우는 목표가 56.4였어요.
  그럼 실적도 56.5로 사실은 101%로 초과달성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6.7이 목표였는데 실적이 169에요.
  그러니까 건수로 수치 방법을 바꾸셔서 기록을 하셨는데 달성율이 298%에요.
  그러면 이게 역으로 들어가서 그럼 목표치가 56.7로 수치가 나올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산출근거에 따라서 목표가 잡혀야 되고 실적이 나오고 달성율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바뀌면서 굉장히 초과달성했던 것처럼 나왔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의원 비교견학 및 연수를 보시면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는 9.4 목표에 9.3해서 99%로 이렇게 실적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9.4 목표에 실적이 12 이것도 횟수로 잡으신 거죠?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
권은정 위원    그래서 127%로 달성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2가지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밑에 의원 간담회나 특별위원회 활동지원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적용방법이 동일해야 되는 건데, 적용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것으로 성과를 어떻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잠깐만요.
  이것을 제가 한 번 찾아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달성목표에 있는 56이라든가 이것은 4개의 항목 중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정활동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60%로.
권은정 위원    네,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56.7%라는 것이 중요도에 따라서 나왔다는 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56.7%이고 56.5까지가 우리가 달성을 했다고 산출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횟수로 실적을 산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이 자료를 낼 때, 연간회기운영으로 해서 몇 회 정도를 잡겠죠.
  예를 들어 100회를 잡았다고 칩시다.
  근데 100회를 잡았는데 의원님들은 사실 의정활동을 127회를 해버린다고 하면 127%가 나오겠죠.
  그러나 그 횟수는 이 안에는 없습니다.
  다만 56%라는 게 56회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목표에 있는 56%는 이 4개 있는 거를 전체 100%로 나누기 위해서 수치를 우리가 맞춰놓은 것입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아요.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했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지만요.
  저는 권은정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게 달성 성과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많이 하면 성과가 올라가는 것이고 적게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권은정 위원    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치를 잡고 실적을 내고 달성율을 산출할 때, 목표치를 잡을 때 근거되는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회를 잡았다.
  100회를 다 했을 경우에 56.7이 된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아니요.
  100회를 다 했을 때 실적률은 100이 나오겠죠.
권은정 위원    아니, 100이 되는데 실적에 56.5가 나오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이 실적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60으로 잡았는 게 이게 56으로 나온 것입니다.
권은정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결산에 보시면 56.4로 목표를 잡아서 실적이 56.5가 되어서 달성율이 101%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56.4 안에 예를 들어서 100회라고 쳤을 때, 그럼 실적에 101회를 했다 그러면 56.5가 되어서 101%가 되었다고 산출을 우리가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근거를 따진다면 이번에는 왜 실적을 이렇게 적었냐는 말씀인거죠.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이것은 이 수치로 하는 계산방법을 서면으로 다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은정 위원    네, 그리고 밑에 2개도 동일하게 원래는 가야되는 데 이것은 그렇게 가지 않고 위에 것 2개만 이렇게 반영을 하신 것도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근데 목표실적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목표가 100 그다음에 실적이 101, 달성율이 101% 이러면 참 쉬운데 이 계산 산술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잡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성과지표를 우리가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달성현황을 보고 산출을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성과가 있나 없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실적이나 이 사업의 성과를 알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하려면 동일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르게 반영해야 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재작년에 저도 와서 이 내용을 보고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산식으로 이렇게 안을 다 채워놨는가 싶어서 되게 궁금해서 저도 한 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개 단위사업으로 정해서 여기 각각에 중요성을 매겨서 제일 위에 있는 목표가 그 퍼센티지로 나간다.
  그러니까 그게 다 합치면 100%인데 근데 이게 60, 10, 10, 20 이렇게 나가면 그래도 쉬운데, 또 그게 아니에요.
  56.9%, 9%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뭔가 산식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꼭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리고 아마 여기 행자위에 계신 위원님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이것을 다 만들고 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부서가 오면 이 산식 내는 것은 솔직히 과장이라는 신분인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그것인데, 이런 것도 알기 쉽게 조정을 해달라고 그러든지 이것은 저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자료 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는 권은정 위원님 말씀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한 거 같은데 이 말씀이거든요.
  자료 주실 때 이것을 반영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원인분석에서 이정현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과 연결되는 건데, 연간회기운영이라는 포괄적 측면에서 의안처리건수라는 명확한 방법으로 변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적에만 적용되는 건지, 목표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 이 얘기인 거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실적에만 적용되고 목표를 설정할 때 적용이 안 되었으면 그것은 성과계획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6.7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어서 된 것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확인이 되었는 데도 300% 늘어난 거면 예측에 비해서 결과가 폭발적으로 좋았는데,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막 참여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과계획서를 분석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해 되셨습니까?
  권은정 위원님 말씀은 이게 맞죠?
권은정 위원    네.
정연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석태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년 동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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