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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3월 23일 (토)오전 10시

장  소  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0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 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최학연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96년2월 24일자로 재무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보임을 받은 김우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또 최학연위원장님 앞으로도 종전과 같이 많은 지도편단을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상망이 전국적으로 지금 구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경우가 구청, 동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에게만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구청장도 등, 초본을 발급과 열람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코자합니다.
  개정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5조의 3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도 발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 권한의 위임 현행은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가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단서 규정을 하나 더 달아서 다만 법18조 및 영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에 관하여 구청장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을 올립니다. 
  관계법령은 따로 붙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 2월5일부터 기히 남구청에서는 등.초본 교부 및 열람을 시행하고 있는데 등.초본 발급할 때 마다 가까운 동인 봉덕1동사무소에 가서 직인을 찍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까지 총 338건에 602통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1일 9건이 됩니다. 대구시에서는 타구청보다도 한달 여 앞당겨서 최초로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장님 또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김우식총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주민등록 관련 자료인 전국 온라인 전산망 구축으로 동 뿐아니라 구청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전산망에 의거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가능하기에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구청에서도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어서 집행부의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 후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께서는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지역 자체가 앞산을 중심으로 횡적으로 도시분포가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봤을 적에 본 구청이 횡적인 입장에서 가장 끝 부분이 아니겠느냐 상대적으로 대명11동 같은 경우는 마지막 동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겠지요. 대명11동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행정 전산망 확대로 인해서 이러한 민원제도를 본 구청에서도 발급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제반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하여 본 구청에 왔다가 주민등록 등·초본도 함께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등록 등초본이외 건축물대장, 토지임야 대장이라던가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이런 기타 민원서류는 본 구청에 와야만이 발급이 가능 안 하겠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명11동 남구청에서 가장 먼거리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이러한 주민등록 등·초본 이외의 민원서류 발급 가능 유무에 대해서 한 번쯤 주민 불편과 편익을 위한다고 고려해 볼 수 있는 점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 예를 들자면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이외의 공공기관 즉 새마을금고라던가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의 많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경우에 유관업체와의 협조를 통해서 전산망확대 되므로 해서 그런 민원제도를 발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까지 협조해서 확대 실시되는 구청도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등록 등.초본 이외 동사무소에 다른 기타 제반 민원서류 발급 유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지금은 주민등록은 건국전산망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적도나 임야도 전국 전산망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대장은 아직도 전국 전산망이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 임야도는 전국 전산망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 공직 윤리법에 의한 공무원이 재산등록이나 이런 것은 전국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확보하기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광역시 단위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이 사람들 재산이 없나 재산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직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전산망하고 기초단체까지는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개인의 재산에 관해서는 되어 있지만 이것은 구민들의 이해관계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사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벽을 넘는 것은 다른 장치가 있기 전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지금은 전산망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전산망은 되어 있어도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개인의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더 활용하는 것은 어떠냐 이것도 사실을 바람직합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비디오방에서 대여하는데 국가전산망이 구멍이 났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국가 전산망에 파고 들어가지고 김우식을 넣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본인인지 아닌지 아닌 경우에 도깨비 그림이 나오고 그것이 전산망이 뜯기 가지고 아마 보도가 나온 것으로 총무처에서는 비상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때도 개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주민등록은 본인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아직도 그런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제가 볼 때 재무과에 있을 때 청사 신축과 관련되어서 과연 민원인이 구청에 오는 시대를 언제까지 보겠느냐 거의 2000년쯤 전.후해서 거의 민원이 구청에 와서 이런 서류를 발급하는 시대는 지나갈 것입니다. 가정에서 전산망을 연결해서 발급 받으면 그 수수료는 전화 수수료에 포함되어 받아가는 그런 시대가 안 오겠느냐 이것은 게가 예측할 수 없는 아직 그 방면에는 소양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급격히 민원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에 서서 많은 제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다른데 악용이 안 된다면 그런 장치가 있다면 국가적이나 저희들로 봐서도 저도 사실 경남쪽에 재산이 있고 해도 집에 어른이 상당히 연세가 높고 한데 재산을 추적하기가 저 자신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채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김선명의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순수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그런 편의를 공공기관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벽을 뛰어 넘기가 어렵습니다.
김선명 위원    제가 현실적으로 당장 시급하게 시행하라는 측면 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주민 편의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조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서 전산망이 전국 확대되는 민원서류 이외 그것은 차제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 발급하는 예를 들어 지적도라든가 건축물대장은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안 합니다.
김선명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동사무소에서 민원 신청서에 건축물대장이라던가 지적도를 번지수만 넣으면 팩스로 본 구청으로 와서 본 구청에서 팩스로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수입인지나 증지를 붙여서 발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안 있나....
○총무과장 김우식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팩스로 민원실에 넣어서 타 구청 것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이번에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해서 지방자치구에서만 되어 있는데 광역에서는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법상 뒤에 별표 법이 있습니다마는 
박순종 위원    각 동에서 하던 것을 구청장 즉말 해서 군수, 지방시장만 되고 직할시라든가 도에서는 이번에 개정되는데 해당이 없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주민등록법 제2조에 보면 이 자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광역시에서 할려고 하면 주민등록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주민등록법 18조 보면 그래서 이것은 광역시에도 할 수 있다고 법을 바꾸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광역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순종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그것이 없으며 주민들이 민원을 하기위해서 우리 같으면 도, 광역시에 가서도 서류를 만드는 것이 많은데 구청에 왔다가 역시 시에 가면 동사무소로 다시 와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김선명위원님께서 타 여러 가지 제반서류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자면 도 같은데는 영천이나 문경 같은데서 경상북도까지 내려 왔다가 서류가 하나 모자란다면 그 군까지 다시 가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맞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이렇게 하면 광역에서도 할수 있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박순종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박순종위원과 비슷한데 지금 타시. 군. 구 발급은 안 되지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고령에 있는 사람을 남구청에서 발급하는....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방금 박순종위원 말씀대로 고령에 있는 홍길동씨가 남구청에 볼일 보러 와서 주민등록등본을 안가지고 왔다 여기에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발급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실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지....
김재철 위원    나중에 한번 알아봐주세요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은 본인이라야 발급을 해주지요. 
○총무과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구청에서나 동에서 주민등록 제시나 본인 확인을 안 하거든요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구청에서도 발급할 수도 있다 하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직인은....
○총무과장 김우식  구청장님 직인을 찍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구청장 직인을 찍어요.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내가 듣기로는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은 동장에게 위임 되어 있기 때문에 봉덕1동장...
○총무과장 김우식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민원 한 사람 오면 세워놓고 하나가지고 봉덕1동에 가서 직인을 찍어 오거던요. 그러니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되고 나면 바로 민원실에서 구청장 직인을 바로 찍어서 발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찬 위원    조금 전에 총무과장 이야기가 하루에 9 현재까지 9건식 평균 발급되었다 하던데 앞으로 이것이 제도화 되면 늘어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제가보기에는 모르는 주민들이 많으신데 구청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실 때 동에 거쳐서 오시는데 이래 되면 구청에 가면 거기에서 바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써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성의있는 토론과 심사숙고한 의정활동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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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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