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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9월 4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외 3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27일에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건 발의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건 발의 위원과의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최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발의는 정연우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연우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정연우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우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지난 2018년 3월 26일에 『대구광역시 구·군 의회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공포되면서 남구의회 의원 정수가 9명에서 8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56조』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조항에 도시복지위원회가 4명인 것을 현실정에 맞게 3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춤형 복지를 위한 동복지허브화 추진이 2018년 7월 대명 5동, 대명 10동, 대명 11동 3개동 전환으로 남구 13개 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동의 명칭이 동주민센터와 동행정복지센터를 병기해서 사용하던 것이 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런 사유로『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제2호라목』중 주민자치센터 표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현실정에 맞게 현행화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최영희  네, 정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옥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8년 8월 2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52호『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정연우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주요 골자는『대구광역시 구·군 의회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대구광역시 구·군 의회의 의원 정수가 2018년 3월 2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정수가 9명에서 8명으로 축소됐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의 정수를 개정하여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정수를 개정하여 조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써 이번회기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희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우의원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 됐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연우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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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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