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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3월 23일(토) 오전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오늘 본 사회도시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지난 3월 20일 남구의회 제44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에관한조례중조례안을 본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6년 3월 4일 본위원회로 진정서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회의 조례를 마치고 진정서건 안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한병훈전문위원은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을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장택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이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장택진위원장과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사회산업 업무 부분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고견을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안 제목을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대구광역시 96년도 쓰레기 수수료에 관련해서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비 변동 및 이에 따른 쓰레기 수수료의 점진적 현실화로 청소재정자립도 향상과 원만한 청소업무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쓰레기 봉투가격의 점진적인 현실화로 청소업무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쓰레기 봉투가격의 점진적인 현실화로 청소행정확립을 위해서 현재 우리 쓰레기봉투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평균 40%를 인상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수입 운반 요금의 점진적 현실화로 그 원활한 청소행정 시행코자 제19조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이라든지 신구대비조문표 등 뒤에 참고자료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본문 내용은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개정한데 제19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 내용은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기준의 별표4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표와 같이 하며 별표4는 별표 같이 한다 별조를 신설한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3의 표지 내용으로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으로서 이것은 현재 년번으로서는 열 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남구에서 쓰고 있는 것은 현재 5ℓ,15ℓ,20ℓ,40ℓ,60ℓ,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청에서 판매가격과 판매소 이윤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별표4의 내용으로서는 일반폐기물 수입 운반요금으로서 내용으로는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업자의 수집운반 요금이 되겠습니다. 1㎥ 7,350원이 되겠습니다. 별표4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요금 이것은 전번에는 남구청 조례는 없었고 본청에 있었는데 이번기회에 조례가 본청에 삭제되고 이조례안이 구청으로 이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 입법예고 사항 조례로서는 지난 2월 27일부터 20일간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안건은 1건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은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목은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회부 일자는 96년도 3월 20일날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96년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변동 및 이에 따른 쓰레기 수수료의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의 향상과 청소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의 제19조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상항과 또 3호의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수수료 기준 별표 3,4와 같이 가격인상에 대한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제19조 1항 3호의 별표 3,4와 같이 쓰레기봉투 가격인상과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요금을 신설하는 것이며, 본 조례 쓰레기 봉투가격은 별표 3과 같이 42% 인상하는 것은 종전의 요금을 대구광역시 각 구별로 일률 인상안으로 결정 된 것이며, 이는 각 구의 형평성을 도모하여 결정 된 인상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남구 청소행정의 재원 확보 차원에서 청소행정 자립도가 현행 26%인 것을 38%로 향상, 점진적인 남구 청소행정의 자립에 크게 기여되리라 생각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한병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시 전 3월 4일날 한병훈 전문위원으로부터 진정의 건이 하나 있었다. 그러는데 이 진정의 건이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연결이 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진정의 건을 모르니까 그 진정의 건을 복사해서 동료위원들에게 1부를 주고 그 진정의 건부터 검토 한번 해본 이후에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 폐기물 관리하고 진정들어 왔는 것 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동시에 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이재학 위원    전혀 관계가 없으면 보고서에 진정의 건이 있었다 그래요.
○전문위원 한병훈  아까 본 안건이 처리된 후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태훈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자체 쓰레기 봉투제작으로 인하여 다소나마 재정을 주민들에게 들어주기 위하여 아마 자체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지난해 예산에서도 이야기되었고 지금 현재 그렇게 과정을 밝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 금액을 인상하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체제작을 하면 아마 타지역에서 사서 공급하기 보다는 아마 모든 것이 금액이 싸야 안 되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남구는 자체에서 제작을 하니까 타구에 비해서 봉투가격 인상을 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먼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인상하게 된 동기 또한 아울러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될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쓰레기봉투 자체계획은 올해 3월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한 이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계산상으로서는 다른 구보다는 40%보다 작게 할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원래 목적상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한 것만큼 반영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근원적으로 거기에 따른 문제 많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원칙으로는 요금인상이 작게 하면 효과는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대구는 어디까지나 다른 데보다 같은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구가 지금 중구라든가 또 달서구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주부들은 지금 편재 큰 봉투 한 장당, 1,000원 넘습니다. 이런 경우에 몇 100원 차이난다면 이용할 경우 상당히 판매문제가 많고 다음 또 남구가 근원적으로 12월달 1월달에 프라스틱조합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반발한 이유가 남구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파생되므로 해서는 피해 때문인 것입니다. 안위원님 이야기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오히려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어느 것이 더 크다 하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이런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인상율 40%는 현재 우리 청소 재정자립도는 26%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방침이라면 작년도에 전국 평균 40%되고 다음에 올해 50% 2002년도 가서는 전국적으로 기본적으로 100%한다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옮긴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40% 이것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순응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물가조사 협회에 용역결과에 나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위원님께서 꼭 다른 구청하고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 드린 그런 같은 이유로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이유를 본 위원이 어제 구정질문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구청장의 대답이 비용을 보태면 낮아지고 비용을 빼면 타구와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정부 목표가 96년도에는 50%라고 말씀 하셨고 42%올린 경우라도 우리 남구는 38% 안 된다는 그런 설명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첫째가 그러니까 다른 구청보다 재정자립도가 낮는 이유,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총량적인 어떤 프로테이지가 자립도가 50인데 남구는 40%올려도 어떻게 해서 낮나 하는 두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그 재정자립도가 낮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그 남구는 20%이고 서구는 30%이고 그 다음 다른 구청은 27∼28%이런 몇 개 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수치는 각 구청마다 총수익을 하면 비율이 나오는데 청소차량 관리가 서구에 같은 경우에 청소과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모가 적으니까 결과적으로 분모 결과치가 더 크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하여튼 서구나 수치가 정확치 않다는 그런 내용 설명과 다음에 참고로 대구시 작년 말에 평균적으로 다른 구 통해볼 때 29%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자료는 우리 하고 계산 방법이 틀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북구는 이것이 34% 정확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러니까 다 물어보니 다틀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각 구청마다 예산서를 떼와야 되는데 급하게 해 보니까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남구청이 청소로 인해서 총 지출되는 금액과 수입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금 현재 작년 총세입청소과에서 들어오는 돈이 15억입니다. 총 나가는 돈이 56억이었습니다. 올해 총 나가는 것이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것이 56억입니다. 
서정륜 위원    정부 목표에 미달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전국적으로 어떤 평균치 목표설정입니다. 다른 모든 지방세를 평행이 아니고 정부가 어떤 제시하는 안인데 일부 이것은 각 어떤 지방마다 틀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하여튼 우리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마는 앞으로 그 만큼 우리가 청소에 대한 행정을 효율화 시키고 합의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말을 다른 뜻으로 표현된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홍규 위원    작년에 원가 계산서가 현재 나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원래 원가계산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래 회계학에 가장 어려운 것이 원가 계산입니다.
박홍규 위원    원가계산이 나와야 무조건 42%올리라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이것은 참고로 대구광역시에서 한국물가조사협회에 용역 의뢰한 결과치가 나온 안입니다. 그렇고 앞으로 지금 현재 이익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실시해볼 때 약 1억원정도 안 남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고 정확하게 안 있습니까? 간접비용, 직접비용, 원료비 하는 것은 힘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아직 못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단을 구입해서 만드는데 그것은 대략 원가라든가 뭔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그것은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단 구입비를 올해는 경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3개월분이고 또 3개월 지나면 경매를 합니다. 원래는 5,200만원 들어왔는데 한 단계 낮게 들어 왔거든요 그럴 경우를 가산한다면 년간 한 1억3,500정도 남는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3개월분을 원단을 구입하더라도 이것은 원가가 얼마 먹히고 만드는데 얼마 들어간다 거기서 인건비가 얼마 나오고 뭔가 얼마 들어가고 대략 내용이 안 나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자료는 있는데 제가 수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홍규 위원    대략 그것이 나와주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이해가 갑니까?
    (「안갑니다」하는 이 있음)
  이해가 안 간다 그러는데 우리 계장님이 한번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수치상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설명 다시 해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앞으로 년간 수입 어떤 수치는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면 원단구입비가 경매가격이기 때문에 바뀔 경우가 있지요 참고로 이번 3개월분을 할 때 상당히 따운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정해서 1년분을 계산한다 그러면 년간 1년분이 앞으로 가동한다면 1년 뒤에 현재 이익이 약 1억3,500만원정도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물론 잡고 있는 그 안은 작년하고 비교할 때 그렇지요 우리가 자체 작년하고 을해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가격이 1억3,500만원 정도 남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가격으로 계산한다면 그것은 힘드는 상황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가 올해 만약에 3개월분 원단을 구입 안 했습니까 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작년에 만약 3개월분을 구입했다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하고 해서 인건비하고 원가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작년에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작년에 3개월분 것 해볼 것도 없고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막연히 1년분을 구입해 버렸고 올해는 3개월분 바뀌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비교는 사실상 힘듭니다. 
○위원장 장택진  제가 국장님 조금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는 우리 구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을 한일이 없기 때문에 원가계산이 있을 수 없고 또 금년에는 3개월분만 원단구입이 되었으니까 이번에 원단구입 했는 것은 가격이 굉장히 헐게 구입 하셨다면서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이번에 경매해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 작게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니까 따운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측을 못하겠다 그래서 원가계산이 정확히 나올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런데 이번 3개월분을 가정해 볼 때 안 있습니까? 이번 따운된 것을 볼 때는 년간 계산하면 약 1억3,000정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런데 1억 3,000정도 이익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것은 대비를 어느 것을 해서 1억3,000정도 이익이 나온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작년하고 쉽게 말해서 외부 발주하고 해 볼적에 비교해 볼 때에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왜냐면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원단구입할 때 상당히 고가로 구입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어제 구정질문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그 높은 가격에 구입해 놓고 금년도 우리가 만드니까 이 공짜로 가지고 이익이 1억3,000얼마다 하는데 이것은 모순이 안 있겠어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위원장님 그것은 탄산칼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탄산칼슘이 포함되고 안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작년도에는 탄산칼슘이 포함되어서 비싸든 어떻게든 간에 타구에 비해서 남구는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그 봉투 값이 상당히 비싸게 들어왔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부 구에는 우리가 사정 같은 것을 쓰는데 탄산칼슘 쓰는 구청은 똑같은 가격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탄산칼슘 사용하지 않는 구청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가 30t 같은 경우에 한 장에 1원정도 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제 탄산칼슘 쓴 구청하고는 똑같이 구입 했고 탄산칼슘이 포함 안 될 구청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잠시전 서정륜위원님이 질문하고 거의 같은 맥락을 띠기는 합니다만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 업무에 재정자립도가 현재 우리 남구는 26%에 달하고 중구가 30%, 북구가 34%, 서구가 40% 이렇게 있는데 국장님의 말씀을 병용한다면 이 산출근거가 각 구청마다 달라졌다 이거지요.
  이쪽에는 차량 관리비라든지 공상진료비를 감사상각해서 넣어서 산출한 것이고 하여튼 그렇지 않고 산출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기대효과에 보면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가 금년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므로 인해서 96년도에는 38%의 기대효과가 난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것은 봉투 값을 인상하지 않고 그냥 했을 때 38%의 기대효과가 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42%의 인상율이 올라가면 재정자립도는 얼마로 추정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위원님 그것은 작년말에 대구시의 지침을 받고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것은 42%를 전제해서 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재학 위원    아니지요 95년도에는 26%인데 96년도에는 쓰레기봉투 자체제작에 따른 효과가 38%라고 여기 프린트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42%를 올릴 경우에 38%라고 있잖아요. 그다음 자체 제작할 경우에 효과를 반영 안한 숫자입니다. 반영한다면 더 오를 확률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쓰레기봉투자체 제작도하고 또 42%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폐기물관리 조례해서 개정조례안 해서 42%인상되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38%밖에 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지금 42%를 올릴 경우에 38% 안 있습니까 그다음 자체 제작되는 그것을 반영한다면 그것은 몇% 정도 더 오를 가능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장택진   상세한 수치하고 이런 것은 아무래도 국장님보다 계장님이 담당이 되어서 안 좋겠습니까? 계장님에게 답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까? 국장님 죄송하지만 계장님한테 답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청소행정계장 홍관식입니다. 
이재학 위원   홍계장님 방금 질의한 것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께요. 쓰레기봉투 가격조정 계획안에 보면 각 구별로 서구가 40%, 북구가 34%해서 우리 남구가 2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대 효과를 보면 26에서 96년도에는 기대효과가 38%가 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 조례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중 조례안에 42%인상이 여기에 연결되지 안 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연결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연결되어서 38%입니까?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연결되어서 38%입니까? 연결되어서 자체봉투 밑에 제작하고 양쪽 이익 그래서 38%밖에 안 됩니까?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그 자체 제작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 그것은 감안 안 했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지 수입이 아니거든요
이재학 위원   그것을 수입으로 보면 수입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절감으로 보면 절감으로 볼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각구청에 지금 %가 나온 것도 산출근거가 잘랐으면, 산출근거 명시를 해주어야 되고 중구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30%가 나오고, 서구는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30%가 나왔고, 우리 남구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26% 나왔다는 지금 각 구마다 산출근거가 상이한 것 아닙니까 틀리지요 그러니까 대구시 행정이 일관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가 맞다고도 볼 수가 없고 서구는 서구 자기네들이 옳다 그럴 것이고 그러면 어느 쪽을 따라 줘야 이것이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40% 자립도가 본청에서 작년 년말에 40%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구에 한 번 알아 봤더니 서구에는 어제 청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차량관리비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비를 포함 안 시켰습니다. 또 미화원들 퇴직할 때 퇴직금 또 공상진료비 이런 것을 포함 안 시키고 수입에 다가 총 비율을 나누니까 40%가 나왔습니다. 또 타구에 물어보니까 차량관리비를 동구 같은데는 포함을 시켰고 이래서 구마다 구구각색이라서 저희들이 다 못 뺐습니다. 우리구만 작년도 95년 재정자립도 26%에 대한 설명을 올리면 세입이 총 15억5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가 14억5,500만원이고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가 2,6000만원, 쓰레기 불법방기 과태료가 2,360만원 여기서 15억500만원입니다. 그 세출은 56억5,000만원됩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인건비 33억7,600만원, 일반수용비 6억8,800만원 보상금 민간인 이전 자치단체 이전시설비, 자산취득비, 차량관리비가 6억3,0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다 토탈해서 56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입 대 세출은 나누어 보니까 청소행정 자립도가 26%입니다. 그러면 이제 96년도 이제 42%인상한다고 봤을 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1억5,200만원정도 그다음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2,040만원정도 불법 방기 과태료가 2,100만원정도 세입을 이렇게 추정하고 세출은 총 5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8억5,000만원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외예산 예비비, 차량관리비 이렇게 전부 포함하니까 56억2,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상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그 세입세출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42%를 인상한 가격까지 적용해서 39%를 그랬는 것은....
이재학 위원    이것은 38, 39% 이것은 어느것이 맞습니까?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그런데 여기 39%로 나온 것은 금년도 예산서상에 이렇게 편성되어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8% 그랬는 것은 작년도에 판매된 봉투수량을 금년도 인상할 금액하고 보태어서 산출을 해보니까 판매수입이 21억5,000만원까지 안 나옵니까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38%로 보고가 된 겁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42% 인상율 가산시켜서 지금 39%라 이거지요 그 예산서상에 그렇고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봅시다. 밑에 쓰레기봉투 자체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제작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본다면 이 쓰레기봉투를 그냥 사서 쓰는 것하고 제작해서 하는 것하고 금년도 계획 산출 근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그런 산출했는 근거는 있습니다. 1/4분기에 원단구입이 아까 저희국장님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입찰구매를 하니까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낙찰이 되어서 5,249만4,000원이 품의를 내었는데 타시도에서까지 업자가 와서 응찰을 해서 3,560만원에 이것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인쇄된 원단이지요.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예,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우리 서로가 망하는 길이다. 죽이는 길이다 하며 싸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4분기 원단구입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년간 한 1억3,500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홍계장님 입찰구매 계획을 3개월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기는 5,249만4,000원을 3개월분에 대해서 인쇄된 비닐원단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업자들이 전체 경쟁이 되어서 처음이니까 최저 입찰이 3,560만원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약 이번 기회로 해서 산출근거로 되니까 년간 쓰레기 봉투제작이 공장을 가동해서 모든 관리비를 청산하고 난 이후에 순이익금이 1억3,500원이 수정이 된다. 이 말이지요.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예
이재학 위원    이 수정된 것은 청소해정 자립도에 전혀 반영된 것은 아니지요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예
이재학 위원    이 수정된 것은 청소행정 자립도에 전혀 반영된 것은 아니지요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예
이재학 위원    이것은 절감 부분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은 나중에 이야기 나올 것입니다마는 이 자금도 봉투가격에다가 흡입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절감부분에 넣어서 우리 구정에다가 다른 과가 쓰여지느냐 나중에 나올 겁니다마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 해주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치상으로도 이야기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쓰레기 청소재정관계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어떤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청소행정에 어려워서 금년도 42%라는 엄청스럽게 인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자립도를 42%로 올리므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26%에서 39%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봤을 때 그 다른 구청과 어떤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이후에 일어난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인상을 했을 때에 주민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하리라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자연적 쓰레기봉투를 기피하고 일반 봉투를 또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무단방기가 더 심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도매물가 소매물가가 년 6∼7% 미만으로 억제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42%를 인상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특히 공공요금 억제 정책을 더욱더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사실 주민복지적인 차원에 봤을 때는 쓰레기 봉투 이런 것은 진짜 저렴하게 싸게 제공을 해서 주민들이 그냥 지금 같이 무단방기하지 않도록 다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넣을 수 있도록 오히려 요율을 본위원은 더 낮추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남구는 쓰레기봉투 시법 구로 선정 되었고, 또한 쓰레기봉투 제작 공장도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다가 바로 또 얼마 안 되어서 42%라는 것을 했을 때 주민들이 쓰기는 체감에 그것은 엄청스럽게 큰 겁니다.
  의회하고 구청하고 쓰레기 봉투제작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쓰레기봉투 요금만 더 올리는 그런 결과를 준 것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의회나 아마 구청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38% 향상되었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프로테이지 숫자에만 연연하지 말고 우리 남구는 남구대로 실정에 맞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모든 인건비나 기본 경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올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올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프로테이지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요금을 올렸을 때는 일어날 그러한 그 반발이라든지 주민 불평이라든지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행정을 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저도 일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구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한국물가협회 대구경북지회에서 조사한바와 의하면 지금 현제 5ℓ당 운반기가 110원 처리비가 20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주민이 50%씩 부담하자하는 그런 계획에서 운반비하고 처리비를 포함해서 5ℓ의 경우에 제작비 9원을 포함해서 74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작년도 비해서 42%하면 정말로 상당한 차이는 맞습니다. 환경부로부터 2001년까지는 청소행정 재정자립도도 100%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 현실화함으로 인해서 배출자 부담원칙을 또 지키게 되는 것이고 또 인상을 시키므로 해서 주민들이 부담은 물론 되겠지만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줄이는데 노력을 많이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타구보다 서울이나 타시도에는 구별로 차별이 나는데도 조사를 해 보니까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도 타구하고 반드시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마는 타구하고 만약 차이가 났을 때는 비근한 예로 경계선에 있는 타구의 주민들이 남구의 쓰레기봉투가 싸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50장씩, 100장씩 사다가 집에 놓아두고 자기 집에 쓰레기를 담아다가 남구지역에 밤에 갖다 놓았을 경우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치워주어야 되고 그러면 남의 구에 쓰레기까지 치워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자기 지역내에 그냥 배출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관에서 남구 쓰레기봉투가 왜 우리 중구에 와 있느냐 할 경우에 너희들이 치워 내어라 할 경우에는 일단 돈을 받았으니까 지켜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부담은 되겠습니다마는 전에 폐기물 수수료 고지될 때 그때는 하수 사용량하고 비례해서 재산세하고 비례해서 1,000원에서 3∼4,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쓰레기 많이 내는 집은 한 5∼6,000원정도, 월 적게 나갈 때는 한 3∼4,000원 부담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장점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집에 짜장면인 또한 목욕탕이 어떤 공공요금을 갖다가 업주가 어느 정도 이미대로 10%씩, 20%씩 올리면 관에서 가만히 놓아둡니까 바로 행정조치하고 난리납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관에 하는 일이니까 40몇%로 이미대로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면 것은 무언가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나간다든지 아니면 여기 재정에 대한 미비된 자원염출은 다른 쪽으로 조금 하는 방법으로 해봐야 되지, 어느 누구도 모르게 1년에 42%라는 인상을 시켰을 때에 의회나 구청이나 다 함께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결과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쓰레기 행정은 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자, 장사하는 분들에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복지증진을 위한 적자를 최초부터 안고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를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2001년에는 현실화하자는 100%라면 하나도 남는 것 아닙니다. 본전 대 본전인데 그런 식으로서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본건 위원    그런데 관에서 적자라는 것은 결국 국민한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관에서 경영을 해서 수익성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올린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어떤 돈을 거두어 내는 것밖에 안되고 관에서는 어떤 행정의 서비스적인 생각을 하셔야지 관에서 주민을 상대해서 어떤 흑자를 낸다하는 어떤 그런 생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염려스러운 것도 그것입니다.
  물가는 중앙정부로부터 한자리수 이하로 억제한다. 그러면서 쓰레기봉투 가격은 42%인상시킨다는 이것은 주민들 수긍이 잘 가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후에 서울에 최고 몇 %인상 시킨다하는 보도가 되고 나서 저희 구에서도 사실 가수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정책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구본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 전체 토론회를 한 번 갖고 싶은데 잠시 한 10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문 간단히 하고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건 위원    이 조례 시행일자가 바로 4월1일로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총선이 얼마 안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은 사실 예민한 사안이거든요. 이런 시행일자 이런 것도 다시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구는 2월 임시회의에서 조례안을 개정했다 그러는데 우리 남구는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구가 아닌지 왜 이렇게 늦게 이런 것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는지 다음 96년도 청소 재정 자립도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가 38억 5,000만원이나 나갑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모든 사항들이 인원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아니냐 다음에 본 안건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위원이 작년 42회 임시회의에서 청소 감독직을 폐지하자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청소 감독관직을 놓아두어서 괜히 자꾸 잡음만 나도록 하지 말고 그런 분들 근무변경 시켜서 쓰레기 무단방기 단속요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묻고 싶고, 다음 마지막으로 조례개정안 부칙 보면 이 조례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이것을 6월 1일 또는 5월 1일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서정륜위원님께서 2월중에 올렸다 그러는데 지금 중구는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미리 소문나면 가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시간 내에 조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인력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데 곧 우리가 청소량하고 인력수치는 추후에 다른 구하고 청소인력의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청소감독은 지금 현재 5명인데 1명은 봉투 제작소에 1명 근무하고 1명은 재활용 창고에 근무하고 지금 3명이 감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을 검토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꼭 4월 1일부터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은 이제 지금 다른 구청은 일부 4월에 시행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4월1일부터 안 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5월1일이라든지 6월1일이라든지 하면 그 사이에 소문나고 하면 물론 났지만 가수요가 붙기 때문에 일부 정보를 알고 일부 많이 구입해놓은 사람은 득을 보고 또 우리 남구 같으면 지금 500 몇 개소가 중간 판매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보를 알면 정보를 아는 사람에게만 득이 돌아가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서정륜 위원    부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부결했을 때 생각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영재 위원    국장님 우리 구정에 수고 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다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전부다 주민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긍지를 갖고 그렇게 합시다. 남구가 지금 우리도 그 자치구 행정인데 타구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일단 파급 효과를 항상 염두에 두고 시행하는 것인데 만일의 경우에 다른 구청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경우 제가 좁은 소견으로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본청과의 관계 다른 구와의 관계 또 프라스틱조합 이것이 바로 행정 환경입니다. 우선 플라스틱 조합과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시도는 우리 남구가 득을 보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본청단계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남구 재정이 거의 32몇%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9월, 10월이 되면 내년도 또 돈 따기 위해서 우리 간부들이 항상 거기 가서 본청 가서 얼굴은 숙이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을 하는데 만약에 본청경우에서 볼 때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손을 벌이는데 남구청에서는 하다 못해 주민들이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고 다른 구청과 차이가 나면서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다른 구청과의 관계에서는 아까 말처럼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남구 경계선이 있는 그런 어떤 적치물이라 볼 때에는 일반주민들은 지금 올리면 어떤 봉투는 천원짜리 이상됩니다. 이럴 경우에 돈 몇 천원 되면 주민들은 돈 십원도 아깝기 때문에 남구 봉투를 더 사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아까 말씀과 같이 이런 시각에서 볼 때에는 가능하다면 우리가 수익이 남으면 그 수익이 남구에 남는 것이지 어차피 자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문 없이 오히려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예. 국장님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자체 제작해서 얻어지는 수익과 청소행정에서 지출되는 전비용의 %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출된 비용은 조금 전에 복사해 드린 내용에 있습니다.
우선 참고로 이번 3개월분을 우리가 1년간으로 생각할 때 연간 1억3,500만원 득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청소행정이 96년도 지출비용과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올해 연간 총 지출하고 그다음 1억3,000만원 비율을 구해보세요
이영재 위원    평소 비율을 가격 인상되면서 그것도 비교 안 해봤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비교 안 해 본 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에 보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올해 연간 총지출금액과 그것을 분모로 해서 그 다음에 분자를 그 공장의 수익성 절감액 그 말씀하신거지요
이영재 위원    예 그것은 조금 후에 말씀해 주시고 다음 또 묻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약 20일간 기간을 거쳤는데 입법예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과연 남구 주민이 그 방법에 눈이 갔느냐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입법예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상회 회보에 넣고 각동 구청에 게시공고를 합니다. 그것은 법령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 방법이 우리 남구주민들이 얼마나 볼 수 있느냐 그것을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실 우리가 어떤 법령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충분히 가정 가정마다 물론 반회보에 나가지만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겠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령상에는 어떻게 하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까 입법예고 기간동안 한건의 반대의견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우리 남구 주민이 거기에 입법예고에 얼마나 인지를 해서 다하시고도 반대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 입법예고 방법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모르고 지나간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그런 뜻인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가 입법예고하면 가능하면 가정마다 하다못해 전하는 것이 맞는데 입법예고는 법령에 이런 것 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령에 약간 미숙한 것 같은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법령상 게시공고를 하고 반상회에 나가지만 주민들은 바쁘다 보면 일부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저 이번이 안건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 각동에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여론 수렴 절차나 공청회 등 이런 것을 시도한 후에 이 조례안 안건을 심의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위원님 깊은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이밍 이런 것이 우리가 법령상 명확히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좀 넓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에 수익성의 예정치가 아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가령 약 1억이라는 예정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체 청소행정의 금년도 지출 약 56억원에 비교를 한다면 우리 동료위원이 분석한 대로 약 23%정도 된다고 해도 그런데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봉투가격을 낮추어야 된다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전국적으로 볼 때 정부가 주민한테 청소행정의 그것을 보조하는 그런 입장 차원에서 %인상하면 모르지만 42%라는 것을 갑작스럽게 인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실 42%하면 우리공무원도 택하고 싶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봉투 인상은 일반시중에서 7%, 8%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일반시중에 그것은 이윤의 폭을 조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손익분기점 쉽게 말하면 이만한데 현재 자립도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밖에서 하는 7, 8%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쓰레기 종량제하는 취지가 환경비용을 앞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물론 부담이 있지만 환경비용을 물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가격을 알고 쓰레기를 분리하고 양을 줄인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일반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물가가 어떻다 하는 그런 비교치와는 약간 개념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이런 형편인데 원인자부탁 100% 말씀은 좋습니다만 정부가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생활안전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참 문제가 됩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정시책은 비용부담문제입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남으면 어차피 다른 부분으로 들어  갑니다.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 돈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소비되는 것은 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쓰레기 양은 줄여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분 같으면 비용을 올리고 남은 돈을 환경분야에 재투자하고 도로 1개 더 내고 사업비 이것은 돈을 다른 부분에 투자하기 때문에 단지 혜택이 없는 그런 비용이 아니고 다른 부분의 혜택을 전제한 그런 비용부담 인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적인 비교는 틀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광역시 인천, 부산 이런 곳에서 구별한 봉투가격이 전부 상이한 그런 자료를 지금 주셨습니다마는 이것만봐도 대구시내 구별간 봉투가격이 차이가 나더라도 뭐 타시에 비해서 별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판단은 서울하고 인천경우는 쓰레기 버린 장소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구는 쓰레기 매립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울, 인천같은 경우는 매립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많고 거리 차이가 많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달리할 굥우에 얻는 양하고 같을 때 얻는 양 볼 때에는 달리 할 때 잃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이 있지만 같이함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내실이 안 있겠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영재 위원    그쪽에 청소행정에 관해서도 구별 인접지역 그것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어떤 지역말입니까?
이영재 위원    타 시도에 쓰레기봉투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인접 예를 들어 부산 중구하고 동구 가격이 지금 10%차이가 나는데 그 인접에 대한 부작용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죄송하지만 아직 제가....
이영재 위원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인상 안을 좀 낮추어서 하자던가 아니면 부결을 하든지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이것은 지금 쓰레기 봉투가격이 같기 때문에 본청에서 강력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몇 개 사항에서 볼 때에는 물론 약간 달리하는 경우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마는 오히려 같이 하는 것이 얻는 것이 더 안 많겠나 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아까 부산 같은 경우는 깊이 연구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규격 봉투 사용하기 이전에 청소행정 비용을 어떤 상태, 즉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지금부터 2년 전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이영재 위원    국장님은 내용을 모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종량제 시행전 같으면 2년정도 우리가
이영재 위원    청소행정의 자립도가 어떤 형태였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영재 위원    지금 작년도 기준을 했을 적에 26%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때는 100%였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종량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영재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지금보다 더 따운 되는 거지요.
이영재 위원    26%도 더 안 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물론이지요.
이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은 쓰레기봉투 인상관계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인데 구민으로부터 우리가 남구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한다는 것을 구민이 사실상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래서 저희 직원들은 구민들의 대표로서 어떤 인상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동에 가서 자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구청장이 사실 동을 순회하면서 쓰레기봉투는 올해는 안 올리겠다고 어제도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자기가 시인을 했는데 이 문제도 있고 현재 쓰레기봉투에 수익금을 따져 볼 때 약2.3%되고 그러면 2.3%를 인하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주민 설득을 위한 어떤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은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드려서 위원님 개개인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동에서 하신 말씀은 사실 제가 사실 생각 안 해 봤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아침에 나올 때 청장님하고 무슨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인하 시켰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면 인하를 안 시키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든지 무슨 그런 서로 간부회의가 없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 의견은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 해 주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쓰레기봉투 때문에 몇 달동안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또 문제점도 야기되었고 하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쓰레기봉투 42%올린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4.2%도 아니고 42%올린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적게 올리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서에서 만약 42%를 타구하고 형평성을 이야기 하셨는데 맞지 않게 조금 늦춘다든지 이랬을 때 어떤 부작용이랄까 이런 문제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의 질문사항 두 가지입니다.
  우선 쓰레기봉투 가격율을 다른 구청하고 구별할 수 없느냐 하는 이 내용과 또 원래 시행시기가 4월1일인데 이것을 좀 조정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2개의 안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발단배경을 볼 때는 올해 4월부터 쓰레기봉투 제작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으로써 년간 1억 3,500만원이 남는다고 볼 때는 이 금액을 그대로 시민들에게 바로 혜택을 보게 돌려주느냐 안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돌리느냐 이런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구청과 차이점을 할 경우에는 아까 다른 구청과 쓰레기봉투 어떤 관계라든가 플라스틱조합 그건은 물론이고 특히 본청과의 관계는 우리가 남구는 근원적으로 32% 다른 구보다 가장 낮은 그런 재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사를 봤지만 어차피 9, 10월 되면 년 예산평성을 합니다. 할 때 우리가 가서 도로 1개 낼 때 보면 가서 손을 비비면서 돈을 하다못해 1억 3억을 따와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본청에서 분명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청에서 주무과장들이 볼 때에는 같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본청에서 생각할 때는 만약 다른 구청보다 몇 % 따운 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남구는 돈도 얼마 안 되면서 너희들 주민들한테 좋은 행정 다하면서 다른 중구나 다른 구청에보면 그 주민들 생각 안 해서 하겠나 너희들 어떻게 그런 경우에 우리 도로 조그만한 것 하겠나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농담반겸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그 몇 % 때문에 동네방네 소문내에서 우리 스스로가 험한 길을 갈 필요가 뭐있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 결론은 가능하다면 안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지금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초에 예산승인 이전에도 조합에서 반발이 심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승인 후에 왜 자꾸 반발을 들고 나옵니까? 그 예측 못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심의 이후에도 말입니다. 그 표현은 안 있습니까? 의회 예산심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앞에 없었다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의회심의 후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것을 아시면 아마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겁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심의 이후에도 하면 심의 전에도 반발이 있었다고 그렇게 알아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물론이지요. 심의 전에도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주민들의 아무런 불만사항이 접수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국장님 아시다시피 구청 앞에 공고판에 붙여놓으면 주민들 와서 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입법예고 사항 이것은 안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는 다 일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에게 우리가 반상회 회보에 다 나가는 겁니다. 
서정륜 위원    제가 2월 그 대덕지를 봤는데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문제는 거기에 실전적이 없습니다. 없고 3월 달은 선거바람에 발행이 안 되고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죄송합니다. 반회보가 아니고 공보입니다.
서정륜 위원    담당국장님도 그런 사상을 정확히 모르고 저희들한테 42% 인상시키라하고 또 구청장님은 동네 돌아다니면서 인상시키지 않거나 인상시키더라도 소폭으로 인상시키겠다고 해놓고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 와서 42%인상시켜 달라하면 이거 말이 안 맞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완벽하게 답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심의과정에 언어 표현상 좀 무리가 있더라도 말입니다. 고의적이 아니고 잘 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들 토론을 위해서 잠시 10분 정회를 요구합니다. 
안용수 위원    저 질문 한 가지 할께요.
○위원장 장택진  하세요.
안용수 위원    사실 이것은 유보냐 하는데 청장님이 동순시에는 안 올린다 또 그것이 몇 달이 가지 않아서 저희들이 올린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뽑아준 구의원으로서 지역에 가면 청장은 안 올리겠다 하는데 구의원 너희들이 들어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가 상당히 높은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동장회의 때 청장이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안올리려고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는 벌어서 우리 구청 청소행정에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둘째로서는 그 남구가 재정도가 약한데다가 남구만이 안올리면 시로부터 시비 보조금이 줄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줄여집니다.
안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등을 고려해서 불가피해서 올리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장이 동장회의 할 때에 이런 설명을 좀 상세히 하셔서 주민들로부터 우리 지역에서 고생하는 구의원들의 어떤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시고 또 하나는 이거 우리가 오늘 동료위원들의 모든 질의를 봐서는 이것을 유보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보로 되었을 때에 국장님이 시로부터 어떤 불행이 올는지 또 아니면 이것을 또 승인해 주면 어떤 이익이 오는지 이것을 간단히 이야기 해주시면 또하나의 시행일자가 4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행일자를 만약의 경우에 좀 늦출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안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선 동에서 하신 말씀하신 것인데 저는 근원적으로 동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기본취지는 청장님께서는 안 올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마 이런 결론은 제가 생각하고 그런 경우는 청장님께서 아마 또한 해당에 모든 경험이라든가 또 청장님께서 가능하면 주민들께 부담을 적게 줄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시행하다보니 이렇지 싶은데 그것을 널리 이해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그에 따른 위원님 입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동장님 모아놓고 상세히 설명드리고 안 있습니까? 필요하면 자료모아 드리고 저희들이 충분히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위원님께서 이럴 경우에 다른 구청하고 달리했을 경우에 본청과의 어떤 불이익관계 타이밍 조정 이런 문제인데 이런 근원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다른 구청이라든가 또 조합관계는 뺀다하더라도 안 있습니까 반복되지만 앞으로 대구시 큰 사업 어떤 실익에 잃는 것이 더 안 많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우리 동료위원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개인 토론을 충분히 가졌으리라 믿고 토론 결과 유보한다는 의견과 수정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서 4대 4에 동일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시간 토론한 결과 오늘 결론 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이래서 저희 44회 임시회의가 25일날까지 임시회의 날짜입니다. 그래서 25일은 본회의가 2시에 열리는 관계로 우리 사회도시위원은 한 두시간 앞서서 나와서 오늘의 토론을 연장해서 결과를 얻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5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오늘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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