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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9월 4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서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9. 8. 대명6동4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최영희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숙의원 외 2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7. 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구청장 제출)
  8. 7. 서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남구청장 제출)
  9. 8. 대명6동4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남구청장 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명6동4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표발의하신 의원과의 질의 답변과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최영희의원 발의)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최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영희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3호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8일 제정되어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 지원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6조], 안 [제7조]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 [제10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계 서류나 시설들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사회적 방임 청소년을 예방하기 위하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최영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최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뜻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안 [제4조]부터 [7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 위원회 운영과 그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시설 운영에 대하여는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후 지도 점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총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대구광역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남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수 1만250명 중   청소년 수가 중학교 7명, 고등학교 118명으로 조사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정규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은 계속 발생하는 추세이나 교육정책과 사회에서는 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사회생활이나 자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끌어줄 대안이 부족한 실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 구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본조례 제정안은 시기적절하게 제안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최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학업을 중단한 중·고등학생이 한 125명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를 저희 구의 실정에 맞게 시기적절한 제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서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영희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최영희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숙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권은정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정숙 의원 외 2인이 공동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숙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대구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동료의원이신 권은정 의원님, 최영희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4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화제예방,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례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남구 관내 주택거주 화재안전 취약 계층의 화재재난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지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제3조]는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적극 추진토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제4조]는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6조]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 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지막으로 [제7조]는 지원대상과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정숙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정택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의 성안에 참여한 관계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이정숙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연달  안전총괄과장 김연달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가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이미 4개의 구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발의하여야 하나 의원님이 발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화재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조례인 만큼 시기적절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서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숙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은정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근데 저희 조례에서는 그 당시에 남구 업체에 많은 혜택을 주고자 남구 조례에서 전동 휠체어 수리업체 선정 시 남구 관할 구역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한다고 되어있어서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다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3조1항에 구의 관할 내에 있는 업체 우선선정 부분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8년 7월 17일에서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개선과제통고에 의거 상위법령인[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제4호]에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의 위반소지가 있는 조례안 [제3조]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구의 관할구역 내에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권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주요내용을 보니까 [제3조제1항에 구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업체 우선선정 부분을 삭제하는 건데 지금 그럼 현재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하는 업체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를 제가 휠체어 고장이 나서 남구에서 지정된 장소에 접수를 하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오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정숙 위원    몇 곳이 지정되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두 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그 업체랑 계약은 수의계약방식인가요, 아니면 경쟁입찰 방식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그 당시에 저희가 남구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 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하게 입찰공고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야된다고 바꾸는 겁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게 삭제가 되면 지역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입찰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입찰공고를 하면 대구시 내에 업체도 입찰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걸 할 때는 같은 값이면 남구 업체를 했는데 이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앞으로는 이 조항을 없애야만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우리 남구에 장애인 휠체어가 몇 대가 되죠?
○장애인복지담당 김영오  대략적으로 한 600대정도 있습니다.
  장애인용도 있고 노인 분들을 위한 휠체어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노인 분들 것은 안 해주고 장애인 분들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일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요즘 휠체어는 전동휠체어기 때문에 자동차만큼이나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이정숙 위원    이런 것은 관내 업체에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예, 저희들도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지역의 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만들었는데 업자 입장에서 보면 [독점규제 및 시장지배적 남용 금지 4호]에 보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은 탄력적으로 해서 가까운 곳을 해야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장애인휠체어 수리업체가 남구에 두 군데 밖에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은정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비회기 중에 주요 구정현장 방문과 제248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가 청소행정, 자원재생, 환경관리 등 다양한 추진하는 데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 존속기간의 명시와 법령의 위임이 없는 규정 등의 삭제 및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 째로 [안 제13조]와 같이 지하수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명시를 하고 둘째로 [안 제21조]와 같이 지하수 이용부담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 기준을 마련하고 셋째 [안 제22조]와 같이 지하수 이용 부담금부과 징수에 관한 준용기준을 일부 정비하여 개선·강화하고 넷째로 [안 제6장]삭제와 같이 법령의 위임이 없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정리하였으며 다섯째로 조례 본문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삭제되는 조항과 관련한 별지 서식 2종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은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9조] 같은 법 부칙 [제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고 입법 예고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규제사전검토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에 대해서 개정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13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21조], [제22조]를 각각 [제23조], [제24조]로 하고 [제21조]에는 납부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에 환금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22조]에는 [제25조]에 규정되어있던 지하수이용 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준용기준 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부분을 삭제·조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1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제23조] 앞으로 옮기고 제6장 과태료 부과·처분관련 사항인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각각 삭제하였으며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의 위임규정은 [제26조]에서 [제25조]로 조정하였고 조례 본문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별지 서식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전산용 1)과 과태료 수납부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5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안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 개발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의 미비점인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명시를 하고 법령의 위임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 조항 등 기타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수정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지방재정법 제9조]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기 도래됨에 따라 5년 연장하였으며 존속기간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이중납부, 과오납 발생분의 대비하여 환급규정을 마련하였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이 없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에 과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지하수에 이용요금을 부과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쓰게되면 쓰는 양에 따라서 이용부담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지하수 보존·관리에 관한 예산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하수가 묻혀있다고 해서 공짜로 쓰는 것이 아니고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해놓은 지하수 관정은 저희들이 전부 확보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쓰는 양을 측정을 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개인이 지하수를 발굴하면 신고를 하시나요?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전부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굴착을 해서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에는 지하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지하수 수질이 오염되고 나면 토양오염도 연관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에는 100% 저희들에게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만약에 신고 없이 할 경우 벌칙을 가하도록 돼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사용할 때 정수시설은 어떻게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정수시설은 지하수를 어떻게 쓸 거에 따라 식수로 쓰느냐 생활용수로 쓰느냐에 따라 합니다.
  아파트 재개발구역은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살수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분이 용도에 맞게끔 쓰도록 되어있고 지하수 법의 기본 취지는 땅속에서 축적되어 있는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용도에 맞게 하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3조2항]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고 신설이 되는데 5년 주기로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제21조] 과오납금의 환급조항도 신설이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 과오납금은 조례없이 지침을 만들어서 환불을 해줬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지금까지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만들어진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과오납이 없는데 향후에는 과오납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어서 이 조항을 만드는데, 어떤 분은 일반 세금도 착각을 해서 두 번 내는 경우가 있어서 과오납 규정을 두어야 환급을 하고 기간이 오래 지났다면 일정부분 이자를 주는 규정을 두어야 적정하게 돌려드릴 수가 있어서 신설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남구에는 지하수가 몇 개나 되죠?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2018년 8월 현재 한 215곳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 중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생활용수이고 남구 전체에 상수도가 보급이 돼있어서 음용으로 쓰지는 않고 100%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보통 보면 아파트라든지 생활용수나 살수차, 보통 살수차가 사용하는 물도 지하수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살수하는 부분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살수하는 차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비상급수시설이 수요가 많을 때는 상수도도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은정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 교육관계로 이성원 교통행정담당께서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성원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성원입니다.
  김정수 교통과장이 사무관 교육중이어서 제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되며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존치기간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4조] 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13일까지로 설정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용도는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 주차시설의 확충, 교통위반부담금, 조사 비용,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련된 장비 구입 및 관리비, 불법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인건비, 기타 교통 및 주차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원활한 사업운영과 안정적인 교통행정 추진을 위해 원안과 같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교통행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차장특별회계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기 도래됨에 따라 5년 연장하였으며 존속기간 경과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이성원 교통행정담당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이성원 담당님 수고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용하고자 함이라고 되어있는데, 5년에 한 번씩 계속 연장을 하죠?
○안전총괄과장 김연달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제가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교통행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은정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손정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정학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저희 부서소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천동 행복마을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국비 3억6,200만원, 시비 1억8,100만원을 받게 되었고, 시상식은 9월 13일 전주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서 이천동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사업]이 90억 규모로 선정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고 발전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인데 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제안 사유는 저희들이 현재 대명 6동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행복마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산과 맛둘레길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산 맛둘레길 인접한 위치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앞산 맛둘레길 방문객 및 등산객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명은 ‘앞산 행복마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사업이고 취득 대상은 대명동 614-6번지인데 위치가 대명6동 도로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348.8㎡로 106평 정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은 의결을 받아서 수행하게 되면 10월쯤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 4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총 12억5,000만원인데 부지 매입비는 9억, 공사비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매입비 9억은 앞산행복마을사업 일부로 하고 3억5,000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교통과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부터 12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자료를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우리 남구에 소재한 앞산 맛둘레길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주민 및 앞산과 맛둘레길 방문객의 증가로 주차불편이 심각함에 따라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앞산 맛둘레길 방문객 및 등산객의 주차편의와 대명 6동 앞산 행복마을 내 주택가 골목의 무질서한 주차문제 해소를 통한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요청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매입하려는 집이 보통 보면 허술하거나 노후된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이 집은 사진상 보면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지금 저희들이 땅을 사기 위해서 가보면 감정을 해야되는데 감정가를 주민들이 요구하려는 대로 사려면 맨땅이 더 적게 나옵니다.
  이 집은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보면 지금 실제 집이 있어도 땅값밖에 안 쳐줍니다.
  보통 그 주위에 평당 1,000만원인데 여기는 1,000만원 조금 안됩니다.
  900만원도 채 안되는데 비용을 집값이 아니라 땅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주차장조성 사업을 빈집으로 하려고 했는데 빈집이 2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재산정리가 아직 안되고 다른 곳은 팔지를 않아서 물색을 하다 보니까 이 집을 찾게 됐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매입부지하고 앞산 맛둘레길까지 거리가 얼마정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200m입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앞산과 맛둘레길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불편이 심각함에 따라라고 제안되어 있는데 지금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하고 맛둘레길하고 거리가 200m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맛둘레길 바로 근처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근에 하기 위해서 허름한 집을 부동산을 통해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런 집이 없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바로 빨래터 근처라든지 그래서 사실 다 봤는데 없었는데 마침 부동산에 가니까 급매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됐고 실제 다른 땅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싸게 나와서 감정을 해보면 더 나옵니다.
  근데 9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정도 절약하고 실제로 걸어보면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부동산이 급매로 나와서 싸게 샀다고 하셨는데, 보통 그 주변에 땅값이 얼마정도 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평당 1,000만원 정도입니다.
  바로 도로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 쪽에는 700∼800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업개요를 보면 부지매입을 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9억은 앞산 행복만들기 사업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공사비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구요?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예.
이정숙 위원    주차면이 11면정도 나온다고 되어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정식으로 주차선을 규정에 맞춰서 그을 수 있는 게 11면인데, 보통 주차관리 요원이 있으면 20대도 댈 수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앞으로 주차장 사업 추진시에 사업목적과 접근성을 고려해서 검토를 잘 하셔서 추진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정숙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제안 사유에 보면 앞산 맛둘레길, 그 다음에 앞산 대명 6동 행복마을의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한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도 제가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지도상에 보면 대명 6동 앞산 행복마을과 맛둘레길과 접근성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더 좋은 곳이 있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주차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 대당 1억을 든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남구는 땅도 없고 예산도 부족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골프클럽이 매각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여기가 매각되서 9월 12일쯤에 아마 종료가 된다고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그거를 구청에서 처음에 아셨다면 여기에도 시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가 터가 커서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보시길 바라고 최영희 부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하셔서 앞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구역이 정해져있습니다.
  대덕골프장은 사업구역 밖이라서 관심을 안 뒀는데 사업구역 내에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행복마을 사업은 안지랑로에서 KT를 거쳐서 앞산 빨래터까지 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대덕골프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대덕골프장은 교육홍보과에서 관리하고 주차장매입은 교통과에서 주로 하는데, 도시재생사업 내에 주차장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로 집행하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서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남구청장 제출) 
8. 대명6동4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은정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서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8항『대명6동4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안녕하십니까?
  16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할 7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서봉덕 재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사업구역은 봉덕시장 맞은편 봉덕동 540-1번지 일원으로써 구역면적은 2만8,520㎡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6년 8월 24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9년 3월 10일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어 2014년 10월 29일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조합설립이후 2017년 12월 28일자로 정비계획변경 입안을 요청받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18년 8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민공람을 시행한 결과 근린상업지역 주민 3명으로부터 사업구역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향후 주민공람의견에 대한 조합측의 의견을 받아 제외여부를 최종판단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역면적은 당초 2만8,382㎡에서 2만8,520㎡로 138㎡가 증가하였고 건축규모는 아파트 8개동 435세대에서 5개동 558세대로 123세대가 증가됐습니다.
  층수는 18층에서 20층으로 증가했습니다.
  현 거주 가구 세대수는 264세대이며 재개발이 완료되면 294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밖에 현 봉덕 2동 행정복지지원센터와 어린이 공원 위치가 사업지 남동측으로 변경되며 변경사유는 도로폭 확장을 위해 기존 행정복지센터 건축물을 3m 철거해야하며 철거할 경우 구조안전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부득이 이전계획하게 됐습니다.
  또한 기존 봉덕맛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설치한 봉덕공영주차장이 철거됨에 따라 어린이 공원 지하에 기존 주차대수와 동일한 48대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세계획으로는 A1획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31%이하, 용적률 240.85%이하, 층수 26층으로 계획하였으며, A2획지는 근린상업지역으로서 건폐율 55%이하, 용적률 629%이하, 층수 19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봉덕 2동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을 위하여 별도로 A3획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부지 교통관련 도로폭 확장과 관련해서 사업지 동측으로는 6m도로가 신설되며 서측으로는 15m도로를 3m확폭하여 18m로 남측으로는 15m도로를 2m 확폭하여 17m로 북측으로는 30m도로를 3m확폭하여 33m도로로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부서 주요협의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 행정부서 간에 협의가 완료되어 금번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실천 계획은 사업시행 인가시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후 대구시에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으로 보고할 안건은 8호 안건으로서 『대명6동4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관련입니다.
  사업구역은 대명역 인근 코스모스 아파트 인근으로 대명동 1111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3만8,752.1㎡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5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7년 대구시 및 구청에서 안전진단 비용 7,200만원을 지원하여 2018년 1월 11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동주책 전 분야에서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 및 지역주민의 재건축 사업의지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2018년 2월 8일자로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8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올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주민공람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3만8,752.1㎡이며 건축규모는 공동주택 11개동, 지하3층, 지상30층 규모로 총 세대수는 1,055세대입니다. 상세계획으로는 A1획지는 근린상업지역이며 A2획지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근린상업지역에서는 70%이하, 주거지역에서는 50%이하이며, 용적률은 근린상업지역에서는 556%이하, 주거지역에서는 258.3%이하입니다.
  건축물 층수는 근린상업지역에서는 26층 이하, 주거지역에서는 30층 이하로 계획했습니다.
  세대수는 기존 568세대에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487세대 증가한 1,055세대로 계획했습니다.
  정비구역 및 주변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단지 주변도로는 동측 20m도로를 3m 확폭하여 23m로, 서측 8m도로를 7m확폭하여 15m도로로, 남측 14m도로를 3m 확폭하여 17m도로로, 북측 40m도로를 3m확폭하여 43m로 진입·출 및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관련부서 주요의견으로는 대구시 도시계획과에서 대상지와 연접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의견에 대해 주거환경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물을 주거지에서 40m 이격하여 배치·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의견 청취 후 대구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그 이후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끝으로 지역 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명6동4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서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정비계획 변경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구역은 근린상업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009년 3월 10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시행 예정시기가 5년이 경과되면서 그동안 변화된 주택수요를 반영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과 주민들의 재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계획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지정하는 것으로 이번 정비계획안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5개동, 지하2층 ,지상 26층의 558세대와 부대복시시설로써 건축규모, 면적, 세대수, 주차대수 등을 상향시키고 공동이용시설 면적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변경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주민공람기간 중 제척요구건에 대하여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향후 공람의견심사를 통해 해당부서 협의와 추진위원회 의견조율이 요구되며 본안대로 정비계획이 변경지정돼면 효율적인 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관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남구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명6동4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정비계획 변경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근린상업지역 및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하철 1호선 대명역과 북측으로 대명로가 인접해있으며 현재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상 정비예정으로 지정되어있고 예정구역 내에 86.7%에 해당하는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접해있어 재건축 정비 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보이며 2018년 1월 11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대명 6동44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 8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입안을 제안 받아 4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의회의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을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로써 이번 정비계획안의 사업규모는 대지 면적 3만8,750.1㎡에 아파트 11개동, 지하 2층, 지상 30층의 1055세대이며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보육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에 포함돼있습니다.
  관계기관 주요 협의 의견이 전부 반영됐으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공람 기간 중으로 현재 특이사항을 없습니다.
  본안으로 계획이 지정되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남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대명6동4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주요내용에 부지 면적이 지금 2만8,382㎡에서 2먼8,520㎡로 증감이 138㎡인데 내용에 보면 아파트 5개동이 늘어난 거에요?
○건축과장 피시창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신규 우측면에 6m신설도로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당초에서는 신설한 부분까지 정비구역 면적까지 포함을 해야되는데 당초에는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실하게 개설하기 위해 138㎡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정숙 위원    세대수도 많이 늘었네요.
○건축과장 피시창  세대수는 는 것은 기존에 주민자치센터가 동남측으로 오는 바람에 층수 자체가 16층에서 30층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정숙 위원    추진위원회하고 잘 협조하셔서 정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정숙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면 참고사항에 주민공람기간 안에 정비구역에서 제척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대로변에 상가주민 3분이 지금도 장사 잘 되는데 재건축에 포함돼야 하느냐고, 자기들을 빼고 재건축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의회의견청취 끝나고 난 다음에 조합측에 공문을 생산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제출해달라고 하면 조합측에서는 빼도 사업이 가능할 거 같으면 수용할 것이고 사업성이 문제가 발생하고 도저히 빼줄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공람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주민공람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명6동4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대명6동4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서 정비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어떤 조합원 간에 갈등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진 않았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이 44구역 같은 경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안전진단 비용도 7,600만원 지원해줬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단합돼서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 두 사람 반대하는 사람 있을지는 몰라도 대다수 사람들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마음을 합쳤습니다.
이정숙 위원    어제 같은 경우 여기 44구역에 계시는 분이 저희 의회로 민원인이 찾아와서 그 분 같은 경우 공동명의로 부부 내외가 되어 있는데, 남편 분은 도장을 찍어주셨고 아내 분은 도장을 안찍어 주셨데요.
  그래서 그냥 현금가 보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다가 뒤늦게 아내 분이 아파트를 하겠다고 하니까 조합원들이 안 받아주나봐요.
  그래서 소송을 낸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뒤늦게라도 조합에 가입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현재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됐고 조합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조합 설립할 때 동의를 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그 내용은 상세하게 알아보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파트가 건축이 되면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다 보니 교통이 원활하던 곳도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대명역 네거리 남북방향 여기가 도로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교통량도 고려를 하신 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교통영향분석을 전문가가 했고, 저희들 교통과에서 면밀하게 교통 점검을 했고 그래서 교통 혼잡은 일부는 있을지 몰라도 그 25m 도로폭에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였기 때문에 정비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그 도로폭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증가하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현재 관련부서 상에는 도로폭에 문제는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서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8항『대명6동4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대명6동4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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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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