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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0월 16일(화)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9. 8.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앞산점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11. 10. 구정질문
  12.   ◦휴회결의(2018. 10. 17.~10. 28.)

  1. 부의된 안건
  2.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희주의원 외 3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5. 4.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제출)
  9. 8.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9. 앞산점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남구청장제출)
  11. 10. 구정질문(최영희의원)
  12.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홍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진영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2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을 원안가결, 같은 날 도시복지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앞산점보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을 찬성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하였다는 심사 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대환  권진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임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현입니다. 
  제24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는 본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집행기관의 결산 총괄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을 참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였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를 하는 등 열띤 토론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상세내용은 배부된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141억4,1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3,358억5,800만원보다 282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703억9,600만원이며 예산안의 3,641억4,100만원의 101.72%이며 징수결정액 3,085억2,900만원의 97.34%로써 미수납액이 101억3,300만원 발생하여 9억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92억1,900만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84.86%인 3,090억1,100만원이며 286억6,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64억6,5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72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전년도 236억5,000만원보다 50억1,500만원 증가한 것은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등의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한 결과로 예산 편성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꼼꼼하게 챙겨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중요한 재원으로 쓰여지기는 하나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남겨놓는 것은 재정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세입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징수율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자주재원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전체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아울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도 병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이월액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며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까지 충분한 사전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어려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한 사례로 보입니다. 
  재정 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것이며, 특히 결산에서 중요한 것은 한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성과에 대한 보고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향후 결산 시에는 분야별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성과보고서를 첨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결산 심사위원의 세입‧세출 분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이월사업비가 다소 증가한 점은 아쉬움이 있으나 비교적 규모 있고 적절한 예산 편성과 성실한 운영으로 재정 건전화와 예산 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이정현 예산결산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희주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영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9월 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규칙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8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희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이정현 의원, 정연우 의원, 정연주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회의 규칙에 의안의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하여 계획성 있는 의안의 사전 준비와 의안 검토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여 안건 심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의안의 제출을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며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안 제19조제2항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심사 의결시 반대 토론 없이 위원 전원이 의견 일치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최영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희주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희주입니다.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9월 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8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으로 토론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제도의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복지 향상 및 업무능력을 향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남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제도에 대하여 후생복지 제도 운영 원칙, 후생복지 사업, 맞춤형복지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본칙과 부칙으로 4장 21개 조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위원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명공연거리를 거점으로 하는 복합문화시설인 대명공연예술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하며, 지역 공연 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4조  대명공연예술센터의 목적, 명칭, 위치, 정의 등을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관람료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12조에 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연예술과 음악 공연 활동 진흥을 더욱 제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복합문화시설인 대명공연예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당초 2년의 위탁기간인 2019년 3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인과 예술인이 함께 하는 거점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제71조2의 개정에 따라 압류재산 공매에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신설해 전문매각기관의 요건 및 모집 공고, 심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전문매각기관의 감정 평가, 대행 수수료 선정, 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의 세수 증진를 위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으로 294만7,00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우리 구 세정 업무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토의, 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앞산점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앞산점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권은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권은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남구청장께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앞산점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이 2018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0월 8일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누리 과정 및 1, 2학년 아동을 만 2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동으로 센터 이용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와 학습공간 제공은 물론 어린이집 2세, 3세 아동의 센터 이용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용 아동 연령이 낮아짐에 따른 안전사고도 우려되어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개정하여 제안하였다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앞산점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은 지역 주민의 재개발 구역 지정 요청과 상위 계획인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 대상지는 노후 불량 건축물의 밀집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17년 12월 27일 정비구역 지정 제한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 청취 후 대구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로서 본안대로 정비계획이 지정되면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주민의 재개발 사업 반대나 사업구역 재청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한 이해가 요구되며, 향후 사업 진행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앞산점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을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질문(최영희의원)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영희 의원입니다. 
  조재구 구청장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긴장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재구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16만 구민의 대표로서 또한 남구청이라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구청을 돌보신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기대를 하며 구청장님의 열정에 박수와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구청장 조재구  예, 감사합니다. 
최영희 의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은 구청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나는 사항이나 주민들의 걱정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동반자적 토론의 장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질문의 시점들이 전임 구청장 시절에 비롯된 사업이지만 현임 구청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가혹하더라도 답변하시는데 동의하시죠?
○구청장 조재구  예, 동의합니다. 
최영희 의원    그럼 묻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후 보충 질문의 방식도 고려하였으나 구정질문 특성상 단답형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복지 남구를 만들고자 앞산 강당골 입구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셨습니다. 
  7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7년 12월 1일 개관하였으니 채 1년이 안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나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곳곳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보고와 언론보도 혹은 주민 여론을 통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국민체육센터의 건립목적과 배경 및 설계 공모 과정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재구  존경하는 15만 남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서 오신 방청객,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제24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홍대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 집행부는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남구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며 남구의회또한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최영희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민선 7기 제25대 구청장으로 취임한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큰 관심으로 지적해 주신 남구국민체육센터가 개관이 채 1주년도 되지 않았고, 예산이 79억원 투입으로 누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불편 민원과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목적과 배경, 설계공모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목적과 배경으로는 우리 남구 지역은 타구에 비해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므로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국민센터 건립이 시급해서 남구 지역 숙원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남구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 방식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보다 창의적이고 예술성, 작품성을 갖춘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일곱 분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공모한 결과 6개 업체 중에 기단건축을 최종 설계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영희 의원    지붕 설계 문제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그 원인과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조재구  체육관과 같이 천장이 높고 기둥 간격이 긴 건축물은 수직 하중이 약해서 철골트러스 위에 경량지붕을 설치해서 하중을 줄이는 공법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붕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게 된 배경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경량이면서도 신재생 에너지 설비인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지붕과 비교해서는 빗물 처리가 어려운 구조적인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넬 이음 부분을 실리콘으로 시공을 하는데 계약심사 당시에 대구시로부터 실리콘 방수 위에 알루미늄 캡을 씌워서 이중방수로 보완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변경 시공을 했으나 준공 후에 지금까지 지붕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 원인은 알루미늄 캡의 외부 기후에 대한 내구성으로 볼 때 영구적이기는 하나 사진에서 보시듯이 판넬이 3mm 정도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지 못하고 돌출된 만큼 빗물이 저기에 고여 있어서 누수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알루미늄 캡을 전부 제거하고 당초 설계한대로 실리콘 방수로 교체를 했는데도 큰 비에는 약간의 누수가 남아있어서 10월 10일부터 3일간에 걸쳐 한 번 더 전면 재보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붕 누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다시 누수가 발생하는지 세심하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강당골 주차장과 국민체육센터 건물 사이에 통행로가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설계 과정에서 검토가 없었는지 그 사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조재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구민체육광장 및 체육센터 주변 체육시설 부지는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할 당시에 축구장 시설은 통상 직사광선을 감안해서 눈부심 때문에 남북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동서 방향으로 축구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남구국민체육센터 건물도 운동장 옆의 좁은 잔여 부지에 다목적 체육센터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구민체육광장과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물 사이에 통행로가 좁아져서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계획은 강당골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국민체육센터로 이동하는 보행자 위주의 이면도로 이용 개념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행자 통행의 불편 해소 대책은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보행자 안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잦은 설계 변경으로 추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는데 지금까지의 설계변경 내역과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구청장 조재구  설계 변경 사유로 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에 없었던 샤워장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공사 도중에 특별교부세 등 추가 사업비 확보로 당초에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던 조경시설과 인도 확장 등을 위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 변경 첫 번째는 강당골 주차장 입구에서 덕천 파출소까지 인도블럭을 개체와 조경식재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해서 1억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체육관 주변에 조경석 쌓기, 덕천 파출소 앞에 인도 확장, 지하층 샤워장 설치 등의 사유로 설계 변경을 해서 4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준공 후에 시범운영 결과 샤워장시설이 부족하다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샤워장 시설 확장 공사를 올 8월말에 완공을 했었고 이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시켰습니다. 
최영희 의원    2층 관람석에서는 경기장 전체를 관람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습니까? 
○구청장 조재구  의원님 말씀대로 관람석에서 반대쪽은 잘 보이는데 사실 관람석 바로 아래쪽은 볼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경기장 관람석 바로 밑에 5m에서 10m 정도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람석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이므로 보통은 보행공간으로 비워놓습니다. 
  그러나 남구 체육관은 배드민턴 코트를 6개만 설치해야 되는데도 좁은 공간에 더 많은 남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개의 코트를 설치하다보니까 관람석 바로 밑에 있는 3개의 코트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드민턴 코트를 9개 설치한 이유는 남구 체육관은 경기를 위한 체육관이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운동을 목적으로 건립을 했기 때문에 관람석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도 활용할 목적으로 9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관람의 경기를 할 경우에 앞으로 필요시에는 코트 3개를 치우게 되면 2층 관람석에서도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까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오해가 생겼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이 사업에 따른 상급기관의 감사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지적사항은 어떤 것들이며 조치 결과는 어떠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재구  상급기관의 감사는 총 4번에 걸쳐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2016년도 6월 실시설계 완료 후에 대구시 감사관실로부터 계약심사를 받은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붕 방수에 대해서 판넬 이음부 실리콘 방수 대신에 알루미늄 캡으로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 도중에 2017년 1월 대구시 감사관실로부터 현장 특정감사를 받았는데 특이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준공 후에 의원님 말씀대로 매일신문 등 언론보도로 인해서 올 4월에 외부 전문가 한 명과 공무원 세 명으로 특별 감사반을 구성해서 부실공사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누수 원인인 지붕 태양광 판넬 이음부의 알루미늄 캡을 제거하고 다시 실리콘으로 재시공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 5월에 실리콘으로 재시공을 했었고,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10월 10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한 번 더 전면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건물 누수 관련 언론보도로 인해서 올 7월에 감사원 감사관 2명으로부터 누수 원인 등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받았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영희 의원    본 의원이 지난 토요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촬영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진입로 블럭이 모두 깨져있습니다. 
  계단 접합부가 깨져있습니다. 
  차로 경계석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배수관이 처음에는 수평이었으나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차량진입 방지 철책과 안전 유도봉이 방치되어 있어 공사 기자재 등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차로와 인도 사이 유도봉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입구 조경수가 고사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잘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총체적 부실공사 및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조재구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적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지붕과 지하 현관문 천장 부분에 누수가 된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서 사진을 보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 부실공사는 아니라고 보지만 철근 콘크리트 지붕과 비교해서 빗물 처리가 난해한 구조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미비점도 발생한 것 같고, 사진에서 보여 주신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붕 방수공사는 지난주에 재차 전면 재보수 공사를 완료했고, 지하 현관문 천장 아케이드 보도블럭 깨진 부분은 원인을 찾지 못해서 일부 누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일부터 15일간에 걸쳐서 누수 원인인 1층 깨진 출입구 외부바닥을 전면 제거하고 완벽한 재시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면 재시공으로 누수 원인을 제거하고 나면 더 이상 누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 주신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철두철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스포츠클럽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의 탄생 배경을 비롯하여 그 목적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재구  먼저 남구 스포츠클럽 설립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진흥 및 지역 스포츠 활동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2014년 12월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인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 11월 준공을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2017년 5월 대한체육회에서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 신규 지역 스포츠클럽 공모를 실시해서 우리 구에서도 스포츠클럽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구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었고 생활체육 활성화 등 지역 기반 체육시설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체육회의 스포츠클럽 운영 공모 취지에 따라서 스포츠클럽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2017년 6월 14일 공모 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친 심사결과 2017년 7월 26일 우리 구가 스포츠클럽 운영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스포츠클럽은 우리가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클럽으로 육성하는 것이 기본 목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국민체육센터를 기반으로 유능한 지도자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지원하고자 정부 주도 스포츠클럽 설립 공모에 응모를 해서 남구 스포츠클럽을 설립하게 되었고, 스포츠클럽 공모에 선정되어서 남구 국민체육센터 등 기반시설을 스포츠클럽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기금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직영에 따른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 전문지도자를 통한 전문 선수반 운영과 다양한 계층의 연령대를 클럽 회원으로 모집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스포츠클럽 설립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클럽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스포츠클럽은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공익성과 재정자립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스포츠클럽도 공익성과 재정자립 중에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그 가치와 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부의 기금 지원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연간 2억원으로 최대 3년간 총 6억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됩니다. 
  설립 초기단계에 안정적인 운영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이 종료되고 나면 국민체육센터와 강당골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시설사용료 수입으로 스포츠클럽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 되는데,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앞으로 운영 과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운영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서 회원들의 이탈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장기 우량회원 확보와 대한체육회에서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금 확보와 재정자립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스포츠클럽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관리와 생활체육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장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 계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구정을 돌보시다가 다치신 다리는 다 완치되셨나요?
○구청장 조재구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나았습니다.
최영희 의원    청장님은 그만 자리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지난 콩레이 태풍 때에도 여전히 비가 새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보며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침울한 마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사안에 따라 1년에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최영희 의원과 조재구 구청장께서는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홍대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8년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열흘 동안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사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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