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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2월 26일(화)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3. 1.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7. 5.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6.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9. 7. 대구광역시 남구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
  10. 8.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2. 10.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11. 대명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
  14. 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정연우 의원, 최영희 의원)
  3. 1.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숙의원 발의)
  5.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발의)
  6. 4.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정현의원 발의)
  7. 5.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발의)
  8. 6.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발의)
  9. 7. 대구광역시 남구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8.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9.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발의)
  12. 10.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3. 11. 대명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남구청장제출)
  14. 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남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홍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진영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 도시복지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 『대명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등 2건을 찬성가결,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심사결과를 접수하였고, 정연우 의원, 최영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정연우 의원, 최영희 의원) 
○의장 홍대환  권진영 의사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연우 의원, 최영희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서 정연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    존경하는 홍대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열정의 구정의 실천하고 계시는 조재구 구청장님 그리고 1,000여 명의 공무원, 전문직, 환경미화원, 사무원, 공공근로자, 복지도우미, 사회복무요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원 정연우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경찰 분들이 그만 하시라니까 더 이렇게……. 
   (동영상 시청)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사실 부끄럽다는 생각부터 먼저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 이전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저 영상처럼 문자 그대로 안아주는 것이구나 하는 느꼈고 의원으로서, 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나는 얼마만큼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있는 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생활에서 튀어나와 앞에서는 부딪히게 되고, 그 부딪힘에 지쳐서 점점 서로를 보고 대화하기보다는 뒤에서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결국에는 모두가 자신을 받아들여달라고만 하고 타인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상태로 이어져 탈출구 없는 답답함과 억울함의 시대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결국 그 실마리를 푸는 것 또한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는지요. 
  얼마 전 한 민원인과의 만남을 통해 크게 놀란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 길지 않은 대화로도 바로 우리 구의 상황에 수긍하는 그 분의 합리적인 태도에 놀랐고, 역으로 제가 눈앞에 있는 데도 민원인을 억지를 부리는 사람으로 이미 가정하고 언성을 높이시는 공무원 분의 막힌 태도에 놀랐습니다. 
  민원인이 원하셨던 것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떼를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식적인 차원을 지키고 있고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다만 이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분은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었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으로 대해지는 순간 그 분이 느끼는 억울함은 제게도 절절히 전해졌습니다. 
  무서운 것은 그 답답함이 결국 그렇게 정말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있겠구나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담당 공무원 분께 죄송한 마음부터 듭니다. 
  수많은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에 구 전체를 대표하고 또 방어해야 하는 그 분의 책임감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야기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대변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 저 또한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마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부터 달라지고 싶습니다. 
  먼저 공무원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의원이고 싶습니다. 
  먼저 공무원부터 이해하고 함께하는 의회 그리고 구청장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 구민의 ‘삶’을 이해하는 공무원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께서 나누는 조금의 이해가, 약간의 공감이, 구민들이 마음을 열고 구정을 신뢰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삶의 전선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구민 분들 그리고 우리 남구 공무원분들! 마음으로 안아 드리고 위로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정연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열정의 명품 남구 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 발언 기회를 통해 남구지역 대표축제의 사후 평가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 또한 신천과 앞산 등 대구 지역에서 차별화된 자연관광자원과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는 점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있는 대표축제로 신천 돗자리음악회와 우수마을 축제인 대덕제 앞산 빨래터축제가 있습니다. 
  또한 두 축제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남구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지역의 축제를 단순히 동네잔치로 생각하는 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으로 축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2018년 대구시에서는 소수의 축제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우수지역 축제 평가단을 운영하여 동성로 축제를 비롯한 8개 대표 축제와 봉산 미술제를 포함한 5개 우수마을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적은 인원의 평가단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제 앞산빨래터축제에 신규 공무원으로 구성된 10명의 평가단으로 거리 퍼레이드 평가, 축제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행사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견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부 자체 사후평가는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평가보다는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축제개최에 따른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축제의 문제점과 참가자들의 만족도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9년 문화관광축제 41개를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글로벌 육성 축제, 대표 축제,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유망 축제를 선정하였는데 대구에서는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또 신규로 대구치맥 페스티벌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남구의 대덕제 앞산 빨래터축제도 축제의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기획과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대구 남구는 작년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2018년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예산이 많이 드는 축제만큼은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전문화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질적 성장과 경쟁력을 가진 지역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최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정현 의원, 서보필 세무사, 배문현 전(前) 의원, 유환동 전(前) 공무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정현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숙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발의)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영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상임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1월 3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5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토론 및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숙 의원이 단독 발의하였으며, 개정이유는 의정비심의위원회(2018.11.29.)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남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결정 내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정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여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주요 내용은 2018년 월정수당 월 169만3,400원을 2019년 월정수당 173만5,660원으로 개정하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에 따른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주 의원이 단독 발의하였으며,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행정서식을 정비하여 주민번호수집 오‧남용을 막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공적조서 양식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생년월일(성별)”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최영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 신청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정현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희주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희주입니다. 
  제2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1월 3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5일 참석한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토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이 단독 발의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청의 책무,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이 단독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활성화 방안, 지역 및 포상, 물가모니터요원, 운영현황 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결과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정연주 의원이 단독 발의하였으며, 제정이유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의무 및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 동물의 구조‧보호,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길고양이의 관리, 명예감시원 위촉,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동물 보호‧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결과 반대 토론 없이 의결을 같이 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간관리자의 책임강화 및 조직의 소속감과 일체감 부여를 위해 6급 “담당” 명칭이 “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례 중 담당단위 명칭을 팀장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중 41건의 조례에 대해 “담당”을 “팀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결과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변경에 따른 용어 및 법률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민원처리기준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발의) 
10.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 대명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남구청장제출) 
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명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권은정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장 권은정입니다. 
  제2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1월 3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명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토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정연주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조치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천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조례안 제7조 “인권보장위원회”를 “인권보장위원회(단,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관련 유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전원이 의견 일치하여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함이 타당하고 관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사업추진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명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기 위함으로 유형은 일반근린형 사업이며 지역은 남부시장 부근 15만㎡, 사업기간은 4년, 사업비는 170억 정도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남부시장 살리기, 공영주차장 조성, 어린이놀이터 정비, 대명 복지허브센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적극 추진한다면 대명1동 지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6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 있으며, 우선 2019년에 3개소 15억6,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점차적으로 추진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가결로 그 외 안건은 원안가결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대명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를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를 찬성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부서 및 동 업무계획 보고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 추진해야 할 집행기관의 각종 시책 사업과 신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계획한 핵심 시책과 신규 사업 및 협업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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