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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0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7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오입니다.
  권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위원님 내년도 당초 예산심의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3회 추경 예산까지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에 327페이지에 보면요.
  인력운영비에서 101-01 보수, 시간외근무수당이 2,000만원 감액되었고요.
  그밑에 201-01을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000만원이나 금액이 좀 많이 큰 것으로 남겨졌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편성하실 때부터 설명을 다 들으셨겠지만 기본시간에다가 총 35시간, 40시간 정도 계상을 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해야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일부 시간외 일이 많으신 분들은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시는데, 또 야간에 굳이 일도 없는데 앉아서 일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일부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도 상시출장을 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출장이 나가게 되면 출장비를 지급하는데 안 나간 직원들이라든가 사유발생이 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남은 잔액이 전부 집행잔액으로 해서 삭감을 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여기 2020년 본예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아마 이것도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편성지침에 그대로 올해 당초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외근무라고 하는 게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예산을 편성해놓고 거기에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나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예산하시고 또 추경까지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는 세출예산에 보니까 3,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지금 한 10건 정도 되어요.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데 지금 사업마다 보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데요.
  이런 사업들은 또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사업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예.
이정숙 위원    2000배행복마을만들기 그것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2000배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금년도에 거의 완료됩니다.
  마지막 사업을 지금 했는 게 캠프헨리 동편에 이천동테마거리 2단계 사업이 거의 마지막 사업인데, 일부 사업비 잔액이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한 4억3,000만원 정도 국, 시비, 구비가 다 같이 포함된 사업인데요.
  최종연도는 2019년도로 사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사업이라는 게 딱 맞춰서 딱딱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은 사업비가지고 환경개선할 것으로.
  이게 당년도 사업도 아니고 5년, 6년동안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계획해도 사실 그게 계속 사업을 새로 발굴하고, 개발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씩 미뤄지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완전히 완료됩니다.
  남은 사업비도 전부 충당이 될 거 같고요.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발굴을 해가면서 일을 진행?
  계획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당초계획은 사업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총액이 135억 정도 되는데요.
  근데 단위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뭉텅이로 큰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안에 세부계획은 진행하면서 또 5년, 6년 지나면 이게 행정여건이 많이 바뀌고 현장여건도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주민의견도 처음에는 A라는 사업을 해달라고 했다가 1년 지나면 B사업을 해달라고 했다가 또 몇 년 지나면 다른 것을 해달라고 했다가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주민 요구도 자꾸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다보면 조금,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정한 데드라인이 2019년 금년이고 보통 행정절차상 1년 정도는 사업비 잔액을 이월해서 마감하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주민 요구 사업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대부분 주민 요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큰 단위사업으로 반영이 되기 보다는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테마거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그만한, 조그만한 것을 이것은 이렇게 해달라, 저것은 저렇게 해달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당초에 공기가 우리가 4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주민공청회를 새로 하고 하면 5월, 6월, 7월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주민의견이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 마무리는 내년 언제까지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건이 맞으면 가능할 거 같고, 어차피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완전히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325페이지에 201-02 공공운영비에 지금 반 정도가 다 감액이 되었거든요.
  올해는 옥외광고물 관련 우송을 많이 안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상황이 발생해야 많이 하는 데, 최대치를 잡아 놓았기 때문에 항상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 때문에도 광고물업체 교육을 하면서도 우편을 보내고, 요즘은 우편보다 또 메일이라든가 SNS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조금 사용을 조금 덜 하는 상태입니다.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공시송달이라든가 만약에 수취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반드시 보내지만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통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편료가 조금 절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지금 우편을 굳이 이용을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편물이 사실 건수가 많아지면 금액이 많이 안 남을 것이고 건수가 많이 적어지면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실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불용률이 거의 반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은 평균으로 내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반영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면 명시이월 사업은 3차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고 결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명시이월 사업은 마지막 3차 추경, 이게 사업이 당해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명세서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작년도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명시이월조서는 별도로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최종예산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그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최종예산이라고 함은 결산?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마지막 추경이죠.
○위원장 권은정  마지막 추경, 그럼 여기에 지금 이 내용 안에 없는 것들이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권은정  경관시설설치 용역비랑 일몰제대비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비가 지금 이 3차 추경 내용 안에는 없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아, 당초예산이나 2회 추경에 있을 겁니다.
  당초예산부터 1회, 2회 추경 안에 있는 예산을 금년도에 다 못 쓰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한다는 것이고요. 
  3회 추경 때는 별도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은 없고요.
  이게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아마 예산이 편성되었는 것일 겁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일몰제대비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하셔서 내년 6월에 마무리를 한다고.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네, 내년 7월 1일부터 실효가 되니까요.
○위원장 권은정  네, 마무리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 금액이 예산 집행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그때 반영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발주도 했는데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그래서 내년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준공과 동시에 사업비가 청구 들어오면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 많고, 또 이월사업들이 많아서 신규사업도 물론 있을 것이지만 이런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하는 데에 어려움이 조금 많을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런 발굴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이 하셔야 되고 고민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네.
○위원장 권은정  그런 고민을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더라도 그게 또 1, 2년만 쓰고 다음에도 또 없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 주민들은 사실 당장은 그게 필요하지만 향후 몇 년 후에는 그게 없어질 수도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도 지금 물론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목도 조금 높여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도시재생과 분들은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트렌드에 민감해져야 우리 구청장님이 밀고 계시는 명품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태되고 우리가 고인 물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사업하는 데에도 사실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도적으로 할 때 한번 할 때 장기적으로 쭉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감사합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며 특히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기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요.
  공원조성 401-01 봉덕동 덕천파출소 동편 도로확장 및 쉼터 조성에 7억원이 2020년으로 명시이월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거 부지매입을 했는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의결이 지난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상황은 토지보상열람 공고를 하고요.
  협의보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1월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도 중에 전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또 당초에는 협의를 응하겠다고 했다가 안 응하는 사람들은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수용재결을 거쳐서 또 내년 중에 다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밑에 앞산골안골 도시형캠핑장 조성 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예산 28억에서 명시이월 된 게 21억4,7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이 차액은 어디에 썼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집행금액이 6억5,200만원입니다.
  사유지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우리구로 재산이 넘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용역착수가 지난 5월 7일 착수해서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해서 실시설계조서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준공은 21년 6월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남구에 대표적인 명소가 될 거 같은데요.
  꼼꼼하게 잘 살펴서 사업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예산하시고 또 추경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는 명시이월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한 6건 정도 되는데요.
  앞산해넘이전망대 경관조명설치의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빨래터해넘이전망대는 지금 본공사는 입찰이 되어서 업체선정되어서 착공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야간경관조명은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입찰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착공을 12월 중에 하고, 준공은 내년 7월 늦어도 7월까지, 6월 말까지 경관조명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숙 위원    네, 그러면 입찰선정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유진종합건설입니다.
  지역에 종합건설업체입니다.
이정숙 위원    유진이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이정숙 위원    그밑에 앞산골안골 도시형캠핑장 조성에 사업이 지금 공룡공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되어서 사업을 하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또 뭐든지 만들어 놓고 후에 나중에 다 만들어진 뒤에 아, 뭐가 없더라 이렇게 후회하는 것보다도 미리 계획하실 때 꼼꼼하게 다 챙기셔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잔디를 심어 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예.
이정숙 위원    그럼 거기에 수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수도, 물 없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있습니다, 지하수.
이정숙 위원    지하수 있어요?
  아, 맞다.
  물은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그것은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스프링클러도 지난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 마무리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예.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사전에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그게 이 사업이 조성이 됨으로써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이정숙 위원    그리고 401-01을 보면, 앞산 레포츠 산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앞산 레포츠 산업 같은 경우는 관련법 규정하고 상위계획 검토를 하는 사전절차를 이행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사전지역영향성검토 또 문화재조사용역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할 부분인데, 이런 절차들이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지 앞산 레포츠 산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 이런 것을 하면 더 늦어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계획은 내년 전반기 6월 말까지는 이런 각종 평가들을 세부적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이정숙 위원    마무리가 다 되요, 그 정도 되면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6월 말까지.
이정숙 위원    아무튼 공원녹지과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일을 많이 하는 부서로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늘 사업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사업이 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잘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    한 개 더 묻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산골에 가면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법장사 밑에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법장사 밑에 있는 거, 저희 위원들이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하수구에 나뭇잎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사실 이게 하수구로 해서 흘러 내려야 되는데, 사실 거기가 흙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토사가 흘러서 막힐 수가 있겠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예.
이정숙 위원    그런 것도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수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덕천파출소 밑에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야외운동기구들이 있는 데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지형 자체가 여러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장사 쪽에서 비가 집중호우로 오게 되면 토사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100mm 이상 오면 임시조치를 하고 그렇게 계속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2020년도 해주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소액 부분이라도 투자를 해서 측구 배수로를 완벽에 가깝게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하수관로로써 역할이 제대로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쭙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31페이지에 201-02 공공운영비에서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2,100만 원가량 감액이 되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위원장 권은정  이 사유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항상 많은 대비를 위해서 또 많이 확보를 해놓습니다만 이 잔액이 많이 발생 것도 사실입니다.
  수경시설 같은 것을 풀로 가동했을 때, 벽천분수라든지 바닥분수들 이런 것들은 가동의 시간이나 하절기의 더위하고도 상당히 직결됩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같은 경우는 큰 더위가 없었고 해서 풀 가동을 하지 않고 시간을 조정해서 절약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은 이것은 책정이 조금 가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2019년도 예산에, 이 부분 또한 많은 절약을.
  이 두 가지 다 아낀다고 많이 아끼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9년 3차 추경에 전기사용료가 1,560만 원가량이 지금 감액이 되었거든요.
  근데 2018년 3차에도 1,200만 원가량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료 같은 경우에도 18년 3차 같은 경우에도 44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러면 이쪽으로는 계속 수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근데 이게 지금 그대로 2020년 예산에 지금 감액이 되지 않은 원래 그대로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짜실 때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물론 절약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감액이 뭐 1∼20만원, 몇 백만 원 정도는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천만 원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과다 계상되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특히나 전기요금이나 이런 상하수도료 같은 경우는 단위당 단가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유동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인상이 매년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이런 것은 예상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몇 년간의 평균을 내서 이 정도가 남는다고 하면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은정  네, 그 부분은 꼭 반영을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그뒤에 332페이지에 공공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 우편요금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지금 상당부분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몇 년간, 전에 한 2년, 3년간의 어떤 평균을 내셔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이나 어떤 국가의 국비나 시비가 늦게 내려 와서 그다음에 구군간의 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3차 추경에 올라오고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는 것은 저희가 다 수용을 합니다.
  다 수용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과대 계상된 부분을 이렇게 감액을 하여서 결산에 올리는 것은 사실 저희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명시이월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내년도나 내후년까지면 우리 남구에 진짜 랜드마크가 몇 개나 지금 생길 예정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예.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계획단계부터 잘 꼼꼼하게 살피셔서 뭐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는 것까지 예상하셔서 그런 대안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셔서 미리 계획단계부터 꼼꼼하게 살피셔서 추가로 예산이 자꾸 들어가지 않는 일이, 추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모두가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 권은정  내년도에 사업을 하실 때도 그것을 고려하셔서 사업을 빨리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꼼꼼하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사와 용역 모든 부분에서 꼼꼼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감사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대구시 도시녹화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50만원 포상금으로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요.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건축허가업무 대행수수료가 있고 지금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안 그래도 지금 허가 자체가 올해 들어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3개년 허가 상황을 비교해보니까 2017년도에는 224건이 나갔습니다.
  2018년도에는 236건, 그리고 2019년에는 158건밖에 허가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소한 사유로는 재개발·재건축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허가 자체가 제한이 됩니다.
  그에 따른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재개발·재건축이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좀 어렵고 또 특히 건축법이라든지 바뀌게 되면 갑자기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예산을 산정하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예산하시고 또 추경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세출에 201-01 일반수용비에 보면 공동주택 윤리교육 소모품 구입, 공동주택 윤리교육 교재 인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윤리교육 강사수당으로 지금 전액 100%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감소하는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대구시에서 매년 합동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구에서 개최를 했는데, 대상은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소장이 대상이 됩니다.
  대구시에서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못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올해도 물론 잡아놨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윤리교육을 시키고, 참석대상자들은 한 6∼70명 정도 됩니다.
  입주자대표자하고 관리소장을 비롯해서 또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크게 많지 않다 보니까 분쟁조정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근 5년간 한 건도 신청이 안 된 경우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잡을 수는 없고 또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예산전액이 삭감되었고요.
  또 동별대표자 윤리교육 강사수당 자체도 대구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들로 해서 전체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교육 받는 게 6∼70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분들은 공동주택에 지원을 받으시는 어떤 분들이 오셔요?
○건축과장 피시창  의무대상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 거기는 의무적으로 윤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소규모 주택단지는 참석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안내는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년 한 6∼70명이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피시창  예예.
이정숙 위원    의무적인 곳은.
○건축과장 피시창  예, 저희들이 신청서를 사전에 보내줘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교육참석하라고 다시 공문을 보내드리고 합니다.
이정숙 위원    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보내시고 또 내년에 우리 남구 지역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축과에서 대구시 건축행정건실화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포상금 200만원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안 그래도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매년 점검을 실시합니다.
  올해 2019년도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데에는 실질적으로 청장님의 많은 관심이 있었고, 특이 여기 네 분의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합심한 단합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항상 뵐 때마다 정말 열정이 넘치시고 어떤 작은 민원이라도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들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고려하셔서 3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진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39페이지 세출예산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건설기계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각종 행사시 노점상 단속지원 용역계약이 있고요.
  1,548만원 정도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597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2020년도 본예산을 하실 때는 3,000만원을 책정하셨잖아요.
  3차 추경에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고 실제 쓴 예산은 이 반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제경비에 포함되고 또 단가도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을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윤진곤  노점상단속특별용역비가 전임 청장님이 계실 때부터 자꾸 행사가 신천에서 자꾸 많이 늘어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 다 우리 노점상 단속을 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서 사실상 조금 여유가 있게 편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행사를 임의로 불허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또 예산이 부족하면 또 새로 증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약간은 예비비 성격으로 많이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적정하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예산하시고 추경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339페이지, 301-01 시설비에 미불용지 보상금에서 2,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존에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도로부지 중에 보상이 안 된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에 보상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가감정을 의뢰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고 실제 감정, 예산 편성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가감정을 할 때는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해서 조금 많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집행을 한 상태에서는 보상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는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보통 아무리 가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차이나요?
  그게 예측이 잘 안 되요?
○건설과장 윤진곤  보상기법은 아주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에 기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들은 1/3로 감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토지이력을 따져서 1/3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재 그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전액 100%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스스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게 감정은 전문기관에서 아마 하실 거 아니에요?
  기관은 어디에서 해요?
  감정기관? 감정평가하는 기관?
○건설과장 윤진곤  감정사가 있는 2군데 감정전문기관에, 3군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명시이월이 한 2건 정도가 되어요.
  앞산충혼탑 청소차고지 하수박스 이설공사가 지금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이월사유를 보니까 용역기간 미도래로 회계연도내 집행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윤진곤  지금 공사기간은 6월까지 되어 있고요.
이정숙 위원    6월 달까지요?
○건설과장 윤진곤  예, 감리는 그것보다 3월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감리하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같이 끝나는 게 맞습니다만 감리비가 부족해서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조금 독려해서 조금 빨리 해서 3월경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하기 어렵고 그렇지는 않아요?
○건설과장 윤진곤  지금 이 공사는 콘크리트는 별로 없고 전부 기성품을 조립하기 때문에 동절기하고는 없이 해도 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상관은 없네요.
  그밑에 계명대학교 하수관로정비에서 특별교부금 언제 내려왔어요?
○건설과장 윤진곤  10월 16일.
이정숙 위원    10월 16일 날에 내려왔네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20년도 10월까지 해요?
○건설과장 윤진곤  지금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한 10월경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절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아마 10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정숙 위원    네, 건설과는 이렇게 공사하는 사업이 많은데요.
  공사할 때 교통 불편이라든가 아니면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좀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41페이지에 301-01 시설비에 보안등 신설 및 수리, 전기시설물 긴급보수에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사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윤진곤  이것은 전기시설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봉덕맛길하고 청소년블루존 이런 데를 보면 가로등주 상단에 경관시설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경관시설정비할 게 없어서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윤진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럼 원래는 경관시설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비할만한 게 아직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 전액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윤진곤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경관시설 같은 경우에 경관조명이 있잖아요?
  가로등 위에 경관시설 같은 경우에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정비를 보통은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윤진곤  주기적으로 딱 몇 년이라는 그것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금년 즈음에 한번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다른 상황도 있었고 굳이 올해 안 했어도 되겠다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지금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향후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정비를 만약에 해야 되는 경우에는 두었다가 다음에 다른 예산으로 긴급보수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윤진곤  새로 예산 편성을.
○위원장 권은정  새로 예산을 편성하여서.
○건설과장 윤진곤  예.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박스 이설 공사하는데 거기를 지금 매일 출근 할 때마다 그쪽을 지나오거든요.
  지금 거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도로를 거의 막아서 앞산순환로 쪽으로 왔다가 앞산순환로 끝 쪽에서 들어가야 되요.
  그 앞산공원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래서 애매하게 막아놨거든요.
  근데 막아놓은 것을 표시를 조금 애매하게 해놓으셔서 저는 매일 가니까 어떻게 가는지를 아는 데 처음가시는 분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표지판 같은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출퇴근시간이나 차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간에는 거기가 교통량이 많아지면 정체가 심하게 일어날 거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거기 한번 현장에 가셔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것인지 그 기간도 조금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차가 많이 없을 때는 알아서 잘 피해갈 수 있는데, 차가 많을 경우에는 거기가 들어가기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표지판도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고.
○건설과장 윤진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오후에 한번 체크 해보고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공사할 때 교통흐름이라든지 교통불편 같은 게 발생해서 주민들이 불편할 일이 사실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나 하수공사 같은 경우는 도로를 굴착하고 도로를 파야 되게 때문에 가던 길을 둘러서 가거나 아니면 영조물 같은 것으로 인해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지판이나 안내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3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 또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45페이지에 보면 401-01 시설비, 불법주정차 고정식CCTV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1,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또 2020년 예산에는 5,3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올해 이것을 다 하실 수는 없었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 불법주정차 고정식CCTV를 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4대를 설치하는 데에 한 7,432만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그게 한 대당 1,860만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근데 시 재배정에서 저희들한테 6,400만원이 재배정되어서 시 배정을 지출하고, 구비로 1,072만1,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가 1,577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대 더 설치하려면 1,86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한 250이 조금 모자라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남겼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시의 재배정하고 저희 구 예산하고 50대50으로 편성되어서 또 2대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이것 예산 편성하실 때 대략 1,860만원이면 조금 모자라서 한 대를 못했잖아요?
  예예.
최영희 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체크를 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셔서, CCTV가 있으면 또 편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 대라도 더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김정수  남구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CCTV를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또 많이 설치하니까 너무 많이 설치하면 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한 대 추경해서 설치하면 좋은데, 남구에는 지금 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금 한 49대입니다.
  우리 구역보다 3, 4배가 큰 데도 저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그렇게 하고 내년에 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9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보면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서 401-01 시설비,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19억이 전액 감액되었는데요.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지금 남구에는 주차장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설치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액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예, 당초 저희들이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
  봉덕동 일대를 물색하여 한 군데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매매가격 의견차이로 인하여 주차장 매입절차가 지연되어 버렸습니다.
  지연이 된 바람에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저희 감정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다른 곳을 찾아보시려고 하시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저희가 안 그래도 계속 물색 중인데요.
  내년에도 대명4동이나 대명10동 이쪽으로도 한번 계속 찾아보려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공시지가하고 또 감정가가 있고 매매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이 좀 차이가 나서.
  요즘 토지가격이 좀 재개발·재건축 영향으로 인하여 남구는 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내년에는 가격이 맞는 데를 한번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주차난이 곤란한 데를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그밑에 공영주차장 관리에 401-01 공한지 주차장 조성도 지금 1,5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이것은 공한지 주차장은 저희도 올해 동에 홍보도 많이 하고, 저도 발로 많이 뛰어 다녔는데 지금 공한지 주차장이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사실 동마다 많이 조성되어서 현재 나가 보니까 토지를 승낙하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빈터는 있는데 무슨 계획이 있다면서 집 지을 계획이 있다든가, 건축할 계획이 있다면서 그렇게 승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명10동에 한 군데를 승낙을 받아서 지금 올해 준공했습니다.
  며칠 전에 했는데 저도 공한지 주차장 때문에 참 많이 다녔었는데 이게 잘 승낙이 안 되더라고요.
최영희 위원    이것은 주차장 시설은 저희가 해주고 무상으로 쓰는 거죠?
○교통과장 김정수  그렇죠.
  저희가 2년간 계약해서 그동안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세금혜택을 줍니다.
  토지세를 감면하고 이런 혜택을 주는데 요즘은 토지세 감면 그 정도로는 조금 힘들 거 같아요.
  사람들이 잘 협조를 안 해줍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예산하시고 또 추경하신다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세출예산서에 보면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 40-101 시설비,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전액 19억을 삭감조정하셨는데요.
  각 동마다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나름대로 설명하실 때 각 동마다 곤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 파악 못 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 각 동마다 공영주차장을 원하는 동이 혹시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올해 저희가 구청장님 연두방문시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적어와서 또 했는데 저희가 필요한 곳에 그만큼 필요한 만큼 예산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감정가하고 매매가하고 차이가 나서 의견이 차이나고 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청은 들어옵니다.
이정숙 위원    연두방문을 할 때, 사실 청장님한테 문제제기라든가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다 수용이 안 됩니다.
이정숙 위원    수용은 다 안 되지만 그래도 각 동마다 파악을 잘하셔서 대명10동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대명10동은 동사무소 앞에가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이정숙 위원    주차공간도 좁고, 대명10동 같은 경우는 한번 문제점을 파악해보셨어요.
○교통과장 김정수  10동 앞에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거기도 한번 매입하려고 했는데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서 금액차이로.
이정숙 위원    많이 올랐죠?
○교통과장 김정수  예, 많이 올라서 동사무소 앞에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 건물도 또 큰 게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성사가 안 되어서 결국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밑에 401-01 시설비,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에서 시설확충 및 보수에 전액 삭감조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공공기관 주차장이 개방된 곳이 어디어디에 있죠?
○교통과장 김정수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은 명절 때 학교마다 다 되고요.
  거의 다 남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다 됩니다.
이정숙 위원    학교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공공기관?
○교통과장 김정수  일반 관공서는 다 됩니다.
이정숙 위원    관공서는 다 되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이정숙 위원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앞으로 공공시설은 무조건 다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언론도 나오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혹시라도 안 된 기관이 있으면 과장님이 체크하셔서 다 될 수 있도록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확충 및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차장 개방된 곳에 시설을 어떤 것을 확충해준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정수  주로 차단기나 이런.
이정숙 위원    아, 차단기.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이정숙 위원    그럼 보수는 어떤 것을 해줘요?
○교통과장 김정수  보수는 바닥이 울퉁불퉁하다든가 주차선이 노후해서 도색이 낡아버린 것이라든지.
이정숙 위원    아, 그런 것을 해줘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그런 것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죠?
  차단기도 안 되잖아요, 학교 운동장 교문이 있으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입구 들어오는 데 거기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죠.
이정숙 위원    들어오는 데.
  우리 남구에서 주차장이 개방된 곳을 시설확충을 해주거나 보수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 대봉초등학교에 차단기하고 도색하고 그리고 아스팔트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대봉초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교통과장 김정수  제가 알기로는 대봉초등학교가 있고 다른 데는 저희가 교섭을 해봤는데 특히 경상중 거기도 우리가 해봤는데 거기는 개방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저희가 시설비도 보태준다 해도…….
이정숙 위원    해도 안 하려고 해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이정숙 위원    그럼 왜 안 하려고 해요, 이유가?
○교통과장 김정수  안 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녁에 차를 대놓고 아침이 돼서 빠져나가면 되는데, 자기 선생님들도 와서 차를 대야 되는데 안 빠져 나가면 자기네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정숙 위원    그래도 이게 공공기관이니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교통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또 교장 재량이어서…….
이정숙 위원    교장 재량이에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깊이 관여하기가 힘듭니다.
이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밑에 801-01 일반예비비, 주차장사업 예비비에서 21억6,1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이렇게 큰 금액이 예비비로 증액을 하셨을 때는 어떤 계획이나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어떤 발굴을 한다든가 어떤 계획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주차장사업 일반예비비로 해서 저희들이 21억6,100만원 정도 했는데요.
  이 돈으로 내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주차장 조성은 지금 고산골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그것 아니고요.
  그것은 마을단위 주차장 조성이라고 해서 발굴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어디 발굴을 해야지 저희들이 가격이 또 맞아야 되고 매매가격하고 맞아 떨어지면.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사업발굴을 잘 하셔서 예산이 헛되지 않게 주민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교통과는 민원이라든가 교통민원, 주차, 자동차세 부과, 과태료 등등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올해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에 더 잘 할 수 있는 교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다 고려하셔서 반영하셔서 예산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주차장 요구를 잘 파악하셔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 물론 교육청이나 교육 쪽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교장의 재량으로 인해서 안 하고,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우리 명절이라든지 특별한 기간에는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도 보내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항상 주차장사업 예비비가 좀 금액이 많이 있는데, 사실 사업지를 발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항상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루 빨리 조금이라도 더 발굴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집행과 우리 구의 건전재정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3차 추경에 21억 가량을 증액하셨고,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사업지를 꼭 잘 발굴하셔서 이 금액을 사용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까 또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통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과장님이 항상 자리에 없을 정도로 많이 바쁘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3차 추경이 편성된 예산집행과 또 내년도 예산집행 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한 해도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349페이지, 세출예산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400만원 감액되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부서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 계세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기간제근로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퇴직금이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원래 퇴직금 자체는 현실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 공시지가 인원이 지금 한 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분께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일을 하시기 때문에 혼자서 벌써 한 7, 8년 동안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10개월 이상 원래 기간제근로자는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업무 성격상 하다 보니까, 직원도 적고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계속 숙련된 인원으로 하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퇴직을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안 나가고 그냥 10개월 미만으로 해서 보조인부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퇴직금을 잡다 보니까 그 인원이 한 7, 8년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다보니까 생각보다 좀 빨리 나가서 금액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우수인력은 집에 가셔야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인력이 충원되는 데, 그 내용에 전체적인 투입에 대해서는 인력을 안 주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한 분이시면 1년 근무를 하시면 급여에 따른 퇴직금이 미리 예측이 될 텐데 이렇게 400만원이나 차이 나게 책정을 하셨나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였는데, 현실이 좀 암울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뒤에 350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2억이 전액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명2동에 사업지연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실 때 조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경계 확정이 어려워서 지적이 안 맞는 경우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반토지를 형상해서 구역을 정해놓고 측량 후에 실제면적하고 측량해보니까 그 면적하고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 토지가 줄면 구청에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고, 본인 토지보다 늘었으면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대략적으로 2억을 잡아놓고 통상적으로 조정금으로 지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변동이 없는 것도 있는데, 토지가 정확하게 토지면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그러면 실제 소유했는 땅 면적보다 많이 쓰신 분은 벌금 식으로 돈을 과징금 같은 것을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과징금은 아니고요.
  내 땅이 예를 들어서 100㎡인데, 120㎡를 썼으면 20㎡ 만큼 구청으로부터 사는 거죠?
  그 땅이 늘어났으니까, 20㎡에 대한 감정평가해서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보니까 측량을 다해서 면적이 다 되었는데, 몇 명 사람들이 그 경계에 불복을 못해서 다시 이의신청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회의를 열어야 되고 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조정이 안 되어서 지연이 되는 금액이다 그 말씀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51페이지에 최상단에 일반수용비에서 온비드입찰 이용수수료가 있어요?
  이것은 금액이 많지는 않으나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온비드입찰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구 공유재산을 팔려고 할 때, 옛날에는 이런 계약심사를 해서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인터넷 상에서 전국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수수료인데요.
  지금 크게 응찰이 안 되고 거기서 남은, 여기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전량적으로 전부 다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습니다.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은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공유재산을 파는 과정에 만약 땅이 5㎡가 있다면 팔려고 온비드에 올려 놓는데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건축·재개발 지구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공유재산을 팔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온비드 상에는 안 올려도 자동적으로 바로 개인 간에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남은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예산하시고 추경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세입에 140페이지, 21-03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2,900만원 정도 증액되셨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작년에는 우리가 7건에 7,400만원밖에 매각수입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대명2동에 상록재개발단지, 대명6동에 고란재건축이라든지, 이천동에 한마음재건축, 봉덕3동에 재건축 이런 내용 중에 그 금액이 이미 기정해 있었는데도 추가로 더 매각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정금액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대명2동, 6동 등등 재개발하는 데는 도로로 되어 있던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자투리 땅.
이정숙 위원    자투리 땅?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예.
이정숙 위원    그리고 총 몇 건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우리 건은 2019년도 11월 말 현재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25건이요?
  많네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많이 팔았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자꾸 사야되는 데 팔아서…….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지금 작년보다는 많이 매각수입이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보면 그저께 TV언론을 봤는데, 부동산 말고 그냥 인터넷으로 하는 네이버, 직방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이정숙 위원    그리고 하나 업체가 어디인지 번뜩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한 업체를 다 밀어줘서 다른 네이버나 직방에서는 부동산 거래실적이 줄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 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인터넷 상에는 우리가 사실 파악을 잘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인터넷으로 올려서 상호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는 금액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금액을 중간에 부동산 수수료를 많이 받았다든가, 적게 받았다든가 그런 분쟁이 생기면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정숙 위원    맞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을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그밑에 201-01 개발비용 산정 의뢰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미발생되어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을 올해는 전혀 준 적이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예산으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급해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포상금 주는 기준 그것 좀 설명 해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포상금 기준내용은 아직 한 건도 안 들어와서…….
이정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남구에서 여태까지 집행이 된 적이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어서.
이정숙 위원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까?
  한 3∼4년 동안.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이정숙 위원    그럼 완전 예비비적인 성격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예.
이정숙 위원    과장님, 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올 연말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도 신뢰받는 행정으로 토지정보과가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다 감안하셔서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3차 추경 안에 사유미발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감액이 있거나 증액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과대 계상되어서 그것이 결산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여기에서 삭감하는 그런 사유들은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우리 3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내년 2020년에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태 보건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김근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보건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출예산 355페이지에 307-01 의료및구료비, 암환자의료비 지원에서 8,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어차피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이 금액이 커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이것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암환자를 관리하는 데, 구군간의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이 적은 보건소도 있고 많은 보건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구군간의 조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영희 위원    조정해서 필요한 데 드렸다는 이 말씀이죠?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에 보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치매 리플릿(3종) 및 홍보물(3종) 등 제작으로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이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팀장 금현미  건강관리팀장 금현미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팸플릿을 치매예방체조하고 하는 4절지로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새로 신규로 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단가가 한 510원이 되고, 수량은 한 5,000장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치매인식개선 홍보용으로 어깨띠를 제작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단가가 6,000원해서 50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치매선별검사를 하면서 한 1,000원 상당의 파스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방문 할 때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파스더라고요.
  6개가 들어가 있는 파스인데 그게 한 1,150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수량을 좀 더 한 7,000개 정도 좀 더 구입하려고 하고 내년에 사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파스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치매어르신이든 어르신들은 손을 많이 움직여야 되요.
  그래서 지압공을 950원인데 그것을 한 7,000개 정도 구입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또 치매파트너를 한 1,000명 가까이 해마다 양성해야 되요.
  치매파트너를 양성하게 되면 그 분들에게 텀블러를 하나씩 기념품으로 드리는데 텀블러를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이렇게 남는 부분을 돌려서 운용비로 해서 이렇게 추가로 구입해서 내년도 사업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그밑에 것과 관련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307-01 치매검진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치매검진 할 때.
○건강관리팀장 금현미  의료및구료비는 치매어르신들이 요즘은 치매 치료약이 아리셉트라든지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인지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약을 처방을 받게 되며, 저희들이 금액을 공단에 위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단에서 위탁된 그 돈을 가지고 환자 분한테 월 3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이 딱 수요에 따라서 지출을 하는데, 작년에는 한 1억 정도를 지출을 했었어요.
  작년에 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9,960만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되었었는데, 지난 9월까지 벌써 한 9,000만원 정도가 소진이 되어서 지금 9, 10, 11, 12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군에서 좀 조정을 해서 지금 치료비를 증액해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그밑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307-01 치매약제비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이것은 별 무리가 없는 건가요?
○건강관리팀장 금현미  지금 2,1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정도 금액하면 작년대비 비슷한 지출규모이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아까 201-01을 하실 때 홍보물에 어깨띠를 말씀하셨는데 뒤에 결핵관리는 어깨띠를 1만원으로 예산을 잡으셨던데 여기는 6,000원이에요.
  그 6,000원으로 가능합니까?
  1만원이 많은 것입니까?
○건강관리팀장 금현미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구입처에 따라 좀 다르고, 내용에 따라, 재질에 따라, 또 인쇄 그것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서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왔는가 봐요.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팀장 금현미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추경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357페이지, 201-01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및캠페인에 홍보물 구입에서 250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어떤 것을 홍보물로 구입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전미정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전미정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거는 저희가 편성목간 조정금액분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1차 추경에 전체 감액했던 홍보물품(2종) 행주라든지 휴대용크린백 구입비로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행주, 크린백 이런 것 사는 거죠?
○건강증진팀장 전미정  네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 연말에 집행 다 가능합니까?
○건강증진팀장 전미정  네, 저희들이 시장조사는 거의 다 대비해서 마무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의결이 되면 바로 품의를 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숙 위원    네.
  359페이지, 201-01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몇 명 신청했죠?
○건강증진팀장 전미정  금연클리닉 등록자요?
이정숙 위원    네, 등록자.
○건강증진팀장 전미정  지금 현재 한 1,450명 정도 됩니다.
이정숙 위원    1,450명이요?
○건강증진팀장 전미정  네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과정이 6개월 과정이에요?
○건강증진팀장 전미정  네네, 6개월 과정입니다.
이정숙 위원    6개월 과정에 지금 성공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건강증진팀장 전미정  지금 현재로 한 288명 정도.
이정숙 위원    288명이요?
○건강증진팀장 전미정  네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팀장 전미정  일단은 금연클리닉을 등록하시게 되면 9회차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5회는 반드시 대면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부터 시작해서 1주, 2주, 4주, 6주, 8주, 그다음 12주, 24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금연보조제는 1인당 12회를 받을 수 있고요.
  1회에 최대 3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상담, 전화상담, 그리고 방문상담 이렇게 해서 총 6개월로 해서 6개월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고, 6개월 금연성공을 하고 나서도 6개월간 추후관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방문상담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전미정  네네.
이정숙 위원    그렇게 9차례 상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직접 방문을 안 하고 전화로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건강증진팀장 전미정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상담으로.
  최대한 5회는 분명히 대면상담을 해야 되고요.
이정숙 위원    아, 5회는 무조건 해야 된다.
○건강증진팀장 전미정  네네, 나머지는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들은 전화상담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성공의 기준은 어떻게 측정해요?
○건강증진팀장 전미정  그것은 소변검사를 해서 니코틴이 나오는지.
이정숙 위원    소변검사.
○건강증진팀장 전미정  예, 그리고 본인의사로 최근 2개피 이상 피지 않으신 분, 근데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소변검사로.
이정숙 위원    아, 소변검사로 100% 다 나와요?
○건강증진팀장 전미정  네, 소변검사로 니코틴이 나오지 않아야지 저희들이 성공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6개월 안 피면 소변검사에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전미정  네네, 금연을 안 하시면 소변에 니코틴이 나오게 되어 잇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서 오더라고요.
  그래도 그중에 계속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많이 끊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시행이 되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전미정  네, 보건복지부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사업으로 들어가 잇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건강증진팀장 전미정  늘 위원님들도 홍보물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기업축제라든가 이런 곳에 나갈 때 홍보물품에다가 금연클리닉 안내 스티커 같은 것을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홍보를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에 치매쉼터하고 가족카페가 잇잖아요.
  지금 보니까 한 1,4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액사유.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건강관리팀장 금현미  사실 치매안심센터를 좀 일찍 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준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개소식은 6월 11일 날 하고 그리고 쉼터는 7월 중순경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강사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이 부분을 연말에 결산추경 때 운영비로 돌려서 아까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치매안심센터에 강사가 몇 분 계세요?
○건강관리팀장 금현미  저희들이 일단은 직원들은 지금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급치료사가 그 중에 3분이고, 자급치료사 분이 쉼터나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요가라든지 그리고 음악교실, 원예치료, 난타교실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외부강사를 필요시에 수시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는 보통 5만원, 또는 7만원 1시간에.
이정숙 위원    지금 프로그램이 요가, 원예, 난타 이렇게 3가지에요?
○건강관리팀장 금현미  쉼터는 월, 화, 수, 목, 금 매일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치매어르신이 아니라 인지저하이신 분들은 보건소의 프로그램을 연간 4회차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 분들은 자조교실이나 가족교실도 한 달에 한번씩 하고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은 대상자 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307-05 민간위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위탁운영비가 있는데요.
  1,5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출산장려팀장 김미화  출산장려팀장 김미화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작년에 한 240명 정도 이용을 했었는데, 대구시에서 둘째아이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 풀다 보니까 지금 11월 기준으로 한 265명 정도가 이용을 작년보다 많이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대구시 내에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어서 남았는데, 가장 부족한 곳이 달서구, 달성군이 많이 부족해서 구군간의 조정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생물테러 대비 대응 모의훈련 운영(출연료)에 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여기 한 분은 어떤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출연하시는 거예요?
○감염예방팀장 김외숙  감염예방팀장 김외숙입니다.
  그때 행사를 하면서 아나운서를 섭외를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나운서요?
○감염예방팀장 김외숙  예, 아나운서.
이정숙 위원    사회보는 사람, 진행자에요?
○감염예방팀장 김외숙  예예.
  그래서 최고 저렴하게 해도 50만원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누가 와요?
○감염예방팀장 김외숙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겠네요.
  여성 분인데, 기상캐스터.
이정숙 위원    아, 기상캐스터.
○감염예방팀장 김외숙  예, 기상캐스터 옛날에 방송국에서 했던 분인데 남구청 행사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꼭 알고 싶으시다면…….
이정숙 위원    아니요,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그밑에 보면 모의훈련 하는데 한 50명 하잖아요?
○감염예방팀장 김외숙  네네.
이정숙 위원    단체는 직원들하고 하는 거예요?
○감염예방팀장 김외숙  직원들, 각 구군에 저희가 전국으로 공문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각 구군에서 생물테러를 2년마다 한 번씩 해요.
이정숙 위원    2년에 한 번.
○감염예방팀장 김외숙  네, 2년에 한 번씩 하는 데요  
  올해는 저희 대구시 4개 구군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견학을 옵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각 구군마다 한 두세 명씩 다 오시고.
이정숙 위원    아, 견학이네요 그러면.
○감염예방팀장 김외숙  그렇죠, 참가인.
이정숙 위원    참가인.
○감염예방팀장 김외숙  자기네들도 내년에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집기류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 1월 1일자로 건강증진과가 생기죠?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네네.
이정숙 위원    네, 팀장님 직원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총 직원이 122명으로 5명 정도.
이정숙 위원    5명 늘어나요?
  5명?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네,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회계, 서무 직원하고 그리고 방역부분에 인원하고.
이정숙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같이 쓰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사무실은 분리해서.
이정숙 위원    사무실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에, 지금 여기 보니까 파티션 구입으로 320만원 정도 올려놓으셨는데요.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네네.
이정숙 위원    그 파티션으로 분리하시는 거예요?
  파티션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파티션은 보건행정과에 임산부 관련해서 상담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 상담하는 데.
  상담하는 장소는 어디에 있어요?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보건행정과 사무실 서편 쪽으로 거기.
이정숙 위원    그럼 별도로 안 되어 있고.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직원들도 파티션을 구입하고요.
이정숙 위원    그러면 상담실에 파티션을 넣는다는 얘기에요?
  지금 올려놓은 파티션 300만원 정도 되는 거?
  25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산장려팀장 김미화  출산장려팀장 김미화입니다.
  저희가 난임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상담실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파티션이 필요하고요.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암 관련해서 치료비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상담실이 또 필요해서 각 과에 필요한 파티션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총 몇 개를 사는 거예요?
  25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산장려팀장 김미화  사무실이 분리 되면 책상마다.
이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연내에 다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네, 가능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368페이지, 303-01 포상금에서 2019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 지자체 포상금에 220만원, 또 그밑에 보면 우수기관 지자체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이렇게 받아서 증액 편성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금년도에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예, 직원들 회식하고 이렇게 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정숙 위원    네, 보건소는 가족도 많고 업무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데요.
  올해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연장해서 여쭙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번 3차 추경에는 목간 조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네네.
○위원장 권은정  그 사유가 뭔가요?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목간 조정은 국·시비 보조금 내려오는 것 중에서 구군간의 보조금 조정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삭감된 금액을 더 필요한 부분에 목간 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 권은정  그게 편성목간 안에서도 그냥 결재 없이 쓸 수 있는 그렇게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또 결재를 받아서 편성목간의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결재를 받아서 편성목간의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결재를 받지 않아도 편성목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지금 대부분은 아니지만 한 15개 정도가 목간 조정이 되었거든요.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네, 건수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그냥 결재 없이도 목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전부 다?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예산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삭감하는 부분을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으로 목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해서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편성목간의 결재를 받아서 조정하는 부분들이 과마다 한두 개 정도 나올까 말까 한데 우리 보건소는 이번에 조금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승인이 되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잖아요.
  처음에 주신 그 자료대로 예산을 승인해서 이 사업에다가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편성목간의 조정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산이 올바로 쓰여졌는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사업을 하다보면 금액이 과다하게 남을 수도 있고 과다하게 부족할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이렇게 서로 조정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건수가 너무 많아서 구군간의 조정 같은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사업 내에 편성목간 조정이 많은 것은 좀…….
○건강증진팀장 전미정  건강증진팀장 전미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소관인 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쓰다보면 실제로 집행된 출장비라든가 주휴수당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나면 인건비에서 필요불가결한 실사용분을 하고 남는 잔액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할 때, 예산집행을 얼마나 했느냐가 그게 평가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에서 필요불가결하게 남은 잔액은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연말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편성을 해서 100% 집행을, 평가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연지원사업도 무기근로자가 중도사직을 했기 때문에 3개월 일찍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제도 일찍 3개월 퇴사를 하셔서 그 인건비 남은 것을 저희들이 또 적정하게 사무관리비로 밖에 또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거기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네, 불가피하게 남은 예산을 갔다가 다른 사업으로 사용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에 편성목간의 조정이 일어나는 것은 조금 지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전미정  우리가 본예산이나 이런 것을 편성할 때도 더욱 더 신경 써서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홍보물 같은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홍보물에 대한 증액이 많아요.
  이게 지금 연말 연내까지 다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네, 연말까지 집행은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연말까지 다 가능한 거고?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네네.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류도 많고 전단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몇 천장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연내에 다 가능하세요?
  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남아서 내년까지 같이 쓸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네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그게 내년까지 넘어갈 경우에는 내년에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항목에 예산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도 잔액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감안해서.
○위원장 권은정  감안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예.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 이렇게 불가피하게 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증액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구군간의 조정에 의해서 감액이 있을 수도 있고, 증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의도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수요와는 관계없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가피한 사항 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잡는 단계부터 그런 수요나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번에 3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은 연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19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120만원, 그리고 2019년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국민역량관리분야 우수기관지자체 포상금 100만원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지금 없는 자료들이 있어요?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인력현황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권은정  아니요.
  이번에 3차 추경에서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집기 및 비품 구입 관련 견적서를 주셨는데요.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예예.
○위원장 권은정  여기 안에 지금 코팅기 구입 견적서랑 커피메이커만 사진 첨부한 자료가 여기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냉장고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것 자료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냉장고하고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위원장 권은정  냉장고, 그 외에.
  지금 커피메이커와 코팅기 이외에 다른 자료들.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사진 있는 것으로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책상이 5개 인데요.
  이 자료 중에 책상이 5개이고 의자가 8개이거든요.
  책상이 모자란 게 아닙니까?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그 전에 구청에 다른 과에 책상이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책상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의자하고 책상하고 다 맞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네네.
○위원장 권은정  이것만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김근태  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태 보건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 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최영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영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한 결과 전 위원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최영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최영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회 소관『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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