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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4월 28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3. 2.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주시고 제260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 팀장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제안드릴 사항은 우리 관내에 산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남구의회의 의견청취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 제1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관련법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2년 이내)에 해당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요구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해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남구의회 의견을 청취함과 아울러 우리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26개소에 대하여 남구의회에 보고 드리고, 해제권고가 있을 시 해제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 및 관련 법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의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의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제4항]의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제5항]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제2항]의 지방의회 보고는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은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 그리고 [제5항]의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여야 한다, 해제 불가 시에는 6개월 이내 소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절차 업무의 흐름도는 의안 제2의 하단부터 3쪽 제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3쪽 중간 부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3월말 현재 총 52개소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41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8개소, 광장 1개소로 분류가 됩니다. 
  세부 현황은 5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17개소의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시설은 금년 7월 1일자 일몰 대상 시설로 대부분 시설로 부분 또는 전체를 실효시킬 계획이며 3개소는 현황 상 도로로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 요령 규정에 따라 미집행 집행시설에서 집행시설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 32개의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로 집행계획 대상 시설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중 3개소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2022년까지 정부의 예산이 투자되는 재정적 집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지원사업비를 재원으로 하여 15억6,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 18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8개소, 광장 1개소 등 29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은 주택정비사업 예정지구 내에 소재하는 시설로써 집행시기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2-2단계인 2025년 이후 정비사업 시행 시에 정부 예산을 투여 되지 않는 비재정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계별집행계획 세부사항은 의안 3쪽 하단, 4쪽의 상단, 6쪽부터 11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4쪽 중간 부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구 관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2개소 중의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6개소입니다.
  의안 4쪽 하단 13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26개소)에 대한 조치계획은 이천, 봉덕1동 관내, 문화주택정비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중로2-404호선 등 3개 시설이 금년도 주택정비사업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비재정적으로 추진되면 금년도 7월 1일자로 실효대상 시설 총 23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봉덕3동 관내 개통 예정인 3차 순환도로 캠프워커 동측 구간과 연결되는 소1-남18호선 등 3개 시설은 재정사업으로 2022년까지 실시계획을 고시하여 집행할 계획이고, 현재에도 상태가 도로인 대명1동 정우맨션과 근접한 중3-43호선 등 3개 시설은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된 것으로 조정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집행이 어려워서 실효해야 될 대상시설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실효대상 17개소는 지형상의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공여구역 저촉,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이 어려운 시설로써 금년도 7월 1일자로 시설 결정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시설 결정 해제는 전체 실효가 3개소, 미집행 부분만 실효되는 부분 실효가 14개소이며 실효 면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일몰제 대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수립 용역을 통해 5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실효 결정 및 지원 금액 고시를 금년도 6월 말 시행 예정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등 근거법령도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어 의견과 권고를 해 주시면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미집행 시설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시행 중인 용역을 통해 일몰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20년 4월 8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4월 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4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24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상시설 32개소 총 사업비 1,138억4,400만원으로 1단계와 2단계 사업, 2-1단계와 2-2단계가 있는데 2025년 이후가 2-2단계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며 재정적 집행사업 3개소 15억6,000만원, 비재정적 집행사업 29개소 1,122억8,400만원으로써 재정적 집행사업인 봉덕3동 신흥아파트 북편 도로개설사업외 2개소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비재정적 집행사업 29개소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시행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이해당사자인 주민에게 알려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입니다. 
  본 보고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6개소에 대해 실시계획고시 등 해소 9개소, 집행이 어려운 시설 17개소를 실효·고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써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재정적 집행사업으로 3개소에 15억6,0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재정을 저희가 확보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일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저희들 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과에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고,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구비보다는 3개소의 사업은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렇게 해서 지금 3개소는 집행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되면 좋겠고요.
  지금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사실 개인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게 침해받는 경우들이 사실 있는데 특히나 또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의 사유재산과 주민의 재산권 때문에 빨리 결정을 지어서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전에 말씀하셨던 문제에서는 지금 해결 중인 단계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1999년도에 도시계획을 하고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너무 많아서 재산권 침해가 굉장히 심하다는 그런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시설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실제로 도시계획을 얼마만큼 해제를 해야 될지 관련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아까 보고서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7월 1일자로 실제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지형상의 문제로 도저히 도로가 개설되기 어렵거나 안 그러면 현재 미군공여구역 내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3차 순환도로 서측 구간 이런 도로고 안 그러면 대명9동에서 큰골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거기는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다시 도시계획으로 수립하면 가능할 것 같고, 현재로써는 사실은 실행이 어렵거나 이미 도로가 놓여 있어서 조금 부분실효를 통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될 그런 시설을 이번에 조정해서 7월 1일자로 실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그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6월말 되면 용역이 완료가 되고, 7월 1일자로 지형도면을 저희들이 고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7월 1일자로 고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인 사유재산권 관계가 드러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으면 일반 사유재산인 경우에는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게 전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도시계획이 일부 사유재산을 경계로 부분 실효가 된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수리라든지 본인의 의사에 맞게 이렇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그런 완화가 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 고시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시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또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홈페이지, 관보 전부 다 고시를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관보, 관보라 하시면 사랑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관보가 아니고 공보가 있습니다, 남구 공보가. 
  전자 공보로, 전부 다 고시를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공보와 홈페이지.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위원장 권은정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찾아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의 개인사유지 토지의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는 건 본인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20년 이상 장기집행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소유자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신데 아마 이게 99년도에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7월 1일부터 또 실효된다는 것도 거의 대부분의 소유자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실 것 같고 저희들도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다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알겠고 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 비재정적 집행사업으로 29개소 1,122억8,400만원이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거는 집행사업 개소가 조금 많은 편인데 집행하는 데 별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이게 비재정적 사업인 경우에 대부분 주택정비사업지구 내에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전체적인 도로라든지 재편이 되어야 되고, 해서 그때 비재정적 사업으로 다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저희들이 주택정비사업 예정지구가 굉장히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구 내에 우리주택, 서봉덕, 문화지구 해서 전부 다 7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주택정비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마 도로 재편되고 나면 다 시행돼야 될 그런 사업이라서 이거는 저희들이 재정적 사업이 아닌 민간부분에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비재정적 사업으로 다 추진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은 이게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서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를 저희들이 뒤로 미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의안 제3쪽에 보면 하단의 표에 보면 비재정적 사업 29개소를 뒤로 미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가 예측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주신 자료 안에 10페이지에 공간시설(공원) 부분에 1번에 골안어린이공원해서 골안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북서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골안에 계룡에서 하고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재개발 아니고 재건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거는 제가 건축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식명칭이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위원장 권은정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명칭을요.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권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또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위함으로써 도시계획 미집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써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사업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및 보고의 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로점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와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조례 [제4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반환 규정을 [제4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와 [제4조의2] 점용료 등의 반환 규정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제4조3항]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를 늦출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기존 3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부과되던 도로 점용료 정기분 부과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4조의2] 점용료 등의 반환 규정 신설을 통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되어 있던 내용을 구체화하여 담당부서와 주민들의 관련 업무 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및 부패영향평가·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4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21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66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의 징수와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점용기간에 따른 부과·징수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부과·징수 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점용료 등의 반환 사유 및 점용자의 입증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도로점용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도로점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제안이유로 크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도로점용료의 납부 기한 연장이 주 이유로 되어 있는데요. 
  입법예고에도 보면 2020년 3월 18일부터 2020년 4월 7일까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월 20일 정도에 국토부에서 소상공인 경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도로점용료하고 하천점용료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가결한다면 하고 나서 또다시 수정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감면하는 것은 별도로 조례에 규정을 안 하더라도 상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25% 감면해 주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굳이 조례는 이대로 가고, 감면 혜택은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는 기한만 늦추지 감면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도 상위법이 달라지면 저희가 다시 개정을 안 하더라도 상관은 없다, 그게 과장님 의견이에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보차도라 하나요? 
  인도에 푹 파여서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건설과장 안전주  보차도 진입로라고 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것도 도로점용료에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남구에 보차도 같은 경우에도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지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조금 세분화되었고요. 
  그다음에 반환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나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건설과장 안전주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은 이게 지금 현행내용들이 여기에 이 조례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지금 개정안들에 보면 도로법 66조하고 71조에 보면 내용들이 상세히 다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기 개정한 내용들이 법에 다 근거인용을 하기에는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현재 법에 있는 66조나 71조를 보면 내용들이 다 저기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업무를 하는 거나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업무나 똑같은데 단지 이거를 부과·징수 기간을 3월에서 6월로 늘어난다는 것 코로나 때문에, 그게 신설된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현행에도 법의 근거 내용을 가지고 다 업무를 했기 때문에 개정안에 한다고 해서 업무가 변경되는 건 단지 3월에 부과하는 걸 6월에 부과하는 내용만 신설된 것이지 다른 건 똑같습니다. 
  이게 법에 있는 내용을 4조1, 2, 3, 4항 이런 사항들이 법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거든요.
  단지 여기 3항에 보면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늦출 수 있다고 하는 이 조항만 신설된 겁니다. 
  이거는 법에 근거가 없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대한 4조1항과 2항은 상위법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걸 조례에다가 넣었고. 
○건설과장 안전주  그렇죠. 
○위원장 권은정  거기서……. 
○건설과장 안전주  3항은 신설했는 겁니다. 
  4항도 현행에 있는 내용을, 거기 보면 현행 내용이 끝에 보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조2도 보게 되면 영 71조에 있는 내용을 1항, 2항까지는 이걸 구체화했는 겁니다. 
  그다음에 3항도 보면 지금 현행에 있는 내용을 풀이해 놓은 거지요. 
  4조의4항이나 4조2의3항이나 같은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개정됐는데 개정되기 전에 조례로써도 우리 반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인가요?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권은정  그렇고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에 명시를 제대로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안전주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게 타구에도 2항의 3…….
○건설과장 안전주  예, 시에서 정부로부터 해서 이런 항하고 시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샘플이, 자기들도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타구도 다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 20m 이상에 해당하는 시 부과금은 시에서 감면하고, 20m 이하 것은 구에 해당되거든요. 
  구세거든요. 
  그거는 구에서, 물론 저희들이 20m 이상하고 부과·징수를 다 해서 감면을 하지만도 20m 이상은 시세로 들어가고 20m 이하는 구세로 들어오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감면율은 같나요? 
  시나 구나? 
○건설과장 안전주  똑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25% 감면인 거지, 그 이후는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거죠?
○건설과장 안전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3.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청장제출) 
○권은정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남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모시고 26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저희 부서 소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2019년 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주차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18억2,5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인데 내용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구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안사유는 주택밀집 지역인 대명1동과 고산골 공룡공원 조성으로 지역주민 및 앞산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불편이 심각함에 따라서 관내 주차장 수급률이 낮은 위치에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고산골 공룡공원 방문객 및 앞산 등산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택가 골목의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해소하면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취득대상은 대명1동 794-3번지 외 1필지 및 봉덕동 1187-43번지 외 2필지입니다.
  다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9년 신청 당시는 대명5동 298-1번지 외 7필지를 신청하였으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 작용으로 감정가와 소유자 매도가 차이 발생으로 부지 매입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대명1동 2필지와 봉덕2동 3필지 부지를 매입하여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부지 매입비 20억원과 공사비 5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대명1동 21면, 고산골 10면으로 총 31면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5, 6월경 매매계약 체결과 매입대금 지출 및 취득등기를 하고, 7, 8월경 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계약심사하고, 9월에서 11월경 주차장 조성 공사 추진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 참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4월 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대명1동 외 1개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32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하여 주차환경이 열악한 대명1동 주택밀집 지역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아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상태인 고산골 공룡공원에 기조성된 공영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0년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주택밀집지역인 대명1동 주민과 고산골 공룡공원 방문객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거주 주민의 주차민원을 해소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을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은정 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취득대상 재산에 보면 지금 대명동 794-3번지 외 1필지, 그다음에 건물 대명동 794-3번지 외 1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지와 건물과 계산을 해 봤을 때 평당으로 치면 880만 원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슈퍼가 있는 3층 건물도 포함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최영희 위원    거기랑 그 뒤의 집인데 슈퍼에 있는 그 3층 건물은 이미 노후가 많이 됐는 건물인데 따로 건물 값이 2억7,500 정도 뒷집과 같겠지만, 합한 거겠지만 건물 가격이 따로 측정되어 있어서 평당 시세로 봤을 때는 시세보다 엄청 비싼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봉덕동 대지 같은 경우 실제 현장을 제가 가봤는데 봉덕동 1187-43번지 외 2필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동산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맹지나 다름없습니다.
  여기 201평정도 되고 평당 시세가 196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보다는 원래 실매매가가 비싼 걸 알지만, 알아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명1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복잡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금액이 이게 합당한 금액인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봉덕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고 사실 실제 자료 내신 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맞은편에 보면 노후 돼서 지금 막 곧 붕괴되려고 하는 집이 여러 채 있습니다.
  거기는 평지로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봉덕2동 여기 그림 앞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는 주차면수를 한 10면에서 11면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모범운전자회 이 컨테이너박스만 치워도 그 면은 나오지 않는가, 물론 국비도 있기 때문에 반환하기가 아까워서 여기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대명1동 건물 가격이 조금 높다는 건 거기 보면 2억7,500을 해놨는데 거기 보면 주택도 안에 주택하고 같이 합쳐서 그렇게 2억7,500 됩니다.
  건물이요.
최영희 위원    네,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공시지가나 이런 거 시세로 봤을 때 보통 동네 같은 경우에 한 700에서 평당 7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여기가…….
○교통과장 김정수  어디, 대명1동 말입니까?
최영희 위원    예.
○교통과장 김정수  대명1동 저희들도 부동산에 나가봤는데 대명1동 동사무소 뒤에 보면 이쪽에 전부 다 1,000만원 넘어가던데, 지금요.
최영희 위원    거기보다 지금…….
○교통과장 김정수  뒤편하고, 그쪽 남부시장 쪽으로 하고 다 이렇게 오니까 거의 지금 800, 900 전부 다 넘어가던데요.
최영희 위원    지금 새마을금고 옆에 평생학습관하고 새마을금고 옆에 공사 중인 부지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최영희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 평당 얼마에 사셨는지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김정수  그건 작년에 부지 샀는 거잖아요. 
  작년에 해서, 작년에 600 정도 샀는 건가? 
최영희 위원    그런데 거기보다 여기가 위치로 봐서는 거기보다는 여기가 좀 안 좋다고 보여지고, 그 건물 자체가 지금 많이 노후 되어 있는데 평당 880 정도면 아무리 관공서에서 사지만 좀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측정해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도 한 번 검토를 꼼꼼히 하셔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다음에 봉덕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산처럼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안 사면 살 사람이 없는 맹지나 다름없는 부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사실 그거를 그냥 동상으로 유지를 하면 모르겠지만 이거를 평평하게 맞춘다든지 하면 옹벽이라든지 추가로 들 예산이 엄청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면 조금 더 확보하려고 이거를 이렇게 시세보다 조금 많이 비싸게 사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조금 들었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 봉덕동에는 공룡공원이 들어오면서 그 앞에 주택지 있지요, 평지에. 
  거기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공시가격 감정가가 현재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도 그 당시 부지를 한번 그쪽에다 해봤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주차장 사면 그쪽 벽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살 목적은 주차장을 일단 10면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영남학원 땅과 개인 땅이 2개가 있습니다. 
  2필지가 있는데 이거는 산 이유는 다음에 또 생활SOC 복합화 사업해서 공모신청을 하면 일단 땅을 확보해야 공모신청이 되는 거예요, 복합화 사업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만약 내년쯤 되면 한 50억 정도 해서 주차 빌딩을 지으려고, 주목적은 그거입니다. 
  주차 빌딩 때문에 이걸 매입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현재는, 지금은 10면 정도만 확보하고 나중에 본 공사가, 이 주차 빌딩이 국비가 확보되고 하면 주차 빌딩이 설계가 나오면 벽면을 전부 다 깎아내고 우리가 거기한데, 그 벽면 다 깎아내서 벽을 세우고 나면 한 2, 3억 정도 공사비는 들고 깎아내고 흙을 다 드러내면 한 3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 빌딩 3층에 90면해서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돼서 확정되면 그때는 모두 벽면 다 깎아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차후에 국비 확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교통과장 김정수  이 부지가 확보 안 되면 사업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게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 안 되면 그냥 사 놓는 것밖에 안 될 것 같네요.
○교통과장 김정수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만약 국비가 신청 안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안 된다면 이 3억 정도 들여서 다 깎아내고 해서 하면 여기 밑에 이 전체 면적만 해도 크기 때문에 한 30면정도 내지 확보는 됩니다. 
  30면정도 확보되고 여기 있는 사무실은 안쪽으로 다른 또 이동배치해서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내신 이 추정가액은……. 
○교통과장 김정수  예, 지금 감정가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거를 조정 같은 건 될 여지가 없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이거는 감정회사에서 정하게 해서 감정해서 왔기 때문에 보통 공시지가에 한 2.5배 내지 3배로 해서 감정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남학원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나중에 되고, 하나는 그다음에 또 별도 필지 있는 건 개인 건데 그거는 좀, 우리가 통화를 해 보니까 그 가격은 도저히 못 팔겠다, 하면서 하는 게 있어서 일단 영남학원만 하고 영남학원은 지금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되고, 그다음 이사회 개최돼서 승인나면 교육부도 승인 나야 되고, 한 9월달 내지 10월달 돼야 매입이 가능하게 되고요. 
  가격은 지금 감정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맹지라도 주변 땅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 봐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뭐 법면 이거 사면에 땅값 나올 것 어디 있나, 몇 천만 원 주면 안 사겠나, 그 생각 했는데 그게 안 그렇대요. 
  주변에 땅값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가가 나온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영남학원은 매매가 될 것 같다 하시면 개인소유를 만약에 2필지 있는 걸 못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그거는 안쪽이라 도로가거든요. 
  도로가이기 때문에 그것 빼놔도 주차 빌딩 하는 데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설계해 보니까 주차 빌딩 하는 데는 그 안쪽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에 가면 도로 붙은 데 있지요. 
  거기 조금 있어요. 
  그것 빼고 해도 주차 빌딩 하는 데는 저희들 관계는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정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정을 어디다 의뢰하시나요, 구에서는? 
○교통과장 김정수  감정회사 말입니까? 
○위원장 권은정  예. 
○교통과장 김정수  감정회사 중앙감정하고 대한감정사하고 2군데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2군데에서 평균값 내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공시지가에서 2.5배에서 3배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교통과장 김정수  주로 토지나 대지나 이런 데, 대지 부분에는 그렇게 대충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감정해서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재개발·재건축 할 때는 감정평가원에서 감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정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가는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과장 김정수  일반 재개발·재건축 하는 데는 감정가가 일반 토지 가격보다 낮다고요?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민들이 항상 감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요.
  거기에서 납득을 못 하셔서 이의제기도 많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시세보다 낮게 감정평가가 되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정수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은 아마 하게 되면 가격이 업그레이드돼서 높게 측정되어 있거든요.
  만약 보통 보면 땅값이 500 가는데 아마 재건축·재개발 한다 하면 1,000만원 되거든요. 
  거기서 다운돼서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렇게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은정  그거는 잘 모르겠고, 지금……. 
○교통과장 김정수  저희들 감정가는 정상대로 적은 겁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제가 주변에 지역구 안에 재개발하는 곳도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그 이전에 시세들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돌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나돈다고 해서 집값이 확 뛰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있겠지만 그거를 기대심리가 사실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서 감정평가가 들어갔는데 그 감정평가가 자기들이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라서 시세보다 사실 낮은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하면 시세보다 낮다는 게 사람들의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거의 반하는 입장이잖아요. 
  공시지가보다 2.5배에서 3배 정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관에서 하는 것과 민에서 하는 게 다른가 싶어서요. 
○교통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할 때는 땅을 매입할 때는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주차장 한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매입하는 것도 부동산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주차장 땅인지도 파는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권은정  제가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통과장 김정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요구하는 금액은 더 높습니다. 
  높은데도 우리가 감정가 이러니까 이렇게 합의하자, 이렇게 돼서 감정가가 그 사람 요구하는 것보다 지금 낮습니다. 
  자기가 부지를 매입하는 금액보다 지금 가격이 낮아요. 
  낮아도 우리가 설득을, 부동산보고 설득시켜라, 그래서 합의가 조금 이루어진 겁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 점은 제가 이제 이해는 되는데요.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물이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는데, 노후 된 건물을 비싸게 부른다는 것은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 2군데 회사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를 평균을 내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권은정  그게 대략적으로 2.5배에서 3배 정도 높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감정가 2군데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전부 다 비슷비슷 별로 오차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위원장 권은정  일단 알겠고, 지금 그러면 봉덕동에 1187-43번지 외 2필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영남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를 거의 할 수 있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2필지 같은 경우는 사유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2필지가 빠질 경우에는 지금 추정가액에서 얼마 정도 빠지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정수  추정가액에서 2필지가, 그게 가격이……. 
  8,5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2필지가 8,500 정도 된다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그다음에 영남학원이 3억855만원입니다. 
  영남학원이 3억855만원, 그다음에 개인 2필지가 8,580만원 그렇게 해서 3억9,435만원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진짜 사유지가 얼마 평수가 얼마 안 되나 보네요. 
○교통과장 김정수  면적은 사유지는 지금 면적은 거의 한 100제곱 이하입니다. 
  지금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104제곱이네요. 
  104제곱에 한 30평가량. 
  33평정도. 
○위원장 권은정  네, 아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고 하는 단계에서 사실 맹지나 다름없는 곳을 비싼 가격을 주고 사기에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아까 최영희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타당하게 하면 좋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SOC사업 때문에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사실 개인이 사는 것보다는 평당 가격이 높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 감정가로 우리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주차장을 남구에는 워낙 차들도 많고 주차장도 없고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부지를 알아보시고 매입하실 때 정말 이 금액을 들여서 여기에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룡공원 근처에 지금 봉덕동에 하는 이 사업은 SOC사업 공모를 잘 하셔서 이게 선정되어서 향후에 고산골에 공룡공원에 체험관이라든지 여러 시설이 설립될 때 우리가 주말이나 이럴 때 교통량이 많아질 때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세보다 사실 관에서 사는 것이 물론 소문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금액이 조금 높다, 이런 생각을 저도 아까 했거든요. 
  그런데 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고려를 하셔서 향후에는, 물론 주민의 재산권을 위해서 우리가 차라리 이득을 드리면 더 좋은 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생각하셔서 정말 타당한 곳에 타당한 금액으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권은정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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