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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9월 27일(금)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10.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13. 1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대구광역시 남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15. 14.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6. 15.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7. 16.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19. 18.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24. 23.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정연우의원 발의)
  6. 5.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발의)
  7. 6.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희주의원 발의)
  8. 7.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정현의원 발의)
  9. 8.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1인 발의)
  10. 9.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발의)
  11. 10.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11.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제출)
  13. 1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 발의)
  14. 13. 대구광역시 남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최영희의원 발의)
  15. 14.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권은정의원 발의)
  16. 15.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정숙의원 발의)
  17. 16.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우의원 외 3인 발의)
  18. 17.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정연우의원 발의)
  19. 18.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우의원 발의)
  20. 19.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1. 20.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2. 21.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3. 22.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남구청장제출)
  24. 23.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시59분 개의)

○의장 홍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2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9년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2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같은 날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대환  이남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하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주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9월 25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현황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411억9,700만원보다 140억7,200만원이 증액된 3,552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23억원이 증액된 3,495억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7억7,200만원이 증액된 57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30억4,5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30억4,500만원, 보조금 35억5,1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6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8억9,700만원, 물건비 7억2,000만원, 경상이전 26억4,000만원, 자본지출 43억6,500만원, 내부거래 5억, 예비비 및 기타에서 31억7,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8억, 문화 및 관광 분야 7억6,700만원, 사회복지 분야 53억2,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억8,100만원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7억7,200만원 증액된 57억6,900만원이며 주차장 사업에서 16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3,552억6,900만원 중 세입 분야는 의존재원 및 보조금 등에서 36억6,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32억2,200만원, 우리구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31억3,6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세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방범무인택배함(안심택배함) 구입에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강당골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사업에서,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등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커뮤니티케어 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지원(시니어클럽 외 2개소) 등에서, 보건 분야에서는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봉덕동 덕천파출소 동편 도로확장 및 쉼터 조성 등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추경성립전 예산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분에 대한 반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하여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예산을 규모 있게 적정히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위원 합의로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495억원 중 2억7,508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제출한 것으로 기금운용 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논의되어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신청사 건립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구민 편의 증대를 위하여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위원 전원합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정연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발의)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영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9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8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현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개정이유는 증인의 출석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과태료 이의제기 관련 통보시기와 준용규정을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최영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정연우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희주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정현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1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희주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희주입니다.
  제2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9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8일, 19일 양일간 참석한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으로 토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은 정연우 의원이 단독발의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남구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미군기지 반환지연으로 초래되는 지역발전 저해 및 지역경제 공황 사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관련 사업활동 등을 규정함으로써 반환공여지 조기반환으로 남구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반환절차 지연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에 대한 시민운동이나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 반환 요구를 촉구하는 건의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반환공여지 조기반환으로 남구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반대 토론 없이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연주 의원이 단독발의하였으며 제정 이유는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 및 위원 중복 위촉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설치 등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용역‧공사의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회의에 관한 사항과 의견 진술,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 및 위원 중복 위촉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본 의원이 단독발의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재정 안정 시 여유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재정 악화 시에 주민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 조성, 사용, 관리 및 운용 등을 규정하였고, 위원회 설치, 기금과 회계공무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이 단독발의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및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인구교육과 사무의 위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미래 성장 동력인 인구증대를 통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하며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현‧최영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고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와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경력단절여성의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과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이 단독발의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남구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업무의 분담,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시설의 안전점검, 안전관리 지원요청과 재난예방조치, 응급의료 지원요청,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남구지역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남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여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19년 6월 이전 개소한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기존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봉덕동)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51-2(봉덕동)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의, 심사 결과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의 이유는 2020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결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기준 전전년도인 2018년 보통세의 1.5/10,000에 해당하는 319만4,000원의 출연금은 내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의,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25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남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최영희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권은정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정숙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우의원 외 3인 발의) 
17.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정연우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우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0.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1.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2.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남구청장제출) 
23.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3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권은정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장 권은정입니다.
  제2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9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영희 의원이 단독발의하였으며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 발달과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근거와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과 지역아동센터 사업 및 지원, 지도‧점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사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현재 남구에서 운영 중인 12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은 최영희 의원이 단독발의하였으며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 및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미혼모·부 지원대상, 지원사업, 관계공무원의 비밀유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미혼모·부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 지원으로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조성함과 동시에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 하였으며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필요사항과 아동급식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급식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급식지원 대상과 지원방법, 급식지원 신청과 대상자 결정,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생과 안전교육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남구에서 아동급식을 받는 아동 1,600명은 물론이고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원활한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급식 대상 식당의 지도 점검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져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숙 의원이 단독발의하였으며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과 계획수립, 아동 안전조치 및 아동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미래의 중심이며 일꾼인 아동들에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 최영희 의원, 이정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정연우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 기본이념과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사회 양극화해소 및 건강한 사회공동체 조성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정연우 의원이 단독발의하였으며 남구는 오랫동안 주한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환경사고에 대한 남구와 주한미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환경정보의 공유, 환경관리기준, 비상연락체계 구축, 공동조사 대상과 절차, 환경공동실무위원회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환경오염 등 피해 사례가 지적되었지만 미군기지는 쉽게 접근할 수 없어 문제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사실상 어려웠지만 SOFA(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관련 규정에 환경조항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조치를 취하여 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절실하여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연우 의원이 단독발의하였으며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피해방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 요청과 피해상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비용의 보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주한미군 주둔 지역으로 인한 피해지원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구에서도 중앙정부나 시에 적극적인 건의 및 지원으로 해당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여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이 2019년 7월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른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으로 사용되지 않은 용어가 포함된 문구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으로 본 개정안에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여 행정업무 혼란을 방지하고 장애인 복지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 변경됨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으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의 수혜가구를 더욱 넓혀, 의료소외계층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종류 및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본 개정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의 주요내용은 2016년 선정된 앞산행복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지 內 커피 및 디저트류 제조시설, 창업교육,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마을쉼터 조성하기 위한 의결권으로, 이번 안건으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조성으로 청년 창업 및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 등으로 이어져 성공적인 앞산행복마을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자활기업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부료 감면 등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본 개정안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토론을 해 주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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