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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8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민원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봉기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민원정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원정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한봉기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봉기 민원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 쪽 팀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229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외부망웹방화벽시스템 구입 했잖아요.
  이것 제가 경정이라서 딱히 물어볼 게 아니고 405로 취급되는 것과 사무관리비로 소프트웨어 들어오는 차이가 뭡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서요.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안녕하십니까? 정보운영팀장 조명석입니다.
  다시 좀 부탁…….
이정현 위원    예?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뒤에 자산취득비 말고 말씀하신……?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로 들어오는 것도 어쨌든 시스템이잖아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인 거잖아요.
  다른 것은 보니까 설비 이중화 이런 것은 설비 쪽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방화벽시스템은 이게 하드웨어인 겁니까?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장비로…….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장비입니까?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예.
이정현 위원    장비라서 그러면 지금 들어온 네트워크설비 이중화와 그다음에 침입방지시스템 고도화 이것은 다 장비라서, 장비로 잡히는 겁니까?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장비입니다.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예, 맞습니다.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조달 구입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타 상임위에 있다가 상임위가 바뀌면서 사실 적응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그다음에 업무계획, 업무계획은 예외 상황이겠지만 이 예산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감액된 사유, 그다음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으셨거든요. 
  사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왜 감액되었는지 왜 증액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냥 이것을 읽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3차 추경 남았잖아요.
  그러면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거의 감액이고요. 
  증액된 것을 보니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모니터 구입하시는 것 이것 하나 증액됐고요. 
  그리고 교환실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기타직 보수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이 지금 많이 증액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관제사의 경우 같은 것은 휴일근무수당이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에 18일 기준입니다. 
  전에는 하루 기준으로 잡았었고, 임기제공무원 조항 마급에는 연말에 예산 편성하거나 그다음에 다시 인건비가 금액이 상향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상한 부분입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차 추경에 증액하신 게 연말까지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따로 더 증액이 필요 없단 말씀이신 거죠?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권은정 위원    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증액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모니터 이것은 지금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사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자료도 함께 주셔야 되거든요.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당초에 주민참여예산 1,400만원에서 현재 무인발급기가 7개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건소 제증명 프로그램을 각 대당 200만원 해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설치하려고 할 때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시스템 문제 때문에 그것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설 좀 잘 되어 있는 구청하고 최근에 설치한 서부정류장 무인발급기……. 
  어차피 시 보상을 받아서 반납이 안 되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좀 하자고 해서 그게 조달 구입하는 데 한 대당 디스플레이 구입이 650만원……. 
권은정 위원    한 대당 650…….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남구청하고 이용객이 많은 서부정류장 두 군데 설치하려고 그런 식으로……. 
권은정 위원    서부정류장 지하철 역사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지금 일반 그것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되어 있어요?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권은정 위원    그러면 추경성립 전이네요?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권은정 위원    추경성립 전에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하세요?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본예산에 작년에 해서 설치되어 있고요.
권은정 위원    했고,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건데요?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그 프로그램을 시각장애 점자용 디스플레이어를 조달 구입하는데 개당 650만원인가 그래서 그 2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은정 위원    시스템이에요?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권은정 위원    모니터가 아니고 시스템?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디스플레이어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이런 식으로……. 
권은정 위원    네,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확인을 하죠. 
  자료를 안 주시니까 제가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권은정 위원    네.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시각장애인 점자 디스플레이어 이것은 점자로 다 되어 있거든요. 
권은정 위원    네, 밑에다가 하는 게 650 정도 든다 이 말씀이시죠?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2군데 1개씩 넣고, 시·도비 받아서 반납 안 되고요. 
권은정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들은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는 미리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리고 지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부분들하고 이런 전체적으로 감액이 다 있는데 지금 2차 추경에 감액을 해도 연말까지 증액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권은정 위원    이게 다 쓰고 남은 돈이라서 다 감액을 해도…….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연초에 용역 입찰하기 때문에 남으면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권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과장님, 방금 권 위원님이 잘하신 것처럼 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도 바뀌고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서로 타이트하게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을 부분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최소한 요점을 드리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파트거든요, 그렇죠?
  하나는 3차 추경에서 정리추경을 안 하게 됐으니까 미리 이것을 정리를 잘해 오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일 거고, 두 번째는 코로나 관련해서 삭감된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 외 특이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권 의원님이 정리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점자 관련해서 증액된 게 있고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몇 가지 있었고, 또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것은 그게 CCTV 관제사 관련해서 감액이 된 것 같아요.
  특이사항들은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미리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루 전, 그러니까 하루 전이라고 하면 그전 오전을 말합니다.
  그전 9시까지 자료가 있어야지, 하루 정도는 주셔야지 판단을 하니까, 예를 들면 만약 월요일 날 심의이면 금요일 오전 9시까지는 주셔야 되겠죠.
  그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다른 건 다 확인이 됐고, 결국에는 지금 231페이지에 CCTV 관제사 기본급이 1,968만8,000원 준 것은 딱 한 명을 결국 줄이신 거다, 그렇죠?
  제가 작년 말부터 여러 번 말씀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노조에서는 1명을 줄이는 것이 일에 과부하가 너무 걸린다, 다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었고, 지금 과에서는 무리가 없다, 장기적으로 또 전산화돼서 자동화, 스마트화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되고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당초에 19명 하려고 하는데 지원자가 3명 없어서 2명으로 했었고, 지금 별 문제인 상황은 없고 서로 협조되고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제가 듣고 있는 노조의 입장은 다르거든요.
  첫 번째, 한 명을 줄이는 것은 자신들의 업무에 굉장히 무리가 된다, 2번, 정 줄여야 하면 다른 방식으로 노동 강도를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보상을 해 달라 이 두 가지였거든요. 
  저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저희들은 당초 19명은 자기들도 다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정연우  아닙니다. 
  제가 1, 2월 달에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어떻게든 처리하겠다, 정리하겠다,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정보통신팀장 박용문입니다.
  CCTV 관제사, 시스템 보안을 통해서 관제 인력이 적게 투입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방향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연우  네. 
  저와 말씀 나눴던 게 기억나시죠?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그것을 그 방향성을 잘 알겠다, 그런데 그러면 그 증거를 달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른다 하셨거든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아직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확인됐습니까?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그때는 투입 전이었고요. 
  시설을 구축하기 전이었고, 지금은 완전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도 주시고 그 스마트 관제와 관련해서 노조와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제 말 이해되시죠?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문제없이, 무리 없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에서 하는 일이 무리하게 턱없이 그분들의 노동 강도를 강요하면서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특히 구민의 안전에 대한 것인데……. 
  이 문제의식은 아마 계속 제가 2년 동안 말씀 드렸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관제로 가는 것이 대세라면 이게 정말로 첫 번째로, 그러니까 많은 인력이 투입 안 돼도 될 만큼 확실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건지, 두 번째, 그러면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노동 강도를 줄여지는 건지를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훈  구민이 행복한 남구 조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연우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이훈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훈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죠? 
○세무과장 이훈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계속 세무과에 계셨잖아요.
  저희 회의할 때 계속 계신 거 아니셨어요?
  어디 계셨죠? 
○세무과장 이훈  저는 행자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행자에서 계속 있으셨죠? 
○세무과장 이훈  예. 
이정현 위원    저희 할 때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원 단위 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책자에 있는 것 중에서 없는 내용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고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세무과장 이훈  죄송합니다. 
이정현 위원    오늘은 조금 짧아서 괜찮은데 다음은 본예산일 거잖아요. 
  본예산 할 때는 내용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원 단위까지 다 이야기하시면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것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거의 내용이 다 경정이잖아요. 
  2차 추경에서 사실 저희가 삭감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경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가 추가된 것 같은데 자산취득은 조달로 하시기 때문에 이자를 주신 것 같고요. 
  세정평가 이 두 개 다 또 이 세정평가 종합 시상금이라서, 구비가 아니고 내려온 거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이훈  현재는 아직 하반기에 배정되어 있어서 현재는 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하는 것으로…….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만약 코로나 대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프린스 호텔이 아니고 식사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요. 
○세무과장 이훈  일단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범위를 조금 줄이든지 안 그러면 행사를 축소하든지 일단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행사 축소로만 잡으셨단 말씀이네요?
  저는 행사를 축소하자, 이런 의도가 아니라 행사 이 비용 어차피 줄 것 같으면 또 고생하셨던 공무원들을 위해서 쓰신다면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대비해서 다른 방식을 한번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줄이지 말고 이것 다른 방식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포상의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그 방식이 나온다면 더 좋지 않을까. 
○세무과장 이훈  그러면 다른 방법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가 불편해서 조금……. 
  이동하겠습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연장인데요. 
  시상금 받으신 것 워크숍 계획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사실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연수, 선진지 견학 등이 다 취소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훈  네.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 직원들을 위한 계획이기는 한데 사실 그런 상황으로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 시상금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까지 사용해야 되는 범위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제가 타부서에 한번 제의 드린 게 있는데, 우리 복지포인트를 쓰잖아요. 
  복지포인트를 쓰면 그걸로 인해서 그걸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을 하거나 책을 사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으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범위 내에 그런 부분도 있다면 그렇게 포함시켜서 이게 사실 아주 좋은 취지의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범위를 잘 생각하셔서 생각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이훈  시상금은 이렇습니다. 
  시에서 지정해서 번호판영치라든지, 거기는 일정하게 쓰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권은정 위원    상사업비 말고 시상금. 
○세무과장 이훈  예, 시상금.
  360만원……? 
권은정 위원    네. 
○세무과장 이훈  예, 그것은 그러면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만약에 복지포인트가 불가능하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런 정액카드로 왜 그렇게 했잖아요. 
  충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해 주셨는데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정한 부분 중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이게 다 지금 경정된 상태거든요. 
  이게 경정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훈  예? 
권은정 위원    236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임차료 부분이 다 경정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장 이훈  이것은 원래 당초에서 행안부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시스템으로 해서 점검해 보니까 그게 임차를 안 해도 가능해서 그렇게 예산에서 뺐는 것입니다. 
  6월 달까지 우리가 시스템 정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추가로 필요 없기 때문에……. 
권은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정액을 모두 전액 감액하신 거라서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이훈  아닙니다. 
  시스템으로 해서 그게 구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6월까지 우리가 그 행안부에서 만든 기준을 다 만족시켰습니다. 
  당초에 행안부에서 일정 금액을 편성하라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우리 자체 시스템으로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정이 나서 추가로 쓸 이유가 없어서…….
권은정 위원    혹시 네트워크 장비 이야기하시나요?
○세무과장 이훈  예.
권은정 위원    그것 말고 그 위에요. 
○세무과장 이훈  임차 말씀입니까? 
권은정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고요. 
○세무과장 이훈  이것은 한 달 사용료인데 6월 달에 벌써 이게 끝나서,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임차를 못 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임차를 원래 한 달해서 사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임대료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돈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권은정 위원    이게 그렇게 사용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훈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못 한…….
  그게 임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차를 안 했는 겁니다.
권은정 위원    제가 잠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컴퓨터 및 모니터, 프린터, 정수기, 접의자, 접탁자 해서 이게 한 분이 거의…….
○지방소득세팀장 박창희  원래 이게 행안부에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품이 가격 산정돼서 이렇게 기준으로 내려온 상태인데 보통 보면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통신계에 협의를 해서 조달을 했고요. 
  프린터는 저희들 자체 과에서 같이 센터 자체를 과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것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정수기도 그렇고 접의자도 그렇고……. 
권은정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센터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방소득세팀장 박창희  예, 자체 조달하다 보니까, 또 센터 자체가 한시적으로 6월 한 달만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원래 5월 달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연기돼서 6월 달 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가 6월 달로 종결됐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은 불용으로 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37페이지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기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인력 인부임을 상사업비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훈  예, 이것은 시에서 다 지정돼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권은정 위원    네, 지정돼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는 상사업비 포함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여기는 없어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훈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권은정 위원    따로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훈  예. 
권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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