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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14일(월)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5분자유발언
  3.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4.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7. 5.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대구광역시 남구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 8.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11. 9.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3. 11.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4. 12.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15. 13.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
  3.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4.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3인 발의)
  5. 3.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권은정의원 외 3인 발의)
  6. 4.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5.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6.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7. 대구광역시 남구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8.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제출)
  11. 9.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10.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발의)
  13. 11.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외 1인 발의)
  14. 12.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13.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14.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7. 15.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을,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을,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을,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11일 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 
○의장 이정숙  이남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    하반기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으신 존경하는 이정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선진구정구현에 매진하시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남구 일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의원 정연우입니다.
  잠잠해질 듯하던 코로나가 8월 말,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일부 집단들 때문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겨우 회복되나 싶었던 공연예술인의 삶도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연업계 종사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염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크게 절감하고 있고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작정 ‘코로나 기간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 식의 방식은 도저히 해결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들과 가족의 삶과 생계, 목숨까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공연업계는 코로나 창궐의 원흉이 아닙니다.
  아직 단 한 건의 공연장에서의 전염도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 전염 확률이 더 높은 식당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역을 꾸준히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 없이 문제만 터지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방식으로만 관이 대응한다면 길어야 3년 이내에 공연예술계는 완전히 고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로 인해 삭감된 문화예술 관련 예산들을 모두 코로나 재난 대책 예산으로 돌린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남구는 이번 추경에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새로 내려온 문화뉴딜 관련 예산을 제외한다면 문화관광과 2.2억, 대덕문화전당 3.9억, 합쳐서 6.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삭감입니다.
  그마저도 국비, 시비이고, 6.1억이 삭감된 것은 구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대구시는 그리고 우리 남구는, 정말로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국가재난이 올 때마다 사라져도 되는 사치 같은 것입니까?
  그 문화예술인들의 삶은 재난 따위에는 영향 받지 않는 단단한 것이라 보시는 것입니까?
  지금도 악기를 내리고 택배 알바라도 뛰어야 할까 고민하는 음악인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제든,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그들의 삶이, 문화예술계의 수준이 이전과 같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들 하시는 것인지요?
  저는 이 모든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2월에 이와 관련된 5분 발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반영된 바는 공연을 취소하는 대신 연기하는 것,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취소보다는 분명 낫겠지만 연기 또한 연기 기간 동안의 생계는 어려워지고, 연습 등에 쓰이는 비용은 계속 더 들어가야 하고, 연기된 일정에 공연이 겹치면 하나의 공연은 진행할 수 없는, 소위 삼중고를 겪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요구드립니다.
  첫째,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표준계약서에 공연·행사 취소 및 연기 시, 취소의 경우 최소 절반 이상의 공연·행사비 보장, 연기의 경우 최소 절반 이상의 금액 사전 지급 등의 규정을 넣어주십시오.
  공연비 선지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대형 뮤지컬 공연에서는 이미 도입된 ‘연습비’ 개념을 제안 드립니다.
  공연비는 사실 공연 자체 만에 대한 것이 아닌, 공연을 만드는 과정 전체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해서, 50% 정도는 공연의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즉 ‘연습비’로 책정하고, 나머지 50%를 실공연비로 분리해서 책정하면 공연장 사유로 공연이 취소나 연기됐을 때도 어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습비 지급 시점을 공연 직후 혹은 공연 취소·연기 선언 시점으로 하면 공연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될 시에 생기는 문제점도 해결이 됩니다.
  반드시 검토해봐 주시고 검토 결과를 의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취소나 연기보다 더 나은 재해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주십시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공연, 드라이브-인 공연,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 등의 공연은 코로나 전염의 위협이 전혀 없는 방식의 공연임과 동시에, 상황이 나아질 때는 일반 공연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대안 모델입니다.
  아직까지 단 하나도 남구에서는 제대로 추진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도저히 본 의원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그 실망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남구, 문화도시 남구.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남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대구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한 예술인으로서도, 의원으로서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정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의원    평소 존경하는 15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명6, 9, 11동 출신 권은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숙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263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이번 제263회 임시회에 여러모로 수고하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2년이 지나 3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년간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거의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 중 하나가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자세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산심의는 말 그대로 책정된 예산의 타당성을 따져 원안대로 또는 삭감, 증액을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의 타당성을 따지려면 자료가 필수입니다.
  사업이라면 산출 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가, 물품 구입이라면 물품에 대한 자료가, 공사라면 견적서가 당연히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산의 적정성,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아직도 요구를 해야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상황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또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공모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는 물론 세부계획, 산출근거 등을 아주 자세히 기획하여 신청합니다.
  설명도 왜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당위성을 세세하게 피력합니다.
  물론 국비예산심의와 지방의회 예산심의는 규모와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필요 예산심의’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에서도 비슷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국비공모사업처럼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물품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기본 자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있다면 왜 필요한가를 묻기 이전에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 심의에 대한 자료는 심의 이전에, 즉 적어도 2~3일 전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는 살펴봐야 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위해서라도 당일 아침 자료 제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8대 의회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의회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 사업이라면 오히려 증액해서라도 더 잘해보자고 하는 의원님들이기에 의도를 오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산심의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로, 예산 설명 시 예산의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을 잘 진행해보겠다, 계획을 잘 짜보겠다가 아닌 선 계획 후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이 예산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 구입할 물품에 대한 자료를 찾아 예산에 편성한 후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반대로 예산에 맞춘 대략적인 물품자료는 지양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 최소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상세견적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부서장님들도 예산절감을 체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사업의 진행 상황, 변경사항 등을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은 의회 안에서 진행하는 각 회기별 사안들도 있지만 대민업무도 많습니다.
  지역 내에 진행되는 사업의 진행과정이나 변경사항을 모른다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늘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꼭 대면이 아니라 전화와 메일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얼마만큼의 노력이 담겨있는지 알기에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의회의 마음도 헤아려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재구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정숙  권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주 의원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9월 10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230억8,500만원보다 663억5,900만원이 증액된 4,894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650억원이 증액된 4,850억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3억5,900만원이 증액된 44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성질별·기능별 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4,894억4,400만원 중 세입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및 세외 수입에서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비에서, 보건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비,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앞산 하늘다리 건설 사업비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에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성립전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분 반영과 부서별 미집행 예산 삭감 및 꼭 필요한 추가 사업비 및 증액 편성 등으로 예산운용의 중간 점검을 통해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예산을 규모 있게 적정히 운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위원의 합의로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850억원 중 4,2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이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의 지역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이정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권은정의원 외 3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남구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연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연우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기법에서 정한 국기게양일 외에 구 자체적인 국기게양일을 추가로 정하고,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하여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나라사랑 실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외 거주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수여 근거를 명시하여 포상 수여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내용을 반영하여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당 시설의 대관 감면규정 정비와 국가유공자 및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와 같은 재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문화예술단체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외 1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정연주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족이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고객응대 근로자에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이자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에 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해촉 사유 및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보완 및 위원회 임기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활용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명4동 공영주차장 조성, 당초 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조성 사업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사업대상지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등 주차여건 및 통행환경 개선에 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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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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