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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2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3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장 의견청취, 안건 발의 의원과의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이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연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따라서 지역제한의 규정 완화 부분이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도가 지금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정연주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20년 8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74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연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권은정, 이정현, 이희주 의원이 공동발의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의 지역제한 규정 완화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김연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석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연주 의원 외 3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남구의회에서 입법 활동 및 법률적 사항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있어서 대구시 내로 지역적 제한을 두었던 것을 완화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것으로 개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굳이 안 하셔도 되겠지요?
  혹시 정회 하셔야 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주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관내에서 물건 사라고 하는 것을 다른 과도 전부 다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식이고 사실 실제로 할 때는 관내에서 거의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혹시나 이 법안에 대해서 대구시나 구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서 경쟁이 힘들어질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으로 남기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연주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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