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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2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권은정의원 외 3인 발의)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 8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권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이정현, 이정숙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발의하신 의원과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권은정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권은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정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원활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지원단의 설치·운영과 구성, 단장의 임무와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재난 상황의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와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20년 8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75호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권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이정숙, 이정현, 정연우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행정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남구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남구 재난안전본부 산하의 13개 실무반 중 하나인 자원봉사관리 실무반 아래에 두는 것으로 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업무 부서장으로서 지원단 공동 단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재난 현장에서 행정 및 재정 상황을 총괄하여 재난 상황에서 자원봉사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조례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필요한 규정 사항이 적절하고 충실하게 잘 구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권은정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질의이면서 의견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동 발의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재난현장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을 하는 이 법이 생긴 것 자체가 거버넌스 차원 수준의 논문들을 읽어보면 대부분이 사회복지 혹은 재난 시스템입니다.
  재난 시스템일 때 행정이 혼자서 할 수가 없고, 사회적 민간 거버넌스가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봐도 세월호 때부터 태안 기름유출, 최근에 수해 복구까지 민간의 자원봉사가 없다면 이루어지지 못할 일들이, 영역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4조] 구성에 단장을 2명으로 하는데 업무 담당 부서장과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조례를 작성하고 만들 당시만 해도 문제가 없었던 자원봉사센터에서 최근에 문제가 많아져서 센터장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드는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 공동 단장을 두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지금 당장만 해도 당장 내일 태풍이 온다고 하고, 그리고 코로나 시국인 이 시국에서 우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권은정 의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은정 의원    네,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요. 
  다행히 [제4조3항]에 보시면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 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권은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권은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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