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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3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6. 5.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 8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대덕문화전당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인사드립니다.
  주민과 늘 함께하는 열린 의회, 선진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15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연우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 항상 행정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이 공포되는 즉시 1988년 5월 1일 예규로 되어 있는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지침과 국기관리 지침은 동시에 폐지가 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 국기게양일 지정에 관해 규정, 안 [제6조]와 안 [제8조] 국기선양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행정규제검토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구 구민과 단체로 한정된 포상 범위를 관외 거주자 및 단체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 수여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이해하기 어렵고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관외 거주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수여 근거와 명시를 포상은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은 남구 구민이 되겠습니다. 
  남구 구민, 기관단체 남구 기관단체에만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 여기서 개인은 남구가 아니라 전 구민을 말하는 겁니다. 
  확대해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입니다.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을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로 바꾸고, 각종 행사에 초청 등을 통한 사기앙양을 삭제하고, 각종 행사의 초청이라고만 명시해 두었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행정규제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정비하여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과제로써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내용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2호]와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에서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법령도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행정규제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20년 8월 2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80호, 제81호, 제82호가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들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의안번호 제80호는 국기법에 정한 국기게양일 외에 구 자체적인 국기게양일을 추가로 정하고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여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나라사랑 실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는 관외 거주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수여 근거를 명시하여 포상 수여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어려운 한자 정비와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은정 위원님.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지금 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지금 이것은 제가 오기 전인데 이정현 의원님하고 그때 의원님께서 한 번 지적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있다가 이정현 부위원장님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바람에 보고 그래서 지금 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국기법에 [제8조]에 보시면 국기게양일 등에 대해서 조례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지적을 받으셨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왜냐하면 88년 이것을 보니까 이게 게양도 옛날에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전부 다 이런 것 다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규정되고 있지 않는 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이번에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권은정 위원    네, 그러면 지금 6조에 보시면 국기선양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항, 2항 이런 것 다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세요, 아니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하실 사업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림그리기 대회는 작년에 총무계에서 한 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나머지 것은 현재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조례로 지정함으로 해서 향후에 이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검토사항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그림그리기 대회는, 국기그리기 대회는 저도 알고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맞습니다. 
  태극기 그림, 예. 
권은정 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그것과 연장해서 8조에 보시면 국기판매소 및 국기 수거함 설치·운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지금 각 동하고 민원실에 작년에 상금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700만원인가 작년에 몇 주년인가 해서 700만원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국기도 사고, 그다음에 게양대, 국기 가로기도 보수도 하고 나머지 남은 돈은 국기게양함, 그러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하고 그다음에 또 판매함하고 우리 민원실하고 이번에 새로 정비를 새로 딱 했습니다. 
  그전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권은정 위원    네,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그때는 통일성이 없었고 각 동별로는 통일성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에 담아 놓으신 거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리고 이게 설치·운영되면 사실은 홍보도 조금 중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조례와 연관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사실은 남구 구민이 아니더라도 이때까지 포상은 했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구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에서 조금 넓혀서, 원래는 남구에 도움을 주시는 누군가가 계신다면 남구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이제껏 대원칙은 남구 구민이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남구 구민이 아닌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시는 분들은 기관이나 단체나 일단 줬습니다. 
  줬는데 이것을 더욱 조례에 명시화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권은정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일부개정인데요. 
  지금 내용 보시면 [제3조제1항제2호]와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에서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법을 확인해 보니까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2010년 5월 14일 날 제정되었고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개정은 2017년 3월 14일에 이루어졌는데 이 [제3조제1항제2호]는 2010년 5월 14일 제정할 당시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까지만 조례에 담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권은정 위원    원래는 이게 뒤의 단서 조항까지 다 담아야 되는 게 맞았었는데 이게 누락됐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이 전에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왜 안 하고 지금에서 하느냐 그 말씀이지요?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법의 것을 가지고 올 때는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앞의 것만 가져왔잖아요. 
  단서 조항을 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 당시에 이것을 제정할 때 제정을 2019년 6월 20일 날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그 2019년 6월 20일 이전에도 법에는 이런 것들이 단서 조항이 신설되어 있었는데……. 
권은정 위원    네,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것을 담지 않고 그 특별한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어떤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때 담당자라든지 이것도 각 구에 이렇게 구별로 공감 소통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보탰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왜 그때 담지 않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안 담은 이유는 어떤 특별한 영향이 있어서 담지 않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권은정 위원    네,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이해를 다 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상위법의 것을 가지고 올 때는 이게 단서 조항까지 가지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향후에는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가 사실은 작년에 이게 행자위에 진행될 때 저도 행자위원이었으니까 저도 책임이 있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작년 6월 20일 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맞습니다. 
  행지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이 조례를 만드신 분도 그렇고 이 조례 확인하신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이것을 검토했던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같이 검토하신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과원들도 그렇고 조금 꼼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상위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같이 확실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문화관광과장 김태헌입니다. 
  의안번호 83호 『대구광역시 남구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2011년도 9월 30일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포상금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므로 현 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이고, 예산조치로써는 별도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행정규제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제가 우리 지방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조례가 들어가 있는 조례에 검색을 해 보면 현재 이 조례는 우리 구만이 있고 다른 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도 제정될 후에 아마 거의 폐지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치가 조금 늦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중간에 보시면 포상금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희들이 비디오물, 게임물에 대한 이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20년 8월 21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2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83호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안건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포상금 등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과장님, 이 자체 이 조례보다 공익신고 이 법률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있는데 그러면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라고 되어 있는 건 거의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신고포상금에 대한 내용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다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조례 말고도 우리 구에 조례가 또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다 폐지시키고 통합을 시킬 수 있는지 싶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그것은 아마 각자의 법령에 따라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 과에 따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질 때는 상위법이 혹시 뭐였는지 아실까요, 알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1년도 제정되었고, 폐지하려는 이 조례는 1999년 12월 달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갭이 약 한 11년 정도 있는데 한 11년 정도 활용하고 이 조례가, 이 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폐지하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래서 본다 하면 이 조례는 아마 확인하시기 힘들 텐데 의원님이 만드셨든 구청에서 만드시든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없다고 하면 의원님이 만드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나름 굉장히 선도적인 조례였네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없는데도 필요한 것들을 했는데 추후 상위법이 나오면서 효용 가치가 없어진 조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20년 전에 내용이라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연우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면 이 외에는 혹시 확인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없어질 조례들을 빨리 확인해서 없애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기획실에서 조례 담당 부서에서 한 번씩 이렇게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도 있고, 또 기획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돌려서 이게 다른 데하고 폐지된 조례라든가 부당한 것은 개선하라고 공문도 내고 권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현 위원    개인의견 하나 남기고 싶은데, 이것은 과가 다르게 해서 그렇지만 앞에 가로기 할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가로기 게양 같은 경우에는 1988년도 훈령을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었고, 이 조례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라고 하지만 2000년 초반 대 조례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필요했다고 해서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상관없이 폐지됐어야 될 조례거든요.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오래된 조례라든가 폐지시켜야 될 것들 그리고 바꿔야 될 것들, 개정해야 될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5.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이훈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훈  2021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보고에 앞서 남구 주민이 행복한 명품남구 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연우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0년 7월 1일 자로 세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훈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 지원입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즉 2019년도 231억의 1.5/10,000입니다. 
  2020년도 출연금은 319만4,000원으로 대구시 8개 시·군·구 6,989만9,000원의 5.57%에 해당합니다. 
  3번, 출연금 심의요구서, 4번 출연기관 현황, 5번 출자·출연 사업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자체는 해당금액을 해당년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20년 8월 21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84호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계획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지원계획안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훈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권은정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출연금이 법정 출연금이라서 계속 매년 지출해 왔던 거고 이게 출연금을 지출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돼서 지금 하시는 건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남구에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되는데요. 
  이게 없는 경우에도 출연할 수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훈  이것은 0.5% 지금 1.5%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낼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 안 하면 1.5%만 내면 되는데 조례를 제정하면 2%를 내야 되니까 우리 지출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9개의 지자체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광역시부터 해서 대다수의 지자체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더 높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출연할 수 있다? 
○세무과장 이훈  예. 
권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6.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 제8대 후반기 상임위를 구성하고는 처음으로 인사를 또 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권은정 의원님 행자위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당 시설물 대관 시 사용료 감면 규정을 기존에는 전부 감면만 뒀었는데요. 
  전부 감면과 일부 감면으로 세분화해서 대관료 감면 규정을 정비했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저희들이 옛날에 98년도에 제정할 때보다도 지금 상당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과제를 반영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그게 안 [제10조]가 되겠고요. 
  자체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그것은 안 [제1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누락되어 있던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해서 감면 대상을 정비했고요. 
  그다음에 감면 대상자가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에는 문장으로 했는데 그것을 별표로 해서 눈에 금방 잘 들어오도록 해서 관람료의 감면을 작성했습니다. 
  그게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21쪽에서 27쪽까지 자료를 보시면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거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관련된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두 번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그다음 세 번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네 번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다섯 번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그다음 여섯 번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일곱 번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여덟 번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아홉 번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 사항이 없었고요. 
  성별영향평가·행정규제사전검토 결과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해서 안 [제10조제1항제3호]를 삭제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여기에 담았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를 사실 넣었었는데요. 
  권고사유가 뭐냐 하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그렇게 적으면 그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그다음에 법령적용 대상자가 어떠한 사유로 사용료 감면에 해당되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집행자도 감면 사유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 넣기로 한 안 [제3호]를 삭제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20년 8월 21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85호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덕문화전당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안건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전당 대관 사용료의 감면규정 정비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과제를 반영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    관장님, 설명해 주시고 또 질의·답변을 하실 거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제10조] 보시면 사용료의 감면해서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단서 신설에서는 “다만, 유료행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사용료죠? 
  관람료가 아니고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그렇습니다. 
  대관료입니다. 
권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보시면 1호, 2호, 그러니까 3호, 4호, 5호를 묶어서 지금 2호에 “문화예술 진흥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구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등의 행사”로 묶으셨어요, 그렇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권은정 위원    예,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2항을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3호 보시면 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국가, 대구광역시, 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대관료잖아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대관료입니다. 
권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공연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신설해서 넣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국가 위기상황 시에 피해를 받는 지역예술단체를 위해서 사용료 감면을 50%라도 우리가 해 주려고 보니까 그런 근거가 없어서 지금 넣는 거고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이 코로나 상황일 때는 당연히 못 하는 거고, 이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조금 안정화돼서 괜찮을 때 이 기간 동안 손해 봤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를 넣은 겁니다. 
  또 시에서도 감면 해 주라는 그런 권고 비슷한 내용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피해가 있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도 할 수 없었고, 그런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그런 게 조금 있기는 있어야 되죠. 
  증명은 돼야 되죠. 
  그냥 하면 안 될 거고 조금 증명은 돼야 되죠.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항 같은 것은 지금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현재는 없는데 프리랜서라든지 예술단체,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재난지원금 주는 것 있잖아요. 
  그 자료를 근거로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권은정 위원    사실 단체라고 하면 법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증빙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증빙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공연 계약을 했다가 그냥 취소를 당하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 가서 증빙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런 부분은……. 
권은정 위원    그런 취지에서 이 3호를 넣으셨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다 아울러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죠.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본인들에게 받아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반영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못 박아서 제한해 놓으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요. 
  인정하는 경우라고 해놓고 여기에 대한 대안은 미리 만들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내부적으로 지침처럼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예, 제가 당부드릴 것은 지금 사실 문화예술 쪽에 프리랜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렇죠. 
권은정 위원    어쨌든 그분들을 위한 조례라고 하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권은정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권은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조항적으로, 취지는 다 이해됐고요. 
  조항에서 이 경우 누구한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안 적혀 있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에서는 전부 다 국가나 대구광역시가 하는 경우 혹은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보훈대상자가 주최하는 경우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에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없거든요. 
  뒤에다가 이럴 경우에 대관 시 모든 단체에게 혹은 그런 게 명시가 있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앞에 감면해 주는 사항은 전부 감면을 시켜 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감면시켜 줄 것인가, 지금 뒤에는 이런 경우에 누구를 감면시켜 줄 것인가 주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료 어떤 대관료라고 하는 것은 전시라든지 공연을 전제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이정현 위원    모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포괄적으로……. 
이정현 위원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지 않았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전시를 하려고 하다 손해를 봤다든지 공연을 하려다가 손해를 봤다든지 그런 경우를 넣은 겁니다. 
  이 조항 자체가 그런 사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고 제가 설명 듣다가 중간에, 마지막에 못 들었는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경우를 안 넣은 조항이 어디라고 하셨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것은 10조에서 사용료의 감면에서, 옛날에는 이런 문구를 많이 썼어요. 
  10조 사용료의 감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2항까지 있는 걸 3항에다가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그런 문구를 하나 넣으면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었다가 그게 부패영향평가 결과 지적을 받아서 뺀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관장님, 정리를 해보면 다시 10조의 1항 같은 경우에는 구가 주관 혹은 후원하는 것은 전액 감면이 가능하고, 국가나 대구광역시가 후원하는 경우에는 50%로 세분화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위원장 정연우  그것은 이해됐고, 두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것도 전액 감면보다는 반액 감면으로 가겠다는 이야기가 되신 거고, 그렇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위원장 정연우  그럼 밑에 있는 내용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구가 후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빼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5번 같은 경우는 사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라든지 공익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공연 또는 전시, 이것은 지금 기존에 대부분 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후원하는 행사하고 내용이 거의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2번 항에서 다 이 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해됐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이게 이미 있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구가 후원할 것이니까 그런 행사에 대해서 한정지어서 전액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다, 그렇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의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말씀드려보면 제가 의아한 것은 오시기 전에 사석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다시 반액 감면에 3번으로 가면 이런 취지에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잘 이해됐는데 이 상황이 왜 반액이냐는 거죠.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게 사실 반액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액 감면은 불가한 게 되는 거잖아요.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 2항이 아니라 1항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전액.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까 권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위기경보 발령됐다고 하는 것은 가장 위급한 상황인데 예를 들면 11조2의1에 있는 것처럼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사용이 반환이 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이 내용과 부딪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11조의 2항이요? 
○위원장 정연우  그러니까 11조2항1호를 보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반납이 가능할 정도로 이게 이 상황과 지금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면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됐는데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게 50%만 감면할 수 있다, 이게 역으로 지원이나 원조를 하겠다는 차원보다는 차라리 이게 “아휴, 안타깝네. 50%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라는 이야기고, 될 수 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여기 11조에 있는 사용료의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액 반환인데 이것은 자기들이 대관을 했다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이런 상황에서 안 하게 되면 반환해 주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신설하는 부분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코로나 상황 이런 것으로 해서 공연을 원래는 어디선가 해야 된다고 마음먹었던 단체가 있다면 그 계획이 있었던 단체가 못 했을 때 우리가 50%라도 감면해서 우리 시설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11조에 이것하고는……. 
○위원장 정연우  잘 이해됐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화돼야 되겠다고 했던 내용은 두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반액을 지원할 사안이겠냐는 이야기인 거죠. 
  문제의식에 따른 것 같아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러면 예를 들어 전액을 지원한다면 너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50%라도 지원을 하겠다……. 
○위원장 정연우  너무 그렇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위원장 정연우  너무 어떻게 그렇다는 말씀이신지…….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연우  어떤 부분에서 말씀이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지금 시에서도 내려온 게 이게 사용료 50%를 감면해 주자 이렇게 또 내려왔고 그렇거든요. 
○위원장 정연우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술인 출신 의원으로서 문제의식이 정말 편의하게 다르다, 피해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은정 위원님. 
권은정 위원    관장님,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자면 사실 재난 위기경보 발령이라는 것이 매년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때까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정말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처음 겪는 상황에서 사실 예술인들도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사실 월급 받는 사람들보다는 자영업자들이 제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면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맞겠다고 생각하는 게 국가재난 상황 자체가 많이 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때는 사실 시원하게 지원해 주는 게 맞고, 그러면서 우리가 남구의 이미지를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 문화예술인들에게 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실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가게 되면 얼마간의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출연금을 받고 공연을 하는데 이것은 대관을 해야 되는, 우리가 돈을 내고 공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돈 내고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지금 많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어차피 공연 자체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이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정상화되었을 때 이분들도 어차피 공연하러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공연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이게 우리가 전액 감면을 하면 너도나도 다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체 대관 일반 대관은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그런 오류도 있죠. 
권은정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몇 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라든지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달아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전액 감면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50%라도 부담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고 그 단체가 예를 들어 시에서 활동한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감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권은정 위원    그건 아니고 거기에 단서 조항을 다시면 되잖아요. 
  남구 관내에 있는 단체 중.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것은 안 되고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 관내 같으면 우리 나름대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적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100%로 다 풀어놓으면 타 지역에 있는 모든 단체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조례 시행규칙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조례에 이렇게 담는다고 치더라도 시행규칙에 단서 조항을 달아주시면 좋겠는데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권은정 위원    네, 10조에 보시면 사용료의 감면에 전부, 전액 감면할 수 있는 상황에 사실 지금 거의 국가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3호로 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국가, 대구광역시가 인정하는 공연, 전시 등의 행사 등을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개정하려고 되어 있는 2항3호에 거기에는 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국가, 대구광역시, 구가 인정하는 유료 공연, 전시 등의 행사를 넣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더 의견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은정 위원님으로부터 [제10조제1항제3호]의 조항을 신설하고 [제10조제2항제3호]의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토의한 결과를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제3호]를 “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국가, 대구광역시, 구가 인정하는 공연, 전시 등의 행사”를 신설하고, [제10조제2항제3호] “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국가, 대구광역시, 구가 인정하는 경우”를 “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국가, 대구광역시, 구가 인정하는 유료 공연, 전시 등의 행사”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 시간에 토의·심의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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