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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4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8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써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 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으며 세입·세출 상세한 내역은 1쪽에서 7쪽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63억5,900만원이 증액된 4,89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50억원 증액된 4,850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5,900만원 증액된 4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은 663억5,900만원이 증액된 4,894억4,400만원으로 분야별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세는 7억8,900만원이 줄고, 세외수입 2억6,700만원, 보조금 633억5,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억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별 증감내역은 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57.02%인 2,790억9,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문화 및 관광이 50억200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보다 36억3,900만원을 증액하여 95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674억6,900만원으로 5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총액은 4,894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0.17% 증액된 1,813억8,92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증감 요인은 6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28%인 429억517만2,000원이 증액된 1,299억6,97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조정실 외 2개 부서가 증액되었고 미래안전과 외 4개 부서는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은 8쪽에서 9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부분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감소하고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은 증액되었고, 세출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추경성립전 예산, 코로나19 긴급대응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집행 사유 미발생과 집행 잔액 발생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여건과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먼저 제8대 남구의회 후반기 출범과 의장단 및 상임위 구성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연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은정 부의장님 그리고 이정현 운영위원장님의 보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    과장님, 후반기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저도 반갑습니다.
권은정 위원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쭐 건데 저는 일단 위원회의 수당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구정평가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는 1회로 잡아놓으셨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는 3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2회 그리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3회로 잡아두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권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향후에 우리가 3회 정도는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3회로 되어 있는 것은 상반기 코로나 전에 한 번 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은 이제 하반기 2회나 1회 정도 예상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에 이미 2월 전에 했는 것도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2월 전에 했던 게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보조금 심의위원회하고 서면으로 해도 일부는 심사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원래 서면은 심사수당이 지급되지 않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도 심사수당을 지급하도록…….
권은정 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지급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같이 지급됩니다. 
권은정 위원    동일하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권은정 위원    서면으로 해도 동일하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요. 
권은정 위원    투자 심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두신 건가요?
  지금 투자심사위원회는 20억 이상이 대상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권은정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몇 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행정 집행부 내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쯤 쓰이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그 사업을 지금 절차를, 투자심사를 받아야 중앙정부에다가 교부세나 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구체화되면 그때 사전 절차를 밟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권은정 위원    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권은정 위원    그 안건들이 20억 이상이 대상인데 한 번 개최될 때마다 안건이 하나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안건을 한 번에 개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여러 가지 안건을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그것은 뭐……. 
권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남구 관내에서 향후에 이게 한 몇 건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지금 제가 사업계획을 일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면 한 2건에서 3건 정도.
  이것도 하나가 내년으로 넘어갈지,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 중인데 이게 시차가 조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상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이미 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투자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20억 이상은 다 심사위원회를 거친 거고, 그 이하 건은 안 해도 되니까……. 
권은정 위원    예,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지만 그것은 일단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은 이미 심사위원회를 거쳤다고 보면 되는 거고, 지금 이것은 향후에 우리가 할 것에 대해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도 이렇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나머지는 관련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고 대부분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면 심사수당을 들이지 않고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는요. 
권은정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 개최되지 못 하고 서면으로 하게 되면 다시 삭감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불용처리 됩니다. 
권은정 위원    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402-02에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추경성립전에 지금 공유공간조성 및 공유네트워크 촉진 공모사업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전액 시비, 예,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예, 전액 시비로 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시비지만 우리를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다 받으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다 받습니다. 
  자료 처음에 이게 공모 과정에서부터 대구시 시민소통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공모과정부터 시작해서 공모를 거쳐서 시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돼서 저희들에게 우리 구민이니까 우리에게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또 진행상황도 물론 저희들이 체크를 할 거고, 그리고 또 사업 집행상황도 다 체크를 할 겁니다. 
권은정 위원    지금 저번에 주신 설명서에 보니까요. 
  산출 내역에 보니까 스튜디오 장비구입 했고 공유공간장비 구입했고 시설조성비 이런 것으로 해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권은정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자료도 받아보셨지만 나중에 현장 한번 확인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아직까지 사업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 진행이 안 됐습니다. 
권은정 위원    아, 진행은 안 됐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아직 돈이 구청에 와 있지만 보조단체까지 지급이 안 된 상태고요. 
권은정 위원    그런데 추경성립전이라고 해서 저는 지급된 줄 알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성립 전에 일단 구청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편성해 놓고 우리에게 편성은 하지만 지급하는 건 차후 문제지요. 
권은정 위원    다른 상임위하고 조금 개념이네요. 
  다른 상임위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시간이 동 시간에 이렇게 딱 매치가 되면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일부 사업 계획을 보완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그 사업 계획이 보완되면 사업 주체는 민간이고 사업 관리·감독은 돈은 우리에게 거쳐 가지만 시의 시민소통과에서 사업 관리를 합니다. 
권은정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사실 도복 쪽에 있었을 때는 추경성립전으로 이렇게 하는 건 이미 집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담는 경우가 많아서…….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게 도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회복지비입니다. 
  그런 것은 거의 들어왔다 바로 나가는 경우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업이거든요. 
권은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권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권은정 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것 201-01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여기 현수막 등 홍보물해서 마스크 구입한다고 140만원 증액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자료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드리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405-01 이게 이제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177페이지, 지금 1,5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조실에서 예비비 개념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권은정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각 부서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은 거의 다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금액을 이렇게 지원하시기 위해서 예비비 쪽으로 이렇게 두시는데 2차 추경인데 1,500만원은 많은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이게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나 광역이든 기초든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기관공통, 풀일정, 풀예산이라고 편성을 다 해 놓는데 저희들은 사실 우리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예상 규모 대비해서 기관공통 예산을 당초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기본 취지가 모든 항목별로, 사업별로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맞추어서 최소화해서 기관공통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래도 그 방금 집행내역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그 뒷장의 것이 405-01입니다.
  앞의 것은 201-01이고요.
  보시면 말 그대로 이것은 미리 예상해서 나가는 그런 돈이 아니라서 이게 저희들이 공통 예산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어떻게 예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용의 묘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또 조금 많지 않나, 라는 그런 말씀은 상반기에 또 어쩌다 보니까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수요가 없으면 하나도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요구를 했다고 보시고 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것은 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예비비 178페이지에 보시면 801-01 예비비가 있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한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1%,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1%를 넘는 것 같은데 이래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지금 본예산 4,800억이지 않습니까? 
권은정 위원    네, 전체 금액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권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179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은 지금 감액을 하셨어요. 
  3억3,000 정도 감액을 하셨고, 그런데 이자 반납금은 또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아까 제안 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권은정 위원    제가 못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이게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얼마나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 보면 어느 정도 금액에 시비 전체 반납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면 그에 대한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추측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해보니까 이 정도 반납금액이 나오면 16억 정도 반납금액이 나오면 통상 3,000만원 정도 이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납금에 대비해서 이자금액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제가 이것을 또 헷갈리네요. 
  공통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시비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시 보조금이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이정현 위원    그러면 시 보조금 내려올 때는 딱히 뭘 하라는 건 없고 코로나에 대한 관련된 거만이면 상관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렇게 시에서 내려줘서 그냥 각 과로 주는 것보다는 모아서 기조실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하신 거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올해 내려온 돈 중의 일부는 보건소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일부는 기조실에 편성해서 보건소에 재배정하는 것도 있고, 이게 각 부서에 이렇게 나눠놓다 보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통제 목적도 있지만 또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관리해서 배정하고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혹시 이 자료 주신 게 여기 자산취득비 이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1,500만원 증액 당초 예산 2,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집행했는 내역입니다.
  뒷장의 것이 자산취득비입니다. 
  코로나 건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는 별도로 워낙 그것은 방역물품사고 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면 여기 제일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주셔서 훨씬 더 원활하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에 공유공간과 관련해서 이게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구청이라든가 기관에서 직접 건물을 짓고 뭔가를 사업을 한다, 이런 개념들이 많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지역재산을 활용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부담을 하기도 하는 그런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구에서도, 시나 기관에서도 조언을 하고 같이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저는 이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시에서 이게 진행이 돼서 사실은 권은정 의원님께서 다른 상임위 계실 때 보고를 받았고 내용을 자세히 들었었는데 내용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구에서는 이런 계획이 없을까요?
  이것은 미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같이 또 땅도 좁고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마 관심을 가지는 구민도 많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일전에 사적으로 저에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예산을 조금 확보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업할 정도로 구청 예산이,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현재까지는 여건이 부족하지 않나……. 
○위원장 정연우  그것은 잘 이해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아마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같이 이게 완공되면 방문할 텐데 3,000만원은 소위 말하면 거저먹기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자부담도 그렇고 원래 사실 3,000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기 건물들이 있으니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따지면 사실 우리가 만든다 하면 수억 단위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성구에 미디어센터 같은 것을 예로 들어보면 별로 결과물들이 없는데도 수십억이 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는, 예산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사업 꼭지이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100%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약간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이고, 또 담당부서에다가 이런 데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제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 저희와 같이 지켜보면서 1년이든 2년이든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말씀드려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안 그래도 이것도 감사드립니다. 
  공통경비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특히 이정현 의원이 매번 이 자료를 달라 했었는데 혹시나 안 주시나 싶었는데 잘 주셨는데 이게 이번에 1번으로 묻고 싶은 것은 많이 쓰인 게 문화도시 관련해서다, 그렇죠?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우리가 진행이 2월 달에 결정돼서 미리 예산을 산정 못 한 게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위원장 정연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두 개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3차 추경을 정리추경으로 진행하지 말자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 전반적인 느낌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신 게 맞죠? 
  다른 과들도 그렇고 기획조정실도 그렇고 3차 추경에서 소위 말하면 털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공통경비도 지금 많이 잡으신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거기 저희들이 추정을 잡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그때 그러면 털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결산에 반영될 거거든요. 
  잘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건가 제가 궁금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어떤 내용, 결산에 반영한다는 말씀……?
○위원장 정연우  그러니까 보통 1, 2차 추경까지 어느 정도 여유롭게 잡으시잖아요.
  3차 추경 때 떨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안 하기로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게 이번에는 못 떨어도 그냥 불용처리하자……. 
○위원장 정연우  예, 이해됐습니다.
  제 예상은 뭐였냐 하면 2차 추경 때 되면 2차 추경이 어느 정도 결산 추경의 역할인지 정리추경 역할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제 예상보다는 이게…….
  혹시나 또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 여쭤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이게 3차 추경에, 결산 추경에 감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위원장 정연우  조금 넉넉하게 잡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만약에 못 쓰게 되면 불용처리해서 결산검사 하실 때 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잘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아까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한 34억 정도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거기 재해예비비에서 나간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것은 두 군데 다 어디에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11억은 일반에서 나갔고요. 
○위원장 정연우  그것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나간 것 그냥 통으로 나가, 11억은 일반에서 나갔고요. 
  재해대책예비비 22억이 나갔고 그래서 34억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통으로 나가서, 집행은 그렇게 안 될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것은 행정지원과로 주지요.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거기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행정지원과에 주면 거기에 카드에 입력하는데 카드로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 충전하는데 다 쌓아두는 겁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과 늘 함께하는 열린 의회, 선진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15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20년 행정지원과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이 바뀌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이 좋아진다고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우선 이것 자료 준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도 해보고 했었는데 자료 자체에, 자료만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없이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수의계약 할 때 비교견적을 하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린 것까지 행정지원과에서 챙겨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물어볼 게 없을 만큼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내용들도 일괄적인 것들을 한 번에 설명해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큰 틀 안에서 몇 가지 일단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작은 것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7페이지에 통장자녀 학비보조(고등학생)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이정현 위원    이것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다 무상교육이 된다면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통장님들에게 이것을 혜택처럼 주고 있었던 건데 원래 공무원분들에게 주시는 거야 원래 국가 세금에서 나가는 것에서 그냥 무상으로 되는 것이니까 상관없다 치더라도 이분들은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혜택이 없어지는 느낌이니까 사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이게 혜택이라고 말씀을 또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내고, 아, 고등학생 통장자녀 학비보조 이것은 내는 건 아니고, 장학생으로 해서 주는 건데 이것은 폐지가 되면 대학생을 또 한 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이 되면 대학생의 어떤 어느 까지 지원될지 모르겠지만 대학생을 한번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나름대로 행정계하고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아마 올해 통장님들도 고생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통장님들도 한번 의견을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185페이지에 퇴직예정공무원 국내연수로 돌리셨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이정현 위원    이 국내연수도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지금 국내연수로 돌리긴 돌렸는데 국내연수도 제주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신 있게 이것을 3차 추경 때 가서 이것을 또 전액 삭감 처리해야 할지 이것은 추이를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런데 혹시 또 예산을 편성 안 해 놓고 퇴직공무원들 35년씩 이렇게 근무하다가 가시는데 어느 정도의 그것은 있어야 되지 싶어서 이렇게 돌리기는 돌렸는데 이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추세가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이것조차도 못 가고 취소를,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꼭 보내야 된다는 건 현재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큰 틀에서 질문인데 저희가 이제 2차 추경 때 최대한 경정해서 내년 예산으로 포함, 올해라든가 다 포함시킬 수, 본예산에 바로 포함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3차 추경, 결산 추경 때는 정말로 필요한 것만 결산하고, 그래서 내년 결산에서는 집행잔액 볼 수 있는 것은 따로 놔두고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려서 지금 그것과 코로나 때문에 둘 다까지 포함돼서 지금 경정을 조금 많이 하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이정현 위원    제가 의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 남은 것들이 지금 다 경정돼도 저는 지금 대충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놔두고 있다가 결산 때 와서라도 사실 이 정도 불용액 가지고는 이야기도 안 할 내용이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이번에 거의 다 손을 다 댔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 하면 다음 의회에 저희가 없을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의회의 입장에서 단점은 뭐냐 하면 다음에 오신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결산 때 이게 삭 다 사라지게 되니까 사실상 ‘결산 때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구나,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2차 추경 때 전부 경정 처리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또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 장점이 있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장점이라 하면 결산 때, 3차 추경과 결산 때 일이 확 줄어들겠죠? 
  이렇게 하신다면, 2차 추경 때는 일이 훨씬 많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장·단점보다는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현재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은 불용액으로 당장에 지금 이렇게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괜히 가지고 3차 마지막 추경까지 가서 삭감하니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차 추경도 해보고 내년 결산까지 해보면 확실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보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조금 보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185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중간쯤 거의 끝쯤 보시면 여성가족부 기관의무 직원교육 강사수당해서 전액 삭감하셨거든요. 
  이게 기관의무인데 전액 삭감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이게 지금 기관의무지만 이게 지금 영상 교육으로 대체를 합니다.
  예를 들면 5급 중견리더과정, 6급에서 5급 되면 6주 자치인재개발원에도 직접 가서 대면 교육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현재 집에서 영상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영상교육,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면 그게 맨 전부 기관의무로 해서 다 인정이 됩니다.
권은정 위원    온라인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도 관계없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권은정 위원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퇴직예정공무원 국내연수 아까 제주도 생각하신다 하셨는데 다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국내연수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다양한 방법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 하고 보통 관례적으로 해외여행을 생각하고 국내연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국내연수로 지금 책정은 해 놓았는데 아까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 자체도 만약에 곤란하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고마움에 대한 표시를 또 해야 되니까 국내연수뿐만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현재 당장은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잠시만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잠시 또 잊었는데 노사협의회에서 우리 노조에서 얼마 전에 구청장실에서 저하고 기획실장하고 국장님하고 노사협의회를, 사용자 측하고 근로자 측하고 노사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노사 측에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외국 해외연수가 아니면 국내연수라도 예산을 변경해 달라 그 부분입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변경해서 제주도라든지 연수를 해 주는 게 안 되겠나, 해서 이번에 이것 변경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것 제가 잠시 잊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조차 사용 못 할 경우가 생기면 그때 다른 대안이 있느냐…….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노사 측에서 나왔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도 노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다른 대안을 또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꼭 국내연수가 아니더라도, 혹시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노사협의회 할 때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퇴직예정공무원이 지금 19분이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지금 올해 30명 정도입니다. 
권은정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이미 공로연수 가신 분들하고 전에 공로직 가 계신 분들 나중에 퇴직하고, 지금부터 또 향후에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퇴직을 하니까 1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종합해서 다 합친 게 한 30명 정도 됩니다. 
권은정 위원    합친 게 30명인데 그런데 연수는 19분이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받으실 분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혜택을 받은 분입니다. 
  작년에, 작년 하반기에 혜택을 받으신 분……. 
권은정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연수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도 갈 수 있지만 또 단체로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를 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복지포인트라든지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체육 휘트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 환경미화원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복지포인트로 이렇게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지금 퇴직공무원들도, 지금 퇴직예정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퇴직예정공무원들 복지포인트는 그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추가로 예를 들어 더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유라 해서 예를 들어 더 추가로 복지포인트를 늘여준다든지……. 
권은정 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퇴직예정공무원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주셨듯이 카드에다가 얼마를 쓸 수 있는 금액을 담아서 차감되는 그런 것 그런 형태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것은 이번에 노사협의 할 때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적극 노사협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예, 사실 퇴직 예정 공무원들이 이렇게 구청에서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누려야 되는 예우라고 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권은정 위원    사실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을 코로나 같은 이런 국제적인 상황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된다면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전환하셔서 지금 같은 상황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궁금한 게 있는데 187페이지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에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것이 다 삭감됐어요. 
  삭감됐는데 투·개표상황실 근무자 수당만 지금 증액된 상황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 당시 올랐습니다. 
  인상 됐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나간 상황인가요? 
  수당 자체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증액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이것은 표기상의 문제입니다.
  표기상에 이 차액분에 대한 게 다른 부기에서 나갔는데 수치상 여기에서 표현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조율하는 표기상에 그렇게 된 겁니다. 
권은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에 대해서 여쭤보면 지금 동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유지비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동마다 상이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동별로 운영 프로그램 개수도 다 다르고, 나가는 건 강사수당은 다 통일되어 있고, 일단 예를 들어 그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동별로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기라든지 물품도 비치해 놓는 물품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재료도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운영이 다 다르니까 또 프로그램 수도 다르고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은 다 각기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권은정 위원    네, 다른 건 맞아요. 
  설명해 주신 게 맞는데 제가 지금 쭉 살펴보니까 프로그램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금액이 비슷해요. 
  180만원에서 200만원가량 지금 다 예산액으로 감액하셔서 이 상태로 거의 유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다 스톱된 상황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금액은 지출에 대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집행예산 금액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가지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권은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프로그램이 다 상이한데 금액이 비슷한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동에서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이렇게 했다고는 안 봅니다. 
  안 보는데 그냥 대강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정확하게 정말 주판을 두드려서 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대강 대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은정 위원    대강 남은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권은정 위원    이것도 나중에 한번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많은 곳은 13개가 되는 데도 있고 적은 곳은 7개, 아예 없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6동 같은 경우는 아예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 자체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대명6동이요? 
권은정 위원    네, 체력단련실 배상 책임 보험료밖에 없고요. 
  운영에서 여기에서는 삭감 자체가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아, 그러네요. 
권은정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파악하셔서 동별 현황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에게도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예산에 대한 거요? 
권은정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리고 강사에게 지출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현재까지 지출되어 있는 그 내역들하고 향후에 지출될 내역들 예산 삭감 안 하고……. 
권은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향후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고, 예를 들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 정도이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잔액도 얼마인데 앞으로 어떻게 어느 목에 어느 때 사용할 것인지, 그래서 예산에 안 까고 놔뒀는지…….
권은정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봉덕3동에 보시면 마이크 관련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264페이지 405-01 작업용 의자 구입은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264페이지요? 
권은정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네, 맞습니다. 
  없네요. 
  이것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명6동에 287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레고블럭·보드게임 대여방 물품 구입해서 이게 사실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로 해서 시비 받은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시비 받은 것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 구입 못 하시고 남기셨어요.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이것은 당초에 취지가 레고블럭·보드게임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했는 물품이고, 또 운영 과정에서 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지 못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제안했는 사람이 전년도 지역회의의 회원이고 또 운영 주최인 대명6동 주민자치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다른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는 마을축제를 하신 분들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다 반납하셨어요. 
  삭감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물품 구입이라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비치해 두실 수 있는 보드게임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블록이나 보드게임은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아이들이 와서 하든지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면, 허락한다면 사실 더 구비해 두는 게 맞는데 이것을 거기에서 회의하셔서 삭감하셨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제안자 하고 또 자치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삭감했다고 하니까 자치회에서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고 제안하고 협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권은정 위원    그렇죠.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시비이기도 하고, 충분히 조금 더 머리를 쓰셔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향후에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면 우리 부서에서도 다른 방향을 제안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이렇게 남기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제가 이것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챙겼더라면 제가 동에 한번 전화해서 “굳이 물건을 사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감액하느냐, 그것도 명색이 시비인데.” 그렇게 했을 건데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은정 위원    네, 혹시 다음번에 이런 일은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준비를 잘해 주신 적이 거의 전 과를 통틀어서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준비를 잘해 주셔서 오래 말씀을 아 드려도 될 정도로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의원님들이 눈썰미가 좋으시고 하실 이야기가 많아서 많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쭈면 이게 지금 자료 주신 것처럼 이게 비교견적만 봐도 대충 답이 나오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예를 들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제 전직을 빗대어 보면 이게 마이크들이 비싸기는 한데 보시면 다 고려해서 하신 것 같아요. 
  또 한국제품이니까 이 정도 비싼 것은 좀 괜찮지 않겠느냐, 마이크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58만원짜리 정도면 88만원은 무리겠지만 58만원짜리 정도면 상대적으로 외국 것에 비해 비싸다 해도 이것은 관공서에서 이 정도 쓸 만하나, 그런 것 차원에서는 아주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견적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만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상의나 조언을 드리면 잘 보셨는 것처럼 방수공사 관련해서 이 견적서는 잘 되어 있는데 사실 비교견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는 이유 그거잖아요. 
  참 상이하거든요, 그렇죠?
  옥상을 평탄화, 청사를 평탄화를 하고 하도를 치고, 중도를 치고, 상도를 쳐서 이것을 작업을 끝낸다는 것인데 참 상이한 부분들이 많죠. 
  초기 작업에는 50이나 100 차이, 하도에는 50 똑같고 중도에는 110과 200 차이 그리고 상도에는 150과 80 차이, 그리고 여기에다 보수비용 들어가고 또 이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지적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비교견적서를 서로 보고 상의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최대한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잘 아시겠지만 관공서에서 하는 것들이 이게 자꾸 서로 이야기가 잘 안 되니까 잘 모르고 거기서 또 가격에 대한 것 높게 받고 싶으니까 이게 이윤으로 묻어야 되는 것을 안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교견적을 통해서 차라리 저는 뭐냐 하면 이윤은 차라리 20%까지 쳐드려도 상관없고 우리가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도는 보통 얼마나 되는지, 상도는 얼마 되는지, 하도는 얼마 되는지,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 보실 때마다 한번 검토하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도, 중도, 상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견적서를 내시면서 묻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견적서는 꼭 같이 확인 계속했으면 좋겠고, 여기 이번에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제가 또 추가로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음향 관계에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동에서 조달로 안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음향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현장에까지 가셔서 할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서 그것도 조달도 아니고 해서 정연우 위원장님하고 이정현 부위원장님이 음향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관심도 많이 쓰고 계시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몇 번이나 퇴짜 놓아서 동에서 제가 받아서, 받아서 했는 결과물이 그겁니다. 
  그런데 조달 자체도 가격이 높다고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달이라서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사실 그게 보면서 느껴지거든요. 
  합리적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조금 높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조달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거라면 이것보다 획기적으로 가격이 낮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외국 제품이니까 이정도 가격이면 한국 제품을 사실 최근에 국장님을 통해서 상의를 했었는데 4배, 3배 되는 것은 한국기계와 상관없이 절대 우리는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라리 국내 기업이라 해도 오히려 시중가의 3배, 4배 되는 가격의 물품을 사는 기업이면 소위 말하면 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합리적으로 고려하셨다는 게 보여서…….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저 이것 내면서 그래도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서 ‘이거 마이크 이거 하나에 무슨 280만원 잡았냐고 비싸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신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도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비싼 게 맞지만 이 정도면 합리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합리적입니까? 
○위원장 정연우  예.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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