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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2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외 1인 발의)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발의하신 의원과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발의)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제가 책상 위에 자료를 하나씩 올려드렸습니다.
  병무청에서 연락이 먼저 와서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에 대해서 조례화하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니 병무청에서는 병역명문가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각 지자체에 협조요청 정도의 수준으로 조례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내용에서는 지역별 제정 현황이랑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지역별 제정 현황, 대구시랑 달성군, 동구, 달서구 이렇게 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 명문가 현황까지도 우리 대구 남구에 몇 분 계시는지, 3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대 46가족이 있다는 것까지도 파악을 한 상태에서 제가 연락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검토를 과와, 이게 제가 받았을 때가 7월 달이었거든요.  
  과랑 검토를 해서 보니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 수반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 예우차원에서의 조례안 정도는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자체에서는 1조와 2조, 3조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내용에 담았고 4조와 5조, 6조, 7조까지가 어떻게 지원할지 지원계획 수립과 홍보와 예우 그리고 지원에 관한 내용 그리고 우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우대보다는 우리 행사하거나 시설 이용할 때 감면을 할 수 있는 정도, 아직까지 어떤 것을 감면하겠다, 이런 것은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업을 벌인다면 이 조례가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연설명을 몇 가지하자면 사실 이렇게 오면 제가 공동발의를 하는 게 맞는데 비회기 기간 동안 만날 시간이 없어서 사실 못 하게 된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도시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제가 원래 있던 행자위에서도 최대한 공동발의를 하려고 진행했는데 사실상 시간상 못 만나서 공동발의를 못 하게 된 점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정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77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병무청 훈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에 의거, 지자체의 병역명문가 우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병역명문가 등 용어의 정의와 본 조례의 적용범위, 병역명문가를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시책 개발과 시행, 예우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우대사항을 정하여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별도 규정이나 또는 병무청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시행되는 부분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대구시를 비롯하여 동구, 달서구, 달성군 등 4개 자치단체가 이미 조례가 제정된 상태이며, 우리 구도 추후에 병역명문가 지원 등에 대한 병무청으로부터 요청사항이 있거나 구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아 네, 이정현 위원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행이 대구시 조례가 2016년 4월 11일에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시 조례에 보면 [제4조] 예우 및 홍보에 ‘시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 조례가 생긴 지가 지금 햇수가 조금 많이 지났는데 혹시 시에서는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이정현 의원    여기 자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협업기관 현황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2020년 6월 기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당장 시책을 추진한다기보다 시 전체에서 이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이라든가 휴양시설 이런 거 입장료 면제하고 시 자체에서는 명문가를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하는 시책보다는 명문가증이 있으면 증을 제시하면 제안해서 그 증에 맞춰서 시설이라든가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에서 하고 있는 예우 혜택도 있을 것이고 구에서 할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것을 파악해서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시비로 하고, 또 구의 재정도 있으니까 구에서도 조금 차별화된 거 할 수 있는 것은 예우를 해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도 이것을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구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구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다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병무청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에 지자체에서, 좀 기초지자체는 해주면 좋겠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게 된다면 우리가 행사진행 할 때나 이럴 때에 이런 분이 계신다, 이런 홍보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는 거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병무청 입장은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런 분들은 뭔가 심리적으로 혜택을 많이 준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례안 제정 취지는,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아무래도 예우에 관한 게 너무 미흡하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접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주 위원    설명하신다고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도 군대 갔다 오셨죠?
이정현 의원    네, 다녀왔습니다.
이희주 위원    지금 몇 대째이십니까?
이정현 의원    저는 아버지 포함해서 2대째이지요.
이희주 위원    2대째입니까?
이정현 의원    아, 아버지는 근데 정확하게 군대를 갔다 온 것으로 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훈련소만 다녀오셔서.
이희주 위원    보통 저도 뭐 아버지 때부터 3대가 되는데, 병무청에서 여기 보니 시상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내역이 많네요, 그렇죠?
이정현 의원    네.
이희주 위원    이때까지 저희한테는 이런 것 대상 자체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정현 의원    이게 신청 제도입니다.
  실제로는 신청 제도라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게 만들려고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이희주 위원    여기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가 국방의 의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정현 의원    네.
이희주 위원    국방의 의무가 들어가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예우를 받을 필요성이 있나, 첫 번째 그것이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요.
  병무청에서 조례를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 같은 경우도 방금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에는 자율방범대가 처음에 발족되었는 것은 경찰서에서 각 파출소를 근거로 해서 발족이 되었거든요.
  결국 구로 편성된다면 지원을 구에서 다 하게 되었어요.
  결국 이것도 그런 우려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고, 웬만하면 시에도 조례가 있으니까 최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할 수 있도록 구에는 조금 예우 차원만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현 의원    네, 그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4대 의무에 관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납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반대로 납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차원에서는 의무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가 아니고 의무사항을 지킨 것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헌법에서도 의무를 지키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진 것 자체에도 되게 높게 평가하고, 여기는 남자의 의무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 안에는 여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도 국방을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조례안 자체에 매뉴얼이 돼 있던 조례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들 사실상 거의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들어서 힘들다 하는 사업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 우리 구가 지금 3대 명문가가 한 40가족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 사항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
홍대환 위원    우리 남구에 40가구밖에 안 돼요?
  46가구로 나와 있네.
이정현 의원    이게 신청사항…….
홍대환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다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정현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특별한 무슨 대우를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러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집 안에 좋은 명문가로서의 느낌이라든지 또 자부심 이런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사실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누가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는 줄 그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해야 될 거 같고, 장애인들을 보면 4급 밑으로는 별다른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도 장애인증을 주고 하는데 그거하고 또 흡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8대 들어 와서 조례를 하고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발의했는데요.
  관리 차원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게 문제가 돼요. 
  이런 것도 처음 조례를 발의하고 하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이 그 관리를 해야 돼요.
  언제 내가 무슨 조례를 했는데 이게 시행되고 있느냐, 없느냐 그 관리를 안 하면 그게 캐비닛 조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8대 들어 와서 엄청나게 조례를 많이 했어요.
  보통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만일 하고 나면 추후에 발의했는 의원님들이 꼭 그것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갔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 해주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현 의원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발의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고민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외 1인 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의 상정에 앞서 진행을 이희주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희주  부위원장 이희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정연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이므로 정연주 의원이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므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주 의원입니다.
  제정이유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매번 직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보다 더 체계적으로 보호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 4조에서 7조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에 대한 수립이나 실태조사, 모범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한 번 더 봐주시고 원안가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76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폭행 등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2014년 4월 1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구의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과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수립·시행,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구청장의 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실시와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구민 의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희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민상호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시장경제과장 민상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800만 명의 감정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는 자기감정을 억누르고 고객을 응대해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고객들의 폭언, 폭행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해 대다수가 우울증,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피해 등으로 인해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과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과 조례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8년 3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년 하반기에 시행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2016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경기도, 서울 구로구 등 전국 10여 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연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또한 우리 남구 내에 근무하고 있는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희주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정연주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정연주 의원님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정노동자 인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은 이때 본 조례안 제정으로 우리 남구에 감정노동자도 인격주체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의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연주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안 하시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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