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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3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4.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남구의회 제263회 임시회를 맞아 코로나19 극복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까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선도사업의 지속가능한 체계 마련과 전국 확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화를 위해 선도사업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 [제2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호]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2호]에 ‘장애인’, [제3호]에 ‘보호자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3조]는 정책과 제도가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조례 [제4조]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서비스 신청에 관한 사항, [제2항]은 서비스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제3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5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제1호]에 기본계획의 목표·방향·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제2호]에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제3호]에 서비스 제공·지원·연계에 관한 사항, [제2항제4호]에 정책 및 예산수립에 관한 사항, [제2항제5호]에 교육·홍보·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2항제6호]에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6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획 및 자문, 새로운 모델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민·관 전문가 기구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컨설팅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2항]에는 컨설팅단 위원을 5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컨설팅단 단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제3항]에는 컨설팅단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선도사업이 끝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제4항]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7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정책 제안, 방향설정, 민·관협력 체계 강화 등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2항]에는 협의체 위원은 25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제3항]에는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선도사업이 끝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제4항]에는 협의체 분야별 분과 구성과 [제5항]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8조]는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을 협의하기 위한 지역 케어 회의에 관한 규정이며, 조례 [제9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 협력기반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기관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 [제10조]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제11조]는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2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13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예산조치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컨설팅단 및 민·관협의체 구성 시 성별 고려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라 안 [제6조제2항], 안 [제7조제2항]에 ‘성별을 고려하여’를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컨설팅단 및 민·관협의체 위원 임기규정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6조제3항], 안 [제7조제3항]에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선도사업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를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예산편성에 따라 3년간 58억원 정도입니다.
  지원조달방안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비용추계표는 선도사업기간에 따라 3년차 정도만 작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요청과 같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확대 및 지속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법제처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필수조례 적기마련율’의 평가지표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로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비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위원 수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제4조] 각 항을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제1항]에는 대표협의체 구성 위원 수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대표협의체 위원 수를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개정하며, [제2항] 공무원인 위원장을 직접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 개선 사항으로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 각 1명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3항] 당연직 위원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서 법령이 부여한 구청장의 위원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협의체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7조제1항] 중 ‘협의체를 둘 수 있다’를 ‘협의체를 둔다’로 임의규정에서 필수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로 ‘호선하다’를 ‘선출하다’로 ‘행하다’를 ‘수행하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기타 세부적인 개정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예산조치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사전검토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통해 상·하위 법령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86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그 다음 구청장의 책무,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컨설팅단, 민·관협의체, 지역 케어 회의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컨설팅단 및 민·관협의체의 위원 구성 시 성별고려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위원 임기규정을 넣도록 개선의견이 있어 임기규정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이자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드릴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87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대표협의체 구성 위원 수를 상위법과 같게 변경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장 선출 규정의 상위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 관련 규정의 상위법 위반 사항 개선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사항을 임의규정에서 필수규정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대표협의체 구성 위원 수, 위원장 선출 규정, 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를 필수규정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와 또 태풍 때문에 고생이 더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제6조]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컨설팅단이라고 있고요.
  [제3항]에 보면 ‘컨설팅단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선도사업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7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도 [제3항]에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선도사업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남구가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선정된 게 2019년 6월이었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2021년 5월까지로 햇수로는 3년차이고 만 2년인데요.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컨설팅단이나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니요.
  지금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관협의체는 지금 김영기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요.
  민·관 분야까지 포함해서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컨설팅단은 지금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조금 늦지 않았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선도사업이 노인, 장애인 포함해서 전부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2∼3개 빼고는 지금 조례 제정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컨설팅단이랑 [제7조]에 협의체가 하는 일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말씀 그대로 컨설팅단은 중앙컨설팅단이 지금 10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구컨설팅단은 지금 3명입니다.
  총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 꼭지가 지금 한 당초에는 24개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21개입니다.
  그 사업, 사업마다 이 분들도 전문가들이 어떤 자문을 구하는 게 컨설팅단이고요.
  보시면 우리 남구에 지금 조한진 대구대학교 장애인학과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정희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님, 그 다음에 조인수 보경복지재단 이사장님, 이렇게 지금 세 분이 위촉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장애인 돌봄사업을 하면서 이 분들의 자문을 받는 그런 컨설팅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관협의체는 우리가 사업, 사업 추진에 따라서 우리 행정기관 하나만으로 사업 추진을 못 하니까 이런 민·관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민·관 분야가 지금 많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연금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경북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사회서비스원 등 이렇게 많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남구에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지금 제가 처음부터 관여한 것은 아닌데 제가 와서 한 번 보니까 장애인 선도사업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너희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라고 정형화된 사업모델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전국에서 제주도하고 우리하고 2군데하고 있지만 제주도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사업이 달라요.
  똑같은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제주도는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전체를 위탁 줘버렸습니다.
  그냥 예산만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제가 보니까 작년도 6월 1일자로 시작되었는데 4월 달에 선정돼서 6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 24개를 우리 직원들이 전부 개발했다는 거예요.
  개발하면서 사업, 사업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못 하니까 그 사업에 필요한 민·관 기관들을 다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민·관협의체가 지금 25개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    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다소 언론에 그중에 24개 사업 중에 건강식 지원 사업이 24개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소 불미스러운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했고 또 사업개발을 참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통합돌봄사업 선정되기까지 부서의 팀장님이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장경영 팀장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언론에 그런 게 비춰지면 남구 이미지에 100을 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미지가 좀 덜 비춰지도록 조금 더 힘내달라는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홍대환 위원    과장님, 컨설팅단을 구성하는 자격조건이 있는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특별한 자격조건이 어디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닌데…….
홍대환 위원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나 컨설팅단을 구성해서는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위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컨설팅단도 좋고 다 좋은데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또 갑질로도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잘 참조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 예.
홍대환 위원    특히 장애인들한테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주의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제가 또 여러 번 겪었던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컨설팅단 이 분들한테는 또 얼마의 금액이 나가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 회의 참석하시면 자문할 때…….
홍대환 위원    예, 회의 수당만 나가는 것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예.
홍대환 위원    회의수당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7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7만원 정도 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홍대환 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협의체는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분야별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24개 협의체가 있다고 그랬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대환 위원    예.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그 밑에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 우리는 지금 7개 분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기획총괄분과라든지 지역사회복지라고 해도 한 분야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분야에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야에 따라 분과를 둔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 통합돌봄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장애인에 대해서 통합돌봄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분과별로 나누어집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 통합돌봄인데 7조에 보면 협의체는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고, 분과별 위원장을 둔다고 해놨어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홍대환 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 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아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협의체는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고 분과별로 위원장을 둔다는 말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자립 주택 사업을 하면 이 25명의 위원이 다 참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홍대환 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분야별 분과가 뭐냐는 말입니다.
  분야, 분야가 뭐예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 지금 민관협의체를 보면 행정 분야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민간 분야가 있습니다.
  민간 분야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현재 분야별 분과는 현재까지 안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대환 위원    아니, 여기에 분과별로 위원장까지 둔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분과별.
  분과별이 장애인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장애인, 무슨 장애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홍대환 위원    말씀하세요.
○통합돌봄팀장 장경영  통합돌봄팀장 장경영입니다.
  저희가 조례에 분과를 둘 수 있고 거기에 위원장을 둔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분과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 수 있고, 이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분과가 필요한 부분은 분과를 따로 구성을 할 건데요.
  저희 사업의 지금 대부분의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는 게 주거 분야라든가 일상 분야라든가 신체건강, 보건의료 그런 분야에 대해서 분과가 필요하면 분과를 둘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분과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대환 위원    이게 나중에 통합돌봄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분과를 두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통합돌봄팀장 장경영  예, 둘 수는 있다는 그런…….
홍대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한 마디만 하면요.
  사실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 저희 직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민·관협의체의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는 되도록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민·관협의체를 선정하시거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제4조] 대표협의체에 보면요.
  [제2항]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어떤 분이 참여하게 되시는 거예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당연직 위원이 지금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복지기획팀장, 보건소의 건강증진팀장 그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표협의체는 구청장, 주민행복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공동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 그다음에 구청장의 임명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구청장님이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당연직위원을 위촉하려고 해도 조례에 행복국장, 보건소장, 그다음에 복지기획팀장, 건강증진팀장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이제는 청장님이 이 사업을 하기에 필요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은 명시적으로 어느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위촉한다고 하는 것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제5조 실무협의체 제4항에 보면요.
  지금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최영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바뀌는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종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되어 있는 복지기획팀장, 건강증진팀장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없앤다는 말입니다.
  그냥 위촉한다, 이제 위원장이 당연직 공무원을 어느 직위에 있는 사람을 위촉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최영희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7조 동협의체에 보면요.
  제5호에 사회보장급여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보장급여법 [제44조]가 삭제된 지가 꽤 되었거든요.
  2017년 3월 21일자로 삭제가 됐었는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년 10월 10일에 한 번 개정이 됐었어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최영희 위원    그때 2017년도에 삭제되었던 사항이 지금 2020년에 삭제되려고 올라왔는데 이때 2019년 10월에 개정할 때는 이것을 미처 못 챙긴 거 같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복지기획팀장 최임숙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삭제가 됐었는데 그 전에 할 때는 미처 챙기지를 못 했고 이번에 검토하면서 발견되어서 이번에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이기는 한데 이제 이런 조례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니까 좀 꼼꼼하게 상위법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일반위원님이 많이 계시는데 대다수가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 기관장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30명에서 40명 이하로 두는 게 다양한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인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왜 40명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라는 그런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관련 기관장께서 보통 위원장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일반 공동위원장 제도로 해서 선출을…….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전에는 구청장은 당연위원장으로 되고 민간위원장님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당연직 위원장도 위원들이 선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바뀝니다.
이희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대환 위원    과장님,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홍대환 위원    예산이 들어가면 지금 대표협의체에 의원들은 안 들어가죠?
○복지기획팀장 최임숙  이희주 위원장님이실 때에 대표위원회 들어와 계셨는데요.
  이번에 도시복지위로 오면서 같은 위원회는 참가할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빠지셨고 지금 현재 참가하고 계신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홍대환 위원    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 이야기 알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전부터 의원님은 항상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가 의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시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시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지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입니다.
  남구의회 제263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자치행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협업과제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중 하나로써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요청과 상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는 남구학교폭력대책협의회 위원의 임기 규정 및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보완 및 위원의 해촉 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남구학교폭력대책협의회 위원 위촉의 임기와 관련하여 2년 임기와 이후 연임가능하다는 규정에서 연임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부위원장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 해촉 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재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7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할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10일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학교폭력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38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는 위원의 해촉 사유 및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보완과 위원의 임기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협의회 위촉위원 연임 규정 삭제, 위원 해촉 사유 정비, 위원장의 직무대행 관련 조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로 쉬운 조문으로 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협력과제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의 하나로써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주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법령정비이고 위원 해촉 관련해서 새로 수정했는 부분인데 궁금한 게 9조1항 단서에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부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네,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있는데 보통 부위원장이 회장 유고시에는 직무대행을 하는 보통 일반 회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위원장이 있는데도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으로 하는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을 제쳐놓고 일반 위원을 지정했을 경우, 부위원장이 소외되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네, 통상적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률상에, 상위법상에 그렇게 부위원장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주 위원    결국에는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네,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위원회 활동하면서 부위원장이 소외되는 그런 감이 없도록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셨는데 남구에 학교폭력 수위는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지금 언론 상으로는 학교폭력이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최근에는 사이버 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런 추세가 좀 나타나는 것으로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구청으로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4.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입니다.
  제263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번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8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업 대상지는 건물주의 방치로 건물 안 쓰레기 무단투기, 악취 및 벌레, 고양이 서식 등 쾌적한 주거환경 침해로 지속적으로 민원제기가 있어 왔으며, 해당 부지의 개발이야말로 그 일대 주민들의 염원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상시 쓰레기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거점센터를 시범 조성하려 했으나, 오랜 기간 사업대상지로 하여 많은 불편을 겪었을 인근 주민에 대한 배려를 담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단독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으로 평소 주차난이 심하여 이면도로 양쪽 주차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및 차량 통행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당초에 하려고 했던 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조성 사업을 가칭 대명4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경길 278, 구주소는 남구 대명동 3010-40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는 433.7㎡이고 건물연면적은 174.02㎡가 되겠습니다.
  계획변경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당초 사업명은 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조성이었으나 가칭 대명4동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당초에 건물연면적 200㎡이었으나 변경을 주차장 17면 정도 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당초에 16억원이었습니다만 건물이 없는 관계로 인하여 12억3,600만원 정도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4번째입니다.
  변경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33.7㎡이고, 주차장이 17면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12억3,600만원 정도인데, 부지비가 9억8,600이고 공사비가 2억5,000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금입니다.
  매입방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협의 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조성계획을 수립해서 10월 달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하였고, 12월 의회 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남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부지매입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7월 달에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 달에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고 또한 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조성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얼마 전에 공유재산 심의회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3쪽입니다.
  6번째, 향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에서 9월 달에 승인 받은 후에 특별교부금 변경 승인을 시에다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예산을 반영 및 주차장조성공사를 10월 달부터 해서 12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변경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주차장 조성으로 인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취득에 보면 당초에 건물을 신축해서 취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변경된 것이 건물이 없음으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주차장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 취득대상 재산목록 변경입니다.
  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조성 시 건물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관리변경으로 인해 건물 대신 주차장을 재산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5쪽하고 6쪽에 위치도 및 현장사진 및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당초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89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제257회 제2차 정례회시 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조성 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사업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초 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조성 사업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재활용분리수거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족과 사업대상지가 단독주택 및 원룸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에 대하여 쓰레기 방치와 악취, 벌레 등이 없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염원과 인근 주민에 대한 배려를 담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활용거점센터 조성 사업에서 대명4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평소 단독주택 및 원룸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통행을 원활히 하는 등 주차여건 및 통행환경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어제 온 태풍으로 인해서 거리에 쓰레기, 낙엽 같은 것도 굉장히 많던데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은 원래 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를 하시기로 했고 지금 변경으로 주차장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남구의 쓰레기배출에 이 변경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원래 당초에 작년에 심의·의결을 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취지는 저번에 의원님들이 다 오셨겠지만 제주도 가서 그런 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조금 틀려서 이게 완전 주택지 한복판입니다.
  위치가 그래서 주민들이 그 동안에 선입관이라고 하는데 님비현상 비슷한 건데, 아무리 해도 시간이 한 달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지날수록 냄새나 이런 게 100%, 아무리 저희들이 한다고 그래도 깨끗하게 된다는 보장은 사실 힘들거든요.  
  주민들이 워낙 그게 좀 많아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그러면 그 동안에 한 번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면 완전히 옛날 단독주택이 되어서 주차난이 완전히 엉망입니다.
  완전히 엉망이 돼서 그게 주차하고 해보니까 한 17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주차면수가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아마 주차해결도 되고 주민들 반발도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변경해서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대명4동 공영주차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관리를 위탁으로 하나요?
  그냥 무료로 개방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면, 그러니까 주차면수가 20면 이하는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20면이 넘을 때는 저희들이 위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소수라든지 20면 미만은 그냥 동네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특별교부금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최영희 위원    그럼 이거는 저희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별 문제는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거는 제가 기획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원래 이게 당초에 목적이 재활용거점센터라고 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된 조례가 4월에 바꿨다고 하면 거의 99.9%는 다 시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최영희 위원    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은 기존 당초에 16억원에서 건물을 안 짓다보니까 남으면 그것 가지고도 다른 또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 특별교부금 변경하면 반납하는 예산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을 했는데…….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반납을 안 할 것입니다.
  아마 다른 데로 또 예산 편성을 아마 또 연말 되면 새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셔서 잘 추진해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위원님.
이희주 위원    태풍 때문에 아침에 쓰레기도 많이 날리고 환경미화원들의 고생이 많은 거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침에 안 그래도 건너편에 새벽3시에 유리창이 다 부러졌어요.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서 그게 인도로 떨어지고 해서 다행히 새벽 한 3시쯤 되어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인데, 일단 그때는 아직 환경미화원들이 근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당직자들이 거기에 가서 큰 마대 하나 해서 치우고 아침에 5시에 환경미화원한테 우리가 연락을 해서 그 구역담당자는 거기에 아무래도 작은 것이 남아 있으니까 청소 좀 하라고 얘기를 해서 청소를 했고, 그리고 보기보다 이게 유리가 되어서 그래서 도저히 일반으로는 안 돼서 기동하는 차 있지요?
  기동차를 불러서 그 길가에다가 놔뒀거든요.
  싣고 오다가 유리 그거는 부숴야 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다치니까요.
이희주 위원    일단 쓰레기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간판도 달려 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떨어져서 파편이 생기고 하면 그거 다 쓰레기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네, 안 그래도 나무 같은 것도 보니까 큰 거 말고 자잘한 거 있고, 썩은 거 이런 것도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도로팀장이 순찰할 때 보니까 큰 나무 쓰러진 거는 없었는데 이면도로까지는 솔직히 다 못 했고,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길가에 있는 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에 낙엽 같은 게 많이 떨어져 있어서 미화원들이 가면서 그 낙엽을 전부 다 주우라고 했어요.
  사이, 사이에 있는 거요.
  100%는 안 되겠지만 꺼내면 나중에 비가 오더라도 밑으로 하수도가 빠지면 물이 역류하는 경우는 안 생기거든요.
이희주 위원    힘드시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고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감사합니다.
이희주 위원    재활용 지금 현재 남구가 재개발·재건축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대명동 일원, 특히 대명9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희주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재활용거점센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것은 지금 장기적인 대책인데요.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한 번 하면서 겪어본 게 위치선정을 사실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약간 동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배제하고 하려고 하니까 땅 매입이나 이게 상당히 힘이 들어요.
  이번에 이거 같은 경우에 매입했는 것도 교회에서 자기들이 몇 년 동안 방치 해놨는 거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도 이게 빨리 해결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매치가 되어서 또 건물주가 안 살면 아무래도 냄새가 나고 쓰레기화가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원래 취지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지금 하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외곽지 쪽으로 해야 되는데 남구는 실제로 그렇게 외곽지가 잘 없거든요.
이희주 위원    이게 또 너무 멀어도 주민들 불편사항이 생기고 너무 또 가까이 있으면 악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관리가 중요할 거 같아요.
  관리만 깨끗하게 잘 되면 주택가 안이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가까이 있으니까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만 잘 되면 냄새도 안 나니까 주민들이 불편, 불만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생겨서 사업변경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결국 이게 다른 데도 하다가 주민들도 반발해버리면 또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 재활용거점센터 같은 이런 것은 조금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네, 향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승인받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잡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 의견 같은 것을 수렴해서 그래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마지막으로 땅 같은 것을 취득하려고 하면 사전에 근거법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던데요.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지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승인 없이 추경이라든지 바로 올라오게 된 그 자체가 불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절차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에…….
이희주 위원    그거 안 득하면?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안 됩니다.
이희주 위원    예, 안 되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득하고 나면 득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를 요구해서 승인되고 나면 그때 가서 부지도 매입하고 공사도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는 가서 작업을 다 해놓기는 해놓죠.
  매입 하는 방법이나 업자하고 해놓고 의원님들이 협조하신다는 생각 전제하에 트라이(try)는 해놓는데, 절차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무조건 최우선입니다.
  승인이, 의회 승인.
  그거 없으면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주 위원    할 수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홍대환 위원님.
홍대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지금 대명4동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거기가 옛날에 교회, 어떻게 얘기하면 될지……. 
  대명4동은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정우맨션 있지 않습니까?
홍대환 위원    예예.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경상중학교하고 있는 그쪽에서 시장 쪽으로 빠지는 길 쭉 나오면 그쪽입니다.
  그 라인에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이게 대게 보면 주택가에다가 이것을 하려고 했는 생각 자체가 조금 위험한 발상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 옆, 뒤 땅 같은 데 그런 데를 선정해서 하는 게 큰 말썽이 적을 거 같아요.
  원래 그런 데 보면 뒤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예.
홍대환 위원    학교 뒤 땅 같은 데는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차 주차 대고 이런 데 거기에 다가 한 2면 정도 해서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말썽의 소지가 좀 안 적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 안에는 이거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하게 되면 너 나 할 것 없이 다 반대할 거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학교 쪽으로 하면 아무래도 진짜 도로 건너편이고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홍대환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옛날에 교통과에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구청에도 주차면이 굉장히 좁아서 사고도 자주 나고 또 찍힘 현상이 자주 나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17면 같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 거기에 있는 면보다 더 넓도록 하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여기 말입니까?
홍대환 위원    예, 하게 되면 넓어서…….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거보다는 저쪽의 지금 면수가 이게 아마,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년 미만은 자영으로 동네주차장처럼 되고, 이상 되면 요금제를 받고 하기 때문에 여기  구청 앞의 주차장은 20면이 넘는다고 봐야 되죠.
홍대환 위원    아니, 우리 구청 마당에 보면 면수가 좁다는 이 말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 이 사이즈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대환 위원    면이 좁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17면 했다 하면 이게 지금 구청 면보다도 넓으냐, 좁으냐 그게 문제이지요.
  똑같은 것인지 묻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거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과의 입장에서는 안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그 규정에 맞춰서 아마 17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홍대환 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시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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