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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4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난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집행기관 4개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94억4,400만원이며 기정액 4,230억8,500만원 대비 15.68% 늘어난 663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50억이 증액된 4,850억이며 특별회계는 13억5,900만원이 증액된 44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에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3,080억5,473만4,000원이며 기정액 2,837억4,141만원 대비 8.57% 증가한 243억1,33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3,578억5,254만7,000원이며 기정액 3,342억7,485만7,000원 대비 7.05% 증가한 235억7,7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7쪽에 세출예산, 8쪽에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서 14쪽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검토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종합의견입니다. 
  세입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추경성립 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이 반영되었고 세출 분야는 1회 추경이후 중간점검을 통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으로 방역 및 경제살리기 등에 예산이 투입되었고, 추경성립전 집행예산 변경 등 각종 의존재원을 추가 반영 및 조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에서는 증액하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및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비에서 감액하였으며 환경분야는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및 재활용선별장 맨홀 공조시설 설치 공사비에서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및 코로나19 대응 검체검사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비를 증액하였으며, 일반예방 접종은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에서 증액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문화센터 조성과 벽천폭포 주변 전망데크 설치에서 감액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앞산 하늘다리 건설 사업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지원비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예산 편성이 주가 되고 있으며 부서별 미집행 예산 삭감과 추가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복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회생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등 보조금 변경내시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로 구비예산을 삭감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린 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제안 설명은 2020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01-01 같은 경우는 복지지원과에도 코로나 대응 사회복지시설 감염예방물품 구입이 있던데, 꼭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복지지원과에서 나오는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코로나 방역물품구입비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복지지원과하고 생활보장과, 사회복지시설기관, 저소득층 등 총괄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복지지원과에도 보니까 9,800만원이 예산이 추경으로 성립 전으로 해서 잡혀 있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 그거는 시에서 보건소하고 그렇게 내려와서 보건소 검체비하고 다 주고요.
  나머지는 복지시설에 방역물품을 구입해서 주라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밑에 내려가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독립유공자가 인원수가 얼마나 되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보훈단체마다 인원수가 다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독립유공자 특별위로금 지원대상자는 남구에 오늘 현재 135명입니다.
  대구 전체가 1,250명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받는 분들은 저희 남구가 1,031명입니다, 오늘 현재.
  그리고 보훈예우수당 받는 사람은 260명입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보훈예우수당은 이번에 왜 추경에 증액되었나하면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시에서 제정이 되어서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수당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보훈예우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낙동강승전기념관 VR체험장 인건비 주휴수당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주휴수당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원래 한 주에 하루는 휴무를 하게 되어있는데, 유급휴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휴무를 안 하고 계속 출근을 했기 때문에 하루는 그냥 유급으로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이희주 위원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게 주5일 근무이지 않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주 5일 근무해가지고 하루를 더 쳐주는 거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하루를 더 쳐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8시간인데 여기는 5일로 잡혀 있다고요.
  한 달이 4주에서 며칠 더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점 며칠로 이렇게 잡혀야 되겠네요.
  5일로 잡혀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예, 소수점 반올림해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희주 위원    반올림해서 그렇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예.
이희주 위원    그래도 금액 차이가 좀 날 거 같은데?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 VR체험교육장 관리 인부임은 당초에 1,950만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왜 감액했나하면 원래는 희망디딤돌 사업 대상자를 했었는데 7월 24일에 이분들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희망일자리가 생겨서 8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분들이 근무를 합니다.
  5명이 현재 근무를 하는데 11월 30일에 종료가 되면 또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12월 1개월분, 한 3명 정도 채용 인부임입니다.
이희주 위원    예, 잘 알겠고요.
  308쪽에 희망기동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희망기동대는 전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이희주 위원    예.
  기동대 역할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것.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희망기동대가 뭔가 하면요.
  우리 남구 관내에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희망기동대가 현장에 가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돈이 없다거나 건강이 안 좋다거나 주거가 열악하다거나 하면 종합적으로 이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게 총괄적으로 보면 희망기동대라고 합니다.
이희주 위원    조직이 언제 구성이 되었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겼는데 이게 아마 2015년도인가 그쯤 아마 됩니다.
이희주 위원    그럼 여기는 일반인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사들도 같이 역할을 하는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희망기동대가 누가 가입되어 있다기보다도 우리 희망복지지원단, 지금 현재 통합돌봄팀입니다.
  예전에 이게 희망복지지원팀이었거든요.
  이번에 선도사업이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계 명칭을 통합돌봄팀으로 변경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옛날에 희망기동대 업무하고 지금 장애인선도사업 업무를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희망기동대가 누가 위원들이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업, 사업 따라 거기에 맞는 민간의 협조를 받아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수반되는 사업도 있지만요.
이희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세출 예산에 306페이지에 보면, 낙동강승전기념관 VR체험교육장 조성이 있는데요.
  이희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궁금한 것은 지금 대구형 희망일자리 인력으로 8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최영희 위원    실제로 이것을 개장해서 운영했는 날이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저희들이 계획에 있어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없었고요.
  지금 자유총연맹 대구지부하고 시 자체 행정과하고 지금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아직 개소식도 못 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요.
  그렇지만 시범운영을 했었고, 지금도 혹시 체험을 하고 싶은 단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지금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최영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희망일자리 그분들이 지금 인력이 투입이 되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이분들은 뭐하고 계신가 싶어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되고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에요.
  406-01 장애인자립주택 임대보증금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406-01 장애인
자립주택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건지와 이 임대보증금은 저희 구청에서 대신 대납을 해주는 개념인지?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 예, 장애인커뮤니티선도사업이 저희 남구가 시행되면서요.
  크게 카테고리가 뭔가 하면 장애인커뮤니티케어서비스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커뮤니티케어주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큰 분류로 해서 2개 분류가 있는데요.
  장애인자립주택 임대보증금(8채) 이거는 뭔가 하면 당초에 우리 선도사업하면서 장애인주거지원사업에 자립주택 20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어려운 분들을 입주시킨다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 10채를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 지금 9채를 LH공사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했고 9채가 지금 입주를 한 상태이고요.
  1채는 우리 구에서 2억8,0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한 무장애 주택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큰 카테고리가 뭔가 하면 장애인커뮤니티케어서비스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 예산으로 장애인자립주택 임대보증금(8채)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가 20채이니까요.
  장애인자립주택 임대보증금(11채)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주택 임대보증금(8채) 이거 하면 그럼 19채 아닙니까?
  이거 하고 저희들이 매입한 거 2억8,000짜리 그거 하고 해서 20채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총 20채 중에서 19채는 LH공사하고 임대를 한 것이고요.
  1채는 저희들이 직접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운영은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을 하는데 이 서비스원에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이나 다 주면 서비스원에서 이 임대보증금을 LH공사에 주고 자립주택도 서비스원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통합돌봄 서비스가 끝나는 시점에도 이분들이 여기 계속 사실 수 있는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저희 구 입장은 아직 확정나지는 않았는데 국비가 중단된다고 하면 이 주거지원사업을 못 할 확률이 안 있겠나 싶은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늘 염려하는 점이 아마 이 점인데, 아마 이것은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지금 아직 정식공문은 안 내려왔는데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에 보면요.
  301-01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에서 지금 추경 성립 전으로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 신종감염병이 지금 유행하고 있어서 이게 감액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더 증액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위원님, 정부에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지원비가 당초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좀 코로나19가 좀 줄고 있잖아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게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8개구군 공히 전부 다 감액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하면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격리자라든지 입원환자한테 주는 그런 지원비이거든요.
  현재 8월 31일자 저희 남구는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한 1,800건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한 15억3,000 정도 나왔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310페이지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장애인 맞춤형 건강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저께 브리핑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104가구한테 건강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에서 4월까지 3개월간 사업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때는 이런 건강식을 제공을 전혀 못 받았겠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못 받았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홍대환 위원님.
홍대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커뮤니티케어하고 또 장애인자립주택하고 틀린 점이 뭔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선도사업 중에서 큰 카테고리가 2개가 있는데, 장애인커뮤니티케어서비스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주택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장애인커뮤니티케어주거지원사업에는 어떤 게 있나하면 무장애주택, 그다음에 자립주택 이런 사업이고요.
  주택과 관련된 사업이고 주거지원에 대한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전부 다…….
홍대환 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장애인들만 한다는 거예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장애인선도사업 카테고리가 크게 2개가 있는데, 장애인커뮤니티케어서비스사업이 있고 장애인커뮤니티케어주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거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장애인 주거에 필요한 그런 사업만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건강식 포함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20개가 되겠지요, 사업이.
  전부 다가 장애인커뮤니티케어서비스사업에 포함됩니다.
홍대환 위원    근데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겉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아닌 것 같은데도 여기 입주하는 거 같은데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니요.
홍대환 위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장애인 아니고는…….
홍대환 위원    뒤에 팀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하시죠.
○통합돌봄팀장 장경영  통합돌봄팀장 장경영입니다.
  전에 그게 의장님으로 계실 때, 입주식 하는 가구?
홍대환 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통합돌봄팀장 장경영  그분은 희망원 시설 퇴소자이면서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홍대환 위원    아, 청각장애인입니까?
○통합돌봄팀장 장경영  예, 그 당시에 보청기를 끼시고 가까이서 큰 소리로 하시는 것은 들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관상 봐서는 장애등록이 안 되시는 분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청각장애인 그 사람들은 급수가 얼마 정도 돼요?
○통합돌봄팀장 장경영  그분 같은 경우에는 3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장애인 자립주택의 모토는 탈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전에 희망원 사태를 언론으로 많이 접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타깃은 희망원 퇴소자가 입주 1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희망원에서 저희가 사전에 모니터링 다 하고 사전에 면접을 해서 퇴소하셔서 자립주택에 입주한 1호가구이십니다.
홍대환 위원    장 팀장님, 눈치가 빨라요.
  내가 그날 왔나, 안 왔나 아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홍대환 위원    예,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장애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 거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장애인 아니고 입주시켰다가는 큰일 납니다.
홍대환 위원    예, 그다음에 310페이지 307-11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건강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나머지 거기에 전부 다 삭감된 이유를 쭉 한 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왜냐하면 우리 이희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저나 전부 다 행자위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설명이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겠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310쪽에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사회에서 자립을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정착금입니다.
  근데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1인당 1,0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지급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남구는 2,0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2명한테.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있어서 감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긴급돌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시간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긴급돌봄 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현재는 우리 남구에 장애인이 95명쯤 됩니다.
  이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95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가 하면 장애인활동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장애인이라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활동급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받거든요.
  일단 적합판정이 났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가 장애인생활체험홈 일시 입주장애인이나 안 그러면 자립생활주택 입주장애인입니다.
  그다음에 65세가 되면 장기요양등급 후에 활동시간이 감소되잖아요?
  65세가 되면 장애인등급을 받는 게 아니고 그때 되면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들어가거든요.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들어가면 장애인활동시간 서비스 받는 시간보다 적어요.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보전해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활동지원 단가는 시간당 현재 1만3,500원입니다.
  그다음에 주말에는 2만250원이고요.
  1시간당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도 더 줍니다.
  1시간당 1,000원이요, 더 주고.
  그다음에 평일에는 6시부터 22시까지, 10시까지 하면 또 가산수당 더 줍니다.
  1,000원씩 줍니다, 시간당 활동지원사들한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자립주택입주자 종합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시설에서 장기생활한 장애인에 대해서 종합검진을 실시해서 질병을 조기 발견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1인당 한 5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 당초 목표가 15명이었습니다.
  15명이었는데 목표를 10명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25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인당 50만원이거든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방문재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가 하면 언어재활이라든지 청능이라든지 행동치료, 미술치료, 인지학습 등 장애인에게 방문재활하는 그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는 한 49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이 49명을 누가 하느냐 하면 대구대 재활과학관에서 26명을 방문재활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서 8명, 그다음에 나머지는 15명은 우리 남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횟수는 이 49명이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간 8회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회당 한 7만원, 그다음에 1회 받을 때는 시간은 한 50분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코로나19 때문에 2, 3, 4월 한 3개월간 사업 중단이 되어서 그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정서지원사업은요.
  이것은 예산변경은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남구 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 참, 대명복지관이요.
  이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 나들이 사업을 못 하니까 정서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프로그램도 어떤 것을 하는가 하면 집에서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콩나물 가꾸기, 그다음에 퍼즐 맞추기라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사업내용으로 사업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다음에는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그것에 맞춰서 양식 좀 해주시면 설명을 훨씬 더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 거 같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저는 감액 이유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308쪽에 보면 301-12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감액되었는데요.
  실비보상금이 감액된 이유는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인데,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30만원 감액을 했고요.
  이분들이 쓰리고 봉사단이라고 해서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왔을 때 한 1만3,000원 정도 실비보상을 해주거든요.
  한 3개월간 사업을 못 해서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제가 한 번 더 여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309쪽에 지금 인건비가 또 101-04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거는 그게 아니고, 통합선도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13개동 그다음에 구청 1명해서 총 14명의 통합돌봄사례관리사를 채용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천동에 1명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그 인건비만큼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럼 이천동에 새로 통합관리사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얼마 전에 공모를 해서 면접보고 했는데 너무 부적합한 사람이라서 지금 다시 공고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럼 공고가 나가면 다시 또…….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채용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추경을 넣으셔야 되겠네요?
  벌써 감액을 해버렸으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니요.
  그 사람이 사용 안 한 분만 감액을 했으니까, 안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사용 안 한 부분만 지금 일단 감액을 하셨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정연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1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금도 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것은 안 그래도 추경 성립 전 집행을 해서 어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동보조시간이 시간당 1만3,500원인데, 낮 시간 근무는 가산수당이 1,000원 붙고 그다음에 심야근무 붙는데…….
○위원장 정연주  네,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남구에 저희들이 한 11명 정도가 대상자가 되거든요.
○위원장 정연주  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보조금이 시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시에서 보조금이 증액되어서 저희도 함께 증액되어서 추경이 인상되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장애인선도사업 중에 장애인커뮤니티서비스사업이랑 장애인커뮤니티주거지원 크게 2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자료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이 맥락을 알 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그러면 사업이 다 있는 거 사업목록을 저희들이 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네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지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실 때 비교증감 금액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저희 복지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질의 받으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세출 예산에 401-01 시설비, 노인여가시설 등 긴급보수비(경로당)에 대하여 지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경로당 중에 명동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예상희 팀장님이 담당하실 텐데 여기에 화장실 공사랑 벽채공사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싱크대나 이런 거나 창문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고령사회팀장 예상희입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때 회장님하고 얘기한 결과, 화장실을 최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게 화장실이 2군데 그 2군데 중에 각각의 개보수비가 1,000만원씩 이렇게 가견적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싱크대나 다른 부대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렇습니까?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네.
최영희 위원    제가 현장에 한 번 가봤는데요.
  지금 화장실도 급한 것은 맞는데, 여기 보시면 싱크대 때문에 여기 화재가 날 뻔 했던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싱크대 자체가 좀 불에 탔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때 화재의 위험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혹시나 예산이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비상응급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예.
  추후 검토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도 회장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이왕 손대고 개보수할 거 같으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받아서 다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제일 급한 것은 화장실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같이 추진하든지 아니면 내년도로 예산을 청구해보겠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곳에도 견적을 받아보고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같이 진행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화장실 개보수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네요, 그렇죠?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네, 전면적으로 타일부터 해서 문부터 해서 다, 바닥 면적부터 다 고르고 새롭게 새로 짓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좀 어려운 작업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319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301-01 폭염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에서 선풍기 등 1,800대 정도가 추경 성립 전에 이루어졌는데요.
  여기 부연자료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13개소 그다음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행기관 3개소 이렇게 나눠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수가 1,800대이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이거 배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배분은 일단 동하고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였습니다.
  동별로, 행정복지센터별로 추천인원과 노인맞춤형돌봄센터가 우리 남구에 3개소가 있는데 햇볕노인복지센터, 참좋은노인복지센터,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추천한 인원과 보건소 방문복지사업하는 인원을 추천받아서 그렇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혹시 행정복지센터 13개소에 이것을 나눠준 게 아니고 거기서 추천한 가정에 배달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3개소에 드린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추천하시는 집에 가구당 배송을 했다는 뜻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수행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은 수행기관에서 전달하였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별도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321페이지에요.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에서 307-0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가 지금 국공립·법인 보육교사 수당이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법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감액이 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장기간 문을 닫아서 그런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이 사항은 시에서 구·군간 과부족액을 파악하여 내시변경된 것으로써 우리 구에서 특별히 감액된 내용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5페이지에 401-01 시설비, 드림스타트센터 시설 유지 및 보강이 되어 있고요.
  외벽 수선, 전기히터 펌프 실외기 등 해서 국·시비에 비해서 구비가 1,030만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브리핑에서 들었지만 국비나 시비 이런 것은 더 확보가 없는 상황이었나요?
  받은 것은 다 썼기 때문에 추가로 구비로 이것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미리 바꿔야 되는 거를 예상을 하지 못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당초 국·시비 배정된 사업으로 청사 외벽 수선 및 도색 작업으로 7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또 드림스타트 장기관리용역으로 238만원을 공사 이후에 추가로 사업이 발생한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 전기히터 펌프 실외기 등 교체사업이 발생하여 구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히터 펌프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꼼꼼하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금액대가 높은 만큼 용량이나 이런 거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하실 때에 오래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해서 장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전에는 어디 행복정책과에 계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네,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행복정책과에 계셨으면 양지 경로당 구입 관련해서 그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과가 틀려서 그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희주 위원    행복정책과에 계셨다고 했지요?
  맞아요, 맞아요.
  복지지원과장님으로 오셨고…….
  양지 경로당이 원래 통합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명동 경로당하고.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당초에는 합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지금 뉴타운재개발 때문에 양지 경로당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없어져서 기존 거기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갈 때가 없어서 명동 경로당에 다 이전하시는 것으로 그런 계획이 되어서…….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당초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재개발로 인해서 12월에 폐쇄가, 비워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 사실이었고, 그 전부터 여러 가지 토지 물색에 대해서 노력하였으나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에 동절기가 되고 해서 합병으로 그렇게 일시적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희주 위원    양지 경로당 원래 회원들이 일부는 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갔거나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것이고 안 그러면 인근으로 이사하면 그 인근에 계실 텐데, 그 인원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그 회원이 6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60명이 지금 현재 재개발됨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타구 전출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한 게 없습니다.
이희주 위원    명동 경로당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된다면서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120명하고 예를 들어서 60명 중에 한 반 나간다고 하면 한 30명 정도 되면 그 인원은 명동 경로당이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노인경로당도 이용에 있어서 규모가 좀 커져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거의 운영을 안 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현재는 지금 임시적으로 휴관 중에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도 거의 유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장님 말씀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참 구 살림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던데.
  물론 그 전에 양지 경로당을 매각을 하고 남았는 돈은 있겠지만, 구태여 명동 경로당은 거의 뭐 직선거리로 8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맞습니다.
  양지 경로당이 재개발 편입으로 인해서 2억4,900만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일전에 브리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지 경로당이 96년도에 개소해서 23년간 운영하다가 폐쇄된 상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쉽게 합병이나 통합이 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서도 회원들 간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합병할 당시에 명동 경로당에는 회장님이 공석인 상태에서 경로당 회원들 간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게 폐쇄되었다가 다시 생기는 것을 감안해서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양지 경로당이 없어지면서 명동 경로당과 같이 합치면서 합의서는 만들었죠?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이희주 위원    합의서라고 하면 양쪽 경로당 간의 서로 수용해서 같이 생활하는 것을 합의한다는 뜻에서의 합의서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내용상으로는 맞습니다, 합의서.
이희주 위원    그런데 지금 합의서 쓴 지가 7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양분화 된다고 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무슨 갈등이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으나 양지 경로당이 분할돼서 인근에 경로당이 생기고 나면 그 근처에 환경이 좋은 데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옮겨 가거나 그런 식으로 되면 기존에 있는 데에서 환경이 열악해서 인원이 자꾸 빼기거나 이렇게 되면 또 양쪽 간의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예상은 해보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써 가능하면 경로당 설치기준에 20인 이상만 되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용해서 여러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양지 경로당을 새로 매입하는 데 평수가 실내 평수가 16평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맞습니다.
  건물은 16평이고 대지는 3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일단은 어르신들이 안에서 생활한다고 치면 16평에 30명 인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실질적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매일, 매일 30명 다 모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보통 평상시에 모이는 인원이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희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수습이라고 해놨는데, 실제 1인 장례비용이 한 얼마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75만원 가지고 무연고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이거는 장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수급자 사망자 80만원은 전국적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급자는 80만원인데, 무연고 사망자는 75만원으로 5만원 차이가 있어서 장례업체 측에서도 이의제기가 있어서 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희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장례지도사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화장도 해야 될 것이고 수의도 입혀야 될 것이고 일단은 관도 짜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75만원 가지고 그 비용을 제하고 장례지도사가 얼마나 가져갈지 싶은 의문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차피 최저임금도 오르고 전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계가 어렵다보니까 물가도 많이 오르는데 장례비용도 어느 정도 장례지도사가 먹고 살 만큼의 비용이 충분히 지출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리고 322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실제 퇴소자 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그 퇴소자 수는 왔다, 갔다 조금 변동이 있어서 시에서도 수시로 교부결정을 변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보통 퇴소자가 연령이 얼마쯤 되면 퇴소를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18세 이상인 경우에 퇴소를 하고 또 아동생활시설인 경우에는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생까지는 거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원칙적으로는 18세 이상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50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그랬죠?
  1인당.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에 반해서 옆 페이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연령대가 어떻게 보호를 종료하는 시점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이것도 자립정착금과 똑같이 이것도 18세 이상입니다.
이희주 위원    아, 18세 입니까?
  근데 퇴소자이고 보호종료이고 이 차이점이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퇴소자 자립정착금 대상자는 시설에서만 생활하다가 막 바로 사회 복귀했을 경우에 최소한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도 이와 일맥상통한데 자립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자립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보통 이런 친구들한테 퇴소를 하거나 자립수당을 주면 개인이 돈을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보호자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으로, 개인 계좌로 해놨습니다.
이희주 위원    보통 이런 친구들은 단체로 같이 활동하다 보면 안 좋은 이런 것을 많이 접하다 보면 돈 같은 것도 그리고 순수한 이런 친구들은 외부에 사기를 당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보호자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 파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지원이 있는데 이거 복지지원과에서 단속까지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복지지원과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것은 운영만 하고 단속은 다른 과에서 합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이선주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이선주입니다.
이희주 위원    유해업소 지도 단속 지원을 하는데 혹시 단속까지도 같이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단속도 하는지?
○아동청소년팀장 이선주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그 결과가 넘어오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희주 위원    아, 경찰에서 단속하고 실제 행정적인 업무는 내부 업무는 복지지원과에서 한다.
○아동청소년팀장 이선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홍대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사업 설명도 쭉 해주셔서 이해에 많이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의 있게 과장님으로 오셔서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보다도 노인경로당 문제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경로당에는 가면 아까도 양지 경로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경로당 팔았는 금액이 2억4,900만원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그 돈이 구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집 팔았는 돈 있지 않느냐, 그 돈으로 우리 사 달라, 그런 식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아까 이희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그분들 설득할 것은 설득시키고 또 고려할 것은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경로당 보수현황이 쭉 내려가 있습니다, 여러 개인데,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화장실, 벽지 철거 공사 2,000만원 그냥 이렇게 해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즉 말해서, 원하면 사업내역서를 저희들한테 가져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냥 화장실 공사하는데 돈 1,000만원 주세요, 2,000만원 주세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이때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우리가 승인도 안 해줬는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경로당에 대한 보수 공사에 대한 것은 사업내역서를 전부 다 받았지요?
  받아서 할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견적을 받았는데, 가견적을 받아서…….
홍대환 위원    그러니까 가견적을 받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든지 설명을 좀, 우리가 또 의문스러운 게 있으면 또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보든지 불러서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다문화센터의 지하공사가 문제가 있지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것도 공사는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오래되었던 거, 옛날에 동사무소로 있을 때부터 그게 물이 채이고 했는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공사는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냥 공사를 하니까 돈 1,300만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이 이 정도로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돈이 이렇게 해서 이런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공사해야 되는데 1,300만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다른 것도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만 이 2가지는 꼭 사업내역서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가견적서를 돌리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이 사업을 보고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준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그 내용 자체는 그때도 설명할 때도 덩어리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조금 과하게 책정된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복지지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합니다.
  경로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각 동에다가 지원해준다든지 복지 쪽으로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해당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복지지원과에서 일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모르면 결국은 위원들은 바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통하고 또 이러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알고 계십시오.
  그렇게 전화 한 번 해주시고 또 같이 또 나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소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1-01, 31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노인시설 등의 방역물품 구입하신 비용입니다.
  방역물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대략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가림막 이런 것을 주로 공용물품으로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저희가 방역에 쓰는 뿌리는 소독약이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럼 보건소에서 따로 구매를 하시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보건소에서 각 시설로 배부되는 것도 전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게 제가 묻는 게 감염예방물품 예산이 과마다 조금, 조금씩 잡혀 있는데 아마도 구입하시는 물품은 다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쭙는 건데, 일단 그러면 복지지원과에서는 손소독제랑 마스크랑 가림막 정도를 구입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대면 체온계하고요.
○위원장 정연주  네, 체온계.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또 소독티슈 이런 것도 구입을 해가지고…….
  어린이집 경우에는 티슈가 좋다는, 사용이 편리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준비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입니다.
  지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양육비 월 35만원에 교육실비, 촉진수당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아이한테 다 같이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세퍼레이트(separate, 분리)되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이것은 한 아이당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연주  아, 한 학생에게 그러면 양육비가 월 35만원이면 그 외에 교육실비가 또 들어가고 또 교육촉진수당이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되는 비용이고…….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자립촉진 대상이 되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아, 대상이 되면 이 모든 혜택을 한 명이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쪽입니다.
  아까 사회보장적수혜금 마찬가지입니다.
  퇴소자 자립정착금 1인당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13억9,000만원이라서 그럼 몇 명 정도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1억3,900만원이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올해 2020년도 현재는 한 22명 정도 해당됩니다.
○위원장 정연주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아서 제가…….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2018년도에는 400만원이고요.
  2019년도부터 500만원이 되어서 한 명이 나중에 되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아 네, 400만원과 500만원 해서…….
  500만원이면 뭔가 금액이 딱 떨어지는데, 그러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여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를 렌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구입을 하지 않고 렌탈을 하신 이유를 여쭤도 될까요?
  렌탈을 하라고 국가에서 내려온 건지, 처음부터 시나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건지?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그것은 팀장님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안녕하십니까?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입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 렌탈로 하라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322쪽에 보면 405-01입니다.
  제가 지난 결산 검사를 하면서 과마다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자산이 취득이 되면 매번 증액분만 기재가 되어서 저희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감액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 구입하신 만큼 기존에 있던 것들이 폐기되거나 감액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 꼭 체크하셔서 감액된 부분은 마이너스하시고 다시 또 증액된 부분은 증액 체크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이희주 위원님이 질문했던 장례비 이것은 시신을 수습하는 비용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무연고 사망자 신문광고비로 쓰는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인지?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따른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액이 아니라 비교증감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입니다.
  항상 저희 생활보장과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금번 제안 설명은 2020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주 위원님.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333페이지, 301-01에 보편적으로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금액이 다 지급되는데 위에 복지용 양곡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중에 계속 이런 식으로 양곡이 지원이 되는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양곡이 아니고 택배비만 지원합니다.
이희주 위원    아, 택배비만 지원이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택배비입니다.
이희주 위원    아, 전체 택배비로?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택배비입니다, 그 금액이.
이희주 위원    택배비도 제법 들어가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매월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희주 위원    그 위에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 신문광고는 매일신문에 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이거는 신문은 어디에 신문을 내든 그것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상관없이 그냥 대상만 그렇게 잡으면 된다.
  그리고 336페이지 보면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인데, 살림커뮤니티가 어디에 있지요, 위치가?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가톨릭병원 그쪽에 쭉 내려가다 보면 두류네거리 거기에서 유턴해서 딱 틀면 파출소, 그 약간 밑에 보면 유턴하자마자 바로 틀면 옛날에 여인숙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아 예예, 한 번 봤는 거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아, 거기.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거기는 여성노숙인 시설입니다.
이희주 위원    여성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여성만.
이희주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1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어떤 것으로 10만원 지원이 되었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전에 상반기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때 확진자가 1명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호트 시설로 완전히 통제된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출입자도 완전히 외부인 통제도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시설장이 머무르면서 기존의 입소자들을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보상금을 주고 시설에도 일반 10만원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면 같이 계셨던 운영하시는 분들도 격리되어서 꼼짝도 못 하셨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그때 종사자들은 거의 집으로 가서 자가격리된 상태였고, 거기에 한 사람 확진자 발생해서 병원에 이송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보건소에서 나와서 직접 입소자들 전체에 대해서 검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고 이희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거 여쭤보겠는데요.
  301-01 세출 예산 333페이지에 보면 복지용 양곡공급이 있잖아요?
  택비비인 것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정부에 있는 양곡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조금 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고 금액은 10kg 기준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제공되는 금액이랑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금액이랑 이런 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할인 양곡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이십니까?
  택배비라서 제가 양곡비 거기에 대해서 직접 파악을 못 했는데…….
최영희 위원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찾아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2020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요.
  58페이지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2020년 4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4월에 집중 배부를 한 것으로 사업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을 하셨고 끝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배부완료 후에 집행잔액이 발생 시, 시(市) 복지부와 협의해서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이거는 그러면 시에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금액인지?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이것은 시에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4월 달에 집중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신규로 책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소진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금액이 1인 가구, 2인 가구 이게 일회성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한 번씩.  그러면 신규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되면 여기에 맞춰서 주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최영희 위원    혹시나 남아도 반납을 안 해도 되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반납은 안 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활소득공제 335페이지입니다.
  301-01 기초생활자활장려금이 조금 올랐는데 이 증액 이유가?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그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연주  네, 사유가요.
  장려금 자체가 오른 것인지, 아니면 그 장려금을 받을 인구가 늘어서인지, 그 부분만 설명 좀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이것은 금액이 오른 것은 아니고요.
  신청자가 늘어나서…….
○위원장 정연주  신청자가 몇 명쯤 늘어났나요?
  이게 원래 얼마정도 드리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19년도에는 한 307명 정도이었거든요.
○위원장 정연주  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19년도에 총 집행했는 게 한 307명 정도 되는데요.
  20년도 올해 들어서 지금 현재 사업량을, 지금 현재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한 656명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는 한 161명 정도 지금 현재 신청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그러면 신청은 저희가 구에서 받는 건가요?
  시에서 받는 건가요?
  어디서 받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우리 구에서 받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구에서 받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 307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시에서 656명을 예상하고 예산액을 내려 보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161명이면 저희가 신청수가 벌써 이미 늘어난 것도 아니고 미리 예산을 이렇게 받으셔도 되는 건지 아니면 보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건지?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제가 656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 전체.
○위원장 정연주  아, 시 전체.
  아니, 시 전체 인원이 656명인데 저희가 307명이었다고요, 작년에.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작년에, 예.
  시 사업량이 656명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시 총사업량…….
○위원장 정연주  네, 그러면 올해 시 총사업량이 656명이었고 작년에 우리 남구는 몇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까?
  남구 기준으로요.
  아까 그러면 307명이 남구 기준입니까?
  시 기준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19년 집행했는 게 총 307명으로…….
○위원장 정연주  307명이 남구에 지급이 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예.
○위원장 정연주  남구에 307명이 되었고 꽤 많은 인원이에요.
  사실 총 656명 중 절반 정도가 지금 남구에서 지급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기초생활자활장려금이 얼마씩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사람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것인지, 동일한 양으로 되는 건지?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이게 금액이 틀리거든요.
  보충급여를, 수급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라서 수급대상자에게 자활자립을 목표로 해서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위원장 정연주  네, 근로소득의 비율에 맞춰서 지금 그러면 저희가 기초생활자활장려금을 줍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금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증액이 된 이유에요. 
  그게 신청자가 많아져서 인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아니면 수급제도 보완하는 자활장려금 자체의 퍼센트, 그러니까 비율 그 금액이 높아져서 인지?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위원장 정연주  신청자가 많아져서…….
  근데 저희는 아직 161명밖에 신청을 안 받으셨다면서요.
  신청자가 많아져서 였다면 저희가 작년에 307명보다 더 많아졌을 때 지금 예산액이 늘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아직 161명인데, 작년에 절반 정도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은 저희가 많이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또 저희가 나중에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올해 예산이 지금 잡혔는 게 지금 현재 한 66명 당초에 66명 잡혀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당초에요.
○위원장 정연주  당초에 66명이었는데.
  그러면 작년 307명이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거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이거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저희가 받았는 건데 이게 지금 19년도 집행액이라고 해서 307명에 6,546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가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라든가 결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 때문에 썼느냐, 왜 증액이 되었고 감액이 되었느냐도 중요한데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유보율이라든가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을 그냥 준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받아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되었는지도 한 번쯤 체크를 해봐야 될 거 같아서 여쭌 부분이고요.
  이거 한 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제가 한 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민상호입니다.
  얘기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장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시장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 깔끔하게 잘해주시네요.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감사합니다.
이희주 위원    한 3 ~ 4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에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올라왔는데요.
  다른 시장은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에서 관리를 하거나 해서 인건비가 별도로 안 오는데 영선시장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영선시장이 지금 회장님 한 분이 사실 활동하고 회원들이 상인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올해가 아니고 그 전부터 영선신시장에 대해서 공동화장실 청소인부임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라든지 단기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들이 그 인력을 활용하고 이 사업이 끝나는 1월, 8월, 12월 이렇게 한 세 달 정도가 빌 때, 이 분들을 투입해서 시장 화장실 환경 정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지금 영선시장 일원이 재개발·재건축 바람도 많이 일고 있고 인근의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는데, 지금 현재 상인회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현대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도 많이 내는 거 같은데 여기도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현재 특별한 움직임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회장님을 중심으로 라든지 또 다른 상인 분들이 협력해서 나름대로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하여튼 좀 신경 써가지고 상인회가 구성이 잘 되어서 그나마 거기는 젊은 사람도 인근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제대로 운영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지 싶은데…….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각종 공모사업, 패키지사업 이런 게 꽤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마다 공모사업에 응모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다음은 총괄적으로 마을기업 육성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동네마다 협동조합이라고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보통 관리하는데 거의 보면 카페 형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요즘 대형프랜차이즈 커피점이라든지 나름대로 특색 있게 운영을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카페를 운영하면 전문성도 사실 없고 그리고 카페 운영하는데 조합원들이 아무리 못 해도 한 3, 4, 5명 이상씩 근무를 하다보면 인건비도 사실 빼내기 사실 힘들거든요.
  그게 결국 나중에 보면 일자리,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또 그런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 그것도 일시적인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야 되는데 좋은 사례로 앞산에 카페가 있지요.
  그저께 이야기 했던데, 앞산분식.
  카페를 분식으로 상호를 바꿔서 특별한 아이템, 김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조금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구에서도 그런 것 좀 아이디어 같은 거 그런 거를 주셔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무조건 인건비만 지원해줘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을 찾아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자리만 지키는 그런 것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에서 어떤 심의를 한다거나 선정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를 하면 저희들은 시에서 내려오는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거기 앞산분식.
  저희들도 한 번 가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겠다, 그 분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비즈니스모델이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갖고 저희들의 역량의 범위 내에서 한 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코로나 관련 희망일자리에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보통 각 동네마다 한 4, 50명 내외로 희망근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지금 현재는 한 30분 내외로 가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거기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직접 파악을 다 못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반 청소라든지 방역하는 분들을 보면 삼삼오오 팀을 구성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보면 그냥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지급해주는 조끼를 입고 다니거든요.
  이 어려운 시점에 어떻게 보면 혜택 보는 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일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는 사람마다 참 인상이 찌푸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단순한 그냥 아침에 모여서 3시간 근무를 하는데, 교육을 받고 밖에서 다 해봤자 3시간 도는데 보면 한 명은 제대로 약을 뿌린다고 치더라도 뒤에 따라가는 분들은 아무 대책 없이 따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봐서 자꾸 지적사항이 들어오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맞는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서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명심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고 이희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세출예산, 전통시장 활성화에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추경)사업에 2억6,63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2020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예산총괄에 2020년 당초예산이 있고 2020년 제1회 추경 요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2회가 아닌가요?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아, 이게 이 사업비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도 있고, 이 목 안에 이 사업뿐만 아니고 기존의 기금이라든지 국·시비 받은 예산들이 다 있거든요.
  아마 그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표시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 건은 2차 추경이 맞고요.
  이게 저희들이 5월 달에 공모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경 성립 전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차 추경에 이 사업비를 지금 올렸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봉덕신시장이 채택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억6,630만원을 예를 들면, 안전패키지사업에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을 어떻게 쓰시는지 그다음에 전기, 소방, 화재 알림시설 등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단위도 조금 큰 편인데 이런 세부내역을 좀 봤으면 생각이 있어서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고요.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다음에 343페이지에 보면,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사업에 보면 201-01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사업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지금 2,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사용을 하실 금액인지, 어떤 내용으로 주로 쓰시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고 또 세부내역이 있으면 이것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여기까지 설명 드리고 다음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들으면…….
  그러면 봉덕신시장 안전관리패키지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5월 달에 이 사업을 해서 공모가 되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딱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재예방을 위한 노후전선을 정비하는 그 사업비로만 지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이 저희들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이 설계용역을 바탕으로 입찰을 한 다음에 11월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가 노후전선을 정비하는 것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품셈에 따라서 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도시농장 조성사업이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어느 목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사실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또 혹시 목을 변경해야 될 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201-01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설계용역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홍보비라든지 현수막비라든지 이런 용도로 저희들이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이 완료되고 어떤 부분에 지출이 확정이 된다고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이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장경제과에서 지금 일도 많으시고 하시는 일도 많지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또 예비사회적기업 이런 것을 관리하시고 계신데 이 대략적인 개요가 있잖아요.
  마을기업은 어떤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정이 되는 단체이고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떻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은 어떻고, 이런 개념을 좀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알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법적으로.
  저도 마을기업이 어떤 개념이고 사회적기업이 어떤 개념이고 공부하려고 보니까 조직형태, 목표 이게 부서마다 다 다르니까 책 한 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요약을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커뮤니티와 경제, 이런 데서 심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떤 목적의 단체들이 이런 절차로 예비를 거쳐 사회적기업이 되는지 이런, 과장님 말씀대로 깊이 있는 것을 알아보기 쉽게 자료로…….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면 마을기업은 목표가 이렇게 했는 게 행자부에서 했는데, 마을단위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목적이고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이 마을 기준이 아니고 남구 같으면 남구 전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은 별도 보고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홍대환 위원님.
홍대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342페이지, 301-12를 보면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가 조금 줄었거든요.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네네.
홍대환 위원    이게 요새는 집집마다 개들이 다 있는데 왜 줄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이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시비를 100% 다 받아서 하는데, 시가 코로나 지원금 또 2차 재난지원금 10만원씩 주고 이러니까 시 예산이 없으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들을 다 삭감하고 조정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깎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기로 한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줄어서 저희들한테…….
홍대환 위원    그러면 기존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추러 가면 다른 혜택을 적게 보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버리면…….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저희들이 처음에는 1,700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1,500두 정도를 접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춘계하고 추계, 시에서 일정하게 잡아서 할 건데 지금 제가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는 사실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담당팀장이?
○주무관 박경숙  지금 상반기 집행실적이 650두 정도 되는데
홍대환 위원    몇 두요?
○주무관 박경숙  650두 정도.
  아마 코로나 발생하면서 일정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매년 3월 달에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너무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5월로 연기되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실적이 다른 해보다 저조해서 그 남은 예산은 충분히 추계 때 남은 약품 배부를 하고 시술비하고 매칭해서 접종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 보도 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광견병에 대해서는 예방이 꼭 필요로 합니다.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특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앞산이라든지 신천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동물들하고 접하게 되는데 광견병 예방주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선시장 공동화장실 문제는 벌써 그렇게 상인회에서 관리를 안 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를 했는지가 벌써 7, 8년이 되었어요.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네.
홍대환 위원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이고 부탁을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거의 이때까지 안 되고…….
  이 예산이 엄청납니다, 이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제는 구청에서 해야 되고 해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여기 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어느 정도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심어주고 자기들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 구에서 해주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구민의 세금으로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치입니다.
  맞지 않는 이치인데 워낙 냄새나는 부분들이고 또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주기는 해주데, 안 되면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상인회 회장을 바꿔서라도 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갖다 붓듯이 자꾸 돈만 갖다 부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고 매번, 행자위에서 여기로 온 지가 언제 왔습니까?
  작년에 왔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작년에 왔습니다.
홍대환 위원    작년에…….
  행자위에서 계속 이거 지적했던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이번에 과장님, 한 번 신경 써주세요.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또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이게 지난번에 저도 행자위에 있을 때 했던 부분들인데, 오래된 시장일수록 화재위험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위험하고 또 전기선들이 대게 보면 전기장판과 전기곤로를 쓰거든요.
  겨울이 되면 추우면 밑에 깔고 앉는 게 전부 다 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선들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정말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시장일수록 더 합니다.
  그래서 봉덕신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된 부분인데, 또 위험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잘 관리를 해서 각 시장마다, 관문시장 같은 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각별히, 시장에 불이 나면 그것은 완전 그대로 다 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니까 그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구비로 사실 다 그거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다든지 또 공모사업 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과장님 지금 시장경제과에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사업 파악이 굉장히 잘 되신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성공적인 데뷔무대가 되신 거 같고요.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국·시비이기는 한데요.
  지역특화사업 사업개발비가 추경 성립 전에 벌써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9월에 심의가 들어간다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네, 이게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이게 도시재상사업하고 연계되어서 그쪽 파트에서 아마 정보가 갔는 거 같은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남구 쪽에서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아마 민간 쪽에서 특화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공모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았으니까 이거를 누가 이제 사업을 수행할지를 저희들이 공고를 했고 공고를 했는 데서 신청이 들어왔고 그거를 기획실에서 아마 9월 초순경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사업을…….
○위원장 정연주  신청은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왔나요?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한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이게 지역특화사업이라면 디테일하게 어떻게 내용이 잡혀 있는지?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이 사업명이 공공예술프로젝트라고 해서 새로운 남구 주민미션단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도시재생이라든지 균형개발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위원장 정연주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네, 아카데미를 하면서 어떤 성과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벽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 선정된 주민의 중심체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디테일이 잡힌 게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금 공공예술…….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지금 현재 공모된 것은 그 정도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화정도로 해서.
○위원장 정연주  네, 벽화랑.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할 거 같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벽화 정도, 공공예술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조금 뻔한 것이기 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좋은 팀이 심의가…….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그래도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에서 또 하라고 권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잘 하셨습니다.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결과가 너무 좋아서…….
○위원장 정연주  어쨌든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영업재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 성립 전 나온 이 금액은 다 지급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10월에 또 지급이 되는 것은 또 다시 예산이 내려와서 다시 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그게 지난 4월부터 해서 4월 공고를 하고 아마 6월경에 지급이 완료되었는데, 그때 저희들 예산 받은 게 137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9,302개 정도 업소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한 4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9월에 공고를 하고 10월에 신청을 받아서 11월까지 집행잔액 44억을 활용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을 하는데 그 중심 타깃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가장 심하게 입은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지원을 한다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이거 하고 어떻게 합쳐져서 어떤 식으로 지원될 지는 조금 유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시에서 나온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일단은 지난번에 지급된 금액 외에 남은 44억원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일단은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4개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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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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