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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0월 19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우의원 외 3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0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장 의견청취, 안건 발의 의원과의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우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이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연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정연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와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소송결과 제출 및 소송비용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20년 10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99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연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권은정, 이정숙, 이정현 의원이 공동발의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송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김연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전석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입니다.
  정연우 의원 외 3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중 발생한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하여 일정액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소한 문제라도, 간과해 버릴 수도 있는 일들이 소송이라는 큰 문제로 비약되는 요즘 세태에 비추어 시의적절한 법규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새로이 만들어지는 제정조례인 만큼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선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희주 위원    정연우 의원님, 혹시 전국에 이 조례가 발의한 데가 몇 군데 되는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연우 의원    확인했을 때는 한 3군데 정도였는데 지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이희주 위원    전국적으로 한 3군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소송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일반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모범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사전에 조금 행동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례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소송이 과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시다 보면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일종의 세비를 받잖아요.
  받는데 있어서 남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도 낮은 편인데, 이게 만약에 발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봤을 때 순수하게 이것은 구의 재정으로 지출될 것 아닙니까?
정연우 의원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연우 의원    네, 저도 사실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것과 연결해서 실제로 남구 같이 이런 행정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 무리가 없는 곳에서 이것을 사용할 일이 벌어질까가 고민이었는데, 이게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경우, 생각으로는 이게 소송비용 지원이 아니라 업무랑 관련되어 있을 때는 국회의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방의원들도 이런 소송들에 대해서 방패막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헌법상으로 법률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100% 패소자에게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출되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의 애매한 경우라든가 승소가 60%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있을 때는 구의 비용이 지출되지만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해서 했는데도 악의적인 소송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는…….
  구에도 지출된 비용들이 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방패막이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공동발의 하셨잖아요?
정연우 의원    네.
이희주 위원    정연우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 이정숙 의원님, 권은정 의원님 이렇게 공동발의를 하셨는데요.
  이정숙 의원님은 의장이지 않습니까?
정연우 의원    네,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의장인데 예를 들어서 [제2조]에 보면 [제3항], [제4항] 같은 경우에 특히 [제4항] 같은 경우는 의장이 인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연우 의원    네.
이희주 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의장이 소송비용을 환수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의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공동발의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연우 의원    네.
이희주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 자체가, 2조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셀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연우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발의에 대해 이정숙 의장님이 참여하신 것은 이 조례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참여를 하신 것이고 이것을 설명 드리면 2조의 4항 같은 경우에는 연장선상이 되겠죠.
  이게 활동에 있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 조례를 통해서 보호막을 쳐드릴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차원에서 발의를 한 맥락이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반대로 제가 알기로 10조에 3항 같은 경우에는 환수가 결정되었을 때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 책임 의무를 의장한테 지워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구청이라든가 사무과장이라든가 이렇게 지워지면 환수 과정이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수장인 의장이 받아내는 책임을 줌으로써 원활하게 환수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구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의장이 환수를 받는 경우가 실제 의장이 소송에 개입되어 있을 때, 과연 의장이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과연 그게 맞는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고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에 의원님, 수정본이 왔던데 수정본이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정연우 의원    아, 그것 때문인 거 같더라고요.
  제가 부칙에,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님이랑 조례 담당 과에서 확인하시기에 고문변호사 조례에 고문변호사의 수당과 소송 승소사례금 같은 것을 여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만든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이중지급이 될까봐, 이게 만약 고문변호사 상황에서 소송됐을 때도 이 절을 통해서 소송비용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중이 될까봐 그것을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제가 파악했는 것은 별표 2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보면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나주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 신청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이 있는데 그게 남구의회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정연우 의원    그것 제가 지금 빠뜨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주 위원    여기 보면 조례가 우리 지역 조례에 맞는 것도 참 좋지만 사전에 검토가 명확히 돼야 될 것 같고, 단계를 의회 자체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 넘어가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도 하고 우리 의회 의장까지 보고를 하는 것 같으면 이 자체가 검토가 완벽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연우 의원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검색기를 돌리다 보니까 표 안에 들어가는 게 빠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계속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네, 10조에 지금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하고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받아야 한다, 되어 있는데 환수 기준을 별표 2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이것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받아야 한다는 이유는 따로 뭐……?
정연우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책임을 지워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수를 누가 할 것이냐, 또 구청과는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수장이 의장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의원들에게 직접 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연주 위원    아,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이 의원에게 조금 더 책임을 주기 위해서…….
정연우 의원    그렇죠.
  의회에 책임을 주는 거죠.
정연주 위원    의회에 책임을 주기 위해서 다른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정연우 의원    그렇죠.
  2항 같은 경우는…….
정연주 위원    2항 같은 경우는 설명…….
정연우 의원    별표 2와 같은 경우는…….
정연주 위원    별표 2를 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정연우 의원    그러니까 환수가 패소한 경우는 무조건 일단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리고 만약에 또 그 다음에 지원에 있어서 승소를 했을 때만 다음 착수금이 지원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 그러니까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이전 비용까지도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비용들을 지출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주 위원    이게 보면 별표 2에도 보면 이런 식이에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어떤지 그 기준이, 지금 이게 기준인 건데 여기서 또 그 기준이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는…….
정연우 의원    그것은 여기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연주 위원    그럼 환수의 기준과 절차인데 기준이 제대로…….
정연우 의원    기준이 심의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연주 위원    심의위원회…….
정연우 의원    다른 기준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따로 어떤 법령이라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그 권한이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라 보면 되겠죠.
정연주 위원    그러면 별표 2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에 절대적으로 있다고 하는…….
  굳이 이것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정연우 의원    그게 그 내용이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환수에 대한 상황도 심의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4조에 보시면 되겠네요.
  4조3항에요.
  4조1항3호에 되겠네요.
정연주 위원    그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도 이것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가 어떻게…….
정연우 의원    원심의 2분의 1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 별표 1에 보시면…….
정연주 위원    원심의 2분의 1?
정연우 의원    착수금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정연주 위원    저는 기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준을 보면 이것을 보고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 기준이라는 것을 보면 또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다양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린 것이었습니다.
정연우 의원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 최소한도라서…….
  보시면 착수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승소사례금에 대해서도 승소 시에는 사례금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이것은 사실 어차피 패소자에게 다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 보면 되실 것이고, 일부승소에는 일부승소가 관련이 60% 이상일 때는 전부 승소했을 때 비용에 그 승소비율만 곱해서 지급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심급 똑같은 내용이 되겠네요.
  그 사례금에 관련해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연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은정  의회운영위원회 권은정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별표 2에 3호를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 받으려는 경우 남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권은정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은정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 시간에 토의·심의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은정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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