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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0월 19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은정의원 외 3인 발의)
  5. 4.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외 3인 발의)
  6. 5.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 10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미래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권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 발의하신 의원과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의 목적, 통합기금 계정구분에 관한 사항과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통합기금의 관리·운용과 이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통합기금의 운용심의와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도·점검, 운영비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20년 10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01호와 제104호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와 제104호는 기획조정실과 미래안전과 소관으로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권은정, 이정숙, 정연우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검토 결과 의안번호 제101호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 상호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의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 재원을 안정적 및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에 따른 맞벌이 가구 증가와 영유아 대비 방과 후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사업 부족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특히 또 지난 재정안정화기금하고 달라진 내용은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해서 용도를 명확히 하신 것은 재정 투명성 확보 마련을 위해서 좋은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4조제4항]에 보시면 “한 회계연도, 연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기존에 재정안정화기금은 100분의 50이었습니다. 
  이렇게 재정 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현 의원님, 이정숙 의장님 또 정연우 의원님, 권은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방과 후 아동에 대한 체계적 돌봄이 또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돌봄 사각지대의 아동에 대한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은정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권은정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정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대구남구지구협의회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보조금 지급과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20년 10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02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권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이정숙, 이정현, 정연우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의안번호 제102호는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재해 시 긴급 구호활동과 각종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여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남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조직의 운영 및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남구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조금 지원,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업무 부서장으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사업에 앞장서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남구지구협의회의 사업 활동이 내실 있고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조례를 검토한바 특이 사항은 없으며 필요한 규정 사항이 적절하고 타당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권은정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권은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은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을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외 3인 발의) 
○부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발의를 정연우 위원장께서 하신 관계로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연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의원 정연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하여 우리 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근거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자원봉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아닌 조례에 규정, 센터장의 연임 규정 제한,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정연우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20년 10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03호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정연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권은정, 이정숙, 이정현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의안번호 제103호는 센터장의 임기 연임을 제한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의 일부 용어가 일상생활과 거리감이 있어서 쉬운 언어로 바꾸었고, 띄어쓰기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며 자원봉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아닌 조례에 명시하여 정확성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장의 연임 규정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 소관 부서장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이 불편함 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센터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조례를 검토한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며 필요한 규정 사항이 적절하고 충실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연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연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권은정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모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구정 발전을 위한 특별한 조언이나 특히 또 애정 어린 지원과 격려에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서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요즘 사회현상이 점점 복잡하고 다변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차원의 업무가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정원 조례 증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당분간 점차 정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 조정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조정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총 685명에서 5명이 증가된 69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71명에서 676명 그리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현재 단체장 비서실장 별정 6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별정 5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조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순증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개정 조례안 상세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의 [제2조] “685명”을 “69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71명”을 “676명”으로 한다,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 5페이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공무원 직급별로 퍼센테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에 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총계 690명으로 될 것이며 정무직이 1명, 일반직 계가 688명 그리고 별정직 계 1명으로 해서 690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으로는 행안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국가시책 추진에 따라서 인력 증원이 5명이 됩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3명, 다함께 돌봄 사업 1명, 감염병 관리 1명으로 해서 총 비용 추계결과 5차년도까지 약 7억5,700만원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2020년도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해서 매년 보수인상률 3%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신규직원은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소요비용 추계서입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0년도 금년도 1차년도는 남은 2개월 2,600만원 정도 산정했고, 2차, 3차, 4차, 5차년도까지는 9급 3호봉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것도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5명 증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직 3명, 생활보장과, 봉덕2동, 대명5동 각각 1명씩, 돌봄사업 1명 추가 정원 그리고 보건소에 감염병예방 인력 1명 그렇게 해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20년 10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06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는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의안번호 제106호는 증가하는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실장님, 따로 질의할 게 아니고 원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 나누고 기록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기준인건비로 하는 지자체 인원 정원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이정현 위원    최근에 2018년에 개정됐나, 해서 그게 이 기초지자체도 포함됩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바뀌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일단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런데 그 페널티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은 여전히 그런데 기준인건비가 작년 그전 해 회계연도로 해서 올해도 반영, 그다음 해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기준인건비는 매년 그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사실상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기준인건비를 책정하게 되면 사실 지자체 지방분권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이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해 봐야 되고, 제가 이것을 함께 질문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전에 우리 박승종 실장님 계실 때예요. 
  그때는 이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보고 없이 그냥 개정을 하겠다, 해서 바로 심사 때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전에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이정현 위원    정연우 의원이 그때 질의를 잘하셨는데 정연우 의원이 생각보다 되게 직관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 지방분권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자체에 다 주는 게 맞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것도 지방의회에 맡겨야 된다, 가 지금의 흐름이더라고요.
  조례로 정하는 이유는 마음대로 정하되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또한 지방의회에서 해라, 가 지금의 지방분권적 차원에서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쉽게도 우리는 정원수도 그렇고 4급, 5급 이런 건 아직까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비율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게 아쉽지만 어쨌든 지금 그 안에서는 지방의회와 함께 검토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이 업무상 이것을 보는 게 맞는 방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전에도 보고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것은 당연히 지방의회와 보고를 하고 당연히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이정현 위원    혹시나 와서 지금에 와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 수정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협의가 안 됐는 걸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이정현 위원    그래서 4급, 5급, 6급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비율상 조정이 안 되고, 총원을 조금 늘리고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별로, 어쩔 수 없이 업무가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그만큼 지방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에서 그 지방재정을 부담해 줄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견으로 남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정 위원님. 
권은정 위원    이정현 위원님 의견에 저도 되게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지방의회에 들어와서 저희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사실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참 부족하다, 그래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계속 깨닫고 있었고, 거기에 또 포함되는 것이 이렇게 지방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분권적인 입장에서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올해 10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이제 한 명씩 다 들어가면서 지자체마다 한 데도 있고 나중에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 공무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회기 때, 이것은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할 것은 다음 회기 때 미리 사전에 또 한 번 브리핑하고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만 그때 다음 회기 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일단 계획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공무원의 인원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것은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여기 자체 말입니까?
권은정 위원    예, 그러니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1명이 더 늘어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시점이 이 조례가 공포됨과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자로 공포·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의 정원이라든가 이런 게 옛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력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사실 무리하게 인력을 충원해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놓은 어떤 관례적인 성격인데 이것은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조정돼야 할 것 같고, 지금 실무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것은 중앙부처 부처별로 인력 증원을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자기들 입장 국토부, 행안부, 재정부, 복지부 자기들은 이런 사업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의 인력을 늘려라, 그런데 우리는 재정의 한계가 있고 우리 나름대로 또 행안부에서 정해준 기준인건비라는 게 총액이 있는데 각 부처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무슨 업무만 하나 생기면 사업팀을 만들어라, 팀을 만들어라, 사실 저희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건 다 반영은 못 해 주지만 최소한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최소한 우리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은 충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한 인력 소요가 필요하다 싶으면 제안해 주시면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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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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