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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0월 19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5. 4.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건출물관리 조례안
  7. 6.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7.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의원 외 3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4. 3.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5. 4.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남구 건출물관리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7. 6.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42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최영희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발의하신 최영희 의원과의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7항까지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최영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창, 방범문 등 물리적 시설인 방범시설을 정의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적용범위 확대, 방범시설 설치지원 규정의 신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의 확대 등이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주  최영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0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05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은 도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추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침입범죄로부터 방어가 될 수 있는 방범창, 방범문,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방범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영희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제시에 앞서 범죄 없는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하여 금번 조례안 개정에 힘써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남구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추진사업의 확대 및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특히 저소득층 및 침입 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생활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대환 위원님.
홍대환 위원    최영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계층에서 방범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최영희 의원께서 충분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영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녹색환경과장 전종기입니다.
  제264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 규정을 신설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로, 상위법명 줄임말을 본말로 개정하였으며 셋째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을 신설하였으며 넷째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⑤ 배출자는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100L는 25kg 이하, 50L는 13kg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1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조례 제1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입니다.
  ‘①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대해서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진흡입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4.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보관시설 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은 수집·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 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며 필요시 보관시설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5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상위법명 줄임말을 본말로 정비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0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07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청소 노동자의 작업 시 안전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청소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방지 등을 위한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 규정 신설,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에 시행규칙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등의 설치 기준 개정, 상위법명 줄임말을 본말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청소근로자의 재해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생활폐기물을 보다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안이유에 보면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은 언제 내려 온 것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작년인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작년에 내려 왔으면 개정이 우리 남구 조례가 조금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뿐만 아니고, 지침하고 법이 따로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한꺼번에 같이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뒤에 주요 개정된 내용에 보면 제5조에 제5항 신설된 것을 보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최영희 위원    배출자는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100L는 25kg 이하, 50L는 13kg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때 집집마다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고 측정을 해서 낼 수 있을까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 방법은 사실 저희들도 힘든 건데…….
  그 동안에 환경미화원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것이 무게가, 특히 100L 같은 경우는 많이 무겁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100L는 가능하면 규제하고 75L 쪽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게를 정해놓은 건데 이것을 이렇게 해주면, 아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심은 안 하겠나 싶기는 싶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겁다고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넣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침으로 이렇게 나왔는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초과해서 위반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없어요?
  그냥 권고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안이유에 보면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런 사례가 자주 일어납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특히 근골격계 같은 경우가, 근골격계라는 게 일종의 직업병 같은 것이거든요.
  직업병의 종류인데 아무래도 환경미화원 쪽에는 무거운 것을 수시로, 매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산업재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보면 1년에 한 2, 3건 정도는 생깁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이희주 위원    보편적으로 우리도 직업병이라고 해서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직업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예.
이희주 위원    처음에 테스트를 할 때 기본 몇 kg을 하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뽑을 때 말입니까?
이희주 위원    예.
  무게가?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 무게요?
이희주 위원    모래주머니 무게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모래주머니 10kg인가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10kg 넘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니, 25kg까지는 안 됩니다.
이희주 위원    20kg인가 그런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희주 위원    그것을 원활히 들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테스트해서 뽑는데, 물론 나이가 들면 근력도 떨어지고, 힘도 들 수 있으니까 그 반면에 또 그만큼 또 요령이 느니까 요령으로, 보통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힘으로 하는 거보다도 요령으로 많이 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한다고 하는 게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최영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00L에 일부러 25kg 만들려고 돌을 넣는다든지 쇠붙이를 넣는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하다 보면 좀 알뜰하게 하다 보면 채우고, 채우고 하다 보면 무게가 좀 더 나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판지 같은 이런 경우는 100L에 넣어도 다 구겨서 못 넣으니까 말아서 넣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희주 위원    차라리 그런 사람 같으면 그런 것은 일정량을 띠로 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되지, 그렇죠?
  구태여 부피만 크게 100L, 200L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큰 부피가 들어가는 것은 띠로 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100L 같은 경우에 kg 수를 제한한 이유가 대개가 100L 사용하는, 일반 가정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사실 안 씁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이희주 위원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런데 상가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장기적으로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쓰는데, 이게 사람들 심리가 아끼려고 적당한 선에서 넣어야 되는데 그 안에 발로 꽉꽉 밟아 넣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심지어 위에 얹어서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서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엄청 양이 많거든요.
  묶을 때 딱 묶어야, 그 절취선 밑에 있는 것까지 묶어야 들어도 안 흐트러지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해버리면 나중에 들 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제가 근골격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씩 화분 같은 것을 들다보면 허리가 삐끗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근골격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게가 비슷하고 들 때 자기조정은 있지만 이게 무게가 얼마일지 감을 못 잡으니까, 갑자기 어느 정도 기본되는 무게라고 생각하고 힘을 주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게가 무거워졌을 경우는 근육이 놀라서 딱 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kg 수를 얼마 이하로 하도록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겠지요.
  해서 그 정도 선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희주 위원    적치물도 들다가도 삐끗하면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살아가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0L를 자제하고 75L까지는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의 일환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희주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지침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관계법령에도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가목을 보면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3명이 1조로 이룰 것’,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재난 시점…….
  실제 보면 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주간을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주간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벽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통하고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3명이 1조로 되어서 할 수 있는데 일반 위탁 준 데는 또 그 상황이 그렇게 안 된다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 규칙을 준하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재난상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중지하고 필요조치를 할 것, 이렇게 되어 버리면 재난 시점에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데 이것을 중지하고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자체 관계법령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이 그건데 그 [제16조의2제2항]에 보면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주간업무라든가 아니면 3인 1조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날씨가 덥다든가, 날씨가 춥다든가 할 때 시간 조정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은 주간이 원칙이지만 구의 사정에 따라서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보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것은 원칙은 주간인데 우리가 특성상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일찍 들어가야 될 때, 야간에 들어가야 될 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고 그것을 조례에서 예외 규정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원칙적으로 3인 1조라고 되어 있는데 예외로 한 경우가 저희들이 조례에 넣은 게 뭐냐면 자동 상차장치 부착차량이라고 해서 뒤에서 사람이 둘이서 일을 안 해도 되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기존처럼 운전석하고 뒤에 한 명 해도 된다고 하는 규정을, 이번에 목적이 예외 목적을 만드는 그 목적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그 사항은 우리가 제12조의2제2항제5호에 보면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날씨가 덥다든가 날씨가 춥다든가 요즘에 코로나가 되게 심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우리 자체에서 시간 조정을 해서 하라는 것을 조례로 정하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대구 8개 구·군은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외조항 다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령에 문제가 있으니까 법에 쓰여 있는 대로 하면 문제가 많지 싶으니까 예외규정을 두어라.
  그것은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항입니다.
이희주 위원    실정에 맞게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래서 주간 사업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간을 주로 해야 되는데 이런 특수한 사항 때문에 주간 사업을 못 한다.
  그리고 3인 1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차량이나 분진차량이나 이런 기계장치가 잘 된 것은 3인 안 하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 차량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장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구청장이 날씨가 덥다든가 날씨가 추울 때는 시간을 1시간씩 줄인다거나 그렇게 정할 수 있다고 조례를 이번에 만든 것입니다.
이희주 위원    이것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것은 구청 공무원들,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희주 위원    일반 노조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특정 다른 재활용 수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건설노조로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 쪽에 생활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폐기물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노총하고 지역연대하고 2군데에 노조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것도 노조가 일괄적으로 1군데에 같이 되어 있으면 관리하기가 좀, 이것은 1군데는 건설노조와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임금협상 같은 경우도 더욱 더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틀린 부분이 있겠지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내부 간의 그 분들끼리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불평불만이 있을 거라 말이죠.
  그런 부분이 공무원이 관리하는 그것은 다채롭게 다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일관성 있게 그런 것도 함으로 해서 기본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노조하고 협상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희주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저희들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안 합니다.
이희주 위원    참고사항으로 말씀 한 번 드려봤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홍대환 위원님.
홍대환 위원    과장님, 제15조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해서 7쪽에 ‘나’번에 보관시설 등은 수집·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 한다고 되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홍대환 위원    그러면 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기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관시설이라고 하는 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러니까 일반주택 말고 쉽게 말해서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가면 폐기물 같은 경우 보면 딱 걸 수 있도록 통 같은 것이 있습니다.
  통에 보면 차량하고 일치가 되어요.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홍대환 위원    알지요, 알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거 보면 딱 걸면 저절로 하는 것처럼 일반쓰레기, 재활용 말고 쓰레기 나오는 것은 통에 걸면 저절로 싹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아파트마다 다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여기 또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해놓았습니까?
  이중으로 해놓은 거 같은데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규정을 바꾸면서 명시화시킨 것입니다.
홍대환 위원    명시화시킨 것이고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명시화시킨 것이 없었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예.
홍대환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전부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해서 100L짜리, 50L짜리 이러한 부분들이 kg 수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무게를 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없습니다.
홍대환 위원    없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무래도 환경부에서 노조 쪽에서 아무래도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무겁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차원이니까 아마 25kg 하고 kg 수를 이야기 한 것이 이 정도 같으면 안 되겠나…….
홍대환 위원    네, 뜻은 알겠는데 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놓을 때는 밑에다가 단서를 붙이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통과시켜주면 안 될 거 같은데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게 환경부 지침으로 딱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대환 위원    환경부가 아무리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kg 수에 대한 무슨 방침이 있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해서 kg 수에 맞춰서 배출시키라는 것은 좀 뭔가 이상한 거 같은데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을 말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홍대환 위원    그러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취지는 그런 취지라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홍대환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뭔가는 좀 찝찝한 것도 있으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이것은 조례이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대환 위원    첨부시키는 글자가 있든지 그 방법이 있으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각 시군마다 문제가 발생하면…….
  올해 되면 거의 다, 한 개 구청 빼고는 이것을 올해 조례로 다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분명히 아마 우리 환경부 쪽 라인을 통해서 이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모여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이것을 지금 당장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것은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지금 우리들이 끝나고 나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 라인을 통해서 조례상 이런 문제점이 있다, 통과할 때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한 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위에 환경부 쪽에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홍대환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기는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시키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 조례가.
  왜냐하면 아무런 조치가 없이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시행을 제대로 하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첨부가 되고 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예.
홍대환 위원    하여튼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알아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나왔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전반적으로 많은 엘보(elbow)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홍대환 위원    그러면 우리 미화원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은 받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저희들 자체뿐만 아니고 대행업체도 다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그것은 꼭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예산까지 다 들어가 있고 특히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노사 합의사항에도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홍대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홍대환 위원님이, 위원님들이 정확한 무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들어보면 몇 kg쯤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집안일을 할 때에 너무 무거우면 내가 들기도 무거우니까 누군가가 들어서 옮기기 힘들겠다고 생각을 해서 쓰레기 무거운 경우에는 나눠서 내는 편이거든요.
  아마 환경부에서도 정확히 몇 kg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무게가 많으면 무리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않을까.
  정확하게 kg을 만약에 따진다면 미화원들이 직접, 요즘에는 손저울 바로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늘 들기 때문에 몇 kg쯤 되겠다.
  본인이 들 수 있는 한계가 몇 kg인데 아무리 들어도 못 들겠다고 하면 그런 무리한 과정은 조금 피해달라고…….
  아마도 환경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3.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4.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과 제4항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제264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등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특히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번에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릴 사안은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와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110호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 [제15조∼제17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역 내의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앞산순환도로 383-6에 소재하고 있는 지상2층 연면적 274.09㎡, 대구광역시 남구 소유 앞산커뮤니티센터로 현재는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세부현황을 말씀드리면 1층은 약 143㎡로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음식체험장,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약 127㎡로 앞산분식, 주민커뮤니티공간, 계단, 복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억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14년 12월 27일 준공하고 2015년 3월 31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위탁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인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는 대구에 주된 사무소(본부)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사업 추진경력이 있는 대학 및 국·공립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NGO 단체, 지역개발·건축·도시설계학회 등의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업무의 범위는 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참여 및 지원과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관련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그리고 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건물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연간 1억3,800만원 정도이며 금년도 위탁비 1억6,000만원을 대비한 2,2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의 선정은 위탁공고 후, 수탁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신청을 접수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공모의 방법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협약을 체결한 후,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2인, 그리고 수탁사무 분야와 관련 있는 민간전문가 4인 등 총 7인으로 구성을 하고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계획의 적정성, 운영 인력의 경력·전문성 및 전체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지표에 의거 심사표를 작성·심의하고 심의결과 평균6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에서 11월에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고 11월 중에 심사위원회 구성·심의하고 수탁자를 선정하며 12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도 1월부터는 위탁사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3,800만원 정도로 세부내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도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도시재생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기대되고 주민, 협의체, 전문가 간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가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111호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도부터 대명6동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비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비, 그리고 국비 지원의 의무부담을 하게 되는 시비 및 구비, 내부시설 조성에 투자되는 민자 등 총 3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시설 조성 공사가 11월 말에는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 2021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므로 향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주민대상 프로그램 사업에 추진 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위탁을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앞산순환로 75길 45-1에 소재하고 있는 지상4층, 연면적 658.66㎡ 규모로 건축 중인 현재 대구광역시 남구 소유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세부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1층은 약 127㎡로 주민 프로그램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고 2층과 3층은 약 402㎡로 제조시설로 임대를 할 계획이며 4층은 약 128㎡로 1층과 같이 주민 프로그램실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탁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인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는 대구에 주된 사무소(본부)를 둔 주민 대상 프로그램 사업 추진 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의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업무의 범위는 4층 중 1층과 4층(2개 층)에 대한 건물 유지관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주민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등 프로그램 사업 운영입니다.
  위탁금액은 건물관리 및 일반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1,850만원 정도이며 수탁자의 공모사업 응모 등의 노력으로 프로그램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탁자의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앞서 설명 드린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수탁자와 같이 위탁공고 후, 수탁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신청을 접수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공모의 방법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협약체결 후, 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2인, 그리고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 있는 민간전문가 4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하고, 역시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계획의 적정성, 운영 인력의 경력·전문성 및 전체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지표에 의거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 평균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중 최고 점수를 획득한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금년 10월부터 11월에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고 11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심의하고 수탁자를 선정하며 12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역시 12월 중에 건물을 준공, 개소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사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1,850만원 정도로 세부내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도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의 관리·운영을 주민 대상 프로그램 사업 추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 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대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및『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운영과 관련하여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위탁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0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과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10호 및 의안번호 제111호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참여 및 지원과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건물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으로 위탁개요는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연간 위탁금액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3,800만원 정도입니다.
  향후 일정은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후, 11월 중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 중 선정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6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한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위탁대상은 시설 1층 및 4층의 건물 유지관리와 주민 프로그램 사업 운영입니다.
  운영자 모집 및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은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연간 소요예산은 1,850만원 정도입니다.
  향후 일정은 공고 및 위탁신청서 접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1월 중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체결 후, 2021년 1월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커뮤니티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주민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을 보면요.
  주신 자료에 보면 수탁자 선정이 있어요.
  그래서 선정 절차가 공고·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고 심사위원회 심의,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관계법령에 보면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에 보면요.
  [제17조(위탁관리 및 운영)제2항]에 보면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연장을 할 때에도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간을 연장할 경우는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안 열고 현 수탁자에게 기간을 연장해주는 그런 절차인 것으로…….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구청장이 연장을 한다고 해도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사무 조례에…….
최영희 위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제4조제4항]에 보면 ‘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재위탁, 재계약 기간 연장을 하는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구청장이 2년 끝난 것을 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볼 때에 이 사업이 2021년 1월 1일부터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사항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저희 지금 10월 19일이면 약 70일 정도 남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면 동의안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원래 90일 전에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 구성)제2항]에 보면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센터의 장은 거기 지원센터에서 전문가가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그러면 뽑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맡고 있는 단체가 대구YMCA에서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YMCA가 대구 지역 내에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많이 하고 하지만 타 지역, 달성군이라든지 타 구에서도 도시재생센터를 갖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저번에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위·수탁을 할 때에 단체의 장이신 YMCA 사무총장께서 맡아도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무총장님이 현재 센터장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대명6동 하고 또 지역 내 소위 말해 축제도 이틀간 개최를 했고요.
  도시재생관련 사업을 홍보를 한다든지 사업개발을 할 때, 신규도시재생사업을 개발을 할 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이 큽니다.
  거기서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조사가 되어야  반영이 되고 그래야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에 도시재생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대명6동이라든지 이천동 현장지원센터뿐만 아니고 현장지원센터의 배후에 지원업무를 또 맡고 있기 때문에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희주 위원    보통 전에는 할 때 사업을 만들고 시행하고 결과까지 도시만들기지원센터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요즘에는 지역현장에서, 사업현장에서 실제 운영하는 지원센터가 아닌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도시재생사업 현장에는 현장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이희주 위원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남구 전체에 기초자치단체마다 도시재생사업을 할 경우에는 한 개 구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하나씩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이희주 위원    그러면 현장 발굴할 때는 도시만들기지원센터에서 발굴하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이희주 위원    발굴이 되면 현장센터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단위사업지구 내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주민과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장지원센터에서 맡고 있고 남구 전체에 도시재생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은 도시만들기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업무가 그 만큼 많습니까?
  그렇게 따로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도시재생이 현재 대명6동도 종료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위탁동의안이 하나 더 있는데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대명6동에는 현장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그 역할을 도시만들기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곳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것이 좋을지 이런 것도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도시재생 완료 지역에도 지역축제라든지 주민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총괄하는 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현장지원센터가 없는 데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이희주 위원    도시만들기지원센터에서 마무리까지 다 하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금 현재 남구에는 도시재생사업이 3동, 대명9동 앞산맛둘레길부터 해서 여러 군데 많이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데는 대명6동 하고 이천동 배나무샘골 2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저런 평가라든지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단위사업장인 이천동 배나무샘골 같은 경우에는 현장지원센터에서 그렇게 업무를 구분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도시만들기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들,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남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막연히 개발하는 거 같으면 현장 다 철거해서 빌딩 지어버리면 끝나지만 바람직한 것이 도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옛날 것과 지금이 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했듯이 잘 추진해 가지고 앞으로도 힘은 드시겠지만 국토부와 협의를 잘 하셔서 남구가 그런 부분에서 앞산하고 모든 것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소요예산 관련해서 급량비가 ‘8,000원×3인×2식×12개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달에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다시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희주 위원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급량비가 있는데 급량비가 보면 ‘8,000원×3인×2식×12개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이희주 위원    한 달에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렇죠.
  월 한 3분이서 2번 정도.
이희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앞산커뮤니티센터가 2015년도에 위탁이 시작되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앞산행복커뮤니티센터는…….
○위원장 정연주  그것은 다음입니다.
홍대환 위원    아,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도시만들기지원센터. 
홍대환 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이 앞산 커뮤니티 센터 그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홍대환 위원    틀립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다른 조직입니다.
홍대환 위원    아, 시설현황이 그 시설이 도시만들기센터에 이게 연계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시설은 별도로 시설을 따로 짓고 있습니다.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은 대명6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지금 현재 따로 짓고 있고…….
홍대환 위원    아, 그것은 4층짜리고 지금 이것은 2층?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예.
  그것은 지금 앞산 순환도로변 커피세븐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앞산분식으로.
홍대환 위원    앞산분식이라고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거기 위치해 있는 그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홍대환 위원    음, 그게 시설이 지금 얼마 되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개관한 지는 201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2015년도에 해서 지금 2년씩 해서 주인이 3번 바뀌었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관리자가 3번 바뀌었는데…….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수탁업체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관리자가 3번 바뀌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조금 낮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번 바뀔 때마다 모든 거기서 하는 일들이 다 바뀌어져요.
  그렇죠, 내용자체가?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금 도시만들기지원센터의 역할을 2015년도 개관이 될 때부터 지금까지 도시만들기지원센터의 역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홍대환 위원    근데 관리자가 바뀌면서 그 내용 자체가 바뀌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바뀌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2층에 임대를 주고 있는 커피세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차인이 본인이 원하는 업종을 건물의 기본용도에 크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커피도 좋고 지금은 또 앞산분식이라고 일부 분식을 포함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임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홍대환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앞에서 봤을 때는 지하 같이 보이는데 지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도시만들기지원센터라고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홍대환 위원    전에는 프로그램에 거기서 음식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거기 옆에 보면 음식체험장이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체험장.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체험장에서 저염식 체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했습니다.
  위생과하고 협업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여서 하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좀 힘들어서 금년도에는 위생과에서도 온라인으로 지금 저염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사실 좀 모여서 하는 교육을 조금 쉽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음식 같은 것을 체험할 때도 제가 몇 번 봤는데 주민들하고 가깝게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그러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는데요.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위탁개요에 보면 위탁금액이 1,850만원 정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럼 저희가 매년 산출기초에 보면 12개월로 산정되어 있는데요.
  매년 1,85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건물유지관리나 사무관리를 할 비용, 최소비용만 저희들이……. 
최영희 위원    저희가 해주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최영희 위원    나머지는 위탁업체에서 해썹(HACCP)이나 이런 시설 같은 것을 다 해준다는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해썹(HACCP) 시설은 2층하고 3층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임대를 줄 계획이고요.
  임대를 줄 그 부분에 대한 해썹(HACCP) 시설에 대한 재원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민자로 지금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2억이 민자인데요.
  그냥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들도 나중에 뭔가를 바라고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한국가스공사에서는 특별히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사회공헌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공헌사업의 일원으로 2억의 민자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이게 올 12월 달에 준공이 된다는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금 저희들 공사계약 상에는 11월 24일 날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공정이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조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끝이 났고 현재 내부수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저희들 이번에 도시복지위원회 구성되었는 것이 7월 1일부터 구성이 되어서 이 사항을 사실 몰라서 그러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10인 이상 되면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아마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다 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예.
  이것은 공사계획이 훨씬 전에부터 계획이 되어서 지금은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공유재산관리는 다 심의를 받은 것으로 제가…….
이희주 위원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혹시나 싶어서 되었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한 번 여쭤봤고…….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업체가 협동조합이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금 2층, 3층은 저희들이 임대를 줄 계획이라서 아마 음식 관련, 아마 처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행안부 공모사업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아마 대구시에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모한 사업비를 저희들 남구에서 유치를 했고요.
  유치를 하면서 행자부에 이 사업을 제안을 할 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운영하도록 그때 처음 제안될 때부터 그런 계획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의 조건입니다.
  사업조건이 임대시설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도 사회적 기업에서 행자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공모를 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또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구의 재원을 최소한으로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지금 저희들 직영을 한다든지 인건비를 투여해서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1,850만원 정도 위탁비가 되는데 이것에 한 10배는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최소 건물유지관리하는 인건비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까지 다 하려고 하면 한 10배 정도 한 1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사회적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해서 충분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지금 행자부에서 공모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대구 관내에 현재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모임이 협의체라든지 이런 게 한 1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면 우리 구 재원을 최소한으로 투여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2층, 3층은 임대를 하니까 결국은 구청에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파악을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은 여기 들어오면 자기자본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래서 어차피 임대료도 줘야 될 것이고 운영해서 수익도 창출해야 되는데 협동조합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맞습니다.
  시의 사회적 기업 관련 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렇다보니까 이게 관리감독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구에서는 관련이 없다보니까 좀 시장경제과에서 거기에 대해 별 간섭을 못 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시 같은 경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업무량이 많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일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조성해놓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협동조합 구성을 해놓고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자연도산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욕은 처음에 갖고 해보고 하는데 제대로 지원이라든지 잘 안 되니까 중간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제대로 임대료도 못 내고 파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조금 사업도 일원화시켜서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제대로 구축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2층, 3층 임대를 줄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훨씬 전문적으로 이미 대구시 지역 내에서는 제과라든지 제빵 정도에서는 아주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이고, 또 커피제조시설을 지금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대구에서는 커피명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커피제조시설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구시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익창출을 많이 하고 그런 현재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남구 앞산 커뮤니티 플랫폼에 자기들이 입점을 하게 되면 정착을 해서 본사까지도 남구로 이전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향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일반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전문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그리고 1층, 4층 우리가 방금 위탁을 두려고 하는 이 부분도 기능 관련 여러 가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한 전문 사회적 기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수탁자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생각하는 만큼 관리 잘 하셔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    과장님 2층, 3층은 벌써 임대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홍대환 위원    베이커리 제조시설을 거기서 하게 되면 또 3층에는 실습실하고 사무실을 같이 하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예.
홍대환 위원    커피제조시설하고, 그 다음에 1층하고 4층에 위탁을 할 예정인데 이 시설들이 전부 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잘 체크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건출물관리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남구의회 제264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능·편리·쾌적·미관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조]는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의 목적으로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적용범위 및 용어의 뜻입니다.
  안 [제4조]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로서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안 [제5조]는 긴급점검 대상을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한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3층 이하로써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한 경우로 정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전진단의 대상으로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거나,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 안전진단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해체공사 감리자가 해체공사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와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체공사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결과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2021년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에 들어가는 조례 중 하나로써 올해 안에 꼭 시행돼야 하며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0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정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08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자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소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과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긴급점검 대상 지정,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의 실시,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셨는데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최영희 위원    이 건축물관리법 제정이 2020년 5월 1일이고 6월 1일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최영희 위원    저희 지금 그 사이에 6월 정례회 때는 바쁘셨더라도 9월 임시회 때 제정을 하지 못 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안 그래도 지금 건축물관리 조례안도 타 시·도에서도 아직까지 크게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건축물관리 조례안 표준안을 저희들에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정하라고 통지를 받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하면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대구시에서도 타 구하고 전체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표준관리 조례안이 내려오는 게 조금 늦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제때제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설명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제4조] 정기점검 대상에 보면요, 3항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학원이 대상인데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최영희 위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1호]를 찾아보니까 평생교육법에 따른 인가등록 신고 된 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등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는데 꼭 학원만 이렇게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격이 유사한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인가된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자동차운전학원 같은 경우에도 정기점검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지금 정기점검 대상은 바닥 면적도 2천 제곱미터 정해놓은 만큼 다수가 많이 사용하는, 특별하게 예를 들어 정기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자동차학원을 제외하고 학원만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범위를 많이 넓히게 되면 이 정기점검 범위에서 크게 또 대상 수가 확대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규모적으로 최소한도로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하자는 취지로 3항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더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 조금 더 확인을 하는데 지금 이 근본적으로 남구 건축물 조례안은 대구시 표준조례안하고 타 시·도, 수원에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비교검토해서 저희들이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정기점검은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정기점검은 지금 주체가 누구냐 하면 건축물관리자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는 구청이 정비를 하는데 정기점검 대상은 건축물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승인으로부터 5년 이내 최초로 실시하고 또 그다음은 3년마다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 취지에 맞게끔, 대상을 물론 업무가 많겠지만 선정을 할 때, 그렇죠?
  이 취지에 맞게끔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쾌적하게 하려는 제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특별히 위험시설이 될 수 있는 곳이라든지 하는 곳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주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건축행정 대상 받았는데 축하드립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감사합니다.
이희주 위원    예, 보통 점검 나갈 때 구청 단독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소방서하고 같이 보통 나갑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점검도 구청 단독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합동점검 해서 소방, 가스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합동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해서 언제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니까 협조해 달라, 협조공문을 보내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규모 간단한 내용 같으면 구청 단독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합니다.
이희주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단속 나가면 업주들이 조금 협조를 덜 하는 편이거든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이희주 위원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이 가면 협조가 잘 되는 그런 쪽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런 경우는 있는데 예를 들어 소방하고 하는 경우는 대규모 건축물이 소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건축물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 가스공사, 전기공사, 구청 이런 식으로 해서 합동점검을 하는데 소규모 보통 소규모 한 500 제곱미터 미만 주택 같은 거라든지 일반 상가 같이 점검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단독으로 점검하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니까 소규모로도 합동점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인력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 판단해서 합동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협조공문을 받아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혹시 점검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가요?
○건축과장 피시창  실질적으로 특별한 상시점검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큰 문제가 되는 건 잘 나오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됐다 해서 점검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큰 문제점이 있는 현장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희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구청 공무원도 사법권을 갖고 있는 분이 건축과에서 있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지금 사법권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이희주 위원    없죠?
○건축과장 피시창  예.
이희주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부분인데 건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금 불법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름 집주인하고도 다툼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면 바로 법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툼이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도 어차피 업무상 점검은 나가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고, 저쪽에서 원하는 만큼의 불법도 과다한 것 같은 경우에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이희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소한 부분하고 이런 건 또 구분해서 융통성 있게 업무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이희주 위원    마지막으로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예산 집행을 잘해서 그런지 건축물 자체도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미관에 관련 상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이희주 위원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미관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타 지역에 비해서 아름다운 건물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불법이 많이 없어지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작년에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상 받고 올해도 국토부에서 좋은 상 받았으니까 그에 맞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홍대환 위원님.
홍대환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잠깐 묻겠는데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점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보통 점검을 합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은 전에 건축법에는 이런 점검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건축물관리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건축법에서 모든 것을 적용했는데 건축법에는 대형건축물 위주로 정기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것은 건축물관리법이 생김으로 해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검 주체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주체는 구청장이 해당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사용승인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에서 1천 제곱미터 미만 3층 이하 이런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점검이 다 어느 정도 이뤄진다고 봐야 됩니다.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 여기 점검하는 데도 무허가 건물이 있고 하면 무허가 건물에 시정을 일부 시킬 건 시키고, 아까 이희주 위원님께서도 융통성 있게, 저희들도 가능하면 융통성 있게 실현을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건축 같은 경우에는 신고 들어가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융통성이 부족하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심하다 싶으면 강력하게 조치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소규모 건축물 정기점검에도 지금 벌칙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지금 건축법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한정해 놓았는데 이번에 강화된 건축물관리법 등으로 인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점검 항목을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저번에 건축법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 간단한 내용만 해당됐는데 금번 건축물관리법에는 대지, 건축설비, 높이 및 형태, 에너지, 친환경 관리, 구조안전, 범죄예방, 화재안전,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저 밑에 보면 안전진단에 대해서 지진도 거기 보기에 있는데 지진에 대한 대피 시설이라든가 그것도 포함됩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 관계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하고 관계되는 내용은요.
홍대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만들어진 구가 어디 있죠?
  어느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위원장 정연주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만들어진 구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구에요.
○건축과장 피시창  지금 타 구에는…….
○위원장 정연주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도 없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위원장 정연주  아직까지 한 곳도 없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대구에는 이번에…….
○위원장 정연주  대구도 없고 지금 전국에 어느 한 곳도 아직 조례안이 나온 곳이 없고, 지금 참고 조례안이 나오긴 했는데, 참고 조례안은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참고 조례안대로만 해도 괜찮은데 우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급하게 만드셨는데 뭘 보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보통 개정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올바른 우리말 법령 용어 사용을 권고하면서 한자어를 한글로, 줄임말을 풀어서 쓰고, 그다음에 일본어를 한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개정 같으면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위원장 정연주  그런데 지금 정기점검 대상 부분도 임의로 남구에서 설정했는데, 저희가 처음 만드는 건데 샘플이 잘못 나가면 뒤에 다른 구에서도 엉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저희가 정말 바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8번에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에서 실 옆에 ‘공’ 자가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한자를 쓰면서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다 한글로 개정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실(室)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공간으로 나누기에는 어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지금 7조 안전진단의 대상에 봤을 때도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법에도 이런 식으로 “저하됐을”이 없습니다.
  “낮아졌을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한국어로 풀어쓰셔야 되요.
  그런데 뒤에도 1번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참고 조례안 정도로만 해 주셔도 깨끗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뭘 끼어넣는다고 끼어넣었는데 너무 그냥 봐도 한 20년 전에 만든 법률도 아니고 봤을 때 너무 어색해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며 제가 찾아봤는데 다른 구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직 한 곳도 만들어진 곳이 없는데 만들어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미처 안 해 보셨고, 지금 시행령이, 지금 법령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대구시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참고 조례안에 맞춰서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참고 조례안은 너무 괜찮네요.
  깔끔하네요.
  이렇게 맞춰서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짜 많이 고치셔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희주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희주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심의한 결과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부결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 시간에 토의·심의한 결과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에 대해 표결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0명, 반대 4명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6.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남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제264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저희 부서 소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전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당초 계획부지 토지매수협의 불가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20년 주차장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대명4동과 대명1동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주차난 해소가 가능한 지역으로 주차장조성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주택가 골목의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해소하면서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1동 1673-22번지와 대명4동 3038-3번지 외 2필지입니다.
  당초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20년 4월경, 대지위치는 대명1동 794-3번지, 봉덕동 1187-43번지로 대지면적 1,260㎡이고 건물 686.02㎡로 주차면수 31면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5억으로 재원 구성비는 국비 12억5,000만원, 시비 6억2,500만원, 구비 6억2,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입방법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협의로 매입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경, 대지위치는 대명1동 1673-22번지 및 대명4동 3038-3번지 외 2필지이고 대지면적은 1,175.2㎡, 건물은 558.65㎡이고 주차면수는 44면 정도로 대명1동 부지는 23면, 대명4동은 21면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9억원으로 부지매입비 26억원이고 공사비 3억원입니다.
  사업 재원 구성비는 국비 12억5,000만원, 시비 6억2,500만원, 구비 6억2,500만원, 특별교부금 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입방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협의로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별교부금은 녹색환경과 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조성 예산 일부를 변경하여 편성하고 대구시 미승인 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회 의결을 거쳐서 2개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신청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고 2020년 11월경 부동산매매 계약 체결을 하고 12월경 사업비 증가분의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부지소유주에게 부지매입비 마지막 대금을 지불하면 취득등기를 하고 공영주차장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건물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0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12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제1항]에 의거 10억원 이상의 취득·처분이나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대명1동 및 고산골 공영주차장을 확장·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제260회 임시회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당초 사업대상 부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계획부지의 토지매수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남구 관내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대명4동 및 대명1동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 추진으로 주차장 수급율이 낮은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하여 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사업지가 변경되었는데 선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2개 감정기관에 보상액 산정이 끝났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보상액 감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만 해놨습니다.
최영희 위원    의뢰만 해놓은 상태에요?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대명1동, 대명4동 2군데 다 무료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되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항상 남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존 토지정보과의 자연지명과 행정지원과의 인공지명으로 이원화되던 지명관리업무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관부서로 일원화하여 지명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현재 비상설로 운영 중인 지명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변경하여 지명관리의 책임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개별조항을 따로 개정하기에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에는 조례 목적,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제7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및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지명위원회의 지명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1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와 제안설명 방법,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4조에는 위원회 의견청취 사항과 그밖에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등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0년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0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09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이원화된 지명관리 업무를 토지정보과 주관부서로 일원화하며 지명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비상설로 운영 중인 지명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변경하여 지명관리의 책임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명관리부서를 일원화하고 지명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함으로써 지명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8조에 보면 지명의 조사가 있습니다.
  1항에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구 내의 지명·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 또는 국가 기본 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명칭이 오류되었거나 복합 호칭으로 되어 있는 지명을 발견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그냥 조사하고 분석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후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3년도 3월 23일에 개정되었지만 그 하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올해부터 대구시의 지명위원회가 2020년 7월 10일에 제정되었고요. 
  8개 구·군이 지금 조례 제정하는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 중에는 국토지리 정보시스템에 등재했는 앞산 고산골 등 2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 글자가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다시 절차법에 따라서 2개 구간에 걸쳐있는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구·군에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서 위원회 결정 후에 국토교통부에서 오류를 정리해서 다시 고시하는 그런 절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위원님.
이희주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회가 하나로 일원화되었는데 좀 일관성 있게 되어서 좋게 생각하고, 책임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스토리 같은 것도 내포가 되어야지 기억에 오래 남고 또 그 지역에 대한 모든 분야를 파악할 수 있듯이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냥 막연하게 요즘에는 주소도 거리 주소로 다 하듯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명 같은 경우는 스토리와 지역하고 맞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 그런 부분도 잘 좀 협력하셔서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예.
  지명위원회 할 때 우리가 위원님들을  지명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를 해서 지금 간단한 지명이 아니고 남구 전체의 지명에 역사성이 밝은 분을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 조례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예.
○위원장 정연주  사실상 지금 지명위원회나 다른 각종 위원회 운영이나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다른 컨디션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특별히 다른 컨디션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운영위원회 조례에는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의 구성이나 그렇게 들어가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명위원회가 별도로 특별히 국토교통부나 대구시나 이렇게 구·군 간에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위원장 정연주  아니요.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떠냐면 지금 주요내용에서 안 제2조는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 제3조, 4조, 5조, 6조, 7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는 지금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동일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안 제2조, 그리고 안 제8조는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 지명위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사실은 구성에 관한 사항, 임기 이런 것들은 다르게 하실 수는 없어요.
  정해진 대로 하시는 거니까 원래 법률대로 하시는 것이라서 그래서 안 제2조와 안 제8조는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사실은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만 하시면 되는 조례였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으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임기가 3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다른 위원회랑 동일하게 다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다른 것들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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