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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5월 4일(월)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남구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9. 8.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10. 9.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청장제출)
  12.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남구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8.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남구청장제출)
  10. 9.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10.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청장제출)
  12.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홍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0년 5월 1일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 4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을,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는 “찬성의견”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대환  이남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주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4월 23일, 24일 이틀 동안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230억8,500만원이며 기정액 3,679억9,000만원 대비 14.97% 늘어난 550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50억원이 증액된 4,2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500만원이 증액된 30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성질별·기능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4,230억8,500만원 중 세입예산은 코로나19의 긴급 대응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세출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코로나19의 긴급대응하기 위한 방역 및 복지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등의 도시재생사업과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환경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재활용품 수거 및 대형폐기물처리 대행 위탁 수수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긴급 대응에 따른 성립전 예산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분에 대한 반영과 부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위한 추가 반영 또는 조정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예산을 규모 있게 적정히 운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위원회 합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200억원 중 6,42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오랫동안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정연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남구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희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희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2019년 노사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크골프장 시설사용료를 타 군·구와 형평성에 맞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활용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구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은 체육시설 운영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단체의 관리·운영기간을 연장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구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구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남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권은정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장 권은정입니다.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 4월 9일과 4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4월 28일 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52개소 중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되거나 현안도로로 판단된 곳 등 단계별 집행계획 제외시설 20개소를 제외한 32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미집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심의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서도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찬성의견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부과·징수 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대명1동 외 1개소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밀집 지역인 대명1동과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고산골 공룡공원에 공영주차장을 확장·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과 방문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에 따른 민원을 없애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찬성의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장제의) 
○의장 홍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근거와 두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019년 이전 업무와 2020년 업무에 대하여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계획안 및 감사목록작성에 따른 심의일정, 참여위원에 관한 사항이며 다섯 번째, 감사기간은 2020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반 편성과 일곱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감사요령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당면현안 사항과 요구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며 현지 확인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2인 이상 활동토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자료를 상임위원회별로 편철하여 2020년 5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자료 추가 요구발생시 감사기간 중에도 피 감사기관에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피 감사기관의 감사자료 보고는 부서별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20년 당면현안사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하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자료 외 당면주요업무 현황보고 필요시 감사실시 7일전에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후 선서의 취지 및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리고 국장, 부서장의 선서, 제출한 감사자료 보고, 감사실시, 강평, 감사 종료선언의 순서로 계획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에 대하여 집행기관 공무원은 실‧과장, 관장, 동장이 위탁 및 대행업체 대표는 대표자가 보고 및 답변토록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열네 번째, 행정사항.
  열다섯 번째,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이정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과정 등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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