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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7월16일(화)  오후2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서정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남구의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제4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사하게될 안건에 대하여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제20조2의규정에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륜  이석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4시5분)

○위원장 서정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 및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한 사전검토를 한 후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에 소관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할까 생각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7월 12일 제4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6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총예산액은 추경예산 88억원을 포함하여 682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572억원보다 12.8%인 74억2,000만원 증액된 646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지방세는 증감없이 92억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94억3,831만9,000원에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수료,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등 27억536만3,000원 증액된 121억4,368만2,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259억1,700만원에서 도로개설, 경로당 신축비등 특별교부금 22억1,500만원 증액된 281억3,2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126억4,068만1,000원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구호비등 단위사업별 보조금 조정금으로 24억9,963만1,000원 증액된 151억4,03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2억6,000만원보다 61.1%인 13억8,000만원 증액된 36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8억9,600만원에서 보조금등 3억7,466만원 증액된 12억7,066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억5,600만원에서 융자금 회수금등 사업외수입금 6억3,673만원 증액된 8억9,273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억8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등으로 3억6,861만원 증액된 14억7,6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총예산액은 세입예산에 따른 추경예산 88억원 증액된 68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572억원보다 12.8%인 74억2,000만원 증액된 646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 218억 8,845만1,000원보다 9억5,764만5,000원 증액된 228억4,609만6,000원이고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216억1,100만7,000원보다 27억7,615만9,000원 증액된 243억8,716만6,000원이며,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120억712만2,000원보다 35억2,390만2,000원 증액된 155억3,102만4,000원이며,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2억6,241만3,000원보다 5,748만6,000원 증액된 3억1,989만9,000원이며, 지원및 기타경비가 당초예산 14억3,100만7,000원보다 1억480만8,000원 증액된 15억3,581만5,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예산 22억6,000만원보다 61.1%인 13억8,000만원 증액된 36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8억9,600만원에서 의료보호  진료비등 3억7,466만원 증액된 12억7,066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억5,600만원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등 6억3,673만원 증액된 8억9,273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억800만원에서 주차장건립사업비등 3억6,861만원 증액된 14억7,6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매각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등의 증액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중 인건비는 남구청 정규직원 729명, 기타직원 16명, 사무보조24명, 환경미화원 244명, 재활용기사 16명, 일용인부 51명등 총 1,080명에 대한 봉급등의 인상분이며,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시설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등 저소득층가정의 생계비 지원금과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지원하는 각종사업의 지원금등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 편성된것으로 사료되며, 자본지출 또한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비로서 도로축조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물건비 및 이전경비중 일반행정 기획관리비중 자치구정1년발간비 1,500만원중 525만원, 감사관리비중 구정통보 다수제보부서 및 개인시상금 30만원 전액, 서무관리비중 구정업무시책추진비 300만원중 100만원, 구정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1,400만원중 500만원, 구정방문 내빈기념품 구입비 1,000만원 전액, 일선행정조직 운영비중 구정동향업무추진비 200만원중 100만원, 여론관리업무 특수활동비 700만원중 300만원과 경제개발도로건설비중 도로개설추진 급량비 1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삭감요인이 있는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가정의 소득증대와 질병퇴치등을 위한 적정한 예산인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특별회게는 날로 늘어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적정 편성된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비, 자본지출등은 법정기준에 의한 인상분과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추진에 따른 과 부족액의 증감예산으로 적정편성된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도 주민복지증진및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융자금회수 및 사업수입에 따른 예산으로 적정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회계중 물건비 및 이전경비에서 검토결과에서 지적한 바 있는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2,71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륜  이석복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예산안의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8시15분 속개)

○위원장 서정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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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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