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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5분 자유발언
  3.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4.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7. 5.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8. 6.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7.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9.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3. 11.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대구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9. 17.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20. 18.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남봉덕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22. 20.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구정질문
  25.  ∘휴회결의(2020. 12. 1.∼12. 10.)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희주 의원)
  3.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4.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5. 3.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외 2인 발의)
  6. 4.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7. 5.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정연우의원 외 3인 발의)
  8. 6.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발의)
  9. 7.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8.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 9.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10.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3인 발의)
  13. 11.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4인 발의)
  14. 12.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13.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14.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7. 15.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8. 16. 대구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9. 17.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0. 18.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1. 19. 남봉덕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남구청장제출)
  22. 20.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3. 21.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4. 22. 구정질문(이정현의원)
  25.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또한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남봉덕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찬성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6일 이희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숙  이남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국장님과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경북예고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업무관계 등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해 양해해 달라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희주 의원) 
○의장 이정숙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희주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의원    제2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조재구 구청장과 집행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동, 봉덕 1·2·3동, 대명2·5동에 지역구를 둔 이희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에 대하여 보고 느낀 바를 발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상징물로는 구기를 비롯하여 구정슬로건, 남구심벌마크, 구조, 구화, 구목, 상징색, 노래, 남구브랜드, 남구문화브랜드 등 10여 가지가 있습니다.
  상징물이란 사회집단의 약속으로서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추상적인 사물·개념 따위를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징물은 그 집단의 정체성과 이미지에 부합하고 그것이 생활공동체인 기초단체의 상징물일 경우에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며 더 나아가 지역의 발전과 미래비전까지 함축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상징물 각각에 조례나 규정을 두어 관리와 활용 또는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 우리 구 상징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지하였다시피 우리 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은 구기를 비롯하여 1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구기, 구목, 구화, 구조는 2007년 6월 29일과 1996년 7월 30일에 각각 조례로 공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남구브랜드와 남구 문화관광브랜드는 2016년 7월 21일과 2018년 6월 11일에 각각 관리 및 사용 규정을 두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정슬로건이나 상징색, 노래는 조례나 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촉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구목인 이팝나무는 앞산에 자생하는 희귀종으로, 봉덕1동에서 유일하게 이팝축제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나 남구의 이미지 고착과 시너지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남구의 상징인 이팝나무를 검색하면 앞산에 자생하는 희귀종임에도 옥포 이팝 군락지만 소개되고 있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구화인 개나리 또한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남구의 비전과 소망이 담겨 있으나 계획적으로 조성된 군락지가 없어 아쉬움을 더합니다.
  다음은 구조인 까치입니다.
  길조로 친근감이 있으며 희망과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까치는 경계심이 많아서 낯선 사람을 보면 우는데 이것을 손님이 오는 것을 까치가 반긴다고 해서 사람들은 길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까치가 길조일까요?
  25년 전 까치가 없던 제주도에 53마리를 방사했는데 10여만 마리로 늘어나서 2천 배 가까이 번식했다고 합니다.
  고유종을 멸종시킬 수도 있다는 생태학자들의 우려 등 수많은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비닐하우스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국지적인 정전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사례와 2001년 이미 유해조류로 선정된 까치를 우리 남구의 구조로 계속하여 둔다는 것은 한 번쯤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목, 구화, 구조, 상징색의 계획적이고 일관된 홍보는 구정의 방침인 찾아오는 관광경제에도 한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구정 슬로건인 ‘활기찬 행복 도시 열정의 명품남구’와 남구브랜드, 관광브랜드 등 기본적인 상징물 홍보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의 상징물을 살펴보고 재정비하는 것은 남구의 정체성 수립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풍요로운 살기 좋은 행복 도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나무위키 사이트에 대구 남구 상징물을 검색하면 구조가 비둘기로 소개되는데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이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여건 및 수요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남구는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관광인프라 개선사업과 각종 국정과제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쟁력 있는 행정운영을 위해서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 정원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1년 주요 인력 증가 요인은 감염병 예방 및 아동학대 등 보건복지 분야에 8명, 반려동물, 사회적경제 등 산업경제 분야에 2명, 건축물관리법, 주택임대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등 도시주택 분야에 6명,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분야 12명을 포함하여 총 28명입니다.
  2022년에서 2025년까지는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담당인력으로 각 연도별 5명을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분야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정책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의 사회 및 보건인력 보강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는 개별 자치단체 제반여건과 통계를 근거로 소요 인력을 산출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보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국가정책사업별 지침에 따라 요청된 인력을 반영한 것으로써 중장기 계획에 반영은 하되, 향후 구 재정과 행정 여건에 따라 인력 충원 등은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별첨)
○의장 이정숙  김종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범위와 사용제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과 청령섬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이정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외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정연우의원 외 3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연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연우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과 다양한 관광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조례안 예고 의견제출 11건은 조례 제정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라 시행에 따른 문제이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문화예술의 진흥과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로기 게양으로 인한 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과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일몰이 도래되는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3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주의원 외 4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대구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7.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8.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9. 남봉덕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남구청장제출) 
20.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1.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1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정연주입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1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디자인을 구현하여 공공시설물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통해 남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주차난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으로 재향군인회 사업과 운영비 등을 지원 가능토록 하여 국가의 안녕,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적극 선양하고, 재향군인에 대한 보훈의식 고취와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확산 추진계획에 따라 개정 제안된 내용으로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촉진에는 부족함이 있으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나 직업재활 지원의 규제 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용도의 미비점을 보완,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힘쓰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건비 및 제반비용 상승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및 대행기준을 신설,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종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에서 건축법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확대로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봉덕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남봉덕 재건축사업 지역은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아 주차문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개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구성비율을 확대하여 심의를 강화,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보건소 조직 개편에 따른 간사, 직위명 변경 등 상위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봉덕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구정질문(이정현의원)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정현 의원입니다.
  조재구 구청장님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열정으로 남구를 이끌고 계시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향후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청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듯이 65세 인구가 20%를 넘은 초고령사회입니다.
  광역시에 위치한 자치구의 인구연령이 초고령사회라는 것은 단순히 연령이 오르거나 출산율이 감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구유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도 됩니다.
  인구유출의 문제는 우리 남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구광역시 또한 인구유출 특히 청년인구 사회적 유출이 심해짐에 따라 청년유입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유입을 정책뿐만 아니라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조직에는 청년정책과가 있고 청년정책에 관련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를 따로 운영하면서 청년정책에서부터 일자리 분야와 활동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청년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정책에 관한 부분을 청년에게 직접 듣고 시행하는 제도로 운영 중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남구청은 작년까지만 해도 기획조정실에서 담당자가 없는 상태에서 겨우 청년 기본 조례만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구청 부서 개편으로 미래안전과가 개설되면서 청년정책 관련 담당자가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위원회나 네트워크 등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구는 전무하며 청년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작년 구청 조직을 정비하면서 인구 정책과 관련한 미래안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저는 청장님의 조직 정책에 맞추어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남구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서입니다.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책자 상태나 용역보고서보다 훌륭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과 미래안전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서 내용을 보면 앞서 언급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인구추계를 보면 10년 뒤인 2030년에는 인구수가 14만 명 초반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구 인구정책을 출산과 보육으로 추진방향을 잡았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아이들을 위한 보육 정책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저 또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구는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난 뒤 자립할 곳이 없는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저와 함께 남구에서 자란 친구들 모두 학업과 생계로 인해 남구를 떠났습니다.
  학교 주변 1인 가구의 청년들은 남구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구의 연습실과 작업실을 두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정작 남구 내에서 예술 활동을 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산 전망대와 앞산 카페거리라는 청년들이 모이는 관광명소가 있고, 최근에는 해넘이 전망대라는 남구의 랜드마크라고 생각되는 명소가 만들어져 찾아가고 싶은 남구임에는 분명하나 청년들이 살고 싶은 남구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망설여집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남구에 살고 있거나 혹은 남구에서 사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왜 남구에서 살고 있는지 혹은 왜 남구를 떠나고 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을 받을 청년기구가 우리 남구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쉽게도 남구의 정책의 많은 부분은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져 있고 남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들 대부분이 어르신 복지와 관련된 행사입니다.
  물론 남구의 특성상 어르신들이 원래부터 많았던 지역이고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층을 보면 청년층이 많은 편이며 특히 삼각지네거리에서 명덕까지의 지역은 청년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거점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남구 특성에 맞추어 더 이상 청년유출이 생기지 않도록 청년정책을 정비하고 나아가 청년들이 활동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또한 인구유출 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하시던 말씀이 인구 18만 명일 때 첫 기초의원에 당선되셨는데 지금은 인구 15만 명이 채 안 되는 14만 9,000명 정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신 상태에서 구청장 출마를 하셨을 겁니다.
  출마하실 때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써 공약사항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구청장 조재구  네, 구청장 공약사항 말씀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하신 우리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제26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의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이정현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우리 남구의 청년 정책은 청년 일자리 T/F팀 구성과 운영으로 미래안전과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관해서 시장경제과와 위생과 그리고 건축과에서 함께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반과 위생업소 지원반 그리고 건축 관련 지원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야별 실무자 간의 정보공유와 또 자문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아이템 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생과와 건축과는 창업 시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관련 절차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 사업은 시장경제과하고 미래안전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 규모는 각종 공공일자리 사업을 제외하고 4개 사업으로써 2020년 현재 사업비가 17억4,000만원 정도이고,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래안전과 소관으로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2,000만원 정도로 현재 8개 기업에 14명의 청년을 지원하고 있고, 또 시장경제과 소관으로서는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는데요.
  2020년 사업비는 14억2,000만원 정도인데 현재 29개 기업에 8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이정현 의원    네, 청장님 준비를 잘해 주셔서 제가 원래는 청장님 구청장 공약사업과 일자리정책 지난 2년간 일자리정책을 따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2년간 정책도 함께 답변해 주신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일자리정책 위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이 필요한 게 지금 당장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중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유출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자리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유출과 청년유입을 위한 청장님의 복안을, 일자리정책 외에도 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조재구  지난 2년간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 관련 사업들뿐만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2019년부터 시작한 대명6동에 앞산 행복커뮤니티 플랫폼이 2020년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남구 관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역이 사회와의 협업 기반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면적이 659㎡ 이상 4층 규모인데 1층하고 4층은 주민 프로그램실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고, 청년을 비롯한 1인 가구 커뮤니티의 활용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은 카페와 디저트 메뉴를 포함한 베이커리 제조시설, 3층에는 커피 제조시설하고 실습실 및 교육공간과 사무실로 구성되고, 유행과 시즌에 맞는 신메뉴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청년 바리스타를 육성해서 청년 창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 사회적경제기업들 하고 연계해서 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앞산 카페거리 활성화 등과 연결되어서 지역경제가 발전될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앞산 커뮤니티 플랫폼 사업에서 육성된 청년들이 역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위생과에서는 기존의 카페거리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카페특구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을 목표로 2021년도 도시재생과와 협업해서 기본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플랫폼 운영과 카페특구 지정으로 앞산 카페거리가 더욱 활성화되어서 청년들의 일자리와 또 창업의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네, 거의 대부분 일자리이기도 하고 문화적인 측면을 강화한다고 하는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관에서 주도할 때 성격의 정책이라고 생각 드는 게 매우 큽니다.
  물론 청장님 공약과 정책목표의 방향성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책의제를 선정할 때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거버넌스 형태의 정책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특히 위원회 형태의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청년위원회나 청년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구청에는 청년위원회나 네트워크 조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구시뿐만 아니라 대구에 각 구를 보면 청년네트워크나 청년위원회가 조직된 곳이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서울·경기에 비해서는 늦은 편이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많이 늦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간다면 충분히 조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조직이나 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시고 또 만드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구청장 조재구  네, 먼저 우리 이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기에 조직을 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의지는 있었지만 기존 청년 관련 이 시행 법률은 청년고용특별법으로서 일자리 관련 이슈만 부각되고, 주거와 또 출산, 교육과 건강 등에 다양한 분야를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재량으로 청년 관련 정책이나 이 조례를 시행하던 중 청년기본법이 올해 2월에 제정되고 8월에 시행되면서부터 국가적 차원에서도 청년정책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행 가능하게 되었는데 남구의 청년정책도 아직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9년 3월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또 2019년 7월 청년 관련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미래안전과 인구정책팀으로 이관해서 청년정책의 비중을 높이는 등 구청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남구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아직 위원회나 협의체 등 구성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우리 남구는 올 2월에 코로나19 사태로 전 직원이 코로나에 긴급 투입되면서 행정 업무가 거의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2021년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남구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기존의 정적인 위원회가 아닌 위촉직 위원 중의 청년위원회 위원의 비중을 한 60% 이상으로 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추천과 또 공개모집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위원을 모집할 예정에 있고, 현재 외부 전문가들과 관내에 있는 영남이공대학교 등과 연계를 해서 자기 분야에 왕성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위원 후보들을 추천을 받으면서 2021년 1월에는 우리 구정에 관심 있는 일반 청년 위원들을 공개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쯤에는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면 여러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발굴된 참여위원들이 청년정책 활성화에 힘쓰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또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또 구체화해서 구정업무에 반영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구정사업들에 대한 의견들도 듣고, 또 사업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서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한 보탬이 되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또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하는 활동은 기본이고, 남구민으로서 정체성을 제고하고 남구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는 활동도 하게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네, 답변 중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안 그래도 저도 2021년 예산안을 확인하니 청년위원회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청년참여위원회라든가 네트워크를 모집할 때 60% 이상을 청년으로 모집한다는 의지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조직이 사실은 현실성이 조금 부족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청년위원회나 청년네트워크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경향신문에 2010년 10월 21일 기사입니다.
  지자체 10곳 중의 4곳이 청년정책기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였고, 있더라도 청년위원 비중이 30% 미만이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구가 최초로 만들어질 청년기구가 내년 2021년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60%보다 조금 더 많은, 대부분이 청년인 기구로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제대로 된 기구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단순히 이름만 청년위원회가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한 청장님께서도 직접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구로 만드시는데, 함께 만들어보는데 같이 앞장서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십니까?
○구청장 조재구  네, 의원님 말씀대로 청년의 참여율을 높인 청년기구와 조직 구성에 저는 적극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남구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이 수립되고 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청년네트워크로 그 범위를 확장해서 청년들의 능동적인 활동 소통과 또 교류와 참여의 장으로 키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엄선된 참여위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청년정책위원회 활동이 분과회의 등의 형태로 외연이 확장된다면 청년네트워크도 자연스럽게 구성되고 발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이 직접 우리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또 정책의 수혜자이자 주체로서 활동하게 되고, 또 지역 청년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서 세대 간과 계층 간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첫발을 내딛는 남구의 청년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남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도록 잘 꾸려나가 보도록 노력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고견이 있으시다면 항상 의회와 집행기관은 대립기관이지만 함께 항상 공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남구의 청년정책은 반드시 보다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청장님 자리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기관 2단계 상향으로 참관하려고 했었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몇 분 참관 신청을 하셔서 오늘 구정질의를 보러 오려고 했었습니다.
  왔었더라면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은 청장님께 오늘 온 청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약속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의를 하는 것도 구청장님과 구청에게 질책을 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청년이라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고 풀어가기 위한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함께 고민하기 위한 시간을 구정질의로 하였습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우리 남구가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남구로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이정현 의원님과 조재구 구청장님께서는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이정숙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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