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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3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도 집행기관에서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미숙입니다.
  우리 위생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괄은 세입이 2억6,879만6,000원으로 2020년 대비 75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8,269만9,000원이 감액된 7억354만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예산 554페이지에 301-09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튜브 공모전 실비지원 800만원, 대학생 푸드 서포터즈 활동비 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유튜브 공모전은 작년에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유튜브 공모전 작년에 시행한 것은 시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1,718만원인가 그렇게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1차하고, 그게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올해는 시비는 따로 받은 게 없고 구비로만 합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예, 그게 그것을 돌아가면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받는 대상이 아니라서 못 받게 되었습니다. 
  항상 남구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모든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게 대상이 안 돼서 못 받게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유튜브 공모전 할 때 어떤 주제로 식품을 만드는 과정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하는 거면 작년에 할 때 예를 들면 남구는 안지랑곱창이 유명하니까 곱창이라는 주제로 뭘 만들어라, 이런 게 지정된 재료가 있었었나요? 
○위생과장 정미숙  남구 지역 내에 조금 유명한 식당이나 거기 가서 유튜브 공모전이라는 것은 보통 요즘 먹방 이런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본인들 자유의사에 따라서 본인들이 가고 싶은 유명한 식당을 인터넷이나 검색해서 거기에 가서 업주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촬영하겠다고 협조 받아서 그렇게 촬영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했는 상황인데, 작년에 총 제출된 자료는 45개 작품이 제출되었으며, 여기서 최종 선정된 것은 6개 ‘음솔파파TV’에 ‘팔덕식당’하고 ‘맛객기완’에 ‘후포회수산’하고 ‘MC정지훈의 모두뷰’이라는 데에서 ‘풍성손메밀묵집’, ‘식짱TV’에서 ‘소가담’, ‘현타커플’이라 해서 ‘잔잔바리’ 식당하고 ‘유심TV’에서 ‘대동강식당’하고 했는 게 최종 마지막 6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직접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관내 식당에 가서 본인들이……. 
○위생과장 정미숙  예, 가서 먹으면서 이 업소에 우리 남구의 유명한 업소를 먹방하시는 분들이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죠.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예산 이것 질의 끝난 다음에 작년에 최우수상 받은 작품이라도 유튜브를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개념으로 하는 건지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57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신규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손꽃축제 네일 출품전 지원이 있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앞산에 지금 빨래터 축제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진행했던 그 축제에 재료비를 주고 거기에 부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는 구민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 네일아트를 해 주는 건가요? 
○위생과장 정미숙  네일하는 업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거나 해서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그 축제 참가하는 대상 시민 150명 정도를 무료로 네일을 해 주면서 그것으로 심사를 해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거기 네일아트하시는 남구 지부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안 하는 사업이거든요. 
최영희 위원    네, 관내에 네일 미용업소가 40개소 정도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빨래터축제에 그 40개소가 다 같이 참여하는 건 부스를 너무 차지해서 힘들지 않나요? 
○위생과장 정미숙  아니요, 시간 텀을 주고 40개소가 한꺼번에 다 쭉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텀을 주고 해서 했는 작품을 보면서 평가해서, 이게 40명이 다 한꺼번에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참여했는 150명은 어떻게……. 
○위생과장 정미숙  거기 축제에 참가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네일 같은 경우는 단가도 세고 가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선호할 거라고 저희들이 믿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축제 같은 데 보면 네일아트를 무료로 해 주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은 편이던데……. 
○위생과장 정미숙  그것은 단순 매니큐어 바르는 그런 정도고요. 
  이것은 사실 젤네일 같은 경우 이런 게 전부 다 단가가 조금 있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시간 틈을 두고 40개 업소가 돌아가면서 시연을 했다 쳐요. 
  그러면 150명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사진 촬영으로 해서 심사를 하는 건지……. 
○위생과장 정미숙  관내에 네일하는 업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지부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이야기를 한 사항이 일단 참가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부스는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데서 거기에서 10명이든 20명이든 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이것 사실 네일을 하는 시간 자체는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텀으로 해서 한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다 받으면 150명은 집에 못 가게 하고, 이것을 직접 손을 보고 심사를 하는지, 아니면 해 놓은 것을 뭘 자료가 있어야 심사할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정미숙  지금 아직까지 그 방법은 최종적으로, 어차피 지금 구상을 안 했는 상태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번호를 부여해서 몇 번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한꺼번에 150명을 잡아놓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최종 결정을, 너무 시민들을 장시간 잡아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것은 고민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해서 효과가 배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민간인들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채용해서 검사 요원으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일 있죠? 
○위생과장 정미숙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있고요. 
  노인분들……. 
홍대환 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원……. 
○위생과장 정미숙  예, 같이 가고……. 
홍대환 위원    위생단속도 같이 합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단속은 공무원이 주가 되고, 그분들은 배석만 하고 참석을 하고요. 
홍대환 위원    그러니까 같이 일반인들 거기 가잖아요. 
○위생과장 정미숙  예, 다닙니다. 
홍대환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류별로 위생 단속할 때는 공무원 몇 명, 일반인들 몇 명, 보조원 몇 명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당……. 
○위생과장 정미숙  5만원입니다. 
홍대환 위원    얼마를 주고, 몇 시간 근무를 하며 이게 며칠 동안 일을 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일을 한다든지, 1년에 20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위생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를 전부 다 빼서 정리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복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조금 늦어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위생과에 돌아가는 루트를 알고, 또 거기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31명이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니어감시원은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대충은 제가 파악하고 있으나 확실한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다음은, 551페이지에 먼저 보면 세출예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01 식품수거검사가 있어요. 
  국민 다소비 식품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것도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국민 다소비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많이 유통되는 그런 제품이 보통 보면 저단가의 제품이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제조업체, 원래 제품이 출하되기 전에는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가품질검사라든지 해서 거기에서 적합이 나와야만 일단 제품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도 또 기준이 초과돼서 부적합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단가가 아닌 저단가의 제품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홍대환 위원    그 내용물하고 다를까 싶어서 더 검사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위생과장 정미숙  예, 함량이라든지……. 
홍대환 위원    함량이라든지 그 안에 첨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광고물이라든지 부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를까 싶어서 검사를 한다……. 
○위생과장 정미숙  예. 
홍대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 위해 우려 식품은 그것은 어떤 건데요? 
○위생과장 정미숙  위해 우려 식품 같은 경우는 어린이, 학교 주변에 보면 사실 색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육안상으로도……. 
홍대환 위원    불량식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예, 저희들이 봐서 판단해서 위해 우려되는 그런 제품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거비용이 농수산물 수거비용에 보면 4,000원이고요. 
  축산물 수거비는 또 4만원입니다, 그렇죠? 
  그 밑에 551페이지에. 
○위생과장 정미숙  예, 축산물 같은 경우는 햄이나 소세지……. 
홍대환 위원    고가라서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예,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52페이지에 보면 301-01 시니어 감시원들에 대해서 잠깐. 
○위생과장 정미숙  550 몇 페이지요? 
홍대환 위원    552페이지요.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해서 홍보 계몽을 한다던데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보통 어떤 것을 합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보통 보면 떴다방 경로당 같은 데도 건강기능식품이나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게 사실 불법, 검사를 안 했는 그런 제품 그런 것 같은 경우 그런 것을 현장에 가서 허위 과대광고표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보통 보면 지하에 노인들 분이 많이 가시는 의료기 판매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도 현장을 가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 그런 데 가서는 노인분들에게 함정에 휘말리지 말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남구에도 여러 군데를 그렇게 많이 행해지고 있고, 그런 곳에서 코로나도 전파되고 하는데 다단계 지하에 밀집된 공간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론 어른들 의료기구도 팔지만 식품을 팔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꼭 만약 우리 어른들이 움직임이 있으면 빨리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식품에 이 의료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식품 같은 것은 먹어서 다 소화시켜서 몸에 안 좋게 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각별히 점검해서 안 좋은 게 있으면 제지를 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위생과장 정미숙  예,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항상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위반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적발하고 하는데, 신고가 사실 저희들에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홍대환 위원    신고 안 들어오더라도 다단계 같은 것은 사실 거기에 안 좋은 물건들 계속 팔아서 어른들 현혹시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생과장 정미숙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알면 항상 저희가 찾아가서 확인을 합니다. 
홍대환 위원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예. 
홍대환 위원    그다음에 554페이지 201-01에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에 보면 냉장고 정리, 수납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문화 개선 지원에 대해서, 냉장고 정리, 수납 도구. 
  554페이지 맨 위의 칸입니다. 
  냉장고 수납 도구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위생과장 정미숙  냉장고 수납 도구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를 딱딱 정리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해 놓은 것은 사실 위생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가 자체를 이렇게 1만원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아요. 
  거의 보면 플라스틱 종류나 아니면 철제로 만든 프라이팬……. 
홍대환 위원    제가 내용 자체는 아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연 위생과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음식문화 개선에……. 
  그래서 이것은 쓸데없는 지원품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가정에서 우리가 지도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이런 걸 파니까 이렇게 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깨끗한 음식이 나가고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지도를 해 주는 게 맞지요. 
○위생과장 정미숙  저희들 현장에 매일 점검을 나가는데 냉장고도 항상 열어보고 유통기한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제품별로 구분이 잘 되어 있는지, 저희들도 항상 확인을 하고요. 
홍대환 위원    예, 그런 것을 지원 물건 플라스틱으로 됐는 것을 물건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과감한, 예를 들어 다음에 또다시 한번 우리가 왔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이 플라스틱을 예산을 들여서 돈을 들이는 게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예.
홍대환 위원    그다음 554에 보면 남구 맛길 축제 개최가 있어요. 
  201-03 행사운영비에 보면 554페이지,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빨래터축제   때 한 부스를, 한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던데 그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종류별로 해 놓았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음식 만드는 것도 그렇고, 또 음식 권하는 것도 행사 설치하는 부분들이나 홍보비라든지 근무자 식비 이런 게 쭉 있는데 이 돈을 지원하는데 누구에게 돈을 줍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지원하는 것은 이벤트하는 업체에 일단 부스 설치하고 하는 것은 부스 설치하는……. 
홍대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에서 돈은 나간단 말입니다. 
  돈이 나가면 그 맛길에 집행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돈을 주면 그분들이 돈을 쓰는 건지, 아니면 위생과에서 돈을 쓰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위생과장 정미숙  지금 이것은……. 
홍대환 위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아시는 분 이야기하세요. 
○위생과장 정미숙  지금 위생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올해는 제가 축제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생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홍보비 현수막도 들어가고 행사장 설치 부스, 무대도 설치해서 이렇게 만들고, 음식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빨래터축제 할 때는 여기 위생과에서 하는……. 
○위생과장 정미숙  축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맛길 축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하니까 저희들이 집행……. 
홍대환 위원    맛길에 대한 축제는 따로 하니까, 부스가 따로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추진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홍대환 위원    예, 제가 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553페이지에 보면 식품 수거용 무균 지퍼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균 지퍼백은 일반 지퍼백과 종류가 다른가요? 
○위생과장 정미숙  예, 다릅니다. 
○위원장 정연주  어떻게……? 
○위생과장 정미숙  거기 생산에서 나올 때부터 제품을 수거해서 그 봉투에 담아서 검사를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지퍼백 자체가 멸균처리 돼서 나오는 그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제품을 수거해서 거기에 넣어서 다른 오염이 되어 있거나 이러면 그 제품이 부적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멸균된 지퍼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제가 여쭈는 것은 사실 요즘에 EU에서도 그렇고 플라스틱금지법이 굉장히, 태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아예 나라 전체가 사용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지금 지퍼백인데 요즘엔 지퍼백도 바로 분해되는 그런 종류의 지퍼백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숫자도 적지 않은데 선도적으로 빨리 산화되는 지퍼백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쭸는데 조금 특별한 다른 기능이 있다면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에 보시면요, 5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기금입니다. 
  위생과는 기금이 꽤 있더라고요. 
  식품진흥기금 56쪽이요. 
○위생과장 정미숙  예. 
○위원장 정연주  56쪽 보시면 시 과오납 반납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원 이렇게, 과오납 반납금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정미숙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이……. 
○위원장 정연주  수입금인데요? 
○위생과장 정미숙  네? 
  보조금 시·도 저희들이 예산 받았는 금액에서 사용하고……. 
○위원장 정연주  이게 예산으로 잡혀있으신 건데요? 
  수입인데요? 
○위생과장 정미숙  네? 
○위원장 정연주  수입에 지금 시 과오납 반납금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요? 
  56쪽이요. 
○위생과장 정미숙  예, 이것을 수입을 잡아서 일단 이것을 다시 또 지출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입을 시에서 그러면 작년에 남은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또 지출하는데 표기를 시 과오납 반납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시에서 저희들이 받았는 보조금을 그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그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그 외 수입에 작년에 남은 잔액이다.
  시에서 받은 잔액.
○위생과장 정미숙  예. 
○위원장 정연주  표기가 달랐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나?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제26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특히 도시재생과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예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561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고요. 
  공공디자인 개선 업무추진비로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포상금 100만원 받은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저희들이 올해 제16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을 종전 같으면 현금으로 내려주고 자유롭게 쓰라고 해 주셨는데 올해는 공문이 와서 꼭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563페이지에 303-01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이 있어요. 
  그래서 최우수부서 30만원, 우수부서 20만원해서 두 부서인데 포상금을 받아서 이것을 주는 건지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같은 집행부 공무원끼리 타 부서에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것은 지금 광고물 수거보상제와 현수막 보안관제를 주로 운영하는 부서가 우리 구 본청에 있는 부서가 아니고, 현재 수거보상제는 주로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현수막 보안관제도 통장님들이나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동에서 전체 광고물 수거라든지 불법광고물 철거라든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청장님께도 보고드렸고, 동에서 신경 쓰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은 우리 본청에 있는 부서가 아니고 동을 대상으로 한번 전체 수거량을 비교해서 수거량이 많고 우수한 부서는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1-01 보면요, 시설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가 있고요. 
  대명11도 일원에 지금 진행될 예정으로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마다 지금 불법광고물 부착시트가 전봇대 같은 데 회색으로 둘러싸인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거기에 보면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라는 글씨도 같이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렇게 됐을 때 물론 구청장님이 잘하셔서 재선, 삼선하시면 모르겠지만 한번 예산이 편성돼서 방지시트를 부착함에 있어 만약 바뀌신다든지 이렇게 되시면 또다시 해야 되는, 그러면 예산 누수가 너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동이면 빨래터 있는 데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여기 한 군데는 대덕초등학교 인근입니다. 
  대덕초등학교 인근하고 골안골 거기 둘 다 대명11동에 계신 주민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하나는 시에 신청하시고 하나는 구에 신청하시고 두 개가……. 
최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도시재생과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남구 대표캐릭터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등했는 작품이 빨래터 전망대를 주제로 한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캐릭터가 문화관광과에서도 1등 선정되어도 용역을 줘서 조금 다듬어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만약 이것을 집행할 때 또 11동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특색에 맞는 캐릭터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두고두고 쓸 수 있는데 활기찬 행복도시 그것을 넣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렇죠? 
  관광명소로써 또 부각시키는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데 그 디자인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금액이 시비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되지만 저희에게도 한번 시안이 나오면 보여주시고, 또 주민분들에게도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부착하면 어떨까 합니다. 
  과장님께 그것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저희들이 구청장님 취임 초기에 사실 구정구호가 들어간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대환 위원님 자택 앞에 보면 한미친화거리라고 지역 거리에 맞게 디자인해서 해 놓은 것도 있고 한데 안 그래도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안 그래도 관광과에서 캐릭터 공모를 해서 얼마 전에 직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했습니다. 
  캐릭터가 완성되면 그것을 또 한 번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을 새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도로공간점용료라고 있고요. 
  돌출간판에 대한 부과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도로 공간을 점용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왜 건물로 진입하는 파여져 있는 차가 잘 올라갈 수 있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보차도로 통상 이야기하는……. 
최영희 위원    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데 부연설명에 보면 돌출간판 면적당 부과금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로사용 보차도와 이것은 다른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보차도와 의미가 다릅니다. 
  건물에 부착되는 간판 중 이렇게 건물에서 도로 쪽으로 튀어나온 돌출 간판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주이용간판을 세운다든지 하면 간판이 도로공간 상부, 그러니까 공중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법에 근거해서 도로공간점용료를 평방미터당 950원을 적용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 땅하고 경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출된 면적을 도로에 튀어나온 만큼 면적을 따로 산정해서 전체 간판 면적의 도로에서, 도로로 튀어나온 부분을 산정해서 그렇게 도로공간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더 궁금한 것은 돌출간판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과태료를 주는데 여기 돌출간판에 부과되는 금액은 매년 집행하는 세외수입이지, 이것은 과태료 개념은 아닌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과태료 개념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도로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위법해서 부과하는 제재금이나 부과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돌출간판이 지금 북향, 그러니까 북쪽으로 되어 있을 때는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건물이 문 쪽 같은 게 진입로가 간판을 다는 데가 북쪽인 것 같으면…….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간판을 건물하고 평행되게 다는 것이 아니고 수직방향으로 달게 되니까 여기에 도로공간을 일부 점용하게 됩니다. 
홍대환 위원    일부를 점용하는데 남향 같으면 이게 어느 정도 집을 지을 때, 건축을 지을 때 안으로 들어가서 짓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런 개념입니다. 
홍대환 위원    그럴 때는 관계없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그게 개인 사유지하고 도로하고 지적상 경계선이 있습니다. 
  지적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 쪽으로 나오게 되면 방금 홍대환 위원님 말씀대로 북쪽인 경우에는 돌출되는 경우가 많고, 남쪽으로 보고 있는 경우에는 앞에 대체적으로 조방권이나 일조권 때문에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사실 드물죠. 
홍대환 위원    네, 세출예산 561페이지에 201-01에 보면 맨 끝에 이천어울림카페, 카페마실에 시설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홍대환 위원    이게 내용 자체가 이게 신축건물인데 보수가 필요합니까? 
  뭐하는 데 쓸 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카페마실 같은 경우에는, 이천어울림카페는 사실 신축을 했습니다. 
  대명6동에 있는데, 앞산카페에 있는데 거기는 건물 신축한 것이 아니고 옛날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는 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하니까 이게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인가 하여튼 옥상정원을 하고 나서 옆에 조금 방수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당초 건물을 처음 지으실 때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한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 구조적으로 약간 크랙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계속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면 이천어울림카페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카페마실에…….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카페마실도 그렇고요. 
  이천어울림카페도 건물을 1년간 계속 쓰다 보면 조금 변경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이런 보수가 필요할 때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연액으로 반영했습니다.
홍대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2페이지 201-01 밑에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피복비. 
  피복비가 있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직원들.
  그런데 옷은 2명으로 해서 40만원 들어가는 게 이해되는데 그 밑에 보면 안전화하고 모자 사는데 7만원씩 해서 3명을 해 놓았어요.
  단속직원이 원래 2명입니까, 3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게 공무직 직원이 한 분 계시고요. 
  공무직이 한 분 계시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정규 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공무직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피복비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별도 피복비를 반영하지 않았고, 단순히 안전화나 안전모 정도 살 정도만 반영했고…….
  이게 불법광고물 단속직원에 대한 근무복은 공무직 직원과 사무실에서 같이 현장 나가서 단속하는, 철거하는 그 직원하고 2명만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563페이지에 보면 301-12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불법광고물 수거하고 보안관제를 또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으로 현수막이나 광고물이 되면 수거하는데 처리를 하고 또 보상해 주고 합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명함 뿌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단속도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홍대환 위원    그것은 왜 안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난해 안 그래도 여기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올해 추경에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해보려고 그때 도시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했는가 하면 흔히 말하면 전화폭탄이라고 있습니다. 
  전화폭탄이라고 그분들이 명함을 막 뿌리면 그 명함지에 있는 전화에다가 계속 한 3분 간격으로 전화를 계속 걸게 해서, 기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해서 올해 2,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그것을 근절하려고 한번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것을 빠져나가는 기술이 올해 자기들이 개발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해보면 흔히 말하면 대포폰이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게 쉽지 않고, 현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수거로 하는 방법 말고는 타 자치단체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전화폭탄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울산하고 몇 개 자치단체에서 그게 효과가 좋다고 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했는데 그게 몇 달 새 그것을 피해 나가는 교묘한 기술이 또 개발되다 보니까 사실 단속한다든지 그것을 근절시키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정말로 연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당장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집 같은 경우 보면 그 명함이 칼입니다, 칼.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맞습니다. 
  다치기도 하고요. 
홍대환 위원    착 날리면 우리 식물 같은 경우는 목이 똑똑 떨어져버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고, 지나가는데 그냥 던지다 보면 사람 얼굴이 쫙 째집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저도 한번 긁힌 적이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게 특히 눈 같은 데를 스치게 되면 이게 실명할 수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한 사람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들 머리가 안 좋겠나 싶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공모를 한번 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을 쓰든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주는 것으로 인해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수거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입니다.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올해 신규 업무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자 해서 울산하고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하시던 분이 사채라든지 안 좋은 마사지업소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그 업소에서 도저히 영업을 못할 정도로 제가 보도를 한번 봤습니다. 
  올 초에 미치겠다, 이 정도로 언론에 나오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한 서너 달 새에 그것을 또 피해가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하니까, 사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사후약방문이라도 수거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게 저희들도 조금 안타까운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질의 응답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서너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공디자인 조성 일반운영비에 이천동테마거리 수도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타이밍 조절해서 이렇게 운영합니까? 
  타이머 조절해서?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측백나무에도 관수도 하고, 그 물로써 올해 가을에 하자보수해서 보식을 다 했습니다. 
  관수도 할 뿐 아니라 수경시설에 대한 물도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은 동절기라서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타임 조절을 통해서 가동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설치하고 A/S 기간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몇 년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2년간입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면 아직 A/S 기간 중이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중간에 운영해 보니까 도심에 있는 먼지 때문에 위에 큰 지구하고 손 모양으로 된 거기에 가끔씩 물길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뚫기도 하고 올해 가을 접어들어서는 제작하셨던 업체에, 제작사를 불러서 일괄 보수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게 주변에 낙엽하고 도심의 먼지 때문에 물길이 조금 막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신경 써 주시고 그 인근에 공사 현장이 많아서 대형 덤프트럭하고 공사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특히나 더 심한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재개발 사업 때문에 철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요.
이희주 위원    어차피 기간이 끝나면 도로 포장하고 새로 하게 되면 새로 좋은, 환경이 바뀔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전이라도 신경을 조금 쓰시고, 아까 말씀도 잘하셨지만 측백나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상태가 안 좋은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한번 점검하셔서 A/S 기간 내에 다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다음 쪽에 563쪽에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는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올 가을에 별축제 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YMCA에서 현재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기간이 종료가 돼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내년에 아마, 지금 공모심사를 놔두고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비용이 너무 적어서 응찰하는, 운영해 보겠다고 응찰하는 데가 사실 YMCA 말고는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단독으로 2차 한번 그게 다 들어오지 않아서 한 번 더 재공고를 내고, 현재 YMCA 하나 받아두고 있는데 다음 주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희주 위원    거의 인건비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이희주 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금 현재 4명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직원을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조금 축소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를 한 명 줄여서 지난해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직원을 한 명 감원하는 것으로 산출해서 그렇게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분 같으면 거의 인건비는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YMCA가 대구로 봤을 때는 시민사회단체에 제일 맏형격이라서 조금 어려운 일도 맡아서 해주고 계신데, 사실 YMCA 말고는 운영하고자 이렇게 뜻을 보이는 데가 사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은 박합니다만 일단 의향을 밝혔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희주 위원    지역의 어려운 실정에 이런 것 도시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활약이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경 조금 쓰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다음 장에 사무관리비 현장지원센터 임차료가 있는데 권역은 이천동인데 봉덕1동에 현장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맞습니다. 
  당초에 처음 사업을 개시할 때 원래는 사업구 인근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구 인근에 문화지구가 들어선다고 지금 다 철거하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어서 적당한 장소를 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봉덕1동에 되어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올 12월 달에 곧 착공하게 되는데 문화센터가 착공되면, 준공되면 문화센터로 현장지원센터를 옮겨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큰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고, 조그만 사무공간 하나 있으면 되고,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프로그램실을 한 번씩 운영해서, 이용해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현장 사무실 그러면 현장하고 바로 인근에 붙어서 현장 업무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줘야 하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가는데 시간 거리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불편한 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앞으로는 현장사무실이 조금 열악한 상황에 있더라도 인근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수 부분에 있어서 위에 인건비가 2명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또 보험료하고 총괄코디네이터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총괄코디네이터하고는 그게 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뒤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거기는 인건비 비용이 아니고요. 
이희주 위원    네, 위에는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두 분하고 총괄코디네이터 두 분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201-01에 활동수당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어서 국토부 지침이, 그래서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수당으로 주는, 출근하는 날 수만큼 활동수당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총괄코디네이터는 코디네이터가 일주일 내에 한 달 내 출근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희주 위원    활동수당으로 대체한다……. 
  활동수당이 결국에는 인건비택이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인건비택인데 우리 예산과목으로 봤을 때는 활동수당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편성하지 않고, 201-01에……. 
이희주 위원    상근 업무가 아니고 비상근 업무이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문화예술 주민학교 프로그램운영이라는 데 보편적으로 보면 일반 주민을 상대로 그에 관련되는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전문성을 띄고 활동하는 분보다 지역의 시간이 있으신 분들 지역 주민들이 보통 이런 데 참여를 많이 하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렇다 보니까 전문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교육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런데 국토부 생각이나 도시재생의 기본개념 자체가 관 주도로 설계를 하고, 이것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실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고, 올해 인근에 사는 영선초등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골목길을 만약 꾸민다면 어떻게 꾸밀 것인지, 학생들 나름대로 생각을 불어놓은 게, 현재 디자인에서 완성작품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에 저희들이 골목길 사업을 할 때 설계에는 그런 내용이 주민들의 의견은 이런 것이 도출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충분히 이야기하고 설계자들에게 그게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여기도 실제로 전문가들보다는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들 생각이 어떤지 그것을 도출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주 위원    일반적으로 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 주도보다는 앞으로 민 주도로 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끔 모든 것을 바꿔가는 것으로 많이 계획을 잡는데 실제 보면 주민들이 그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교육도 막연히 책자를 토대로 해서 교육을 하다 보면 지루하죠. 
  딱딱하고, 그러다 보면 교육의 효과가 없다 이거죠. 
  차라리 현장학습이 가장 안 맞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현장학습하고 병행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저희들도 지난번에 영선초등학교 그 사업 협업을 할 때 현장도 나가보고 현장을 보고 들어와서 이 동네 살면서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작품에 반영하고, 그것을 완성도는 사실 떨어집니다. 
  초등학생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그런 생각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작품을 몇 개 만들어놓고 있고, 주민들도 중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도출하는데 4개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조금 전문성 있는 강사가 주민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고, 현장도 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대동이라든지 골목길 사업하는 데 현장도 다 가보고 했습니다.
  계속 현장교육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있는데 도시재생 거버넌스, 배나무샘골 아트갤러리, 이천 아트플리마켓, 관외여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는 그 시점에 이런 플리마켓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준공은 아트플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하고 준공이 되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집에서 개인이 만들었던 것이나 아니면 소장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가서 공유하고 저렴하게 팔 수 있는 행사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트갤러리도 배나무샘골 문화센터가 준공되면 같이 병행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배나무샘골 스케치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해서 준공시점에 같이 전시회를 갔다가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보통 보면 아트갤러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뭔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아트플리마켓 같은 경우도 이번에 주민이 어떻게 보면 소규모로 해서 마켓을 운영한다는……. 
  이게 실제 1,000만원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금 이것은 연액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사업 구상을 해보고, 이게 국토부의 국비 그리고 시의 시비, 매칭에서 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매칭비용으로 필히 들어가야 될 사업이라서, 올해는 사실…….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희주 위원    그렇죠, 예산 자체가 국토부에서 나온 예산이니까, 내역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분류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지금 크게 대별해서 이렇게 해놓았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계획은 현장지원센터하고 주민협의체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탄탄하게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계획이 잘 나오면 나중에 세부적인 내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희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금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총 네 분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총 네 분이고, 두 분은 지금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연구원이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아닙니다. 
  호칭을 연구원이라 불러드리고 실제로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기간제 근로자다, 박사 학위가 있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저희들이 그냥 통상……. 
  도시만들기 지원센터에도 사무국장 소속에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무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무원이라 부르는 것보다도 연구원으로 호칭을 불러줍니다. 
  통상 어느 기관에 가더라도 대체적으로 연구원으로 호칭을 해드리고 있어서요.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공모로 해서 공고로 해서 선택하신다거고, 지금 그러면 총괄코디네이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총괄코디네이터는 현장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들하고 연관관계라든지 사업을 갖다가 총괄해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연주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선정은 특별한 절차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도시재생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든지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분이 있으면 구청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정연주  구청장님의 위촉으로…….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정연주  코디네이터도 똑같이 지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렇습니다. 
  코디네이터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런데 저는 약간 의아한 게 왜냐하면 이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구태여 빼서 지금 코디네이터분이 25만원인데 12회 12월 하면 연봉입니다. 
  3,600만원이에요. 
  3,600만원이라는 돈을, 이 금액을 매일 출근하시는 것도 아닌데 사실상 상시 근무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 가시는데 이게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유동적으로 움직이시는데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애매하게 나눠주신 게, 실질적으로 진짜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인데 일반운영비로 옮기셔서 이런 식으로 적어두셔서…….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이게 인건비인데……. 
○위원장 정연주  지침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활동수당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정연주  활동수당으로 두도록 되어 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지침에요. 
○위원장 정연주  국토부 지침에, 그러면 국토부 지침에 총괄코디네이터와 코디네이터는 활동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위원장 정연주  금액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금액은 거의 기준액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정도는…….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지침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사실 인건비면 확실히 인건비로 들어가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리비와 확실히 구별되는데 국토부에서 그렇게 애매하게 인건비를 활동비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지급하라고 했다는 게 저는 약간 이상하거든요. 
  준비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것은 지침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를 쓰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직언을 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예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예산 572페이지에 305-01 배상금이 있고요. 
  수목사후관리 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수목사후관리에 대한 배상금이 흔히 발생하는 사고들이 식수대, 녹지대 안에 제초작업 같은 것을 하면 굉장히 조심해서 작업합니다만 돌 같은 게 튀어서 차량을 파손하거나 또 그런 일이 간혹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작업 중에 가지가 떨어지든지 해서 차량 파손, 주로 차량 파손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에 신중을 기합니다만 그렇고 해서 사고 날 때마다 약간의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76페이지에 보면 산림 병해충 방제되어 있고 재료비로 꽃매미, 미국흰불나방, 기타해충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보다 660만7,000원이 증액됐는데요. 
  갑자기 해충이 많이 왔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이상기후가 계속 발생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수목에 대한 병해충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꽃매미 같은 경우는 수량이 다소 조금 안정세인데 흰불나방이라든지 다른 그런 돌발해충들이 이상기후를 틈타서 우기도 길어지고 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79페이지에 305-01 배상금이 있거든요. 
  공원 내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해서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과 같이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이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열심히 조합놀이대 놀이터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개인 부주의가 100%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같은 것도 열심히 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볼트가 일부 내려가면서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부담도 물론 많습니다만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고, 사소한 사고들입니다.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정기 안전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끄럼틀이라든지 철봉 이런 데서도 일부 사고 나면 저희들이 같이 또 보상해 주는, 병원비를 보상해 주는 차원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81페이지에 401-01 시설비에 보면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보조 설명 자료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지 32개소 등등해서 전년도보다 증액이 필요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스포츠클라이밍장은 진행이 어느까지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님, 스포츠클라이밍장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너무나 많은 절차들이 있어서 토지보상을 다 마치고, 그다음에 강당골 계곡에 대한 국유지 부지까지 사용 임대계약을 마치고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각종 다해서 지난달 말에 공사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돼서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착공을 합니다. 
  해서 내년 6월 이전에는 완료토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인건비인데요. 
  공원관리 인건비가 설명 자료에 보면 해넘이 전망대 등 관리시설물 증가에 따라서 공원관리 인력 증원이 원래 2020년 10명이었는데 2021년에 20명으로 10명이 증가되고, 인건비가 8개월 치라고 해도 많이 증액됐는데요. 
  그 해넘이 전망대 한 군데 생겼는 것 때문에 10명이 증가한 건지, 또 아까 말씀하신 다른 클라이밍장이나 이런 것을 다 포괄해서 10명이 더 수요가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님, 해넘이 전망대가 지난 8월 14일 날 개장해서 기간제근로자를 3명 채용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로 너무나 모자라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하고, 주말근무를 하고 또 9시 돼서 문을 닫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시간은 9시 반까지 되고 해서 3명 가지고 안 돼서 시장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자들 5명이 같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넘이 전망대 부분에는 상당히 최소한 6명 정도는 기간제근로자가 확보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보면 대명5동 배수지 대명생태공원이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그 공원이 과거에는 그냥 배수지 위에 운동시설이 있다가 우리 대구시에 건설본부에서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해서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넘어올 때도 예산 편성시기하고 안 맞아서 자연스럽게 그때도 인력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상당히 보면 집중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고, 시가지 중심에도 영남이공대 옆에 있고 해서 자꾸 시설들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10명 정도는 더 돼야 되지 않나, 모자라는 인원들은 계속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로 해서 왔습니다만 그분들이 또 굉장히 포기자들이 속출합니다. 
  그래서 보름하고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우리 나름대로 일하는 인력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들은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8개월 해야 되고 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관리를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인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홍대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부탁드려야 되겠는데 다름이 아니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공무원들로만 다 일을 못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나 또한 일반인들을 영입해서 대체인력을 소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홍대환 위원    많은데 대개 보니까 여러 각도로 많습니다. 
  산림서비스나 산불감시라든지 또 산림 병충해, 공원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들이 많은데 민간인 채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민간인 채용해서 일자리를 주는 부분에 종류, 모집시기하고, 또 몇 명을 하는지 하고, 이런 급여라든지 모집되면 하는 일 어떤 일을 주로 하기 위해서 모집하는지, 공원녹지과에서 일반인들을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장비를 많이 사용해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도 보면 톱이라든지 여러 각도로 장비가 많은데 기존 공원녹지과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있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없는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돼서…….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노후된 게 주로 많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홍대환 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톱 같은 것도 전동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그게 없으면 녹지과에서 일을 못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572페이지에 보면 401-01입니다. 
  보면 저 밑에 보면 긴급, 민원 조경지 사후관리라고 있어요. 
  5,000만원.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홍대환 위원    설명지에 보면 10번입니다. 
  10번에 보면 남구청 입구 조성지 개선공사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남구청 앞에 들어오는 입구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화단 양쪽에 있는 것…….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게 내가 지금 1년 동안 보니까 여러 번 말도 못하게 자주 바뀌어요. 
  특히 올해 더 많이 바뀌었어요. 
  조경공사라든지, 앞에 돌도 돌이지만 옆에 사후 꽃들이라든지 물론 꽃은 계절마다 바꿔서 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불과 해놓고 얼마 안 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사실 들어오는 꽃이라든지 모든 게 돈을 안 들고 재료를 산다 하더라도 인건비만 해도 이게 엄청나거든요. 
  거기에 돈을 예산을 너무 낭비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 입구에 대한 것을 1년 연중으로 계획을 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내년부터는 자주 안 바뀌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일거리도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다음에 58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시의 예산도 이렇게 첨부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시비도 들어왔고 한데 명동어린이공원에 화장실 내부를 리모델링을 하고, 외부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만 하는데 돈이 1억이 들어가요. 
  지금 내부에 5,000만원, 외부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이 들어가요. 
  화장실을 땅을 사서 지어도 1억, 2억 한다고 하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일반 집들도 골목 안에 집들도 1억 안 하는 데 많아요. 
  그런데 이 화장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내부 리모델링을 어떻게 가정집 이렇게 하는 것 아닌데 5,000만원씩 들어서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5,000만원 들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다음에 봉덕동 체육공원 정비공사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봉덕동 체육공원 설명서 맨 뒷장에 보면, 두 번째 뒷장입니다.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에 봉덕동 체육공원 정비공사라고 있어요. 
  봉덕동 체육공원 정비, 봉덕동 체육공원이 어디 보고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거기가 화성파크드림 1차 있는 옆에 보면요. 
홍대환 위원    화성파크드림 여기 중동교 있는 데 말입니까? 
  새로 지은 봉덕1동에 조그마한 아파트……? 
  옆에 체육공원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거기 아파트 단지하고, 예, 단지하고 거기 신천대로 이면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거기입니다. 
홍대환 위원    거기에 바닥하고……. 
  여기에도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이지만, 사실 그게 그때도 우리 이희주 위원하고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바로 옆에 체육공원들이 즐비 하는데 신천에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는 사실 그만큼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대충 보시고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체육시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이 그 넓게 늘어져 있는 딱 붙었는 아파트인데 여기에 돈을 이렇게, 거기 잘 이용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용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돈을 또 5,000만원 또 갖다 넣어서 한다는 게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잘해서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573쪽 제일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주민편의 시설 설치 및 보수(의자, 파고라 등) 40개소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 설치입니까?
  기존 있는 것을 보수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이게 지금 보면 가로에 보면 목재로 된 벤치 이런 것들은 올스탠 작업을 계속하고 합니다만 목재에 대한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철제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노후 파손된 부분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도저히 수리비보다는 구입비가 더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낫다고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우리 구에 많이 거주하시고 해서 중간, 중간에 지금 또 가로에 가다가 벤치 설치를 조금 해주면 쉬었다 가시겠다고 전화도 요새 자주 오고해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요. 
  신규는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설치해서 어르신들도 가시면서 쉬어가시고 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574쪽에 산불 관련해서 재료비, 산불기동진화대 진화도구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종류가 상당히 많은 모양이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진화도구는 등짐펌프부터 해서 갈고리, 그다음에 또 낫 같은 것도 간혹 험한 지형에 들어가면 써야 되고 해서 산불 장비는 주로 갈고리, 등짐펌프, 또 헤드랜턴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기초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한 5, 6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야간 장비 서치라이트도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치라이트는 작년에 저희가 또 아주 밝은 것을 구입했습니다. 
  지금은 주로 개인장비들을 또 파손된 것 하고 교체하고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이 조금 험하다 보니까 자주 훼손됩니다. 
이희주 위원    1차적으로 산불 진화헬기가 동원해서 1차 진압을 하고 잔불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잔불작업을 다 한다, 이거죠? 
  그런 데 사용되는 도구다, 이 말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이희주 위원    이것은 위치가 고지되고 이러면 이동하고 이런 데도 애를 많이 먹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래서 지난 늦가을에 앞산에 아주 경미한 산불입니다만 한 평, 두 평 규모의 산불이 야간에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고지대 나설 때는 등짐펌프의 물도 다 채우면 20ℓ이기 때문에 도저히 청년들도 무리가기 때문에 한 반씩 채워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짐을 싣고 올라가서 같이 끄고 이렇게 했습니다. 
  헬기는 또 야간에 안 되니까, 야간에는 사람이 또 인력이 아니면 할 수 없어서 기본적인 장비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물론 기본적으로 장비도 갖추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사전에 산불 일어나기 전에 예방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나무심기 운동 같은 것 많이 해서 민둥산에 나무가 이만큼 옮기고 만든 것은 옛날에 미래를 생각해서 이 정도 만들어놓았는데 이게 실제 화재가 나면 한 순간에 몇 수십 년 동안 공들인 게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이희주 위원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산에 또 운동하러도 많이 올라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그리고 산불진화 헬기 임차라고 있는데 이것은 꼭 개인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용입니까? 
  헬기 자체가?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산불진화 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는 우리 대구시에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출동 가능한 헬기가 2대가 있습니다. 
  ‘까모프’라고 큰 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 헬기가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8개구·군 중에서 산림이 많은 동구하고 달성군은 별도 임차를 1대씩 합니다. 
  또 중구는 산림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5개 구청이 부담금을 산림 면적만큼 부담해서 임차를 현재 추진하는 것은 공동임차입니다. 
  공동임차인데 수성구 고산정수장 옆에서 계류장에서 대기했다가 5개 구청 어디라도 나면 제일 먼저 그 물을 담아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 헬기입니다. 
  민간 헬기회사에 빌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희주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577쪽에 숲길 정비사업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580쪽에 제일 윗부분에 공공운영비해서 체육공원하고 메타, 죄송합니다. 
  이 위에네.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벗었더니.
  시설 공원유지 보수 시설비 부분에 앞산공원 메타세콰이어숲길 보행환경 개선이라든지 빨래터 수경시설 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현재 앞쪽에 577페이지에 나오는 숲길 정비사업은 주로 앞산 자락길하고, 그다음에 앞산공원에서 물론 숲길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산공원에서 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예산을 바로 자기들은 사업소이다 보니까 지원받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할하는 구역은 장등산이라고 저쪽에 대명동 쪽에 있고, 그다음에 앞산 쪽에서도 앞산 근린공원이 아닌 구역이 있습니다. 
  앞산 자락길도 가다가 보면 근린공원에서 빠지는 구역도 있고 해서 일반 산림지역이 있습니다. 
  앞산 자연공원구역이라 해서요. 
  근린공원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구역들이 있고 해서 그런 순수 산림에 대한 숲 안에서의 정비사업을 하는 게 577쪽입니다. 
  그다음에 580쪽에 나오는 것은 앞산8경에 한 군데입니다만 공룡공원 옆에 메타세콰이어숲길 거기가 해마다 비가 오면 저희가 지난 여름에도 7, 8회 정도 계속 보수를 했습니다. 
  한 40일 정도 비가 와서, 또 그치면 가서 보수를 하고 해서 배수가 조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게 메타숲길이 과거에 할 때 당초에는 시비를 순수 지원받아서 부지 매입을 하고 메타세콰이어를 심고 또 흙길이 좋다는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일반 포장재를 못 쓰고 흙길로 계속 존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손이 가는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장마일 때마다 이게 문제되고 해서 1년에 한 10회 정도 계속 보수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장비임차를 해야 되고 또 흙을 마사토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 사업비가 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메타숲길 하나는 틀림없이 깨끗하게 비가 와도 날씨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앞산빨래터공원 산책로 재정비 이것은 지금 올해 불과 한 달 전에 대구시에서 특교금으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해 줘서 세입은 올해 잡고 내년에 세출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계에서 이야기해서 빨래터공원 숲 안에 길을 보면 굉장히 협소하고, 지금 전망대 때문에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걷는 데도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전망대 밑의 길도 해서 여름에도 햇빛에 열기가 덜 올라오는 차열성 포장도 하고 해서 시비를 지원받은 것을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희주 위원    충분히 설명을 잘 들어 알겠고요. 
  메타세콰이어길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공룡공원도 이용하고 이렇게 되면 많은데,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장마철에 마사토하고 다 씻겨 내려가는 골이 파여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마사토가 쉽게 말하면 하수구에 들어가면 막힘 현상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근본적인 방지책이 없는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그래서 저희가 측구배수로라든지 현재 3억을 반영해 놓은 이유가 직수정도 중간에 없습니다. 
  없고 해서, 완전 그렇게 된 이유는 과거의 사업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게 메타숲길 된 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진행돼 오고 있는데 과거에 토지매입을 중점적으로 하고 조금 조금씩 사서 포장만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사토 포장을 하더라도 생석회를 일부 약간 섞어서 하고, 그다음에 하수 직수정도 양쪽에 설치해서 상가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비오면 흙이 또 집 쪽으로도 쏠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하면 아주 비가 와도 견딜 수가 있는 그런 포장재와 측구배수로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보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희주 위원    하수구 주위 부분에는 턱을 높여서 마사토가 밖으로 안 씻겨나가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어차피 매번 장마철 되면 비 오면 그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대안적인 부분도 한번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러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그리고 578쪽에 명동어린이공원 분뇨수거가 있고, 그다음에 581쪽 상단에 보면 국민체육공원에 정화조 청소 이런 게 있는데 거기 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명동어린이공원 같은 이런 것 조금 시설한 지가 조금 오래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많이 오래됐습니다. 
이희주 위원    많이 오래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이희주 위원    실제 그 정화조를 퍼서 분뇨를 제거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오래되면 정화조 자체에 손상이 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그래서 화장실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다는 부분도 아까 홍대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일하게 명동어린이공원이 제일 오래돼서 화장실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경로당에 노인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해서 상당히 다른 데는 보면 이렇게 오래 사용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동은 조금 저것을 정비를 이번에 하면 전체적으로 정화조까지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정화조가 오래되면 해충도 번식도 많이 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다 아닙니까? 
  오수관로 공사 그쪽에는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재래식 화장실 오래된 화장실 정화조 금가서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수관로 공사에 그런 것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다 바꾼다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이희주 위원    관에서 실제 할 일이 일반 민간인에게는 그런 토양오염에 대한 이런 것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못하게 제재를 하는데 관에서는 이런 것을 방치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오수관로 공사를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관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국민체육광장에는 이동식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고정식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거기 가보면 동절기에는 동파 우려성이 있어서 잠가놓고, 그리고 또 화장실 하나는 수리중이라고 항상 닫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거기는 맨발산책로가 있어서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의식적으로 거기 가면 화장실 있더라, 그 생각으로 거기까지 갔는데 문이 닫혀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지금 맨발산책로 입구에도 대표적으로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 겨울에 동파 우려 있고 해서 안에 난방기 같은 것 검토해서 금년 겨울에는 안쪽에 라디에이터나 난방기 설치해서 겨울에도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보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천둔치 족구장이 있는데 이것 용무예다함 앞쪽에 있는 그 족구장을 이야기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이용하는 분이 분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여기 족구장은 여러 족구 클럽들이 여러 클럽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우리가 지나가다가 거의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보면 낮에는 족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나가서 하는데 거의 보면 몇 분이 안 되더라고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결국에는 특정적인 몇 팀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이라는 돈이 든다는 것은 너무 과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고, 매번 이야기하는데 조명이라든지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만큼 조명이 화려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잘 이용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특정적인 취미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이 정도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마지막으로 협성경복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을 균특회계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들 학교를 개방해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 예산을 들여서 이것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저것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생활체육시설 중에서도 학교 안에 운동장이 문체부 소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부 소관 사항이 되어야지 교육청으로 예산이 바로 투입이 되는데, 문체부에서 자치단체를 거쳐서 다시 교육청으로 이 돈이 갑니다. 
  이 지원이 저희가 하게 되면 교육청으로 3억5,000만원을 주게 됩니다. 
  이 균특회계 순수 100% 국비인데 학교 운동장 정비가 중앙부처에 예산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협성경복중학교에서 우리를 거쳐서, 우리 남구를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선정됐습니다. 
  선정돼서 저희가 이 3억5,000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대구시 교육청으로 이관해 줍니다. 
  이관해 주면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공사감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과정에서 협성경복중학교 측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구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주민들 이용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들이 개입해서 많은 주민들도 깨끗한 운동장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입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중간 역할을 해 주고 주민들이 이용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서 학교 측하고 제대로 협상을 맺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홍대환 위원    과장님, 578페이지 하단에 201-01 공원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에 보면 현수막이 있어요. 
  현수막이 50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50개 됩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청에 현수막이 모든 과에 금액이 5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여기 7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비싼 것, 5만원이라 해도 비싼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깥에 우리가 나가서 2, 3만원만 주면 하는데 이 공기업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 제가 이해를, 감안해서 이것은 5만원으로 통일해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다음에 산불 하는 데도 보니까 현수막을 게첨하더라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홍대환 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5만원씩 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의아해서요. 
  산불기동진화대가 있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있는데 이게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574쪽 보면 산불기동진화대에 진화도구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불기동진화대가 있어요. 
  그런데 또 575쪽에는 기간제보수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가 있습니다. 
  같은 진화대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이 부분이 중앙부처에 주관부처가, 청이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인데 저희는 어떤 산림 지역이 앞산하고 장등산 합쳐서 600여 헥타르밖에 안 되는데, 전국, 그다음에 강원도나 경북 봉화, 영양 이렇게 산지가 대부분인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되면 분류를 합니다. 
  기동진화대는 산불이 났을 때만 대기했다 출동을 하고요. 
  뒤편에 있는 전문예방 진화대는 예방 위주의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따라서…….
○위원장 정연주  구별되어 있는, 다른 조인데 그러면 산불기동진화대는 우리 청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몇 명이나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청에서 관리하시고 저희는 진화도구만 해 드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우리 남구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가 10명이 있습니다. 
  산림청 국비 예산을 보조, 그다음 시비까지 보조받아서 우리 구비를 매칭해서 현재 앞산 지역에서 열심히 예방활동, 그다음에 산불진화 활동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모집을 하고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는 지금 10명인데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산불기동진화대는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그러니까 결국은 기동진화대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산림청에서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저희가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국비 보조 예산이라서요. 
  결국 이 산불기동진화대 진화도구 구입이 저희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밖에 없지만 앞쪽에 기동진화대 진화도구 구입비도 내려오면 저희는 전문예방 진화대에 다 지급합니다. 
  기동진화대는 직원들 포함이라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일단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산불기동진화대는 없습니다. 
  그냥 호칭만, 명칭만 산불기동진화대에 진화도구를 구입했을 뿐이고, 저희가 지금 활동하는 부분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구성만 되어 있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구성은 10명이 되어 있는데, 기본급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명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내년도에는 줄어서 8명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내년에는 줄어서 2명이 줄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 정연주  그리고 보면 14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내내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11월 1일부터 5월 중순까지 기후를 봐서 5월 말까지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5월까지 하는 기간제이고, 저희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구성하고 있고, 기동진화대는 있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쪽에 보면 또 이렇게 긴급, 민원 조경지 사후관리가 있고, 573쪽에는 긴급, 민원 가로수 정비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후관리 부분인데 한 곳은 민원이고 한 곳은 민원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은데 500만원씩 10번, 마찬가지로 573쪽에는 긴급, 민원 가로수 정비도 500만원씩 1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때에 사후관리가 들어가는 건지,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573쪽에 있는 긴급, 민원 가로수 정비 이것은 저희가 지금 교통사고들이 의외로 자주 발생됩니다. 
  그래서 경계석 위로 해서 가로수가 완전히 전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전이나 공공기관에서 또 작업을 하다가 가로수를 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배상금을 받습니다. 
  받는 게 세입에 아까 3,500만원 그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세입을 시키고 또 복구를 할 때는 여기 예산 편성해서 5,000만원 편성했는 돈으로 저희가 직접 보식을 하는 그런 긴급 복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위원장 정연주  이게 500만원씩 금액이 한 번 보수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지금 이렇게 잡아두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그러니까 나무마다 규격마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 표시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부분에서 사고가 나서 어떤 수종의 나무들이 다칠지 다 모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작년보다 지금 7,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커버는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조경지 사후관리는 또 뭐가 다른가요? 
  572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조경지 사후관리는 아까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이야기한 거지만, 조경지에 보면 각종 민원들이 수시 많이 발생합니다. 
  조경지에 있는 나무들이 옆에 있는 개인 담장 밑으로 뚫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뿌리들이요. 
  그래서 우리 대명11동에도 지난 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하수도까지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변상보다는 저희가 작업을 그렇게 해 줘야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경지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오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도로 부분 정비를 하다 보면 조경지를 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띠녹지나 녹지를 조정해 준다든지 우리 직접 구청에서 하는 공사에도 조정할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경수가 큰 나무들이 또 다른 주민들에게, 주민들 거주공간에 피해를 줄 때 작업해 줘야 되는 부분들 1년에 더러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지금 조경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가로수 외에 다른 풀을 심어놓는, 나무를 심어둔 모든 장소를 조경지라고 칭하시는 거죠? 
  길 가에만 가로수로 해서 따로 세퍼레이트해서 구별하는 것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이것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빨래터공원 산책로 재정비와 저희가 특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빨래터공원에 주차장을 만들고 조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또 따로, 따로, 따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같이 연결해서 구성이 어우러지게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기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되도록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인지…….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위원장님 말씀 합당한 말씀입니다.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이 설계 막바지에 와 있고, 착공을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1개월 이내에는 일상감사계약 심사 등 다 마치고 해서 내년 초에는 발주를 합니다. 
  하면 여기 지금 되어 있는 특교금 받았는 산책로 정비 예산도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사업을 할 때 물론 별도로 하지만 거기에 어울리게끔 그렇게 맞춰서 노선 선정도 하고 현재 있는 산책로가 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공사가 달라도 2개사를 연결해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시공사는 확정된 것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공영주차장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그것 외에 저희들 조경하고 폭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그 부분은 따로 선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현재 공영주차장 예산이 36억입니다. 
  특교금 6억 보태서 36억이고,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1층 어떻게 보면 지하라 할 수 있지만 1층입니다. 
  1층 주차장 공사부터 들어가고, 그다음에 2층 쪽에 공원을 만들 때 저희가 우리 건설과 쪽에서 벽천폭포분수가 거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만들어질 때는 또 같이 연합해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산책로도 산책로대로 진행을 또……. 
○위원장 정연주  이것 진행되실 때 잦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제가 브리핑 받을 때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감각도 있으셔서 믿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예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예산에 585페이지 201-01 운영수당에 보면요, 마지막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요. 
  그 수당은 이해를 하겠는데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위원회 임기가 있어요. 
  그 위원회 임기는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 여성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구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것 봐도 여성위원이라고 연임이 안 되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임기인가요? 
○건축과장 피시창  지금 대구시에서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위원들은 그전만 해도 남성들 위주로 건축위원들이 많이 구성됐습니다. 
  여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활발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임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여성 우대 차원에서, 또 여성비율은 30% 이상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성들 특히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말 뜻은 임기 3년하고 1회에 대해서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여성위원은 여러 번 연임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401-01 빈집정비사업해서 2,500만원 4개소가 되어 있어요.
  이게 빈집정비 건수가 대략 이렇게 접수됐는 게 4개소 정도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접수를 받고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다음에는 또 이월을 하고,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고 한데 통상적으로 저희 예산을 항상 매년 거의 1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1개소 당 약 한 2,500만원 보여집니다. 
  통계치를 내 보니까요. 
  3, 4개소는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도 주민들에게 공유되면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철거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용역 있고 남구 28구역이라고 앞산 보성아파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이 시·구비로 안전진단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안 그래도 주민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시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나가고 할 때 기금을 또 납부해야 되고 사업주체가 조합해서 그런 기금들을 모아서 향후 안전진단이 필요한데 시에서 지원을 7대 3 비율로 시에 7, 구 3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 보조자료에 보면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보면 보강대상 건축물에 보면 노유자 시설 이런 거나 의료시설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학원은 어떤 개념이에요? 
○건축과장 피시창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화재가 났는 경우에 대형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를 안 그래도 지원 대상의 첫째 법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건축물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 노인들은 피하기 곤란하니까 그런 노유자시설이라든지 다중 이용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를 대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주소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학원은 본인 학원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건가요? 
○건축과장 피시창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상에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뽑아서 지금 올해 그 밑에 보시면 추진경과에 보시면 대상건축물 조사용역 시행을 했습니다. 
  올 8월부터 10월까지 완료됐는데 총 지원대상이 3층 이상 근생,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총 194개소 대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용역해서 작업했는 게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총 7개소 대상입니다. 
  이것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건축물관리 대장상에서 대상지를 발췌해서 직접 현장 다 확인하고 용역사업에 1,800만원 들여서 그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분담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국가, 지자체, 자부담 1:1:1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저희들이 한꺼번에 총 7개소되는데 보통 보면 최고 4,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2022년도까지 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요. 
  그 후에는 주민들이 직접 건물주가 납부해야 되고, 지금 시범사업 케이스로 1:1:1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알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건축허가 내기 위해서 옛날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상으로 공무원들이 불법 부조리도 많이 발생된다 해서 10년 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는 것을 폐지하고, 건축사 설계하신 분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홍대환 위원    설계했는 사람들이……? 
○건축과장 피시창  예, 설계자가 현장조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비용을 저희들이 조례에 요율에 따라서 허가 때는 실질적으로 몇% 안 되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490억, 주거용 660 미만은 기준에 2.8% 해서 얼마 안 됩니다. 
  대신, 사용승인 때는 현장조사가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요. 
  그럴 때는 현장 예를 들어 건물 다 지었을 때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사용승인 때는 요율이 허가 때보다도 5, 6배는 더 많이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수수료를 지급해 주고 하니까, 법상의 취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사항입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서 다 내게 해 줬는데, 지금은 이 조례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건축설계사들이 가서 다 보고 자기들이 준공 검사 전까지 다 합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보통 건축허가 때 하면 감리자가 새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있고, 또 감리자가 있고, 또 준공자라 해서 뭐냐 하면 거기에서, 협회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랜덤해서 추첨해서 그렇게 지정했는 사람이 제3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 같으면 계속 봐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객관성, 누가 나갈지 모르지요. 
  발표 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현장 나가서 면밀히 조사해서 허가도 제대로 취했는지, 확인을 해서 뽑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서 첨부시켜서 내주고 합니다. 
홍대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질의·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신데 하나만 물을게요.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 시스템 재구축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알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가 뭐냐 하면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되는 중앙컴퓨터에 저장해서, 그 저장되면 인터넷 접속만 하게 되면 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은 건축행정 시스템 새움터라고 합니다. 
  한 15년 전부터 새움터를 운영했습니다. 
  운영하는 데 이번에는 주요가 뭐냐 하면 각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행정시스템 새움터 전반적으로 중앙부서에서 통합관리체제를 변환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 데이터로 업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노후시스템 한 15년 지난 사양이기 때문에 최신화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면하고 연계라든지 주민들 클라우드 기반에 행정시스템 통합구축하게 되면 대국민 서비스가 훨씬 나아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 효율성도 좋고 주민들도 이용하기 편리하고, 지금 건축 새움터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 건축허가 신청하더라도 컴퓨터 새움터에 다 일일이 입력해서 설계자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서류상으로는 받지 않고, 서면으로는, 그 전체적으로 새움터에 들어왔는 것 검토해서 컴퓨터로 바로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민원인이라든지 공무원하고 관계도 실질적으로 방문을 안 하더라도 바로 전산에 입력만 하면 저희들 그게 맞으면 바로 인허가 처리해 주고, 틀리는 경우에는 보완 내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에게도 편리하고 불법 부조리도 없애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입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15년 동안 운영해 왔는 것은 자체가 아니라 전체 대구시에서 다 운영을 같이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도 자가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런 체제로 해서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자체가 서로 관리하던 것을 중앙부서에서 전체 지자체 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통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주요 목적입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것은 우리끼리 관리하겠다, 그런……. 
○건축과장 피시창  아니지요. 
  우리 것은 지금 안 그래도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각 구청별로, 각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중앙부서에서는 관여 못했거든요. 
  그것을 중앙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다 수합해서 전반적으로 통합관리하겠다는 이 취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관리하고 중앙부서에서는 그대로 통합관리하고요. 
이희주 위원    우리 자체도 관리하면서 중앙에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관리한다……. 
○건축과장 피시창  그렇지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중앙부서에서는 통계자료 낸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용하기 상당히 편리하고요. 
이희주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어느 클라우드 그 안에 저장되는 게 통합적으로 같이 다 되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여기 되면 여기서 중앙부서로 바로, 그러면 중앙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한 246개소 전체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희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 행정 자체를 균등하게 하기 위한 방침의 하나라고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그렇지요. 
  저희들도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확인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우리는 우리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타구라든지 전체적으로, 인증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만 갖춰지면 다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희주 위원    네, 잘 파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보면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청사 정기안전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방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정밀점검료 포함 이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기안전점검보다 더 디테일하게 다른 게 있나요? 
  어떻게, 제가 잘 몰라서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정기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건물 전체를 다 점검하는 내용이고요. 
  소방관은 소방기구라든지 소방 관련된 시설 그 자체로 한정하고 소방 관련은 매달 합니다. 
  점검 자체를요. 
  소방 시설에 대해서 감지기라든지 소방시설물…….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감지기라든가 구청에 있는 시설물들이 제대로 잘 있나……. 
○건축과장 피시창  예, 또 작동되는지……. 
○위원장 정연주  작동되는지, 이것은 어디서,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소방업체에서 나가서 전체 저희들이 요율을 지급해 주고, 매달 확인서도 써서 저희들에게 제출하고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소방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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