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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4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열중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수거처리 하시잖아요. 
  전액 구비로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 적치물 수거 용역을 계약할 때 단위는 1년이라고 쳐도 어떤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을 한다든지, 월에 몇 개동만 한다든지 뭐 어떻게 600만원이 산정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안전주  이것은 예년에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 보면 어떤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보면 주민신고라든지 이런 불법, 무단적치물이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안 치우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거든요. 
  수거를 하고 난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안 찾아가면 그것을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조금 쌓이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수거업자가 수거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건설과장 안전주  예, 폐기물처리하는 단가입니다. 
최영희 위원    갖고 오신 것을 처리하는 비용이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설명 자료에 보면 재해대책용 장비 임차가 있는데요. 
  2,000만원 지금 구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 규모에 보면 재해대책용 장비 임차 2대분 2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실적에 보면 제설작업은 그때는 임차를 하지 않았고, 폭염 시 살수차를 임차했는데 거의 21.5일이라고 해도 약 20일 치면 그래도 구비 2,000만원은 큰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20일 빌리는데 2,000만원이면 크지 않나요?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자연재난팀장 손은경  안녕하십니까? 
  자연재난팀장 손은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재해대책용 장비 임차에는 말 그대로 폭염대책 살수차 하는 게 있고요. 
  겨울철에 제설이 오면 지게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폭염도 폭염일수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저희가 시에 재배정을 받아 하는 사업이 있고요. 
  예산이 이것 관련해서 시 재배정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돈들이 그해, 그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 것을 반영해서 2,000만원 정도를 잡아 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재난이라는 게 폭염이 정확하게 21일, 30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0 며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늘 2,000만원 정도 잡아오듯이 내년에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살수차 하루 임차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연재난팀장 손은경  그 뒤에 견적서 첨부했지 싶은데 하루 사용량이 44만원 정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2,000만원을 책정하는 거지, 20일 출동하는 것은 아니시다……. 
○자연재난팀장 손은경  예. 
최영희 위원    그 말씀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연재난팀장 손은경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안등 설치 수리비가 국·시비, 구비 봤을 때 100% 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1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왜 국비, 시비는 없고 왜 구비로만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안전주  보안등은 100% 구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 보조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안등 설치 수리에 대한 1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연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매년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1년 단가계약으로, 이렇게 단가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안등 설치나 수리계약을 하신다고 했고요. 
  또 전기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보수할 일이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공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안전주  일반적으로 보안등 전기시설물 긴급보수도 1년 단가계약을 합니다. 
  보안등하고 같이 해서, 이게 보안등 설치 및 수리 및 전기시설 긴급보수라고 하는 것은 1년 단가계약을 해서 보안등도 고치고 전기시설물이라 하면 거기에 안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치는 단가계약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만약 고장이 난 게 많이 없거나 수리할 일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 만약 고장이나 이런 손 봐야 되는 게 많았을 때는 본인들이 감당을 하면서 해 주는 거고……. 
○건설과장 안전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년 단가,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매년 예전 수준에서 고치는 횟수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단가를 측정해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해놓고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민원이 걸리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계속 작업지시서를 끊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해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아간다든지 그런 건 절대 없고요. 
  일한 만큼 받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번에 추경 때도 돈이 조금 모자라서 돈을 요구를 했었는데 깎였던 상황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이게 많이 신고 되는 경우가 있고요. 
  고장이 덜 나면 덜 들어오고 이런 것들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건수별로……. 
○건설과장 안전주  계속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신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그것을 해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들이 돈을 정산해주고,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91페이지 305-01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봉덕동 1313-7번지 거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배상금이 나갔어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것은 데이터를 지금……. 
홍대환 위원    배상금 나갔는 연도라든지 이런 것은 준비를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그것은 데이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그것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 주변이라든지 다른 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부분들이 봉덕동 주변에는 토지사용료가 전에는 안 나가다 또 나갔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주민으로서 생각할 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이것은 소송 판결난 것을 보고 언제까지 되는지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592페이지에 201-01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도로적치물 정비안내 현수막이 있어요. 
  현수막 금액이 6만원씩*13개입니다. 
  그래서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156만원인데 이 장수로 계산하면 26장이나 된다, 그렇죠? 
○건설과장 안전주  예. 
홍대환 위원    26장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 각 과에서 현수막 금액이 5만원으로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번 부분부터 시작해서 5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다음에 593페이지 401-01입니다.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건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보상비하고 도로공사비하고 있는데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으로, 지금 이 장소가 대덕맨션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데 아닙니까? 
  도로가 어디, 어디……? 
○건설과장 안전주  3군데 아까 저번에 설명했을 적에 보면 안쪽에 T자형 도로하고 이쪽에 10m도로 안 있습니까? 
홍대환 위원    네, 그것 전부 다……? 
○건설과장 안전주  아닙니다. 
  저번에……. 
  제일 이 도로가 이제……. 
홍대환 위원    잠시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사업계약서 8페이지입니다.
홍대환 위원    네. 
○건설과장 안전주  8페이지인데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T자형 도로 입구에 그 모텔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홍대환 위원    네. 
○건설과장 안전주  이쪽에 먼저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쪽에 지금 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홍대환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그게 현재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목이 대지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돈 가지고는 올해가 1억5,000이 있었는데 일단 설계비하고 남은 것은 한 1억2,000이 있었습니다. 
  1억2,000이 아니고 3억입니다. 
  올 3억 중 설계비 빼고 난 뒤 한 2억3,000 정도 남았는데 이 돈 가지고 보상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둘째, 뭔가 하면 사실적으로 이 안쪽의 도로보다는 이 3차순환선이 준공되면 제일 급선무가 10m를 먼저 개통해야 되거든요. 
홍대환 위원    맞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일자형 도로를, 그래서 저희들이 가계산을 해보니까 이 안에는 국공유지도 있고 해서 현재 남아있는 한 2억3,000 정도 금액에다가 1억이 있으면 이 도로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공사가, 보상 플러스 공사비가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추진하려고 1억은 사실……. 
홍대환 위원    십자도로를 파기 위해서……. 
○건설과장 안전주  예, 맞습니다. 
  1억도 국비가 100% 1억이지, 구비는 한 푼도 없거든요. 
  그래서 구비 나머지 T자형 도로도 내년 초에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시에다가……. 
홍대환 위원    넓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 넓이……. 
○건설과장 안전주  이쪽이 10m입니다. 
  10m인데 3차 순환선 일부 녹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홍대환 위원    네. 
○건설과장 안전주  시에서 추진하는 이 구간에는 그쪽에는, 그러니까 왕복 3차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나가는 쪽 2차선, 들어오는 1차선 그것은 시에서 해 줍니다. 
  시에서 해 주고 나머지 빗금 친 아래 부분은 10m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니까……. 
홍대환 위원    그러면 그 녹색 되어 있는 데 하고 뒤에 있는 간격이 다르네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렇죠. 
  도시계획은 10m인데 안쪽에는 실제 다 도로 구역 안이니까 그것은 도로를 좀 넓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은 도로 규평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서요. 
홍대환 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그것은 나중에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5페이지 보겠습니다. 
  595페이지에 401-01 구민체육광장 차열성 포장도로에 대해서 3억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전주  이게 올해……. 
홍대환 위원    이게 안전도로로 해서 금 그어놓고 양쪽에다가 안전기둥 쫙 세워둔 데 거기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그 안에 보면 이게 시범적으로 할 예정인데요. 
홍대환 위원    그 안으로 고산골 들어가는 데하고……. 
○건설과장 안전주  아닙니다. 
  거기 아니고 체육광장에 보면 체육센터 안 있습니까? 
  체육센터 뒤의 도로를, 이게 시범적으로, 그래서 2020년도 올해 하반기 때……. 
홍대환 위원    이게 장소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 체육센터 바로 뒤쪽입니다. 
  도로……. 
  주차장 안입니다. 
  거기를 차열성 포장이라 해서 이 포장이 뭔가 하면 올해 안 그래도 하반기 때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놓은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구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는가 하면 현재 시청하고 동인동찜갈비 있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포장이 다 차열성 포장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폭염 대비해서 일반 아스팔트 포장은 태양열이 비치면 이게 반사하는 열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차열성 포장을 해놓으면 반사하는 온도가 한 10도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열성 포장을 폭염대책으로 해서 많이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홍대환 위원    이게 주차선 안 그인 데 부분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전주  주차장 안에 도로 안 있습니까? 
  주차용도 포함해서요. 
홍대환 위원    주차선도 포함됩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예, 어떤 구역을 할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저희들이 가계산한 건 체육관 뒤에 오르막 오르는 길 있지 않습니까? 
홍대환 위원    네. 
○건설과장 안전주  그 도로하고 일부 도로를 해서 3억을 뽑아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일단 당첨이 돼서 돈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를……. 
홍대환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도면이 아니네요.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그 안에 어떤 구역을 정해서 해보려고……. 
홍대환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그런 예산입니다. 
홍대환 위원    난 이게 이렇게 도면을 그려서 첨부됐기에……. 
○건설과장 안전주  거기 다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그건 아닙니다. 
홍대환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96페이지에 보면 201-01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방재단 피복 구입이 있어요. 
  맨 밑에 59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방재단 피복 구입이 있는데 400만원 올라왔는데 그게 이 방재단이 자율방재단이 각 동에 있는 방재단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자율방재단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 건데요? 
○건설과장 안전주  자율방재단복이 있거든요.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보면 방재단원들이 바뀝니다. 
  새로 교체되기도 하고 하면 옷을 저희들이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방재단복이 따로 있습니다. 
  전국에서……. 
홍대환 위원    방재단복이 특별한 게……. 
○건설과장 안전주  예, 있습니다. 
  전국에서 통일되어 있는 상·하의, 그다음에 모자하고 딱 이렇게 전국이 통일입니다. 
홍대환 위원    그게 아니고요. 
  방재단복을 입으면 피해복구를 한다든지 할 때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옷이냐 묻는 거예요. 
  일반 옷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일단 일반적으로 비슷한 옷이죠. 
홍대환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홍대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인들인데 방재단 의복을 구입해준다는 게 제가 의아해서, 다른 봉사단체들도 많은데 왜 하필 여기만 해 주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안전주  방재단원대는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이 코로나 왔을 적에 약도 쳐야 되고 등등 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면 겨울에 눈도 치워야 되고 여름 되면 특별하게 재해나면 출동해서 해야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방재복이 있으면 통일성도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뜻은 말씀하신 것을 알겠는데 각 봉사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오면 방역하는 것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자총이든 다 합니다. 
  눈 오면 눈 치우는 것 다 해요. 
  과장님 말씀하셨는 것 전부 다 똑같이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하면 많이 했지, 적게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세요. 
○자연재난팀장 손은경  자연재난팀장 손은경입니다. 
  자율방재단 조례나 법에 보면 방재단원이 방재단 옷을 입고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착용을 하고 방수된 옷이나 방한이 된 옷을 입고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책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홍대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질의 응답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홍대환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 것 구민체육관 차열성 포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열을 차단한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열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를 적게 함으로 해서 인간에게 더위를 덜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희주 위원    일반 도로보다는 주차장에 설치함으로 해서 차에 내렸을 때 아무래도 열의 피해를 덜 보게 하자는 그런 것 때문에 주차장에 설치하는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안전주  이렇습니다. 
  차열성 포장이 돈이 많이 들어갔는 부분은 그러니까 일반 폭염대책으로 하기는 하는데, 우리 구에서 사실 구 도로를 이렇게 하기로는 굉장히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비를 요구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필요하면 구비로 해야 될 군데가 있는 권장하려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하여튼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느낌상 효과가 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그것은 틀림없는 말씀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우리가 보통 시내 같은 데 중앙로에 가면 중앙분리대에서 살수해 주는 그런, 폭염 때, 그래서 도로열을 식힌다든지……. 
○건설과장 안전주  예, 클린로드라고 합니다. 
이희주 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남구는 그런 게 없죠? 
○건설과장 안전주  없습니다. 
  그것은 달구벌대로에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놓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래서 아까 최영희 위원님이 질의했는 살수차라든지 겨울에 제설차라든지 이런 대여료가 2,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남구는 실제 어떻게 보면 자체에서 열을 식힐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살수차 대여횟수가 대체로 높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안전주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렇게 되면 매년 이게 1,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한다 하면 10년 같으면 1억이에요. 
  살수차 과연 1억까지 들여서 살 수 있을까요? 
  1억 안 들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안전주  살수차를요? 
이희주 위원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겠죠? 
○건설과장 안전주  예. 
이희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예산을 한목에 확보해서 살수차 자체를 구매하게 되면 차라리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폭염이라는 게 딱 일수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떨 때는 날씨가 선선하면 덜 뿌리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살수차를 구매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지역에 보면 살수가 아니라 다른 또 공사로 인해서, 물론 공사를 하게 되면 먼지 같은 것 발생되면 자체에서 그것을 하겠지만 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구에서도 물 뿌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 같으면 365일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게 필요하면 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우리 지역에 오수관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죠? 
○건설과장 안전주  2023년까지입니다. 
이희주 위원    전액 국비로…….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국비+시비입니다. 
이희주 위원    국·시비로 하고 있죠, 그렇죠? 
○건설과장 안전주  예. 
이희주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1차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조치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항상 다니다 보면, 가뜩이나 남구는 도로 사정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니까 도로폭도 좁아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데 있어서 안전 확보도 덜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이 발생되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사하고 바로 메우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일시적인 기간 동안 일정 구간을 작업을 계속하더라고요. 
  지하에 그 안에 문제가 있는지 그 구간만 해서 작업을 계속하는데 그게 단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밑에 구조물 연결 작업이라든지 안에 작업할 게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다 하는데 막연히 주민들 불편을 그만큼 줘가면서 물론 차후에는 환경이 더 좋아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업체에서라든지 구청에서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독려하게 되면 주민들 피해가 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하는 데 보통 얌체 없는 분들이 그 인근에 주차하는 그런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교통에 이 남구청네거리 올라오는 데 보면 그 입구에 보통 한 차선만 대도 꺾어 올라가는데 그 입구에다가 차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안전주  예. 
이희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빨리 공사가 끝나면 환경도 좋아지면 위반하는 사례도 적어질 텐데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 
○건설과장 안전주  하여튼 저희들이, 이 오수관로 공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일반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달라서 하수도는 자연유화로 흘러가는 구배이다 보니까 지하를 파보게 되면 예상치 못한 어떤 지장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소골목에는 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수관로가 구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배를 못 잡으면 나중에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 관로를 묶고 나면 포장도 사실 한목에 못 하거든요. 
  알다시피 팠던 도로를 메우게 되면 이게 압밀 침하라고 해서 장기 침하가 계속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연 침하를 해놓았다가 복구를 해야지 하자가 덜 없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나중에 주 관로 묶고 나면 세세 가정집까지 다 따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집에 있는 하수도하고 오수를 다 따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이희주 위원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보면 지금 가정 선로 같은 경우에 보통 원관이 있고 각 가정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예. 
이희주 위원    설치를 입구까지 해 주죠? 
○건설과장 안전주  다 합니다. 
이희주 위원    안에까지 다 해 줍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그게 이제 들어가 보면 집 안에 보면, 집 안에 하수도 오수가 분리된 게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화장실 물과, 다 따야 됩니다. 
이희주 위원    전에 알고 있기로는 개인 사유지 안에는 소유자가 그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안전주  아닙니다. 
  가정집에는 다 해 줍니다. 
이희주 위원    다 해 줍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예, 다 해 줍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안 해 줬다가 하도 원성이 사서 올해 주 관로 묶는 목적이 오수분리를 하는 건데 그걸 안 따 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다 해 줍니다. 
이희주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예, 다 해 줍니다. 
이희주 위원    소유주가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현재 공사하는 것도 귀동냥으로 들어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자기 집에 하수돗물이 어디로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희주 위원    이런 게 개개인 가정에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저것은 그렇겠네요. 
  정화조는 본인이 파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안전주  당연하지요. 
  본인이 하서야 됩니다. 
이희주 위원    그 이야기구나……. 
○건설과장 안전주  예. 
이희주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설득을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인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블록이 보통 가짓수가 몇 가지 돼요? 
  보통 돌로 되는 것도 있고 황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안전주  크게 재질로 보게 되면 점토, 그다음에 스톤이라 해서 맨 시멘트 블록인데, 그다음에 스톤블록, 그다음에 인터로킹해서 일반 세멘으로 되어 있는 블록 크게 세 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희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 장소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은데……. 
○건설과장 안전주  그것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취향들이 바뀌는데 지금은 옛날 점토는 사실 비쌉니다. 
  비싸고 스톤블록해서 요새는 스톤블록을 까는데 스톤블록 거의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시대별로 변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고 할 수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보통 보면 올해 지역에 황토로 해서 황토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고 그래서……. 
○건설과장 안전주  황토는 대부분 보면 공원구역이 많이 깝니다. 
  일반 인도에는 잘 깔지 않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런데 이천동에는 황토로 다 깔았더라고요. 
  깔았는데 비용도 조금……. 
○건설과장 안전주  그것은 재생사업으로 해서 아마 했을 겁니다. 
이희주 위원    까는 것까지 좋고 다 좋은데 보통 깔리는 게 그냥 일반 쉽게 말하면 아래위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보통 다 깔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안전주  예. 
이희주 위원    그런데 이 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데는 보니 세로로 다 해 놓았더라고요. 
  세로로 해서 내구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관용 건물에 하는 것은 해놓고 일반 도로에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깔아놓으니까 부서진다든지 횟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것은 장애인 그런 것 주차장이 뭐 있다 하더라도 하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일반 다른 데도 보면 차량진입이 많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면 결국 이쪽, 이쪽 차이점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형평성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남들 보는 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편파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고,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보면 인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다니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차도 진입로라든지 차량이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지금 대명2동에 가보면 경북예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것도 재생사업으로 해오는 건데 차량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희주 위원    예. 
○건설과장 안전주  그런 데 깔아놓으면 차량이 중차량이 다니면 차량들이 커브를 틀고 바퀴를 돌리면 이게 견뎌내지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밑에 콘크리트 기초를 치려고 하니까 영업을 못하거든요. 
  콘크리트 양생하려면 최소한 보름 정도는 놔둬야 되는데 그러자면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둘째, 인도블록을 가지고 강성을 갖기 위한 공법을 찾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세로로 촘촘히 세우면 아무래도 강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역은 그렇게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줄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옛날에 중구청에도 근무를 했지만 시내에 가보면 차량이 다니는 데는 엉망입니다. 
  인도 깔았는데, 물론 거기에는 밑에 콘크리트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다니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영선시장 입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보려고 영선시장 입구 도로 돈도 한 5,000만원 써서 있는데 거기도 일부 들어내서 아스팔트 포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인도 부분에는 보차도 진입로에 있는 부분들이 그런 기초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현상들이라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파적으로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물론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보면 자기 주관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 집 앞에는 거기도 주차를 많이 하고 차량 진입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하필 거기만 많이 할 필요, 내가 볼 때는 여기보다 차량진입이 적은 데는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식으로 서로 오해할 수 있는 게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저희들이 하여튼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건설과는 다들 기술직 공무원분들이시죠?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우리 구청 안에서 도는 게 아니고 대구시 안에서 도시는 거죠?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전체 인사를 대구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기술직 공무원들은 조금 스타일들이 다르시더라고요. 
  세입 이것 하나 여쭐게요. 
  지금 세입 부분에서 도로하천관리에 보면 하천점유에 대한 사용료도 받는다고 했는데 하천점유라는 게 어떤 경우에 하천점유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지목이 천으로 들어가 있다든지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개인이 사용하는데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러니까 지목이, 땅의 지목이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고, 그다음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정연주  네. 
○건설과장 안전주  거기에 천 내지 구거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건설과에서요. 
  그러면 거기에 점유를 하게 된다든지 하면 점용료를 받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점유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점유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안전주  일시점용도 있을 수가 있고, 영구점용 대부분 보면 주택들이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도랑이 있었는데 대부분 짝도랑이 구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를 집들이 점유해 경우…….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도랑을 메꿔서 집을……. 
○건설과장 안전주  그러니까 필요 없는 구정이 많거든요. 
  지목이 제대로 지목대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도로도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지목에 보면 도로에 점유해 있는 도로사용료를 받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세입이 계속 들어온다는 부분이시죠?
○건설과장 안전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요, 그러면 지금 대명천 외 정밀점검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제가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분기별로 점검하고 계신데 이게 매년 똑같이 점검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관내에 본관 복개구조물이라고 있습니다. 
  하수도 본관이라 해서 거기에는 시특법인 3종시설물이거든요. 
  시특법에 의한 1종, 2종, 3종 시설물들은 정기점검 내지 정밀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점검해서 그 구조물 상태가 안 좋으면 보수보강 한다든지 이것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는 남구의회는 이천천 복개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대명천 복개도로가 있고, 달서천 복개도로가 있고 복개도로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선도 많고요. 
  거기에 구조물을 저희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정밀점검을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서 그에 따라서 보수보강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그러면 매년 정밀점검을 하는데 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다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대명천과 고산골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건설과장 안전주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법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이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점검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점검용역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대구에는 몇 개나 있어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것은 굉장히 많지요. 
○위원장 정연주  많은데 그 중에 선정하셔서……. 
○건설과장 안전주  입찰액입니다. 
  설계해서요. 
○위원장 정연주  설계하시고 입찰하신다…….
  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공개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공개입찰을 하시고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차열성 포장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새로운 공법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 대구시도 시범적으로 조금씩 도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열성 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줍니까? 
  이것도 입찰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해서 입찰해서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공개입찰하시는 거고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공개입찰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대구에 이런 차열성 포장하는 업체가 많은 편입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위원장 정연주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바꾸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하던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건설과장 안전주  우선 차열성 포장 내지는 또 기능성 포장을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1,500㎡로 되어 있던데 2018년도에 대구시에서 제일 처음 한 것 보니까 100m에 1억 정도로 들여서……. 
○건설과장 안전주  이것도 하는 공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어떤 공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많이 다릅니다. 
  이것도 신기술…….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이것도 검증된 공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런데 신기술 특허이기 때문에 다 인증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사실 입찰 개념이 아닌데요? 
  특허는 특허 낸 업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그것은 하게 되면, 그게 특허라도 기술의 어떤 일부만 들어가 있는 거지, 모든 것이 특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쉽게 말하면 100% 중의 20%는 특허권자에게 협약을 하고 나머지 80%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공법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경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연주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건지……. 
○건설과장 안전주  이것은 본관 건물에 옥상이라든지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계속 분기별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용역보고서를 받고 그것을 책정해서 행안부에다가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어느 구나 공공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 이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우리 구청 건물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그렇습니다. 
  구청 건물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592쪽에 일반운영비가 금액이 조금 줄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격차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조금 줄었어요. 
○건설과장 안전주  노점상 용역계약을 일반적인 노점상을 매년 큰 행사를 하게 되면 노점상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단속하고 하는데 이것을 횟수를 줄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행사도 많이 없고 해서 그렇게 행사횟수를 줄인 겁니다. 
○위원장 정연주  노점상 단속지원 용역계약 횟수를 줄여서 사무관리비가 줄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의 2021년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예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출 예산 607페이지에 201-01 보면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에 안전화 등 장비구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만원*8명해서 32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에도 보면 안전화 등 장비구입이 4만원*8로 되어 있는데 이 신발이라 해야 되나 안전화를 1년에 한 개씩 사들이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이것은 사람이 공공근로이기 때문에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8명을 공공근로로 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올해 또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안전화를 사들이고요. 
최영희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기술이 있어야지 될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정수  한 분은 기술자가 있습니다. 
  기술자가 마찬가지로 공공근로로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8분은 기술이 없는 분도 공공근로도 사준다는 말이에요? 
○교통과장 김정수  상반기, 하반기 해서 사람이 또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총 8명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자 1명은 계속 이어서 하고, 그다음에 3명 보조는 다음에 또 안 되면 보통 한두 번하고는 안 되잖아요. 
  바뀌고, 바뀌고 해서 그래서 8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최영희 위원    자전거 수리하는 데 안전화를 신어야 하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아무래도 또 수리하다 보면 무거운 거나 떨어지고 이러면 발 다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것은…….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714페이지에 201-01 보면 명절 공공기관 주차장개방 및 교통관련 홍보물에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6만원*45개 두 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올해는 증액돼서 6만5,000원*50개*2회로 되어 있는데 1년으로 봤을 때 650만원은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명절 때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하는 것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있는 사항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제작비가 이렇게 증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김정수  명절에 설하고 추석에 공공기관에 각 동사무소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각 공공기관에 개방을 하는데 현수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거기 명절 때 찾아오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경찰서나 학교나 예를 들면 명절 때 개방한다는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때마다 이렇게 걸었다가 뗐다가 할 만큼 600여 만원을 투자할 만큼 홍보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이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 달면 전화 또 옵니다. 
  “올해 개방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또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만약 안 달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해마다 달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이 주차장 개방 명절 때 해 주는 데가 50군데 있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구청, 남구에 있는 관내 공공기관해서 한 50군데 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17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보수에 PDA단속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있고 PDA 수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PDA 단속하는 것은 어떻게 생긴 건지 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PDA라는 것은 휴대폰으로 생긴 것과 비슷한데 이것을 우리가 촬영해서 여기 촬영하면 아침에 주로 보면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하거든요. 
  직원들이 나가서 아침에 단속하면 새파란 종이가 그 단속 용지가 차 앞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출력되는 기록물이 나와요. 
  몇 시 몇 분에 얼마, 얼마에 단속됐다면서 하고 그래서 그것을 붙여놓습니다. 
  주차단속증을요. 
  거기 새파란 종이를, 출력물이 나옵니다. 
최영희 위원    기계에서 출력물이……? 
○교통과장 김정수  기계에서 출력물이 바로 나옵니다. 
  사진 찍고 하면 사진 찍은 그게 거기에서 출력되어 나옵니다. 
  그 차가 사진 찍혀있는 게 당시 몇 시 몇 분에 단속을 했다, 우리가 거기 딱 붙여 놓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606페이지 보겠습니다. 
  606페이지에 보면 401-01에 연속되는 건데 위쪽에 보면 지금 교차로 알리미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군데 많이 해서 우리 교통사고에 방지를 하는데 많은 일익을 하는데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달라요? 
  이 위의 것은 1,000만원이고 1개 설치하는데, 밑에 내려가서 명덕로나 이천뜨란채 여기는 700만원이고 그러네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여기에 보면 사거리가 정사거리가 있고 약간 각이 다른 사거리가 있고 각이 다름에 따라서 설치비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각이 다르면 4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4군데를 설치, 정확한 것은 1개를 설치해서 누우면 정방향 딱딱 맞는데 각이 다른 건 1개 놓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4개를 설치해서 그 방향마다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다릅니다. 
홍대환 위원    그래서 설치비용이 다르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홍대환 위원    그게 300만원씩 차이가 나네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게 4개 설치해야 됨으로써……. 
홍대환 위원    그렇구나,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공구를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데, 뭐 사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주로 보면 이런 시설물하다 보면 부대비로 해서 여기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해서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더 보충할 게 있다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추가로 항상 보면 전체 공사비에 부대비가 10% 들어가도록, 그래서 10% 넣었습니다. 
홍대환 위원    공구 구입이 아니고……? 
○교통과장 김정수  공구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면 구입도 하고 합니다. 
홍대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7페이지에 보면 401-01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자전거 지금 자전거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아직도 공기주입기가 설치 안 된 데가 있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설치……. 
홍대환 위원    어디 할 건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교통과장 김정수  현재는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곳 말입니까? 
홍대환 위원    예. 
○교통과장 김정수  할 곳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어디 설치해 달라 하면 바로 설치해 주고 합니다. 
홍대환 위원    그리고 그게 고장도 잘 납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고장이 특히 신천에 해놓으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신천에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고장 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올해도 수리 많이 했습니다. 
홍대환 위원    이것 하나 설치할 때는 그 주변에 설치된 곳을 거리 같은 것 이런 것 감안해서 적당한 데 잘 설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고 전반적으로 아까 최영희 위원님이 현수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전체적인 현수막 가격이 거의 5만원으로 동일되어 있어요. 
  몇 군데 빼놓고는 내가 이번 내년 예산을 보면서 있는 것은 삭감할 생각을 하고 또 양해를 먼저 미리 구했어요. 
  그런데 교통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6만5,000원을 한다든지 6만원을 한다든지 그것을 없애면서 5만원으로 해서 이것 설치해도 충분합니다. 
  그런 쪽으로 먼저 한번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다음에 6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맨 위의 칸에 보면 앞산빨래터축제 교통관리 용역이 있어요. 
  용역이 있는데 이 돈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용역 금액이, 그런데 여기에 책자에 보면 60명으로 해서 1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몇 군데를 하는데 2명씩 해서 금액은 하루 일당을 17만원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2일 동안 한다, 그런데 여기는 앞산빨래터 여기는 보니까 금액이 예산액은 똑같은데 그 설명서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틀 하는 것 맞죠? 
○교통과장 김정수  예, 1박 2일 이틀합니다. 
홍대환 위원    이틀 하는 것으로 해서 15개 도로마다 이렇게 했는데요. 
○교통과장 김정수  도로마다 해서 자율방범대하고 모범운전하고 녹색어머니회……. 
홍대환 위원    모범운전사, 해병전우회도 합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예. 
홍대환 위원    해병전우회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거기 위에 보면 307-02에도 보면 1,100만원 그러한 규모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노력하는 것에 있어서 돈 때문에 봉사하시는 것은 아닌데 애도 많이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봉사단체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시비 사항이 많이 벌어져요, 그렇죠? 
  너희들 뭔데 단속을 하느냐, 말을 무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을 잘 안 듣더라고……. 
  그래서 마찰이 많이 생기는 편인데 이게 원래는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청 행사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도로를 소통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은, 경찰들도 인력을 증원하면 안 됩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경찰요? 
홍대환 위원    네, 경찰들에게 협조를 구하면 안 되느냐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경찰도 같이 합니다. 
  나와서 우리 축제할 때도 합니다. 
홍대환 위원    인원수가 조금 적지 않아 보이는데……. 
○교통과장 김정수  예, 거기도 나와서 저희들이 협조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홍대환 위원    협조 공문을 보내서 많이 하고, 우리 예산을 줄이는 게 맞지 싶고, 왜냐하면 경찰이 있으면 경찰들은 형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운전자들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봉사자들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조금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다음 주차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715페이지입니다. 
  강당골 주차장이라는 게 지금 국민체육관 들어가는 데 거기를 강당골 주차장이라고 합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예, 국민체육센터.
홍대환 위원    거기에 앞으로 유료로 합니까? 
  유료로 할 예정입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강당골 주차장이 현재 주차질서가 너무 문란해서 이중주차에다가 차가 안 빠지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안 그래도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유료로 해서 주차관제시설을 해서 무인으로 합니다. 
  무인해서 카드로 결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내년에, 그래서 1, 2월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3월부터 운영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주차장에 진짜 주차질서가 문란합니다. 
  특히 운동을 하는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하고 밑에 헬스 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요. 
  위에 주차시설을 훤하게 비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체육관 옆에 조금 덜 걷기 위해서 운동하러 왔는 사람들이 걷는 것을 싫어해서 입구에다가 도로를 전부 다 점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과장님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교통과장 김정수  그렇게 되면 교행이 안 됩니다. 
  예, 라바콘 저희들이 설치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홍대환 위원    안 그래도 옆에다 놓아놓고 주차장 위에도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도 고깔을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내가 어떤 사람들이 주차가 무질서한 가 싶어서 봤거든.
   보니까 젊은 분들이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한 부분들이 정화가 됐으면 안 됐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여름철에 보면 거기에 와서 음식을 해먹고 또 다른 데 사와서 먹는 사람도 있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아주 정말 그게 그 산책하고 앞산에 운동하러 왔는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주차장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내년에 일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홍대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시간이 됐는 관계로 또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당골 주차장에 주차 뒤에 파킹되어 있는 고무 라인……. 
○교통과장 김정수  스토퍼요? 
홍대환 위원    그런 것도 깨진 곳이 많아서 사고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것 말씀도 한번 드렸고……. 
○교통과장 김정수  예,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다음에 대덕아파트에서 보성아파트를 지나는 그 사이 길 주차 교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보성아파트 쪽으로 주차를 못하도록 해 놓았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홍대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 몇 번 서너 번 단속하고 안 하니까 지금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욕을 합니다. 
  우리가 일은 일대로 하면서 욕은 욕대로 듣는데 지속적으로 하면 몇 달 동안만 하면 거기 주차 안 됩니다. 
  그것 주차 안 되도록, 거기 사고도 날 수 있고 한데 거기에 꼭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자전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607쪽에 어린이 자전거타기 안전교육 운영이라고 있는데 교육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교육장은 신천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지금 신천에 교육장은 야외교육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안 하고 어린이교육은 주로 보면 요즘 어린이집 여기 직접 가서 저희들이 강사하고 가서, 올해도 안전교실 운영해서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현장에 직접 강사들하고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 강사가 직접 강의하고 합니다. 
이희주 위원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실제 듣는 것보다는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교육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이것 장소는 그러면 수성구 희망교 있는 그쪽에서……?
○교통과장 김정수  그 구역이 남구입니다. 
이희주 위원    남구입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예, 자전거 연습장 거기 남구입니다. 
이희주 위원    남구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예. 
이희주 위원    구역을 수성구에 있는데……
○교통과장 김정수  아닙니다, 그게 남구입니다.
이희주 위원    아, 전에 필지 조사하니까 수성구에 남구 되어 있는 그것이 이겁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예, 거기 CCTV도 저희가 달았습니다. 
  저희 것입니다. 
이희주 위원    그렇습니까? 
  땅이 수성구에 땅이 있기에 이게 뭔가 싶었더니……. 
○교통과장 김정수  예, 거기 저희들 구역입니다. 
이희주 위원    하천부지……. 
○교통과장 김정수  예, 하천부지 건너서 저희들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CCTV도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달아놓았습니다. 
이희주 위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네요.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실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 번 보는 게 체험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교육을 철저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킥보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것도 아울러 교육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법만 정해지면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그 다음 쪽 608쪽 상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상·하반기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및 자동차관리 현수막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세입 부분에 보니까 단속이 7건, 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수막 비용은 72만원이 들어갔는, 어떻게 보면 지출이 더 많은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수막 붙인다는 게 결국에는 주차를 하지 마라, 예방 차원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예, 홍보차 하지요. 
이희주 위원    그런데 남구 지역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속이 7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계도도 하지만 단속 실적이 적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단속은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합니다. 
  일단 계도를 매달 나갑니다. 
  매달 두 번씩 나가고 해서 저녁마다 저녁에 나가는데 사실 조금 이렇게 보면 일단 계도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정 몇 번 계도를 했는데도 안 되면 단속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 화물 상·하 사업용자동차 화물차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 관련되거나 있는데 이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또 가서 바로바로 단속하기에는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도를 민원이 들어오는 데 가서 계도를 하고, 하고 몇 번 해놓고 정 안 되면 저희들이 단속 들어갑니다. 
이희주 위원    이게 생계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단속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개인 차고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물 자체가 차고지가 있어야……. 
○교통과장 김정수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이희주 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외곽지에 차량이 있다 보니까 출퇴근이라든지 아침에 업무상 빨리 민원을 보기 위해서 인근에 집 인근에 대는 게 대다수인데 결국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시내버스 직원들이 불편해서 그 버스를 자기 집 안에 댄다고 생각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그 시내버스는……. 
이희주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버스회사에서 차를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사실 개인이라……. 
이희주 위원    이것은 버스 같은 게 지입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주가 모두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일반 개인차량 같은 경우에 지입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결국 이것을 갖다가 예방 목적으로 계속 놔뒀다가는 실제 혼선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대형차량이라든지 버스 같은 게 주차해 있음으로 해서 시각적으로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하고 이 지역에 환경을 밝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범죄 방지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을 들이는데 대형차량이 앞에 딱 있으면 그런 범죄 하는 데 온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정수  예, 동감합니다. 
이희주 위원    계도보다는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남구 지역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불법 주차도 안 줄어들겠나 싶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이희주 위원    610쪽에 아까 홍대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빨래터 용역 부분도 있는데 앞산빨래터축제 그런데 신천돗자리 축제가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사업에 그쪽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죠? 
  신천돗자리 관련되는 것은……. 
○교통과장 김정수  예, 여기도 있고 여기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지원사업 여기 1,000만원은 이것은 모범운전자회에서 고산골에 관광지가 돼서 거기에 토, 일요일 날 오는 손님이, 관광객이 많아서 토, 일, 공휴일에 3월부터 11월까지 모범운전자에서 토, 일 매일 나와서 11시부터 나와서 단속보다 안내, 주차안내하고 이렇게, 거기 도로에 세워놓고 하니까 너무 혼잡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 1,000만원해서 이분들 식비 이 정도, 점심값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이희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이 사무관리비에 앞산빨래터축제 용역이 들어가 있고 신천돗자리는 그외 목 이외에 다른 목으로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신천돗자리는 여기 교통질서문화정착 활성화 사업에 캠페인과 곁들여서 교통질서도 있고 이것을 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모범, 녹색, 해병대에 같이 하는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구분하니까 그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이희주 위원    그리고 기금 쪽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자기 집 앞에 편의상 주차선을 그어서 편리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김정수  예, 자기 집 앞에요. 
이희주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발해 줍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그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면이 나오면 면이 주로 이사 간 사람도 있고 또 이사 온 사람도 있고 한데 이사 오면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순서를 다 받아놓습니다. 
  받아놓았다가 순서대로 면이 나오면 또 해주고요. 
이희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 하는 것 이런 것 없이……? 
○교통과장 김정수  받습니다. 
  사용료 받습니다. 
이희주 위원    받죠? 
○교통과장 김정수  예, 주차비 받습니다. 
이희주 위원    시비로 하기 때문에 거기 보통 보면 자리 잡게 되면 잘 안 비키겠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정수  고정입니다. 
  그것은 번호가 다 있습니다. 
  만약 거기 계속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거기 고정으로……. 
이희주 위원    이사를 가게 되면……? 
○교통과장 김정수  이사 가게 되면 빠져 나가면 다른 사업도 신청 들어왔는 사람 받아놓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넣어주고 합니다. 
이희주 위원    이사 나가면서 누락시키고 이러면 다른 사람 대기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그런 건 없고 대기조 만들어놓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보통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이야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불편사항으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교통과장 김정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구는 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순서대로 해 드립니다. 
이희주 위원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힘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교통과장 김정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런 부분 철저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이희주 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말만 되면 도로를 갈아엎는다, 길을 갈아엎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건축과와 교통과에서는 공사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05쪽 보시면 지금 시설비 부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이겠지만 지금 무단횡단 방지휀스, 시선유도봉, 과속방지턱 설치, 도색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도 20개소 또 늘린다고 하셨는데 과속방지턱을 계속 매년 이렇게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김정수  이것은 저희들이 한 20개소 해 놓았는 것은 민원이 늘 들어옵니다. 
  어느 구역에 차가 너무 빨리 간다, 하면서 여기도 하나 설치해 주세요, 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연간으로 해서 설치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민원 들어오는 부분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신다는……? 
○교통과장 김정수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 또 설치하고요. 
○위원장 정연주  필요한 부분의 기준은 따로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그 기준은 저희들이 기준이야 정해놓은 것은 없고, 주로 민원이 오든가 우리가 또 보면 나가서 우리가 현장 가보면 속도가 빠르다든가 주민들 교통사고가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지역을 보고 이것은 한두 개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과속방지턱이 과하게 많다는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김정수  우리 남구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남구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다른 구는 설치 매년 몇 개 정도 됩니까?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얼마 정도 계속 횟수가 늘어납니까? 
  이게 매년 20개씩 늘어난다고 하면 모든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 가득 있겠죠. 
  사실 온전히 평평하게 갈 수 있는 도로가 없는 것처럼 골목마다 다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통과장 김정수  매년마다 20개는 아니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잡아놓는 것도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해놓았지, 매년마다 20개……. 
○위원장 정연주  이렇게 20개를 잡아두시고 민원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네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민원이 혹시 들어와서 그런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또 해 달라고 하면서 민원이……. 
○위원장 정연주  민원이 들어온다고 모두 다 설치를 해 주시는 건 아니시죠? 
○교통과장 김정수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보고 이것 진짜 필요하다 하면 해주고 이러지요. 
○위원장 정연주  지금 과속방지턱 부분은 예산이 증감된 부분은 없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지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휀스가 있다고 해서 무단횡단 안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는 분들은 휀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신 분들도 많으셔서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교통과장 김정수  이게 교통사고가 많이 줍니다. 
  무단방지 휀스가 없으면 특히 할머니들 보면 중간에 막 리어카 끌고 바로 들어가는 할머니도 있고 폐휴지 줍는 할머니들이 막 거기로, 이게 없으면 거기로 막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는데 특히 새벽에 이럴 때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것 있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줍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것 지금 혹시 휀스 설치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자료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무단방지 휀스가 지금 설치된……. 
○위원장 정연주  아니면 정부에서 방침이 무단방지 휀스를 설치했다거나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늘리라고 했다든가 시선유도봉 설치를 늘리라고 했다든가 이런 부분……. 
○교통과장 김정수  어디, 정부에서요? 
○위원장 정연주  네. 
○교통과장 김정수  직접 공문은 저희들에게 또 시에서도 보조금해서 재배정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설치하라고, 우리 또 설치올리고 이것 말고도 이것은 1년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수리도 하고 이게 차가 지나가다 갑자기 부서질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부서지면 수리도 들어가고 하고, 또 시에서 저희들이 어느 구역이 필요하다 하면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재배정해서 또 한 5,000만원, 6,000만원씩 내려오기도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다른 구는 그러면 매년 과속방지턱이라든가 휀스라든가 시선유도봉 어느 정도 설치하고 계신지 체크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다른 구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설치가 되는지, 이게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위험해보이니까 휀스 설치하고, 또 속도가 조금 빠르니까 방지턱 설치하고 이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얼마만큼 사건사고가 몇 건이 일어났고, 속도가 얼마큼 되어야 되는데 그 속도를 넘는 개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과속방지턱이 설치되고, 휀스가 없어서 사고가 몇 번이 났고 아니면 이러한 민원이 몇 번이 들어왔고, 그래서 여기 휀스가 꼭 필요하겠다, 할 때 설치가 돼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사실 너무 과도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유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저희들도 이것을 할 때는, 설치할 때는 늘 경찰하고 협의합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만약 방지턱 하나를 설치하잖아요. 
  설치할 때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방지턱을 설치 할 때 과정이 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정연주  어떤 방식으로 됩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한 군데 설치하게 되면 여기 설치하게 되면 경찰서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여기 설치하고자 하는데 적당한가, 심의해 주십시오, 하면 심의해서 돌아오면 여기에서 허락되면, 승인나면 저희들이 설치하고요. 
○위원장 정연주  남부경찰청에 보내서……. 
○교통과장 김정수  경찰청.
  경찰청에도 하고 남부경찰서에서도 보내고요. 
○위원장 정연주  아니죠, 정확하게 소속을 확실히 이야기……. 
  경찰서와 경찰청은 다릅니다. 
  경찰청으로 공문을 보내신다는 말씀이세요? 
○교통과장 김정수  경찰청으로 보냅니다. 
○위원장 정연주  경찰청으로 공문을 보내시고……. 
○교통과장 김정수  예, 심의하러요. 
○위원장 정연주  심의는 어떤 방식으로 됩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심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누가 하는 거예요? 
  경찰청에 있는 심의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남구에 있는 심의위원회입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경찰청에, 그리고 이게 시설이 시선유도봉이나 적은 것은 경찰서로 보내고 크고 횡단보도나 이런 데 무단횡단 이런 것은 경찰청에 보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과장님, 지금 계속 말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서류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청에 공문을 보낸다, 그다음에 심의를 하면 경찰청에 있는 심의위원회인지, 남구에 있는 심의위원회인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시기를 어떤 때는 경찰서로 보내고, 어떤 때는 경찰청에 보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 그러면 경찰서로 보내고 어떤 경우에 그러면 경찰청으로 보내시는지, 정확하게 해서 서류로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정연주  그래서 과속방지턱 설치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시는지, 그다음에 교통표지판 설치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고 작년에는 그 작년, 재작년까지는 머니까 작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기준으로 설치하셨고, 얼마만큼 설치하셨는지, 그다음에 방지휀스, 시선유도봉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교통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정연주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부분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피복비, 급량비 또 포상금 이렇게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은 저희 직원입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예, 저희 직원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교통과 직원 7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정수  단속 공무원 7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분들은 이 단속 업무만 하시는 겁니까? 
  다른 업무도 하시면서 같이 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 단속해서 우리 정규직이 2명 있고 시간선택제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해서 5명 있습니다. 
  그래서 7명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7명에 대한 매년 피복비가 새로 나가고 급량비는 급량비는 저희 공무원…….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야간 단속하고 하기 때문에 새벽에 또 단속하고 새벽 7시에 나와서……. 
○위원장 정연주  이것은 새벽에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에는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예,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요원들은 주로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교통질서 계도요원은 어떤 분들이신 거예요? 
○교통과장 김정수  단속도 하고 계도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단속공무원이 계도요원이신 거예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같이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계도요원은 4명만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교통과장 김정수  그 단속을 하면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휴일, 휴일에 나와서 계도도 하고요.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단속 공무원 중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시면 급량비가 이렇게 책정돼서 나간다고 이해를 할까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공휴일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교통업무 선진지 견학은 어떤 분이 가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선진지 견학은 주로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한 2명씩 해서 각 구청마다 같이 해서 외국 선진지로 가는데 우리 직원들 중의 또 외국 가서 선진지 가서 기술도 배우고 싶고 이런……. 
○위원장 정연주  이게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인데 시에서 관리를 하신다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주관을 합니다. 
  주관해서 각 구청마다 해서 전부 다 모아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2명하면 2명해서 그때그때마다 주차단속 있고, 같은 직원 중에…….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다른 구도 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예산이 잡혀서 가시는 거죠? 
○교통과장 김정수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는 사업성과보다는 부동산 관련 법정제도 업무의 수행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민원성 업무가 주가 되는 부서의 성격상 예산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만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최영희 위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출예산 617페이지에 보면 202-01국내여비가 있고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2만원*3명*2일*10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120만원 책정된 게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2만원 받고 어디에 가는 건지, 조사하시는 게 어떻게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출장비가 있기는 있는데 조사하다 보면 그 내용 중 교통비도 있고 그 내용 조사하다 보면 식사도 있기는 있지만 그 외에 2만원 가지고 차도 타고, 우리가 차량이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차량이 없는 관계로 개인 차량도 이용하고 통상적으로 많이는 못해도 국비와 지방비 배분해서 미흡하지만 그렇게라도 효율적으로 예산이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1년 내내 담당해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맡은 직원은 3명 있는데 한 분은 공유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2명 가지고는 사실 3만4,000필지를 하기 힘든데 모자라서 기간제근로자 8개월인 분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전문성이 있는 일이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개별공시지가는 유형이 땅 모양이 달라서, 예를 들어 정사각형이라든지 이렇게 직사각형 혹은 불규칙하게 도로가 점점 작아지는 이런 관점에서 생긴 것, 각각 특성의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을 적용하고, 저럴 때는 무엇을 적용하고, 국토부에서 그것을 표준지를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전체 기준을 정해주면 우리가 구·군에서 그 필지에 따른 기준금액에 따라서 그 모양대로 공시지가 가격 형태대로 그렇게 규정을 해서 토지 특성 조사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을 1년 내내 작업해서 산출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것은 전국적으로 대구, 서울, 부산, 경기 이렇게 전국적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국토부가 정하는 표준지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2%, 3%, 7% 올라가게 되면 그 기준점에 맞춰서 거기 표준지에 맞는 우리 구유에 갖고 있는 재산도 프로테이지를 올립니다. 
  올리는데 특별하게 올렸을 적에 면적이라든지 거기서 수치가 잘못돼서 금액이 많이 부과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전부 추출해서 그 부분에 별도로 총 전체 3만4,000필지를 다 하는 건 아니고, 프로테이지별로 정산지를 올려서 시스템을 돌려서 나오는 것 중의 금액 ±10% 이상 되는 것만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업무가 많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19페이지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주민생활정착과 홍보가 있고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 그래서 전년 예산에 비해서 200만원이 지금 증감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도로명주소 시행한 지가 꽤 됐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 검색하면 도로명주소도 쉽게 알 수도 있는데 이 지도를 한 부에 1,200원 정도 된다고 내역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자꾸 증액하면서까지 만들 이유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작년에 우리가 도로명 안내지도를 배부해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권은정 위원장님께서 홍보물은 참 좋다, 내용에, 그 중에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나, 그렇게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가하게 되어서 우리가 200만원을 부여해서 각 동이나 민원실이나 할 수 있게끔 도로명 안내지도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간단한 쇼핑백이라든지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잡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동에 지금 예산 계획은 2,500부를 만드시겠다고 해 놓았는데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최영희 위원    동에 골고루 13개 동에 똑같이 나눠주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안 그러면 거기 내용에 봐서 이 내용 중의 안내지도만 조금 많다 하면 다른 홍보물로, 예를 들어 지금 쇼핑백이라든지 물티슈라든지 그런 용도로 해서 제작을 해도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 615페이지에 301-12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50만원 책정되어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자가 300만원해서 600만원되어 있고 한데 여기에 지금 혹시 이것은 예비비로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위반자가 있습니까? 
  작년에 있었어요? 
  올해?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위반자는 있는데 그 위반되는 신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홍대환 위원    없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홍대환 위원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내용 중에는, 제가 여기 와서는 지금 3년 안에는 없었습니다. 
홍대환 위원    없었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홍대환 위원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돈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상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0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620페이지에 201-01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어요.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심의하고 회의를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공유재산심의는 재산 매각을 위해서도 매입이 들어오면 매각에 대해서도 심의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부관계도 인접 토지소유자가 있으면 혼자만 못 주니까 두 분, 세 분 이렇게 토지가 공유하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홍대환 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런 경우도 심의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공유재산 각 구 실·과에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적합한 각 구 과에서 심의 올리면 우리가 자체 모아서 일차 공유재산 총괄부서가 토지정보과입니다. 
  총괄부서에서 회의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1년에 지금도, 올해도 5번 심의했습니다. 
  심의해서 그 심의에 거쳐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최종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합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의 종류가 아주 많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홍대환 위원    물론 부동산도 있겠고, 또 이렇게 있지만 대게 공유재산이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 붙은 이정표도 우리 구청에서 했으면 그것도 공유재산의 일부분이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도로 포장을 하는데도 그것도 우리 공유재산입니다. 
  이런 공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도로명주소가 바뀌면서 바뀐 부분들도 전부 다 공유재산이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홍대환 위원    즉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구에서 돈을 투자해서 뭘 만들었다면 그게 전부 다 공유재산입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그게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안 그래도 그게 늘 관심사가 돼서 그 중의 공유재산 중의 일반재산이라 해서 방금 같이 구유지, 지금 우리 구유지 파는 것 그런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공유재산 말고 각 실·과에 공유재산이 다 있어서 그 내용 중의 팔고 사고하는 거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 담당자가 또 그때에 예산을 해서 등록시키면 되는데 2년, 3년 지나가면 담당자가 바뀌고 예산에 등록을 안 하고, 그 사이에 집 짓는 게 경로당이 없어졌는데 그대로 공무상에는 올려놓고 담당자가 바뀌었으니까 그것은 또 계속 살아있는 거지요. 
  그런 내역 중 해서 여러 가지 불일치로 작년에 정연주 위원장님이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에 경리팀하고 우리 팀하고 분기별로 만나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홍대환 위원    네, 그게 제가 물은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 4년 전에 결산검사위원을 할 때 그때 발견했던 부분들입니다. 
  그게 물론 각 행정에도 시·도마다 그게 잘 정리가 안 됐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유독히 우리 남구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 5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정연주 위원장님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이야기를 지적하고, 또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각도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일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진행만 하지, 아직 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재산도 수시로 변하니까요. 
홍대환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홍대환 위원    네, 그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말로 누구 한 사람이 내가, 저도 그때도 이야기하고, 이후에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매번 부탁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같은 유능한 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것을 각 과와 협력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각 과와 협력을 안 하면 그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올해는 벌써 또 다 지나갔으니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에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존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감사합니다. 
홍대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로명주소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도로명주소는 된지가 제가 수성구에 담당자로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요. 
  거의 20년 됐습니다. 
이희주 위원    20년 같으면 거의 안정적으로 정착화가 다 됐겠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렇죠. 
이희주 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옛날 주소를 사용하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 혹시 외부에 나가실 때 지도 갖고 다니십니까, 안 그러면 인터넷을 활용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보통 나갈 때는 카카오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희주 위원    보통 네비도 이용하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보통 전자지도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 많이 활용하죠. 
  그런데 아까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는 도로주소 안내 홍보물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했는데 남구 현황을 다 주소를 지도로 만든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게 홍보가 많이 되는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대다수에 처음 오시는 분은 우리 과에서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대충 찾는 인원이 얼마쯤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파악은 대충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 있다고 홍보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명절날이나 이럴 때 서문시장이나 이렇게 관문시장이나 전체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그때 갈 적에 같이 가서 홍보하기 때문에 여기 구입했는 물량은 전량 다 나갑니다. 
이희주 위원    제가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적인 동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느 동에는 그 동의 특정적인 장소를 스토리텔링화해서 동네마을지도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마을지도를 만들게 되면 결국에 마을에 어떤 특정적인 지역을 갖다가 동이라든지 배포해 놓으면 그것은 실제 그 지역의 특정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데 실제 휴대폰만 보면 남구 현황이 다 나오는데 구태여 남구 전체를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러워서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각 동에다가 예산을 해주면 각 지역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방금 이야기했던 지역의 특정적인 그런 것을 외부에 알릴 수 있다든지 그런 게 되면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각 동별로 이렇게 하면 보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하면 단위가 커서 타 동까지는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희주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토지정보과 안에 프린트가 있어서 그 내용들을 출력해서 도면을 줍니다. 
  각 동에 필요한 건 주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상으로 일단은 하고, 예산에 1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동에 나가면 10만원 가지고 만들 수도 없고, 필요하면 우리가 도면을 출력해서 각 동별로 해드리라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일단 알겠고, 도로명 주소 판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 건물을 지으면 허가조항에 표지판을 붙인 그것도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준공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것을 갖다가 일반 인쇄하는 용품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제작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그것을 건물번호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규격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건물번호판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도로명, 건물번호만 만들어서……. 
이희주 위원    규격 없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된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동판으로 해서 좋게 만들어도 되고요. 
  이것은 방금 같이 표준모델이라고 해서 집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가 관공서용으로 이렇게 파는 거고, 개인이 예를 들어 우리 집을 아름답게 짓고 싶다 그러면 LED로 지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조그마하게 종이로 해서 붙일 수 있고요. 
이희주 위원    예전에는 그것 하나 제작하기 위해서 경산인가 어디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제작해서 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번거로움이 있던데 이제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다, 그거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그래도 되지만 자율적으로 자율형 번호판을 외국 사례에 보면 여러 가지 집 앞에 모양이 다 있듯이 우리도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우리도 준공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집 주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큰 틀은 전부 다 설계하는 사람이 공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이 빨리 지어서 빨리 빠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 한 개 갖다놓고 그러지요. 
  안 그러면……. 
  맞습니다. 
  내 집이라 하면 동으로 예쁘게 해서 불 좀 넣어서 딱 보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홍보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거든요. 
이희주 위원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가 시행된 지가 20년 됐는데 기존 주소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를 많이 하고 그에 대한 조사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이희주 위원    도로명주소가 바뀌고 나서 주민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사실 위치 찾기는 좋습니다.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만 있으면 그쪽으로 찾아가는데 사실 옛날에는 지적도에 분할했기 때문에 그 지번을 못 찾아갑니다.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는데 그것을 도로명, 예를 들어 달구벌도로에 오른쪽은 홀수, 왼쪽은 짝수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그러면 딱 찾아갔는데 그것을 모르면, 개념을 모르면 이게 달구벌대로는 아는데 예를 들어 여기 다른 도로명하면 그게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인지가 안 돼서 지금 사는 우리 세대는 그 개념을 조금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은 그것밖에 모르거든요. 
  도로명 이렇게 찾아가는 거다, 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20년, 30년 돼서는 무조건 도로명이 편리하다, 우리 당장은 지금은 어렵고 귀찮고 하는데 지금 그때 했는 게 벌써 20년 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 청년이 됐거든요. 
이희주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어느 정도의 정착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우리 구역이 8개구·군 우리 지역만 봐도 나뉘어 있는데 8개구·군이 보통 내가 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이희주 위원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하면 이 동, 저 동하고 같은 도로명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밖에, 옆에 동 표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던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그게 예를 들어 처음에는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제가 수성구에 담당했을 때는 거기에 옛날에 샘골이 있었는데 참샘 1길, 2길 이렇게 부여했는데 그 사람은 아는데 다른 외의 사람이 참샘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달구벌대로라고 하면 아는데 참샘을 모르니까 처음에 다 그렇게 만들었다가 진짜 지역 특성이 있는 것은 살려주고, 예를 들어 무슨 약국길 이런 추상적인 명사는 다 없애라고 해서 다시 새로 해서 큰 도로명에 건물번호했는 게 지금 도로명사업입니다. 
이희주 위원    취지를 잘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620쪽에 보면 KAIS(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국가지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연주  네, 주소정보시스템인데 소프트웨어 보수가 매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소프트웨어 안쪽에 지금 예를 들어 건물이 새로 생기는 것 안 있습니까? 
  지금 건물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것은 다 등록되어 있는데 새로 생기고 건물이 생기고 새로 도로 나고 그러할 경우에 위치 결정이 어려운 도로 건물을 그 안에 도면 현황 전산에서 좌표를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일괄적으로 많다고 더 주는 게 아니고 적다고 덜 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계속 많이 든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위원장 정연주  제가 본 시스템 중의 제일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잡히는지, 구마다 다 비슷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인구수대로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이것은 구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구마다 똑같이…….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여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거기 있습니다. 
  위에 행안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산만 올라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비드입찰 이용수수료 이것 저희 온비드입찰 1년에 2건밖에 안 됩니까? 
  이것도 의아해서요. 
  더 많지 않나 해서 여쭙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온비드는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공개입찰하고 등록할 적에 아무런 시스템이 없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온비드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다 아무나 다 입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연주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입찰할 것 같은데 이게 2건 되어 있는데 건당 금액인지 아니면 이렇게 한 번에…….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대부분 입찰경쟁이 없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각이나 할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비드 활용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내년에는 작게 쓸 것이라고 예상해서 줄이셨다는 이야기인 거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평균은 1건당 이 금액을 내고 공매를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온비드 내용에는……. 
○위원장 정연주  이게 1년에 2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이것은 잡아놓았는 1년에 매각이나 할 적에 방금과 같이 입찰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토지 형상에 대해서 옆에 바로 붙어있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토지에서 3명, 4명이 있을 적에는 공개경쟁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2건이 안 있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세출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정연주  일단 잡아두시고 2건보다 더 있다면 나중에 추경에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아니, 저는 더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사실은 공유재산이 금액이 굉장히 커서 그랬는데 작게, 건수가 작아서 여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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